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제2026 - 01호).hwp =====
공고번호 : 제2026-01호
시설위탁관리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과업지시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되고,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제9(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본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과업지시서
3. 시설 위탁관리용역 입찰 특수조건 및 유의서
4. 2026년 교정공제회 입찰안내서(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반영)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조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9.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계약예규) 용역계약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2. 기타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교정빌딩 시설위탁관리용역 나. 용역업무 내역 :
1)시설관리용역(기계·전기, 소방) 2)경비용역 3)청소용역 4)근로자파견(부속실 등
업무)용역이 가능한 업체
다. 입찰사항 건 명 교정빌딩 시설위탁관리용역 등 계약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년)
기초금액
금 육억팔천일백십사만팔천구백오십원정 (₩681,148,950원 부가세 포함)
대 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역삼동)(지상15층 지하2층, 연면적 7,218.30㎡)(선릉빌딩)
인 원 (13명)
① 시설관리 : 3명(전기기사 포함) ② 경비용역 : 3명 ③ 청소용역 : 6명
➃ 근로자 파견(부속실 등 용역) : 1명
※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 시행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교정공제회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 시설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에 따라 시설관리, 청소, 경비, 근로자파견 용역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물(시설)관리용역 - (업종코드: 1260)
② 시설경비업 - (업종코드: 1164) ③ 위생관리용역업 - (업종코드: 1162)
④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 7144)
⑤ 근로자파견사업 - (코드번호: 117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세부품명 : “건물청소용역”과 “보안관련용역”] 모두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연면적 7,218.30㎡ 이상인 업무시설(건축물대장상 용도·업무시설)의 위탁관리(종합관리)용역을 사업장 1개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해당 실적에는 시설관리, 경비·보안 업무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관리실적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면적 기재)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도급 형태의 실적 및 오피스텔(주거용), 아파트, 학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지식산업센터, 휴양시설 호텔 등은 업무시설로 보기 어려운 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공제회가 업무시설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시설관리 용역 관리원은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과 설비용량에 부합된 국가자격을 보유하여야합니다.
자. 공동도급계약은 불허(불가)합니다.
차.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카. 입찰업체의 참가자격은 위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타. 아래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죄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접수) 시작일시 : 2026. 11. 05.(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접수) 마감일시 : 2026. 11. 09.(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1. 09.(월) 11:00
라. 개찰장소 : 교정공제회 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츨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견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
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갈음)합니다.
마. 보증금귀속 등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제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자격미달 등의 원인으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도 무효가 되므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제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총액, 최저가)
가.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제2026-390호)』에 의해 진행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2026. 10. 27.(화) 18:00까지 나라장터(www.g2b.go.kr)에 공개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자동생성) 중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산정)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89.995% 이상, 적격심사 평가점수 85점 이상)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 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를 적용하되, 분야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경우 ( 배점한도<20점>, 「별표2」)
② 경영상태 평가 :「별표10」의 평가기준에 의함
③ 신 인 도 평가 :「별표11」의 평가기준에 의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A”~ “F”)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입찰가격산출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및「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산출내역서가 입찰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순위자(업체)에게는 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제출 서류목록은 공고문 또는「입찰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자등록증, 해당 용역관련 자격 등록증 각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재처분확인서 등
※ 적격심사 제출서류 :
①적격심사신청서 ②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④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재무제표(2025년 12월 말 기준 확정) ⑤근로조건 이행확약서 ⑥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⑦사업자등록증 ⑨영업등록증 ⑩신인도 평가 관계증빙자료(해당시) ⑪입찰가격산출서 ⑫기타 우리공제회가 요구하는 자료.
바. 요청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류 판정결과 입찰참가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계약은 우리공제회 13층 사무실에서 수기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금액에서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자. 계약체결 장소는 교정공제회입니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교정빌딩 13층 부동산투자부)
8. 보험료 사후정산
본 용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93조, 제94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제회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 제6조에 해당되는 입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의 사유에 대당하며, 당해 입찰참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해 입찰참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제회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우리 공제회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고용을 반드시 승계하고, 특히 기계실 직원(3명) 및 보안(3명), 미화(6명), 부속실(1명)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근무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기존 임금 이상으로 산정하여 제출하고, 파견직원 1인은 기존임금 대비 월 40만원 인상시켜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제반 서류는 위 공고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제회에 서류제출 미비, 일방적인 착오에 의한 입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우리 공제회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 시설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발주처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 금년도 임금 이상 지급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마.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바. 우리 공제회에서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입찰의 공고서 등 모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을 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이에 대한 확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자. 낙찰자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제회에 귀속조치 됩니다.
차. 본 공제회는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하여「국가계약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나, 해당 법령의 직접적 적용 의무는 없습니다.
카. 실적증명서는 기준연도(3년) 준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1개 이상 사업장 실적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타. 입찰공고와 용역(사업)에 관한 문의는 교정공제회 경영기획부 (전화번호02-584-5613) 담당자(내선3004)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27 일 교 정 공 제 회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선릉빌딩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10 . 27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교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정공제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정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자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교정공제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교정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0 . 27 .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교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본 회사는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시설관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기에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근무 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기존 임금 이상으로 산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근로조건 및 권익보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및 복무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폭언, 차별,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습니다.
제3조(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의무)
본 계약 체결 후에는 현재 근무 중인 종사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용역계약 기간 중에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며, 부당한 해고나 인원감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하도급 금지 및 법령 위반 시 조치)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불법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근로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귀 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기타사항)
본 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위반 시 계약상 불이익(계약해지, 감액, 입찰참가제한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0 .
27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교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 1.공고문(제2026 - 01호).pdf =====
공고번호 : 제2026-01호
시설위탁관리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과업지시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되고,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제9(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본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과업지시서
3. 시설 위탁관리용역 입찰 특수조건 및 유의서
4. 2026년 교정공제회 입찰안내서(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반영)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조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9.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계약예규) 용역계약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2. 기타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교정빌딩 시설위탁관리용역
나. 용역업무 내역 :
1)시설관리용역(기계·전기, 소방) 2)경비용역 3)청소용역 4)근로자파견(부속실 등
업무)용역이 가능한 업체
다. 입찰사항
교정빌딩 시설위탁관리용역 등
건 명 기초금액 계약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년)
금 육억팔천일백십사만팔천구백오십원정 (\681,148,950원 부가세 포함)
대 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역삼동)(지상15층 지하2층, 연면적 7,218.30㎡)(선릉빌딩)
인 원
① 시설관리 : 3명(전기기사 포함) ② 경비용역 : 3명 ③ 청소용역 : 6명
➃ 근로자 파견(부속실 등 용역) : 1명
(13명)
※ 입찰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 시행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교정공제회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 시설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에 따라 시설관리, 청소, 경비, 근로자파견
용역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물(시설)관리용역 - (업종코드: 1260)
② 시설경비업 - (업종코드: 1164)
③ 위생관리용역업 - (업종코드: 1162)
④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 7144)
- 2 -
⑤ 근로자파견사업 - (코드번호: 117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
어야 함)[세부품명 : “건물청소용역”과 “보안관련용역”] 모두를 소지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연면적 7,218.30㎡
이상인 업무시설(건축물대장상 용도·업무시설)의 위탁관리(종합관리)용역을 사업장 1개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해당 실적에는 시설관리, 경비·보안 업무가 포함
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관리실적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면적
기재)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도급 형태의 실적 및 오피스텔(주거용), 아파트, 학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지식
산업센터, 휴양시설 호텔 등은 업무시설로 보기 어려운 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공제회가 업무시설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시설관리 용역 관리원은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과 설비용량에 부합된 국가자격을
보유하여야합니다.
자. 공동도급계약은 불허(불가)합니다.
차.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이
어야 합니다.
카. 입찰업체의 참가자격은 위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3 -
타. 아래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
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죄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접수) 시작일시 : 2026. 11. 05.(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접수) 마감일시 : 2026. 11. 09.(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1. 09.(월) 11:00
라. 개찰장소 : 교정공제회 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츨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견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
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갈음)합니다.
마. 보증금귀속 등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 4 -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제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자격미달 등의 원인으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도 무효가 되므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제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총액, 최저가)
가.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제2026-390호)』에 의해 진행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2026. 10. 27.(화) 18:00까지 나라장터
(www.g2b.go.kr)에 공개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자동생성) 중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산정)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89.995% 이상,
적격심사 평가점수 85점 이상)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 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를 적용하되, 분야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경우 ( 배점한도<20점>, 「별표2」)
② 경영상태 평가 :「별표10」의 평가기준에 의함
③ 신 인 도 평가 :「별표11」의 평가기준에 의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A”~ “F”)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입찰가격산출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및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출
- 5 -
된 산출내역서가 입찰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위별로 적격
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순위자(업체)에게는
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제출 서류목록은 공고문 또는「입찰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자등록증, 해당 용역관련 자격 등록증 각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재처분확인서 등
※ 적격심사 제출서류 :
①적격심사신청서 ②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④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및 재무제표(2025년 12월 말 기준 확정) ⑤근로조건 이행확약서 ⑥법
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⑦사업자등록증 ⑨영업등록증 ⑩신인도 평가
관계증빙자료(해당시) ⑪입찰가격산출서 ⑫기타 우리공제회가 요구하는 자료.
바. 요청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류 판정결과 입찰참가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계약은 우리공제회 13층 사무실에서 수기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낙찰자 확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금액에서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자 . 계약체결 장소는 교정공제회입니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교정빌딩 13층 부동산투자부)
8. 보험료 사후정산
본 용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93조, 제94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
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제회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 제6조에 해당되는 입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의
사유에 대당하며, 당해 입찰참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며, 당해 입찰참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제회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우리 공제회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고용을 반드시 승계하고, 특히 기계실
직원(3명) 및 보안(3명), 미화(6명), 부속실(1명)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7 -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근무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기존 임금
이상으로 산정하여 제출하고, 파견직원 1인은 기존임금 대비 월 40만원 인상시켜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제반 서류는 위 공고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제회에 서류제출 미비, 일방
적인 착오에 의한 입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우리 공제회에서 제시한 입찰
안내서, 시설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발주처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 금년도 임금 이상 지급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마.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
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바. 우리 공제회에서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입찰의 공고서 등 모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을 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이에 대한 확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
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자. 낙찰자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 8 -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제회에 귀속조치 됩니다.
차. 본 공제회는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하여「국가계약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나, 해당 법령의 직접적 적용 의무는 없습니다.
카. 실적증명서는 기준연도(3년) 준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1개 이상 사업장 실적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타. 입찰공고와 용역(사업)에 관한 문의는 교정공제회 경영기획부 (전화번호02-584-5613)
담당자(내선3004)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교 정 공 10 월 27 제 회 - 9 - 일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선릉빌딩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10 . 27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교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 10 -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
에 적극 호응하여 「교정공제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정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
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 11 -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자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
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교정공제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교
정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0 서 약 자 . 27 .
상호명 :
대표자 :
교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 12 -
(인)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본 회사는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시설관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기에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근무 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기존
임금 이상으로 산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근로조건 및 권익보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및 복
무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폭언, 차별,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키
겠습니다.
제3조(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의무)
본 계약 체결 후에는 현재 근무 중인 종사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용역계약 기간 중에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며, 부당한 해고나 인원감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하도급 금지 및 법령 위반 시 조치)
- 13 -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불법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근로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귀 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기타사항)
본 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위반 시 계약상 불이익(계약해지, 감액,
입찰참가제한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주 10 . 27 .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교정공제회 이사장 - 14 - 귀하
===== 2.교정공제회 입찰 안내서(조달청적격심사기준 포함).hwpx =====
입 찰 안 내 서
이 입찰안내서는 2027교정빌딩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로 공고된 내용의 세부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입찰적용기준 및 계약에 관한 조건이 되오니 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교 정 공 제 회 재 무 관
입찰유의사항
1. 목 적
이 입찰유의사항은 교정빌딩 시설위탁관리용역(시설ㆍ청소ㆍ경비· 파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정함에 있습니다.
2. 입찰 안내
가. 이 입찰은 입찰공고문에 게재된 바와 같이 시설물관리ㆍ청소ㆍ경비 ·파견용역 입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입찰내용
입
찰
명
개찰일시
입찰방법
교정빌딩 시설위탁관리용역
(시설 ․ 청소 ․ 경비 · 파견)
2026. 11. 09.(월)
11:00
G2B 전자입찰
다. 입찰가격 산출조서 제출 ○ 적격심사신청서 제출시 별도 제출
○ 서식 : 자유양식
※ 산출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청소용, 물품류, 종량제 등)과 화장실 소모품 등 일체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교정빌딩 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의 현장 설명은 생략하오니, 본 입찰안내서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적격심사자료는 심사기준 작성지침에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에 위배될 때는 우리 교정 공제회에서 임의조치(무효처리 등)합니다.
다. 교정공제회는 필요시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입찰안내서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공고를 수정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조달청적격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1. 적용법규 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07.24.)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4~31페이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정가격 대비 89.995% 이상인 <hp:fwSpace/><hp:fwSpace/><hp:fwSpace/>업체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hp:fwSpace/><hp:fwSpace/><hp:fwSpace/>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2부
- 발급기관이 증명한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3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등 이상의 용역이행실적만 인정하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용역범위 및 기준란」 기재사항은 반드시 「시설물관리, 경비, 청소」 실적이면서 면적과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당해 용역의 「계약서」, 「계약기간 내 세금계산서(1개월)」,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실제 법인등기부등본의 상호 및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참고하여 제출
하여 주십시오.
라 . 재무위험 결격사유 유무여부 각서 1부
- 재무위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부도 또는 파산)이 없어 재무위험 내용 관련하여 제출할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해당사항 없음’의 내용으로 인감 날인된 각서 형태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공고문 7(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에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적격심사에 <hp:fwSpace/>필요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서류 미제출 또는 입찰참가자격 미달시)
요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입찰참가자격에 미달한 경우 또는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30
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
10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 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10
0
계
10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10]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삭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삭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삭제〉
I. 〈삭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삭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28.12.31.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 1.75
- 1.50
- 1.00
- 0.50
-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hp:nbSpace/>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 2.0
-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아. 산업안전
①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
한자
-3.0
②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F"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본 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삭 제〉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공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 <hp:fwSpace/>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간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에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듬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12월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
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교정공제회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수리·점검( ), 폐기물( ),
보험(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보유 안 전 성 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100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교정공제회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수리·점검(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의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핸드타올, 점보롤 등),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기술능력
6
7
8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신인도
9
-<hp:nbSpace/>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10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 3.시설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hwp =====
시설 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는 교정빌딩 시설 위탁관리용역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는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시설 위탁관리용역 입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일 이전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4조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 (입찰가능기간)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의 취소신청)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다.
제7조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공고서에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참가절차 및 전자서명) ① 입찰참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4.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입찰서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입찰시스템 문서접수 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 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한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개찰)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집행관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0조 (정보안내)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11조 (입찰의 연기)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연기대상과 연기일시는 제2항의 공고에 의한다.
②입찰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게시판’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2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시설 위탁관리용역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 계약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제13조 (입찰의 연기 등) 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입찰자 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교정공제회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정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정공제회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교정공제회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 계약 담당자는 시설분야(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172호, 2026..08.25.)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9호,2026.04.01.)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제18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총액에서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 한다.
제19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0조 (보험가입) 용역 계약목적물 내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인적, 물적사고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별 약관, 기타)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조건, 입찰특수조건 및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교정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시설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시설관리 등 운영지원 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교정공제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설관리 및 보조 인력 파견 운영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주식회사 0000000대표 : 000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 소유건물의 시설 등 위탁관리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여 실행한다.
제 1 장 총 칙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갑”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 위탁관리 용역으로 청소, 방범, 보안, 화재예방관리, 전기․흡수식냉온수기, 보일러 시설관리, 부속실관리(보조인력 파견)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 및 자산관리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대상 교정빌딩(이하 선릉빌딩을 말한다) 건물 현황
구
분
교정공제회 빌딩 (이하 선릉빌딩이라 한다)
위
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역삼동) 연 면 적 7,218.30㎡(2,187.53평)
구
조
지상 15층, 지하 2층 3. 용역기간 및 지급방법
가. 계약기간은 2027. 01. 01.부터 2027. 12. 31.(1년)까지로 한다.
나. “을”이 도급금액을 청구할 때는 용역업무의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확인 후 지급액을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감액 또는 환수 및 정산
가.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에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산 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갑”의 감액 또는 환불 요구에 “을”은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한다.
나. “을”은 매월 지정한 기준일에 월간 용역비 청구서 및 용역비 산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시설관리 및 부속실 관리지원 위탁관리용역인원의 증·감, 교정빌딩 건물 현황의 확대 또는 축소 등 용역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에 따른다.
6. 보전, 보수의 책임
가. “을”이 관리하여야 할 교정빌딩 내의 각종시설에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을”의 시설관리상태,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정되면 “을”의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을”은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을 훼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는 즉시 훼손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부속실 관련 시설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다.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부속실 관리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협조해야 한다.
라. “을”은 용역대상 시설물뿐만 아니라 부속실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마. “을”은 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장비․비품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는 부속실 업무 등에 관련된 사고도 포함된다.
7. 종업원의 채용 및 퇴․해직
가. “을”은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확인서 등의 필요한 서류 및 건강진단확인서 등을 갖추어 “갑”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을”은 “갑”측의 시설 개․보수와 증축 또는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법정자격자의 종류와 인원수의 변동시에도 전체 인원수 범위 내에서 변경 배치하여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다. “을”은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
라. “을”은 종업원이 퇴․해직 할 경우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8. 성실근무의 의무
가. “을”은 시설관리 및 부속실 업무에 관한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하고 안전한 정상상태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일과시간 후나 공휴일 등에도 24시간 필요한 적정인원을 인원 배치표에 따라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나. “을”은 시설사용자 및 제3자의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및 부속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인적, 물적, 기타사고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 종업원의 배치 및 관리
가.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이 정한 근무인원 정원(기준인원)과 자격기준에 맞춰 작업현장별로 신원이 확실한 자를 “갑”이 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기준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이를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을”은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을”은 종업원의 기능향상과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을”은 전 종업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갑”에게 제출하고 월마다 출퇴근 자료
등의 근태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을”은 전 종업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업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설관리원 등에 대해 “갑”에게 보고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10. 종업원의 후생복지
가. “을”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계획서를 계약후 1개월이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우수 모범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을”은 교정빌딩에 근무 중인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운영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후생복지 제도를 실시한다.
① 건강진단 연간 1회 이상 실시 ②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③ 국민건강보험 가입 ④ 국민연금 가입 ⑤ 고용보험 가입 ➅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라. “을”은 근로자 복지비는 월 40만원을 복지카드로 지급하여야 하며, 쿠팡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마. “을”은 교정빌딩에 설치된 기계실 정수기 임대(유지관리)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1. 시설 위탁관리용역 업무
가. “을”은 교정빌딩의 시설전반에 대한 청소(재활용쓰레기 정리 포함), 경비, 시설관리 부속실관리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과 관련한 분야별 업무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부문 : 교정빌딩에 대한 내․외부의 청결유지, 환경, 미화, 주변 정리 등
청소 업무(왁스작업 포함)
② 경비부문 : 교정빌딩의 내․외부 순찰 감시, 출입자 통제 및 보전, 방범, 보안, 화재예방 등 경비업무
③ 시설관리 : 교정빌딩의 용역대상물에 대한 설비(기계장치, 전기, 소방 등)의 운전, 점검, 정비관리 및 유지보수
➃ 부속실관리 : 부속실 및 탕비실 운영과 관련한 업무, 방문객 응대, 회의지원
등 기타 지원업무
다.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의 보전(관리), 경비, 청소, 부속실 업무
② 중앙감시반 기계설비, 보일러, 냉동기, 공기정화기, 환풍기, 각종 배관설비, 옥 내외 소화설비, 정화조배수설비, 양수설비, 인입점부터의 상수도, 위생설비, 가스설비 등 기계계통설비 전반의 운전관리 및 점검, 보전, 보수
③ 중앙감시반 전기설비, 발전설비, 수변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전기 계통 전반의 운전, 관리, 보전, 보수
④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12. 용역의 이행
“을”은 “갑”의 지시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상시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갑”의 승인 하에 배치하는 등 용역관리가 일일 24시간 단절됨이 없도록 인력 및 장비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3. 근무인원의 관리
가. “을”은 시설 위탁관리용역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설관리원(아래 표의 인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 및 부속실 운영직원의 근무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고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용역업무 내용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을”이 관리하여야 할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운영직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시설관리인원 및 부속실 관리직원 총괄표
구
분
청 소 경 비 시설관리 부속실 계 선릉빌딩 6 3 3 1 13
다.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관리직원에 대한 조직구성 및 업무는 위 『 11. 시설 위탁관리
용역업무』와 같다.
라. “을”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운영직원을 조정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등 교육소집자
2) 법정 선임기술 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4) 기타 경조사 등 “을”의 신고에 의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
바. 위 마호의 사유로 부족인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체 인원을 보충 하여야 한다(대체인원이라 함은 “을”이 예비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해둔 새로운 인원투입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존 인원을 재배치 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새로운 인원배치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한다.)
사. “을”의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운영직원이 근무태만,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용역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을”의 사정으로 배치된 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 “을”은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운영직원의 근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사유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을”은 교정빌딩 용역직원의 퇴직 또는 신규채용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운영 하여야 한다.
차. 용역의 대상, 용역의 범위 등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갑”은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보조인력 파견)직원의 가감조정 및 이에 상응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14. 적정임금의 보장
가.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운영직원의 임금지급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적정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갑”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속실 관리직원의 임금은 기존 기본금 대비 월 400,000원을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해당 인상분이 실제 임금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을”은 매월 20일까지 월간 용역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청구서와 함께
세부 산출내역서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5. 관리계획 작성 승인
“을”은 용역에 관한 관리계획을 각 부문별로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6. 업무평가
가. “갑”은 필요시 “을”의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갑”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시에는 “을”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나. “갑”은 “가”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실적이 미흡하거나 향후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내지 보완조치 등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7.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보조인력 파견)직원의 채용 및 해직
가. “을”은 근무정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법정 선임인 경우에는 법규가 허용하는 기일 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나. “을”은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관리직원이 이직 등의 사유로 잦은 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신규 채용하는 기술직원은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기술관련 직업훈련원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또한 청소부문의 근무직원 중 최소한 1인은 청소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선발해야 하며, 부속실 운영직원도 1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라. “을”은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관리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직원의 경력사항, 신분증명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여 채용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관리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재직 중 사용하던 일체의 물품을 회수 또는 인수 후 “갑”에게 보고 및 인계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바. 기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18. 시설관리 및 부속실 운영직원에 대한 책임
가. “을”은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관리직원에 관한 인사 및 보안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근로 시간, 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을”은 시설관리원과 부속실 관리직원에게 관련 작업을 지시할 때 각종 재해에 대비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의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다. “을”은 매월 최소 1회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운영실태 및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관리직원의 업무 상태를 확인하고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 “갑”에게
통보하고 교체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을”은 교정빌딩의 시설물 보호,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질서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관리원과 부속실 운영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관리장비(공구 포함)의 확보 및 유지관리
가. “을”은 “갑”이 제공한 장비 일체를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을”은 해당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건물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을”은 “갑”이 제공한 장비 이외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반출입하여 용역착수와 동시에 “갑”의 관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해당장비를 검수결과 부적합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시정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다”항과 관련한 장비수급 및 지연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피해는 “을”에게 책임이 있다.
마. 용역대상 시설물의 시설의 운용․관리에 필요하여 “갑”이 요구하는 장비 외에도 해당분야 관리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구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다”항에서 “마”항의 조건에 의해 공급된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은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바. “을”은 반입한 장비명세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관리 장비를 수시로 검사하여 관리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사. “을”은 “갑”이 요구하는 장비이외에도 작업 시 사용되는 기본적인 공구류를 구입하여야 하며 수시로 마모정도를 파악․교체하여야 한다.
20. 소모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가. “을”은 교정빌딩 운전․관리․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청소용 물품류, 종량제 봉투 등)과 화장실 소모품(두루마리화장지(3겹이상), 핸드타올은 유한킴벌리제품만 가능, 비누, 락스 등)을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을”은 소모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별· 사용처별 관련 대장을 작성하고, 입고 및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말 해당 관리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갑”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소모품 등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신속히 “을”이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시설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한다. 부속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재도 이와 같다.
다. “을”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파손된 장비 또는 자재의 경우 기존 물품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라. “갑”이 공급한 소모품 등은 “갑”이 지정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마. 용역대상 시설물의 정비․보수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또한 “을”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시설물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속실 운영 역시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21. 안전보건교육 등 의무사항 준수
가.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교육 내용과 시기, 방법을 법적 기준에 맞게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작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나. “을”은 시설관리직 등 관련 근로자들의 교육비와 자격협회비를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한다.
다. 과도하게 많은 온라인 교육의 단점과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책임자(팀장) 관리자 교육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오프라인 현장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현장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라. 교육참석 기록과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 미이수 시 즉각 보완 조치한다. .
마. 정기정인 안전점검과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을 통해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한다.
라. 전 직원들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한다.
22. 응급조치의 의무
가.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교정빌딩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역업무의 시급성을 감안 “을”의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을”은 예견되는 각종 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을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운영직원에게 수시 및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23. 각종 보고
가. “을”은 용역업무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보고서 또는 관련일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정빌딩(용역대상 시설물)의 관리점검 등에 사용되는 각종일지 및 대장, 점검표는 “갑”이 지정하는 양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모든 시설관리 점검일지 인쇄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 “을”의 시설관리원은 야간 및 휴일 근무상황에 대하여 “갑”의 업무담당자에게 근무보고를 하고 제반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을”은 교정빌딩의 관리업무 중 발생되는 모든 특이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비상연락 체계유지
“을”은 용역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화재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을”의 직원 및 유관기관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25. 복장 등 지급
가.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시설관리원의 복장을 정하고 근무지 및 근무시간 내에서는 통일된 복장을 항상 착용케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업무별로 복장이 다를 수 있으며, 부속실 운영직원은 특히 근무 특성상 단정한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나. “을”은 시설관리원과 부속실 운영직원에게 하절기와 동절기용 근무복을 각각 최소 2회 이상 지급하고, 근로자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기계실 직원에 대해서는 안전화 2회 이상 지급한다. 다만, 부속실 운영직원의 경우 업무
특성 및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본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근무복 등 피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6. 금지사항
“을”의 시설관리원 및 부속실 관리직원은 용역업무수행과 관련 교정빌딩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은 시설관리원과 부속실 직원에게 수시로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 “갑”측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갑” 및 입주사의 업무상 기밀 및 업무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4)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 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6)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건물 내에서 음주․도박․취사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8) 건물 방문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9) 다른 업무분야 근무자와 임의로 교대․대체근무 행위
10)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27. 기존인원 인수
“을”은 시설위탁관리용역 계약의 이행 개시 전에 관리시설일체에 대한 업무 인수를 철저히 하여 관리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갑”의 시설물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력자를 최대한 채용한다(선릉빌딩 시설직원의 경우 반드시 승계한다)
28. 시설관리원 등의 운영비 지급
“을”은 교정빌딩 시설관리원 등의 사용할 운영비(쌀, 커피, 종이컵 등)를 매달 40만원
이상 시설팀장에게 “을”의 법인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2 장 청소업무 1. 청소원의 자격
“을”의 청소담당업무는 교정빌딩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행위로 청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갑”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가. 만19세 이상 만70세 이하로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나. 파산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기타 청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청소원의 배치 및 업무수행
가. “을”은 시설 위탁관리용역 계약체결과 동시에 필요한 청소원을 배치하여 청소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을”은 청소업무에 관한 근무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행한다.
3. 청소업무 가. 일반사항
1) “을”은 “갑” 시설물 내․외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하여야 하며, 청소범위․업무내용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문의하거나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히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는 “을”이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청소원은 화재 및 도난예방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시 출입구․창문 등의 개폐여부, 전등․전열기구의 소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을”은 청소작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을 구입하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은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을”은 청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방문자 또는 근무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을”은 청소업무를 “갑”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간을 택하여 시행한다.
7) “을”은 청소 중 시설물의 이상 발견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갑”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8) “을”은 청소구역 중 특별한 기계 및 전기시설물이 있는 지역의 청소는 시설물 담당직원의 통제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을”은 청소대상 시설물 중 대리석 등은 물걸레를 적절히 사용하여 통행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을”은 “갑”의 용역대상 시설물 중 유휴시설 및 미 사용시설에 대한 환기를 주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환기 시간 등에 대하여는 “갑”과 상의한다. 다만, 꽃가루, 황사, 우천시 등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청소 업무 순서
(일일 청소작업 순서) 【선릉빌딩】→ 반장 8시간, 반원 7시간
06:00 - 08:00 : 각 사무실 및 화장실 오전 청소
08:00 - 09:00 : 휴식
09:00 - 10:00 :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 등
10:00 - 11:00 : 주간작업표에 의한 작업
11:00 - 12:00 : 휴식 및 중식 12:00 - 13:00 : 화장실, 복도
13:00 - 14:00 : 주간작업표에 의한 작업
14:00 - 15:00 : 각 사무실 및 화장실 오후청소
15:00 -
: 퇴근(반장의 경우 16:00 퇴근)
(주간작업) 월 : 일반 청소업무, 화장실 대청소 화 : 일반 청소업무, 비상구계단 대청소
수 : 일반 청소업무, 엘리베이터 청소, 주차장 배수로 대청소
목 : 일반 청소업무, 복도, 계단 벽체 대청소
금 : 일반 청소업무, 외곽 주변 쓰레기, 부착물 대청소
※ 건물별 근무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작업(청소)순서, 작업범위는 위에
규정된 작업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청소 요령
일
반
작
업( 일 일 )
사 무 실 ․책걸상 등 비품의 먼지제거 ․책걸상 등 물걸레 닦기 ․휴지통 쓰레기 수거 ․바닥 쓰레기 및 먼지제거 ․물걸레질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건조 ․휀코일 물걸레 닦기 ․출입문 물걸레 ․창틀의 먼지 물걸레 제거 ․대청소 분기별 1회(매트 청소 등) 복 도 ․바닥을 비로 쓴다 ․벽체 및 벽의 장식물을 마른걸레 또는 물걸레로 먼지 제거 ․대청소 분기별 1회(매트 청소 등)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건조 ․거울, 유리벽, 소화전 먼지 이물질 제거 ․창틀의 먼지 물걸레 제거 주 계 단 및 비 상 계 단 ․환기통 및 철제 샷다문 청소 ․유리벽체 마른걸레 또는 물걸레청소
․화강석은 녹제거제를 바르고 솔로 문지른 다음 마른걸레로 닦는다
․손잡이 및 철제 샷다문, 출입문 등을 세제 깨끗이 닦는다 ․스텐 손잡이 물걸레 청소 ․하수구 오물제거 및 청소 ․비로 쓸어낸 후 마포로 닦는다 ․대청소 분기별 1회(매트 청소 등)
※ 오염 등 특히 더러운 부분은 세제사용으로 청소 후 물걸레질하여야 한다.
일
반
작
업( 일 일 )
화 장 실 ․휴지통, 쓰레기를 수거한다 ․화장지(3겹이상)를 확인 지급한다 ․핸드타올를 확인 지급한다. ․세제(비누)를 확인 지급한다 ․세면기, 거울, 대소변기를 물걸레로 잘 닦는다 ․세제를 물에 풀어 바닥을 닦는다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건조 ․얼룩이 생긴 부분은 세제, 락스를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한다 ․바닥을 비로 쓸고 마포질한다 ․벽체 및 라디에이터, 창틀을 닦는다 ․대소변기의 변색부분은 약제를 용하여 제거한다 ․대청소 분기별 1회 주 차 장 ․바닥을 비로 쓴다 ․매연자국을 제거한다 (솔로 닦은 후 물걸레) ․기사대기실, 경비실 휴지통 쓰레기 수거 ․주차기 내부를 비로 쓴다 ․물세제를 뿌린 후 기계솔로 닦는다 ․주차기에 묻은 오물제거 및 청소 ․차량용 파렛트 오물제거 및 청소 ․주차기 내부를 비로 쓸고 리스킹으로 닦는다 외 곽 ․송수관은 광약 콤파운드를 이용 광을 낸다 ․안내판은 물걸레로 닦는다
․화강석은 녹제거제를 바르고 수세미로 문질러 때를 제거 후 마른걸레로 닦는다
․타일은 세제를 뿌려 기계솔로 닦는다 ․껌이 붙은 부분은 구도칼로 제거 ․수시로 휴지 및 꽁초 등 쓰레기를 제거한다 유 리
․내부는 유리청소용 세제로 월 1회 이상 닦는다
․현관유리문은 1일 1회 이상 닦는다
․손이 닫지 않는 부분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안전장치 필수)
엘리베이터
․벽체 먼지 및 손자국을 유리용 세척제 및 걸레로 제거한다(매일)
․스테인레스 출입문은 물세제(식기용세제)를 사용하여 광을 내고 닦는다
소 독 방 역
․ 시설물 내부에 기생하는 해충을 박멸토록 2개월에 1회에 걸쳐 연간 6번이상
실시한다
․ 전염병 발생시(코로나포함) 일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한다
․ 연막소독은 업무종료 후 또는 휴일을 택하여 실시한다
라. 기 타
1) “갑”이 각종 행사, 회의실 정리, 사무실 이전 등 필요시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갑”이 정하여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특별 청소를 실시하고, 기타 작업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시설물청소 등으로 발생된 쓰레기는 적절히 분리하여 각 구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3) 기타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갑”이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청소점검 계획
시
간
대
상
점
검
자
주 요 점 검 사 항 09:00 - 10:00 14:00 - 15:00 시설위탁관리용역 전반 “갑” 또는 “갑”이 지정한자 일일계획표에 의한 작업내용 주간계획표에 의한 작업내용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고 다음 점검시 조치결과를 보고 한다.
5. 청소원 관리 및 교육 ㅇ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시간 엄수 ㅇ 청소원 교육은 현장 책임자가 수시 교육
- 주 1회 안전교육 및 교육내용 숙지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
6. 재료 사용 및 소모품의 관리
① 청소용역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품 이상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청소용품 반입에 있어 사전에 “갑”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7. 청소원 금지사항
① 사전허가 없이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에 무단출입
② 업무수행중에 취득한 “갑” 또는 입주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③ 건물 내에서의 음주, 도박, 고성방가, 불법집회
④ 근무장소 무단이탈 ⑤ 외부인을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시키는 행위 ⑥ 시설물 내에서의 취사행위
⑦ 개인적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
⑧ “갑”의 지시사항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⑨ 기타 사회상규나 공중질서 등에 저촉되는 행위
8. 공중위생 관리
“을”은 시설물을 공중위생법에서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9. 기 타
본 시설 위탁관리용역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따르되 용역대상 시설물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비업무 1. 경비원의 자격
경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갑”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가. 만19세 이상 만70세 이하로 신체 건강한 남자
나. 파산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채용신체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 마. 기타 경비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경비원의 배치 및 업무수행
가. “을”은 시설 위탁관리용역 계약체결과 동시에 필요한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을”은 경비업무에 관한 근무보고를 일일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갑”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교정빌딩 내․외의 순찰감시, 출입 차량안내 및 출입자통제, 방화, 방범, 도난방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 및 문서, 신문, 우편물 수발관리,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보안경비 구역 가. 현관과 각 층의 사무실 내․외부 나. 지하실(창고 및 주차장), 옥상 다. 건물 외곽 일체 4. 경비원의 임무 경비 대상 및 업무
관
리
내
용
비
고
시 설 물 경 비
① 방범, 방화, 도난,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으로 사고 사전방지
② 경비구역의 주변경계 확인 ③ 외부침입 가능지역, 보안 취약지역은 수시 순찰 점검 ④ 돌출지역과 은폐지역 특별 순찰 ⑤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신속한 보고 ⑥ 기타 “갑”의 지시사항 이행 ․선릉은 주당비 근무 ․비상 근무 체계 수립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비상용품 비치 등) 정문 출입자 통제 및 파악 ① 단정한 용모나 절도있는 행동으로 근무 ② 출입자 감시 및 친절한 안내 ③ 출판물, 광고물, 잡상인 통제 ④ 물품 반출입 확인 통제 ⑤ 신문 ․ 우편물 수발 전달 주 차 업 무 ① 입주업체 지정주차 차량 친절한 차량 유도 ② 불법주차 단속 ③ 외부차량 특별감시 및 통제 ④ 차량도난, 파손, 방화 감시 기 타 업 무 ① 방재실, 주차타워 옥탑 화재감지기 확인 ② 기타 “갑”의 지시사항 이행 5. 경비원 등 준수사항
가. “을”은 용역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제반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을”의 경비원은 다음의 기본적인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항상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경비원은 “갑”의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고 항상 성실한 복무자세로써 건물의 질서 및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경비원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 “갑”의 직원 및 출입자들의 신뢰를 받도록 힘써야 한다.
-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규율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 경비원은 동료 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상호 신뢰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경비원은 출근시간을 엄수하고 결근 또는 조퇴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비원은 근무 중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원 상호간 긴밀히 연락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 및 도박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비원은 업무수행 시 시설물 내외의 설비, 비품 등을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경비원은 용역대상 시설물에 순찰 중 손상된 곳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여 건물 보존관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경비원의 연락처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을”의 비상연락망에 이를 수정될 수 있도록 한다.
-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경비원은 비번일 경우라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6. 경비근무 요령
가. 경비원의 근무형태는 24시간 중 지정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갑”이 원할 경우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경비원은 직원의 출퇴근 및 각종 연수 등의 행사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많을 시는 출입구 외곽도로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해야 하며 폭우․폭설 시는 별도의 결빙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경비원은 차량의 주차안내로 무질서하지 않게 주차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경비원은 지속적인 원내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순찰 중에 각종 시설물 등에 이상 발견 시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마. 경비원은 출입인원에 대한 안내와 감시를 하고, 잡상인의 출입을 금하며 휴일 출입인원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경비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각 층 각 호실마다 비상열쇠를 1개씩 보관한다.
사. 경비원은 우편물, 신문, 출판물 등을 접수하여 해당입주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아. 경비원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 내부의 전기소등, 난방기 차단, 흡연구역 등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경비원은 현관문, 후문 등 각종 출입문을 일정한 시간에 열고 닫도록 한다.
차. 경비인원은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경비원은 시설보안과 관련된 시설 주요부분에 대한 출입문의 열쇠관리 및 필수장비에 대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을”은 정기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갑”의 요구 시 관련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타. 경비원은 출입자 통제시 출입자의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갑”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 경비원은 경비근무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안경비일지에 기록하고 익일 아침 10:00이전에 “갑”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 “을”은 경비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시에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경비원의 긴급상황 대처
가. 경비원은 근무 중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 외에라도 “갑”의 담당자에게 직접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가’항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하여 “을”의 능력으로 대처․수습이 곤란한 경우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다. ‘가’와 ‘나’항의 상황대처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 보고한다.
8. 행정조치사항
가. “을”은 취업규칙 및 근무수칙에 의거, 경비원의 근로안전과 복무규율을 확립한다.
나. 경비원으로서 자질과 품위가 손상될 경우 경고와 교육을 시키며, 시정이 안 될 경우 신속히 근무자를 교체한다.
제 4 장 시설관리업무 1. 시설원의 자격
시설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갑”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가. 만19세 이상 만73세 이하로 신체 건강한 자
나. 파산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채용신체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 마. 기타 시설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근무인원 등
가. "을"은 교정빌딩 관리에 필요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여 건물별로 해당 인원을 담당분야에 배치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자격증 종류 - 보일러기사(기능사) 자격증
- 소방설비 기사 또는 1급 방화관리자 자격증(본 건물에 적용되는 자격증)
- 고압가스 냉동기계 기능사 자격증 - 위험물취급업무 수료증
-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본 건물에 적용되는 자격증)
- 기계설비유지관리 중급 자격이상 - 건물관리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수료증
나. 용역대상 시설관리를 위해 해당분야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 "을"은 시설관리원을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적극 참여시켜 안전운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한다.
3. 담당업무 가. 시설물 관리 기본사항 1) 일상적인 운전․점검 및 유지보수업무 2) 안전점검 관리 3) 고장에 대한응급조치 및 수리 4)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 나. 일반사항
1) "을"은 각종 시설물관리업무에 대하여 "갑"에게 관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시설물 시설관리원은 주간(평일)에 2인 이상이 근무(주당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원운용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3) "을"은 시설물 관리에 있어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
1) "을"은 교정빌딩에 설치된 냉․난방관련 온․열원기기, 공기정화설비, 소화설비(기계 부분), 오수정화시설, 각종 수조 및 배관, 상․하수도 설비, 위생 설비, 가스설비 등 각종 기계설비의 관리에 필요한 관련분야 기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냉동기 및 보일러운전, 위험물취급, 기계설비유지관리(중급 이상), 특 고압가스
사용시설 등 시설물 관리담당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충원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신고 등 제반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각종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일 운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또는 예견 시 즉시 "갑"에게 통보 후 보수, 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각종 설비에 대하여 주간 ․월간․분기별로 점검하여 상시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일보(외기 온, 습도 등 기록)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에너지 기계설비 및 실내 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기
등의 설치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마. 전기설비관리
1) "을"은 교정빌딩에 있는 각종 전기설비를 매일 운전․점검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또는 이상 예견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기담당 시설원은 관계법령에 의거 필요한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매월 임차사별 전기, 상수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갑”의 임대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자 업무)
바. 기타사항
1) "을"은 각종 설비를 매일 운전․점검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에 대한 정비․수리․부품교체 등에 필요한 자재는 "갑"이 공급한다.
3) "갑"이 실시하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보수공사, 시설보완공사,시설점검 등
에 대하여 "을"의 작업 범위 이외의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을"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지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교정빌딩 전반적인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시설물 보전
가. "을"은 “갑”의 시설물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이 제공한 시설물의 점검보수에 필요한 공구, 계측 장비 및 소모품자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을"은 공구(장비포함)대장을 작성하여 매일 관리상태를 확인 기록하고, 소모품자재는 자재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사용처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다. "을"은 장비, 공구, 자재 등에 대한 제반 대장을 작성하고, "갑"의 확인을 받는다.
라.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한다.
마.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공구․자재․ 부품 등은 해당시설에 적합한 KS품 이상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 “을”의 업무
가. "을"은 “갑”이 매년 수행해야 하는 소방시설 관련 행정업무와 소방계획 수립
과정에서, 파견 용역직원이 아닌 “을”의 본사 직원을 통해 교정빌딩에 방문
하여 소방계획서를 작성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을"은 다음 연도 입찰준비를 위한 기초금액 작성에 필요한 견적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갑”이 입찰준비를 위해 작성한 추정금액을 반영하여, 인건비, 4대 보험, 소모품비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입찰산출내역서 형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을”은 계약기간 마지막 달(12월) 근로자 임금을 12월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12월 용역비 청구 시, 해당 월 임금 지급 내역서를 첨부하고, 보험료 정산 금액을 반영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갑”에 제공해야 합니다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는“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
제 5 장 부속실(보조인력 파견) 관리업무 1. 부속실 직원의 자격
부속실 직원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가. 만19세 이상 만60세 이하로 신체 건강한 자
나. 파산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채용신체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
마. 부속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과 태도를 갖춘 자
2.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가. 부속실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나.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루 6시간으로 정한다.
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 규정은 “갑”
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담당업무 가. 방문객 응대 및 안내 업무 나. 전화 및 우편물 관리 다. 각종 회의실 예약 및 준비 지원
라. 부속실 내 비품 및 소모품 관리(재고 확인, 발주 등)
마. 부속실 환경 유지 및 청결 관리
바. 기타 공제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조 업무 지원
4. 업무수행 및 보고
가. 부속실 직원은 “갑”의 지시 및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업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나. 필요시 “갑”과 협력하여 업무 개선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5. 교육 및 관리
가. “을”은 부속실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와 고객 응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복장 및 근무 태도
가. 근무시간 내에는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며, 방문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품위를 지킨다.
나. 근무 시 휴대전화 및 개인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업무에 집중한다.
7. 기타사항
가. “을”은 부속실 운영과 관련해 “갑”이 지시하는 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나.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 확보 및 관리 책임은 “을 ”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