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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504] 검산동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추정가격: 2213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6: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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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지정폐기물) 처리용역.hwpx =====
김제시 공고 제2026-561호

수의(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수의(전자)견적공고 보충정보
가. 본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 안내이며,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용역 및 설계내용 : 김제시 도시과(☎063-540-6136)
라. 계약관련서류 :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정보공개-열린행정-자료실

-회계과-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 서류
마.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 Fax 063-540-3135)
바. 견적서 제출 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수의(전자)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검산동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견적서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30.(금) 16:00부터
2026. 11. 05.(목) 16:00까지
2026. 11. 05.(목)
17:00 이후
김제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다. 사업예정금액 : 금24,342,000원(금이천사백삼십사만이천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금24,342,000원(금사천사백삼십만구천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5일
바. 위
치 : 김제시 검산동 성당지구(성당, 상록, 소검산 마을) 일원
사. 사업개요 : 폐석면 9.7톤

3.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업종의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석면을 포함하여야하며, 허가된 처리방법은 본 용역의 해당 과업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가-2.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

※ 가-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능합니다.(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4.(수) 18:00까지 나라장터 송신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조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견적서 제출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양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30.

김제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hp:lineBreak/>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hp:lineBreak/>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공고문_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지정폐기물) 처리용역.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61호
수의(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수의(전자)견적공고 보충정보
가. 본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
안내이며,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용역 및 설계내용 : 김제시 도시과(☎063-540-6136)
라. 계약관련서류 :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정보공개-열린행정-자료실
-회계과-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 서류
마.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 Fax 063-540-3135)
바. 견적서 제출 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수의(전자)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검산동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견적서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30.(금) 16:00부터 2026. 11. 05.(목) 김제시 회계과
2026. 11. 05.(목) 16:00까지 17:00 이후 입찰진행관 PC
다. 사업예정금액 : 금24,342,000원(금이천사백삼십사만이천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금24,342,000원(금사천사백삼십만구천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5일
바. 위 치 : 김제시 검산동 성당지구(성당, 상록, 소검산 마을) 일원
사. 사업개요 : 폐석면 9.7톤
3.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업종의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석면을 포함하여야하며, 허가된 처리방법은 본
용역의 해당 과업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가-2.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
※ 가-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용역 완수 후 지정

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능합니다.(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대표사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
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4.(수) 18:00까지 나라장터 송신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조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견적서 제출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양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30.
김 제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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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과업지시서_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지정폐기물) 처리용역.hwpx =====

ㅡ
석면(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철거 공사-

2026. 10. 도시과

1. 용 역 명 :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철거 공사

-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용역

2. 용역장소 : 김제시 검산동 성당지구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일

4. 과업의 적용범위
가. 과업범위

1) 본 과업은 석면해체·제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밀봉 및 보관된 폐석면을 적법하게 수집·운반하고, 허가받은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폐석면의 종류, 수량 및 세부 처리방법은 설계내역서, 물량산출서, 석면조사 결과서 및 계약문서에 따른다.

나. 지정폐기물의 처리

1)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영업구역 등 허가범위 내에서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의 처리방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폐석면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5. 적용 법령 및 기준
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 중 해당되는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중 해당되는 사항
라. 지정폐기물 및 폐석면 처리와 관련된 관계 법령·고시·지침 및 계약문서
마. 관계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당시의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6.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본 용역을 발주한 김제시를 말한다.
나. “용역수행자”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폐석면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란 발주자가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라. “폐석면”이란 석면함유자재의 해체·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마. “수집·운반”이란 현장에서 상차가 완료된 폐석면을 적법한 운반차량으로 허가받은 처리시설까지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포장·밀봉”이란 석면해체·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이 외부로 비산·유출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기 또는 포장재를 이용하여 밀폐하는 것을 말한다.
사. “상차”란 현장에 포장·보관된 폐석면을 운반차량에 싣는 작업을 말하며, 본 용역의 상차작업은 석면해체·제거공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본 용역범위에서는 제외한다.
아. “계근량”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적법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한 폐석면의 실제 중량을 말한다.
자. “처리시설”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폐석면을 적법하게 반입·처리할 수 있는 허가 또는 승인된 시설을 말한다.

7.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가. 용역수행자의 책무

1) 용역수행자는 계약 후 발주자 및 석면해체·제거공사 계약상대자와 폐석면 발생예정량, 반출시기, 운반경로, 처리장소 등을 협의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및 변경 등 필요한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증 사본, 운반차량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운반차량 및 장비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폐석면을 수집·운반하기 전에 포장·밀봉 상태를 확인하고, 포장이 훼손되었거나 석면의 비산·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운반하지 말고 감독자 및 석면해체·제거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진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폐석면은 일반 건설폐기물 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용역수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폐석면 수집·운반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에는 폐석면 운반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폐석면 운반 중 포장재가 파손되거나 폐석면이 비산·유출되지 않도록 적재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는 운반차량의 출입 및 반출경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차량 출입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폐석면은 허가받은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폐석면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폐석면을 임의 장소에 하역·보관·재위탁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처리시설 외의 장소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용역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계 법령 위반, 폐석면의 부적정 처리 또는 운반과정에서 비산·유출·사고·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나. 공정 및 일정 협조

본 공사(용역)는 동일 사업으로 시행되는 일반 철거공사, 석면해체·제거공사, 석면 비산정도 측정용역,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관련 공사·용역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용역수행자)은 발주자 및 관련 계약상대자와 작업일정, 반출일정 및 후속공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전체 공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폐석면의 수집·운반 및 처리
가. 현장 인수

1) 용역수행자는 폐석면의 인수 전에 폐석면의 종류, 포장·밀봉 상태,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폐석면은 석면해체·제거공사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밀봉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 상태에서 인수한다.

3)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포장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폐석면은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인수·반출하지 아니한다.

4) 차량 상차가 완료된 후 용역수행자는 포장재의 파손 여부 및 적재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폐석면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운반

1) 폐석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과정에서 폐석면이 비산·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중 사고 또는 포장 훼손 등으로 폐석면의 비산·유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즉시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 및 적재함은 폐석면 운반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처리

1) 폐석면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폐석면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허가받은 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폐석면의 성상 및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처리시설 반입량, 처리방법 및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폐석면을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활용·소각·매립 또는 기타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인계·인수 및 처리실적 관리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관리

1) 용역수행자는 폐석면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2) 입력내용은 실제 폐석면의 종류, 수량,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처리시설 반입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발주자가 폐석면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계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량 및 처리실적

1) 폐석면 반입량은 처리시설 또는 적법한 계량시설의 계량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2) 계량증명서에는 차량번호, 계량일시 및 중량 등 처리물량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폐석면 처리 완료 후 전자인계서, 계량증명서, 처리내역서 및 기타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단계별 사진

1) 용역수행자는 폐석면의 현장 인수, 운반차량 적재상태 및 처리시설 반입 등 주요 단계별 사진을 촬영하여 완료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에는 촬영일자, 차량번호, 폐기물 종류 등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용역 완료 서류 제출

용역수행자는 완료서류를 정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 및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1) 폐석면 발생량이 계약물량과 상이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폐석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 기타 적용 규정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한 관련 고시·지침·기준 등에 따르며, 그 밖의 불명확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주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해당 폐석면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허가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폐석면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폐석면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거나 다른 폐기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포장·밀봉 상태가 불량한 폐석면은 임의로 운반하지 말고 보완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마. 폐석면의 비산·유출 또는 불법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및 처리 전 과정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관계 법령 위반 또는 부적정 처리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12. 제출서류 목록
가. 착수 시 제출서류(감독자 경유)

1) 착수공문 2) 착수계 3) 예정공정표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폐석면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6) 계약내역서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관련 서류

8)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허가증 등 용역수행 자격 증빙서류

9) 운반차량 관련 증빙서류

10) 처리시설 관련 허가 및 적법 처리 가능 여부 확인자료

11)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나. 완료 시 제출서류(감독자 경유) 1) 완료공문 2) 완료계 3) 용역완료검사원 4) 완료내역서 5) 폐석면 처리집계표 6) 폐기물 전자인계서 출력자료 7) 계량증명서 8) 처리시설 반입·처리 확인자료 9) 용역수행 사진대지 10)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 설계내역서_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지정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A: 공폐가 석면(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철거 공사 -

A: 김 제 시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검산동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폐기물처리공사 F: 금액 : 이천사백삼십사만이천원정 (\24,342,000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G:
A: BS D: [ 소
계 ] E: F: G:
A: D4 B: 석면폐기물처리비 E: 22,129,95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22,129,95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212,995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4,342,000 F: G:
A: S2 B: 총
용
역
비 E: 24,342,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검산동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폐기물처리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검산동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폐기물처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검산동 710-25번지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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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6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검산동 821-1번지 ] C: D: 1 E: F: G: H: I: 3,270,650 J: 3,270,650 K: 3,270,650 L: 3,270,650 M: N: 010601 O: P: Q: 6 R: 3 S: T: 3,270,650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검산동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폐기물처리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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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검산동 710-25번지 ]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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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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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1.495 E: F: G: H: I: 600,000 J: 897,000 K: 600,000 L: 897,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AV: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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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AV: 17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AV: 18
Q: 010201
Q: 010201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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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3,604,250 L: 3,604,250 N: TOTAL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검산동 796-37번지 ] Q: 0103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1.26 E: F: G: H: I: 600,000 J: 756,000 K: 600,000 L: 756,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AV: 23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12 E: F: G: H: I: 750,000 J: 90,000 K: 750,000 L: 9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D AV: 24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AV: 25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AV: 26
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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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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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3,446,000 L: 3,446,000 N: TOTAL
A: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검산동 807-1번지 ] Q: 0104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2.685 E: F: G: H: I: 600,000 J: 1,611,000 K: 600,000 L: 1,611,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AV: 31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257 E: F: G: H: I: 750,000 J: 192,750 K: 750,000 L: 192,75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D AV: 32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AV: 33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AV: 34
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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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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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4,403,750 L: 4,403,750 N: TOTAL
A: 0105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검산동 809-1번지 ] Q: 0105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1.114 E: F: G: H: I: 600,000 J: 668,400 K: 600,000 L: 668,4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AV: 41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106 E: F: G: H: I: 750,000 J: 79,500 K: 750,000 L: 79,5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D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D AV: 42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AV: 43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AV: 44
Q: 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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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3,347,900 L: 3,347,900 N: TOTAL
A: 0106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검산동 821-1번지 ] Q: 010601
A: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B: C: TON D: 0.999 E: F: G: H: I: 600,000 J: 599,400 K: 600,000 L: 599,4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AV: 51
A: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B: 슬레이트 C: TON D: 0.095 E: F: G: H: I: 750,000 J: 71,250 K: 750,000 L: 71,25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D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D AV: 52
A: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B: 회당10톤기준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AV: 53
A: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B: 적재량 12톤/회 C: 회 D: 1 E: F: G: H: I: 1,300,000 J: 1,300,000 K: 1,300,000 L: 1,300,000 M: N: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AV: 54
Q: 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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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3,270,650 L: 3,270,650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검산동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폐가 석면폐기물처리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F B: 폐석면(슬레이트)최종처리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00,000.00 V: 600,000.00 W: 자재 1 X: Y: C Z: AB:
A: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D B: 지정폐기물처리비(고형화) C: 슬레이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50,000.00 V: 750,000.00 W: 자재 2 X: Y: C Z: AB:
A: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A B: 폐석면 최종처리 운반비 C: 회당10톤기준 D: 회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00,000.00 V: 1,300,000.00 W: 자재 3 X: Y: C Z: AB:
A: 50CBE19FA437D607F72CF53529A01B B: 지정폐기물운반비(고형화) C: 적재량 12톤/회 D: 회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00,000.00 V: 1,300,000.00 W: 자재 4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석면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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