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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534]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근로자파견사업 추정가격: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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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입찰공고문)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방법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26-10-02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 제한경쟁입찰 2026.10.20.(화) 2026.11.30.(월) 15:00 마감 위원회 사무국 7층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3. 낙찰자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내규에 따름

4.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① 입찰공고 : 2026. 10. 20.(화)

②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입찰등록 (서류 제출마감)

① 제출기한 : 2026. 11. 30.(월) 15:00까지

②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③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블라인드 평가)

① 제안평가 : 2026. 12. 8.(화) 14:00

② 평가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7층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

  • 제안업체별 30분 이내, 업체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증권으로 납부

8. 문의처

◦ 사업관련 : 신용회복위원회 인재경영부 (02-750-1093)

◦ 입찰관련 :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02-750-1118)

2026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직인생략)

===== 1-1 (입찰공고문)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6-10-02

입찰건명 입찰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제한경쟁입찰
파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2026.10.20.(화)

2026.11.30.(월)
15:00 마감
위원회 사무국 7층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3. 낙찰자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내규에 따름

4.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① 입찰공고 : 2026. 10. 20.(화)
②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입찰등록 (서류 제출마감)
① 제출기한 : 2026. 11. 30.(월) 15:00까지
②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③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블라인드 평가)
① 제안평가 : 2026. 12. 8.(화) 14:00
② 평가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7층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
  • 제안업체별 30분 이내, 업체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증권으로 납부
8. 문의처
◦ 사업관련 : 신용회복위원회 인재경영부 (02-750-1093)
◦ 입찰관련 :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02-750-1118)

2026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직인생략)

===== 1-2 (입찰유의서)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hwp =====

입 찰 유 의 서 2026. 10.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서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4.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가격입찰서(위원회 소정양식) 3. 입찰유의서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규정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후 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된다.

③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다만, 위원회에서 입찰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을 생략하는 조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입찰)

① 입찰설명회에 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대리인 또는 그 외 직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위원회 소정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리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 중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라 할지라도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잘못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무효로 처리하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개찰시 반드시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감사실장 또는 감사실원이 개찰에 입회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등)

① 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① 위원회 입찰에 있어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유효한 입찰자가 3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① 위원회가 정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위원회에 입찰참가 시 부당하게 참가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계약규정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 1-3 (제안요청서)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hwp =====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6

Ⅳ. 제안서 작성
13

Ⅴ. 서식 및 별첨
19

Ⅰ.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027.01.01 ~ 2028.12.31. [2년]

  • 현재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는 현재 파견사업자와 계약종료까지 유지*

* 파견 사업자 변경 시 개별계약 및 근로계약 모두 새로 정비 및 체결해야 함

□ 사업자수 : 1개

□ 사업예산* : 금 삼십삼억원정(₩3,3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예산은 정원(75명) 기준 ’27년도 1년 단위의 추정가액이며, 사업비 및 인력규모는 예산 심의·조정, 인원 증감, 임금인상 등 위원회 정책 및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인력 현황 구분 현원 정원 주요업무 지부 상담사 45명 58명

  •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안내·지원 업무(파트타임 포함)

본부 사무보조Ⅰ 12명 14명 · 사무관리, 문서작성 및 문서관리 업무 본부 사무보조Ⅱ 1명 1명

  • 컨설팅 신청인 및 컨설턴트 관리 지원 업무

비서 1명 1명 · 임원 비서업무 기사 0명 1명 · 임원·업무용 차량 운행 계 59명 75명

※ 상기 현원은 현재 기준이며 실제 계약기간 중 인력규모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가격제안 시에는 정원(75명)을 기준으로 산출 필요

3. 사업 주요내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파견근로자 운영

□ 파견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파견근로자의 적시 공급 및 체계적 관리

□ 우리 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파견인력 공급

□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복리후생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근무만족도 제고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개요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 목표, 운영계획 등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2. 제안업체 일반 현황 □ 회사 개요

  •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장(본사/지사) 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연혁, 회사 조직도 및 직급별 인력구성 현황

□ 재무현황(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신용등급(‘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 매출액/매출원가/자본금/부채/이익규모/부채비율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요약본 □ 사업현황

  • 주요 사업 분야, 수행 중인 사업내용, 자체보유 파견사업 현황 등

□ 파견사업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업체명, 규모, 파견기간, 계약금액, 업무내용, 매출액 등을 기재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첨부

□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 최근 3년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및 수상실적을 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3. 사업관리 부문 □ 사업수행 전략

  •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목표, 운영 방향, 운영 계획,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관리

  • 적격인력 파견, 파견근로자 관리, 파견대금 청구 등 관리방안 제시
  • 각종 통계자료 목록과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기간별 보고서 제출 계획

  • 일일 발생 특이사항, 월․분기별 직원 파견현황, 결원·충원·이직·교육·고충처리·사고현황 등

□ 2027년도 파견사업 세부 운영계획 4. 인력관리 부문 □ 인력 관리 방안

  • 기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른 계속근로·고용승계·인수인계 등 사업전환 방안
  • 파견근로자 퇴사율 최소화 및 안정적 근속관리, 결원·장기부재·대량이탈 발생 시 대응 및 적기 충원 방안(퇴사율 목표수치 명확히 제시)
  • 파견근로자 근무상황 및 상담서비스 품질 관리방안
  • 근태, 임금, 4대보험, 연차, 퇴직급여 등 노무관리 및 관련 증빙·정산관리 체계
  • 파견근로자 불만 해소 및 만족도 향상, 고충상담·소통체계
  • 노사문제 및 노동관계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 감정노동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사 보호 방안

ㅇ 교육 훈련 방안 □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

  • 고객정보, 위원회 관련 내부정보 등 유출 방지 방안
  •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및 관리 방안

- 파견직원 교육과 제도적 방지책

  • 위원회 시설·출입증·업무장비·문서 등 시설 및 자산 보안관리
  • 정보보안 사고, 안전사고, 업무중단 등 사고·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 초동조치, 복구, 재발 방지 및 손해 최소화 방안

5. 파견비용

□ 1년(2027년) 기준으로 1인당 단가에 따른 세부내역을 작성

ㅇ 직·간접 인건비, 관리비, 이익금 등

  • 가격제안서는 파견직원 75명*(근속년수 미적용)에 대한 12개월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파견비용 산출근거 및 구성인력별 산출근거 제시
  • 제시한 파견단가는 제안평가의 기준이며 최종제안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

□ 파견단가 제안 시 업무 성격이 유사한 업계 평균 파견비, 위원회 업무 난이도, 이직률 최소화 등 상담품질 유지향상을 위한 적정 파견비 제안

➊ 파견단가 및 가격정보는 가격제안서와 관련 산출 근거에만 기재하고, 정성평가용 제안서·요약서·발표자료에는 금액, 단가, 가격수준을 기재하지 않음

➋ 파견단가 적정성 자료는 가격제안의 산출근거 검증 및 협상·계약단계의 객관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정성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정성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 위원회는 필요시 파견직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파견 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추후 발생 시 별도 청구·정산하여야 함(기념품의 지급횟수 및 소요비용은 미정이므로 이를 입찰가격 산출에 별도 반영 금지)

6. 블라인드 정성평가 운영 원칙

□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평가(30점)과 정성평가(60점)으로 구분하며, 정량평가는 객관적 증빙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정성평가위원이 완전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

□ 정성평가위원에게는 정성평가 점수 확정 전까지 업체명·업체 식별정보, 정량평가자료 및 정량점수, 가격제안서·입찰가격·파견단가 등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정량제안서·실적증명·입찰참가자격 서류·가격제안서 등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블라인드 대상에서 제외

※ 세부 블라인드 처리기준은 [별첨 2] 블라인드 평가 운영기준 참조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 허가를 받은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서류 제출시 해당업종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기준 실적 이상을 갖춘 자

□ 최근 3년 이내(’23.10.20.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에 단일 업체에 사무직군(비서, 기사, 일반서무) 파견근로자 월 30명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자

□ 본 사업은 공동 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을 불허

3. 진행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 공고 2026. 10. 14. (수) 조달청 나라장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입찰공고 2026. 10. 20. (화) 제안서 접수 마감 2026. 11. 30. (월) 15:00 위원회 본사 7층 경영지원부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 2026. 12. 08. (화) 14:00 위원회 본사 7층 대회의실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026. 12. 09. (수) 메일 또는 유선 통지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이후 협의 ※ 입찰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 발주자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조정될 수 있음(조정 시 별도 통보)

4.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30. (월) 15:00까지 방문 접수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7층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접수 마감일시까지 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급 3개월이내, 아래 명시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제출서류 비고 블라인드 여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비블라인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비블라인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비블라인드 법인인감증명서 1부 비블라인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블라인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1부 비블라인드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날인 시) 서식2 비블라인드 위임장, 재직증명서, 입찰참가자 신분증 서식3 비블라인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15 비블라인드

가격제안서, 파견비 산출근거표, 구성인력별 산출근거표, 가격산출 세부내역 각1부

서식4, 4-1, 4-2, 5 ※ 각장 날인 후 봉인, 겉봉투에 기명날인 비블라인드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비블라인드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6 비블라인드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현황 서식7 비블라인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비블라인드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비블라인드 최근 3년간 파견사업 실적 서식8 비블라인드 실적증명원 서식9

※ 제출처는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로 표기하여야 함

비블라인드 파견근로자 관리인원 현황 서식10 비블라인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인평가기관에서 최근 1년 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 한국평가데이터 중 택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비블라인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11 비블라인드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12 비블라인드 서약서 서식13 비블라인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서식14 비블라인드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서식16 비블라인드 블라인드 평가 준수 확약서 서식17 비블라인드 정성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블라인드

정성평가용 발표자료(제안서로 갈음 가능, USB에 수록)

블라인드

USB 2개(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등 수록)

블라인드 근로자 파견사업 보고서

노동부 신고자료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자료 모두 제출)

비블라인드 기타 제안요청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 및 관련 산출자료는 다른 제출서류와 분리하여 별도 봉인 후 제출

5. 제안설명회 및 정성평가

□ 발표일자 : 2026. 12. 08. (화) 14:00

□ 발표장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7층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방식 :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방식

□ 발표는 기 제출한 정성평가용 제안서·요약서 및 USB 수록 자료의 범위에서 제안사 PM이 직접 발표하고 제한된 인력이 함께 참석하여 동 사업의 질의에 대한 응답(제안발표자 PM을 포함하여 업체별 3명으로 제한)

  • 제안사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하며, 블라인드 평가 원칙을 必 준수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하에 감점 처리 가능

□ 정성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 블라인드 제안서·요약서 및 발표자료만 제공하며, 업체 식별정보·정량평가자료·정량점수·입찰참가서류 및 가격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발표 및 질의응답 시에도 업체 식별정보와 가격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블라인드 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6. 제안평가 방법 가. 제안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100점)로 평가

  •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종합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평가(30점) : 사업수행실적 1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운영현황 15점을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 정성평가(60점)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 식별정보와 가격정보가 제외된 정성평가자료 및 발표내용으로 평가
  • 정성평가위원별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성평가점수를 산정하며,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별첨1>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참조

□ 입찰가격평가 (10점)

  • 가격 개찰은 일정과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하여, 정성평가위원에게는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 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내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및 중요도 순으로 업체를 선정

* 인력관리 부문(20)> 사업관리 부문(20)> 사업수행실적(10)> 운영현황(10)> 일반 부문(10)> 파견단가 적정성(10)> 제안사의 안정성(10) 순서로 우위자를 선정

□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원회의 예정가격(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함
  • 예정가격(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안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 협상하며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 입찰 후 사업자 선정 예정
  • 기술평가 심사점수 76.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계약기간은 관계 법령, 정부정책, 조직·사업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계약기간 종료 시 신규사업자에 대한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 관련 모든 질의는 위원회 경영지원부 또는 인재경영부에서 답변
  • 이외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님.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가능함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사업현황 4. 재무현황 5. 사업수행실적 6.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Ⅲ.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 및 운영 전략 2. 파견실적 보고 3. 연간 운영계획 Ⅳ. 인력관리 부문 1. 인력 구성 방안 2. 인력 관리 방안 3. 정보보안 및 관리방안 Ⅴ. 파견비용 등 1. 파견단가의 적정성 Ⅵ. 기타 부문 1. 협력증진 방안 및 부가서비스

※ 상기 목차는 기본 목차이며, 실제 제출 시에는 아래 제출구분에 분리하여 작성

2.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사업현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파견업체 관련 매출, 이익률, 유동성 등을 상세히 제시

※ 감사보고서 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제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서 발행) 5. 사업수행실적

․파견사업과 관련 최근 3년간의 주요사업실적을 제시

※ 위탁업체명, 파견직원 규모, 업무수행기간, 매출액, 운영

인력 등 6.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최근 3년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내용과

수상실적 내용 제시 ※ 파견사업 운영관련 수상실적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 및 운영 전략

․해당 사업에 대한 전체 추진 일정과 이에 따른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2. 파견실적 보고

․각종 통계자료 및 일일, 월간, 반기, 분기, 연간보고 등

운영결과 및 방안 제시 3. 연간 운영계획 ․사업기간 중 연간 운영계획 수립 제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Ⅳ. 인력관리 부문 1. 인력 구성 방안 ․파견인력의 조직도 및 인력의 최적구성방안,

․신입직원 자격 및 선발기준, 대체인력운영계획,

․우수직원 수급방안 ․인적자원 충원 및 관리 프로세스 2. 인력 관리 방안 ․파견인력의 퇴사율 최소방안 ※ 퇴사율 목표수치 명확히 제시 ․파견인력 고용승계방안 제시(신규업체) ․파견인력 평가방안, 보상(인센티브) 설계 ․인력공급 지연 시 대처방안 ․노사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

․감정노동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사 보호관련 운영 방안 등

Ⅴ. 파견비용 등 1. 파견단가 적정성 ․위원회와 유사한 업계 평균 파견비를 제시

․위원회 업무난이도, 퇴사율 최소화 등 인력 유지향상을 위한 적정 파견비 제시

Ⅵ. 기타 부문 1. 협력증진 방안 및 부가 서비스 ․협력관계 유지 및 증진 방안

․본 제안요청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 중 제안사가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등 3.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사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으로 할 수 있음

□ 해당사항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함

□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 뜻이 분명치 않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글, Power Point, 엑셀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 정성평가용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 총 분량은 표지·간지·목차·별지 등을 제외하고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페이지를 표기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해야 함

□ 사용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해야 함

□ 정성평가용 제안요약서는 제안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안서 부수와 동일하게 제출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의 첨부로 제출할 수 있음

□ 정성평가용 제안서·요약서·발표자료 등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 제출자료 구분 구분 주요 내용 업체 식별정보 정성평가위원 제공 입찰참가자격·기타서류

▶사업자등록, 법인서류, 파견사업허가증, 서약서 등

허용 미제공 정량평가자료·증빙서류

▶회사일반, 재무, 실적증명, 신용등급, 운영현황, 인증·수상 등

허용 미제공 정성제안서·요약서·발표자료 등

▶사업관리, 인력관리, 보안, 협력·부가서비스 등

미기재 제공 가격제안서·산출근거

▶가격제안서, 파견비 산출근거표, 구성인력별 산출근거, 가격산출 세부내역

허용 미제공 4.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위원회 제안서 작성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원회의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 누설자는 보안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 및 입찰참가제한 등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해야 함.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위원회의 동의 없이 조직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청․재하청은 불허함

□ 계약 이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함. 이 때 위원회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위원회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포함)될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이후 사업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불공정업체로 지정되어 향후 위원회가 발주하는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과오, 소홀, 태만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 이후에 손실, 위해,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이로 인한 클레임, 소송 등과 관련한 경비, 손실 등은 제안사의 책임임을 위원회에 보장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들의 안전사고 및 과오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사업 관련 인재경영부 수석조사역 소재환 02-750-1093 입찰 관련 경영지원부 선임조사역 김종철 02-750-1118 Ⅴ. 서식 및 별첨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사용인감계

[서식 3]
위임장

[서식 4]
가격제안서

[서식 4-1] 파견비 산출근거표 [서식 4-2] 구성인력별 산출근거표

[서식 5]
가격산출 세부내역

[서식 6]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7]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3년간)

[서식 8]
파견사업실적 (최근 3년간)

[서식 9]
용역 이행 실적증명원

[서식 10]
파견근로자 관리인원 현황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2]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 13]
서약서

[서식 1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서식 1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6]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서식 17]
블라인드 평가 준수 확약서

[별첨 1]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별첨 2]
블라인드 평가 운영기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26-10-02 입찰건명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보증보험증권(
)

  • 입찰보증금(증권)은 제안서 제출 시 납부(제출) 가능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및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날인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 [ 사 용 인 감 계 ]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입찰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 [ 위 임 장 ]

◯ 소
속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을『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입찰과 관련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 업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

[ 재직 증명서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서/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 본 위임장 대표자 날인은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계)와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4] 가 격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26-10-02 입찰등록 마감일시 ‘26.11.30.(월) 15:00 입 찰 건 명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 계 약 기 간

2027.01.01. ~ 2028.12.31. (2년)

제안금액 총액* (부가세 포함) * 27년도 1년분에 한하여 제시

금
원정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 1. 파견비 산출 근거표 1부. 2. 구성인력별 산출 근거표 1부. 3. 가격산출 세부내역 1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가격 제안조건

◦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단가 산출 및 근거제시

◦ 제안금액은 27년도에 한하여 제시하고, 28년도는 선정 업체와 별도 협의

◦ 제시한 파견단가 및 가격산출 근거는 가격평가·협상·계약단계에서 활용하며 정성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서식 4-1] [ 파견비 산출근거표 ] ( 파트별 기재 ) ※ 파견직원 1인당 기준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근거 금 액 비고 인 건 비 직접 인건비 기본급 성과급 근속수당(직책수당) 업무수당 연차수당 발생 시 청구 식대보조비 상여금 소계 간접 인건비 퇴직충당금 발생 시 청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 소계 인건비계 제비용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회의 및 포상비 기타 원가계(인건비+제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총합계

주1)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것

주2) 현원이 0명인 “기사”에 대해서도 기재 (1명분)

주3)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등은 사유 발생 시 청구하므로 기재 및 반영하지 말 것

[서식 4-2] [ 구성인력별 산출 근거표 ] ※ 1인당 기준 (단위 : 원) 구 분 상담사 파트타임 본부 사무보조 기사 비서 인건비 직접 인건비 기본급 성과급 근속수당(직책수당) 업무수당 연차수당 발생 시 청구 식대보조비 상여금 소계 간접 인건비 퇴직충당금 발생 시 청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 소계 인건비계 제비용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회의 및 포상비 기타 원가계(인건비+제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총합계

주1)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것

주2) 현원이 0명인 “기사”에 대해서도 기재 (1명분)

주3)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등은 사유 발생 시 청구하므로 기재 및 반영하지 말 것

[서식 5] 가격산출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지부 상담사 본부 사무보조Ⅰ 본부 사무보조Ⅱ 비서 기사 부 가 세

합
계

[서식 6]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자 본 금 매 출 액 회사설립년도

년
월

종업원수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간략기재> ○ [서식 7]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매출액 아웃소싱 인력파견 컨설팅 교 육 기타 계 9. 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 최근 외부감사보고서 또는 주총승인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026년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8] [ 파견사업실적 (최근 3년간) ] 가. 주요 사업 내용 ○ 업체명 : 연번 ① 사업명 파 견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④ 인력 규모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업무도급, 인재파견, 컨설팅, 교육, 등)로 작성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 [서식 9] 반드시 첨부

나. 파견건별 내역 (단위:원) 사 업 명 발 주 처 파견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9] [실 적 증 명 원] 계 약 명 발 주 기 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수행종류 및 개요

◦ 용역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신용회복위원회 제출

※ 제출처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10] 파견근로자 관리 현황 □ 전체 관리 현황 (단위 : 명) 지원 형태 파견 관리자 수 관리대상 업체 수 관리대상 파견근로자 수

주) 관리자 수는 파견사업체에서 파견근로자 관리업무를 하는 실제인력을 기재

□ 관리자 1인당 관리 현황 (단위 : 명) 평균 관리대상 업체 수 평균 관리대상 파견근로자 수

주)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자유양식)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2]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위원회의『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위원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3]

서
약
서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위원회 내․외부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폐사는 본 프로젝트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귀속됨을 인정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상
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입찰·심사·평가에 있어 신용회복위원회가 본인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입찰·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입찰·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6]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26-10-02 □ 입찰건명 :

신용회복위원회 퇴직자(정규직에 한함)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V)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를 작성할 것

- 아 래 -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 직 일

상기 제출 내용이 신용회복위원회 계약규정 제26조 및 계약지침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상대자의 자격 제한 등 거래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호명 :

대표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7] 블라인드 평가 준수 확약서

당사는 「신용회복위원회 근로자 파견 사업자 선정」 정성평가의 블라인드 운영기준을 이해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정성평가용 제안서·요약서·발표자료에 회사명, 대표자·임직원 성명, 로고, 주소·연락처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2. 수행사례를 기재하는 경우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정성평가용 자료와 발표에는 입찰가격·파견단가 등 가격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4. 발표 및 질의응답 시에도 업체 식별정보와 가격정보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참가서류·정량평가자료·가격자료는 정성평가자료와 구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6. 위 블라인드 기준을 준수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 운영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상호명 :

대표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1]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1.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Ⅰ.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30) ① 사업수행 실적(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업체에 사무직군(비서, 기사, 일반서무) 파견근로자 월 30명 이상 거래실적

10 ② 제안사의 안정성(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0 ③ 운영현황(10) ∎관리자 1인당 평균 관리대상 업체수 5 ∎관리자 1인당 평균 관리대상 파견근로자수 5

소
계

30 정성 평가 (60) ④ 일반 부문(10) ∎일반현황, 인력현황, 사업현황 등 10 ⑤ 사업관리 부문(20)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10 ∎파견실적보고, 사업관리 방안 평가 10 ⑥ 인력관리 부문(20)

∎인력수급 방안, 우수인재 확보전략, 인력 관리절차(입·퇴사 등) 등 인력 확보방안

10

∎노사문제 발생시 대처 방안, 파견근로자 유지 방안(이직율 최소화 등),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파견근로자 교육훈련 방안

10 ⑦ 파견단가 적정성(10)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접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적정성

10

소
계

60 Ⅱ. 입찰가격평가(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점수 산출

10

합
계

100 2. 정량평가 배점기준 ① 사업수행 실적 평가 항목 평가 등급 점수 비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업체에 사무직군(비서, 기사, 일반서무) 파견근로자 월 30명 이상 거래실적

※ 동일한 기관에서 연속된 기간의 이행실적은 1건으로 인정함

∎ 8건 이상 10 ∎ 6건 이상 8건 미만 8 ∎ 4건 이상 6건 미만 6 ∎ 2건 이상 4건 미만 4 ∎ 2건 미만 2 ② 제안사의 안정성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ⅲ)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ⅳ)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③ 운영현황

※ 2026년 상반기 근로자 파견사업보고서 및 [서식 10] 파견근로자 관리 현황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점수 비고

관리자 1인당 평균
관리대상 업체수

(2026년 상반기 기준) ∎ 1개 이하 5 ∎ 2~3개 4 ∎ 4~5개 3 ∎ 5개 초과 2 관리자 1인당 평균 관리대상 파견근로자수 (2026년 상반기 기준) ∎ 30명 미만 5 ∎ 30명 이상 40명 미만 4 ∎ 40명 이상 50명 미만 3 ∎ 50명 이상 2

※ 관리자 1인당 평균은 해당 기간 실제 파견근로자 관리업무 수행 관리자 수를 분모로 하며,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별첨 2] 블라인드 평가 운영기준 1. 적용대상

□ 정성평가위원에게 제공하는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에 적용

□ 입찰참가서류, 정량평가자료, 가격자료는 별도 제출하며 정성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2. 블라인드 처리기준 구분 블라인드 대상 처리기준 업체 식별정보

∎회사명, 대표자·임직원 성명, 로고, 주소·연락처 등

정성평가자료에 미기재 수행사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고객사명·계약명 등

필요 시 익명 처리 가격정보 ∎입찰가격, 파견단가, 가격산출내역 등 정성평가자료에 미기재 3. 발표 및 평가자료 관리

□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업체 식별정보와 가격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담당자는 정성평가위원에게 정량평가자료·정량점수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4. 위반 시 제재 기준 □ 블라인드 평가 위반 시 제재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의 블라인드 평가 운영기준 위반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할 수 있음

- 단순 경미한 식별정보 노출 : 1점 감점

  • 반복 또는 중대한 식별정보 노출 : 3점 감점
  • 고의적 홍보 또는 평가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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