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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638] 2027~2028년 성산소방서 청사 취사근로자 용역(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소방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근로자파견사업 추정가격: 6.7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근로자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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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2028년 성산소방서 청사 취사근로자 용역(장기계속).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038호

용역 입찰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8년 성산소방서 청사 취사근로자 용역(장기계속)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7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기초금액
734,064,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34,064,000원
667,330,909원
66,733,091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1차수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367,032,000원) 이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4.(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9.(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 추정가격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 실적 : 평가기준금액은 667,330,909원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창업기업,<hp:fwSpace/>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은<hp:fwSpace/>7년) 내의 집단급식소 파견(위탁) 사업 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 표시 (미 분리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 이행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 ☏055-211-9224)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 상태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채비율:207.62%, 유동비율:125.38%)의 평가기준을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 본 용역은 단독수행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6,662,28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89,424원)
국민연금보험료
(23,174,256원)
퇴직급여충당금
(38,623,75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79,280원)

1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창원시 성산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 락 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계약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
055-211-922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 조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2027~2028년 성산소방서 청사 취사근로자 용역(장기계속).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38호
용역 입찰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8년 성산소방서 청사 취사근로자 용역(장기계속)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근무인원 7명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기초금액 734,064,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34,064,000원 667,330,909원 66,733,091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1차수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367,032,000원) 이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4.(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9.(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
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인 청사관리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 실적 : 평가기준금액은 667,330,909원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7년) 내의 집단급식소 파견(위탁) 사업 용역 실적 합계액
으로 평가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 표시 (미 분리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 이행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 ☏055-211-9224)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 상태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채비율:207.62%, 유동비율:125.38%)의 평가
기준을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 본 용역은 단독수행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662,288원) (2,189,424원) (23,174,256원) (38,623,752원) (6,179,280원)
1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은 창원시 성산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 락 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계약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 055-211-922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
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
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 조항을 준
수하겠습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
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
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
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2027~2028년 성산소방서 청사 취사근로자 용역.hwpx =====

2027년~2028년 성산소방서
청사 취사근로자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Ⅰ. 총
칙 ․․․․․․․․․․․․․․․․․․․․․․․․․․․․․․․․․․․․․․․․․․․․․․․․․․․․․․․․․․․․․․․․․ 1

Ⅱ. 취사용역 과업안내서 ․․․․․․․․․․․․․․․․․․․․․․․․․․․․․․․․․ 10

성 산 소 방 서
총
칙

1. 목
적
본 과업안내서는 성산소방서가 운용중인 본서 및 119안전센터 취사 용역에 대해 계약대상자(이하“상대자”라 함)와의 원활한 관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건물 및 시설현황
가. 위치 및 근로자 현황
구 분
인원
명 칭
소 재 지
비고
취사근로자
3명
성산소방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65
주1(일요일)
보조1
1명
구조대 및 외동센터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19
주1
1명
가음정센터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39
주1
1명
대원센터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55번길 11
주1
1명
웅남센터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06
주1

나. 1일 근무시간 및 용역(업무)내용
구분
1일 업무내용
수행횟수
1일 업무수행시간
취사
(7명)
본서 주조리사(월~토-1명)
1일 1회(9시간)
주6일근무
(단, 토요일 7시간)
평일

  • 9시간

(중식 08:00~14:00)
(석식 15:00~18:00)
  • 휴게 14:00~15:00

토
  • 7시간

(중식 10:00~14:00)
(석식 15:00~18:00)
  • 휴게 14:00~15:00

본서 주조리사(일요일-1명)
1일 1회(7시간)
일
  • 7시간

(중식 09:30~14:00)
(석식 15:00~18:30)
  • 휴게 14:00~15:00

본서 조리 보조(1명)
1일 1회(6시간 30분)
주6일근무
(단, 토요일 6시간)
평일
  • 6시간 30분

(중식 10:00~13:30)
(석식 15:30~18:30)
  • 휴게 13:30~15:30

토
  • 6시간

(중식 10:00~13:00)
(석식 15:00~18:00)
  • 휴게 13:00~15:00

안전센터 주 조리사(3명)
(가음정, 대원, 웅남센터)
(1일 중‧석식 인원 각각 약 8~9명)
1일 1회(6시간 30분)
주 6일근무
(단, 토요일 6시간)
평일
  • 6시간 30분

(중식 10:00~13:30)
(석식 15:30~18:30)
  • 휴게 13:30~15:30

토
  • 6시간

(중식 10:00~13:00)
(석식 15:00~18:00)
  • 휴게 13:00~15:00

안전센터 주 조리사(1명)
(구조대 및 외동센터)
(1일 중석식 인원 각각 약 10~11명)
1일 1회(7시간 30분)
주 6일근무
(단, 토요일 7시간)
평일
  • 7시간 30분

(중식 09:30~14:00)
(석식 15:00~18:30)
  • 휴게 14:30~15:00

토
  • 7시간

(중식 09:30~14:00)
(석식 15:00~18:30)
  • 휴게 14:00~15:00

3. 용역 기간

용역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가. 월별 용역대가는 월별단가를 적용하고, 매월 용역비 지급전에 용역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평가한 후 매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월별 용역단가는 총 계약금액을 단위용역기간으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취사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월별용역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본 용역계약의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업무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마. 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자”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하고,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키미)을 통한 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바. 근로자의 노무비는 임금(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상여금 등)·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만 사용되어야하고,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 사후정산 : 법적경비(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등),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아. “상대자”는 매월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착수
가.“상대자”는 용역착수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 “성산소방서”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근무인원이 명시된 용역수행 계획서(총괄 및 월별계획서)

3) 보안각서, 비밀유지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근로계약서(낙찰률 적용)

5) 기타“성산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6) 예정가격 산출내역서(붙임 1 참조)
나.“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용역착수와 동시에 투입하여 본 과업안내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상대자”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가 되었을 때는“성산소방서”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협조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회사 인력 처우
가.“상대자”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한 자의 처우는 기본급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상대자”는 채용자와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성산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주요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 법적 용역직원 처우

○ 근 거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 9. 9.)

○ 내 용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입찰참가를 제한

▷ “상대자”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불이행 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산소방서”는 시정기간(10일)을 부여하여 노동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기간 내에‘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입찰 참가 제한이 가능함
다. “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 개시일부터 아래 자격 기준에 맞는 인원을 적정 장소에 배치 해야 한다. 단, “성산소방서”가 업무의 연속과 효율성을 위해 고용승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와 종사원 변경 배치계획을 “성산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인원
업 무 내 용
자 격 기 준
제출서류
근로자
(여성)
7명
․ 본서 및 119안전센터 취사(조리)
․ 범죄경력 등이 없는 신분상 문제가 없는자
․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자
․ 용역업체에 종사하는 자로 취사 업무에 능통한 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산재보험 사본
․고용보험 사본
․국민연금보험 사본
․건강보험 사본
․임금채권보장보험 사본

라. “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성산소방서”에 제공할 근로자와 근로계약한 경우, 상기 제출서류를 “성산소방서”에 제출한다.
바.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 9. 9.)에 따라 도급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계약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

*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체결
③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④ (노동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근로(노동)조건 조건 이행확약서 등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심사시 감점 가능
⑤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⑥ (임금지급)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지급
⑦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 등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7. 용역원의 배치 및 교체
가. "상대자"는 용역원을 대상시설에 배치하여 용역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성산소방서"의 사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다. 근무인력의 결원(결근)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파견하여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여 취사시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연차 사용자 미충원 시 연차수당 사후정산)
※특수조건

“다”호로 인한 결근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경우 “성산소방서”는 해당 공백 기간 만큼의 월 용역비를 공제하여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공제금액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용역원의 월 지급 금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예: 3일인 경우 = 근로계약서의 월 지급 금액 / 해당 월 총 일수 × 공백기간 3일)

라. 용역원의 업무태만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성산소방서”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업무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할 경우, “성산소방서”는 “상대자”에게 당해 용역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하고, “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산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8. 근무시간
가. 근무자는 과업안내서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산소방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자와 협의 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9. 적정임금의 보장 및 관련 법령 준수
가.“상대자”는 용역원의 적정임금보장을 위해 계약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상대자”는 용역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다.“상대자”는 용역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상대자”의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라.“상대자”는 용역원의 임금이 관계법령(최저임금법 등)기준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용역원에 대한 대가지급 시 용역비 산출내역 중 급여성 대가(성과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포함)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마.“상대자”기본급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을 반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바.“상대자”가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자”가 임금을 지급 못 할 경우 “성산소방서”가 대지급하고 계약금액에서 대지급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상대자”는 용역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즉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성산소방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상대자”는 매월 용역비 청구 시 용역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계약체결 후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변동 경비는“상대자”의 이익금에서 충당한다.
10. 시설 및 장비 제공
가.“성산소방서”는 용역 업무에 필요한 집기비품 및 시설을 제공한다.
나.“상대자”는“가”호에 의거 제공받은 집기비품 및 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용역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상대자”는“나”호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액 책임을 진다.
라.“성산소방서”는“상대자”에게 제공한 집기, 비품 및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권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교육 외 인권,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예방교육, 갑질교육 대응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상대자”는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성산소방서 취사 근로자(7명)
매분기 6시간 이상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나. 인권, 성희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갑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상대자”는 “성산소방서”와 협의 하에 성산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1) 구성 : 도급인(“사업단”) + 수급인(“상대자”)

2) 회의 : 매월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개최

3) 참석자 : 도급인(“성산소방서” 안전보건 담당자)과 수급인(“상대자” 대표자)

※“상대자”대표는 대리참석자를 선임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라.“상대자”는“성산소방서”와 협의 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분기에 1회 이상 안전·보건 점검에 나선다.
마.“상대자”는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용역원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바. 기타 제반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결과(보고서 등)는 기성대가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2. 양도 및 하청금지

가. “상대자”는 본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성산소방서”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도급)하거나 하청할 수 없으며 본계약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제공할 수 없다.

나. “상대자”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13.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전달 또는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바.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4. 기타 일반사항
가. 용역의 종류별 과업안내서 및 근무규정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치장부는 "성산소방서"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자"가 작성하여 관리하며, "성산소방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다. "성산소방서"와 "상대자"는 계약 즉시 상호 협의하여 “용역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낙찰업체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총괄 및 월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라. “성산소방서”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도급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용역별 과업안내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업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산소방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대자"에게 용역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상대자"의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물품의 도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인에게 변상 및 복구 조치하고 변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용역업체에서 변상하여야한다.
【붙임 1】
예정가격 산출내역서(’26년 기준, 예시)
비 목
단가
산출근거
관련규정
노

무

비
기본급

95,767원×26일(‘26.7.1~12.31)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26.下 95,767원, 1일 8시간 기준)
제
수
당
연차수당

(일급×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 등

상여금

(기본급 × 400% 이하)/12개월
<hp:fwSpace/>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등
*기본급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퇴직급여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경

비
보
험
료

및
연금
건강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법정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고용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임금채권
부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시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피복비 등

개인별 평균지급 소 계 재 료 비

화장지, 세제 등
발주기관 현물지급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84조의2
(근로자수 50인 미만은 제외)
소 계

일반관리비

예) 청소·경비 등 (노무비+경비+재료비)×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hp:lineBreak/>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장비유지·보수(노무비+경비+재료비)×10%
이 윤

예)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hp:lineBreak/>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순 원가

(노무비+경비+재료비) 부가가치세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10% 총 원가(월) 월 용역비 × 12개월 = 연간 용역비

※ 기본급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시중노임단가 ÷ 8 × 근로시간)
※ 유의: 계약시점별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등) 확인

취사 용역 과업안내서

1. 목
적
본 과업안내서는 취사용역원의 근무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성산소방서가 운용하는 식당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질 좋은 급식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대상 및 인원
구 분
인원
명 칭
소 재 지
비고
취사근로자
3명
성산소방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65
주1(월~토)
주1(일요일)
보조1
1명
구조대 및 외동센터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19
주1
1명
가음정센터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39
주1
1명
대원센터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55번길 11
주1
1명
웅남센터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06
주1

3. 취사 근로자의 근로 세부사항
가) 취사 근로자

1) 급식시간

  • 일정한 시간에 직원들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다.(중식 11시 30분 전·후, 석식 17시 30분 전·후) 단, 화재출동 등 부득이한 경우 급식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급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업을 자동 종료한다.

2) 식단관리

(가) “갑”이 제공하는 식단의 재료를 상시 점검하여 식중독 등 집단 질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양념류, 조미류, 소스류 등은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개봉일자를 외부용기에 테이프로 부착하거나 별도의 기록을 하여 개봉이후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식단은 각 부서장 또는 지정된 직원과 협의하여 급식이 되도록 하되, 본서 영양사와 협의하거나 인터넷, 전문서적 등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제시한 식단표를 참조할 수 있다.

(라) 현장 출동직원들이 신체․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근무 특성상 편중된 식단 메뉴를 지양하고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과도한 잉여물이 발생치 않도록 식재료와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비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식재료 구입은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비 지출한다.

(바) 식당 및 주방관리

(1) 조리기기, 식기류 등은 항상 청결히 하고 주 1회 이상은 조리도구, 식기 및 행주 등을 끓는 물에 살균 소독을 하여 유해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

(2) 음식물 찌꺼기는 설거지 후 곧바로 별도 용기에 담아서 식당 내 악취제거 및 청결을 유지한다.

(3) 하절기나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계절에는 먹다 남은 반찬을 폐기하여 질병발생 위험을 사전 제거한다.

(4) 월 1회 이상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내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식당 바닥 등은 매일 청소하여 항상 식당위생 청결상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식당 및 주방의 청결유지에 필요한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이나 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나) 취사보조 근로자

  • 취사보조 인력은 가) 취사 근로자의 근로 세부사항을 준용하며, 그 과업을 보조한다.

4. 준수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출근시간을 준수하며 출퇴근대장을 기재하고 매월 “상대자”에게 제출한다.
다. 취사근로자는 지정된 휴게시간을 휴식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단, 특수한 사정에 의해 상호협의한 경우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라. 근로자는 위생적인 조리복을 항상 착용한다.
마. 작업 시 준수사항
1) 물품사용 시 바닥 또는 시설물 훼손방지에 유의하고 현상유지에 노력한다.
2) 일과 시간 중 작업 시에는 청소로 인하여 현장출동 등 소방고유의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파손, 분실 등에 유의하고 작업 완료 후 사고 유무를 재확인한다.
4) 청소 완료 후 집기 비품 등은 원위치에 정돈 한다.
5) 작업 수행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청소관련 소모품 및 물품관리는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과업수행 중 고성 등을 유발하여 “성산소방서”의 고유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고 “성산소방서”가 취급하는 업무상 비밀, 정책검토과정의 문건 등을 수집․배포․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특기사항
가. 대가지급 및 사후정산

1) “상대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관련된 서류(대금청구서 등)와 출퇴근대장, 임금지급명세서, 보혐료납입증명서 등 적정 임금 지급 사실자료를 “성산소방서”에 제출하고 “성산소방서”는 “상대자”가 청구한 적정대가를 지급한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대자”는 과업수행 완료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기관에 발급한 납부증명서를 비교하여 정산한 뒤 “성산소방서”에 적정 대금을 청구한다.

3) “상대자”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업 수행완료 시 이행 정도에 따라 정산 후 지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단, 협의된 경우 성과상여금은 매월 지급도 가능하다.)

(1) 퇴직급여충당금(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지급)

(2) 연차수당(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사용)

(3) 성과상여금[기본급의 100%, 단 매 월 지급할 경우 기본급 합계액/12개월(기본급의 100%)을 지급한다.]

4) “상대자”는 “성산소방서”에게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감가상각비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나. 추가과업지시

1) 정해진 과업시간을 준수하되, “성산소방서”가 「부득이한 행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대자” 및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상호 통용되는 과업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부득이한 행사 등」은 아래 각 사항과 같다.

가) 소방의날 등 소방조직의 번영을 기념하는 행사 및 이와 유사한 것

나) 대량 재난․재해로 인하여 24시간 이상 연속적인 대응활동으로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당사자 상호 간의 합의 가능한 범위 내의 추가 과업 필요한 경우

라) 식당의 청소․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성산소방서”의 객관적인 판단과 “상대자”와의 의사 합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물품 등의 제공 및 관리

1) “성산소방서”는 “근로자”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소모품 등을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가) 청소용 종량제봉투, 빗자루, 밀대, 걸레, 세척제 등 청소용품 일체

나) 휴지, 핸드타올 등 직원 및 민원인 사용 비품류 일체

다) 음식물 수거용기 및 수거칩

라) 식당 집기류, 냄비, 프라이팬 등 취사용품 일체

마) “근로자”는 평상시 물품 재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 일주일전에 “성산소방서”에 요구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제공 하여야 한다.

바) 청소 및 취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은 근로범위를 벗어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 “성산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근로자”는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단사용․도난․양여․매각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라. 법정 공휴일 및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

1) “성산소방서”는 공공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아래 각 사항에 적용한다.

2) 취사근로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주5일 취사근로자는 토요일 제외) 중 근로자의 날 등을 포함한 5월 1일[표 참조]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 시급으로 예정가격을 산정되어 적정시급을 지급하되,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무를 원할 경우 “성산소방서”와 “상대자”간의 상호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계상한다.

3) “근로자”는 상기와 같이 법정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적정 추가임금이 지급되기에, “성산소방서”의 외근부서 특성상 발생하는 24시간 교대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마.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업무처리

1) “근로자”는 과업이행 중 근로장소에서 부상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보험 청구 등 원활한 보상이 곤란한 경우 “상대자”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과업이행에 있어 산재로 인하여 장기(1주 이상) 공백 발생 시 “상대자”는 “성산소방서”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여부와 그 이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3)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성산소방서”의 관리부서의 부서장은 발생 동시에 발생 원인과 사유, 경과 등 기본적인 조사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 “성산소방서”와 “상대자”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1) 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해지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상대자”는 청소 및 조리 등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기본 교육을 해야하고, “의창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은 “의창소방서”와 “상대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상호 의사가 불합치할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을 기준하여 상호 대등한 조건을 전제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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