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6. (금) 11:05
▢ 수 요 기 관: 제석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용역: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062-600-978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73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다. 용역내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40,103,000 36,457,273 3,645,727 40,103,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용역
나.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계속비 계약 대상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 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1. 5. (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계약(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분담비율: 수집운반 17.4%, 중간처리(최종처리) 82.6%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전화 062-600-9782)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 (수) 10:00 ~ 2026. 11. 6. (금)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 (금) 11:05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6. (금) 11:05
▢ 수 요 기 관: 제석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용역: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062-600-978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73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다. 용역내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원)
기 초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 금 액
40,103,000 36,457,273 3,645,727 40,103,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용역
나.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계속비 계약 대상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
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
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
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1. 5. (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업체 구성원은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계약(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분담비율: 수집운반 17.4%, 중간처리(최종처리) 82.6%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전화 062-600-9782)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 (수) 10:00 ~ 2026. 11. 6. (금)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 (금) 11:05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제석초 석면 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hwp =====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 1.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역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 해체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2.28까지
(3) 용역개요
가. 위치: 제석초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남구 봉선로 51번길 14)
나. 대상: 석면 천장 마감재 다. 폐기물 양: 45.76on 3. 일반사항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 “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