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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341]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통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607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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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통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통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통신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6. (금) 11:00

▢ 수 요 기 관: 제석초등학교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고홍길 062-600-97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석면 철거 통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철거 통신공사[계속비]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다.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2.28.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7,679,000 16,071,818 1,607,182 0 0 17,679,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303,247 400,674 39,847 0 0 0 0 743,76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고홍길 062-600-9795)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03,247 400,674 39,847 0 0 0 0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통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통신공사[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6. (금) 11:00
▢ 수 요 기 관: 제석초등학교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고홍길 062-600-9795)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석면 철거 통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철거 통신공사[계속비]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다.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2.28.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17,679,000 16,071,818 1,607,182 0 0 17,679,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03,247 400,674 39,847 0 0 0 0 743,76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
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고홍길 062-600-9795)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03,247 400,674 39,847 0 0 0 0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
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물량내역서)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통신공사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석초 천장보수 통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3.595%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4.7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13.14%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8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9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수도광열비 포함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석초 천정텍스(석면) 교체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석초 천장보수 통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통신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행정실 임시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제석초 천장보수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통신공사 B: Q: 0101
A: 스피커 철거(천장형) B: 매립형(10%) C: EA D: 37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4E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4E5 AV: 5
A: 스피커 철거(벽부형) B: (10%) C: EA D: 1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4E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4E7 AV: 6
A: WALL 스피커(철거 후 재설치) B: (110%) C: EA D: 2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4E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4E0 AV: 7
A: 빔 프로젝트(철거 후 재설치) B: '(110%) C: EA D: 3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4E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4E1 AV: 8
A: 롤 스크린(철거 후 재설치) B: '(110%) C: EA D: 2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4E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4E2 AV: 9
A: 무선 공유기(첲거 후 재설치) B: (110%) C: EA D: 8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58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589 AV: 10
A: 안테나(철거 후 재설치) B: (110%) C: EA D: 2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58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58E AV: 11
A: 천장형 스피커 C: EA D: 37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69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699 AV: 12
A: 벽부형 스피커 C: EA D: 1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69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699 AV: 12
A: 몰드 B: 몰드, PVC고강도, 25*9mm, 미니소 C: EA D: 239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69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A6AB698 AV: 13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5E, 4P C: EA D: 490 M: 산출계상 N: 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B71A48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29D62E90D7A07896DD11B7A95E6C94B71A484 AV: 14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 M: N: 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4E3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4E3 AV: 16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M: N: 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B12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B12 AV: 17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B13 Q: 010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37B259F256B8E86D957C7FE309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237B259F256B8E86D957C7FE309001 AV: 124
A: [ 합
계 ] N: TOTAL
A: 행정실 임시공사 B: Q: 0104
A: 멀티탭 B: 5구,5M C: EA D: 8 M: N: 529D62E90D7A07896DD11A782B40A9226FF18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9D62E90D7A07896DD11A782B40A9226FF183 AV: 64
A: 공유기 B: 유선,4LAN C: EA D: 2 M: N: 529D62E90D7A07896DD11A782B40A9226FF29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9D62E90D7A07896DD11A782B40A9226FF290 AV: 66
A: 전선덕트 B: 몰드, PVC고강도, 25*9mm, 미니소 C: M D: 21 M: N: 54077249B4CA101760C0827A07A51944B3297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077249B4CA101760C0827A07A51944B32976 AV: 65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5E, 4P C: M D: 43 M: N: 54103299F2525E456243B7717975C91F87B390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4103299F2525E456243B7717975C91F87B390 AV: 6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237B259F256B8E86D957C7FE309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45237B259F256B8E86D957C7FE309001 AV: 129
A: 통신용커넥터 B: MODULAR(RJ45-8pin plug) C: 개 D: 16 M: N: 54077249B4D46C7A69333978D931595AC5B7C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077249B4D46C7A69333978D931595AC5B7CF AV: 68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4E3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4E3 AV: 69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B1C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B1C AV: 7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37B259F256B8E86D957C7FE339002 O: P: Q: 0104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45237B259F256B8E86D957C7FE339002 AV: 13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철거공사 B: 100 D: 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3DD
A:
통신내선공 C: 0 D: 0101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4E3
A:
통신설비공 C: 0 D: 0101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B12
A: 0102 전등설비공사 B: 100 D: 0102
A:
내선전공 C: 0 D: 0102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4E3
A: 0103 기타설비공사 B: 100 D: 0103
A:
내선전공 C: 0 D: 0103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4E3
A:
통신설비공 C: 0 D: 0103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B12
A: 0104 행정실 임시공사 B: 100 D: 0104
A:
내선전공 C: 0 D: 0104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4E3
A:
통신케이블공 C: 0 D: 010453F572E9FCC0D76669F2887B9FF599FD6E2B1C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설계설명서)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통신공사.hwp =====

통신설비공사 시방서 공사명 : 제석초 교사동 천장 보수 통신공사 20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제석초 천장보수 통신공사 2. 위 치 : 제석초등학교 내

3. 목 적 : 본 공사는 제석초 천장보수 통신공사 설계용역으로 정보화, 활성화 종합방안에 따른 통신 시설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가. 구내통신설비공사
1식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건축공사 준공일로 한다.

6. 작업자 준수사항 : 본 공사는 계약자는 작업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통신장비 철거 시 실제 철거하는 근로자는 당해 현장에서 석면 해체 제거업자가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햐 한다.

2) 석면 해체 제거 근로자와 동등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497조까지에 따른 작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의 비닐 보양이 설치된 상태에서 통신장비 철거 후 물티슈로 습식청소 뒤 지정장소로 반출하며, 통신장비 청소에 사용된 물티슈는 비닐 보양 내 석면 해체 제거 업자와 협의 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석면 해체 제거업자가 석면 건축자재 반출시 함께 반출한다.

4) 행정실 임시설치 공사로서 신설 후 철거 및 기존 교실 및 교무실에 관하여 컴퓨터선 정리 및 연결부분 담당.

목
차

Ⅰ. 일반사항 Ⅱ. 방송 설비공사 Ⅰ. 일 반 사 항 1. 공통사항 1-1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전기, 통신설비의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법규 및 공사기한

*.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제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 통상산업부 추천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 건축
  • 환경보존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령 1-2 공사의 착공 및 준공 1-2-1 공사착수계 제출

공사 시행에 있어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전력기술 관리법에 준하여 다음 서류를 포함한 공사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위임장 (현장대리인)

3)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원본제시)

4)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5)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6) 기술책임자계 7) 기술책임자 경력사항 확인서 8) 기술책임자 재직증명서 9) 수급자 현장사무소 조직표 10) 공사예정공정표 1-2-2 준공계 제출

준공일자는 건축 준공일과 동일하며 준공시에는 최소 다음 서류를 포함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2부 2) 준공 사진첩 2부

3) 준공도 (A3 5부, CAD 디스켓 2세트)

4)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2부 5) 준공내역서 2부 6)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1-3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본 설계도서의 불분명한 시방사항 또는 누락. 미비사항은 정보통신 관련법규 및 구내통신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때 또는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등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감리원)과 사전협의하여 시공한다.

3)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희 시공해야할 사항은 도급자부담으로 시공한다.

4) 본 공사재료 일체는 K.S 표시품을 우선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없는 품목은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한다.

5) 도급자는 시공함에 있어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대책에 유의하여야하며 사고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6) 시공중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동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7) 본공사는 도급 자격은 통신 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업 면허취득자로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등을 보고하고 당 공사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때, 의문이 생겼을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하고 준공 후 2개월간 하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9센치미터)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등 타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관계도면등이 기타시설물에 대한 간섭을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3)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부득이 할 때는 설계를 변경한다.

14)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있을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 감액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수급자에게 지불할 대금주에서 선공제 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없을시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는 모든 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건축주 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전화요금등 기타 공공요금은 별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17) 수급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 (절연저항,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 할 수 있다.

라)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승인도는 제외함.)

4. 공사현장 관리 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 현장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 및 안전관리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2)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시공자 소속원은 항상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적이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4)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5)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
한다.

(6)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4-2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5.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 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3) 2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지급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5)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통신 설비 공사는 통신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통신공사의 준공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6.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 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적 용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선 및 일반조건

3. 특별 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7.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 K S 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후 감독원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4)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방송 설비 1) 배관

옥내와 옥외에 연결되는 곳에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 2.1.1 데이터 및 전원선, 스피커 선로 (1) 일반방송 F-FR-3 2.5㎟/3C (2) 비상방송 F-FR-3 2.5㎟/3C

2.1.2 보안등주에서 옥내까지의 옥외스피커 배선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옥내스피커 배선은 HFIX 전선을 사용한다.

3) 장비설치

3.1.1 장비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비상전원용 축전지를 랙의 내부에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제 박스 또는 목재가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스피커설치

4.1.1 천정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장내 지지금구 및 목재로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1.2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 등에 견디도록 취부하고 취부대를 설치한다.

4.1.3 스피커의 위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5) 접지

5.1.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5.1.2 쉴드선은 1점 접지를 한다.

5.1.3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접지단자는 직경 2.5㎟이상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6.1.1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이상이어야 한다.

6.1.2 검사 및 시운전

(1)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 후 회로 구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각동 및 세대에서 방송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 후 화재수신반과의 연동시험 및 승강기 내부에 대한 방송 상태 등 작동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비상전원을 통한 방송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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