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공고문(긴급).hwp =====
국기원 공고 제2026-015호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운영 입찰 공고문(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운영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금액: ₩384,000,000 (금삼억팔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최대 2년 연장 가능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코드: 1260)
2)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1164) 3)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1162)
다.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 (증빙서류 필히 제출)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 동 규정에 따른 유적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서약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현재 국기원 시설·경비·미화 용역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업체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3. 입찰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공고기간
2026. 10. 27. ~ 2026. 11. 10.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2026. 10. 27. 09:00 ~ 2026. 11. 10. 12:00
제안서 평가 별도 통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7. 09:00 ~ 2026. 11. 10. 12: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함
다.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웹 송신함에서 확인.
사. 협상대상자는 투찰금액의 세부내역을 ‘시설용역 산출내역서’,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미화용역 산출내역서’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1) 개찰일시 : 기술 및 능력평가(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기간 : 2026. 10. 27. 09:00 ~ 2026. 11. 10. 12:0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라.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④ ‘시설경비업 허가증’ 및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⑤ ‘서약서’, ‘보안각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⑤)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⑥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파일명을 아래와 같이 지정,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제안서와 발표자료가 동일한 경우 발표자료는 생략하여 제출 가능
※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서류 1식(형식: PDF) 2) 정량적 제안서 1식(형식: PDF) 3) 정성적 제안서 1식(형식: PDF) 4) 발표자료 1식(형식: PDF)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함.
※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발표자료는 PPT로 작성, PDF로 변환하여 제출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
자.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일자 및 장소 : 추후 통지
7. 사업설명회 :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다만,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9. 입찰보증금
가. 납부기한: 2026. 11. 9. 18:00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마감일시 전까지 반드시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 나라장터에서 확인되어야 함.
※ 전자(나라장터)에 입찰보증금을 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함.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국기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함.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국기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사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입찰자는 무효로 함.
마. 기타 공고문에서 명시한 입찰 무효 사유 12.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입찰자는 국기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3. 계약연장
가. 국기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및 업무수행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계약기간의 연장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최대 3년(2027. 1. 1. ~ 2029. 12. 31.)을 초과할 수 없음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문의
나.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다.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침
바.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사. 제출된 자료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아.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문의 및 안내
- 문의: 국기원 인사총무팀 방덕진 ☎ 02-3469-0116
- 문의시간: 평일(월~목) 10:00 ~ 17:00, 평일(금) 10:00~ 15: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 기 원 장
===== 2027년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공고문(긴급).pdf =====
국기원 공고 제2026-015호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운영 입찰 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운영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금액: ₩384,000,000 (금삼억팔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최대 2년 연장 가능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코드: 1260)
2)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1164)
3)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1162)
다.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
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 (증빙서류 필히 제출)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업체
※ 동 규정에 따른 유적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서약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현재 국기원 시설·경비·미화 용역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업체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해야 함
3. 입찰 일정
내 용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기 간
2026. 10. 27. ~ 2026. 11. 10.
2026. 10. 27. 09:00 ~ 2026. 11. 10. 12:00
별도 통지
비 고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7. 09:00 ~ 2026. 11. 10. 12: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
출함
다.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
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
찰을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웹 송신함에서 확인.
사. 협상대상자는 투찰금액의 세부내역을 ‘시설용역 산출내역서’, ‘경비용역 산출내역
서’, ‘미화용역 산출내역서’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1) 개찰일시 : 기술 및 능력평가(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기간 : 2026. 10. 27. 09:00 ~ 2026. 11. 10. 12:0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
라인으로 평가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
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라.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④ ‘시설경비업 허가증’ 및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⑤ ‘서약서’, ‘보안각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⑤)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온
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⑥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파일명을 아래와 같이
지정,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제안서와 발표자료가 동일한 경우 발표자료는 생략하여 제출 가능
※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서류 1식(형식: PDF)
2) 정량적 제안서 1식(형식: PDF)
3) 정성적 제안서 1식(형식: PDF)
4) 발표자료 1식(형식: PDF)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함.
※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발표자료는 PPT로 작성, PDF로 변환하여 제출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
자.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
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일자 및 장소 : 추후 통지
7. 사업설명회 :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
산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다만,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
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9. 입찰보증금
가. 납부기한: 2026. 11. 9. 18:00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
금 마감일시 전까지 반드시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 나라장터에서 확인되어야 함.
※ 전자(나라장터)에 입찰보증금을 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함.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국기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에 따라 처리함.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국기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
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사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입찰자는 무효로 함.
마. 기타 공고문에서 명시한 입찰 무효 사유
12.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입찰자는 국기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
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3. 계약연장
가. 국기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및 업무수행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계약기간의 연장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
은 최대 3년(2027. 1. 1. ~ 2029. 12. 31.)을 초과할 수 없음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문의
나.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다.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입
찰참가자가 부담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침
바.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음
사. 제출된 자료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아.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문의 및 안내
- 문의: 국기원 인사총무팀 방덕진 ☎ 02-3469-0116
- 문의시간: 평일(월~목) 10:00 ~ 17:00, 평일(금) 10:00~ 15: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 기 원 장
===== 2027년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과업지시서.hwp =====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운영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3 Ⅱ. 과업 세부내용 5 1. 과업 일반사항 5 2. 용역인력의 관리 11 3. 분야별 과업내용과 기준 14 4. 기타사항 22 I. 과업 개요 1. 용역명 및 목적 용역명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운영 용역목적
국기원 주요 시설물 및 부대설비 전반에 대한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2. 용역기간
2027. 01. 01.(착수일) ~ 2027. 12. 31.(1년)
국기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및 업무수행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계약기간의 연장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최대 3년(2027. 1. 1. ~ 2029. 12. 31.)을 초과할 수 없음
3. 과업내용 및 시설현황 과업내용 (시설)
- 전기·소방·가스·급배수·냉난방 등 각종 시설 및 설비의 점검·운전·관리
- 시설물 고장 및 이상 발생 시 수선·보수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법정 안전관리 업무 및 점검·검사 대응
- 시설물 보수·공사·법정검사 등 외부 전문업체 작업 시 현장 협조 및 관리
(경비) 보안관리 업무, 차량통제 및 내방객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방범‧화재, 재해예방 활동 및 긴급상황 시 안전 유도
- 출입자 및 반출‧입 물건 등에 대한 통제
- 주차시설 및 차량 출입 관리 등(주간근무 대상)
- 내방객에 대한 시설물 위치 안내, 열쇠 관리 등
(청소) 건물 내‧외부 청소, 조경, 분리수거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건물 및 외곽지역,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청소·위생 및 조경 관리
- 건물 내 폐기물·쓰레기 등의 정리 및 반출 등 관리
- 각종 설비·비품에 대한 정기‧수시 청소 등
시설현황 및 근무인원 (기본현황) 구분 내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대지면적 13,025㎡ 건물 연면적 2,428㎡ (시설현황) 시설명 규모 면적 비고 중앙수련장 및 사무실 1개 동(지하1층~지상 3층) 2,232㎡ 박물관(기념관) 및 사무실 1개 동(지하1층~지상 2층) 196㎡ 건물 주변부지 주차장, 산책로 등 - 차량 출입구 정문 및 후문 - 경비초소 1개 동(지상 1층) - (근무인원) 분야 직책 인력수 근무형태 비고 시설 관리소장 1명 - 평일 주 5일(1일 8시간) - 주말 중 1일 8시간 영선기사 1명 경비 경비반장 1명 - 평일 주 5일(1일 8시간) 선임대원 1명 - 주·야·비 3인 순환 (주간·야간 각 12시간) 보안대원 2명 미화 미화반장 1명 - 평일 주 5일(1일 8시간) 미화원 1명 II. 과업 세부내용
◇ 국기원(이하 “발주처”라 한다)의 시설, 경비 및 미화 용역 계약에 대해 용역 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다음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시설, 경비 및 미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국기원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 일반사항 1. 법령 등의 준용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 등에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토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서에서 명시 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령 등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개정, 수정된 자료(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포된 법령 등을 포함)로 반영하여 조치되어야 하며, 이의 미확인 반영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용역직원의 처우에 있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승인받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매월 1회 기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수행 완료 후 용역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월간 용역수행보고서, 분야별 근무일지 및 출근현황, 결원 및 대체인력 투입현황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의 결원 등으로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동등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②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③ 기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한 사항 바. 근로자 임금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예정가격 산정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직종별 임금기준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임금지급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가. 도급범위,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 계약기간, 배치인원, 근무시간 등 주요 계약조건의 변경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구두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업무의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종업원에 대해 적정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성희롱 예방교육 포함)을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계약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기존 용역인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한다.
단, 국기원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자는 승계하지 않는다.
다. 기존 용역인원을 고용승계 할 경우에는 기존임금, 복지수준을 전년도 이하로 저하 시킬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배치된 용역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인원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변경 내용을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용역인력의 자격 미달 또는 계약상 업무 불이행 등이 확인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교육, 배치조정, 인력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으로 국기원의 인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의 용역직원이 제반법령 위반사항과 민․형사상의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기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기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①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 방안 ② 개인보호구 사용법 ③ 응급조치기구 사용법 ④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⑤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 ⑥ 안전작업절차
차. 근로자는 작업 중 산업재해 등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 후 국기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국기원에서 순회 점검 요청 시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할 수 없고, 시정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5. 용역직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전 용역직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건강, 신원, 위생, 안전보건관리, 비품관리, 근무규율의 유지 등 관리한다.
6. 용역직원의 채용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직원을 국기원의 시설에 배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신원확인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7. 결원의 충원
가. 계약상대자는 관리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충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인원 충원조치가 원활하지 못하고 기존인원으로 충원시 계약상대자가 일급으로 충원대상에게 지급한다)
나. 다음 각 호 해당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리비 산출명세서의 요율을 적용 해당 월 관리비 지급 시 사정 감액 조치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결원상태가 1인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② 발주처의 충원 또는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발주처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 요청 및 시정요구를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에게 전달한다.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작업배치 및 근태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대피 등 긴급조치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는 예외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업무수행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설물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③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④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⑤ 시설물 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⑥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물내의 시설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⑦ 국기원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근무처에 출입시키는 행위
⑧ 기타 국기원이 금지하는 행위 9. 계약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기원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나. 국기원과 계약상대자 간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코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기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①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국기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②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③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국기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 위반 및 불이행하여 관리용역 업무수행 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국기원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0. 조항의 해석
각 조항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기원의 해석을 우선하여 상호협의 하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한다.
11. 노동법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용역직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12. 기밀유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직원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국기원의 기밀사항을 국기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3. 근무복 지급
가. 미화용역 근무복을 1인당 1년에 2회 지급한다.
- 동계 (긴팔T2EA, 외투1EA) - 하계 (반팔T2EA, 조끼1EA)
나. 시설·경비용역 근무복을 1인당 1년에 2회 지급한다.
- 동계 (긴팔셔츠2EA, 외투1EA) - 하계 (반팔셔츠2EA, 조끼1EA) ※ 근무복 오염 및 손상의 경우 추가 지급 용역인력의 관리 1. 성실근무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감독사항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인원을 분야별로 배치‧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각 근무시간의 단절됨이 없어야 한다.
2. 용역인력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력 배치 계획서를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원을 배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중 1인을 관리책임자(관리소장)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인사기록, 자격증, 신상명세서 및 보안각서(대표포함) 등 관련 서류를 과업시작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근태상황을 일일보고 형태로 작성·관리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바. 용역인력은 당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 건강한 자이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근무태만, 비협조, 부정행위, 과실, 근무분위기 저해 등)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및 인력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실적 및 계약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과업불이행에 대하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배치된 용역인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인원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변경 내용을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처”에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산출하여 지급한다.
차. 용역인력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시설물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교대근무인력(경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제63조 관련)’를 해당인력 투입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대근무인력(경비)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용역인력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고용하는 용역 인력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진다.
나. ‘가’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6) “발주처”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파업발생 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파업발생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용역인력의 채용 및 퇴직‧해직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 보안유지를 위해 “발주처”가 요청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퇴직‧해직‧전출 시 “발주처”가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수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인력의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인사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상 및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재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일상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업을 실시하고, 상해 및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안전기준을 갖추고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용역인력의 신분 및 적정 임금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법령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임금을「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분야별 과업내용과 기준 <시설용역> 1. 시설관리 인력의 자격
가. 관리소장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 또는 업무능력을 갖추고 시설·경비·미화 분야의 인력 및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관리소장은 국기원 시설의 법정 선임기준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 영선기사는 시설물 점검·유지관리·수선 및 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가. 시설관리 인원은 총 2명으로 하며, 관리소장 1명 및 영선기사 1명으로 구성한다.
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과업개요의 근무인원표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개시일과 동시에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시설관리 업무
가. 건물 및 부대시설의 일상·정기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나. 건축·기계·전기·소방·가스·급배수·냉난방·승강기 등 각종 시설 및 설비 점검
다. 시설물 운전상태 확인 및 필요한 조작
라. 시설고장·누수·정전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마. 현장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수선·보수
바. 소방·가스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안전관리 업무 및 점검·검사 대응
사. 시설점검·고장·보수 및 조치내역 기록관리
아. 폭우·폭설·한파·태풍 등 계절별 시설 사전점검
자. 행사 전·후 시설상태 및 냉난방 가동상태 확인
차.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검침자료 작성
카. 전문업체의 공사·점검·보수 및 법정검사 시 현장협조
타. 하자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협조
파. 그 밖에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
<경비용역> 1. 경비용역의 자격
경비용역은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임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2.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가. 경비인원은 총 4명으로 한다.
나. 경비반장 1명은 평일 주 5일, 1일 8시간 주간근무를 실시한다.
다. 선임대원 1명 및 보안대원 2명은 총 3명으로 편성하여 주·야·비 순으로 순환근무하고, 주간 및 야간은 각각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연중 24시간 보안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경비용역 임무 가.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나. 건물 및 시설물의 순회 점검 실시(재산보호 및 도난방지)
다. 민원인 안내 및 잡상인 출입통제
라. 출입차량 유도 및 주차관리(외부차량 출입통제)
마. 건물 내 창호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바. 공용 전등의 점등 및 소등
사. 건물 및 시설물의 파손, 고장의 발견 시 즉시보고
아. 주차차량의 고장, 사고 등 이상 발견 시 그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자. 국기원과 관련된 기계경비 셋팅 관리(무장 및 해제)
차. 건물 주변 환경관리
카. 계약범위 및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를 통해 요청하는 경비 관련 업무
4. 교육훈련
경비용역은 월1회 수해, 지진, 화재, 폭발, 불순분자의 침입 등 비상사태에 대한 방화, 방재, 방범 및 대응 방법, 응급조치 훈련 등 경비업무에 관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경비용역 준수사항
가. 방문객과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경비용역은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다.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지시사항을 정확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실 및 기계실 등 관계자 외 출입금지장소는 철저히 통제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마. 지정된 순찰을 실시하여 도난의 방지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비상조치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
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내부의 전원 및 소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사. 화재 발생 시에는 관할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화재경보 및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경비용역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자. 항상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한다.
6. 경비용역 금지사항
가.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무단이석, 결근 등)
나. 근무 중 음주, 취침, 오락, 도박행위 다. 근무 중 졸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라. 근무 중 TV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읽는 행위, 핸드폰 게임 금지
마. 건물 내에서의 습득물을 국기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근무 중 부적절한 복장 착용(상의 탈의, 색안경 착용, 반바지 차림 등)금지
사. 건물 내의 문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 또는 훼손하는 행위
아. 국기원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근무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자. 국기원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차. 기타 국기원이 금지하는 행위 <미화용역> 1. 미화용역의 자격
가. 미화근로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청소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건물 및 시설물 청소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개시일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가. 미화인원은 총 2명으로 하며, 미화반장 1명 및 미화원 1명으로 구성한다.
나. 미화반장 및 미화원은 평일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이행개시일과 동시에 자격요건을 구비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미화용역 임무 가. 사무실, 회의실 및 강의실
① 바닥의 먼지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휴지통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한다.
③ 출입문, 손잡이, 창틀 및 각종 부착물의 먼지와 오염을 제거한다.
④ 회의 및 행사 등에 사용되는 공간은 사용 전·후 필요한 청소를 실시한다.
나. 중앙수련장 및 관람석
① 중앙수련장 바닥, 관람석 좌석 및 계단 등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행사·대회·심사 개최 전 필요한 청소를 실시하여 이용객 입장 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③ 행사 중 쓰레기 및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청소한다.
④ 행사 종료 후 행사장 및 관람석 주변을 정리하고 쓰레기 등을 수거한다.
다. 박물관(기념관) ① 바닥 및 관람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출입문, 유리, 창틀 및 각종 안내시설의 먼지와 오염을 제거한다.
③ 관람객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한다.
라. 복도, 계단 및 통로
① 바닥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물걸레 청소를 실시한다.
② 계단, 난간, 출입문 및 각종 부착물의 먼지와 오염을 제거한다.
③ 휴지통의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한다.
④ 거미줄 및 해충 등 청결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
마. 화장실 및 샤워실
① 바닥, 거울, 세면대, 대·소변기 및 그 밖의 위생시설을 수시로 청소한다.
②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여 미끄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화장지, 비누 및 그 밖의 위생용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인·관리한다.
④ 오물 및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바. 현관 및 로비
① 현관 및 로비의 바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출입문 및 유리의 얼룩·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한다.
③ 우천 또는 강설 시 출입구 등에 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사. 주차장 및 건물 외곽
① 주차장, 진입로, 산책로 및 건물 주변의 쓰레기, 담배꽁초, 낙엽 등을 수거한다.
② 건물 주변의 거미줄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③ 계절 또는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외곽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④ 강설 시 출입구, 계단, 주요 보행로 및 필요한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아. 폐기물 및 분리수거
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② 폐기물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
③ 별도의 처리절차가 필요한 폐기물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소장에게 보고한다.
자. 기타 청소업무
① 유리창, 창틀, 난간, 안내판 및 각종 시설물의 먼지와 오염을 제거한다.
② 시설 내·외부의 오염 또는 청결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시청소를 실시한다.
③ 정기적인 대청소, 바닥 세척 및 광택작업 등을 실시한다.
④ 국기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대회·심사 및 주요 방문객 방문 시 행사 전·중·후 필요한 환경정비 및 청소를 지원한다.
⑤ 청소 중 시설물의 파손, 누수, 조명고장 및 그 밖의 이상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소장에게 보고한다.
⑥ 그 밖에 미화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4. 비품준비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청소도구 및 관련된 일체의 소모품등은 국기원에서 지급한다.
5.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미화용역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안전보건교육 및 건물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미화용역 준수사항
가. 미화용역은 일정한 제복을 착용하여 품위를 지키도록 한다.
나. 미화용역은 국기원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물품도 반출하거나 출입 금지구역을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 미화용역은 항상 단정하여야 하며, 언행에 주의하고 직원 및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라. 청소작업 후 각종 비품이나 집기는 정 위치에 비치한다.
마. 청소인력은 항상 국기원 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한다.
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며,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7. 미화용역 금지사항 가. 국기원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나. 건물 내의 문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 또는 훼손하는 행위
다. 절전 및 절수를 하지 않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마. 건물 내에서의 습득물을 국기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오락, 소란을 피우는 행위
사. 국기원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근무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아. 기타 국기원이 금지하는 행위 기타사항 <과업 일반 특수조건> 1. 용어 등의 정의
용어 등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국기원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등
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과업의 범위 또는 내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두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기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진행사항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일지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 등의 하자‧결함에 대해 신속히 “발주처”에 보고 및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 중 소속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2. 용역근로자의 임금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예정가격 산정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직종별 임금기준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가’항을 불이행할 경우 본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본 과업 관련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청 시, 임금지급 명세서, 임금지급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아래의 항목이 포함된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3)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4. 기타사항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2027년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제안요청서.hwp =====
국기원 시설, 경비 및 미화 용역 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10. I. 사업안내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국기원 시설, 경비 및 미화 용역 운영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금액: ₩384,000,000 (금삼억팔천사백만원) - 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최대 2년 연장 가능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사업장 가. 사업장명: 국기원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다. 규
모
대 지 건 물 13,025㎡ 2,428㎡ 3.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4.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로 갈음
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연락 후 확인
5. 계약연장
가. 국기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및 업무수행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계약기간의 연장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최대 3년(2027. 1. 1.~2029. 12. 31.)을 초과할 수 없음
II.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 참조 나. 제출서류 1) 공고서 참조
2) 입찰에 관련된 서류는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제출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코드: 1260)
2)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1164) 3)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1162)
다.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 (증빙서류 필히 제출)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 동 규정에 따른 유적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함.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서약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함.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현재 국기원 시설·경비·미화 용역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업체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3.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정성적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1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2)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함
-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 후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협상함
-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최고점, 최하점이 2개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제안서 평가(발표) 1)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2)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주처 사정에 따라 발표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순서: 발주처 기준에 따름 4)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함.
※ 제안발표 참여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평가 당일 제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자료로 제출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는 입찰 참가 시 제출한 발표자료(PDF)로 발표함.
-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1) 기술능력평가 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2)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마. 기타사항
1) 평가의 방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한 서류가 본 입찰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증빙이 어려울 시 해당 건은 평가에서 제외
4. 평가기준 가. 평가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10)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5 ‣ 담당자 평가 실적평가 ▷ 실적 건수 5 정성적 평 가 (80) 사업수행 계획 ▷기본운영 방향의 적정성
▷시설·경비·미화 분야별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임금·수당·4대보험 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복장 및 장비류 지급· 운영계획의 적정성 15 ‣ 평가위원회 평가 업무협조 및 운영지원 ▷발주처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방안 ▷수시 업무 발생 시 업무지원 및 조정 방안 ▷분야 간 상호협력 및 지원 방안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0 인력 및 조직관리
▷필수 배치인력의 채용·확보 및 안정적 유지 방안
▷휴가·퇴사·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 및 신속한 충원 방안
▷근태불량·불친절·업무미숙 등 부적정 근무자에 대한 관리 및 교체방안
▷현장책임자 및 근무자 배치·관리감독 계획 ▷숙련인력 유지 방안 20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시설 이상·고장 및 긴급상황 대응체계 ▷행사·대회·심사 및 다중이용 상황 대응계획 ▷계절·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관리 계획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계획
20 기 타 ▷ 안정적인 용역 운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5 입찰가격
평
가
(10) 가격평가 (10) ▷ 제안가격 10 ‣ 평점산식 평가 계 100 나.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세부기준 1)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점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점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3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실적평가(5점) 건 수 평가점수 8건 이상 5점 7~6건 4점 5~4건 3점 3~2건 2점 1건 이하 1점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단일 건으로 2억원 이상 완료된 실적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며, 계약서 제출 시 세금계산서 첨부
※ 유사용역 인정기준: 건물관리용역, 시설경비용역(유인), 건물위생관리 용역 또는 이들 용역이 포함된 종합관리용역
※ 하나의 계약에 시설관리·경비·미화 등 둘 이상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도 1건의 실적으로 산정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세부기준 - 평가 항목(8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정성적 평 가 (80) 사업수행
계
획
▷ 기본운영 방향의 적정성 15
용역수행 목표 및 운영방향, 시설·경비·미화 분야별 역할분담, 현장조직 운영체계 및 발주처와의 보고·협조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시설·경비·미화 분야별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시설·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출입·순찰·보안관리, 구역별 청소·환경관리 등 분야별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 임금·수당·4대보험 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최저임금, 법정수당, 4대보험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 및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복장 및 장비류 지급·운영계획의 적정성
업무수행 소요 장비∙물자의 파악 수준, 확보, 운영, 제공 방법의 적합성
업무협조 및 운영지원 ▷ 발주처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방안 20
발주처의 업무요청 및 현장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신속한 대응 등 업무협조 방안의 적정성
▷ 수시 업무 발생 시 업무지원 및 조정 방안
긴급·수시 업무 발생 시 업무 우선순위 조정, 인력 및 업무배분, 업무공백 방지 등 대응방안의 적정성
▷ 분야 간 상호협력 및 지원 방안
시설·경비·미화 분야 간 업무연계와 정보공유, 필요 시 분야 간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의 적정성
▷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시설 운영상 불편사항 개선, 업무 효율화 및 임직원·방문객의 시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의 적정성
인력 및 조직관리
▷ 필수 배치인력의 채용·확보 및 안정적 유지방안
20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근무자 자격요건에 따른 채용 및 확보 방안
▷ 휴가·퇴사·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 및 신속한 충원 방안
근무자 휴가, 퇴사, 결원 발생 시 대처 및 충원 방안
▷ 근태불량·불친절·업무미숙 등 부적정 근무자에 대한 관리 및 교체방안
근태불량, 불친절, 업무미숙, 근무자간의 관계, 복장 등 부적정 근무자에 대한 제안사 조치방안
▷ 현장책임자 및 근무자 배치·관리감독 계획
현장에 투입되는 근무자 배치∙운영 및 근무자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적정성
▷ 숙련인력 유지 방안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숙련인력의 안정적 유지 및 이직·퇴사 방지 방안의 적정성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20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시설·경비·미화 분야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전점검,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및 사고 예방계획의 적정성
▷ 시설 이상·고장 및 긴급상황 대응체계
누수·정전·시설고장·화재 등 시설 이상 발생 시 초동조치, 보고체계, 전문업체 연계 및 정상화 방안의 적정성
▷ 행사·대회·심사 및 다중이용 상황 대응계획
행사·대회·심사 및 주요 방문객 방문 시 시설·경비·미화 분야 간 역할분담, 인력협조, 안전·질서·환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 계절·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관리 계획
폭우·폭설·한파·태풍, 제설·낙엽·폐기물·집중청소 등 계절 및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의 적정성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계획
근무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기물 파손, 도난 사고, 계약사항 불이행 등 문제 상황 발생 시 보상 대책 및 인력교체 요청 시 대체 방법
기 타 ▷ 기타 제안 사항 5
양질의 용역수행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차별화 전략
라. 가격평가(10점)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은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 금3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배점한도인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출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점을 부여함.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비고 Ⅰ. 제안 개요 제안 목적 및 배경 별지 서식 활용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Ⅲ. 사업수행 계획 기본운영 방향 시설·경비·미화 분야별 업무수행계획 임금·수당·4대보험 등 근로조건 이행계획 복장 및 장비류 지급·운영계획 Ⅳ. 업무협조 및 운영지원 발주처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방안 수시 업무 발생 시 업무지원 및 조정 방안 분야 간 상호협력 및 지원 방안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Ⅴ. 인력 및 조직관리
필수 배치인력의 채용·확보 및 안정적 유지방안
2. 근무자 결원 시 대처 방안 3. 부적정 근무자에 대한 관리 및 교체방안
4. 현장책임자 및 근무자 배치·관리감독 계획
5. 숙련인력 유지 방안 Ⅵ.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시설 이상·고장 및 긴급상황 대응체계 행사·대회·심사 및 다중이용 상황 대응계획 계절·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관리 계획
5.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계획
Ⅶ. 추가 제안 기타 제안 사항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 정량적 평가
가) [별지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을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
나) [별지서식 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두 번째 페이지로 하여 제출
다) [별지서식 5] ‘사업수행실적’을 작성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평가에서 제외함
※ 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이 날인한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 필수)로 해당 용역의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라) 신용평가등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정성적 평가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요구사항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에는 본 용역의 수행계획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운영방안, 수행체계 및 세부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A4 규격 세로 방향으로 표지-목차-본문 순으로 작성하며, 제안서의 구성은 자유롭게 하되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라)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한 경우 약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사) 제안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정성적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차) 정성적 제안서와 발표자료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발표자료는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음
카)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주소, 연락처,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평가위원이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 정량적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사업수행실적·신용평가 등 증빙자료는 제외함
타)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입찰가격 또는 제안가격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금액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파) 제안발표는 입찰 시 제출한 발표자료(PDF)를 기준으로 실시함. 다만, 정성적 제안서와 발표자료가 동일하여 발표자료 제출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출한 정성적 제안서(PDF)를 기준으로 발표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제출마감 후 임의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사항으로서 계약이행 시 준수하여야 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함
다. 발주처는 제안내용의 확인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입찰 및 계약절차는 관계법령, 입찰공고문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4. 비밀 및 보안
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Ⅳ. 협상대상자 및 협상방법 협상대상자 선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우선순위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순위,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와 협상일정 등을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함
2. 협상방법
가.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함
마.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바.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기간 및 대상 등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지정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자.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차. 협상이 성립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기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함.
Ⅴ. 기타사항
가. 필요시 제안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제안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문서 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기원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계약서에 따르며, 이에 의하여도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자.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계약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차.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카. 입찰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입찰참여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입수한 본원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함
타.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함
파.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상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 반드시 발주처에 문의
문의 및 안내
- 문의: 국기원 인사총무팀 방덕진 ☎ 02-3469-0116
- 문의시간: 평일(월~목) 10:00 ~ 17:00, 평일(금) 10:00~ 15:00
[별지서식 1]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국기원 시설, 경비 및 미화 용역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기원장 귀하 [별지서식 2] 보 안 각 서
국기원에서 발주한 「국기원 시설 및 경비, 미화 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기원장 귀하 [별지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4]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회 사 명 A. 수행경험 유사 사업 실적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합 계 (단위:건,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별지서식 5]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 ○ 천원 [별지서식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최근3년간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