===== 공고문-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hwpx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공고 제2026–20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나. 위
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243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내
다. 사업내용: 글램핑 부속 화장실 13개동(경량판넬 구조 5㎡*13개동) 내부 리모델링의 복합 전문공사(화장실 내부 인테리어의 실내건축 및 난방, 냉온수 배관, 위생배관, 위생도기 교체등의 기계설비 )
라. 추정금액: 금105,196,190원
추정금액
105,196,190
기초금액
105,196,190
추정가격
95,632,900
부가가치세
9,563,290
마. 기초금액: 금105,196,19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 부터 28일간
견적(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
-
-
2,162,729
597,314
2,760,043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3. 17: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9.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9 . 18:00
나. 장
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04.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을 실시.<hp:lineBreak/>※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아래 ①②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모두 등록한 단독 업체의 입찰만 허용 합니다 .
- ①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업종코드 : 6202)
- ②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hp:fwSpace/>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함)이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나. 계약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때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
-
-
2,162,729
597,314
2,760,043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hp:fwSpace/>․<hp:fwSpace/>건설업자<hp:fwSpace/>․<hp:fwSpace/>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및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4050) 공사 관련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070-4452-7052)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 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재무관
===== 공고문-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pdf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공고 제2026–20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나. 위
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243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내
다. 사업내용: 글램핑 부속 화장실 13개동(경량판넬 구조 5㎡*13개동) 내부
리모델링의 복합 전문공사(화장실 내부 인테리어의 실내건축 및
난방, 냉온수 배관, 위생배관, 위생도기 교체등의 기계설비 )
라. 추정금액: 금105,196,190원
추
정 금 액 105,196,190 기 초 금 액 105,196,190 추 정 가 격 95,632,900 세 9,563,290 부 가 가 치
마. 기초금액: 금105,196,19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 부터 28일간
견적(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 - - 2,162,729 597,314 2,760,043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3. 17: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9.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9 . 18:00
나. 장
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04.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아래 ①②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모두 등록한 단독 업체의 입찰만
허용 합니다 .
- ①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업종코드 : 6202)
- ②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
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나. 계약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때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
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
계대여보증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 - - 2,162,729 597,314 2,760,043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
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및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하
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하지 않
나. 본 견적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
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매
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미래
세대재단(☎031-247-4050) 공사 관련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070-4452-7052)
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 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재무관
=====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공사명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2026. 1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1. 공사목적
본 공사는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의 화장실을 교체 하여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고자함.
2. 공사위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243 (글램핑장)
3. 공사개요
1) 공사규모 : 바닥면적 5㎡ / 글래핑 화장실 13개동
2) 건축공사-1 : 기존 바닥, 벽, 천정 마감재 및 위생기구등 철거공사
3) 건축공사-2 : 방수, 바닥, 벽, 천정 마감 및 싱크대설치 공사
4) 기계공사 : 장비, 위생기구 배관공사 일식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참조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 및 공사 감독관의 승인 및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공사용장비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6. 설계변경조건
본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및 설계도와 상의점이 발생하는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3) 현장 여건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공 사 )
공사명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2026. 1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내용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
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1015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6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01025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
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45 인 도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다.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라.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1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02020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
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안전교육
2.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2.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
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11000 방수 및 방습공사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1010.2에 따른다.
표 11010.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 방 복 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 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실내 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
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 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나.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가. 옥상, 실내의 바닥 등
1)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2)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나.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가.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하여 만들고, 빗물
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정도 내리고,
RC 또는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
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
(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관련 시방절
1.3.1 이 시방서와 관련된 시방절은 다음과 같다.
가. 05000(콘크리트 공사)
나. 07000(조적 공사)
다. 15000(미장 공사)
라. 21000(단열 및 방내화 공사)
1.3.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을 참조
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1.5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 2성분형 액상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등을 사용.
보호층 :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위해 줄눈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스틸 시트 :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 고정철물 :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
점착유연형 도막재 :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
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시공자 :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시공사
(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시공자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
(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 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
연결부 분할도 등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
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5.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5.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4. (수화 응고형 도포 방수공사)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18000(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 : 물 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된다.
가.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나.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터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자.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4015.1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고, 방수층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01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프라이머 (0.3㎏/㎡)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재 (0.7㎏/㎡)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방수재 (1.0㎏/㎡)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강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방수재 (1.0㎏/㎡)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수재 (0.7㎏/㎡)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 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 (1.0㎏/㎡) 방수재 (1.0㎏/㎡) 방수재 (1.0㎏/㎡) 1.5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1.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2.2 자재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14015.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2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방수제 : 방수제에는 표 14015.3과 같이 주성분별로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이 가
능하나,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15.4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3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표 14015.4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마.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표 14015.5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5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시공 2.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방수층 바름
가.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라.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2.3.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4.1 방수층의 종류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층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4.2 자재 가.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폴리머 분산제
수화응고형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에는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이 있으며, 전부 사용 가능하나,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 내에 사용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보조재료
1) 도막의 두께와 강도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3 시공 4.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재의 배합비율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비빔은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일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3.2 방수층 바름
가.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마. 프라이머 도포는 솔, 로울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건조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바. 방수재의 바름은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사. 각 층의 바름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아. 보강재의 삽입은 1층째의 방수층 바름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깐다.
4.3.3 양생 14015.2.3.3(양생)과 같이 한다. 12000 타일공사 1201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1.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12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외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압 착 붙 이 기
108
60 이상
5 ~ 7
108
60 이하
3 ~ 5 개량압착붙이기
108
60 이상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판 형 붙 이 기
50
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
60 이상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60 이상
3 ~ 5
108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100 이하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설치방법
가.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3.3.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3 판형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4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5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천장붙이기 3.5 보양 및 청소 3.5.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24010 수장공사 24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염려가 있을경우는 종이, 천, 목개등으로 보양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015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가. 목재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18010.2(자재)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05010.2(자재)에 따른다.
라. 조적재료
09010.2(자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마.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23010.2.2(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조바탕 공법
가. 목조바탕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내 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3.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 공사)에 따른다.
24025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1.2 자 재 가. 합판 붙임 재료
1) 합판의 종류, 등급, 펴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류 재료
1) 섬유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04(파이클 보드) KS F 3200(섬유판) 2) 고정용 철물
섬유판류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유니크롬 도금을 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못으로 한다.
나)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못이나 평머리못으로 한다.
3)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접합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13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24015.2 및 24015.3.1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1.3.2 섬유판류
가.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르며, 종이붙임, 천붙임 등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나. 가공
1) 절단면이 보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닦기로 한다.
3) 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이상의 큰 것에 대하여 하고, 반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는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임
1) 섬유판류를 붙여댈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2) 성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의 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천장은 중앙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3) 경질 섬유판류를 못 및 나사못류로 붙여대는 경우
가) 경질 섬유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치장판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고정용 못 또는 나사류의 위치는 주변의 경우, 판의 가장자리부터 100㎜ 안쪽으로 한다.
나)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 있어서는 180~200㎜로 하여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한다.
다) 주판 변부로부터 10㎜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4) 연질 섬유판, 반경질 섬유판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위에 준하되, 처지거나 두드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못박기 병용도 포함)
가) 접착제를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접착 붙임, 못박기 공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공사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2.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2.2.1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2402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4025.1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크 기 두 께 9 나 비 75 75 90 길 이 500 이상 2.2.2 시 공 가.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나. 공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로 한다.
다.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7 석고보드류 공사 2.7.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7.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28000 해 체 공 사 28010 해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28015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1.1.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1.1.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1.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1.1.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 환경조사
1.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8020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8025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쉬운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3.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1 해체폐기물의 처리 4.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28030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안전대책
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 기 계 시 방 서 - 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① 이 시방서는 제1장 공통 일반사항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및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③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일반시방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2) 적용범위
①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설비 공사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①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②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 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공사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 라 한다)”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장감독자”로써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및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자를 말한다.
5) 감리원
‘감리원’이라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를 말한다.
7) 시
공
①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③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인은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 공사에 관한 상황,작업내용,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안전보건관리
①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4220호, 90. 1. 13)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한다.
③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노동부 고시 제91-39호 91. 7. 4 및 제91-57호 91. 9. 27).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입회검사
①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후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입회하여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사진 (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④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야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0) 공사 현장관리
①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③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④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⑤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한다.
⑥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⑦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기사, 공기조화냉동기사)를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 대관청 수속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 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③ 상기 11.1, 11.2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④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공사 인도
① 수급인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② 인계 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인계인수에 필요한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본부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인수 한다.
13) 사후처리
① 수급인은 준공후의 설비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본부에 인계한다.
②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점검 사항 나. 운 전 요 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관리 방법
마. 기타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면포함)
14) 지급자재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를 인수할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수급인은 다른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③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뒷 정 리
①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배관, 덕트, 탱크류등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장비는 세척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16) 시 운 전
① 수급인은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하고, FLUSH DOWN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실시한다.
② 수급인은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모든 공사완료후 기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 타 사 항
① 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공사 기능상 꼭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본 공사에 시방서 및 도면에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사유와
관련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에 임한다.
③ 기계 제작품은 제작에 들어가기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임한다.
④ 장비 납품시 표준부속품, 예비품, 유지보수용공구, 운전지침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계설비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 하도급의 경우 착공전에 발주처에
통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온수,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배관에 적용한다.
나.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
관공서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① 배관재료
가.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질
규
격
비
고
온 수 난 방 관 배관용 동관 KS D 5301 코일 : X-L PIPE 급 수 관 배관용 S.T.S KS D 3576 S.T.S 급 탕 관 배관용 S.T.S KS D 3576 S.T.S 오 배 수 관 P V C (VG1) KS M 3404 통기관 : PVC 나. 관 이음쇠 류 관 종 류 명 칭 및 규 격
비
고
강 관 이 음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2
10kg/cm2 강관 삽입용 후렌지
KS B 1503
15 - 50 A 65A 이상 65A 이상 동관 이음쇠
엘보, 티, 레듀샤, 소켓, 캪
KS D 5578
아답타류
폴리어 아답타
KS B 1545
동 및 동합금 동 및 동합금 스테인레스 이음쇠
용접식
KS D 1541
다. 밸브의 사용기준
종
류
형
식
용
도
글 로 브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ø50 이하 주철나사식 10 kg/cm2 ø65 이상 게 이 트 밸 브 청 동 나 사 식 난방, 위생 ø50 이하 첵 크 밸 브
스
윙
횡
관
스 모 렌 스 키
입
관
앵 글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온수 ø50 이하 버터플라이 밸브 기어 핸들 부착형 ø65이상 위생, 냉난방용배관, 장비주위배관 라. 밸브 및 트랩류등 ㉠ 버터플라이 밸브
120˚C 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내부는 실리카
코팅을 하고 65mm 이상은 기어식 작동 방식인 것으로 개도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며
내압관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 공업 규격 10kg/cm2 의 밸브에 준한다.
㉡ 헤머레스 첵크밸브
본체는 GCD, 시이트는 청동 주물, 디스크는 NBR로 제작 되어야 하며 급수 펌프 및
급수배관(사용온도 60˚C 이하) 에 적용한다.
㉢ 스윙형 첵크밸브
․ 주철제 : KS B 2355 (65mm 이상)
․ 청동제 : KS B 2301 (50mm 이하)
㉣ 안전변, 도피변
증기용 안전 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액체형 도피변은 펄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중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 해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 자동 공기빼기밸브
열동식 또는 열동플루우트의 양용식으로써 본체는 청동제 벨로우즈, 청동제 플로우트는
황동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재 또는 청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텐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관 지지철물 (강관용)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다.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강
관
비
고
15 ~ 20 1,800 25 ~ 40 2,000 50 ~ 80 3,000 100 ~ 150 4,000 200 이상 5,000 ③ 관 지지철물 (동관)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
자재를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다.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④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동 관 / 스테인레스강관
비
고
15 ~ 20 1,000 / 1,500 25 ~ 40 1,500 / 2,000 50 2,000 / 2,500 65 ~ 80 2,500 / 3,000 100이상 3,000 / 3,500 ⑤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
나사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접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 온도등에 적응하는
내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배관 이음에는
씰테이프와 씨리콘콤파운드를 사용한다. ⑥ Y형 스트레이너
가.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나. 청소형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한다.
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고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보온공사 ①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가.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1.4, 1.6, 1.7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라.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② 배관의 보온두께 (단위 : mm)
종
류
보온재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온 수 관 아티론 보온재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40 급수, 급탕 "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③ 보온재 마감 (단위 : mm)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은
폐
난
방
포리마 테프 포리마 테프
녹
색
․은폐부분 : 핏트천정내
급
수
포리마 테프 포리마 테프
청
색
급탕, 환탕 포리마 테프 포리마 테프
노
랑
④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 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통
모양재일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마.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바.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사.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
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아.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 x 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 x 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차.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카.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타.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 한다. 밴드 폭은 보온
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파.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하.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3. 위생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나. 관의 보온 및 도장공사는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 급수, 급탕 배관공사
가. 급수,급탕,환탕의 시공방법은 동관 시공 방법에 따른다.
나.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의
전부 빠질수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5mm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다.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할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의 구배는
1/200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생기구 연결용 분지배관의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참바를 설치해야한다.
마.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한다.
바.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어 있을때 수압시험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
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사. 동관에서 50mm 이하 배관중에 밸브 설치시 유니온을 설치하여 밸브만 철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오.배수 배관공사 가. 경질 비닐관 접합(P.V.C VG1)
․TS 접합으로 파이프를 조건에 맞게 절단하여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이 청소한후
면취나 활재를 바를 필요없이 원터치로 삽입시공한다.
․필요시 캡을 분리하여 파이프에 캡과 고무링을 끼우고 몸체에 결합하여 시공한다.
4) 통기배관
가.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다.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라.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바.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
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 지관에 연결한다.
사.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5) 시험 및 검사
가.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압력이 10kg/cm2 이하 일때는
10kg/cm2 으로한다.
나. 오.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 이상 통수 시험을 한다.
4.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가. 대변기 설치 나. 소변기 설치 다. 세면기 설치 라. 장비품 설치 마. 기타 2) 기구 및 재료 ①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생기구 가.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③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가.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나.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④ 위생기구 부속품
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① 일반사항
가.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라.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ㄱ.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ㄴ.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ㄷ.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ㄹ.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ㅁ.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ㅂ.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마.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바.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②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③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다.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5. 기타공사 1) 옥외 배관의 매설 깊이
관의 지하 매설 깊이는 일반적으로 900MM 이상 차량의 통로에는 10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냉지는 동결깊이 이상으로 한다.
===== 공내역서-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xlsx =====
[시트: 갑지 ]
A: 설
계
자 C: 심
사
자 E: 차
장 G: 센
터
장 I: 설계일자 J: 2026년
월
일
B: 2026년도
B: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B: ◎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243 (글램핑장)
B: ◎ 공사개요 : 글램핑 화장실 13개동 교체 관련 건축공사(기계 포함) 일식.
B: 총공사금액 : D: 일금 영원정
B: 도급공사비 : D: 일금 영원정
B: 관급자재대 : D: #REF! I: #REF!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면 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B: ※ 입찰공고문 참고하여 작성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소년야영장글램핑화장실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3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주자재및운반비 B: C: D: 1 F: H: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설 비 공 사 B: C: D: 13 F: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설 비 공 사 B: C: D: 1 F: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SC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건축물현장정리 B: C: M2 D: 5 M: 호표 1 N: 5D4CE5FD317898EA86CBEE387E0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CE5FD317898EA86CBEE387E05 AV: 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무유, 300*300*8~11 C: M2 D: 6 E: F: G: H: I: J: K: L: M: N: 5D4CE5F683761D09A6F2F8D812A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CE5F683761D09A6F2F8D812A5 AV: 14
A: 타일압착붙임.300*300(일반C) B: 바닥,바탕24mm+압5mm(백) C: M2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D4CE5FD31789877C6336058BE2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4CE5FD31789877C6336058BE25 AV: 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Q: 01010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D4CE5FD31788E8C96253B48BE5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4CE5FD31788E8C96253B48BE55 AV: 4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Q: 010104
A: PVC인테리어보드 B: 내벽 10t*300 C: M2 D: 19 E: F: G: H: I: J: K: L: M: N: 5D4CE5F07A795E2976547F18BD7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CE5F07A795E2976547F18BD75 AV: 66
A: PVC인테리어보드 B: 벽 10t*300 C: M2 D: 18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D4CE5FD317898654600C198CAD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4CE5FD317898654600C198CAD5 AV: 69
A: PVC인테리어보드 B: 천정 10t*300 C: M2 D: 5 E: F: G: H: I: J: K: L: M: N: 5D4CE5F07A795E2976547F18BD5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CE5F07A795E2976547F18BD55 AV: 70
A: 천정재 설치 B: C: M2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D4CE5FD317898654600C0F86C1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4CE5FD317898654600C0F86C15 AV: 51
A: PVC몰딩 B: C: M D: 10 E: F: G: H: I: J: K: L: M: N: 5D4CE5F07A795E2976547F1881B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CE5F07A795E2976547F1881B5 AV: 25
A: 씽크대설치 B: L=850 C: EA D: 1 E: F: G: H: I: J: K: L: M: N: 5BB2E5BE0E75B49A665236585B4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B2E5BE0E75B49A665236585B45 AV: 7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Q: 010105
A: 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D4CE5FD31788E19E632C868AE7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4CE5FD31788E19E632C868AE75 AV: 28
A: 세면대 철거 B: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D4CE5FD31788E19E6374AA856D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4CE5FD31788E19E6374AA856D5 AV: 33
A: 씽크대철거 B: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D4CE5FD31788E19E6374AA81F5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4CE5FD31788E19E6374AA81F55 AV: 34
A: 전기온수기철거 B: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D4CE5FD31788E19E6374AA81F6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4CE5FD31788E19E6374AA81F65 AV: 35
A: 대변기철거 B: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D4CE5FD31788E19E6374AA81F7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4CE5FD31788E19E6374AA81F75 AV: 3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E: F: G: H: I: J: K: L: M: N: 5D4CE5F683761D24F68906785AF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CE5F683761D24F68906785AF5 AV: 5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E: F: G: H: I: J: K: L: M: N: 5D4CE5F683761D24F6875D18E74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CE5F683761D24F6875D18E745 AV: 6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주자재및운반비 Q: 010106
A: 시멘트 B: 분공장도(포) C: 포 D: 9 E: F: G: H: I: J: K: L: M: N: 5D4CE5F5FC7AE039E6151A28E35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4CE5F5FC7AE039E6151A28E355 AV: 64
A: 모래 B: 세척사, 도착도 C: M3 D: 0.7 E: F: G: H: I: J: K: L: M: N: 5D4CE5F5FC7AE03976E56488DD9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4CE5F5FC7AE03976E56488DD95 AV: 6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톤 C: 포 D: 9 E: F: G: H: I: J: K: L: M: 산근 1 N: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65D4CE5FD3B78FF6246E51CD89CC5 AV: 65
A: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B: 철근, L:10km C: TON D: 0.88 E: F: G: H: I: J: K: L: M: 산근 2 N: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65D4CE5FD3B78FF6246E623C88CF5 AV: 6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설 비 공 사 Q: 010201
A: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BB2E5BE0E75B49A665236585B7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B2E5BE0E75B49A665236585B75 AV: 7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Q: 010301
N: 5BB2E5BE0E75B49A665236585B6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B2E5BE0E75B49A665236585B65 AV: 7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A: 5D4CE5FD317898EA86CBEE387E05 B: 건축물현장정리 C: D: M2 I: 호표 1 K: L: M: 공통 2-11-2
A: 5D4CE5FD31789877C6336058BE25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C: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D: M2 I: 호표 2 K: L: M: 건축 3-2-2, -1-2
A: 5D4CE5FD31788E8C96253B48BE55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D: M2 I: 호표 3 K: L: M: 건축 6-4-1
A: 5D4CE5FD317898654600C198CAD5 B: PVC인테리어보드 C: 벽 10t*300 D: M2 I: 호표 4 K: L: M: 건축 5-3-1
A: 5D4CE5FD317898654600C0F86C15 B: 천정재 설치 C: D: M2 I: 호표 5 K: L: M: 건축 5-2-1
A: 5D4CE5FD31788E19E632C868AE75 B: 타일 철거 C: 바닥 D: M2 I: 호표 6 K: L: M:
A: 5D4CE5FD31788E19E6374AA856D5 B: 세면대 철거 C: D: EA I: 호표 7 K: L: M:
A: 5D4CE5FD31788E19E6374AA81F55 B: 씽크대철거 C: D: EA I: 호표 8 K: L: M:
A: 5D4CE5FD31788E19E6374AA81F65 B: 전기온수기철거 C: D: EA I: 호표 9 K: L: M:
A: 5D4CE5FD31788E19E6374AA81F75 B: 대변기철거 C: D: EA I: 호표 10 K: L: M:
A: 5D4CE5FD31788EB9F6B044E80A65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1 K: L: M: 건축 9-1-1
A: 5D4CE5FD31789877F681D478D045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I: 호표 12 K: L: M: 건축 3-1-1
A: 5D4CE5FD31788EB9F6B045887105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3 K: L: M: 건축 9-1-1
A: 5D4CE5FD31789877A6018B189925 B: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4 K: L: M: 건축 9-1-1
A: 5D4CE5FD31789877C631B2E81EF5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타일 0.04~0.10m2 이하, 18m2/일당 D: M2 I: 호표 15 K: L: M: 건축 3-2-2
A: 5D4CE5FD31789877C631B1D8AFD5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I: 호표 16 K: L: M: 건축 3-1-2
A: 5D4CE5FD307E32C94607F5385595 B: 덤프트럭 C: 8톤 D: HR I: 호표 17 K: A L: M: 공통 8-3,4(0602)
A: 5D4CE5FD307E32C9663586D8DFE5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톤 D: HR I: 호표 18 K: A L: M: 공통 8-3,4(2702)
A: 5D4CE5FD307E32C966358C681AA5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톤 D: HR I: 호표 19 K: A L: M: 공통 8-3,4(2105)
[시트: 일위대가]
A: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할증적용 AE: 할증저장 AF: 할증율 AG: HAL1 AH: HAL2 AI: HAL3 AJ: 자재구분 AK: 일위대가+자재 AL: 금액제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현장정리
M2 공통 2-11-2
( 호표 1 ) N: 5D4CE5FD317898EA86CBEE387E0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N: 5D4CE5FD317898EA86CBEE387E0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98EA86CBEE387E0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2 ) N: 5D4CE5FD31789877C6336058BE25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4 M: 호표 11 N: 5D4CE5FD31789877C6336058BE25 O: 5D4CE5FD31788EB9F6B044E80A65 P: T Q: F R: F AJ: AK: 5D4CE5FD31789877C6336058BE255D4CE5FD31788EB9F6B044E80A65 AL: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M: 호표 12 N: 5D4CE5FD31789877C6336058BE25 O: 5D4CE5FD31789877F681D478D045 P: T Q: F R: F AJ: AK: 5D4CE5FD31789877C6336058BE255D4CE5FD31789877F681D478D045 AL: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5 M: 호표 13 N: 5D4CE5FD31789877C6336058BE25 O: 5D4CE5FD31788EB9F6B045887105 P: T Q: F R: F AJ: AK: 5D4CE5FD31789877C6336058BE255D4CE5FD31788EB9F6B045887105 AL: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M: 호표 14 N: 5D4CE5FD31789877C6336058BE25 O: 5D4CE5FD31789877A6018B189925 P: T Q: F R: F AJ: AK: 5D4CE5FD31789877C6336058BE255D4CE5FD31789877A6018B189925 AL: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타일 0.04~0.10m2 이하, 18m2/일당 C: M2 D: 1 M: 호표 15 N: 5D4CE5FD31789877C6336058BE25 O: 5D4CE5FD31789877C631B2E81EF5 P: T Q: F R: F AJ: AK: 5D4CE5FD31789877C6336058BE255D4CE5FD31789877C631B2E81EF5 AL: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M: 호표 16 N: 5D4CE5FD31789877C6336058BE25 O: 5D4CE5FD31789877C631B1D8AFD5 P: T Q: F R: F AJ: AK: 5D4CE5FD31789877C6336058BE255D4CE5FD31789877C631B1D8AFD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M2 건축 6-4-1
( 호표 3 ) N: 5D4CE5FD31788E8C96253B48BE55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M: N: 5D4CE5FD31788E8C96253B48BE55 O: 5D4CE5FD32790E1F2697EEE82D5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8E8C96253B48BE555D4CE5FD32790E1F2697EEE82D55 AL: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D4CE5FD31788E8C96253B48BE5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8E8C96253B48BE5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D4CE5FD31788E8C96253B48BE55 O: 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P: F Q: F R: F S: 1 T: 2 U: 0.03 AJ: AK: 5D4CE5FD31788E8C96253B48BE55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AL:
A: 침투성방수제 B: 뉴-워터스톱 C: L D: 0.655 M: N: 5D4CE5FD31788E8C96253B48BE55 O: 5D4CE5F1017675AD96BA21F8646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8C96253B48BE555D4CE5F1017675AD96BA21F86465 AL: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 M: 호표 13 N: 5D4CE5FD31788E8C96253B48BE55 O: 5D4CE5FD31788EB9F6B045887105 P: T Q: F R: F AJ: AK: 5D4CE5FD31788E8C96253B48BE555D4CE5FD31788EB9F6B04588710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PVC인테리어보드 벽 10t*300 M2 건축 5-3-1
( 호표 4 ) N: 5D4CE5FD317898654600C198CAD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M: N: 5D4CE5FD317898654600C198CAD5 O: 5D4CE5FD32790E1F2697EEE8132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98654600C198CAD55D4CE5FD32790E1F2697EEE81325 AL: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N: 5D4CE5FD317898654600C198CAD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98654600C198CAD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D4CE5FD317898654600C198CAD5 O: 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P: F Q: F R: F S: 1 T: 2 U: 0.01 AJ: AK: 5D4CE5FD317898654600C198CAD5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천정재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5 ) N: 5D4CE5FD317898654600C0F86C1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D4CE5FD317898654600C0F86C15 O: 5D4CE5FD32790E1F2697EEE8132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98654600C0F86C155D4CE5FD32790E1F2697EEE81325 AL: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5D4CE5FD317898654600C0F86C1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98654600C0F86C1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D4CE5FD317898654600C0F86C15 O: 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P: F Q: F R: F S: 1 T: 2 U: 0.03 AJ: AK: 5D4CE5FD317898654600C0F86C15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타일 철거 바닥 M2
( 호표 6 ) N: 5D4CE5FD31788E19E632C868AE75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M: N: 5D4CE5FD31788E19E632C868AE75 O: 5D4CE5FD32790E1F2697EF88790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8E19E632C868AE755D4CE5FD32790E1F2697EF887905 AL: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N: 5D4CE5FD31788E19E632C868AE7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8E19E632C868AE7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5D4CE5FD31788E19E632C868AE75 O: 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P: F Q: F R: F S: 1 T: 0 U: 0.06 AJ: AK: 5D4CE5FD31788E19E632C868AE75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세면대 철거
EA
( 호표 7 ) N: 5D4CE5FD31788E19E6374AA856D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D4CE5FD31788E19E6374AA856D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19E6374AA856D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씽크대철거
EA
( 호표 8 ) N: 5D4CE5FD31788E19E6374AA81F5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D4CE5FD31788E19E6374AA81F5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19E6374AA81F5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전기온수기철거
EA
( 호표 9 ) N: 5D4CE5FD31788E19E6374AA81F6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1 M: N: 5D4CE5FD31788E19E6374AA81F6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19E6374AA81F6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대변기철거
EA
( 호표 10 ) N: 5D4CE5FD31788E19E6374AA81F7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D4CE5FD31788E19E6374AA81F7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19E6374AA81F7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1 ) N: 5D4CE5FD31788EB9F6B044E80A65
A: 시 멘 트 B: (별도) C: kg D: 510 M: 별도 N: 5D4CE5FD31788EB9F6B044E80A65 O: 5D4CE5F5FC7AE039E6151B386CC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B9F6B044E80A655D4CE5F5FC7AE039E6151B386CC5 AL:
A: 모
래 B: (별도) C: M3 D: 1.1 M: 별도 N: 5D4CE5FD31788EB9F6B044E80A65 O: 5D4CE5F5FC7AE03976E56488EE5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B9F6B044E80A655D4CE5F5FC7AE03976E56488EE55 AL: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N: 5D4CE5FD31788EB9F6B044E80A6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B9F6B044E80A6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12 ) N: 5D4CE5FD31789877F681D478D04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N: 5D4CE5FD31789877F681D478D045 O: 5D4CE5FD32790E1F2697EEE82D4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9877F681D478D0455D4CE5FD32790E1F2697EEE82D45 AL: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D4CE5FD31789877F681D478D04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9877F681D478D04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D4CE5FD31789877F681D478D045 O: 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P: F Q: F R: F S: 1 T: 2 U: 0.02 AJ: AK: 5D4CE5FD31789877F681D478D045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3 ) N: 5D4CE5FD31788EB9F6B045887105
A: 시 멘 트 B: (별도) C: kg D: 680 M: 별도 N: 5D4CE5FD31788EB9F6B045887105 O: 5D4CE5F5FC7AE039E6151B386CC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B9F6B0458871055D4CE5F5FC7AE039E6151B386CC5 AL:
A: 모
래 B: (별도) C: M3 D: 0.98 M: 별도 N: 5D4CE5FD31788EB9F6B045887105 O: 5D4CE5F5FC7AE03976E56488EE5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B9F6B0458871055D4CE5F5FC7AE03976E56488EE55 AL: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N: 5D4CE5FD31788EB9F6B04588710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8EB9F6B04588710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4 ) N: 5D4CE5FD31789877A6018B189925
A: 특수시멘트 B: 백색시멘트(kg) C: kg D: 1093 M: N: 5D4CE5FD31789877A6018B189925 O: 5D4CE5F5FC7AE0AC56ADDBA890B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9877A6018B1899255D4CE5F5FC7AE0AC56ADDBA890B5 AL:
A: 모
래 B: (별도) C: M3 D: 0.78 M: 별도 N: 5D4CE5FD31789877A6018B189925 O: 5D4CE5F5FC7AE03976E56488EE5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9877A6018B1899255D4CE5F5FC7AE03976E56488EE55 AL: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N: 5D4CE5FD31789877A6018B18992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9877A6018B18992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타일 0.04~0.10m2 이하, 18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15 ) N: 5D4CE5FD31789877C631B2E81EF5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M: N: 5D4CE5FD31789877C631B2E81EF5 O: 5D4CE5FD32790E1F2697EF88790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9877C631B2E81EF55D4CE5FD32790E1F2697EF887905 AL: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5D4CE5FD31789877C631B2E81EF5 O: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1789877C631B2E81EF55D4CE5FD32790E1F2697EEE84885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D4CE5FD31789877C631B2E81EF5 O: 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P: F Q: F R: F S: 1 T: 2 U: 0.03 AJ: AK: 5D4CE5FD31789877C631B2E81EF5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16 ) N: 5D4CE5FD31789877C631B1D8AFD5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D4CE5FD31789877C631B1D8AFD5 O: 5D4CE5FD32790E1F2697EEE890A5 P: F Q: F R: T AJ: AK: 5D4CE5FD31789877C631B1D8AFD55D4CE5FD32790E1F2697EEE890A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덤프트럭 8톤 HR 공통 8-3,4(0602)
( 호표 17 ) N: 5D4CE5FD307E32C94607F5385595
A: 덤프트럭 B: 8톤 C: 대 D: 0.282 M: 천원 N: 5D4CE5FD307E32C94607F5385595 O: 5D3225CB0E7A0E1146429208E855 P: F Q: F R: T AJ: AK: 5D4CE5FD307E32C94607F53855955D3225CB0E7A0E1146429208E855 AL:
A: 경유 B: 저유황 0.003% C: L D: 9.3 M: N: 5D4CE5FD307E32C94607F5385595 O: 5D8A2511DD7FBC1F76F1F238C91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07E32C94607F53855955D8A2511DD7FBC1F76F1F238C915 AL: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M: N: 5D4CE5FD307E32C94607F5385595 O: 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P: F Q: F R: F S: 0 T: 0 U: 0.38 AJ: AK: 5D4CE5FD307E32C94607F5385595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AL: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D4CE5FD307E32C94607F5385595 O: 5D4CE5FD32790E1F2697EEE85995 P: F Q: F R: T AJ: AK: 5D4CE5FD307E32C94607F53855955D4CE5FD32790E1F2697EEE8599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톤 HR 공통 8-3,4(2702)
( 호표 18 ) N: 5D4CE5FD307E32C9663586D8DFE5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톤 C: 대 D: 0.2576 M: 천원 N: 5D4CE5FD307E32C9663586D8DFE5 O: 5D3225CB0E7A0E11269FC688EA55 P: F Q: F R: T AJ: AK: 5D4CE5FD307E32C9663586D8DFE55D3225CB0E7A0E11269FC688EA55 AL:
A: 경유 B: 저유황 0.003% C: L D: 16.5 M: N: 5D4CE5FD307E32C9663586D8DFE5 O: 5D8A2511DD7FBC1F76F1F238C91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07E32C9663586D8DFE55D8A2511DD7FBC1F76F1F238C915 AL: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M: N: 5D4CE5FD307E32C9663586D8DFE5 O: 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P: F Q: F R: F S: 0 T: 0 U: 0.39 AJ: AK: 5D4CE5FD307E32C9663586D8DFE5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AL: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D4CE5FD307E32C9663586D8DFE5 O: 5D4CE5FD32790E1F2697EEE802C5 P: F Q: F R: T AJ: AK: 5D4CE5FD307E32C9663586D8DFE55D4CE5FD32790E1F2697EEE802C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톤 HR 공통 8-3,4(2105)
( 호표 19 ) N: 5D4CE5FD307E32C966358C681AA5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톤 C: 대 D: 0.2598 M: 천원 N: 5D4CE5FD307E32C966358C681AA5 O: 5D2125F9B8785070567026584175 P: F Q: F R: T AJ: AK: 5D4CE5FD307E32C966358C681AA55D2125F9B8785070567026584175 AL:
A: 경유 B: 저유황 0.003% C: L D: 10.3 M: N: 5D4CE5FD307E32C966358C681AA5 O: 5D8A2511DD7FBC1F76F1F238C915 P: F Q: F R: T V: 1 AJ: AK: 5D4CE5FD307E32C966358C681AA55D8A2511DD7FBC1F76F1F238C915 AL: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M: N: 5D4CE5FD307E32C966358C681AA5 O: 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P: F Q: F R: F S: 0 T: 0 U: 0.2 AJ: AK: 5D4CE5FD307E32C966358C681AA55B13C5C0B4729B5796CFE368B9C51 AL: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D4CE5FD307E32C966358C681AA5 O: 5D4CE5FD32790E1F2697EEE85995 P: F Q: F R: T AJ: AK: 5D4CE5FD307E32C966358C681AA55D4CE5FD32790E1F2697EEE85995 AL: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B: 시멘트운반 C: L:10km, 덤프 8톤 D: 포 E: F: J: K: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A: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B: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C: 철근, L:10km D: TON E: F: J: K: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시멘트운반 L:10km, 덤프 8톤 포 공통 8-2-8 ( 산근 1 )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I: 시멘트운반 J: L:10km, 덤프 8톤 K: 포
A: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J: K: M3 L: 1
A:
운반거리 L=10KN 담프8톤, 포대당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운반거리 L=10KN 담프8톤, 포대당' J: K:
A: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J: K: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A: 하치장○-----------------0------------0---------○10KM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하치장○-----------------0------------0---------○10KM ' J: K: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9.5KM,공사장L3=0.5KM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9.5KM,공사장L3=0.5KM' J: K:
A: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J: K: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 J: K:
A: L
소운반거리(M) =2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A: A
1회 운반량(BG) =1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A: T
단위(KG) =800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
'단위(KG)' =8000 J: K:
A: RT
단위중량(KG) =4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A: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J: K:
A: 1.덤프트럭(8톤/HR)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A: T
적재용량(KG) =800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A: R1 단위중량(KG) =4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A: Q
1회 적재량(BG) =T/R1= 20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q '1회 적재량(BG)' =T/r1=? J: K:
A: f
토량 환산계수 =1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A: E
작업효율 =0.9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E '작업효율' =0.9 J: K:
A: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J: K: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9.5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9.5 J: K: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A: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J: K: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0.9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A: T6
세륜시간 (MIN) =1.5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A: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J: K: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42.51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F*E/CM= 254.058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f*E/Cm=?
J: K:
A: Z 공제시간(HR) =(CM-(T1+T3))/CM= 0.8607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Cm=? J: K:
A: 재료비: 22436 / 254.058*Z = 76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재료비:' ~56921010750.M~ / {Q}*Z =?EQ+ J: K:
A: 노무비: 49778 / 254.058 = 195.9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노무비:' ~56921010750.L~ / {Q} =?EQ+ J: K:
A: 경 비: 10544 / 254.058 = 41.5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경 비:' ~56921010750.E~ / {Q} =?EQ+ J: K:
A:
소 계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소 계' J: K:
A: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J: K: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A: L
소운반거리(M) =2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A: A
1회 운반량(BG) =1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A: T
단위(KG) =800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
'단위(KG)' =8000 J: K:
A: RT
단위중량(KG) =4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A: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J: K:
A: 보통인부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보통인부' J: K:
A: 노무비: 172068 * 0.007 = 1204.4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노무비:' ~56900017041.L~ * {Q} =?EQ+ J: K:
A:
소 계
G: 5D4CE5FD3B78FF6246E51CD89CC5 H: C! I: >'소 계' J: K:
A:
총 계
A: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철근, L:10km TON
( 산근 2 )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I: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J: 철근, L:10km K: TON
A: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J: K: M3 L: 1
A: 운반거리 L=10KM 트레일러(20톤) 톤당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운반거리 L=10KM 트레일러(20톤) 톤당 ' J: K:
A: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J: K:
A: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J: K:
A: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J: K:
A: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 J: K:
A: 생산공장 ○----------0-------------0----------○10KM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생산공장 ○----------0-------------0----------○10KM ' J: K:
A: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9.5KM,공사장L3=0.5KM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9.5KM,공사장L3=0.5KM' J: K:
A: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J: K: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J: K:
A: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J: K:
A: Q1 1회적재량(TON) =2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A: F
환산계수 =1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F '환산계수' =1 J: K:
A: E
작업효율 =0.9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E '작업효율' =0.9 J: K:
A: Es 적재효율 =0.5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Es '적재효율'=0.5 J: K:
A: N
적재횟수 =q0/q1 = 10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N '적재횟수'=q0/q1 =? J: K: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A: T1 적재시간(MIN) =(CMS*N)/(60*ES)= 30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t1 '적재시간(MIN)' =(Cms*n)/(60*Es)=? J: K:
A: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J: K: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9.5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9.5 J: K: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A: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J: K:
A: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J: K:
A: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J: K:
A: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30.9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J: K:
A: T3 적하시간(MIN) =(CMS*N)/(60*ES)= 30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t3 '적하시간(MIN)'=(Cms*n)/(60*Es)=? J: K: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A: T6
세륜시간 (MIN) =1.5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A: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92.82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J: K:
A: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11.635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J: K:
A: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T6)/CM= 0.3536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T6)/CM=? J: K:
A: 재료비: 40094 / 11.635*Z = 1218.4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재료비:' ~56921030820.M~ / {Q}*Z =?EQ+ J: K:
A: 노무비: 59020 / 11.635 = 5072.6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노무비:' ~56921030820.L~ / {Q} =?EQ+ J: K:
A: 경 비: 17314 / 11.635 = 1488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경 비:' ~56921030820.E~ / {Q} =?EQ+ J: K:
A:
소 계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소 계' J: K:
A: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J: K:
A: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J: K:
A: Q1 1회적재량(TON) =2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A: F
환산계수 =1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F '환산계수' =1 J: K:
A: Es 작업효율 =0.5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Es '작업효율' =0.5 J: K: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A: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40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J: K:
A: 재료비: 21607 / 40 = 540.1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재료비:' ~56921030292.M~ / {Q} =?EQ+ J: K:
A: 노무비: 49778 / 40 = 1244.4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노무비:' ~56921030292.L~ / {Q} =?EQ+ J: K:
A: 경 비: 23795 / 40 = 594.8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경 비:' ~56921030292.E~ / {Q} =?EQ+ J: K:
A:
소 계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소 계' J: K:
A: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J: K:
A: 3.인력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3.인력' J: K:
A: 비계공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비계공' J: K:
A: 노무비: 281939*2/8/Q = 1762.1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노무비: '~56900017042.L~*2/8/Q =?EQ+ J: K:
A: 보통인부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보통인부' J: K:
A: 노무비: 172068*1/8/Q = 537.7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노무비:' ~56900017041.L~*1/8/Q =?EQ+
J: K:
A:
소 계
G: 5D4CE5FD3B78FF6246E623C88CF5 H: C! I: >'소 계' J: K:
A:
총 계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화장실 13개동 교체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D3225CB0E7A0E1146429208E855 B: 덤프트럭 C: 8톤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A:
A: 5D3225CB0E7A0E11269FC688EA55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톤 D: 대 W: 자재 2 X: 천원 Y: Z: AA:
A: 5D2125F9B8785070567026584175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톤 D: 대 W: 자재 3 X: 천원 Y: Z: AA:
A: 5D4CE5F5FC7AE03976E56488EE55 B: 모
래 C: (별도) D: M3 W: 자재 4 X: 별도 Y: Z: AA:
A: 5D4CE5F5FC7AE03976E56488DD95 B: 모래 C: 세척사, 도착도 D: M3 W: 자재 5 X: Y: Z: AA:
A: 5D4CE5F5FC7AE039E6151B386CC5 B: 시 멘 트 C: (별도) D: kg W: 자재 6 X: 별도 Y: Z: AA:
A: 5D4CE5F5FC7AE039E6151A28E355 B: 시멘트 C: 분공장도(포) D: 포 W: 자재 7 X: Y: Z: AA:
A: 5D4CE5F5FC7AE0AC56ADDBA890B5 B: 특수시멘트 C: 백색시멘트(kg) D: kg W: 자재 8 X: Y: Z: AA:
A: 5D4CE5F683761D09A6F2F8D812A5 B: 자기질타일 C: 무유, 300*300*8~11 D: M2 W: 자재 9 X: Y: Z: AA:
A: 5D4CE5F683761D24F6875D18E745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10 X: Y: Z: AA:
A: 5D4CE5F683761D24F68906785AF5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4.5톤 덤프트럭, 30km D: TON W: 자재 11 X: Y: Z: AA:
A: 5D4CE5F07A795E2976547F1881B5 B: PVC몰딩 C: D: M W: 자재 12 X: Y: Z: AA:
A: 5D4CE5F07A795E2976547F18BD75 B: PVC인테리어보드 C: 내벽 10t*300 D: M2 W: 자재 13 X: Y: Z: AA:
A: 5D4CE5F07A795E2976547F18BD55 B: PVC인테리어보드 C: 천정 10t*300 D: M2 W: 자재 14 X: Y: Z: AA:
A: 5D4CE5F1017675AD96BA21F86465 B: 침투성방수제 C: 뉴-워터스톱 D: L W: 자재 15 X: Y: Z: AA:
A: 5D4CE5FD32790E1F2697EEE802C5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T AA:
A: 5D4CE5FD32790E1F2697EEE81325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A:
A: 5D4CE5FD32790E1F2697EEE82D45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A:
A: 5D4CE5FD32790E1F2697EEE82D55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A:
A: 5D4CE5FD32790E1F2697EEE84885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A:
A: 5D4CE5FD32790E1F2697EEE848B5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A:
A: 5D4CE5FD32790E1F2697EEE85995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T AA:
A: 5D4CE5FD32790E1F2697EEE890A5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A:
A: 5D4CE5FD32790E1F2697EF887905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A:
A: 5D8A2511DD7FBC1F76F1F238C915 B: 경유 C: 저유황 0.003% D: L W: 자재 16 X: Y: Z: AA:
A: 5BB2E5BE0E75B49A665236585B45 B: 씽크대설치 C: L=850 D: EA W: 자재 17 X: Y: Z: AA:
A: 5BB2E5BE0E75B49A665236585B75 B: C: D: 식 W: 자재 18 X: Y: Z: AA:
A: 5BB2E5BE0E75B49A665236585B65 B: 전 기 공 사 C: D: 식 W: 자재 19 X: Y: Z: AA: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A: 6 B: ...
A: 7 B: ...
A: 8 B: ...
A: 9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