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한솔동 외 10개 지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66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한솔동 외 10개 지역)
공사현장
세종시 한솔동, 가람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 금남면, 연동면, 부강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공사내용
맨홀뚜껑 교체 6개소,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1,902개소
※ 자세한 사항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총사업비
금666,771,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hp:fwSpace/>10.<hp:fwSpace/>30.(금) 16:00
기초금액
금664,40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hp:fwSpace/>11.<hp:fwSpace/>5.(목) 10:00
추정가격
금604,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11.<hp:fwSpace/>5.(목) 11:00
부가가치세
금60,400,000원
개
찰
장
소
세종시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금2,371,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주하였으며, 1개 업체 1개 공사건만 낙찰을 허용합니다. 낙찰된 업체는 이후 다른 권역의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
4,755,689원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
6,283,59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4,897원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hp:lineBreak/>3,042,582원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hp:lineBreak/>12,490,419원
품질관리비<hp:lineBreak/>-
안전관리비<hp:lineBreak/>27,977,076원
아.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토목공사업(0001)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팀(044-301-313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518,143,913원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실적증명서,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 제재처분확인서(부정당제재포함_협회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해당면허증 사본,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 등
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결정합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1) 종합공사 업체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질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을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타. 상대업종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평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별표2]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나.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카.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 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사업기본법」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액
환경보전비
2,729,058원
3,210,656원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hp:tab width="70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 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관로팀 ☎044-301-3132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운영과 회계담당 ☎044-301-322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관 귀하
===== 공고문[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한솔동 외 10개 지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66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한솔동 외 10개 지역)
세종시 한솔동, 가람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 금남면,
공사현장
연동면, 부강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맨홀뚜껑 교체 6개소,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1,902개소
공사내용
※ 자세한 사항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총사업비 금666,771,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30.(금) 16:00
기초금액 금664,40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5.(목) 10:00
추정가격 금604,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1:00
세종시 하수도특별회계
부가가치세 금60,400,000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금2,371,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주하였
으며, 1개 업체 1개 공사건만 낙찰을 허용합니다. 낙찰된 업체는 이후 다른 권역의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
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4,755,689원 6,283,595원 624,897원 3,042,582원 12,490,419원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27,977,076원
아.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
합건설사업자의 경우 토목공사업(0001)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건설산
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
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3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팀(044-301-313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518,143,913원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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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 제재
처분확인서(부정당제재포함_협회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해당면허증 사본,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 등
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결
정합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
로 적용합니다.
1) 종합공사 업체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질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
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을 적용
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상대시장에서 수
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
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타. 상대업종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평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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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
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별표2]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나.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카.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 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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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
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사
업기본법」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액 환경보전비
2,7 2 9,0 5 8원 3 ,2 1 0 ,6 5 6원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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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
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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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
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착공
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
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 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에도 세종특
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
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관로팀 ☎044-301-3132
- 9 -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운영과 회계담당 ☎044-301-3223
- 1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11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12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관 귀하
- 13 -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한솔동 외 10개 지역)].hwpx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한솔동 외 10개 지역)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공 사 설 명 서
1. 공사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동지역, 면 소재지, 침수구역 등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로 인한 맨홀뚜껑 이탈로 통행하던 보행자의 맨홀 내부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 공사 개요
○ 공 사 명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한솔동 외 10개 지역)
○ 공사위치 : 세종시 한솔동, 가람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 금남면, 연동면, 부강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내용 : 맨홀뚜껑교체 6개소,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1,902개소
3. 예정공정표
기간
공정
공 사 기 간
15일
30일
45일
60일
맨홀교체
부대공
4. 공사관리
○ 동 시방서는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단가계약으로 진행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간으로 한다.
○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공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착공일로부터 1주 이내 설치계획(인력동원 및 자재반입 계획, 자재 비교분석표, 안전관리계획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1주일 간격으로 공정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며 맨홀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하수광망도를 제공받아 작업 대상 시설의 배관 라인별 도면번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도면파일(DWG)을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 추락방지망(부착형)의 설치유형은 주철맨홀 틀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 전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 불인정 등 불이익 일체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작업예시>
○ 추락방지망(부착형)은 국내생산, 강도기준*, 내식성**등을 만족하여야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내하력강도시험성적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5KN<hp:fwSpace/>이상<hp:fwSpace/>내하력<hp:fwSpace/>충족<hp:fwSpace/>/<hp:fwSpace/>KOLAS인증시험기관에서 내하력강도시험성적서 발행
** 내식성 우수한 제품,<hp:fwSpace/>필요 시 아연도금, 분체도장, 에폭시 코팅 등 표면처리
○ 시공 및 준공검사는 KCS 61 20 40(관로검사 및 시험)에 따르며, 준공검사는 전체물량의 5%에 대하여 실시한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관리
○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공사중 교통소통
-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교통소통대책 수립시 일반적인 내용
-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의 도로점용 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도급자 준수 사항
○ 도급자는 계약과 동시에 본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도급자는 본 공사 관계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보수내용은 설계내역서를 참조한다.
○ 과업기준 및 적용 시방서
-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별도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일반시방서
․ 기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 도급자는 보수 내용(자재수불사항, 보수공사 내용고장사항(세부내용) 등), 관련사진(보수 전ㆍ중ㆍ후)을 첨부한다.
․ 도급자는 기성부분 준공 시 별도 기성계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중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청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고, 감독청에서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서는 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 비상시 즉시 보수조치가 가능토록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대표이사, 시공관리책임자, 기타관계자 등)
․ 감독관이 작업과 관련한 자료 요청 시 도급자는 제출의 의무를 갖는다.(자료 제출 요청 시 2일 이내 제출)
․ 작업인부의 작업 시 안전에 유의토록 도급자는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도급자가 모든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붙임 3]의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예시도를 참고하여 공사협의서를 2부 서면 작성하여 감독청과 관할설치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규정에 따라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 입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의 설치안을 제시한 후 교통안전요원을 별도 배치해야 한다.
8. 공사기간 연기
○ 공사기간 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
○ 감독청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될 경우
9. 설계 변경
○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으로, 시공 시 실제 신설 할 수 있는 방법을 도급자가 제시 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한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제경비 적산 산출기준에 따라 제경비를 산출한 바, 별도 규정이 제정될 시는 그 규정에 따라 설계증감 변경할 수 있다.
○ 설계 수량이 가감될 때
○ 감독청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 본 공사의 검수 또는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청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른 해지사유
○ 감독관의 작업지시 후 타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착수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 하자보수
○ 하자발생 시 즉시 하자보수완료 후 보고조치하며, 하자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변상 조치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3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0조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책임기간을 산정한다.
12. 부정당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계약기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 감독청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13. 예정 공정표
공
종
수 량
단 위
일
정 ( 월 )
비고
15일
30일(50%)
45일
60일
맨홀교체
1
식
(20% 교체)
(50% 교체)
(80% 교체)
(1000% 교체)
부 대 공
1
식
14. 본 공사 관련 서류 제출
○ 착공 시
- 착공계 - 공사 예정공정표 - 설계내역서 - 현장기술자(대리인) 지정신고서 - 현장기술자(대리인) 재직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노무비 지급관련 합의서 또는 요청서
- 산재고용 개시신고서
○ 공사 시
- 일일 작업 보고서
- 월간 작업 보고서(내역서 포함)
○ 준공 시
- 준공계 - 준공도면 - 경비 정산서류 - 준공 사진대지 - 노무비 관련 지급내역서 - 기타 감독관 요청 서류 - 맨홀 추락방지시설 시공 및 준공 검사표
- 준공도면
○ 작업보고서 및 준공계 사진대지 관련
- 보수 현장(전경포함, 다른시점 2장 이상)
- 토공 작업(전경포함, 스태프 대고 촬영)
- 보수 작업(작업자, 사용자재 등 식별 가능해야 함)
- 포장 작업(두께 확인, 전경사진, 포장장비 포함)
15. 그 밖의 사항은 본 공사 시방서의 내용에 준한다.
붙임 1.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 시설 설치 예시도 1부.
2. 작업완료보고서 1부. 3. 점검 및 작업일지 1부.
4. 맨홀 추락방지시설 시공 및 준공 검사표 1부.
붙임 1
※ 기타 공사 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 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하여 통제<hp:tab width="3446" leader="0" type="1"/>
붙임 2
작업 계획서
맨홀추락망 설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여건에 따라 작업 바뀔 수 있음)
도 면
번 호
`1-1
위 치
어진동
일 시
2026. 00. 00.
확인자
홍 길 동
검사자
홍 길 동
작업구분
■ 우수 부착형 설치
□ 우수 일체형뚜껑 교체
□ 오수 부착형 설치
□ 오수 일체형뚜껑 교체
(위치가 파악되도록
정면에서 후면으로)
(위치가 파악되도록
후면에서 정면으로)
작업 전
작업 전
도 면
번 호
`1-2
위 치
어진동
일 시
2026. 00. 00.
확인자
홍 길 동
검사자
홍 길 동
작업구분
■ 우수 부착형 설치
□ 우수 일체형뚜껑 교체
□ 오수 부착형 설치
□ 오수 일체형뚜껑 교체
(위치가 파악되도록
정면에서 후면으로)
(위치가 파악되도록
후면에서 정면으로)
작업 전
작업 전
도 면
번 호
`2-1
위 치
어진동
일 시
2026. 00. 00.
확인자
홍 길 동
검사자
홍 길 동
작업구분
■ 우수 부착형 설치
□ 우수 일체형뚜껑 교체
□ 오수 부착형 설치
□ 오수 일체형뚜껑 교체
(위치가 파악되도록
정면에서 후면으로)
(위치가 파악되도록
후면에서 정면으로)
작업 전
작업 전
붙임 3
작업 완료 보고서
맨홀추락망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동일서식 작성)
구분
위치
도면번호
작업내용
작업일시
작업자
비고
1
어진동
`1-1
우수 부착형 설치
2026. 00. 00.
홍 길 동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도 면
번 호
`1-1
위 치
어진동
일 시
2026. 00. 00.
확인자
홍 길 동
검사자
홍 길 동
작업구분
■ 우수 부착형 설치
□ 우수 일체형뚜껑 교체
□ 오수 부착형 설치
□ 오수 일체형뚜껑 교체
(위치가 파악되도록
정면에서 후면으로)
(작업자가
파악되도록)
(맨홀 방지망 위<hp:lineBreak/> 사람이 있는 사진)
작업 전
장업 중
작업 후
도 면
번 호
`1-2
위 치
어진동
일 시
2026. 00. 00.
확인자
홍 길 동
검사자
홍 길 동
작업구분
■ 우수 부착형 설치
□ 우수 일체형뚜껑 교체
□ 오수 부착형 설치
□ 오수 일체형뚜껑 교체
(위치가 파악되도록
정면에서 후면으로)
(작업자가
파악되도록)
(맨홀 방지망 위<hp:lineBreak/> 사람이 있는 사진)
작업 전
장업 중
작업 후
도 면
번 호
`2-1
위 치
어진동
일 시
2026. 00. 00.
확인자
홍 길 동
검사자
홍 길 동
작업구분
■ 우수 부착형 설치
□ 우수 일체형뚜껑 교체
□ 오수 부착형 설치
□ 오수 일체형뚜껑 교체
(위치가 파악되도록
정면에서 후면으로)
(작업자가
파악되도록)
(맨홀 방지망 위<hp:lineBreak/> 사람이 있는 사진)
작업 전
장업 중
작업 후
붙임 4 맨홀 추락방지시설 시공 및 준공 검사표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위치 맨홀번호
구분
세부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비고
설치상태
1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양호/불량
2
맨홀 뚜껑 개폐 시 추락방지시설 기능에 지장이 없는가?
3
맨홀 구조물(맨홀 뚜껑, 맨홀틀, 벽체, 사다리 등)과 간성없이 설치되어 있는가?
추락방지시설
1
시설 본체에 균열, 파손, 변형은 없는가?
2
시설을 구성하는 부품(앵커, 연결부 등)이 풀리거나 탈락된 곳은 없는가?
3
부착형의 경우 앵커가 설치되어 있는 벽면에 균열, 파손 등이 없는가?
기타
1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