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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978] 2027년 대덕대학교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덕대학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6.9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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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2027 (최종).hwp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대덕대학교) TEL.(042)866-0216 FAX.(042)866-5110 대덕대학교 공고 제R26BK01792978호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일반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대덕대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과업에 관한 사항 : 대덕대학교 시설관리팀 최재혁 (☎ 042-866-021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2027년 대덕대학교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

나. 용 역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 대덕대학교 다. 용 역 인 원

총 18명 (시설관리 5명, 청소 10명, 경비 3명)

라. 근 무 형 태 시설관리 (1명-주5일, 4명-3교대) 청소 (주간 10명, 주5일) 경비 (3명-3교대) 마. 계 약 기 간

2027.01.01. ~ 2027.12.31. (1년)

바. 계 약 내 용 별첨 “과업지시서”참조 사. 추 정 금 액 754,707,957원

(추정가격 686,098,144원 + 부가세 68,609,813원)

아. 기 초 금 액 754,707,957원 자. 사 후 정 산 - 퇴직급여충당금 : 41,402,963원 - 국민연금보험료 : 24,841,740원 - 국민건강보험료 : 17,861,1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346,768원 ※ 연간 총액 기준 (18인) 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실적) 카. 입찰방법 및 방식 일반(총액), 전자입찰 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파.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2026.10.27.(화) 11:00 ~ 2026.11.04.(수) 11:00

하. 입찰(개찰)일시 2026.11.04.(수) 13:00 ※ 사후정산 대상용역입니다.

(1)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②「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자(4636,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제1항제1호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7144,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과 ③건물위생관리업(1162)과 ④「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의해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 시설경비업(1164)을 모두 등록 필한 자

나.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용역 계약금액이 단일 건 3억 이상의 시설 유지관리(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개별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시설관리․청소․경비분야를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과업 설명회 : 미실시

  • 과업 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처 : 대덕대학교 행정처 시설관리팀 최재혁 (☎ 042-866-0218)

4.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 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기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7.(화) 11:00 ~ 2026.11.04.(수)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별첨‘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1. 04.(수) 13: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대학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9.995% 3) 적격 통과 점수 : 85점 이상

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27.]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이 적용 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1부

라. 적격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마. 심사항목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 의 평가기준에 의
하여 평가합니다.

2) 신인도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의 평가기준 적용하며 아래 서류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or.kr)에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기술평가등급확인서 등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 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입찰가격 평가 : [별표2]의‘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및 입찰공고 제반서류 일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사항,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대 덕 대 학 교 총 장

===== 입찰공고문_2027 (최종).pdf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대덕대학교)

TEL.(042)866-0216
FAX.(042)866-5110

대덕대학교 공고 제R26BK01792978호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일반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대덕대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과업에 관한 사항 : 대덕대학교 시설관리팀 최재혁 (☎ 042-866-021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2027년 대덕대학교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

나. 용 역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 대덕대학교 다. 용 역 인 원

총 18명 (시설관리 5명, 청소 10명, 경비 3명)

라. 근 무 형 태

  • 시설관리 (1명-주5일, 4명-3교대)
  • 청소 (주간 10명, 주5일)
  • 경비 (3명-3교대)

마. 계 약 기 간

2027.01.01. ~ 2027.12.31. (1년)

바. 계 약 내 용 별첨 “과업지시서”참조 사. 추 정 금 액

754,707,957원
(추정가격 686,098,144원 + 부가세 68,609,813원)

아. 기 초 금 액

754,707,957원

  • 퇴직급여충당금 : 41,402,963원
  • 국민연금보험료 : 24,841,740원

자. 사 후 정 산

  • 국민건강보험료 : 17,861,1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346,768원

※ 연간 총액 기준 (18인)

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실적)

카. 입찰방법 및 방식 일반(총액), 전자입찰
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파.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2026.10.27.(화) 11:00 ~ 2026.11.04.(수) 11:00

하. 입찰(개찰)일시 2026.11.04.(수) 13:00

※ 사후정산 대상용역입니다.
(1)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②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하는자(4636,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전기안전관리
법」제26조제1항제1호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시설물관리
를 전문으로 하는자(7144,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과 ③건물위생관리업
(1162)과 ④「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의해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 시설경비업
(1164)을 모두 등록 필한 자
나.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용역 계약금액이 단일 건 3억 이상의 시설
유지관리(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개별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시설관리․청소․경비분야를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과업 설명회 : 미실시

  • 과업 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처 : 대덕대학교 행정처 시설관리팀 최재혁 (☎ 042-866-0218)

4.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 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
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
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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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기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7.(화) 11:00 ~ 2026.11.04.(수)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별첨‘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1. 04.(수) 13: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대학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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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 통과 점수 : 85점 이상
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27.] [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이 적용 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1부

라. 적격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마. 심사항목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 의 평가기준에 의
하여 평가합니다.
2) 신인도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의 평가기준 적용
하며 아래 서류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or.kr)에 등록되었
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
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수
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기술평가등급확인서 등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 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입찰가격 평가 : [별표2]의‘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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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및 입찰공고 제반서류 일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유의사항,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일반용
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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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안서제
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
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
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대 덕 대 학 교 총 장 -7 -

===== 과업지시서_시설관리+청소+경비 - 2027.hwp =====

2027년 대덕대학교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 과업지시서

비 2026.

2027년 대덕대학교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 과업지시서

2027년도 대덕대학교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덕대학교(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내용은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진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과업은 대덕대학교의 시설물 관리 및 청소와 학교에서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의 시설, 물품 등 재산에 대하여 무단침입, 화재 및 안전사고, 재해, 무단침입 도난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역관리의 대상)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 대덕대학교(장동 48번지)

2. 시설현황 가. 학교용지 : 92,222.2㎡ 나. 건물 연면적 : 63,434.38㎡ 다. 주차장 : 442대 라. 기타 부대 시설물 마. 건물현황 순번 건 물 명 층 수 연면적(㎡) 비 고 1 정곡관 지하 1층, 지상 10층 21,891.85 2 경상관 지상 5층 4,747.50 3 인문사회관 지하 1층 지상 5층 7,156.39 4 이공관 지하 1층, 지상 5층 7,300.90 5 체육관 지상 1층 1,767.41 6 기계공학관 지상 5층 4,388.21 7 창조힐링관 지상 1층 40.01 8 골프연습장 지상 1층 140 9 학생회관 지상 5층 2,562.68 10 테크노센터 지상 2층 1,077.00 11 제1생활관 지하 1층, 지상 4층 4,409.34 12 제2생활관 지하 1층, 지상 5층 7,078.09 휘트니스센터 포함 13 창업보육센터 지상1층 875.00 14 유아교육관 지상3층 2,506.75 청소제외 15 정문 지상1층 26.01 계 65,967.14 제3조 (용역의 범위) 1. 시설관리

  • 기계설비 : 냉․난방설비, 공조설비, 기타 열원설비, 환기설비, 수처리 설비, 급․배수설비, 급탕설비, 도시가스, 정화조 등 기계설비 전반
  • 전기설비 : 수․변전설비, 발전설비(비상발전기,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충전소, 조명 및 전열설비, 옥외설비 등 전기설비 전반
  • 전화설비 : 학내 전화설비(교환기, 구내배선, 단자함, 전화기 등)의 일상점검 및 정상작동상태 확인.
  • 통신설비 : 학내 통신설비(네트워크 장비, 통신배선, 통신단자함, 정보통신 콘센트 등)의 일상점검 및 정상작동상태 확인.
  • 영선지원 : 발주처가 폐기를 승인한 노후·불용 사무용 가구·집기의 해체, 철거 및지정 장소로의 운반 지원.
  • 안전관리 : 폭우, 폭설 등 재난관리 및 제설 지원.
  • 비품관리 : 기계, 전기, 방재, 자동제어 분야의 비품 관리 지원.

  • 기타

: 전기직무고시점검 , 기계설비성능점검, 정보통신유지관리 성능점검 및

현장안내 및 시설공사 진행시 현장안내 및 안전관리 지원.

2. 청소관리

대덕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 공용공간 및 각 실 내부, 건물 주변 등 청소와 각종 행사 및 주요 인사 방문시 또는 필요시 발주처 요청사항

3. 경비업무

대덕대학교 경비구역 내의 주 건물 및 그 부대 시설물과 비품으로 방범 및 방재업무, 내방객 안내 업무, 외부인 주차관리, 야간 방범순찰활동, 기타 경비에 관련되는 업무

4. 과업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과업의 목적과 특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과업지시서 상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한다.

제4조 (계약상대자의 조건 및 과업기간)

1.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②「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자(4636,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제1항제1호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7144,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③건물위생관리업(1162), ④「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의해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 시설경비업종(업종코드:1164)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2.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용역 계약금액이 단일 건 3억 이상의 시설물 유지관리(시설관리, 청소, 경비) 용역 수행 실적을 가진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과업기간은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 용역 과업기간은 발주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조 (근무인원, 자격기준, 근무형태)

1. 본 계약상 관리원의 근무인원을 18명(시설관리 5명, 청소업무 10명, 경비 3명)으로 하고 각 분야의 배치인원과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계분야 기술자를 총괄책임자로 한다. 다만, 분야별 담당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근무인원 분 야 분 야 인원 주요 담당 업무 비고

총
괄

기계 또는 전기 책임기술자 1 시설관리, 청소, 경비업무 총괄 시설관리 전 기 보조기술자 2 전기설비 시설관리 업무 기 계 보조기술자 2 기계설비 시설관리 업무 청소업무 여 사 원 10 각 건물 옥내 및 옥외 청소 경비업무 일반 경비원 3 건물 및 그 부대시설 방범 등 경비 계 18 나. 자격기준 - 시설관리 분 야 직 급 자 격 요 건

경
력

비 고 총괄 기계 또는 전기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7년 이상 전기 전기설비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계 기계설비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5년 이상

※ 기계분야기술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법정면허 선임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

- 청소 분 야 자 격 요 건 청소(여)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서 신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

- 경비 분 야 자 격 요 건 경비(남)

1. 연령 및 자격: 20세 이상인 자로 군필 또는 군면제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인 자

3.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국ㆍ공립종합병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정한 자

5.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근무형태

  • 고정 배치된 인원은 아래 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분 야 근 무 일 근 무 시 간 근무 형태 비 고 총 괄 월 ~ 금 근무시간 8시간(09:00~18:00) 일반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가능 시설관리 월 ~ 일 (공휴일 포함)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주 3h/야 8h) 단속적근로 (주당비) 청소업무 월 ~ 금 근무시간 6시간(08:00~15:00) 일반근로 경비업무 월 ~ 일 (공휴일 포함)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주 3h/야 5h) 단속적근로 (주당비)

2.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와 동시에 자격요건을 갖춘 각 분야별 용역 관리원을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필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부분에는 발주기관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근무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원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발주처”가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기타 필요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

5.“발주처”가 각종 공사 등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의 변경 및 추가를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관리원은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자를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고,“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리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제6조 (용역 내용) 1. 시설관리 가. 기계설비 관리업무 <운전감시 및 일상점검> - 냉/난방 열원설비 운전 - 각종 부속 기기류에 대한 일일 점검 -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으로 에너지절감

  • 장비 가동 시 일일 운전 및 점검일지 작성 및 보고

- 공조설비 운전에 필요한 보수 및 순찰점검

  • 실내적정온도, 습도 유지 및 측정기록 유지

- 공조계통 덕트 설비의 점검 - 환기설비의 가동상태 및 유지관리

  • 기타 공조계통 설비의 일일 점검 및 점검기록 유지
  • 각종 위생금구 점검 및 보수 (기계 및 영선 근로자)
  • 오․배수 설비 기타 위생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기계 및 영선 근로자)

- 급수, 급탕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 각종 탱크시설 수질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 - 일일 순찰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기록유지

  • 일일 순찰을 통한 시설물 이상 유무 파악 및 보수

<응급처치 및 수선업무>

  • 각종 설비에 이상 징후 발생 시는 즉시 상비하는 공구류, 부품을 사용하여 조치
  • 각종 설비에 경미한 수리사항 발생 시는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선 조치
  • 각종 설비의 응급처치 및 수선에 소요되는 약품, 부품, 자재류는 상시 필요수량을 “발주처”에게 사전 청구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월별 소요량을 기록하여 관리

<정기점검, 측정, 정비업무>

  • 외주업체에 의해 실시하는 법적 정기 점검 시 사전 점검 지원
  • 외주업체에 의해 실시하는 설비 유지보수 및 보수 작업 시 지원
  • 자체인원으로 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공사 사항 발생 시는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발주처”와 협의

나. 전기설비 관리업무 <운전감시 및 일상 점검>

  • 수변전 설비, 발전설비, 배전설비, 조명설비, UPS설비, 방송설비 등의 운전상태 감시 및 작동상태 일상 점검 실시
  • 건물내외 저압측 분전반 외관점검(청소), 부하전류 및 누설전류 측정
  • 건물내외 전등, 전열의 점/소등 관리 및 불량시설 보수
  • UPS설비 등 각종 전력시설물의 정상가동을 위한 정기적인 예방보수 및 일상점검
  • 건물내외 전등, 전열회로 이설 및 증설과 회로분리
  • 건물 내 각종 동력, 전등, 전열 등의 배선 및 기기류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

- 전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 전기시설물의 일일, 주간, 월간 정기점검 및 사용량 측정
  • 각종 사무기기 시설에 따른 전기설비 보수 및 조정

- 각종 전기설비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절감 - 각종 설비의 운전일지 및 점검일지 작성 <응급처치 및 수선업무>

  • 각종 전기설비에 이상 징후 발생 시는 즉시 상비하는 공구류, 부품을 사용하여 조치
  • 각종 전기설비에 경미한 수리사항 발생 시는 입주사 및 고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선 조치
  • 각종 전기설비의 응급처치 및 수선에 소요되는 부품, 자재류는 상시 필요수량을“발주처”에게 사전 청구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월별 소요량을 기록하여 관리

<정기점검, 측정, 정비업무>

  • 외주업체에 의해 실시하는 법적 정기 점검 시 사전 점검 및 보수
  • 외주업체에 의해 실시하는 설비 유지보수 및 보수 작업 시 관리감독
  • 자체인원으로 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공사 사항 발생 시는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공휴일 및 비근무일에 발생하는 비상업무에 대한 비상근무 포함)

다. 전화설비

-학내 전화설비(교환기, 구내배선, 단자함, 전화기 등)의 일상점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전화 개통·이전·번호변경 등 발주처 요청사항에 대한 현장 지원

-전화 불통, 잡음, 착·발신 장애 등의 원인 확인 및 경미한 유지보수

장애 및 조치내역 기록·관리

-교환기 교체, 대규모 배선 신설·증설 등 전문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
의하여 별도로 처리

라. 영선업무 지원

-발주처가 폐기를 승인한 노후·불용 사무용 가구·집기의 해체, 철거 및 지정
장소로의 운반 지원

-사무실 이전 및 신규 사무실 구성 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집기
이동 및 배치 지원

-중량물 운반, 전문 장비 사용, 대규모 철거·보수 및 폐기물의 외부 반출·처리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처리

마. 통신설비(인터넷)

-정보통신유지관리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점검 (연 2-3회) 현장 안내 지원

-학내 인터넷 미사용 통신선 철거 및 폐거 2. 청소관리

가. 건물 주변, 주차장, 건물 출입구․계단, 옥상 등 청소

나. 건물 내부․계단․복도의 벽면, 바닥, 창유리(틀)와 승강기의 내부 청소, 화장실의 청결상태 유지 및 위생관리

다. 회의실 청소 및 주요행사 준비: 회의 또는 행사시 회의(행사)장 청소

라. 바닥 비닐타일 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년 2회 이상 왁스작업 실시

마.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바. 기타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사항

3. 경비관리

가. 교내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나. 각 건물 내 출입자 통제 및 기록유지

다. 학교시설 내외부 건축물, 축대, 배수로 등 사고의 조기 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

라. 경비구역 내 순찰 및 질서유지 업무

마. 출입차량 및 반출입 물품의 통제와 주차 질서 업무

바. 화재의 조기발견과 긴급대처 및 기타 불안전 요소의 감시 및 예방

사. 기타 교내 보안 이슈 발생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순찰

아. 기타 일반 경비에 관한 업무 제2장 업무관리 제7조 (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과 용역수행기간 작성된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에 관한 문서 일체는“발주처”에게 귀속한다.

제8조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의 임금을 최저 임금법에서 규정한 금액이상 지급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 및 용역업무 수행 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 (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발주처”의 기밀사항을“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보안각서 및 확약서 각 1부 제출)

제10조 (대외명의 표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계약상대자”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1조 (업무연락)

1. 본 과업내용에 의한 업무연락은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한 후 문서로 이행할 수 있다.

2. 용역 관리원 간에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발주처”가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에 명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보고)

1. 일용역 업무의 진척사항, 관리원의 작업, 출역인원, 장비투입, 청소 전후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시설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발주처 측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또는 분기 초에 용역비 기성 요청 공문과 함께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즉시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거나“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설안전(배수펌프, 우천시 누수점검, 동절기 배관 점검 등), 도난, 시설물 파손 등에 관한사항은 문제발견 시 즉시보고 하여야 함

제13조 (용역수행 계획서)

1.“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에 의한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관리원 배치, 근무방법, 시설물 관리 및 청소, 학내 경비 둥에 대한 운용계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계획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 계획서를 작성한 후“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조직표 - 용역 관리원 확보 및 배치 계획 - 비상연락체계

  • 시설관리 및 청소, 학내 경비에 대한 운영계획: 일상점검 및 작업계획(일일, 월간, 연간 등의 정기점검 및 작업 등), 법적 점검 및 작업계획 등

- 시설별, 장비별 부속품, 소모품 점검계획

  • 점검 및 계측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등 비치계획

- 시설물 인수인계 점검 및 운전계획 - 하자보수계획

  • 기타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발주처”는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용역수행 계획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의무 및 보고)

1. 계약상대자 는 용역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각 분야별 일일 업무사항 및 예정사항을 제출하고 발주처 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는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의 확인을 득하고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 는 야간, 공ㆍ일요일 등에 비상근무가 필요하여“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원에게 대체휴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 는 발주처 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 개시 30분전까지 시설 및 설비 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계약상대자”는 용역범위의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이상 유무를 관찰하여 원인의 규명과 응급조치, 사후 대책, 재난의 사전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방법, 관리규정, 근무수칙 및 적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7.“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업무의 관리범위, 인력운영, 업무내용과 관리방법 등 상세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때“발주처”가 지적하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8.“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는“발주처”에게 보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10.“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포함된 모든 업무보고와“발주처”의 지시사항 등은 학교시설 유지관리 및 경비 등 모든 부분에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휘 체계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 따라야 한다.

11.“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업무를 위하여 매월 사용한 소모자재 결과를 문서화하여“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보고서의 작성제출)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로 근무보고서(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서 포함)를 다음 시한까지“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 보 : 익일 오전 10시까지 나. 월 보 : 익월 1일까지 제16조 (응급조치의 의무)

1.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계약상대자 는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 (업무평가)

1.“계약상대자”의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업무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하여 필요할 시에는“발주처”가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발주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무실 등의 제공)

1.“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공간, 전화, 창고, 전력 및 급수 등 사항은“발주처”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2.“계약상대자”는 사무실 운영 소모품, 청소용 도구 및 소모품, 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구 등을 구비하여 사용한다.

가. 사무실 운영 PC, 복사기, 팩스, 냉장고 등의 비품 및 행정소모품

나. 청소용 도구 및 각종 세재류 등과 경비 업무에 필요한 기구 등

제19조(사무실 비치문서)

1.“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실에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보존서류 (원본)를“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구 분 비 치 서 류 시설관리

출근부, 시설운영 및 점검일지, 장비이력 관리대장, 기자재수불대장, 보안각서 및 직원 인사기록카드,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청 소

출근부, 청소운영 및 상태 점검일지, 위생상태 관리대장, 청소용품 수불대장, 보안각서 및 직원 인사기록카드,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경 비

출근부, 경비 운영 및 순찰일지, 건물 출입자 관리대장, 상황실 장비관리대장, CCTV 관리대장, 보안각서 및 직원 인사기록카드,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기 타

용역수행 계획서(계약후 5일 이내), 정기보고서(월간), 각종 계획서 및 절차서(발주기관 요구시), 용역 관리원 근무규정

제20조 (업무점검ㆍ조치)

1.“발주처”는“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2.“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리원의 교육)

1.“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분기 1회이상 정기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원이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재직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교육과 학내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도 교육, 안전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순찰요령, 시설방호, 비상연락 등에 대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적을 제출한다.

제22조 (관리원에 대한 책임)

1.“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관리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제1항과 관련하여“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관리원의 각종 보험 등을 가입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입 또는 가입되게 조치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금액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1.“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2.“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적정임금이 지급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용역비 청구시 직원급여 지급내역서를 “발주처”제출하여야 한다.

3.“발주처”는 4대 보험료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시에는“계약상대자”는“발주처”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고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원의 배치)

1.“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관리인원 조직표(명단)를 작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자격과 능력이 풍부한 자를 책임자로 배치하여 업무를 총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2.“발주처”는“계약상대자”의 관리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배치인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결원시에 “발주처”는 월 지급액에서 결원의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정하여 감액지급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배치인원의 인사기록을“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된 인원이 무자격이거나 근무태만일 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리원의 출․퇴근 및 복장)

1.“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관리원의 복장을 지정하고 학교시설 내에서는 전 관리원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원은“발주처”에 요청하여 보안 출입카드 및 지문인식을 발급, 등록하고 출․퇴근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리원의 채용 및 퇴ㆍ해직 등 변경)

1.“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이을 채용, 퇴․해직 등 변경될 경우에는 학교시설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이 퇴(해)직 및 전출할 경우에는“발주처”가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비밀 준수 약정서 작성 등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손해배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빙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발주처”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때

2. 관리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를 출입하는 공무원 및 내방객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3. 관리원이“발주처”의 물품 또는“발주처”로 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4. 관리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장비 도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5. 관리원이 기타 민ㆍ형사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귀책사유(관리소홀)라 함은 과업수행의 책임 또는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 한때

6. 관리원의 근무태만, 불법행위로“발주처”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제28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과업내용 이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행위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그 관리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내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발주처”의 허가없이 학교시설 내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4.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5.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제30조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1.“발주처”와“계약상대자”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계약상대자”또는 그 관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원으로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과업수행에 책임 또는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시)

다. 제29조의 행위금지를 위반하여“발주처”로 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라.“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발주처”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해결이 안되어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발주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4.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조정에 불복할시“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5.“계약상대자”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계약조건 변경)

1. 도급 용역의 범위, 기간 등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나 기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발주처”와“계약상대자”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특히 시설물의 철거 또는 미사용, 예산편성액 변경 등으로 인한“발주처”의 용역대상 및 범위, 용역기간, 계약금액 등의 조정 요구에“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퇴직충당금 조치)

“발주처”는 매년 말 도급금(기성금) 정산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12월 도급액에서 정산 후 지급한다.

제33조 (계약금액의 정산 및 감액)

1.“발주처”는 계약체결 후“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시 계약금액의 일부를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조치에 응하여야 하며, 감액 조치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항목별 감액기준 >

항
목

감액(정산)금액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자재 또는 물품 등의 손·망실 및 훼손한 경우

해당금액

“계약상대자”는 업무소홀과 업무상의 귀책사유 및 기타 사유등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발주처”또는 제3자에게 끼친 제반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

“발주처”로부터 위탁받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설, 장비 기타 설비물 등의 파손, 훼손 등을 발생케한 경우

해당금액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변동이 있거나 태만히 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② 관리원이 지정 근무시간 내에 근무에 임하지 않은 경우

③“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실 투입 인원의 변동이 있을때

④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

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휴가로 인한 휴무자

(월,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 등은 연말에 정산지급 하여야 한다)

⑥ 기타 근무 중 품위유지를 위반한 경우 해당금액

“계약상대자”는 결원과 중간퇴직시 미지급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정산 반납한다

해당금액

기타“발주처”의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시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금액

행정처리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계약지연시 용역비는 용역 착수일에 따라 정산처리 한다

해당금액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개시일 변경 시 정산 처리할 수 있다

해당금액 ※ 해당금액 산정방법은 별도 정한다

2.“발주처”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단가 및 내역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계약체결 이후 또는 대금정산 후에 발견되면 상호 협의하에 감액 또는 환수를 진행한다.

3. 결근 발생 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 및 대체근무를 통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훈련ㆍ교육 참석

  • 법적 선임 기술 자격 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참석
  • 노동관계법에서 결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무

- “계약상대자”의 사규에 의한 경조사 등

  • 기타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4.“계약상대자”는 매월 집행한 용역비 내역을 계약만료 전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반영한 노무비, 사회보험료, 제경비를 정산한다.

5.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요양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6.“발주처”는 청소 및 시설관리를 직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고용인원 감소 및 도급금액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고용인원 감소 및 도급금액 감액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용역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역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업무를 하도급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제35조 (업체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1.“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발주처”가 제공한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물품은“발주처”에게 인계하여“발주처”가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 업체간 분쟁사항이 있을시“발주처”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업무를“발주처”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계약상대자”는 완벽한 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수행에 종사하였던 관리원 중에서 필요한 인력의 계속 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력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발주처”가 정한다.

4.“발주처”는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의 인계 소홀로 인해“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계약상대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시에 인수할 용역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관리용역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발주처”의 요구시 인수할 용역업체 선정 전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인계 인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발주처”가 정한 필요 인원을 배치고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선량히 수행하여야 하며 학교시설 내의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37조 (과업지시서의 해석)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발주처”,“계약상대자”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38조 (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발주처”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39조 (검사)

1.“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발주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발주처”는 위항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대가의 지급)

1.“발주처”는 용역의 대가를 본 계약의 이행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1개월 단위로“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며,“계약상대자”는 매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용역수행 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되는 시점부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3. 대가의 지급은 계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고 계약사항 위반 시 대가 지급을 감액 또는 연기할 수 있다.

4. 용역비에 포함된 재료 및 경비의 지출내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용역대가는“계약상대자”가 월 단위로 하단의 서류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면“발주처”가 이를 검토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월 도중에 시작되는 용역대가는 당해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정산 지급한다.

※ 월 또는 분기 업무보고서, 청구내역서, 관리원 출근부(근태관리기, 지문인식시 대체 가능), 통장사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노무비지급내역서, 사업장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용역대가 청구서, 기타“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서류

제41조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시설관리 용역의 수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계규정이 정하는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발주처”의 책임으로 본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42조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1.“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본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처”가 지시한 경우

2.“발주처”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본 용역 계약의 과업지시내용을 불이행할 경우“발주처”는“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경과조치)

이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지급 도급금액은 기존의 도급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의 용역 수행에 대한 도급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장 시설관리 제45조 (업무수행)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수행원의 업무수행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범위 수행을 위한 순찰(매일 실시)

2.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1회 이상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원 출퇴근 상황

  • 각종 시설물의 일일점검, 정기점검, 법적검사, 정밀점검 이상 유무
  • 각종 시설물의 일일정비, 수리, 보수, 소모품 교체 현황
  • 각종 시설물의 점검,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 기타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46조 (시설관리의 책임)

1.“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2.“계약상대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 시에는 즉시“발주처”에게 보고와 동시 원인규명에 임하고 필요한 자재를“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복구하여야 함

3.“계약상대자”는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함

4.“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발주처”에게 통보 하여야 함

제47조 (시설관리 관리원의 자격요건 및 근무)

1.“계약상대자”는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에 대해 충분한 업무 지식을 습득시켜 배치 운용한다. 만일,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전문지식을 가진 인원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정자격 요건을 요하는 부분의 관리업무에 투입되는 용역 관리원의 경우에는 법정자격 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48조 (유지ㆍ보수의 책임)

1.“계약상대자”는 학교시설내 모든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연간 보수,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3.“계약상대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에는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개조설치로 인한 공사는 일괄하여 발주처 가 실시하되 계약상대자 는 업무를 위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난이한 수선공사는 발주처 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5.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생긴 것은 계약상대자 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한다.

제49조 (장비의 유지관리)

1.“계약상대자”는 각종 설비(전기, 기계, 방재 등)별 장비사양과 관련 매뉴얼을 상시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 분야의 각종기기에 대하여는 기기의 이력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기의 이력카드에는 기기의 재원, 소모품 및 부품의 규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0조 (시설물 공사 감독 보조)

“계약상대자”는“발주처”가 시행하는 시설물의 신․증축(설) 및 보완․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관리원 중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발주처”의 공사 감독을 보조 하며, 공사 완료와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 (법정 점검 등의 기술협조)

1.“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의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ㆍ보수 등의 법정 점검업무 수행 시“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기술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동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발주처”가 부담한다.

3. 검사결과“발주처”의 지시에 따라“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점검 조치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법정점검 등 기술협조 업무의 구체적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간 2회 실시하는 고ㆍ저가 수조(물탱크)의 청소작업

나. 연간 1회 실시하는 소방시설 정밀소방점검 및 전기안전점검

다. 연간 1회 실시하는 보일러 법정검사 및 난방 부속설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세관작업

라. 연 1회 실시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 마. 3년에 1회 실시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

바. 연간 1회 실시하는 특정검사(LNG) 정기검사

사.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안전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아. 기타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또는 소요 예상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발주처 와 협의 후 처리

자.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의 협조

제52조 (시설 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1.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소모품, 자재 또는 물품(이하 부속품 등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기관이 공급한다.

2.“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자재공급을 요청할 경우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를 기록한 자재공급 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등의 월별 사용계획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부속품 등에 대해서는 분야별 재고 및 사용현황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검수 및 자재 구매 시 첨부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점검 및 유지관리시 필요로 하는 공구를 준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발주처”는“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장비 및 공구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수리를 요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는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 시“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 (비용의 부담 및 점검ㆍ검사 방법)

1. 시설의 전기사용료, 상ㆍ하수도료, 가스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 가 사용량을 점검, 보고하고 이의 비용은 발주처 가 부담하며 기타 비용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발주처 부담

․ 각종 설비(기계, 전기 등)의 시설물 법정 검사료

․ 시설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부속품, 소모품, 자재, 물품 조달비용

․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용역비

- 계약상대자 부담 ․ 용역 관리원 교육훈련비 ․ 용역 관리원 피복비

․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차량비(유류대 포함), 시내・외 출장비와“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 기타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등은“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 수준 상 부득이 외부에 의뢰할 경우에는“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전 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ㆍ공립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4.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계법에 따라 시행하되 그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4조 (냉ㆍ난방 기준)

1. 냉ㆍ난방 공급은 계절의 외부온도 조건에 따라 조절 공급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에너지절약 시책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냉
방

난
방

비
고

기
간

6/15 ~ 9/15 일 11/15 ~ 3/15 일

발주처 의 지시에
따라 변경가능

기 준 온 도 26 ~ 29℃ 18 ~ 20℃ 시 간 07:00 ~ 19:00 07:00 ~ 18:00

2. 공휴일 및 상기 시간 이외에는 냉ㆍ난방 공급을 하지 않는다. 단, 발주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냉ㆍ난방 공급기간 또는 공급시간 내에서도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기간, 시간, 실내온도 등을 발주처 의 지시에 따라 공급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 (급수시간)

1. 건물 내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단, 동절기의 온수공급은 필요에 따라 발주처 의 지시에 따라서 계약상대자 가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급수당국의 단수통보 또는 고장수리로 인한 단수 시는 계약상대자 는 사전에 발주처 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6조 (전등 및 전열기 사용)

1. 사무실 및 옥외조명 전등사용 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간

비
고

사 무 실 옥외조명 평 일 08:00 ~ 21:00 계절별 일출 일몰

기타 조명은 야간운용을 원칙으로 하며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

소등
(필요시 개인이 점등)

시간과 연계 운용

2. 단, 제 1항의 조명 운용시간 외 라도 야근 등의 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점등 할 수 있다.

3. 학교시설 내 전열기 사용은 발주처 가 승인한 지역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7조 (시설물 유지관리)

1.“계약상대자”는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구입, 수불 관리하며 구입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이때, 구매물품에 대한 자세한 산출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소요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3.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후 긴급보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4.“계약상대자”가 시설물의 각종 장비 및 기기의 수리, 보수, 정비 등을 자체 기술진으로 불가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5.“계약상대자”는 관리소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손괴 하였거나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6.“계약상대자”의 관리원은 시설물 등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시설물등의 정비, 수리, 보수, 교체 등을 하고 상세한 사항을 매일 정비일지, 업무일지에 기록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 및 보수를 행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기계설비 관리의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및 발주처 의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제58조 (기계설비 관리) 1. 기계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 기계실 운전 및 유지관리 - 보일러 운전 및 유지관리

  •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팩케이지 에어컨 운전 및 유지관리
  • 위생설비(중수시설, 오수시설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 급ㆍ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운전 및 유지관리 - 소화설비 유지관리 - 가스설비(정압기실 포함) 유지관리 - 분수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 기타 설비관련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 점검, 보수업무 - 보일러 점검, 보수업무

  • 위생설비(중수시설, 오수시설 포함) 점검, 보수업무
  • 급ㆍ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점검, 보수업무
  • 공조설비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팩케이지 에어컨 등 점검, 보수업무

- 소화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 가스설비 점검, 보수업무 - 분수설비 점검, 보수업무

  •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3. 기계분야의 각종 설비는 최적의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일체의 운전, 유지, 보수, 보존, 수리와 일상점검업무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기계설비 주요시설 점검사항) - 일상업무

․ 기계설비에 대한 최적운전을 위한 제어와 조작, 동작 확인

․ 기기별 운전일지 작성 및 일상점검에 의한 측정, 기록 작성, 점검, 청소, 수리, 부속품, 소모품 교체

․ 가스, 수도, 온수, 유류 등의 경제적 사용 및 사용량 현황 기록

․ 기계설비의 운전, 보수, 정비, 기타 수리상황과 인계인수, 연락사항, 보고사항의 일지작성

- 정기점검, 유지, 보수, 정비작업

․ 기본 점검계획표에 의한 기계설비의 점검, 수리, 정비, 보수

․ 기본 정비계획표에 기계설비의 일일, 주간, 월간 정비

․ 기계설비 분야의 시설물 및 각종기기의 수리, 보수, 분해점검, 정비, 조정, 부속품, 소모품의 교체 등 전반적인 사항

․ 기계설비의 정비계획서 작성 및 보고

․ 하자발생 기계설비의 하자보수, 입회 및 하자보수 결과보고

․ 외주 보수 계약 기기, 설비의 고장 시 응급조치 및 수리의뢰

․ 정비, 수리 및 정기보수의 입회 및 감독 - 냉ㆍ난방의 운영

․ 냉ㆍ난방의 공급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 및 외기온도에 따라 근무시간에 한하여 공급하며, 입주사 또는 건물운영의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정 공급하여야 한다.

․ 중앙감시실, 전산실 등 특수시설을 유지하는 장소 및 24시간 운전되는 부분의 기계설비는 실내 온ㆍ습도 등을 적절히 유지하여 장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급수 및 배수설비

․ 급수는 24시간 공급하고 동절기의 온수공급은 근무시간에 준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시간을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건물 각 부위의 배수 배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청소하여 배수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 일반관리

․ 각 관리원은 정 위치에 맡은바 임무에 따라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 점검, 유지(예방정비 포함), 보수, 보전하여야 하며, 매일 또는 정기점검에 따른 점검사항, 보수사항, 교체사항 등을 정비일지, 업무일지 등에 상세히 기록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정밀도와 현상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기계분야 각종설비 정밀도와 현상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 작동 시켜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 에게 관련 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 시설을 보수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계설비의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폐기물수탁증명서를 발주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전기설비 관리) 1. 전기설비 운전 업무 - 전기실 운전 및 점검ㆍ보수 - 수ㆍ배전설비 관리 및 조작 - 수ㆍ배전설비 정류기반 점검 및 관리

  • 무정전 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점검ㆍ보수
  •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태양광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ㆍ보수

- 시설 내 전등 전열 점ㆍ소등관리 - 시설 내 동력 및 조명, 전력공급 -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및 무부하운전 - 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 업무

  • 각 계전기 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2. 전기설비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 시설 내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ㆍ교체
  • 각종 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 전기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 전등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분전반 청소, 부하전류 측정, 차단기와 전선로 접속점 볼트 조임)
  • 전기시설물의 일일 및 주간, 월간, 반기, 연간 점검
  • 각종 사무기기 설치, 이전에 따른 보수 및 설비조정, 전원공급확보 및 이전작업
  • 각종 전등(형광등 등)의 산업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수탁증명서를“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수․변전설비와 비상발전기 등은 24시간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설비에 이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전기분야의 각종 설비는 최적의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일체의 운전, 유지, 보수, 보존, 수리와 일상점검업무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전기설비 주요시설 점검사항) - 일상업무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작동, 상황의 감시 및 동작 확인

․ 일상점검에 의한 전기설비 전반의 감시, 점검, 청소, 부속품, 소모품 교체

․ 수전일지에 전기설비의 운전상황 기록 ․ 전기의 사용량 조사, 기록 작성

․ 수변전설비, 배전설비의 기기류, 전선로 등 전기설비 전반의 일일점검

․ 수변전설비 정류기반 점검 및 관리

(외관점검, 배부름현상, 변색, 전해액 누유, 전압체크, 베터리 수명)

․ 건물 내 각종 동력, 전등, 전열 등의 배선 및 기기류의 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 및 보수, 부속품, 소모품 교체

․ 건물 내 전등, 전열의 점ㆍ소등 관리 및 불량시설 보수, 전열구 교체

․ 전기시설분야의 이상 발생 시 대처, 교환 장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감시 및 제어시설물의 운전, 감시

․ 전기설비의 운전, 보수, 정비, 기타 수리상황과 인계인수, 연락사항, 보고사항의 일지작성

- 정기점검, 유지, 보수, 정비작업

․ 기본 점검계획표에 의한 전기설비의 점검, 수리, 정비, 보수

․ 기본 정비계획표에 의한 전기설비의 일일, 주간, 월간 정비

․ 전기설비 분야의 기기 및 선로점검, 수리, 보수, 분해점검, 정비, 조정, 부속품, 소모품의 교체 등 전반적인 사항

․ 전기설비의 대수리, 정밀점검계획서 작성 및 보고

․ 전기설비의 소ㆍ중수리 및 정비에 따른 수리, 보수, 부속품ㆍ소모품 등의 교체

․ 하자발생 전기설비의 하자보수 입회 및 하자보수 결과보고

․ 전기설비 운전상황, 부하상황, 기타 상용상황의 조사, 측정, 기록 유지

․ 조명설비의 청소, 불량램프의 교체

․ 전기설비 외주, 정기보수, 개수에 따른 계획 입안, 작업감독, 기타 성과확인

- 부대업무(서류기록 등의 보관) ․ 관계기관의 서류 ․ 정기점검, 안전점검, 정밀점검 기록대장

․ 기기대장, 공구대장, 부속품 대장, 소모품 대장, 부속품 및 소모품 교체 기록대장

․ 관리원 출퇴근 관리대장 제60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 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처 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는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각종설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 은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부속품을 교체 개조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청소관리 제61조 (업무수행)

1. 청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관리원의 업무수행은 다음과 같다.

가. 일일작업 - 각 건물 현관, 로비 및 복도, 휴게실

․ 현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누구에게나 상쾌하고 청결한 기분을 주도록 함

․ 각 현관 및 출입구는 항상 청결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세척함

․ 현관 유리샷시 및 지하주차장 출입문은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함

․ 현관 바닥은 마포질하여 항상 광택을 유지하여 청결하게 함

․ 로비 및 복도 바닥은 마포질 등으로 청결함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함

․ 벽과 천정은 먼지 또는 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함

․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함

․ 마포질로 세척이 안되는 경우 세정제로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함

․ 휴지통 등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수거함

․ 껌 등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 즉시 제거함 -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 바닥은 마포질 등으로 청결함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함

․ 벽과 천정은 먼지 또는 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함

․ 벽에 부착된 고정물 및 각종 문, 문고리는 물걸레질로 청결함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함

․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함

․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등 물품은 물걸레질로 청결함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함

․ 휴지통 등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수거함

․ 껌 등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 즉시 제거함 - 화장실

․ 화장실 바닥은 살균세척 후 마포질 하여 항시 물이나 오물이 없도록 청소작업을 함

․ 타일 벽은 살균 세척 후 청결을 유지함

․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 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함

․ 거울, 세면대, 좌변기, 소변기는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함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함

․ 전체 화장실에 항시 휴지를 비치함

․ 휴지통 비우기 작업은 매일 2회 이상 실시함

․ 세면대 부분이나, 샤워기에는 비누(또는 물비누)는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함

․ 각 화장실 마다 악취나는 부분에는 락스 및 방향제를 투입시킴

․ 껌 등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 즉시 제거함 - 휘트니스센터

․ 마른걸레를 사용하여 헬스장의 체육 기자재의 먼지를 제거함

․ 헬스장 바닥은 매일 대걸레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함

․ 거울, 유리등은 손 걸레질로 청결함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함

․ 헬스장 위치한 물품(체력단련기구)은 매일 1회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청소를 실시함

․ 껌 등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 즉시 제거함 - 계단실

․ 계단 바닥은 매일 대걸레로 청소 하고 청결함을 유지하고 필요시 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함

․ 계단 벽과 천정은 먼지 또는 이물질, 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함

․ 계단 난간은 물걸레질로 항상 청결함을 유지함

․ 전원스위치 부분은 물걸레질로 항상 청결함을 유지함

․ 껌 등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 즉시 제거함 - 기타

․ 건물 주변, 야외 휴게공원, 운동장, 주차장, 인도, 차도 매월 2회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껌 등)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함을 유지함

․ 엘리베이터 : 각 층의 엘리베이터 입구는 매일 일회 물걸레질로 청결하게 유지하고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은 대걸레질로 청결함을 유지하며, 손잡이 등은 물걸레질로 청결함을 유지하되 필요시 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함

  •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처리해야 함
  • 수거된 쓰레기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보관

- 사무실에서 발생된 폐지는 분쇄 처리함 나. 주간작업 - 유리창(내부)

․ 유리창 청소 대상은 각 건물 전체 유리창으로 함

․ 유리창 내부 청소는 주 1회 실시함 ․ 유리세척제나 세제로 세척함 ․ 창문 샷시는 강력세제로 세척함

․ 창문턱은 물걸레와 마른 손 걸레로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함

․ 건물 구조상 손이 닿지 아니하는 부분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닦음

․ 각 건물 옥상은 주 2회 오물을 청소하여 우기시 배수가 원활하도록 함

다. 월간작업 - 내부벽면 ․ 내부벽면 청소는 각 건물 전체로 함 ․ 내부벽면 청소는 월 1회 실시함

․ 평소 내부벽면은 일일작업 시 청결함을 유지하나, 이와 별도로 월간작업 시에 대청소를 실시하여 남아있는 얼룩이나 찌든 때를 제거함

․ 필요시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함을 유지함 라. 정기청소 - 분기별(1회)

․ 사무실, 복도, 계단, 현관, 계단 난간손잡이 세척, 유리 창 닦기, 실내외 높은 곳 먼지떨기(등기구 등)

- 하반기(1회)

․ 시설 전체 구역의 벽면 청소(먼지제거 및 세척), 바닥왁싱(복도, 강의실 등), 계단청소

․ 옥외 생금공원내 연못 청소 제62조 (청소용 도구 및 소모품 등)

1.“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청소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 및 세제류, 기타 소모성 물품을 매월 관리원에게 공급한다.

2.“계약상대자”는 청소용 도구 및 소모품 등의 월별 사용계획을 착수계에 포함하여제출하고, 매월 기성청구시 구입내역과 재고 및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계약상대자”는 청소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 및 소모품을 비치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발주처”는“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청소용 도구 및 소모품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구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 시“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 (공간별 세부 청소요령)

공간별 청소관리 세부 요령은〔별표3〕에 따른다.

제64조 (마감재별 세부 청소요령)

마감재별 청소관리 세부 요령은〔별표4〕에 따른다.

제65조(기타 준수사항)

1. 관리원은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언행에 주의하고 근무 직원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청소 등 작업 시에는 행정업무 및 행사, 회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청소를 이유로 각종 장비․기기에 사전 허가 없이 손을 대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4. 청소 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 부분을 확인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신고한다.

5. 청소 등 작업 시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잠금장치와 화기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한다.

6. 청소 작업 중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일반폐기물 수거가 쉽도록 비닐봉투에 분리 포장(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하고 수집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7. 수집한 쓰레기 중 재활용쓰레기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처리가 쉽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일반폐기물(쓰레기) 수집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장 주위 청소를 수시로 시행한다.

9.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10. 청소 등 작업 후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요구할시 지체 없이 이행한다.

11. 청소작업 후 각종 비품 및 집기는 정 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작업장소별로 일일, 주간,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한다.

13. 작업시행계획서(일보 및 주보)는 담당자에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14. 위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청소 및 위생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경비업무 제66조 (경비원의 업무)

1. 경비원은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덕대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 “발주처” 의 내부규정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별표5〕에 따른다.

가. 도난, 화재,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나.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다. 1일 5회 이상 순찰 실시 및 당직 내용에 관한 기록유지(당직근무일지, 보안점검부 등)

라. 긴급사태 발생시 관할 파출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기대응 등 적절한 조치

마. 사고 발생시 관리부서 보고(비상연락) 및 적절한 조치

바. 정상근무시간 외 내방객 안내 및 안내전화 관리

사. 정상근무시간 외 관리원 근태관리 및 사무실 보안점검

아. 정상근무시간 외 전기, 수도, 냉난방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정상근무시간 외 각종 공사, 방역․소독 등 출입자 통제 및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

차. 비상연락체제 운영 및 관리

카. 건물 내의 질서유지, 정상근무시간외 차량 및 출입자 통제, 주차관리

타. 각 실의 부대시설 위치 확인, 직원 비상연락망 비치, 순찰구역과 장소의 확인

파. 기타 경비업무에 준하는 사항

2. 상기 위의 사항 이외의 경비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무수칙 및 담당부서 지시에 따라 수행토록 한다.

3.“발주처”는 경비원의 근무, 경비요령, 경비원 교체 등 경비업무에 대하여“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67조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1. 제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원은 규정된 복장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복 및 장비는“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가. 제복, 제모, 흉장, 명찰, 마크

나. 경봉, 혁대, 경적, 장갑, 손전등, 무전기

2. 학교는 경비원의 복장 및 장구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68조 (경비원의 대직신고)

“계약상대자”는 소속 경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직경비 근무를 할 수 없을 시에는 담당부서에 관리원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 (경비원의 통제)

1.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조치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민원인에 대하여 불순한 언동을 하는 행위

나. 근무 중 신문이나 잡지를 보거나 인터넷 게임 등을 하는 행위

다. 근무 중 음주 행위 라. 본연의 업무를 월권하는 행위 마. 근로시간 중 취침하는 행위 바. 근무구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사. 기타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2.“계약상대자”는“발주처”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발주처” 에 통보해야 한다.

제70조 (업무 관리)

1.“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발주처”의 요청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경비업무 계획서를 제출한다. 단, 경비업무 계획서는“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발주처”와“계약상대자”간“계약상대자”와 경비원간의 비상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2.“계약상대자”는 도급 업무수행에 관하여“발주처”가 지정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제71조 (경비원의 근무요령)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은〔별표6〕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게 학교의 운영 형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하여 외부 문의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하며, 학교는 경비업무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3. 경비구역의 확대․축소 및 경비대상의 변경 등으로 계약사항의 변동 시“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근무 요령과 학교의 제반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보고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이때 보고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5. 경비원은 근무 수행 중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경비원의 제복과 모자, 명찰을 제공하고 경비원은 지급된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7. 교내 주요시설물 및 건물별로 보안상태를 점검한다.

8. 건물 내․외곽의 야간 경비 및 순찰을 일일 5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이와는 별도로 순찰을 실시한다. 순찰시 상황실을 비우는 경우 전화는 휴대전화로 연결하여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한다.

9.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10. 근무지내의 특수 장비 등은 담당자 허락 없이 임의로 출입하거나 오작․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상사태 발생 등 담당자의 허락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업무 중 습득한 물건은 관리부서의 책임자에게 습득위치 및 시간 등을 기록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2. 경비원은“발주처”의 허락 없이 근무 중 친지, 친구 등 외부인을 교내에서 면회, 숙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 기계분야 주요시설 점검사항(제58조 관련)

[별표 2] 전기분야 주요시설 점검사항(제59조 관련)

[별표 3] 공간별 청소관리 세부 수행요령(제63조 관련)

[별표 4] 마감재별 청소관리 세부 요령(제64조 관련)

[별표 5] 경비업무 세부내용(제66조 관련)

[별표 6] 경비원의 근무수칙(제71조 관련)

[별표 7] 보안서약서(제9조 관련) [별표 8] 보안 확약서(제9조 관련) [붙임 1] 건물 현황 [붙임 2] 건물별 전기설비 현황 [붙임 3] 건물별 기계설비 현황

[별표 1] 기계분야 주요시설 점검사항(제58조 관련)

※ 필요시 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주기 비고 태양광설비 - 자동제어 판넬 상태값 확인 일일 - 모듈표면의 오염 및 파손 - 인버터 환기팬 작동상태 확인 주간 -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이완 점검 월간 도시가스 ­가스누설 유무 일일 ­가스누설 경보장치 ­환기시설 <조정기> ­출구압력(mmH20) 일일 ­이상압력 차단장치 작동여부 <계량기> ­작동상태 일일 ­바이패스 봉인상태 ­가스누설 유무 ­자동차단장치 ­배관-밸브누설 위생설비 ­양변기 밸브 점검 일일 ­소변기 〃 ­세면기 〃 ­싱크대 〃 ­배수는 잘 되고 있는가 ­저수조의 수위는 정상인가 ­배관 및 배수관 누수상태는 ­배수구 스트레이너는 이상이 없는가 ­각 기구 부착부는 견고한가 ­세면기 및 변기부착 상태는 ­각종 밸브류는 정상조작 되는가 ­양변기 및 소변기 부착상태는 주간 ­부식되는 곳은 없는가 ­상수도 계량기의 이상여부 점검 월간 ­정화조 내부는 점검하고 있는가 ­배수계통의 부식상태 및 누수부 점검 ­상수도 시설 이상여부 점검 펌프 ­쉬고 있는 펌프를 손으로 돌려보았나 일일 ­누수상태는 따라 그랜드패킹을 조절하였는가 ­각 부분은 청결히 유지되고 있나 ­진동 및 소음상태는 어떤가 ­커플링 연결상태는 양호한가 ­압력계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자동장치에는 이상이 없는가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 ­입ㆍ출구 밸브는 정상인가 ­축에 열은 나지 않는가 ­주위는 청결히 유지되는가 주간 ­각 밸브의 작동점검은 시행했는가 ­펌프의 볼트-너트는 견고한가 ­그리스는 주유하고 있는가 ­후렉시블 상태는 정상 상태인가 ­쉬고있는 펌프를 시운전 하였는가 ­베어링의 점검 및 윤활 상태는 월간 ­후드밸브, 스트레이너는 점검했는가 ­각 부분의 패킹상태는 양호한가 ­부식되는 곳은 없는가 ­볼트, 너트는 견고하게 조여져 있는가 ­그랜드패킹은 점검하여 보았는가 배관 및 소화설비 ­누수부분은 없는가 일일 ­밸브상태는 양호한가 ­배관이 불량한 곳은 없는가 ­소화전의 압력은 이상이 없는가 ­소화전에 누수된 부분은 없는가 ­소화전 외함은 이상이 없는가 ­소화전 밸브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배관이 결로된는 곳은 없는가 ­배관 보온상태는 양호한가 주간 ­배관계통의 결로는 일어나지 않나 ­배수계통 트랩은 청소 되었는가 ­소화호스 및 노즐은 이상이 없는가 ­소화펌프는 시운전 하고 있는가 ­스프링클러 헤드는 이상이 없는가 ­소화배관에 이상이 없는가 ­배관에 부식,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 월간 ­배관사의 밸브작동 시험 ­배관행거는 이상이 없는가 ­보온, 보수 및 정비 송풍기 ­송풍기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일일 ­송풍기 진동ㆍ소음 상태는 양호한가 ­벨트의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급ㆍ배기실 정돈,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송풍기 내ㆍ외부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댐퍼주위 조정장치는 정상작동 되는가 ­송풍기의 내ㆍ외부는 점검했는가 주간 ­각종 볼트‧너트는 잘 조여져 있는가 ­부식부분은 잘 처리되어 있는가 ­브로워 상태는 양호한가 ­소음진동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급ㆍ배기휀의 임페라 상태는 정상인가 월간 ­급기닥트의 보온상태는 양호한가 ­급ㆍ배기휀의 댐퍼작동 검사 ­풍속 및 충량은 정상인가 ­급ㆍ배기휀의 중심조성 및 점검 ­각 주유개소의 주유상태는 양호한가 냉난방기 (EHP) ­냉난방기의 작동상태 점검 주간 ­실외기 외관점검 ­실외기 동작 상태 점검 ­전원상태 점검 ­적정온도 유지상태 확인 ­송풍기의 청소상태 체크 ­배관 및 배선상태 확인 보일러 노후 및 부식 상태 일일 버너 연소 상태 수위제어 및 급수 공급 상태 화염 검출기 상태 운전 온도 압력 상태 안전밸브 상태

[별표 2] 전기분야 주요시설 점검사항(제59조 관련)

시설명 주요점검내용 점검주기 비고 조명 및 전원 ­점등상태 일일 ­등기구 부착상태 ­스위치 작동상태 ­전기기구 사용상태 ­분전반 점검 ­분전반 전류 및 절연상태 년간 외등 ­점등상태 월간 ­안정기 취부상태 ­등주 및 글로브 파손상태 UPS반 ­조작반 작동상태 점검 주간 ­분전반 점검 ­밧데리반 점검 ­자동절환 작동상태 점검 변압기 ­온도 주간 ­냄새 ­소음 ­도선의 접속부 ­접지선 취부상태 ­절연상태 차단기 ­조작전원 휴즈상태 월간 ­본체외부 파손상태 ­기기접촉부분의 상태 ­차단기 동작상태 ­조작스위치 정상상태 ­OCR의 정상상태 ­다접속 계전기의 점검상태 ­트립버튼의 상태 ­PT,CT의 정상상태 ­애자발광 및 균열 ­차단기 동작상태 ­투개폐용 coil상태 ­접지계전기의 정상상태 연간 발전기 ­각종 지침상태 일일 ­조작전원 휴즈상태 ­외부 파손상태 주간 발전기 무부하 운전 ­조작스위치 정상상태 월간 ­OCR 정상상태 ­차단기 동작상태 ­트립버튼의 상태 ­PT,CT의 정상상태 ­발전기 가동상태 분기 ­자동운전 상태 ­연료유량 상태 비상조명 및 기계 ­메인 조작반의 동작상태 주간 ­각종 릴레이반의 동작여부 ­리미트스위치 작동상태 ­메인콘트롤 스위치 작동상태 ­조명램프의 조도 및 점등상태확인 ­정상작동상태 확인 ­전압 및 전류계기반의 동작상태 소방전원 판넬 ­전원(AC-DC)은 정상인가 일일 ­전선접속 터미널은 잘 조여 있는가 ­M/G터미널은 잘 조여 있는가 ­보조릴레이의 동작은 정상인가 ­각종 pilot는 정상인가 일일 ­배선의 부식 및 변화는 없는가 ­절체타임은 정상인가 주간 ­수ㆍ자동회로는 정상인가 ­회로절연저항 측정은 했는가 년간 화재경보 장치 ­층별 표시램프 단절여부 일일 ­각층 계전기 동작상태 ­층별회선 단선여부 ­주 경종 동작상태 주간 ­밧데리 및 정류기상태 ­각층 수동발신기 유리 뷰착상태 ­수신반 셀렉타 스위치 동작상태 ­소화전 펌프 자동운전 기능상태 월간 ­경종 동작상태 년간 비상방송 설비 ­층별 방송상태 확인 월별 ­비상라인 절체상태점검 ­개별방송 확인 ­각 사무실 스피커 취부상태 확인 ­전관방송설비 전원반 점검 ­자탐설비와 연동상태 점검 분기

[별표 3] 공간별 청소관리 세부 수행요령(제63조 관련)

구 분 청소대상 청 소 요 령 화장실 바닥 및 벽면 - 벽면은 1일 1회 이상 세척 후 건조 - 바닥은 수시 세척 후 물기 최소화 변기 및 세면기

  • 1일 1회 이상 대․소변기 및 세면기 세척

- 오염 부분은 수시 세척 - 세면기는 세척 후 물기 제거 거울 및 금속부분 - 1일 1회 이상 닦아 광택 및 청결 유지 - 거울과 주변의 물기 제거 휴지 및 비누 비치

  • 화장실 부수 내 화장지, 세면대 비누 비치 여부 수시 확인
  • 휴지 및 비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

핸드드라이기

  • 1일 1회 이상 세척하고 오염 부분은 수시 세척

악취 소독

  • 화장실 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악취 제거제를 사용, 1주일에 1회 이상 소독

창유리(틀) 현관, 계단, 복도 등 - 현관 창유리(틀)는 매일 1회 이상 세척

  • 계단, 복도 창유리(틀) 매주 1회 이상 세척

사무실, 강의실 등

­매월 1회이상 세척기나 광택제를 사용하여 투명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

사무실,강의실 복도, 계단, 통로 등 바닥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걸레질 - 주 1회 이상 진공청소기 사용 먼지제거

  • 대청소 계획에 의거 매월 1개층 왁스칠로 광택 유지

현관 로비 바닥 - 매일 3회 이상 비로 쓸고 물걸레질

  • 대청소 계획에 의거 매월 1개층 왁스칠로 광택 유지

회의실,휴게실 등 바닥 - 주 1회 이상 진공청소기 사용 먼지제거

  • 대청소 계획에 의거 매월 1개층 왁스칠로 광택 유지

- 회의 및 행사 개최 전․후 청소 옥상 정원 바닥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주변정리 - 의자 등 수시 물걸레질 건물 주변 운동장, 차도, 인도, 주차장 등 - 매월 2일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

  • 잡초는 수시 제거하며, 미관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

­화단주변의 버려진 쓰레기, 오물 등 줍기 기타 금속부분

  • 매일 1회 이상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금속부분 걸레질로 광택 유지

­문손잡이 등 금속부분은 주 1회 광택작업을 실시하여 광택을 유지

승강기 내․외부

  • 매일 1회 이상 내․외부 바닥, 벽면 걸레질

장비 비치

  • 청소용 장비 및 도구는 지정하는 장소에 항상 비치

대청소

  • 대청소계획에 의거 왁스칠로 광택유지 년 2회

[별표 4] 마감재별 청소관리 세부 요령(제64조 관련)

구분 청소위치 청소 요령 사무실 강의실 카펫타일바닥

­매일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 진공청소기로 카펫먼지 및 오물 등을 흡입하여 타일카펫의 청결상태를 유지

디럭스타일바닥 (아스타일)

­매일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

­매월 2회 이상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내기

­잉크나 색소가 묻었을 때는 즉시 탈색 인조석재바닥

­매일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

­매월 2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를 이용하여 윤내기

기타 부분

­책상, 캐비넷, 의자등 사무용가구와 집기 등을 일과시간 시작 전까지 매일 1회 닦기

­각종 부착물과 형광등 갓 등 먼지나 때가 낀 부분을 매주 1회 이상 닦기

­사무실내의 각종 분리수거통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재활용품과 구분하여 분리수거

회의실 카펫타일바닥

­매주 1회 이상 카펫 진공청소기로 먼지 및 오물 등을 흡입하여 카펫의 청결상태를 유지

­회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시작전과 회의종료 후 청소를 실시하여 카펫의 청결상태를 유지

디럭스타일바닥 (아스타일)

­매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

­매월 1회 이상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윤내기

복도계단 통로 등 인조석재바닥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

­매월 2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를 이용하여 윤내기

리머타일바닥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

­매월 2회 이상 왁스를 이용하여 원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내기

현관 로비 등 대리석바닥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실시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이 유지 ­매주 1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로 윤내기 ※ 필요시 여건에 따라 조정시행

[별표 5] 경비업무 세부내용(제66조 관련)

경비업무 세부내용 □ 업무내용 1. 전산을 이용한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 출입권한 부여 및 관리

  • 출입인허가자 이외의 출입자 신분 확인 및 출입권한 신청 안내·처리

2. CCTV 관제 및 순찰을 통한 시설보안 유지

3. 교내 공사, 택배 등 출입에 대한 관리·통제 및 기록유지

4. 경비 및 순찰업무 - 거동 수상자 출입통제 및 확인

  • 교내 및 주변시설 순찰을 통한 위험 사항 발견 및 안전조치
  • 교내 소화시설 및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상태 이상 유무 확인
  • 출입문, 창문 등 시건 및 작동 이상 유무 확인

5. 주차, 기초질서 통제 유지 : 주차 단속 및 발주기관 요청 시 각종 행사 지원

6.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 - 생활관 화재경보 발생 시 소방업무 지원

  • 교내 전 지역 재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지원

7. 긴급연락 및 사고 처리

8. 기타 교내 보안 이슈 발생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순찰

9. 기타사항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대학이 시설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업체는 이를 과업내용에 포함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일일업무 1. 일일업무 상세 - 보안 행정 업무

출입 권한 관리(부여, 삭제, 조회), 업무 일지 및 차량 통제 일지 작성, CCTV 점검 및 영상 조회(요청 시), 부서에서 부여한 그 밖의 일반 보안에 관한 행정 업무

- 민원 응대

각종 시설 출입권한 관련 전화, 출입구 파손 및 개방에 관한 작업 및 전화 응대

  • 순찰방법 및 횟수는 발주기관 지시에 따른다
  • 순찰 업무 : 화재 취약 지역 점검실시 및 기록 관리

□ 근무지 및 교대시간, 용역범위 1. 근무지: 대덕대학교 정문 상황실 2. 교대방법 : 24시간 3교대(주당비) 근 무 일 근 무 시 간

비
고

월 ~ 일 (공휴일 포함)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8시간)

휴게시간 일정은 순찰시간 등을 고려하여“발주처”와 협의

□ 순찰 1. 순찰시간 : 수시 또는 지정시간(5회) - 주간 : 10시, 15시, 19시 - 야간 : 23시, 05시

※ 순찰시간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 가능

2. 경비원 순찰 중 수행임무

  • 호실 및 건물별 출입문 시건 확인, 시건 조치

- 안전 취약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 - 화재예방 관련 전열설비 점검 및 보고 - 각실 소등 상태 점검 및 확인

  • 교내 소화시설 및 경비시스템 작동상태 이상 유무 확인

- 교내 시설물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 우천 및 태풍 발생 시 건물, 창틀 누수 여부 확인, 창문 시건 여부

□ 관리 수칙

1.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소요인원을 확보하여 상근 배치 운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처”에서 보안업무의 방식과 수행상태를 모니터링 및 평가, 추가지시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주기관에 문서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보안 요구수준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및 발주처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상이할 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근무 수칙 1. 일반 근무수칙

  • 근무 중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 한다.
  • CCTV 작동, 열람 등 기계경비에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숙달하여 교내 시설보안 및 민원 응대에 관한 업무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 학내 구성원 및 직원에게 예의와 신의를 지키도록 하며, 업무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한다.
  • 근무 중 TV시청, 음주, 오락, 독서, 수면 등 근무 목적 이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 차량 출입을 항상 감시 및 계도하고, 건설기계 통제일지를 반드시 기록하는 등 위험요소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 관리원은 휴가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대체인력을 준비할 수 있게, 최소 1주전 휴가일정을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 근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해 타인 또는 기관에 누설치 말아야 한다.

2. 시설보안 근무수칙

  • 교내 출입 공사에 대해 사전 요청된 경우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사전 미요청 차량의 경우 교내 방문대상자에게 연락, 출입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출입시킨다.
  • 작업 차량 통제 시 통제 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출입권한이 부여된 신분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하며, 분실 및 타인에 양도 하지 않는다.
  •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구성원이 출입 요청 시 개인의 학적 정보와 출입권한 여부를 모두 확인한 뒤 직접 대면해서 출입을 허가하고 출입 권한을 부여한다
  • 비인가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고정문을 순찰간 항상 확인하고 잠금처리 한다.
  • 교내 지정 된 주차장소가 아닌 도로의 옆 등 무단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이동을 유도하고 소방차 및 구급차의 진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 관리하여야 한다.
  • 외부인 안내 시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고 미인가 외부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잡상인, 공사업자, 외부 방문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퇴실요청 및 임시출입증 발급 안내)
  • 순찰 및 호실 점검 이외“발주처”에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관리원에 대한 변경을“계약상대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접수 5일내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관리원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마련하고 기록하며 발주기관에 일일 단위로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근무교대 시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관리원에게 꼭 인계하여야 하며 중대사안일 경우 발주처 및 업체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전화 및 방문 안내

  • 전화응대요령 :“감사합니다. 상황실 OOO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후 문의사항 확인 및 관련부서로 전화 착신

- 전화는 최대한 친절한 목소리로 응대 4. 주차질서 통제

  • 순찰 중 경비원은 순찰 중 교내 지정된 주차장 외에 부정 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통제하고 지정된 주차장으로 유도한다.

5. 긴급연락 및 사고처리 - 긴급연락 및 사고처리 대상

·교내 화재, 교통사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 손상(누수, 붕괴, 정전, 통신단절, 단수, 가스누출 등), 기타 인명사고

·교내 화재경보 발생 시 비상연락 문자발송

  • 모든 경비원은 상시 긴급연락 및 사고처리 절차를 숙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긴급 연락 및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상주공간에는 다음의 자료를 상시 비치한다.

·교직원 비상연락망(성명, 휴대전화번호, 보고체계에 따른 필수보고자 연락처)

·외부 관련기관 연락처(기존 시설관리팀 및 운영사와 협의하여 연락 체계 구성)

화재 교통사고 인명사고 유성소방서 유성경찰서 유성소방서, 유성선병원, 을지대학병원 정 전 통신단절 단수 가스누출 한전대덕유성지사 KT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씨엔씨티에너지 주식회사 - 긴급연락 및 사고처리 절차

▷화재: 초기대응* – 관리부서* - 소방서(필요시) - 교내 비상연락망*

▷지진 및 자연재해: 초기대응 – 관리부서 - 소방서(필요시) - 학교 비상연락망

▷교통, 인명사고: 인근병원 - 경찰서 - 학교 비상연락망

▷시설사고: 시설관리용역업체 - 시설관리팀(전기, 통신, 누수, 단수, 가스) - 학교 비상연락망

※ 초기대응: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초기에 필요한 응급조치

※ 학교 비상연락망: 시설관리팀 담당자 – 시설관리팀장 - 해당부서 팀장

※ 야간 시설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경비원은 근무지에서 상황전파, 전화수신

역할을 주로하며, 조치 작업은 시설관리(용역업체) 근무인원이 하도록 함.

6. 보안시설의 보안시설 및 장비가 완전한 정상상태로 유지되도록 점검

  • CCTV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 (카메라, NVR, 네트워크 장비 등)
  • 출입통제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카드리더기, 잠금장치, 센서 등)

- 주차관제장치의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 - 각종 감지장치의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

  • 보안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전문업체 점검 의뢰

- 장비 이상 시 응급조치

  • 위 내용의 점검 현황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관리자에게 서면 보고

7. 열쇠관리 - 열쇠불출, 반납

·열쇠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및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열쇠 불출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연락,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출 하도록 한다.

·매주 불출된 열쇠에 대한 반납기일을 확인한 후 미반납된 열쇠는 불출자에게 연락,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8. 보고 및 처리 - 일일보고

·관리원은 매일 근무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한다. (업무일지)

·매주 월요일 관리부서장에게 주중 주야간 보안업무수행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시 일주일 주야간순찰일지를 지참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

- 긴급보고

·순찰 중 시설손괴, 시설고장, 사고 등 업무상 특이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관리부서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도록 한다.

·재해나 비상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 안전 및 보안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누가(발견자), 언제(발견일시), 어디서(발견장소), 무엇을(이상내용), 어떻게(발견경위), 긴급조치 내용, 현재상황

[별표 6] 경비원의 근무수칙(제71조 관련)

경비원 근무수칙

경비원은 대덕대학교 제규정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1. 근무

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며 공손한 언행으로 내방객에게 친절히 응대한다.

나. 청사 내 경비 및 방범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청사 내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근무 중 지시사항에 따른다.

라. 근무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교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마. 식사, 공무 등 근무장소를 이석할 시 반드시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기록유지)

바. 습득물 또는 고객의 휴대품 등 도난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고체제 및 유관기관(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위치 및 연락처를 숙지하여야 한다.

아. 근무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경비순찰 : 외곽순찰 포함 매일 5회(05시, 10시, 15시, 19시, 23시)

3. 인수인계 : 경비원은 배치 학교시설 감독관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사항 및 지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교대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보고 : 경비원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5. 경비일지 : 경비원은 근무 중 발생한 제반 사실을 경비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본 근무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복무규정과 당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책임: 경비원은 본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별표 7] 보안서약서(제9조 관련)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획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덕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8] 보안 확약서(제9조 관련)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덕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1] 건물 현황 순번 건 물 명 층 수 구 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1 정곡관 지하 1층 지상 10층 철근콘크리트조 2,239.85 21,891.85 2 경상관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940.50 4,747.50 3 인문사회관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1,827.45 7,156.39 4 이공관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1,279.73 7,300.90 5 체육관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1,005.90 1,767.41 6 기계공학관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849.64 4,388.21 7 창조힐링관 지상 1층 철골조 40.01 40.01 8 골프연습장 지상 1층 철골조 140.00 140.00 9 학생회관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530.42 2,562.68 10 테크노센터 지상 2층 철골조 552.00 1,077.00 11 제1생활관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896.91 4,409.34 12 제2생활관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993.32 7,078.09 13 창업보육센터 지상1층 경량철골 875.00 875.00 14 유아교육관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559.25 2,506.75 15 정문 지상1층 콘크리트조 26.01 26.01 계 65,967.14 [붙임 2] 건물별 전기설비 현황 구 분 설비명 건 물 명 규격 및 용량 비고 전기 설비 변압기 이공관

TR-1 500KVA 22.9KV/380~220V

유입형

TR-6 1000kVA 22.9KV/380~220V

유입형

TR-(6) 750kVA 22.9KV/380~220V

몰드식

TR
100kVA 380/220V

몰드식 정곡관

TR#1, 600kVA 22.9KV/380~220V

유입형

TR#2, 1,000kVA 22.9KV/380~220V

유입형 특고압 이공관 LBS 24KV 630A VCB 24KV 630A 정곡관 VCB 24KV 630A 저압배전반 이공관 5개소 / 정곡관 8개소 정류기반 이공관 베터리 9개 / 정곡관 베터리 9개 120V 이상 발전기 정곡관 260KW 380V (베터리 2개) 26V 이상 분전반 각 건물 188개소 조명기구 기타 대운동장 조명탑 32개(4개소-각8) 테니스장 조명타워 24개(2개소-각12) 드론 비행실습장 8개(2개소-각4) 군사학부 체력단련장 32개(4개소-각8) 실내체육관 (천장조명) 50개(10열-5개) 옥외 보안등 106개소 옥외보안등 타이머 13개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경상관 50KW (인버터위치 옥상 출입구) 기계공학관 75KW (인버터위치 옥상 출입구) 인문사회관 45KW (인버터위치 옥상 ) 창조힐링관 3KW (인버터위치 패널기둥 ) 기타 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옥상임대) 유아교육원 150KW (인버터위치 옥상) 정곡관 250KW (인버터위치 1층) 이공관 250KW (인버터위치 1층) [붙임 3] 건물별 기계설비 현황 구 분 설비명 규격 및 용량 비고 정곡관 냉난방 각층 EHP 위생설비 각층 남녀 2개소 수조(탱크) 저수조1, 고가수조1 공조설비 2층 전산실 항온항습기 환기설비 옥상 주방배기1 펌프류 지하 기계실(급수,배수) 배관설비 각층 정화조 지하1층 경상관 냉난방 각층 가스온풍기, EHP 위생설비 각층 남녀 2개소 수조(탱크) 고가수조1 환기설비 옥상 화장실배기 펌프류 배수펌프 배관설비 각층 인문사회관 냉난방 각층 가스온풍기, EHP, 개별냉난방기 위생설비 각층 남녀 2개소 수조(탱크) 저수조1, 고가수조1 환기설비 식당조리실 배기 펌프류 지하 기계실(급수,배수) 배관설비 각층 정화조 지하1층 이공관 냉난방 각층 가스온풍기, 개별냉난방기 위생설비 각층 남녀 2개소 수조(탱크) 저수조1, 고가수조1 공조설비 지하1층 제습기 환기설비 전기실 급·배기, 지하1층 워킹실 급·배기 펌프류 지하 기계실(급수,배수) 배관설비 각층 체육관 냉난방 가스온풍기2, EHP2 위생설비 남녀 2개소 수조(탱크) 저수조1, 고가수조1 펌프류 지하 기계실(급수,배수) 배관설비 각층 기계공학관 냉난방 개별냉난방기 위생설비 각층 남녀 2개소 수조(탱크) 고가수조1 배관설비 각층 창조힐링관 냉난방 EHP 배관설비 각층 학생회관 냉난방 각층 가스온풍기, EHP 위생설비 각층 남녀 2개소 배관설비 각층 테크노센터 냉난방 EHP 위생설비 각층 남녀 2개소 배관설비 각층 휘트니스센터 냉난방 가스온풍기, EHP 위생설비 남녀 2개소 수조(탱크) 저수조 펌프류 지하 기계실(급수,배수,온수순환) 배관설비 각층 남자생활관 냉난방 EHP, 보일러 위생설비 호실별 수조(탱크) 저수조1, 고가수조1 펌프류 지하 기계실(급수,배수,온수순환) 배관설비 각층 여자생활관 냉난방 EHP, 보일러 위생설비 호실별 수조(탱크) 저수조1, 고가수조1 환기설비 주방배기 펌프류 지하 기계실(급수,배수,온수순환) 배관설비 각층

===== 용역비산출원가계산서_공내역서 - 2027.xlsx =====

[시트: 용역원가 산출 총괄]
A: 용역비 산출 원가계산서
A: ㅁ 용역명 : 2027년 대덕대학교 시설관리 및 청소, 경비 용역
A: ㅁ 용역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A: 구
분 D: 총 괄 E: 시 설 관 리 G: 청
소 H: 경
비 I: 월
간
합
계 J: 년 간
합 계 K: 비 고
D: 실장(기계,전기) E: 전기원 F: 기계원 G: 미화원 H: 경비원
A: 인
원 D: 1 E: 2 F: 2 G: 10 H: 3 I: 18 J: 18
A: 인 건 비 B: 기
본
급 I: 0 J: 0
B: 제 수 당 C: 연 차 수 당 I: 0 J: 0
C: 직 책 수 당 I: 0 J: 0
C: 연 장 수 당 I: 0 J: 0
C: 야 근 수 당 I: 0 J: 0
C: 소
계 I: 0 J: 0
B: 상
여
금 I: 0 J: 0
B: 퇴 직 충 당 금 I: 0 J: 0
B: 계 I: 0 J: 0
A: 복 리 후 생 비
B: 보 험 료 C: 산 재 보 험 료 I: 0 J: 0
C: 국민연금보험료 I: 0 J: 0
C: 고 용 보 험 료 I: 0 J: 0
C: 국민건강보험료 I: 0 J: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0 J: 0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I: 0 J: 0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I: 0 J: 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0 J: 0
B: 계 I: 0 J: 0
A: 제 경 비 B: 출
장
비 I: 0 J: 0
B: 전기이륜차 렌탈 I: 0 J: 0 K: 2대(시설,경비)
B: 청 소 용 품 I: 0 J: 0 K: 청소
B: 피복 및 작업화 I: 0 J: 0 K: 2회 지급
B:
계 I: 0 J: 0
A: 순
원
가 I: 0 J: 0
A: 일 반 관 리 비(5%) I: 0 J: 0
A: 이
윤(8%) I: 0 J: 0
A: 총
원
가 I: 0 J: 0
A: 합
계(월×인원) I: 0 J: 0
A:
년간 용역금액(12개월) I: 0 J: 0
A: 부 가
가 치 세 I: 0 J: 0
A: 총 용 역
금 액 I: 0 J: 0

[시트: Sheet1] [시트: Shee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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