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7933]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9798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hwpx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76호

용역 입찰 공고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
나. 수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공휴일 포함)
다. 위
치 : 부산 소재 상가수리 조선소
라. 수리개요 : 선체 상·하가, 선체·기관 수리, 정기검사 수검 등
마. 추정금액 : 107,783,000원 (추정가격 97,984,545원 + 부가가치세 9,798,455원)
바. 기초금액 : 107,783,000원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설계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적용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현장설명 등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 설계서 외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

(055-551-6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서 게시 기간 : 2026. 10. 29.(목) ∼ 2026. 11. 6.(금)
1)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1. 4.(수) 10:00
2)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다. 재입찰 허용여부 : 허용〔개찰일시 : 2026. 11. 6.(금) 17:00〕

  •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가 직접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여 ’26. 11. 6.(금) 16: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을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나. (업종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①과 ②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 595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기준

  • 기준금액: 97,984,545원 (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톤수 38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유사용역: 해당없음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톤수,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및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 할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1순위 업체)는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G2B(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심사서류를 우리청 운영지원과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재무위험 판단관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공고문의 과업지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 1,493,103원) 계상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릅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청 운영지원과(051-609-6251),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055-551-6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pdf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76호

용역 입찰 공고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 . 2026. 10. 2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
나 수리기간 착수일로부터 일 공휴일 포함
다 위 치 부산 소재 상가수리 조선소
라 수리개요 선체 상 하가 선체 기관 수리 정기검사 수검 등
마 추정금액
원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바 기초금액
원
.

: . : . : . : . : 107,783,000 . : 107,783,000 25 · ( ) · , ( , 97,984,545 + 9,798,455 원 )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설계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적용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

, . . . . . . .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현장설명 등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 설계서 외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055-551-6552) 4.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서 게시 기간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 2026. 10. 29.( 1) : 2026. 11. 2) : 2026. 11.

목 ∼
수
금
)

2026. 4.( ) 10:00 6.( ) 10:00 11. 6.( 금 )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 허용여부 허용〔개찰일시
금
〕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가 직접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여
금 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6. 11. 6.( : ) 11:00 / : 2026. 11. (g2b) - 6.( ) 17:00 ( ) ’26. 11. 6.( ) 16:00 .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을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나 업종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①과 ②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항만운송관련사업 선박수리업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 ( , .) ( , . ) ( ) . ( ) 12 1) ( [ ) ‘ ( ) : 5958]‘ 2) 2 2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
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www.g2b.go.kr) . . ( )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합니다
.

. . 38 .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2%

. 15 4 .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 조제 항제 호 별표 수리 점검용역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예정가격의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2 5 1 7 [ 7] ( “ · ” 86.245%) 85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기준
  • 기준금액: 97,984,545원 (부가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톤수 38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유사용역: 해당없음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톤수,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 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및 납품(준공)
완료일, 납품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 할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위 업체 는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나라장터 를 통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적격
.

(1 G 2B( ) ) . ,

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심사서류를 우리청 운영지원과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신청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부 별지 제 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 재무위험 판단관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 1 ( 1 2) ) 1 3) ( 2 ) 1 4) ( . ) 2 47 .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39 44 , . . 76 1 1 . . 1 , 44 , 1 4 ( , 76 1 ) 1 .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 2 , .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공고문의 과업지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원 계상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조에 따릅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72 1,493,103 ) . . 7 . . 73 . 13. 기 타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청 운영지원과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G2B) . . , , . . . , . . (051-609-6251), (055-551-6552) .

===== 설계서(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용역).hwpx =====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 설계서 2026. 10. ㄴ 목차

1. 설계설명서
2. 일반시방서
3. 특별시방서
4. 예정공정표
5. 설계예산서
6. 수량산출서
7. 견적대비표
8.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1 용 역 명 :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
1.2 용역위치 : 항만순찰선 뉴미르호의 상가 수리가 가능한 부산 소재 수리조선소로 한다.
1.3 목
적 : 본 용역은 「선박안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검을 위한 대비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순찰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1.4 용역개요 :
1) 선박 정기 검사 1식
2) 해양오염방지검사(정기검사) 1식
3) 선체 상 ․ 하가 및 기타 수리 1식
4) 기관 및 기타 수리 1식
*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 참조 및 발주처에 반드시 문의
1.5 선박 제원 :
선질
총톤수
선박길이
선박넓이
선박깊이
강선
38톤
22.42M
4.80M
2.20M

1.6 장비 제원 :
주기관
보조기관
추진기
CATERPILLER 3412E(1,370HP) × 2기
DOOSAN(AD034TI, 75HP) × 2기
HAMILTON-JET HM-571 × 2기

1.7 설계변경조건 :
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현장작업 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라. 공사 시공 범위에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1.8 용어의 정의 :
가.“부서장“ 이라 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을 말한다.
나.“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이하“발주처”이라 한다)를 대리해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본선 직원들을 말한다.
다.“검사관”이라 함은 부서장이 관계 직원 중 본선의 완성검사를 위해 지명한 자를 말한다.
라.“도급자”라 함은 당해 용역을 계약한 업체를 말한다.
마.“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위해 계약한 계약상대자를 대리해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9 시행방법 : 본 설계서에 의해 도급으로 시행한다.
1.10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2. 일 반 시 방 서

2.1 일반조건

본 용역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다음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시행해야 하고, 각종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선박안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 기준 및 규정

나.「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제1편(선급등록 및 검사)과 제5편(기관장치) 관련 규칙 및 지침

다. 기타 본 용역에 관련되는 각종 기준 및 규정 등
2.2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①시방서 ②설계내역서 순으로 한다. 본 시방서 및 설계기준이 설계도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 다음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수리 용역 시행순서 및 방법 나. 현장에 반입된 장비, 제품 및 자재

다. 기타 용역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 용역수행 중 다음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할 경미한 사항

나.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용역으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처리

다. 도급자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2.5 도급자가 준비할 서류(3부)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자는 착수 시 착수계, 착수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등 계약관련 각 종 서류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실정 보고서와 사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준공 시 준공계, 준공내역서, 공정별 전․후 사진첩, 검사보고서, 검사증서, 작업일지 등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2.6 도급자의 의무

가.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나.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해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가 당해 용역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용역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반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모든 작업자가 안전장구(구명동의, 안전모, 안전화, 각반,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한 후 용역에 임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마. 용역시공과 관련해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해야 한다.

사.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고용인이 용역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아.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자.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ㆍ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차. 도급자는 매일 감독관에게 작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작업일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7 용역진도가 예정에 미달될 시에는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 수립해,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을 시 추가인력, 자재 및 장비의 투입과 작업시간의 연장 등을 통해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8 용역수행에 있어 사후에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이나 감독관의 입회가 필요할 시는 최소 1주일 전 감독관에게 알린 후 입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2.9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해야 한다.
2.10 도급자는 본 용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각종부품 포함)의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구축상, 외관상 필요한 사항은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시공기준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대한 제반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도급자는 용역의 시공에 앞서 설계내역, 설계시방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상기와 같은 검토과정에서 수록된 내용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알리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2.13 사전조사

가. 용역 장소에 인접한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다음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 기타 용역에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2.14 용역용 자재

가. 본 용역을 위한 주요 자재의 세부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용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주요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재료시험 성과표 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주요자재 보관 중 도급자 귀책에 의해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동일제품의 자재로 교환해야 한다.

라. 모든 용역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한국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마. 용역현장 반입 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 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교환해야 한다.
2.15 시공관리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공해 지체없이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해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나. 특히 전체 용역의 완료 전 특정부분에 대한 용역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해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2.16”항의 용역 중지사항 중 가, 라, 마항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2.16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해 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때

다. 도급자의 용역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해 용역의 계속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용역의 진척으로 보아 용역의 계속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마. 발주처의 형편에 의해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
2.17 입회 및 자료 제출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 대해는 감독관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해야 한다.
2.18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용역 시행 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환경이 심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구두보고 후 서면으로 대책 수립해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정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 용역 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라. 휘발유, 화학물질,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2.19 특허권의 사용

용역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가 그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20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 및 인수

1) 도급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2)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검사 및 시험을 도급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시공이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해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 검사관이 용역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3) 준공검사 시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 등이 입회한 후 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설계 내역과 부합되지 않거나 시공불량 개소에 대해 준공검사관에게 지적을 받은 경우 최단 시일 내에 재시공해야 한다.

4) 도급자는 준공검사 완료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 제출해, 현장인수를 요청해야 한다.

가) 준공검사조서, 도서

나) 본 용역에 설치되는 각종 장비의 제작도면, 성능, 기능,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매뉴얼

다) 사진대지(별도 요구양식) 및 준공도서, 내역, 사진이 포함된 저장매체(USB 등) 3부

나. 준공검사관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 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21 용역 준공 후의 정리

용역이 완료하였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2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지도를 받아야 한다.

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4)「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시행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용역 착수 후 안전・보건협의체 참여자 명단(현장대리인, 노무자 등)을 제출해야 한다.

7) 용역감독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안전 및 보건조치

용역 중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른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등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4)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6) 기타 위험발생 장소

7)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8)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9)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10)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11)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해 발생하는 건강장해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용역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용역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한다.

라. 안전교육

용역 시행 전 매일 T.B.M을 실시해야 하고 중요 공종 시공 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및 주의 사항을 정기,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작업일지, 교육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마. 안전시공

1) 도급자는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 시공에 대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사업 당사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용역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합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사상사고 ②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③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유선으로 6하원칙에 따라 용역감독관에게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3) 현장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용역 수행 전에 상시 비치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용역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 사용 내역은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목적 외 또는 미사용시 정산한다.

5) 도급자는 안전관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현장관리 기술자를 대상으로 외주 안전 관리교육을 1회이상 실시하고 교육필증을 제출해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한다.

아. 환경보호

도급자는 용역 중 또는 준공 후 현장 및 인근 어장(어업권)등의 주변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장과 인근의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23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적합한 설비가 설치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 설계 내용의 오류 및 착오 등으로 과다 설계서는 용역 중 또는 준공 후를 막론하고 감액 또는 변상해야 한다.

라.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지적소유권 등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치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지고 조치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사. 설치 완료한 장비일지라도 사용 중 기본사양이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교환해야 한다.
2.24 본 용역의 준공 완료 후, 결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보수해야 하며 하자점검 및 하자담보 및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1 총칙
가.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나.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 및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본 구매설치에 관련하는 각종재료 시험기준 및 한국 산업규격의 관계조항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도급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충분히 파악 숙지해 차질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2 일반사항(선체)
가. 선체 상ㆍ하가

상ㆍ하가는 해상기상 및 조수간만의 차이, 기타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한 후(예인선 1척 비상대기)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실시해 선체에 손상이나 충격 등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선체 바탕처리 및 선체 도장
1) 선저 및 외판의 바탕정리는 WATER BLAST CLEANING, 또는 POWER GRINDING으로 조패류 및 이물질(녹, 먼지, 기름성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도료와의 밀착성이 잘 되도록 바탕 처리를 해야 한다.
2) 수선상부의 외판은 녹 발생 및 페인트가 탈락된 도장면 주위를 POWER GRINDING 또는 WIRE BRUSH 등으로 녹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바탕처리가 완전히 끝나면 즉시 압축공기나 진공청소기 등으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WASH PRIMER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4) 도장재료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인정할 수 있는 최우량품을 적용하며, 확인된 현장 도료는 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및 화재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5) 모든 재료는 표면 처리 후 도장되어야 하며, 모든 도료는 습기, 먼지 및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대습도 85%이하, 이슬점 3℃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도장을 실시토록하며, 우천 시나 습기가 높은 날(상대습도 85% 이상)이나 이슬점 온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6) 도장 작업 전 도장면에 조립되어 있는 모든 장비 품목은 도장작업 시 철저히 포장해 도료, 먼지 등으로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훼손이 된 경우에는 재 도장 해야 한다.
7) 모든 도장작업은 표면처리를 깨끗이 하고 1회 도장 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2회 차 도장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페인트 재 도장 간격을 엄수해야 한다.
8) 모든 강재의 표면은 SHOT BLAST해 징크프라이머 1회 도장하고 완성된 후손상부분에 대해 POWER GRINDING 또는 WIRE BRUSHING 하고 TOUCH-UP한 다음과 같이 도장해야 한다.
9) 상갑판은 녹색으로 해야 하고, 사전 논슬립 파우더(샌드) 도장을 해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해 도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도장개소
도장횟수
도막두께
면적
A/C페인트
선저, 수선부, 워터제트
2
80μ
210㎡
A/F페인트
선저, 수선부, 워터제트
2
80μ
210㎡
유색도료
외현, 갑판 외부, 워터제트실
2

135㎡ 10) 선체 마킹

  • 하기의 7곳을 도장 후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HARBOUR PATROL(선체 전면 상부), 항만순찰(양현 2곳), 선명(양현 2곳 및 선미), 흘수(양현 2곳)
11) 선저 아연판 교체

  • 선저부와 씨체스트의 부식된 아연판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아연판 A-4(볼트너트 포함) 18개를 신품으로 견고히 시공해야 하며 볼트, 너트 상부에는 시멘팅 처리를 해야 한다.

12) 씨체스트 개방 및 소제 후 도장 복구

  • 씨체스트 2개소를 개방 소제 및 선저 바탕처리 후 감독관 확인 후 복구해야 한다.

13) 구명뗏목 개방검사

  • 구명뗏목(20인승)을 지정업체 위탁 후 개방검사 및 이탈기, 내부 의장품 점검/정비 교체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해 검사에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

14) 소화기 충전 및 점검정비

  • 본선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 소화기 3개 및 CO2 소화기 4개를 KR승인된 지정업체에 위탁 점검/정비(충전 등)하여 감독관 수검 후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5) EPIRB 수압이탈기 신환

  • 유효기간이 만료된 EPIRB 수압이탈기를 신환 해야 한다.

16) 자기점화등 건전지 선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기점화등 건전지(D형 건전지 16개)를 신환 해야 한다.

17) 무선국 검사 수검(점검 및 검사대행) 및 화재경보시스템 수리작업

  • 무선국 검사 수검(검사대행)및 위한 장비 점검 수리(고장부위 수리)를 위해 지정된 업체에 위탁 대행 후 점검 및 정비를 하고(화재경보시스템 수리작업 포함) 전파관리소의 검사관 및 감독관 입회하에 무선국 검사를 수검 후 검사에 통과해야 한다.

18) 국제신호기 수급
  • 선박용 국제신호기 중 A기(잠수작업표시), B기(위험물운송작업표시) 및 H기(항만순찰기)를 각 1개씩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19) 수리 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 폐기물 수거시 선체에 손상이나 오염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모든 처리 과정이 끝난 후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적법한 처리방법이 기재된 계약서(사본) 등을 준공검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20) 선미 천막 신환

  • 노후 및 훼손된 선미 천막을 철거하고, 기존 설치 형태 및 선박 구조에 적합한 신품 천막을 제작·설치하여 선미 작업공간의 우천 및 일사 차단 기능을 확보한다.
  • 선박용으로 적합한 내후성 및 방수성이 우수한 천막 원단을 사용하며 원단은 자외선, 염분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 천막 색상 및 규격은 기존 천막과 동일하거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천막 설치 시 주름 및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력을 유지하여 고정하며 고정부 및 연결부는 운항 중 풍압 및 진동에 의해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1) 우현 갑판 청수라인 신설

  • 우현 갑판에 청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청수 배관(15Ax10m)을 신설하고, 선박 운항 및 작업환경, 통행 등을 고려하여 배관을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 배관은 선박용 청수라인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배관 고정용 지지대 및 체결자재는 해수 및 습기에 의한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배관은 적정 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하여 선박 운항 중 진동 및 충격에 의해 흔들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최종적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불워크 하단 부식부 방형대부분 철판 신환

  • 선체 불워크 하단부의 노후 및 부식이 심한 철판을 절단·철거하고, 기존 구조 및 선체 강도에 적합한 신재 철판으로 신환하여 선체 구조물의 건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다.
  • 절단부 주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신환 철판을 현장치수에 맞게 절단·가공한다.
  • 신환 철판을 기존 선체 구조에 맞춰 취부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순서로 용접한다.
  • 방형대와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구조와 동일한 형상으로 제작·용접하여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 용접 완료 후 용접부의 균열, 기공, 언더컷 및 용접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한다.

  • 철판 및 용접부 표면을 충분히 정리한 후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선체 외판 고무 방현대 신품 부착

  • 선체 외판에 설치된 기존 고무 방현대(턴버클, 샤클 등 포함)를 철거하고, 설치부 주변의 이물질 및 부식물을 제거한다.
  • 방현대 설치 위치의 선체 외판을 청소 및 연마하여 신품 방현대 설치에 적합하도록 하고, 고무 방현대 신품을 현장 설치 위치에 맞게 배치하고, 선체 외판의 설치선에 따라 수평 및 직선도를 유지하여 부착한다.
  • 고무 방현대의 고정 및 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턴버클 및 샤클을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 턴버클(6개소) 및 샤클(6개소)은 고무 방현대와 선체 외판에 견고하게 연결하고, 체결 시 방현대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장력으로 조정한다.
  • 설치 완료 후 고무 방현대의 처짐, 비틀림, 이격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턴버클 샤클의 체결상태 및 풀림 여부를 점검한다.

  • 작업 중 발생한 용접부 및 철재 보수부는 표면처리 후 방청 및 도장하여 선체외판의 부식을 방지하고 주변 마감상태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4) 선박 공기청정기 비치

  • 선내 거주구역 및 승조원 근무공간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비치한다. 공기청정기는 LG전자 AS156HWWC 모델을 기준으로 하며, 운항 및 선박 진동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비치한다.

  • 전원 연결부 및 전원선은 선내 전기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정리하고, 보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배선한다.

3.3 일반사항(기관)
가. 주기관(CAT 3412E 1,370HP × 2set, S/No. 9KS04370/9KS04364)
1) 인젝터 타이밍 및 밸브 간극은 제조사의 정비매뉴얼 및 기술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기준값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 과정에서 관련 부품의 마모, 손상, 누유 및 체결상태 이상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각 열교환기를 분해・화학세척 후 파공 여부를 수압 시험하고 신품 가스켓 및 아연봉・아연봉플러그를 교체・조립해 운전 시 각 개소 누유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냉각 효율이 양호하도록 수리해야 한다.

① AFTER COOLER ② ENGINE OIL COOLER ③ FUEL OIL COOLER ④ FRESH WATER COOLER ⑤ 감속기 OIL COOLER

* 사용 중인 엔진 전용냉각수(ELC)는 재사용하고, 판쿨러 가스켓의 경우 상태가 나쁜 것을 선별해 교체할 것.
3) 주기관과 감속기 수리가 완료된 후 윤활유(관급) 및 각 필터(에어 4개・연료유 6개・윤활유 4개・유수분리필터 4개・감속기 오일 2개/관급)를 신환하고 운전 시 누수・누유가 없어야 한다. V벨트 2개는 신품(관급)으로 교체하고 적정한 장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4) 주기관 터보차져를 분해하여 주요 구성품의 마모・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 부품 교체 후 정확히 조립하고 회전부의 작동상태, 각 부 유격 등을 점검하고 작업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작동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 우현 주기관 냉각수 연결 하우싱을 교체하고 교체시 관련 가스켓 및 씰 등도 교체한다. 작업 완료 후 냉각수 누수 여부와 냉각수 계통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우현 주기관 해수펌프 임펠러를 교체하고 교체 전 펌프 내부의 마모・손상 상태를 점검한다. 임펠러 설치 시 임펠러 고정축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작업 완료 후 해수 누수 여부 및 펌프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추진기(워터젯 HAMILTON WATER JET HM-571)
1) 아래와 같이 내・외부 소모성 부품교체 및 각 체결부・작동부・구동부・스크린을 분해 점검하고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① REV’ DUCT 취외 및 체결부 점검

② STEERING 및 REVERSE 선외부 GROUP 분해, 작동부 점검

③ TAILPIPE 분해 및 상태 점검 ④ TAILPIPE 내부 ANODE 신환

⑤ 워터제트측 기타 외부 ANODE 및 기타 부품 신환

ANODE(203121-6개・107360-2개・203123-8개・203124-4개・105447-2개・203126-2개・203127-8개), O-RING(107083-2개), V-BELT(63777-4개), 필터(65050-2개), 유압유(#46・관급)

⑥ 양현 임펠러 간극 확인

⑦ 해수 흡입부 SCREEN 탈부착 및 각 구동부 점검
2) 양현 전후진 실린더 취외・분해하고 SEAL KIT 신환 후 재조립해 외력에 의한 BUCKET 움직임으로 SYSTEM ERROR가 없어야 한다.
3) 워터젯 콘트롤 MECS 점검・SETTING 후 해상 시운전 시 정상 작동해야 한다.

* 제작사 HM-571JET 기술지침서에 따른 장비를 사용해 점검하고, 성적서(리포트)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발전기(두산인프라코어 AD034TI × 2set)
1) 제조사의 정비매뉴얼 및 기술기준에 따라 각 실린더별 인젝터 타이밍과 흡기 및 배기밸브 간극을 점검하고 기준값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관련 부품의 마모・손상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작업 완료 후 발전기를 운전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열교환기, 인터쿨러를 분해・화학세척 후 파공 여부를 수압 시험하고 신품 가스켓, 아연봉 교체 조립해 운전 시 각 개소 누유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냉각 효율이 양호하도록 수리해야 한다.
3) 윤활유(관급) 및 각 필터(연료유・윤활유・유수분리 각2개)를 교환하고 운전 시 누수・누유가 없어야 한다.
4) 터보차져를 분해하여 주요 구성품의 마모・손상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제조사의 정비기준에 따라 세척 및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 완료 후 각 부품을 정확히 조립하고 회전부의 작동상태 및 유격 등을 확인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발전기를 운전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발전기 V-벨트 2개는 신품(순정품)으로 교체하고 적정한 장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발전기 해수펌프 임펠러 2개를 신환하고 정상 압력 유지와 누수가 없어야 한다.
7) 양현 발전기 동체 코일 건조 니스 및 베어링 교환

① 발전기 동체 분해 및 약품 소제 후 절연 니스 칠하고 절연저항 체크 후 복구해야 한다.

② END 베어링 신환 후 운전 중 진동이 없어야 하고 정격전압이 출력되도록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라. 기타수리
1) 선내 배전반 및 전기설비에 대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해 리포트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절연상태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발견된 경우 보고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SAFEYTY DEVICE(주기관, 발전기관, 배전반) 검사 및 리포트 제출

① L.O 저압력・F.W 고온도・OVERSPEED TRIP 등의 각종 안전장치 작동 시험 후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② 배전반의 각종 TRIP 장치를 시험하고 불량개소는 수정해 정상 작동 되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관 입회 후 안전장치(주기관, 발전기관, 배전반)의 작동 상황을 시연해야 한다.
3) 선저・선외변을 분해하여 밸브 내부 및 관련 부품의 이물질과 오염물을 제거하고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제 및 랩핑을 완료한 후 검사관 수검을 실시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 탱크를 개방하여 내부의 침전물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제 완료 후 검사관 수검을 실시하고 검사 완료 후 맨홀 및 가스켓을 복구하고 필요시 새 가스켓으로 교체하고 누유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탱크 개방시 잔유는 별도의 저장탱크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수검이 끝난 후 원래 저장되있던 탱크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NO.1 F.O. 탱크 ② F.O. SERV. 탱크 ③ F.W. 탱크 ④ SEWAGE 탱크 ⑤ SLUDGE 탱크

⑥ DRAIN 탱크
5) 양현 주기관 냉각수 팽창탱크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양현 주기관 및 발전기 외부 표면의 오염물, 유분 및 녹 등을 제거하고 도장면을 정리한 후 제조사 순정품 도료를 사용하여 외부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및 계단의 오염물, 유분 및 녹 등을 제거하고 표면을 정리한 후 기존 색상에 맞는 도료를 사용하여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관실 벽면의 도장 박리 및 손상 부위를 제거하고 표면의 녹, 오염물 및 이물질을 깨끗이 정리한 후 지정된 도료 및 도장 방법에 따라 재도색하여야 한다.
9) 기관실 워터제트실 내 빌지 및 잔유를 적법하게 수거・제거하고 수거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닥의 오염물 및 이물질을 깨끗이 소제하고 바닥 및 주변 설비의 오염・잔유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10) 화장실 오수라인의 기존 밸브를 철거하고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품 밸브로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 완료 후 밸브의 개폐상태 및 오수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뉴미르호의 선박 검사 신청과 준공 검사상의 필요한 절차와 행정서류를 대행해야 하며 정기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4.1 선체수리용역 예정공정표

구 분
기간(25일간)
비 고
5일
5일
5일
5일
5일
1. 선체 상가

2. 선체 도장 3. 선체 기타수리

계(%)
20
20
20
20
20

누계(%)
20
40
60
80
100

4.2 기관수리용역 예정공정표

구 분
기간(25일간)
비 고
5일
5일
5일
5일
5일
1. 주기관 수리

2. 추진기 수리 3. 발전기 수리 4. 기타 수리

계(%)
20
20
20
20
20

누계(%)
20
40
60
80
100

5. 설 계 예 산 서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 용역 예산 설계서 □ 개요 : 선박수리(정기검사) 1식

□ 용역비 : 일금 일억칠백칠십팔만삼천원
-총용역비
:
107,783,000원

-공급가액
:
97,984,545원

  • 부가가치세

:
9,798,455원

<hp:lineBreak/> 6. 수 량 산 출 서 7. 견 적 대 비 표 8. 도 면

추진기 도면(WATER JET, HM-571구형)

===== 공내역서(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비목 E: 구분 F: 금액 G: 요율 H: 산출근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H:
B: C: D: 소
계 E: A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0%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0%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0%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493,103 G: 1.85% H: (A + 4) × 0.018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 H: (A + 4 + 6) ×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0%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3% H: D × 0.030
D: 기
업
이
윤 E: F G: 5% H: (B + C + E) ×0.0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C: D: 도
급
액 E: I H: G + H
B: C: D: 단
가
조
정 E: J H: 백단위 이하 절사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B: C: G: H: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 역 서 총 괄 표
B: 공종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합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비 K: 비고
C: 뉴미르호 선체 수리용역
B: 1 C: 선체 상하가 및 도장공사
B: 2 C: 선체 수리
C: 뉴미르호 기관 수리용역
B: 1 C: 주기관 수리(CAT 3412E) D: 1,370HP×2,300RPM
B: 2 C: 추진기 수리(HAMILTON HM-571)
B: 3 C: 발전기 수리(DOOSAN ADO034TI) D: 75PS×1,800RPM
B: 4 C: 기타 수리
C: 순 공 사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85 F: %
C: 순공사원가
C: 일반관리비 E: 3 F: %
C: 기업이윤 E: 5 F: %
C: 총원가
C: 부가가치세
C: 도급액
C: 단가조정(백단위이하 절사)
C: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종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합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선체 수리
B: 1. 선체 상하가 및 도장공사
B: 1) C: 선체 상하가료(체가료 포함) D: 38톤×25×4.8×2.2 E: 식 F: 1
B: 2) C: 선저 녹제거 및 도장
C: -. 청수 WASHING E: ㎡ F: 210
C: -. 수선 상,하부 그라인딩 E: ㎡ F: 210
C: -. A/C 페인트(2FULL) E: ㎡ F: 420
C: -. A/F 페인트(2FULL) E: ㎡ F: 210
C: -. 수선상부 백색(2FULL) E: ㎡ F: 100
B: 3) C: 선체 청락 도장 공사
C: -. 갑판 그라인딩 E: ㎡ F: 75
C: -. 방청 도료 E: 회 F: 2
C: -. 원색 도장 E: 회 F: 1
C: -. DECK 녹색 도장(non slip) E: 회 F: 1
C: -. 각종 잡색 도장 E: 식 F: 1
C: -. 출입문 ,유리창 커버링 및 선내외 마무리 청소 E: 식 F: 1
C: -. 워터제트실소제 그라인드 백색 도장 E: 식 F: 1
C: -. HARBOUR PATROL 및 항만순찰 글씨체 마킹 D: 선명, 흘수 포함 7개소 E: 식 F: 1
B: 2. 선체 수리
B: 1) C: 아연판 교환 D: A-4/18개소 E: 식 F: 18
B: 2) C: 씨체스트 개방 및 소제도장 복구 E: 식 F: 1
B: 3) C: 구명뗏목 개방검사 D: 20인승 E: 식 F: 1
B: 4) C: 소화기 소화기 충전 및 수검 D: 분말소화기(6.0Kg): 3대
CO2 소화기(6.8Kg): 4대 E: 식 F: 1
B: 5) C: EPIRB 수압이탈기 교체 D: SEP-406 E: 식 F: 1
B: 6) C: 자기점화등 건전지 교체 D: D형 건전지/16개 E: 식 F: 1
B: 7) C: 무선국 검사 및 화재경보시스템(검사대행) E: 식 F: 1
B: 8) C: 국제신호기 수급 D: A기, B기, H기 E: 개 F: 3
B: 9) C: 수리 후 폐기물 처리 E: 식 F: 1
B: 10) C: 선미 천막 신환 D: 320*430 E: 식 F: 1
B: 11) C: 우현 갑판 청수라인 신설 D: 10M*15A E: 식 F: 1
B: 12) C: 불워크 하단 부식부 방형대부분 철판 신환 D: 길이 6m E: 식 F: 1
B: 13) C: 선체 외판 고무방현대 신품 부착 D: BCØ250xØ125,길이 6m E: 식 F: 1
B: 14) C: 선박 공기청정기 비치 D: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E: 식 F: 1
C: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기관 수리
B: 1. 주기관(CAT 3412E 1,370HP X 2 SET, S/No. 9KS04370)
B: 1) C: 양현 주기관 인젝터 타이밍 & 밸브 간극 조정 E: 식 F: 2
B: 2) C: AFTER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C: -. GASKET KIT D: 1768167 E: 개 F: 2
B: 3) C: ENGINE OIL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C: -. GASKET KIT D: 4206457 E: 개 F: 2
B: 4) C: F.O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B: 5) C: F.W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C: -. H/E GASKET KIT D: 4204427 E: 개 F: 2
C: -. GASKET KIT - H/E(청수 판쿨러 가스켓) D: 1255594 E: 개 F: 4
C: -. GASKET KIT - H/E(청수 판쿨러 가스켓) D: 1255595 E: 개 F: 4
C: -. ZINC(쿨러 아연봉) D: 5B9651 E: 개 F: 4
C: -. PLUG(쿨러 아연플러그) D: 4264063 E: 개 F: 4
B: 6) C: ENGINE OIL 및 각종 필터, 벨트 신환 E: 식 F: 2
C: -. 엔진오일 D: 100리터 E: 식 F: 2 O: 관급
C: -. F.O FILTER D: 1R-0749 E: 개 F: 6 O: 관급
C: -. L.O FILTER D: 1R-0716 E: 개 F: 4 O: 관급
C: -. AIR FILTER D: 2517222 E: 개 F: 4 O: 관급
C: -. 유수분리필터 카트리지 D: RACOR 75900FHX용 E: 개 F: 4 O: 관급
C: -. V-BELT D: 9L6643 E: 개 F: 2 O: 관급
B: 7) C: 터보차져 분해,수리 및 복구 D: BALANCING REPORT제출 E: 식 F: 4
B: 8) C: 우현 주기관 냉각수 연결 하우싱 신환 D: 224-8704 E: 식 F: 1
B: 9) C: 우현 주기관 해수펌프 임펠러 신환 D: 153-9123 E: 식 F: 1
B: 10) C: 감속기(REINTJES WVS334) OIL FILTER 신환 D: A37 E: 개 F: 2
B: 11) C: 감속기(REINTJES WVS334)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B: 12) C: 감속기(REINTJES WVS334) OIL 신환 D: 엔진오일 E: 식 F: 2 O: 관급
B: 2. 추진기(워터젯 HAMILTON WATER-JET HM-571)
B: 1) C: 선외부 부품교체 및 각 체결부, 작동부, 구동부, 스크린 분해점검 E: 식 F: 6
C: -. ANODE D: 203121 E: 개 F: 6
C: -. ANODE D: 203133 E: 개 F: 2
C: -. ANODE D: 203123 E: 개 F: 10
C: -. ANODE D: 203124 E: 개 F: 4
C: -. ANODE D: 203126 E: 개 F: 2
C: -. ANODE D: 203127 E: 개 F: 8
C: -. O-RING D: 107083 E: 개 F: 2
C: -. V-BELT D: 63777 E: 개 F: 4
C: -. FILTER D: 65050 E: 개 F: 2
C: -. HYD OIL D: #46 E: 개 F: 2 O: 관급
B: 2) C: 양현 전후진 실린더 분해 수리 E: 식 F: 6
C: -. REV' CYL' SEAL KIT D: 205305 E: 식 F: 2
B: 3) C: 워터젯 콘트롤 시스템 점검 및 해상시운전 E: 식 F: 2
B: 3. 발전기(두산인프라코어 AD034TI X 2SET)
B: 1) C: 양현 발전기 인젝터 타이밍 & 밸브 간극 조정 E: 식 F: 2
B: 2) C: 열교환기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B: 3) C: 인터쿨러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B: 4) C: ENGINE OIL 신환 및 각 종 필터 및 벨트 교체 E: 식 F: 2
C: -. 엔진오일 D: 30리터 E: 식 F: 2 O: 관급
C: -. F.O FILTER D: 65.12501-7020D E: 개 F: 2 O: 관급
C: -. L.O FILTER D: 65.05510-5021B E: 개 F: 2 O: 관급
C: -. 유수분리필터 카트리지 D: RACOR 900FH용 E: 개 F: 2 O: 관급
C: -. V-BELT D: 65.06801-0010 E: 개 F: 2
B: 5) C: 터보차져 분해,수리 및 복구 D: BALANCING REPORT제출 E: 식 F: 2
B: 6) C: 발전기 해수펌프 임펠러 신환 D: P/N 7400-01 JPR-25 (1", 12각, 날개8개) E: 개 F: 2
B: 7) C: 발전기 동체 분해점검 및 베어링 교체, 세척, 절연니스 보강 D: 절연등급F, AC220V x 3P, 62.5KVA(50KW) E: 식 F: 2
B: 4. 기타수리
B: 1) C: 전기 절연저항 측정 및 레포트 제출 E: 식 F: 1
B: 2) C: SAFETY DEVICE 검사(주기, 발전기, 배전반) E: 식 F: 1
B: 3) C: 선저선외변 분해소제,랩핑,수검 및 복구 D: 100A(3개),65A(3개),50A(4개),40A(6개),32A(2개),25A(3개) E: 식 F: 1
B: 4) C: NO.1 F.O.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4820리터 E: 식 F: 1
B: 5) C: F.O SERV.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900리터 E: 식 F: 1
B: 6) C: F.W.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700리터 E: 식 F: 1
B: 7) C: SEWAGE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500리터 E: 식 F: 1
B: 8) C: SLUDGE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200리터 E: 식 F: 1
B: 9) C: DRAIN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200리터 E: 식 F: 1
B: 10) C: 양현 주기 냉각수 팽창탱크 신환 D: 3362020 E: 식 F: 2
B: 11) C: 양현 주기 및 발전기 외부 도색 D: MAKER COLOR E: 식 F: 1
B: 12) C: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및 계단 도색 D: 은색 및 녹색 E: ㎡ F: 25
B: 13) C: 기관실 벽면 도장 박리부 제거 후 재도색 D: 백색 E: ㎡ F: 5
B: 14) C: 기관실, 워터 제트실 빌지수거, 잔유제거, 바닥소제 E: 식 F: 1
B: 15) C: 화장실 오수 라인 밸브 신환 D: 5K100A 버터플라이밸브 E: 식 F: 1
C: 순 공 사 비 D: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85 F: %
C: 순공사원가 D: F:
C: 일반관리비 E: 3 F: %
C: 기업이윤 E: 5 F: %
C: 총원가 D: F:
C: 부가가치세 E: 10 F: %
C: 도급액
C: 단가조정(백단위이하 절사) D:
C: 총공사비 D: F:

[시트: 견적단가]
B: 견 적 단 가 표
B: 공종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비 I: 비고
C: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선체 수리
B: 1. 선체 상하가 및 도장공사
B: 1) C: 선체 상하가료(체가료 포함) D: 38톤×25×4.8×2.2 E: 식
B: 2) C: 선저 녹제거 및 도장
C: -. 청수 WASHING E: ㎡
C: -. 수선 상,하부 그라인딩 E: ㎡
C: -. A/C 페인트(2FULL) E: ㎡
C: -. A/F 페인트(2FULL) E: ㎡
C: -. 수선상부 백색(2FULL) E: ㎡
B: 3) C: 선체 청락 도장 공사
C: -. 갑판 그라인딩 E: ㎡
C: -. 방청 도료 E: 회
C: -. 원색 도장 E: 회
C: -. DECK 녹색 도장(non slip) E: 회
C: -. 각종 잡색 도장 E: 식
C: -. 출입문 ,유리창 커버링 및 실내 청소 E: 식
C: -. 워터제트실 그라인드 백색 도장 E: 식
C: -. HARBOUR PATROL 및 항만순찰 글씨체 마킹 D: 선명, 흘수 포함 7개소 E: 식
B: 2. 선체 수리
B: 1) C: 아연판 교환 D: A-4/18개소 E: 식
B: 2) C: 씨체스트 개방 및 소제도장 복구 E: 식
B: 3) C: 구명뗏목 개방검사 D: 20인승 E: 식
B: 4) C: 소화기 소화기 충전 및 수검 D: 분말소화기(6.0Kg): 3대
CO2 소화기(6.8Kg): 4대 E: 식
B: 5) C: EPIRB 수압이탈기 교체 D: SEP-406 E: 식
B: 6) C: 자기점화등 건전지 교체 D: D형 건전지/16개 E: 식
B: 7) C: 무선국 검사 및 화재경보시스템(검사대행) E: 식
B: 8) C: 국제신호기 수급 D: A기, B기, H기 E: 개
B: 9) C: 수리 후 폐기물 처리 E: 식
B: 10) C: 선미 천막 신환 D: 320*430 E: 식
B: 11) C: 우현 갑판 청수라인 신설 D: 10M*15A E: 식
B: 12) C: 불워크 하단 부식부 방형대부분 철판 신환 D: 길이 6m E: 식
B: 13) C: 선체 외판 고무방현대 신품 부착 D: BCØ250xØ125,길이 6m E: 식
B: 14) C: 선박 공기청정기 비치 D: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E: 식
C: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기관 수리
B: 1. 주기관(CAT 3412E 1,370HP X 2 SET, S/No. 9KS04370)
B: 1) C: 양현 주기관 인젝터 타이밍 & 밸브 간극 조정 E: 식
B: 2) C: AFTER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C: -. GASKET KIT D: 1768167 E: 개
B: 3) C: ENGINE OIL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C: -. GASKET KIT D: 4206457 E: 개
B: 4) C: F.O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B: 5) C: F.W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C: -. H/E GASKET KIT D: 4204427 E: 개
C: -. GASKET KIT - H/E(청수 판쿨러 가스켓) D: 1255594 E: 개
C: -. GASKET KIT - H/E(청수 판쿨러 가스켓) D: 1255595 E: 개
C: -. ZINC(쿨러 아연봉) D: 5B9651 E: 개
C: -. PLUG(쿨러 아연플러그) D: 4264063 E: 개
B: 6) C: ENGINE OIL 및 각종 필터, 벨트 신환 E: 식
C: -. 엔진오일 D: 100리터 E: 식 I: 관급
C: -. F.O FILTER D: 1R-0749 E: 개 I: 관급
C: -. L.O FILTER D: 1R-0716 E: 개 I: 관급
C: -. AIR FILTER D: 2517222 E: 개 I: 관급
C: -. 유수분리필터 카트리지 D: RACOR 75900FHX용 E: 개 I: 관급
C: -. V-BELT D: 9L6643 E: 개 I: 관급
B: 7) C: 터보차져 분해,수리 및 복구 D: BALANCING REPORT제출 E: 식
B: 8) C: 우현 주기관 냉각수 연결 하우싱 신환 D: 224-8704 E: 식
B: 9) C: 우현 주기관 해수펌프 임펠러 신환 D: 153-9123 E: 식
B: 10) C: 감속기(REINTJES WVS334) OIL FILTER 신환 D: A37 E: 개
B: 11) C: 감속기(REINTJES WVS334)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B: 12) C: 감속기(REINTJES WVS334) OIL 신환 D: 엔진오일 E: 식 I: 관급
B: 2. 추진기(워터젯 HAMILTON WATER-JET HM-571)
B: 1) C: 선외부 부품교체 및 각 체결부, 작동부, 구동부, 스크린 분해점검, 임펠러 간극확인 등 E: 식
C: -. ANODE D: 203121 E: 개
C: -. ANODE D: 203133 E: 개
C: -. ANODE D: 203123 E: 개
C: -. ANODE D: 203124 E: 개
C: -. ANODE D: 203126 E: 개
C: -. ANODE D: 203127 E: 개
C: -. O-RING D: 107083 E: 개
C: -. V-BELT D: 63777 E: 개
C: -. FILTER D: 65050 E: 개
C: -. HYD OIL D: #46 E: 개 I: 관급
B: 2) C: 양현 전후진 실린더 분해 수리 E: 식
C: -. REV' CYL' SEAL KIT D: 205305 E: 식
B: 3) C: 워터젯 콘트롤 시스템 점검 및 해상시운전 E: 식
B: 3. 발전기(두산인프라코어 AD034TI X 2SET)
B: 1) C: 양현 발전기 인젝터 타이밍 & 밸브 간극 조정 E: 식
B: 2) C: 열교환기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B: 3) C: 인터쿨러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B: 4) C: ENGINE OIL 신환 및 각 종 필터 및 벨트 교체 E: 식
C: -. 엔진오일 D: 30리터 E: 식 I: 관급
C: -. F.O FILTER D: 65.12501-7020D E: 개 I: 관급
C: -. L.O FILTER D: 65.05510-5021B E: 개 I: 관급
C: -. 유수분리필터 카트리지 D: RACOR 900FH용 E: 개 I: 관급
C: -. V-BELT D: 65.06801-0010 E: 개
B: 5) C: 터보차져 분해,수리 및 복구 D: BALANCING REPORT제출 E: 식
B: 6) C: 발전기 해수펌프 임펠러 신환 D: P/N 7400-01 JPR-25 (1", 12각, 날개8개) E: 개
B: 7) C: 발전기 동체 분해점검 및 베어링 교체, 세척, 절연니스 보강 D: 절연등급F, AC220V x 3P, 62.5KVA(50KW) E: 식
B: 4. 기타수리
B: 1) C: 전기 절연저항 측정 및 레포트 제출 E: 식
B: 2) C: SAFETY DEVICE 검사(주기, 발전기, 배전반) E: 식
B: 3) C: 선저선외변 분해소제,랩핑,수검 및 복구 D: 100A(3개),65A(3개),
50A(4개),40A(6개),
32A(2개),25A(3개) E: 식
B: 4) C: NO.1 F.O.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4820리터 E: 식
B: 5) C: F.O SERV.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900리터 E: 식
B: 6) C: F.W.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700리터 E: 식
B: 7) C: SEWAGE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500리터 E: 식
B: 8) C: SLUDGE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200리터 E: 식
B: 9) C: DRAIN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200리터 E: 식
B: 10) C: 양현 주기 냉각수 팽창탱크 신환 D: 3362020 E: 식
B: 11) C: 양현 주기 및 발전기 외부 도색 D: MAKER COLOR E: 식
B: 12) C: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및 계단 도색 D: 은색 및 녹색 E: ㎡
B: 13) C: 기관실 벽면 도장 박리부 제거 후 재도색 D: 백색 E: ㎡
B: 14) C: 기관실, 워터 제트실 빌지수거, 잔유제거, 바닥소제 E: 식
B: 15) C: 화장실 오수 라인 밸브 신환 D: 5K100A 버터플라이밸브 E: 식

[시트: 견적대비표]
B: 견 적 대 비 표
B: 공종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채택 H: A사 I: B사 J: C사 K: 비고
C: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선체 수리
B: 1. 선체 상하가 및 도장공사
B: 1) C: 선체 상하가료(체가료 포함) D: 38톤×25×4.8×2.2 E: 식 F: 1
B: 2) C: 선저 녹제거 및 도장
C: -. 청수 WASHING E: ㎡ F: 210
C: -. 수선 상,하부 그라인딩 E: ㎡ F: 210
C: -. A/C 페인트(2FULL) E: ㎡ F: 420
C: -. A/F 페인트(2FULL) E: ㎡ F: 210
C: -. 수선상부 백색(2FULL) E: ㎡ F: 100
B: 3) C: 선체 청락 도장 공사
C: -. 갑판 그라인딩 E: ㎡ F: 75
C: -. 방청 도료 E: 회 F: 2
C: -. 원색 도장 E: 회 F: 1
C: -. DECK 녹색 도장(non slip) E: 회 F: 1
C: -. 각종 잡색 도장 E: 식 F: 1
C: -. 출입문 ,유리창 커버링 및 선내외 마무리 청소 E: 식 F: 1
C: -. 워터제트실소제 그라인드 백색 도장 E: 식 F: 1
C: -. HARBOUR PATROL 및 항만순찰 글씨체 마킹 D: 선명, 흘수 포함 7개소 E: 식 F: 1
B: 2. 선체 수리
B: 1) C: 아연판 교환 D: A-4/18개소 E: 식 F: 1
B: 2) C: 씨체스트 개방 및 소제도장 복구 E: 식 F: 1
B: 3) C: 구명뗏목 개방검사 D: 20인승 E: 식 F: 1
B: 4) C: 소화기 소화기 충전 및 수검 D: 분말소화기(6.0Kg): 3대
CO2 소화기(6.8Kg): 4대 E: 식 F: 1
B: 5) C: EPIRB 수압이탈기 교체 D: SEP-406 E: 식 F: 1
B: 6) C: 자기점화등 건전지 교체 D: D형 건전지/16개 E: 식 F: 1
B: 7) C: 무선국 검사 및 화재경보시스템(검사대행) E: 식 F: 1
B: 8) C: 국제신호기 수급 D: A기, B기, H기 E: 개 F: 3
B: 9) C: 수리 후 폐기물 처리 E: 식 F: 1
B: 10) C: 선미 천막 신환 D: 320*430 E: 식 F: 1
B: 11) C: 우현 갑판 청수라인 신설 D: 10M*15A E: 식 F: 1
B: 12) C: 불워크 하단 부식부 방형대부분 철판 신환 D: 길이 6m
B: 13) C: 선체 외판 고무방현대 신품 부착 D: BCØ250xØ125,길이 6m
B: 14) C: 선박 공기청정기 비치 D: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F: 1
C: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기관 수리
B: 1. 주기관(CAT 3412E 1,370HP X 2 SET, S/No. 9KS04370)
B: 1) C: 양현 주기관 인젝터 타이밍 & 밸브 간극 조정 E: 식 F: 2
B: 2) C: AFTER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C: -. GASKET KIT D: 1768167 E: 개 F: 2
B: 3) C: ENGINE OIL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C: -. GASKET KIT D: 4206457 E: 개 F: 2
B: 4) C: F.O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B: 5) C: F.W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C: -. H/E GASKET KIT D: 4204427 E: 개 F: 2
C: -. GASKET KIT - H/E(청수 판쿨러 가스켓) D: 1255594 E: 개 F: 4
C: -. GASKET KIT - H/E(청수 판쿨러 가스켓) D: 1255595 E: 개 F: 4
C: -. ZINC(쿨러 아연봉) D: 5B9651 E: 개 F: 4
C: -. PLUG(쿨러 아연플러그) D: 4264063 E: 개 F: 4
B: 6) C: ENGINE OIL 및 각종 필터, 벨트 신환 E: 식 F: 2
C: -. 엔진오일 D: 100리터 E: 식 F: 2 K: 관급
C: -. F.O FILTER D: 1R-0749 E: 개 F: 6 K: 관급
C: -. L.O FILTER D: 1R-0716 E: 개 F: 4 K: 관급
C: -. AIR FILTER D: 2517222 E: 개 F: 4 K: 관급
C: -. 유수분리필터 카트리지 D: RACOR 75900FHX용 E: 개 F: 4 K: 관급
C: -. V-BELT D: 9L6643 E: 개 F: 2 K: 관급
B: 7) C: 터보차져 분해,수리 및 복구 D: BALANCING REPORT제출 E: 식 F: 4
B: 8) C: 우현 주기관 냉각수 연결 하우싱 신환 D: 224-8704 E: 식 F: 1
B: 9) C: 우현 주기관 해수펌프 임펠러 신환 D: 153-9123 E: 식 F: 1
B: 10) C: 감속기(REINTJES WVS334) OIL FILTER 신환 D: A37 E: 개 F: 2
B: 11) C: 감속기(REINTJES WVS334)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B: 12) C: 감속기(REINTJES WVS334) OIL 신환 D: 엔진오일 E: 식 F: 2 K: 관급
B: 2. 추진기(워터젯 HAMILTON WATER-JET HM-571)
B: 1) C: 선외부 부품교체 및 각 체결부, 작동부, 구동부, 스크린 분해점검 E: 식 F: 6
C: -. ANODE D: 203121 E: 개 F: 6
C: -. ANODE D: 203133 E: 개 F: 2
C: -. ANODE D: 203123 E: 개 F: 10
C: -. ANODE D: 203124 E: 개 F: 4
C: -. ANODE D: 203126 E: 개 F: 2
C: -. ANODE D: 203127 E: 개 F: 8
C: -. O-RING D: 107083 E: 개 F: 2
C: -. V-BELT D: 63777 E: 개 F: 4
C: -. FILTER D: 65050 E: 개 F: 2
C: -. HYD OIL D: #46 E: 개 F: 2 K: 관급
B: 2) C: 양현 전후진 실린더 분해 수리 E: 식 F: 6
C: -. REV' CYL' SEAL KIT D: 205305 E: 식 F: 2
B: 3) C: 워터젯 콘트롤 시스템 점검 및 해상시운전 E: 식 F: 2
B: 3. 발전기(두산인프라코어 AD034TI X 2SET)
B: 1) C: 양현 발전기 인젝터 타이밍 & 밸브 간극 조정 E: 식 F: 2
B: 2) C: 열교환기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B: 3) C: 인터쿨러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E: 식 F: 2
B: 4) C: ENGINE OIL 신환 및 각 종 필터 및 벨트 교체 E: 식 F: 2
C: -. 엔진오일 D: 30리터 E: 식 F: 2 K: 관급
C: -. F.O FILTER D: 65.12501-7020D E: 개 F: 2 K: 관급
C: -. L.O FILTER D: 65.05510-5021B E: 개 F: 2 K: 관급
C: -. 유수분리필터 카트리지 D: RACOR 900FH용 E: 개 F: 2 K: 관급
C: -. V-BELT D: 65.06801-0010 E: 개 F: 2
B: 5) C: 터보차져 분해,수리 및 복구 D: BALANCING REPORT제출 E: 식 F: 2
B: 6) C: 발전기 해수펌프 임펠러 신환 D: P/N 7400-01 JPR-25 (1", 12각, 날개8개) E: 개 F: 2
B: 7) C: 발전기 동체 분해점검 및 베어링 교체, 세척, 절연니스 보강 D: 절연등급F, AC220V x 3P, 62.5KVA(50KW) E: 식 F: 2
B: 4. 기타수리
B: 1) C: 전기 절연저항 측정 및 레포트 제출 E: 식 F: 1
B: 2) C: SAFETY DEVICE 검사(주기, 발전기, 배전반) E: 식 F: 1
B: 3) C: 선저선외변 분해소제,랩핑,수검 및 복구 D: 100A(3개),65A(3개),
50A(4개),40A(6개),
32A(2개),25A(3개) E: 식 F: 21
B: 4) C: NO.1 F.O.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4820리터 E: 식 F: 1
B: 5) C: F.O SERV.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900리터 E: 식 F: 1
B: 6) C: F.W.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700리터 E: 식 F: 1
B: 7) C: SEWAGE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500리터 E: 식 F: 1
B: 8) C: SLUDGE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200리터 E: 식 F: 1
B: 9) C: DRAIN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D: 200리터 E: 식 F: 1
B: 10) C: 양현 주기 냉각수 팽창탱크 신환 D: 3362020 E: 식 F: 2
B: 11) C: 양현 주기 및 발전기 외부 도색 D: MAKER COLOR E: 식 F: 1
B: 12) C: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및 계단 도색 D: 은색 및 녹색 E: ㎡ F: 25
B: 13) C: 기관실 벽면 도장 박리부 제거 후 재도색 D: 백색 E: ㎡ F: 5
B: 14) C: 기관실, 워터 제트실 빌지수거, 잔유제거, 바닥소제 E: 식 F: 1
B: 15) C: 화장실 오수 라인 밸브 신환 D: 5K100A 버터플라이밸브 E: 식 F: 1
D: 합
계

[시트: 수량산출서]
A: 공종 B: 산출근거 C: 단위 D: 수량 E: 비고
A: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선체 수리
A: 1. 선체 상하가 및 도장공사
A: 선체 상하가료(체가료 포함) B: 38톤×25×4.8×2.2 C: 식 D: 1
A: 선저 녹제거 및 도장
A: -. 청수 WASHING C: ㎡ D: 210
A: -. 수선 상,하부 그라인딩 C: ㎡ D: 210
A: -. A/C 페인트(2FULL) C: ㎡ D: 420
A: -. A/F 페인트(2FULL) C: ㎡ D: 210
A: -. 수선상부 백색(2FULL) C: ㎡ D: 100
A: 선체 청락 도장 공사
A: -. 갑판 그라인딩 C: ㎡ D: 75
A: -. 방청 도료 C: 회 D: 2
A: -. 원색 도장 C: 회 D: 1
A: -. DECK 녹색 도장(non slip) C: 회 D: 1
A: -. 각종 잡색 도장 C: 식 D: 1
A: -. 출입문 ,유리창 커버링 및 선내외 마무리 청소 C: 식 D: 1
A: -. 워터제트실소제 그라인드 백색 도장 C: 식 D: 1
A: -. HARBOUR PATROL 및 항만순찰 글씨체 마킹 B: 선명, 흘수 포함 7개소 C: 식 D: 1
A: 2. 선체 수리
A: 아연판 교환 B: A-4/18개소 C: 식 D: 1
A: 씨체스트 개방 및 소제도장 복구 C: 식 D: 1
A: 구명뗏목 개방검사 B: 20인승 C: 식 D: 1
A: 소화기 소화기 충전 및 수검 B: 분말소화기(6.0Kg): 3대
CO2 소화기(6.8Kg): 4대 C: 식 D: 1
A: EPIRB 수압이탈기 교체 B: SEP-406 C: 식 D: 1
A: 자기점화등 건전지 교체 B: D형 건전지/16개 C: 식 D: 1
A: 무선국 검사 및 화재경보시스템(검사대행) C: 식 D: 1
A: 국제신호기 수급 B: A기, B기, H기 C: 개 D: 3
A: 수리 후 폐기물 처리 C: 식 D: 1
A: 선미 천막 신환 B: 320*430 C: 식 D: 1
A: 우현 갑판 청수라인 신설 B: 10M*15A C: 식 D: 1
A: 불워크 하단 부식부 방형대부분 철판 신환 B: 길이 6m C: 식 D: 1
A: 선체 외판 고무방현대 신품 부착 B: BCØ250xØ125,길이 6m C: 식 D: 1
A: 선박 공기청정기 비치 B: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C: 식 D: 1
A: 항만순찰선 뉴미르호 기관 수리
A: 1. 주기관(CAT 3412E 1,370HP X 2 SET, S/No. 9KS04370)
A: 양현 주기관 인젝터 타이밍 & 밸브 간극 조정 C: 식 D: 2
A: AFTER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C: 식 D: 2
A: -. GASKET KIT B: 1768167 C: 개 D: 2
A: ENGINE OIL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C: 식 D: 2
A: -. GASKET KIT B: 4206457 C: 개 D: 2
A: F.O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C: 식 D: 2
A: F.W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C: 식 D: 2
A: -. H/E GASKET KIT B: 4204427 C: 개 D: 2
A: -. GASKET KIT - H/E(청수 판쿨러 가스켓) B: 1255594 C: 개 D: 4
A: -. GASKET KIT - H/E(청수 판쿨러 가스켓) B: 1255595 C: 개 D: 4
A: -. ZINC(쿨러 아연봉) B: 5B9651 C: 개 D: 4
A: -. PLUG(쿨러 아연플러그) B: 4264063 C: 개 D: 4
A: ENGINE OIL 및 각종 필터, 벨트 신환 C: 식 D: 2
A: -. 엔진오일 B: 100리터 C: 식 D: 2 E: 관급
A: -. F.O FILTER B: 1R-0749 C: 개 D: 6 E: 관급
A: -. L.O FILTER B: 1R-0716 C: 개 D: 4 E: 관급
A: -. AIR FILTER B: 2517222 C: 개 D: 4 E: 관급
A: -. 유수분리필터 카트리지 B: RACOR 75900FHX용 C: 개 D: 4 E: 관급
A: -. V-BELT B: 9L6643 C: 개 D: 2 E: 관급
A: 터보차져 분해,수리 및 복구 B: BALANCING REPORT제출 C: 식 D: 4
A: 우현 주기관 냉각수 연결 하우싱 신환 B: 224-8704 C: 식 D: 1
A: 우현 주기관 해수펌프 임펠러 신환 B: 153-9123 C: 식 D: 1
A: 감속기(REINTJES WVS334) OIL FILTER 신환 B: A37 C: 개 D: 2
A: 감속기(REINTJES WVS334) COOLER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C: 식 D: 2
A: 감속기(REINTJES WVS334) OIL 신환 B: 엔진오일 C: 식 D: 2 E: 관급
A: 2. 추진기(워터젯 HAMILTON WATER-JET HM-571)
A: 선외부 부품교체 및 각 체결부, 작동부, 구동부, 스크린 분해점검 C: 식 D: 6
A: -. ANODE B: 203121 C: 개 D: 6
A: -. ANODE B: 203133 C: 개 D: 2
A: -. ANODE B: 203123 C: 개 D: 10
A: -. ANODE B: 203124 C: 개 D: 4
A: -. ANODE B: 203126 C: 개 D: 2
A: -. ANODE B: 203127 C: 개 D: 8
A: -. O-RING B: 107083 C: 개 D: 2
A: -. V-BELT B: 63777 C: 개 D: 4
A: -. FILTER B: 65050 C: 개 D: 2
A: -. HYD OIL B: #46 C: 개 D: 2 E: 관급
A: 양현 전후진 실린더 분해 수리 C: 식 D: 6
A: -. REV' CYL' SEAL KIT B: 205305 C: 식 D: 2
A: 워터젯 콘트롤 시스템 점검 및 해상시운전 C: 식 D: 2
C: 0 D: 0
A: 3. 발전기(두산인프라코어 AD034TI X 2SET) C: 0 D: 0
A: 양현 발전기 인젝터 타이밍 & 밸브 간극 조정 C: 식 D: 2
A: 열교환기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C: 식 D: 2
A: 인터쿨러 분해, 케미컬세척, 수압시험 C: 식 D: 2
A: ENGINE OIL 신환 및 각 종 필터 및 벨트 교체 C: 식 D: 2
A: -. 엔진오일 B: 30리터 C: 식 D: 2 E: 관급
A: -. F.O FILTER B: 65.12501-7020D C: 개 D: 2 E: 관급
A: -. L.O FILTER B: 65.05510-5021B C: 개 D: 2 E: 관급
A: -. 유수분리필터 카트리지 B: RACOR 900FH용 C: 개 D: 2 E: 관급
A: -. V-BELT B: 65.06801-0010 C: 개 D: 2
A: 터보차져 분해,수리 및 복구 B: BALANCING REPORT제출 C: 식 D: 2
A: 발전기 해수펌프 임펠러 신환 B: P/N 7400-01 JPR-25 (1", 12각, 날개8개) C: 개 D: 2
A: 발전기 동체 분해점검 및 베어링 교체, 세척, 절연니스 보강 B: 절연등급F, AC220V x 3P, 62.5KVA(50KW) C: 식 D: 2
A: 4. 기타수리
A: 전기 절연저항 측정 및 레포트 제출 C: 식 D: 1
A: SAFETY DEVICE 검사(주기, 발전기, 배전반) C: 식 D: 1
A: 선저선외변 분해소제,랩핑,수검 및 복구 B: 100A(3개),65A(3개),50A(4개),40A(6개),32A(2개),25A(3개) C: 식 D: 1
A: NO.1 F.O.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B: 4820리터 C: 식 D: 1
A: F.O SERV.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B: 900리터 C: 식 D: 1
A: F.W.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B: 700리터 C: 식 D: 1
A: SEWAGE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B: 500리터 C: 식 D: 1
A: SLUDGE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B: 200리터 C: 식 D: 1
A: DRAIN 탱크 개방, 소제 후 검사 복구 B: 200리터 C: 식 D: 1
A: 양현 주기 냉각수 팽창탱크 신환 B: 3362020 C: 식 D: 2
A: 양현 주기 및 발전기 외부 도색 B: MAKER COLOR C: 식 D: 1
A: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및 계단 도색 B: 은색 및 녹색 C: ㎡ D: 25
A: 기관실 벽면 도장 박리부 제거 후 재도색 B: 백색 C: ㎡ D: 5
A: 기관실, 워터 제트실 빌지수거, 잔유제거, 바닥소제 C: 식 D: 1
A: 화장실 오수 라인 밸브 신환 B: 5K100A 버터플라이밸브 C: 식 D: 1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