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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6-192호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아트플랫폼 공간관리 및 안내원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12월31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3,583,100원(금사천삼백오십팔만삼천일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1.03. 10:00 ~ 2026.11.09. 10:00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개찰 2026.11.09. 11:00 계약담당자 PC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최저가·청렴서약서 시행대상 계약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우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낙찰자 제출 서류 :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 직인 날인) 1부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처분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안내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시급 12,010원)을 하한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준수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견적제출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87,370원 1,123,330원 147,600원
나.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정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사후정산 요령 참고
11.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단순노무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수서류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가능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용역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용역 감독관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모두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사업 관련 : ☎032-760-1005 ○ 계약 관련 : ☎032-760-1002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국번 없이 1588-0800)
(재)인천문화재단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 공고문(안).pdf =====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6-192호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아트플랫폼 공간관리 및 안내원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12월31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3,583,100원(금사천삼백오십팔만삼천일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
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1.03. 10:00 ~ 2026.11.09. 10:00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개찰 2026.11.09. 11:00 계약담당자 PC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최저가·청렴서약서
시행대상 계약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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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
시에 위치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
서 제출 전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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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시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우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낙찰자 제출 서류 :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 직인 날인) 1부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처분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안내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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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천
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시급 12,010원)을 하한 기준
으로 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0.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준수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료를 견적제출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87,370원 1,123,330원 147,600원
나.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정산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사후정산 요령 참고
11.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단순노무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
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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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수서류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가능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용역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용역 감독관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
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
한 책임은 모두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
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사업 관련 : ☎032-760-1005
○ 계약 관련 : ☎032-760-1002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국번 없이 1588-0800)
- 5 -
(재)인천문화재단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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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hwpx =====
2026 인천아트플랫폼
공간관리 및 안내원 운용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인천아트플랫폼 공간 관리·안내원 운용 용역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3. 대상사업: 주제전2(바이오)
4. 기초금액: 금43,583,100원 (금사천삼백오십팔만삼천일백원) 범위 내 ※부가세 포함
※ 용역대금은 매월 실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월별 지급
※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일반관리원, 총괄매니저, 도슨트의 적정 시급을 차등하여 제안할 수 있음
5.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문화재단-인천아트플랫폼(이하 “인천문화재단”)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에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단과의 합의에 따른다.
6. 과업개요
가. 주제전2 관리·안내원 운용
○ 근무인원
- 총괄매니저 1인, 전시관리원 7인 이내, 도슨트 2인
※ 전시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배치인원,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무장소는 H동 예술그림책라운지, D동 아카이브 등 인천아트플랫폼 내의 지정장소로 하며, 기관의 운영 여건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천아트플랫폼 내 다른 장소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전시 운영 인원은 추후 확정 예정으로, 원활한 전시 운영을 위하여 현장 상황 및 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시 투입인력을 증원 또는 감원 할 수 있다.
※ 멀티미디어 작품에 사용되는 영상, 음향 장비, 미디어 기기 등의 조작이 용이한 관리원 선발한다.
※ 작품해설과 전시 투어를 담당할 도슨트의 경우, 미술사적 지식을 보유하고 스피킹 능력이 뛰어난 근무자 선발, 유경력자 우선 선발한다.
※ 근로자 임금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기준을 준수하며, 업무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이 상향 조정 될 수 있다.
※ 전시관리원 채용 전 후보자를 인천아트플랫폼에 제안하고, 서로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구분
내용
전시관리원
- 2026.11.19.(수) ~ 2026.12.31.(목) 중 38일 이내 (사전 교육일 포함)
- 주 6일(화~일), 11:00 ~ 18:00(6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11시 30분부터 1명씩 순차적으로 교대하며 식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장 및 작품 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사전 교육일(예정): 11/18(수) 14:00 ~ 18:00 (총 4시간)
도슨트
- 2026.11.19.(목) ~ 2026.12.31.(목) 중 8일 이내(사전 리허설 및 교육 포함)
※ 사전 교육일(예정): 11/18(수) 14:00 ~ 18:00 (총 4시간)
※ 오프닝 당일만 출근: 11/19(목) 12:00 ~ 18:00 (5.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 도슨트는 2명을 뽑되, 사전교육은 2명 모두 11월 18일에 이수한다.
(주에 1번씩 번갈아가며, 토요일 1명, 일요일 1명으로 근무한다.)
- 주 2일(토~일), 12:00 ~ 18:00(5.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 전시 시작 전 사전 교육 필참해야 함.
※ 운영 상황에 따라 배치인원과 사전교육 및 근무 요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B) 외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 전시장 1(B)을 기준으로 전시 구성 및 관리 필요에 따라 인천아트플랫폼 관내에 한하여 근무 배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내용: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의 출품작 관리 및 안내
구분
과업 내용
전시관리원
- 전시장 개폐 관리
- 전시장 관람객 및 작품 안전 관리
- 전시 관람 수칙 및 시설 안내
-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시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 기타 관람객 안내 서비스(전시장이 아닌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 다른 공간 이용객들에 대한 일반 안내 포함)
※ 전시장 개폐 업무 및 미디어 작품 관리 매뉴얼 별도 배부 예정
도슨트
- 전시 투어 및 작품 설명
7. 사업목적
○ 작품의 훼손, 분실, 도난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 관람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관람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움
2
일반지침
1. 안내 및 관리방법
○ 근무규정 제출 및 비치
- 계약상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일일 근무일지를 비치하여 관람객 동향, 근무 중의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다음날 개관 전까지 용역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원의 근무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현장에 비치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인력배치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전시공간에 전체 관리 인원을 상시 배치하되, 모든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책임자(총괄매니저) 1인을 지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책임자(총괄매니저)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인력 구성 및 배치에 앞서 배치 예정 인력에 대하여 인천아트플랫폼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리원 배치 전에 기본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리원에게 추후 제공되는 재단 고객응대 매뉴얼을 숙지시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원의 근무복을 단정하게 하고 명찰을 준비하여 상시 패용하게 한다.
- 전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의 관리원 운영은 용역담당자와 별도 논의한다.
2. 관리원 업무
○ 작품을 관람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람객 또한 작품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보호한다.
- 사고발생시 책임자에게 보고(다른 관람객이 놀라거나 불쾌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후 책임자가 용역담당자 및 전시담당 큐레이터에게 보고한다.
○ 관람객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고 관람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용하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 관람객에게 불쾌함을 주거나 관람객을 놀라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팔짱을 끼거나 벽에 기대 서있지 않는다.
- 전시장 안에 관람객이 있을 시에는 앉아있지 않는다.
- 전시장 안에서 개인적인 대화는 금한다. (이상 발생시에만 책임자에게 보고)
- 무단이석을 하지 않는다. (용건이 있을시 책임자에게 보고 후 조치를 받음)
- 휴대폰 및 개인 미디어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전시장/자료실 안에서 영상시청, 음악듣기 등 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부득이한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 후 관람객이 없는 장소에서 조용하고 간단하게 사용한다.
○ 전시장/자료실 안에서 큰소리로 잡담을 하는 관람객에게는 타 관람객을 위하여 조용히 관람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안내한다.
○ 타 관람객의 전시 관람 분위기를 방해할 정도로 어린이들이 뛰거나 큰소리로 이야기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부드럽게 자제시키도록 안내한다.
○ 전시관리원의 식사는 관람객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며 1명씩 교대하여 작품 및 관람객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전시장/자료실 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책임자, 용역담당자 및 전시담당 큐레이터와 용역사를 포함하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 즉시 연락하고 응급조치를 취한다.
3. 관리원의 복장
○ 복장은 단정하게 유지하며, 상의의 경우 재단에서 제공할 수 있다. 하의는 단정한 디자인의 무채색 계열로 착용한다.
○ 명찰을 상시 패용하고, 명찰의 디자인은 재단과 논의하여 결정한다.
4. 근무시간
○ 전시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1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이며, 개관(오전 11시00분) 전에 출근하여 근무일지에 서명 후 전시장 및 작품이 관람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개관과 동시에 정해진 위치에서 준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슨트의 근무시간은 매주 토요일 1명 일요일 1명 총 2명으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2시00분부터 18시00분까지이다. 1일 3회 전시 투어 및 작품 설명을 진행한다.
- 투어 시작 시간은 13:30, 15:00, 16:30을 기준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도슨트는 근무시작 전 전시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숙지하고, 재단이 지정하는 날짜에 사전 교육을 받은 후 담당 큐레이터와 함께 모의 투어를 실시한다.
- 도슨트는 회차별 참여인원, 진행 시 특이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5.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인천아트플랫폼이 소유하며 상기인의 동의 없이 이를 유출 또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없다.
○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등의 모든 소유권은 인천아트플랫폼에 귀속되며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에 있어 원고 및 사진유출 등의 보안, 저작권과 관련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원과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6.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 계약상대자는 전시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관리원 및 도슨트에 의해 발생한 상해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전시 기간의 근무시간 중 관리원 및 도슨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작품 및 시설의 훼손, 분실, 도난 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 출․퇴근 시 및 근무 중에 작품 훼손여부를 항시 확인한다.
- 이상 발생 시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관람객이 놀라거나 불쾌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보고를 받은 책임자는 즉시 용역담당자 또는 담당 큐레이터에게 이상 여부를 보고하도록 한다.
- 전시 기간의 근무시간 중 관리원 및 도슨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전시 물품 및 기기의 훼손, 분실, 도난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계약상대자는 관리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직업안정법, 기타 전시관리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손해배상
○ 관리원의 업무수행 중 관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8. 월간용역비 청구
○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까지 재단에 월간 용역비를 문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임금이체 확인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월지급액은 실제 용역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운영여건 등 청구일 변경이 필요시 재단과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10.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이후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업무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작품 등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재단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11. 관계법령준수 및 적정임금 보상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직업안정고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근무자에 대한 법령상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근무자 행위로 인한 신체부상 등 손해에 대하여 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할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도급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하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거나 복장 및 근무태도 불량, 관람객과의 시비 및 불친절 등의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관리원을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리원 상호 간의 갈등 발생으로 원활한 업무가 어려울 경우 해당 관리원들을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 관리원 본인 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자 및 용역사에 사전 보고하여 조치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
○ 부득이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용역담당자의 승인 하에 지체없이 충원하고,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식사교대 및 휴식으로 인한 자리 이석시, 다른 관리원이 해당 관리범위까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재단은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관리원에 대하여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관리원을 교체할 수 없다.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재단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재단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준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_주제전2]
A: 산 출 내 역 서
A: 2026년 인천아트플랫폼 하반기 – 공간 관리·안내원 운용 용역
A: 근무기간:
B: 26.11.18~26.12.31
A: 내용 C: 합계 D: 책임자 1인 E: 관리원 7인 F: 도슨트 2인 G: 산출근거
A: 인건비 B: 기 본 급 G: 2026년 인천시생활임금 12,010원 준용(책임자 13,000원)
근무시간 = 11시~18시(6시간근무) 휴게시간60분
세부내역 참고 H: -
B: 업무수당 H: -
B: 연장/휴일근무 G: 세부내역 참고 H: - Q: 목 R: 금 S: 토 T: 일 U: 월
B: 연차수당 G: 세부내역 참고 H: - Q: 6 R: 6 S: 6 T: 6 U: 7.2
B: 소계
A: 경비 B: 퇴직충당금 C: - G: 인건비소계 / 12개월 H: -
B: 국민연금 C: 987,370 G: 직접시(식대제외) X H: 4.75% I: 9 J: 6 K: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B: 건강보험 C: 1,123,330 G: 직접비(식대제외) X H: 3.595% K: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B: 노인장기요양 C: 147,600 G: 건강보험료 X H: 13.14% K: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B: 고용보험료 G: 직접비(식대제외)X H: 1.15% K: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 0.25%+0.9%
B: 산재보험 G: 사업지원(0.8%)+출퇴근(0.6%)X H: 0.86% K: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1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B: 임금채권부담금 G: 직접비(식대제외)X H: 0.09% K: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비율
B: 주민세종업원분 G: 직접비(식대제외)X H: 0.50%
B: 소계
A: 1인당 순원가 G: 인건비+경비
A: 일반관리비 G: (인건비+경비)X H: 4.500% K: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M: 6%이하
A: 이윤 G: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 H: 6.750% K: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M: 10%이하
A: 총계 G: 백단위절산
A: 부가가치세 G: 총계×10%
A: 1인 월 용역대가 G: 총계+부가가치세
A: 총 용역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