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동해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6-19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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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동해해양경찰서
입 찰 건 명: 306함 양현 발전기 총 분해수리 계약
계 약 방 법: 수의(총액) 소액 - 견적입찰
추 정 금 액: 금53,966,000원 (*부가세포함)
용 역 대 상: 동해해양경찰서 306함
입 찰 방 법: 소액 수의(총액)-견적입찰(낙찰하한율 적용)
용 역 기 한: ’26. 11. 29까지
용 역 현 장: 강원도 동해시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소기업·소상공인, 선박수리업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수리기준서, 계약특수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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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2026. 11. 5. 11:00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10. 30. 16: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 11. 5. 10:00
견적서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관련 문의 :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 순경 손희재 (☎ 033-741-2517, FAX 033-741-2917)
- 과업내용 등 문의 : 동해해양경찰서 정비계 경장 김윤태(☎ 033-741-2374)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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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도급 불허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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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창청소업 등록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조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위 제출서류 마감일시(2026.11.5 10:00)까지 제출한 업체만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 구비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동해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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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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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있어 현장설명은 생략을 하고, 수리기준서, 용역비 추산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
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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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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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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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예금계좌 사본 1부, 산출에 의한 견적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반 계약서류 제출바랍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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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 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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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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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4)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 순경 손희재 (☎ 033-741-2417)
- 과업지시 관련 사항 : 동해해양경찰서 정비계 경장 김윤태 (☎ 033-741-2374)
이 소액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용역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계약특수조건.hwpx =====
306함 양현 발전기 총분해수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 (당사자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동해해양경찰서를 “수요기관” 이라 한다.
2. 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동해해양경찰서『306함 양현 발전기 총분해수리』를 실시
함으로써 승조원 정비 관리 업무 부담 해소와 장비 고장 사전예방으로 장비 가동률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의에 따라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정비 후 “수요기관”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3조 (계약문서의 생략)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가.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나.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CUMMINS 6CTA 엔진 제작사 정비 및 운용 지침서
바. CUMMINS 6CTA 엔진 제작사 부품교범
제4조 (계약내용)
1. 대상함정 및 장비
가. 대상함정 : 306함
나. 장비제원 : CUMMINS 6CTA 8.3DMGA
2. “계약상대자”는 함정 출동 및 정박일정에 따라 사전협의하여 『306함 양현 발전기 총분해수리』를 실시하며 함정의 수리·훈련·긴급출항 등으로 일정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 없이 임의로 일정을 변경 할 수 없다.
제5조 (용어의 정의)
1. CUMMINS 발전기 총 분해 수리(제작사 및 해경청 정비기준 8,000시간)
- CUMMINS 정비지침서에 의거한 총 분해 수리, 정비개념 중 최상의 개념으로 계획된 분해주기 또는 주요정비 물자의 상태에 따라 수행하는 정비로서 CUMMINS 6CTA 엔진 제작회사의 정비 및 운전지침서에 의거 분해검사, 수리, 교환작업, 시운전 등의 정비를 말한다.
2. 각 계통 점검 및 운용자 교육
- CUMMINS 정비지침서 의거, 운용 중 장비고장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통 내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 수리 등 조치방법에 대한 운용자 교육을 말한다.
3. 착
수
- 계약상 업무를 시작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공 정 표
- 계약상 업무의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공정순서를 명시한 계획 문서를 말한다.
5. 완
수
- 계약업무를 완수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상 검사공무원으로 부터 최종합격판정의 날인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입찰방법 및 입찰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2.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선박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한다.
3. 정비에 소요되는 자재의 특성상 부품수급이 원활하고 정비교범 및 기술사양서에 따른 정비가 가능한 업체로 한다.
4. 준공 후 품질보증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후서비스(A/S)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에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
제7조 (정비기술 및 투입인력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력 및 정비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비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제출서류를 통해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① 제작사 또는 제작사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협력업체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기술 보유 증빙서류
② 정비업무 투입인력의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능력 확인 서류
③ 그 밖에 “수요기관”이 정비기술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최근 5년 이내 CUMMINS 발전기 총 분해수리 실적 등)
4. “계약상대자”는 정비업무 수행시 제출한 자격 및 경력 등에 부합하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규 격 나. 공 기 다. 특수조건
라. 기타 발주자가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계약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4. 계약기간 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5. 대상함정의 출동, 수리, 훈련 및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수리가 불가할 경우“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만큼 수리기간을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지체 통지)
1. “계약상대자”는 발전기 총분해 검사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수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항에 의거 공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10조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수리 종료 후 5일 이내 아래서류를 “수요기관”에게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부품 계측 보고서 나. 수리진행 사진첩
다. 공정예정표 - 착공계 - 준공계
2. 함정 측 감독관은 수리감독일지를 철저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요수리 작업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수요기관”에게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품을 “수요기관”에게 반납 하여야 하며, 반납이 불가할 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리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검 및 수리 정비사항은 CUMMINS 6CTA 엔진 정비지침서에 의거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CUMMINS 6CTA 엔진 부품교범을 준수하며 총분해수리에 사용되는 교체 부속은 “정품”이어야 한다.
제11조 (대금 지급)
1. “계약상대자”는 매회 대금산정을 위해 점검실적을 “수요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1”항 의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적표를 확인하여 검수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12조 (변상 및 부정 책임)
1. 허위 비용 청구 및 증빙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작업 완료 시까지 안전수칙 의무를 필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수요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상대자”가 위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함정 운용 및 관련 업무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업무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마.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이 해지하므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위의 모든 항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책임이 기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안전보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2. 해경정비창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용역의 일시정지)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정비창 12대 안전수칙)
가. 보호구 착용 나. 추락방지 장치 설치
다.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불티 비산방지, 안전요원 배치)
라.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주기적 환기, 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마. 중량물 인양 시 (인양화물 하부 이동금지, 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바. 기계 기구등 이용 시 (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사.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자재 적치 금지)
아. 전기기계 기구 접지 (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충전부 방호조치 등)
자. 가스호스 사용 시 (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사용전 호스 점검 등)
차. 정리정돈 / 청소 (작업종료 후 청소, 불요 자재 방치금지)
카. 차량 운행 안전수칙 준수 (정비창 내 규정 속도 준수, 비상등 점등여부 등)
파. 지정구역 흡연 ( 작업·보행 중 흡연금지, 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3. "계약상대자”는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미조치에 따른 인적, 물적 및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4.“계약상대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시 처벌기준
1회
작업중단 지시 및 즉시 시정명령을 통한 현장 계도조치
2회
작업중단, 작업자 전원 퇴장 명령 및 업체 통보를 통한 재발방지 확약서 청구
5. “수요기관”에 소속된 현장감독자는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수리감독을 진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현장감독자(또는 안전관리자) 주관 안전상태 점검 및 안전교육(당일 작업내용 숙지 및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교육, 작업 전·중 음주 금지 등) 후 기록 유지하고 계약상 명시된 업무가 완수될 때까지 안전·보건 관리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하자보증)
1. 보증시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 사무처리규정에 의한다.
2. 하자 발생 시 하자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준비기간 등이 필요할 경우, 하자보증수리 계획서를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하자내용을 접수·검토한 결과 수리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수리를 위한 장비 또는 부품의 탈거, 부착 및 운반 등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7조 (부품교체)
1.<hp:tab width="1428" leader="0" type="1"/>부품교체는 장비를 분해․검사하고 검사관 및 수리감독관이 승인한 후 불량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품 계측검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교체품에 대한 계측검사결과표, 소요부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계측검사결과표는 제작사 표준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할<hp:fwSpace/>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각 파트별 소요 부품 발생 시 감독관을 통하여 관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분해된 부품상태가 양호할 경우 재활용 사용 할<hp:fwSpace/>수 있다.
4.<hp:tab width="1524" leader="0" type="1"/>각 부품은 계측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불합격품(재사용 불가품)은 부품 GROUP별로 품명, 규격, 수량과 재사용 불가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작업 중 주요 부품 교체 등 발생한 고품을 수요기관에 반납한다(단순 볼트, 너트 등 기타 잡자재 제외)
제18조 (검 사)
1.<hp:tab width="1476" leader="0" type="1"/>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hp:tab width="15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업무를 완수 한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검사공무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524" leader="0" type="1"/>함정 운용부서의 수리감독관은 검사시 입회․확인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리감독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자료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종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금지한다.
가. 해당 함정 직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 해당 함정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수요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라. 함정 내 시설 및 설비 등을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마.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정 내의 인원, 시설 및 설비현황 등을 외부로 누설하는 행위
제20조 (기타사항)
1. 본 계약상 업무는 동해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시행하며, 함정이 수리 등으로 관외 이동하였을 경우, 현지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2. 작업완료 후 시운전 점검 시, 숙련된 기술자가 함께 탑승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운전 절차는 계류 시운전을 시작하여 해상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의 완수 후, 준공검사 시 장비의 운용 및 정비지침 등의 내용을 운용자에게 교육하고 작업 중 발견된 특이점이 있을 경우, 철저히 인계하여야 한다.
4. 계약서의 내용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및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끝.
===== 수리기준서.hwpx =====
306함 양현 발전기 총분해수리 기준서
□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306함 양현 발전기(6CTA 8.3DMGA)에 대하여 엔진 제작사 정비지침서에 의한 총 분해수리(8,000h)에 적용된다.
□ 수리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간
□ 장비명: 양현 발전기(CUMMINS 6CTA 8.3 DMGA × 2대)
□ 기본사항
1. 소 재 지 : 동해해양경찰서 전용부두 306함
2. 장 비 명 : 발전기 3. 제 작 사 : CUMMINS
4. 모
델 : CUMMINS 6CTA 8.3 DMGA
※ ENG SER NO.( No.1 : 21467431, No.2 : 21467712)
5. 장비제원 가. 원동기
- 실린더 수
6
- 실린더 내경
114mm
- 행정
135mm
- 상용출력
252HP X 1,800RPM
나. 발전기
- MODEL
UCM 274H1
- TYPE
자기여자식
- 출력
155KW
- RPM
1,800
□ 수리기준
양현 발전기를 장비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에 의거 숙련공으로 하여금 분해, 세척 소제, 계측시험검사, 부품정비 및 교환, 조립, 시운전 등 과정의 항목을 지정된 공구 및 적정 수리장비를 사용하여 정기 검사수리(OVERHAUL) 한다.
1. 분해정비 전 점검(수리 착수 전 시운전)
양현 발전기의 특성 및 상태 등의 일반적 평가를 위해 양현 발전기를 시운전 실시하여 시운전 결과 비정상 작동상태 등은 기록하여 정비 및 수리작업시 기술 자료로 활용 하여야 한다.
2. 분해검사
양현 발전기 분해작업은 장비제작회사의 분해정비 정비지침서에 의거 엔진 각 구성품 분해검사 수리를 실시한다.
3. 세척, 소제검사
분해된 각 부품의 세척 및 소제작업은 장비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측시험검사
분해된 각 부품의 계측시험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제작회사가 지정 또는 추천하는 계측공구 및 시험장비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첨 양식에 기록 유지하고 완료시에 장비관리과(정비계)에 그 결과를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부품별 계측시험 검사표는 시행업체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5. 부품정비 및 교환
분해된 부품 중, 교환대상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며 수리 감독관과 협의 후 교환한다.
6. 조립
각 부품을 조립시에는 볼트 및 너트, 조임 토크, 칫수, 유격 마모한계 및 조정, 시험치 등은 장비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에 의하며 각 부품은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한다.
7. 검사
가. 정비 완료된 엔진은 엔진 길들이기 시운전 후 회전수별 최고 출력 등을 검사 하여야 하고, 성능시험 중 연소 불량, 누유, 누수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성능시험 검사시에는 검사공무원 및 함정측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수리내역
1. 기관 탈거 및 분해
가. 원동기 구동 밧데리 DC전원을 차단하고 각종 SIGNAL CABLE 및 SENDING UNIT의 단자를 떼어내고 접점이 손상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MARKING TAPE를 사용하여 번호나 작동 부분의 명칭을 기입하여 둔다.
나. 배기관, 냉각수라인, 연료라인 및 각종 구동용 펌프 및 벨트를 떼어내고 기관 베드로부터 볼트를 풀어낸 다음 엔진을 탈거한다.
다. 탈거 전 반드시 연료공급밸브, 해수 냉각수 흡입밸브 등이 확실히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라. GENERATOR의 주전원 공급라인 등을 제거한 다음 원동기와 일체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정된 정비공장으로 안전하게 운송한다.
마. 육상 정비공장에 이송되면 OIL PAN으로부터 윤활유를 배출시켜 지정된 곳에 보관하고 냉각수를 DRAIN OUT 시킨 다음 각종 연료라인, 연료펌프 등을 분리하면서 이물질이 계통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청결하게 분리 보관한다.
2. 발전기별 부품 식별 및 관리
가. 수급인은 엔진 및 발전기 동체의 탈거·분해 전 각 발전기의 제작사, 모델명 및 시리얼 넘버를 확인·기록하고, 주요 구성품 및 분해 부품에 식별표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리얼넘버가 없는 부품은 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분해 부품은 발전기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부품의 혼입, 분실, 무단 교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품별 식별정보, 수량 및 보관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분해 전 후 주요 부품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 부품의 수리, 교체 및 재조립 시 발전기별 부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사유 및 내역을 기록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감독관은 분해 전 식별표시 상태, 분해 후 부품의 보관, 관리 상태 및 재조립 전 부품의 일치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부품관리대장 및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관 분해 검사수리
가. CYL′HEAD COVER를 열고 ROCKER ARM 및 VALVE BRIDGE를 떼어내고 HEAD BOLT를 분해 순서에 따라 풀어낸 다음 CYL′BLOCK으로 부터 HEAD를 탈거한다.
나. CYL′HEAD로부터 인젝터를 분리하고, 흡․배기 밸브를 발출한 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하고, 흡, 배기 시트링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압테스트를 실시하고 헤드 칼라체크를 이용 균열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다. 흡, 배기 밸브는 소제한 후 밸브의 마모 및 기밀상태를 확인한 후 신품으로 교체하며, 밸브 가이드의 마모 상태도 마찬가지로 확인 후 제작사 정비지침서에 의거 신품으로 교체한다.
라. 인젝터를 취외 분해하고, 불량부속을 교환하고, 조립된 인젝터를 검사장비에 부착하여 인젝터 분사압력, 분사상태를 검사한다.
※참고사항:
1) No.1 발전기 전기통 인젝터 분사상태, 압력시험 및 노즐팁 교환(‘26.4.17.)
2) No.2 발전기 전기통 인젝터 분사상태, 압력시험 및 노즐팁 교환(‘26.6.2.)
마. HEAD가 분리된 상태에서 PISTON CROWN부의 연소 및 CARBON의 퇴적 상태를 파악하고 커넥팅 로드 CAP 볼트를 풀고 피스톤을 발출한다. 이때 PISTON RING의 마모 및 절손상태를 확인하고 CYL′LINER와 함께 마모치를 계측하여 허용치를 판단한 후 제작사 정비지침서에 의거 신품으로 교체한다.
바. 콘로드 베어링의 상태, 피스톤 핀 및 부싱의 마모상태도 필히 확인, 계측하여 신품으로 교체한다.
사. FUEL INJECTION PUMP는 TEST를 실시하여 점검하고 교체 필요부속은 신품으로 교체하고, 오일펌프 및 T/C 분해 후 수리키트를 사용 신품으로 교체한다.
아. 시동모터 및 충전 제너레이터를 적정공구 사용, 엔진 블록에서 탈착한 후 시동모터는 분해 후 절연저항 측정 후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건조 후 소모품을 교체한다.
자. 각종 부착된 부분품을 떼어낸 후 엔진블록을 거꾸로 안치한 후 FRONT 및 REAR COVER를 떼어낸 후 MAIN BEARING CAP BOLT를 풀어내어 BEARING의 마모상태를 파악하고 MICRO METER를 사용하여 이상 마모상태를 점검, 계측한다.
차. ENGINE BLOCK은 수압 세척 후 COLOR CHECK를 실시하여 CRACK과 PITTING 상태를 확인한다.
카. 배기 메니폴드는 세척 후 수압시험(5㎏/㎠)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 CAM SHAFT를 발출하여 CAM ROBE의 마모상태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야 하며, GEAR의 상태 및 CAM SHAFT BUSH의 마모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하면 신품으로 교체한다.
타. 인터, 청수, 오일 쿨러는 화학세척 후 수압시험(5㎏/㎠)을 실시하여 CORE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4. 엔진조립
가. 엔진을 조립하는 모든 부분품은 깨끗이 세척된 상태여야 한다.
엔진블록의 MAIN BEARING BASE에 메탈을 끼워 넣고 크랭크축과의 접촉면에 오일을 도포한 후 CRANK SHAFT를 설치하고 베어링 캡 볼트를 규정된 토크로 조여 CRANK SHAFT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조립할 것이며, PLASTIC GAUGE를 사용하여 METAL 간극을 측정하여 규정치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나. CRANK SEAL LIP 부분에는 오일을 바르고 SEAL RING을 조립한 다음 FLY WHEEL을 설치하고 규정된 토크로 조인 후 DIAL GAUGE로 FLY WHEEL의 측면 간극을 계측한다.
다. CAM SHAFT BUSH을 확인한 다음 CAM SHAFT, IDLE GEAR 및 CRANK SHAFT의 GEAR MARK가 일치하도록 CAM SHAFT를 조립한다.
라. PISTON RING은 PISTON에 설치할 때 MARKING 부분이 상부로 향하게 조립하면서 PISTON RING이 소손되지 않도록 PISTON RING 조립 공구를 이용하여 LINER에 끼워 넣는다.
마. ENGINE BLOCK의 LINER 조립부분의 면 상태 및 HEAD 접촉면의 상태를 점검하고 제작사 정비지침서에 의거 BLOCK에 조립한다.
바. PISTON ROD를 CRANK에 조립할 때는 METAL에 오일을 도포하고 PLASTIC GAUGE로 CLEARANCE를 CHECK한 다음 규정 토크를 사용하여 ROD CAP을 조립한다.
사. OIL PAN을 깨끗이 세척하고 규정된 GASKET을 사용하여 COVER를 닫고 엔진 BLOCK을 바로 세운다.
아. 조립이 완료된 CYL′HEAD는 순정품 HEAD GASKET을 HEAD에 안착하고 HEAD BOLT의 나사면에 오일을 조금 바른후 규정된 토크로 규정된 순서에 따라 3회 분할하여 조인다.
자. ROCKER ARM은 BUSH의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품으로 교체한다.
차. 해수펌프, 청수펌프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조립시 신품 GASKET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하고 시동 모터, 충전 제너레이터를 엔진 블록에 취부한다.
카. 배기 매니폴드는 신품 GASKET를 사용하여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립한다.
타. 각종 LINK, 연료파이프 및 배관을 깨끗한 GASKET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파. 조립이 완료되면 흡, 배기 밸브 간극을 조정한다.
5. 발전기 제너레이터 건조수리(특이점 없을 시 절연 검사 및 소제로 갈음)
가. GENERATOR를 원동기로부터 분리하여 출력전원 CABLE을 분리 후 베드 고정 볼트를 풀어내고 회전자의 EXITER AMARTURE을 분해한 다음 베어링 커버를 떼어내고 회전자를 코일이 소손되지 않게 발출한다.
나. 고정자와 회전자를 고압 펌프를 사용하여 세척제 이용하여 분사 세척한다.
다. 베어링을 적정공구 사용하여 발출하고 신품 베어링 2개를 끓는 오일에 충분히 가열한 다음 회전자 축에 삽입 취부한다.
라. 고정자와 회전자를 건조할 때는 전기히터 등 적정자재를 사용하여 100㏁이상 되도록 건조시킨다. 건조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및 충분한 소화시설을 갖춘다.
마. 절연저항이 정상치에 도달하면 고정자 및 회전자 코일이 가열된 상태에서 절연니스를 사용 골고루 도장하여 재 건조한다.
바. 건조가 끝나면 절연저항을 다시 측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고정자와 회전자를 조립하고 베어링 COVER를 조립한 다음 EXITER AMARTURE를 조립하여 베드에 고정시 중심선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후 출력측 CABLE을 연결하여 시운전 준비를 한다.
6. 무부하 시운전(공장)
가. 원동기와 발전기 수리가 완료되면 시운전 일자, 장소, 시간, 인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전 통보하여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계 및 기타 분야의 정비를 완료하고 개별기기의 시운전 및 전기 SEQUENCE와 각종 TRIP & ALARM의 전기 SEQUENCE TEST를 시험한 후 기관 시운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다. 시동 전 아래 항목 등을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1) 엔진의 윤활유 보충상태 2) 연료유의 PRIMING 상태 3) 열 교환기의 냉각수(부동액) 보충상태
4) 각 CONTROL SYSTEM의 연결 적합상태
5) 경보장치의 연결 적합상태
라. 무부하 시운전시에는 아래 항목을 검사하고 이상 없을 시 장비 제작사의 엔진 길들이기 무부하 시운전 규정에 의거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단, 제작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8시간 이상까지 무부하 운전을 할 때까지 전부하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1) 예열 및 STARTING SWITCH에 의한 시동 적합상태
2) 엔진 운전 중 누유 및 누수개소 발생여부
3) 모든 계기의 작동상태 4) 경보(안전)장치 작동상태 5) 냉각용 해수의 배출 적합 상태
6) 무부하 시운전 단계별 회전수로 구분 운전
7. 엔진 반입 및 취부
가. 육상에서 무부하 시운전이 이상이 없이 완료되면 함정으로 반입한다. 육상 크레인 사용 SOFT PATCH(오픈닝 카바)를 취외 후 엔진 베드에 견고하게 안착시킨 후 발전기 악세사리 조립 시 취외의 역순에 의하되 베드에 고정 설치시에는 고정볼트와 CHOCK LINER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후에는 아래 항목들은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1) FOUNDATION의 고정 상태를 양호 한가?
2) RUBBER CUSHION MOUNT의 부착 상태는 양호 한가?
3) 발전기 본체에 부적합 접촉 여부
4) 고정 BOLT의 조임 상태는 적절 한가?
5) 배기관, 냉각수관, 연료관 등 엔진에 접속되는 모든 관 계통은 진동에 견디도록 유연성 있게 조립 여부(폐기관 락킹 작업 등)
6) 기타 모든 볼트의 조임 상태 적절 여부
나. 발전기 세트를 고정 베드에 설치 시에는 발전기의 중심 조정과 고정 볼트의 조임상태를 정확히 검사 조정 후 고정 하여야 한다.
다.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SOFT PATCH(오픈닝 카바)를 해수 등이 유입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취부한다.
8. 부하 시운전
가. 무부하 시운전 완료 후 이상 없을시는 장비 제작회사 표준 시운전 방법에 의거 단계별 부하 성능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이후 24시간 연속 LOAD 선내 부하 신뢰성 운전 시험 검사를 시행한다.
다. 이상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제작사 설명서에 의거 시운전 실시해야 하고 함정측 관계관 및 당서 검사관이 요청할시 시공자는 재시험, 검사, 시운전을 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인력을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당서 검사관 및 공사감독관이 부하 시운전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시는 운전시간을 증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시운전시 양현 발전기의 종합 시험검사 결과를 정비지침서에 명시된 기준 성능을 충족하고 함정측 감독관 및 당서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9. 품질보증
가. 총 분해수리가 완료된 양현 발전기는 장비 제작회사의 표준 시운전 방법에 의거 성능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하자 발생 시는 계약조건에 의거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10. 도색
수리 완료된 엔진 외부 페인트 도색을 장비 제작회사의 표준 페인트 도장 기준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11.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1) 작업자는 본 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정비창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작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정비창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수리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4) 작업자는 업무 종사 기간 중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음주행위 및 음주상태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 행정사항
1. 하자기간은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간 내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수리업체는 통보받은 즉시 수리조치 하여야 한다.
2. 수리업체는 수리 중 취득한 기밀(장비제원 및 인원등 기타 보안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이로 인해 문제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끝.
===== 용역내역서.xlsx =====
[시트: 1번 단정]
A: 기 초 금 액 조 사 서
A: 수리명: 306함 양현 발전기 총 분해수리
A: 재료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기초금액
A: 1. 재료비
A: 1 B: LINER, CYLINDER C: P/N : 5404408F D: EA E: 12
A: 2 B: KIT:ENGINE PISTON C: P/N : 3802657N D: EA E: 12
A: 3 B: PIN:PISTON C: P/N : 3934046N D: EA E: 12
A: 4 B: SET: MAINBEARING 6C C: P/N: 3945917N D: EA E: 2
A: 5 B: BEARING, CON-ROD C: P/N : 3950661N D: EA E: 24
A: 6 B: SET: UPPER GASKET C: P/N: 5579026N D: EA E: 2
A: 7 B: SET: LOWER GASKET C: P/N : 3800558N D: EA E: 2
A: 8 B: THERMOSTAT C: P/N : 3928639N D: EA E: 4
A: 9 B: TAPPET, VALVE C: P/N : 3931623F D: EA E: 24
A: 10 B: WATER PUMP C: P/N : 3806180F D: EA E: 2
A: 11 B: OIL PUMP C: P/N : 3800828F D: EA E: 2
A: 12 B: OIL COOLER CORE C: P/N : 3918175N D: EA E: 2
A: 13 B: CYLINDER HEAD C: P/N : 3802467 D: EA E: 2
A: 14 B: GASKET, INT MANIFOLD C: P/N : 3093947 D: EA E: 2
A: 15 B: AIR HOUSING C: P/N : AH190004 D: EA E: 2
A: 16 B: FUEL FILTER C: P/N : FF0505200 D: EA E: 2
A: 17 B: OIL FILTER C: P/N: LF0900900 D: EA E: 2
A: 18 B: WATER FILTER C: P/N: WF0207500 D: EA E: 2
A: 19 B: TENSIONER, BELT(3937553) C: P/N: 02698 D: EA E: 2
A: 20 B: BELT, V RIBBED C: P/N: 569019400 D: EA E: 2
A: 21 B: T/C SER. KIT C: HX 40W D: SET E: 2
A: 22 B: T/C 가스켓 C: P/N: 5429472 D: EA E: 2
A: 23 B: 냉각수 첨가제 C: P/N: CC0288900 D: EA E: 6
A: 24 B: 냉각수 호스 C: 5M D: SET E: 2
A: 25 B: 세척용 재료 C: Degreaser D: EA E: 7
A: 2. 직접 노무비
A: 1 B: 발전기 취외 작업(현장 작업)
1. 엔진룸 커버 취외
2. 배기변 및 파이프 취외
3. 엔진 마운트 볼트 취외
4. 전선 케이블 취외
5. 발전기 취외, 공장 이송 C: 기계장치정비원
(발전기 2대 * 약 2일 * 3명) D: 공 E: 12
A: 2 B: 엔진 총 분해 작업(공장 작업)
1. 전체 악세서리 취외
2. 로커암 분해 및 취외
3. 펌프류(해수, 청수, 윤활유 펌프) 취외
4. 기어박스 분해 및 취외
5. 엔진 헤드 취외
6. 캠샤프트 분해 및 취외
7.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 취외
8. 크랭크 축 분해 및 취외 등 C: 기계장치정비원
(발전기 2대 * 약 5일 * 3명) D: 공 E: 30
A: 3 B: 분해 부품 소제 및 각부 검사, 계측(공장 작업)
1. 엔진 파츠 소제, 검사
2. 쿨러류 소제, 검사
3. 각종 악세서리 및 파이프 소제, 검사
4. 피스톤 링그루브 소제, 검사
5. Generator 측 소제, 검사 등 C: 기계장치정비원
(발전기 2대 * 4일 *3명) D: 공 E: 24
A: 4 B: 엔진 부품 교체 후 조립 작업(공장 작업)
1. 크랭크 축,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 취부
2. 캠샤프트, 엔진헤드 취부
3. 기어박스 취부
4. 펌프류(해수, 청수, 윤활유 펌프) 취부
5. 로커암 취부
6. 전체 악세서리 취부 등 C: 기계장치정비원
(발전기 2대 * 약 5일 * 3명) D: 공 E: 30
A: 5 B: 엔진 이송 및 취부 작업(현장 작업)
1. 엔진룸 커버 조립
2. 엔진 안착 및 Balancing check C: 기계장치정비원
(발전기 2대 * 2일 * 3명) D: 공 E: 12
A: 6 B: 터보차저 overhaul 및 balance 체크(현장 작업) C: 기계장치정비원
(발전기 2대 * 약 1일 *3명) D: 공 E: 6
A: 7 B: 엔진 시운전 점검(현장 작업) C: 기계장치정비원
(발전기 2대 * 1일 *2명) D: 공 E: 4
F: 0
A: 3. 경비
A: 1 B: 크레인 비용 C: 발전기 취외, 취부 각 1일 D: 식 E: 2
A: 2 B: 인젝터 노즐 테스트 C: 시험검사비 D: 식 E: 12
A: 3 B: 연료분사펌프 테스트 C: 시험검사비 D: 식 E: 2
A: 4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노무비)*2.07% D: 식 E: 1 F: 0
F: 0
A: 4. B: 원가합계 C: 1 + 2 D: - E: - F: 0
A: 5. B: 일반관리비 C: 4 * 0.06 D: % E: 6 F: 0
A: 6. B: 이윤 C: ( 2 + 5 ) * 0.1 D: % E: 10 F: 0
A: 7. B: 합계 C: 4 + 5 + 6 F: 0
A: 8. B: 절삭
A: 9. B: 소
계
A: 10. B: 부가세 C: 9 * 0.1 D: % E: 10 F: 0
A: 11. B: 총
계 C: 9 + 10 F: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