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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746] 2026년 한컴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물품] 발주기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904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6: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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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공고 제 2026-13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내 용 계약기간 금 액 2026년 한컴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규격서 참조 2026. 11. 17. ∼ 2027. 11. 16 기초금액 42,938,500원 추정가격 39,035,000원 부가가치세 3,903,500원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단가 × 수량(370)으로 산정되었으며, 투찰자는 단가×수량의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다. 입찰참가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라.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규격서로 갈음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27. ∼ 2026. 11. 4. 14:00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3. 18:00 개찰일시 2025. 11. 4. 15:00 이후 개찰장소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계약담당자 PC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무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3151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자

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각서로 대체가 불가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로 발급하시고, 전자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투찰 시 첨부파일에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서 피보험자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사업자등록번호: 847-87-01296)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로 귀속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2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_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용)

나.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 당사에 근무했던 인원이 없더라도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작성하여 제출

8) 사회적기업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1부.

9)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주의사항 >

➊ 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 및 3) 법인인감증명서는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로 대체함 (3개월 이내 발행분)

➋「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되오니 제출 서류 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여야 함

➌ 증빙서류의 누락과 관련하여 안내 전화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8.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지세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계약체결시 계약보증보험(계약금액의 10%) 등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에게만 유선 통보합니다.

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계약서, 규격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및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해야 하며, 동 사항도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제조사(한글과컴퓨터)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11. 보충정보 제공부서 입찰 및 계약 관련 총무팀(☏032-723-8552)

※ 전자입찰 시스템과 관련된 질의는 반드시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관련 총무팀(☏032-723-8528)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사장

===== 입찰공고문.pdf =====
㈜ 공고 제 2026-13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물품 구매 입찰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공고문,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내 용

2026년 한컴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규격서
참조

계약기간

금 액
기초금액 42,938,500원
2026. 11. 17. ∼ 추정가격 39,035,000원
2027. 11. 16
부가가치세 3,903,500원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단가 × 수량(370)으로 산정되었으며, 투찰자는 단가×수량의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다. 입찰참가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라.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규격서로 갈음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 ∼ 2026. 11. 4. 14:00
2026. 11. 3. 18:00
2025. 11. 4. 15:00 이후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계약담당자 PC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무용소프트웨어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3151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자
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각서로 대체가 불가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보증기
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로 발급하시고, 전자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투찰 시 첨부파일에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서 피보험자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사업자등록번호: 847-87-01296)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
운영서비스(주)로 귀속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
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2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금
액으로 투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_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용)
나.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 당사에 근무했던 인원이 없더라도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작성하여 제출

8) 사회적기업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1부.
9)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1부.

< 서류 제출 주의사항 >
➊ 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 및 3) 법인인감증명서는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로 대체함 (3개월 이내 발행분)
➋「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되오니 제출 서류 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여야 함
➌ 증빙서류의 누락과 관련하여 안내 전화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8.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
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
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로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
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지세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계약체결시 계약보증보험(계약금액의 10%) 등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에게만 유선 통보합니다.
바.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계약서, 규격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및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해야 하며, 동 사항도 계약의 일부
가 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제조사(한글과컴퓨터)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11. 보충정보 제공부서

입찰 및
계약 관련
규격 관련
전자입찰
이용안내

총무팀(☏032-723-8552)
※전자입찰시스템과관련된질의는반드시나라장터콜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총무팀(☏032-723-8528)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사장

===== 한컴오피스 물품 규격서.pdf =====
한컴오피스 물품 규격서
품

명 하기 계약품목에 따름 사용자 요 구 부 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총무팀

1. 일반사항
❍ 사용범위: 인천공항운영서비스

2. 세부 규격 및 기능
❍ 계약 품목

  • 한컴오피스 한글 ALA (한컴 AI 프로모션) 및 한컴어시스턴트 V1.0 SaaS 연간 사용권

370개
❍ 한글 주요 기능
  • 한글 최신버전 및 하위버전 사용
  • 한컴어시스턴트 기능 제공을 통한 띄어쓰기 오류 인식, 맞춤법 검사 등의

업무 보조 기능 강화

3. 기타사항
❍ 물품은 계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 납품 시 라이선스 증서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 하위버젼 제품 허용
❍ 최신 버전 온라인 무료 업그레이드 및 상시 제공

- 1 -

===== 물품구매 일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주식회사 총무팀, 2023. 8. 29】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본 계약상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인천공항운영서비스”라 한다) 사장 또는 사장으로부터 구매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분쟁의 해결)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인천지방법원을 제1심 재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정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정된다.)

2. 중재법에 의한 중재

③제2항 제1호의 조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계약체결시 제2항 제1호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하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당시 적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를, “정부”, “국고”, “발주기관”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본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의견에 따른다.

===== 물품구매(제조) 특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주식회사 총무팀, 2023. 8. 29】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당사가 행하는 물자 중 내자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계
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 계약일반
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부서”이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구매요청한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이하“회
사”)의 부서 또는 계약대상자로부터 물품을 인수 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
조ㆍ설치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
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
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담당자가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공고문, 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요부서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
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수개의 수요부서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대표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표부서의 지시에 따라 각 개별 부서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
지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ㆍ검수요청한 경우에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 및 제3항 경우의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제4조(지체상금) ①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
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휴무일인 경우를 포함
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
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
이 계산한다.
1. 제4조 제1항 본문의 지체일수 산정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
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
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
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
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
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
에는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
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
에 산입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
(제9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를 포함한다.)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
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
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종결 후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
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당사에 납
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참가 자격제한)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 검사 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수의계약
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가 실시하는 입찰 및 가
격협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
정 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제8조(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
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특례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특수조건
3.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4. 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6. 제안서 및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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