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 제한입찰 공고.hwp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10. (화) 11:10
▢ 수 요 기 관: 제석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고홍길 062-600-97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제한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다.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240,933,000 219,030,000 21,903,000 0 0 240,933,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3,429,518 4,531,352 2,194,128 450,639 4,250,845 0 0 14,856,48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다. 지역 제한 대상 공사(지사 투찰 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 공사
아.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고홍길 전화 062-600-9795)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금) 10:00 ~ 2026. 11. 10. (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0. (화) 11:1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 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카.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429,518 4,531,352 2,194,128 450,639 4,250,845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함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 제한입찰 공고.pdf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10. (화) 11:10
▢ 수 요 기 관: 제석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고홍길 062-600-9795)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제한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다.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240,933,000 219,030,000 21,903,000 0 0 240,933,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429,518 4,531,352 2,194,128 450,639 4,250,845 0 0 14,856,48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다. 지역 제한 대상 공사(지사 투찰 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 공사
아.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고홍길 전화 062-600-9795)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금) 10:00 ~ 2026. 11. 10. (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0. (화) 11:1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
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 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카.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부금비 보건관리비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3,429,518 4,531,352 2,194,128 450,639 4,250,845 해당없음 해당없음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함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
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
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
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
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물량내역서)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석초 천장보수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3.595%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4.75%
D: 퇴 직 공 제 비 F: 건강보험료*13.14%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직접노무비*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8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9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수도광열비 포함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B: 손해배상공제수수료 F: 공급가액 * 0.26477%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본량초 천장보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석초 천장보수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전등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전열및기타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행정실 임시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제석초 천장보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철거공사 B: Q: 0101
A: 형광등기구 철거 B: FL 32W/2 평판매입 C: EA D: 345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20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20A AV: 5
A: 형광등기구 철거 B: FL 32W/1 칠판 C: EA D: 38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20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208 AV: 6
A: 형광등기구 철거 B: FL 20W/2 평판매입 C: EA D: 24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20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20F AV: 7
A: 형광등기구 철거 B: EL 20W C: EA D: 70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20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20E AV: 8
A: 형광등기구 철거 B: EL 30W C: EA D: 12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20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20D AV: 9
A: LED등기구 철거 B: LED 40W 평판매입 C: EA D: 29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31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312 AV: 10
A: LED등기구 철거 B: LED 40W 직부평판등(90%) C: EA D: 37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31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315 AV: 11
A: 펜던트등 (철거후 재설치) B: 펜던트등 (철거후 재설치110%) C: EA D: 5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05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055 AV: 12
A: 레일등 (철거후 재설치) B: 레일등 (철거후 재설치110%) C: EA D: 5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05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78E2054 AV: 13
A: 방송실 투광등(철거후 재설치) B: 방송실 투광등(철거후 재설치110%) C: EA D: 2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6E7B9C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6E7B9C9 AV: 14
A: LED12W 매입등(철거후재설치) B: LED12W 매입등(철거후재설치110%) C: EA D: 11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5C0ACA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5C0ACA2 AV: 15
A: 원형직부등 EL 20W B: 원형직부등 EL 20W C: EA D: 1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5C0ACA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5C0ACA0 AV: 23
A: 콘센트 철거 B: 1구콘센트 C: EA D: 109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5C0ACA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5C0ACA1 AV: 24
A: 감지기 철거 B: 차동식 C: EA D: 100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43A214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43A2147 AV: 21
A: 감지기 철거 B: 연기식 C: EA D: 30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43A214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43A2146 AV: 22
A: 기존 전선 철거 B: 10% C: M D: 1636
A: 기존 배관 철거 B: 10% C: M D: 818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43A214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43A2141 AV: 25
A: 석면텍스습식청소 B: 실당 C: EA D: 59 M: 산출계상 N: 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43A214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A7B21068573762E9D01BA6E673C1643A2140 AV: 2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M: N: 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103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103 AV: 8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M: N: 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68A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68A AV: 13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06A2306D6D5F6EDDDE12A946CB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006A2306D6D5F6EDDDE12A946CB001 AV: 160
A: [ 합
계 ] N: TOTAL
A: 전등설비공사 B: Q: 0102
A: LED등기구 B: LED 50W,매입 C: EA D: 436
A: LED등기구 B: LED 25W,칠판 C: EA D: 36
A: LED등기구 B: 'LED 30W,다운 C: EA D: 12
A: LED등기구 B: LED 12W,다운 C: EA D: 71 M: N: 50A7B21068573762E9D01BA78DFD89322A4E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A7B21068573762E9D01BA78DFD89322A4EB5 AV: 19
A: LED등기구 B: LED 12W,원형직부등 C: EA D: 1 M: N: 50A7B21068573762E9D01BA78DFD89322A4EB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A7B21068573762E9D01BA78DFD89322A4EB7 AV: 2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6 M: N: 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103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103 AV: 8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06A2306D6D5F6EDDDE12A946CB001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5006A2306D6D5F6EDDDE12A946CB001 AV: 16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전열 및 기타공사 B: Q: 0103
A: 콘센트 B: 1구, 15A 250V, 둥근형-노출형, 접지 C: 개 D: 105 N: 5634F2706E26BE61295013AEAF394F34BDD43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34F2706E26BE61295013AEAF394F34BDD430 AV: 32
A: 감지기 B: 차동식 C: 개 D: 8 N: 5646B2706E67536B14661F336EE1FE981864A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46B2706E67536B14661F336EE1FE981864A1 AV: 33
A: 감지기 B: 연기식 C: 개 D: 122 N: 5646B2706E67536B14661F336EE1FE9818677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46B2706E67536B14661F336EE1FE98186774 AV: 34
A: 피난구유도등 B: LED,소형(단면) 60분용 C: 개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591 N: 565712406BCCBB69301B1AFDAC2967B5F9A26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5712406BCCBB69301B1AFDAC2967B5F9A267 AV: 35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2.5㎟) C: M D: 2003 N: 5634F2706E2747692AF816EDC7A9A3668A5AE1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634F2706E2747692AF816EDC7A9A3668A5AE1 AV: 36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25㎜(4㎟) C: M D: 2120 N: 5006A2306D6D5F6EDDDE12A946CB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35006A2306D6D5F6EDDDE12A946C9003 AV: 164
A: 아웃트렛박스 B: 8각박스 C: 개 D: 580 N: 5634F2706E2747692AF816EDC7A9A3668A583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34F2706E2747692AF816EDC7A9A3668A5837 AV: 37
A: 누전차단기 B: 2P 30AF/20AT C: 개 D: 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006A2306D6D5F6EDDDE12A946C8002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35006A2306D6D5F6EDDDE12A946CB001 AV: 16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9 M: N: 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103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103 AV: 10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06A2306D6D5F6EDDDE12A946C9003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35006A2306D6D5F6EDDDE12A946C8002 AV: 16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자재소요량집계표]
A: 자 재 소 요 량 집 계 표
A: [ 본량초 천장보수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번 호 I: 비
고
A:
A: ZEAOOOOO00000001 B: 형광등기구 철거 C: FL 2/32W,매입(10%) D: EA E: 18. F: G: H: 자재 15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0003 B: 형광등기구 철거 C: FL 2/20W,매입(10%) D: EA E: 8. F: G: H: 자재 16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0004 B: 형광등기구 철거 C: FL 1/32W,칠판(10%) D: EA E: 4. F: G: H: 자재 17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0005 B: LED등기구 철거 C: LED 40W,매입(10%) D: EA E: 46. F: G: H: 자재 18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0006 B: LED등기구 철거 C: LED 25W,칠판(10%) D: EA E: 4. F: G: H: 자재 19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0013 B: 투광등기구 철거 후 재설치 C: 방송실 투광등(110%) D: EA E: 4. F: G: H: 자재 20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0014 B: 형광등기구 철거 후 재설치 C: 휴게실 펜던트(110%) D: EA E: 2. F: G: H: 자재 21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0028 B: 스위치 철거 C: (10%) D: EA E: 10. F: G: H: 자재 22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0029 B: 콘센트 철거 C: (10%) D: EA E: 11. F: G: H: 자재 23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1019 B: 감지기 철거 C: (10%) D: EA E: 17. F: G: H: 자재 24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2020 B: 스피커 철거 C: 매립형(10%) D: EA E: 10. F: G: H: 자재 25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2022 B: 무선AP 철거 후 재설치 C: (110%) D: EA E: 2. F: G: H: 자재 26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2023 B: 콘솔데스크 철거 후 재설치 C: D: EA E: 1. F: G: H: 자재 27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3022 B: 기존 전선 철거 C: (10%) D: M E: 345. F: G: H: 자재 28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3023 B: 기존 배관 철거 C: (10%) D: M E: 124. F: G: H: 자재 29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3024 B: 전선정리 C: (10%) D: M E: 50. F: G: H: 자재 30 I: 산출계상
A: ZEAOOOOO00003025 B: 석면텍스습식청소 C: 실당 D: EA E: 7. F: G: H: 자재 31 I: 산출계상
A: ZEAOOOOO10000051 B: LED등기구 C: LED 50W,매입 D: EA E: 72. F: 65,000 G: 4,680,000 H: 자재 32 I:
A: ZEAOOOOO10000053 B: LED등기구 C: LED 25W,칠판 D: EA E: 8. F: 60,000 G: 480,000 H: 자재 33 I:
A: ZEAOOOOO10000059 B: 멀티탭 C: 5구,5M D: EA E: 8. F: 18,000 G: 144,000 H: 자재 34 I:
A: ZEAOOOOO10000060 B: 공유기 C: 유선,4LAN D: EA E: 2. F: 18,000 G: 36,000 H: 자재 35 I:
A: B:
소
계 C: D: G: 5,340,000 H: I:
A: ☞ 저독성난연 절연 HFIX
A: 2612162922076727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78㎜(2.5㎟) D: M E: 343. F: 513 G: 175,959 H: 자재 2 I:
A: 2612162922076728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2.25㎜(4㎟) D: M E: 36. F: 781 G: 28,116 H: 자재 3 I:
A: B:
소
계 C: D: G: 204,075 H: I:
A: ☞ 몰드
A: 3913171221650783 B: 전선덕트 C: 몰드, PVC고강도, 25*9mm, 미니소 D: M E: 21. F: 1,100 G: 23,100 H: 자재 11 I:
A: B:
소
계 C: D: G: 23,100 H: I:
A: ☞ 일반
A: 3913170620174410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mm, 비방수 D: M E: 136. F: 1,380 G: 187,680 H: 자재 9 I:
A: B:
소
계 C: D: G: 187,680 H: I:
A: ☞ 콘넥터
A: 3913170620174434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D: 개 E: 248. F: 407 G: 100,936 H: 자재 10 I:
A: B:
소
계 C: D: G: 100,936 H: I:
A: ☞ 콘센트
A: 3912140620170871 B: 콘센트 C: 1구, 15A 250V, 둥근형-노출형, 접지 D: 개 E: 11. F: 1,294 G: 14,234 H: 자재 4 I:
A: B:
소
계 C: D: G: 14,234 H: I:
A: ☞ 전화용
A: 3912140620935640 B: 통신용커넥터 C: MODULAR(RJ45-8pin plug) D: 개 E: 16. F: 250 G: 4,000 H: 자재 5 I:
A: B:
소
계 C: D: G: 4,000 H: I:
A: ☞ 스위치
A: 3912998720170518 B: 와이드스위치 C: 단로, 15A 250V, 2구 D: 개 E: 6. F: 1,851 G: 11,106 H: 자재 6 I:
A: 3912998720170519 B: 와이드스위치 C: 단로, 15A 250V, 3구 D: 개 E: 1. F: 2,393 G: 2,393 H: 자재 7 I:
A: 3912998721871115 B: 와이드스위치 C: 단로, 15A 250V, 4구 D: 개 E: 3. F: 3,350 G: 10,050 H: 자재 8 I:
A: B:
소
계 C: D: G: 23,549 H: I:
A: 감지기
A: 4619150120192512 B: 감지기 C: 차동식 D: 개 E: 14. F: 4,010 G: 56,140 H: 자재 12 I:
A: 4619150120192523 B: 감지기 C: 연기식 D: 개 E: 3. F: 12,631 G: 37,893 H: 자재 13 I:
A: B:
소
계 C: D: G: 94,033 H: I:
A: ☞ 난연성
A: 2612160921650751 B: 네트워크케이블 C: UTP Cat. 5E, 4P D: M E: 43. F: 400 G: 17,200 H: 자재 1 I:
A: B:
소
계 C: D: G: 17,200 H: I:
A: ☞ PA용 스피커, 마이크
A: 5216151220172710 B: 스피커 C: PA용스피커, PVC/Ceiling형, 3W D: 개 E: 10. F: 13,582 G: 135,820 H: 자재 14 I:
A: B:
소
계 C: D: G: 135,820 H: I:
A: 시중노임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 F: 172,068 G: 172,068 H: 노임 1 I:
A: L001010101000075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43. F: 273,676 G: 11,768,068 H: 노임 2 I:
A: B:
소
계 C: D: G: 11,940,136 H: I: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철거공사 B: 100 D: 0101
A:
내선전공 C: 0 D: 0101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103
A:
보통인부 C: 0 D: 0101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68A
A: 0102 전등설비공사 B: 100 D: 0102
A:
내선전공 C: 0 D: 0102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103
A: 0103 기타설비공사 B: 100 D: 0103
A:
내선전공 C: 0 D: 0103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103
A: 0104 행정실 임시공사 B: 100 D: 0104
A:
내선전공 C: 0 D: 010451C4721068D30A6D21F51797AF20FFC0B6510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설계설명서)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hwp =====
전기설비공사 시방서 공사명 :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
20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설계 설명서 Ⅱ. 일반 시방서
제1장 총
칙
제2장 옥내 설비공사 1. 조명기구 공사 2. 배선기구 공사 3. 배관 공사 4. 배선 공사 제 Ⅰ 장 설계 설명서
1. 공 사
명 : 제석초등학교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
2. 위
치 : 제석초등학교내
3. 공 사 목 적 : 제석초등학교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에 따른 전기공사로 각종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전원공급을 하여 쾌적한 환경의 제공은 물론 각종 설비운영의 적정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전기기기 및 인명 등의 전기적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통을 계획한다.
4. 공 사 개 요 : 본 공사는 타 계약자(기자재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자재를 제외한 전기설비 공사 를 포함하여 관련 부대공사 일체가 포함된다.
주요 공사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전등설비공사 2) 전열설비공사
5.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로 한다.
6. 공 사 범 위 : 본 도급 공사 계약자가 수행할 주요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전등설비공사
1-1) 조명기구 교체 및 조명기구 탈부착 공사
- 기존 조명기구 배관 배선 철거 후 LED조명기구 신설
- 습식청소 후 배출 2)전열설비공사 2-1) 선풍기 전열공사 및 기존전선 정리 - 분전반에 차단기 설치
7. 작업자 준수사항 : 본 도급 공사 계약자는 작업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전등 철거 시 실제 철거하는 근로자는 당해 현장에서 석면 해체 . 제거업자가 시
행하는 안전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 . 제거 근로자와 동등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497조까지에 따른 작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의 비닐보양이 설치된 상태에서 전등 철거한 후 물티슈로 습식청소 뒤
지정장소로 반출하며, 전등청소에 사용된 물티슈는 비닐보양 내 석면해체 . 제거
업자와 협의 .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석면 해체 . 제거업자가 석면건축자재 반
출 시 함께 반출한다.
8. 적용 규격 및 자료 1)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2) 내.외선 규정 3) 한국 공업 규격 (K.S) 4) 전기 용품 안전 관리법
5) 한전 설계 기술 기준 (한국 전력 공사 발행)
6)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7) 기타 관련법 제 Ⅱ 장 일반 시방서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설명서는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전기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2) 본 설명서는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본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설명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설명서(기계부문)"에 따른다.
(4) 본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한다.
(5)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공사에 필요한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6) 본 시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부분에 적용하며, 특기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우선을 갖고 그 곳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도서, 설명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
(2) "설명서"라 함은 일반설명서, 특기(특별)설명서로 분류하며, "일반설명서"라 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설명서" 라 함은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설명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감리" 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 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로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감리원도 동일하다)
(8)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의 시행 (1)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임무
① 공사감독원(업무담당자)은 발주자 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공사업자에게 착공계 제출 전 설계도서(설계서), 설명서,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
하도록 하고 또한 감리업자가 선정된 후에도 감리원에게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 등의 검토,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①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b.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c.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d.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② 시공자(공사업자)는 시공 전(착공신고서 제출 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 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자(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③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 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 할 책임이 있다.
④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3) 감리원의 의무
① 감리원은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와 동시행령 제23조 및 시행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설명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현장여건에 부합 여부 b.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c.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d. 설계도면, 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e.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g.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h.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
⑤ 감리원은 공사착공 전 설계도면, 설명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
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공사착공 전 설계
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설명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설명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①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② 산업자원부 추천 내선규정, 배전규정 ③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④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⑤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감독원 (업무담당자)
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1-5 관공서의 수속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수속 (신고, 검사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필요시 전기수용신청 및 사용전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일정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적용순위 (1)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③ 특기(특별)설명서 ④ 설계도면 ⑤ 일반설명서 (2) 설계도서 적용 시 고려사항
① 설계도면 및 설계서(내역서, 설명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③ 특기(특별)설명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설명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특기(특별)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설명서에 의한다.
⑤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원 및 감독원(업무담당자)과 협의하여 변경시공하고, 기술적인 변화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1-8 정 산
정산에 관해서는 감리원과 감독원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한 후에 감독원이 정산을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시공(제작) 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한다.
1-9 공사의 착공 및 준공 (2) 착공계 제출
공사 시행에 있어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전력기술
관리법에 준하여 다음 서류를 포함한 공사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계 위임장 (현장대리인)
③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원본제시)
④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⑤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⑥ 기술책임자계 ⑦ 기술책임자 경력사항 확인서 ⑧ 기술책임자 재직증명서 ⑨ 수급자 현장사무소 조직표 ⑩ 공사예정공정표 ⑪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준공계 제출
준공시에는 최소 다음 서류를 포함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3부 ② 준공 사진첩 3부
③ 준공도 (A3 5부, CAD 디스켓 2세트)
④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3부 ⑤ 준공내역서 3부 ⑥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1-10 산업자원부(전기), 안전행정부(소방), 미래창조과학부(통신)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설명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설명서, 특기설명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2. 공사현장 관리 2-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 현장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 및 안전관리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2)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시공자 소속원은 항상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적이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4)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5)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6)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2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감독원)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재도금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MΩ 이상이어야 한다.
4. 시공관리 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구성 등)
③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시공관리책임자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2)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2.5에 따른다.
4-3 제작도 및 시공도
(1)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업자는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4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 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특별)설명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또한 감리원(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을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 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의 상별은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4-9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 연관 공사와의 공기 조정 및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시공자가 공사 시공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제반 지시에 순응치 않거나, 결정사항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3) 기후의 악화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발생 시
(5) 상기와 같은 경우 시공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10 공사기한의 연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선행 공정이 지연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11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현장의 제반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4)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12 준공도면
(1)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수구 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 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안전보건 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5 공사업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6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5-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5-8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5-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준비하여야 한다.
5-12 공사현장내에서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3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5-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 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5-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 시는 필히 정전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5-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9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5-20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5-21 공사업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설비와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5-22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5-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5-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6-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6-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부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 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준공서류 및 CD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업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공사업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제 2 장 옥내 설비공사 1. 조명 기구공사
가. 2중 천정 매입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박스와 기구간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연결한다.
나.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
속부분은 아연 도금을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다. 조명용 회로의 배선은 HFIX 전선을 사용한다.
2. 배선 기구공사 가. 단극 점멸기는 전압선에 접속한다.
나. 콘센트는 상부 소공단자에 전원을 접속하고 하부 접지극에 접지선을 접속한다.
다. 단극 점멸기는 연용 점멸기를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라. 배선기구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정격의 것을 사용한다.
(1) 텀블러 스위치 : 250V 15A 연용 매입 스위치 (칼라배선기구-램프스위치)
(2) 콘 센 트 (칼라배선기구)
정격전압 200 - 220V시 : 250V 15A 둥근형 측면 접지극부
정격전압 100 - 120V시 : 150V 15A 접지극부
(3) 플레이트 : A.B.S 수지 제품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3. 배관 공사 가.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02 붓싱(전선관용) C - 8403 새들(전선관용) C - 8404 록너트(전선관용) C - 8406 노말밴드(전선관용) C - 8407 유니버설휘팅(전선관용) C - 8408 서비스캡(전선관용) C - 8409 터미날캡(전선관용) C - 8410 카프링(전선관용) C - 8411 아웃트랫트 박스(전선관용) C - 8412 노출스위치 박스(전선관용) K. 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13 환형노출박스(전선관용) C - 8414 스위치 박스(전선관용) C - 8415 특수아웃트랫트 박스(전선관용) C - 8416 박스카바(전선관용) C - 8417 절연붓싱(전선관용) C - 8418 접지용 부속품(전선관용) C - 8419 알미늄 전선관(전선관용) C - 8421 엔트란스캡(전선관용) C - 8427 유니온 카프링(전선관용) C -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전선관용) C - 8442 카프링(알루미늄 전선관용) C - 8443 엘보우(알루미늄 전선관용)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IV 전선일때는 같은 도체굵기의 고무절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통신케이블인 경우는 25% 이하)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때는 그
렇치 않아도 된다.
(6)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화되 아래에 준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깊은형)
(나)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4각(깊은형)
(다)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90도
굴곡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다)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
을 고정한다.
(라)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통신배관은 2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
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마)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하여 금속제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
야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로 배관을 피하고 감리원
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사) 풀박스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라)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에는 스위치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10)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픽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하며 프라스틱 커버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2)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3)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치며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 해서는
안된다.
(1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5)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봉딩을 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6) 노출금속관 공사에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7)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캡, 퓨시캡 또
는 나무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18)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19)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때까지 관내에 습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
고 또는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
제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0)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
관 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1차 및 2차 공사가 구분되어진 곳에서는 JOINT BOX를 설치하고 2차공사시 배관 연결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공사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경질 비닐전선관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품시험방법 커프팅(경질비닐전선관용) 콘넥타(경질비닐전선관용) 새 들(경질비닐전선관용)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36 C - 8437 C - 8439 C - 8440 C - 8441 박 스(경질비닐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박스커버(경질비닐전선관용) 캡(경질비닐전선관용)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2)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전 “(1)”항에 의한다.
(3) 배관의 부설은 “가”의 “(7)”항 및 “(8)”항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등을 영향을 받
는 장소에 부설할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을 가열할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
공 한다.
(4)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
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
우는 0.8배) 이상으로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를 사용해서 시공한다.
(7)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다. 가요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22 C - 8423 C - 8424 C - 8429 플렉시블콘디트(강제) 플렉시블용 카프링 플렉시블용 콘넥타 절연붓싱(플렉시블 콘디트용)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지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비방수형-콘넥타, 방수형-금속제 방수형 콘넥타사용)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
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4. 배선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한 2종 비닐절연전선 HFIX 전선을 사용한다.
나.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비접지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은 직경이 4㎟가 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기사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사.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1) 비닐전선의 단말 피복은 와이어 스트립퍼를 사용하거나 또는 연필의 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
긴다.
(2) 케이블이나 고무절연 전선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기고 단의 표준길이는 다음에 의한다.
저 압 25㎟ 이하 ------------------------- 단 벗김길이 10mm
저 압 35㎟ 이상 ------------------------- 단 벗김길이 15mm
아.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 접속단자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단, 6.0㎟ 이하의 심선 상호접속에는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한다.
자. 비닐절연 전선 및 고무절연전선 또는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1) 1ø 2W : 접지측선(녹색/노랑), 전압선(갈색)
(2) 1ø 3W : 접지측선(녹색/노랑), 전압선(갈색, 흑색)
(3) 3ø 3W : 접지측선(녹색/노랑), 전압선(갈색, 흑색, 회색)
(4) 3ø 4W : 접지측선(녹색/노랑), 전압선(갈색, 흑색, 회색)
차. 전선관류의 기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KS 번호
명
칭
C - 3103 C - 3302 C - 3607 C - 3313 C - 3608 C - 2305 C - 2304 C - 2302 C - 2618 C - 2619 연동 연선 비닐 절연 전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사이즈 전력케이블 옥외용 비닐 전선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케이블 비닐 테이프 고무 테이프 면 고무 테이프 압착 단자 동제 각종 단자
카. K.S 규격품이 없는 기재는 감리원의 지시 제품을 사용한다.
타. K.S 규격품이 2이상일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것을 사용한다.
5.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자재 선정시 동등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나. 간선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약전설비 시공시 내진설계시공지침서의 의거 시공토록 한다.
제 Ⅲ 장 특기 시방서 1. 일 반 사 항
본 설명서는 LED 조명기구 대하여 적용한다.
2. 현장 여건 조사
같은 규격의 LED 제품이라 할지라도 설치 여건은 각 장소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작 전에 설치 될 장소의 천정 마감재, 취부 여건 등을 조사한 후 제작에 반영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재료
가. LED 조명기구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 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기나 재료는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내부전선은 90℃이상의 고열에 견디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에는 후렉시블전선관 커넥터와 접지선을 직접 연결하는 접지단자가 기구함에 채워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마. LED 조명기구는 점검, 청소, 교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먼지 및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바. LED 조명기구 제작을 위하여 가공된 절단면은 거친 부분이 없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사. LED 조명기구는 건축마감재에 견고히 고정되어 진동 등의 외부충격에 탈락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LED 조명기구 점등으로 인한 발열로 성능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방열이 되는 구조 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는 외부 면에는 정전 분체 도장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제품은 안전사고 예방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적외선 방출이 적어 피조명 면의 온도상승이 없어야 한다.
차.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LED 조명기구 제품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내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품기준
가. LED 조명기구는 설명서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용품안전인증기준, KS(한국산업표준)를 준용하되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LED 타입으로서 KS 인증 및 고효율 기자재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친환경제품이 생산되는 LED 조명기구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
다. LED 조명기구는 내장된 전용 컨버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전용 컨버터는 현장 습기나 먼지 등에 유입이 차단된 형태로 제작하고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설명서는 다양한 장소의 현장 여건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자는 제작 전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될 장소를 조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바. 납품 전 제출서류 및 SAMPLE 1) 인증서
- LED조명기구 : 고효율기자재인증서, KS인증서, 녹색기준제품(친환경), 시험성적서
2) TYPE별 제품상세도면(CAD) 5. 제품사양 가. LED조명기구 제품 일반사항
1) 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한다.
2) 발열에 의해 조명기구의 변형 또는 변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철제부분은 벗겨짐이나 부식이 없도록 정전 분체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4) 구동부 :SMPS
- 전원 공급 시 별도의 AC/DC 변환기 없이 AC전원에 직접 연결하여 동작 할 수 있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 정격 입력 전압 범위 : 90-240V/AC
- 입력 주파수 범위 : 50/60Hz - 역율 : 90%이상 5) 기능 및 성능
- 광유도부에서 특정한 영역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 평판형 조명은 내부LED가 보이지 않는 확산형 PC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안전 성능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마크 인증.
6. 기 타
가.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 시 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품이 현장 여건상 용도에 맞지 않을 시에는 발주자, 감독관 요구가 있을 경우 교체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자기간 내 점등불량이 발생 시 불량자재를 교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 승인 후
납품되었다 하더라도 설치가 곤란하거나 사용 중 제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량 반품
처리하며,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