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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공고 제15481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 긴급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6길 16,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내용: 본관동 1층
바. 공종구성: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290,793,000 290,793,000 264,357,273 26,435,727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금264,357,273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3,136,309 4,143,942 412,111 - 5,472,620 금13,164,982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02-355-9487)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27일(화) 11:00 ∼ 2026년 11월 3일(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3일(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사에 관한 문의: 행정실 담당자(☎ 02-355-948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조리실습장 조성공사(공고문).pdf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공고 제15481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
긴급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6길 16,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내용: 본관동 1층
바. 공종구성: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290,793,000 290,793,000 264,357,273 26,435,727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금264,357,273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3,136,309 4,143,942 412,11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5,472,620
합계(A값)
금13,164,982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
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02-355-9487)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27일(화) 11:00 ∼ 2026년 11월 3일(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3일(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7 -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
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0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11 -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사에 관한 문의: 행정실 담당자(☎ 02-355-948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15 -
===== 신진고 조리실습장 조성공사 시방서-1.hwp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 [ 건축시방서 ] 2026 . 10 . 마스터플랜건축사사무소
차
례
Ⅰ : 공사개요 Ⅱ : 일반시방서 1. 총 칙 2. 건축공사 제 1 장 가 설 공 사 제 2 장 철근 CON'C 공사 제 3 장 타 일 공 사 제 4 장 방 수 공 사 제 5 장 미 장 공 사 제 6 장 창 호 공 사 제 7 장 유 리 공 사 제 8 장 실란트 코킹공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제 10장
목 공
사
제 11장 금 속 공 사 제 12장 철 거 공 사 III 특기시방서 제 1 장 라미네이트 판넬 Ⅰ. 공사개요 1 - 1. 개요
1) 공 사 명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6길 16 신진과학기술고 내
3) 공사규모 : 조리실습장 조성공사 (공사범위 도면참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5) 관급자재 : 없음. 1 - 2. 총 칙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 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
하는 자를 말한다. 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로 부터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현장
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특기사항 1. 기타사항
(가)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다)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바)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
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사)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단, 특허,신기술, 자재선정을 통해 지정된 제품은 제외되며, 동등품 이상 제품 시공시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시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으로 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분)제출
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Ⅱ. 일반시방서 1. 총 칙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 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1.2.2 공사감독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직원으로서 현장 담당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3 수급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1.5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5.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1.5.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1.5.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1.5.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5.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 하수급 1.7.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7.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1.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FILM)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1.11 자재
1.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1.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1.11.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1.11.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12.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12.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2.3 응급조치의 경우
1.12.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1.13 지시사항의 이행
1.13.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3.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4 시공검사
1.14.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1.14.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1.14.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 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금회 공사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15 공사중 피해대책
1.15.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15.2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1.15.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1.15.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6 제반설비 사항 1.16.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1.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1.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6.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1.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17.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1.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1.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1.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1.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1.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1.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하고
이에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반책 1부, USB 1조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1.21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 및 감리자가 인정하였을 때.
1.24 기타 사항
기타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건축공사 제 1 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내부말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용 각종 설비
급수, 배수, 동력 및 전등등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 보 양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규 격
비
고
타
일
스테인레스철판
톱
밥
하 드 롱 지 신 품 5.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완료
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5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2.2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상황, 굴토상황, 각종 자재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 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를
통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야 개시할 수 있다.)
2.3 재
료
가) 콘크리트 : 레미콘은 KSF 4009 (레리믹스트 콘크리트)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하며 염분함
유량은 0.30㎏⁄㎥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종
별
규
격
적
용
레 미 콘 25 - 240 - 15 철근 콘크리트 부분 레 미 콘 25 - 180 - 8 버림콘크리트 레 미 콘 25 - 180 - 12 실내무근콘크리트
나) 철
근 : 이형 철근으로 KSD 3504 규정에 합격한 규격품
Fy = 4,000 kg/㎠ 다) 거 푸 집 : 12㎜ 1급 내수합판 라) 슬럼프 허용치 소 요 슬 럼 프 (㎝)
허
용
치 (㎝)
8 미만 ± 1.5 8 - 18 이하 ± 2.5 18 초과 ± 1.5 2.4 시공도
공사 착수전에 시공상 필요한 거푸집, 철근배근, 콘크리트타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착수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5 거푸집 2.5.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A F 8006(금속제 거푸집 판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면을 대패질하고 반턱쪽 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판을 재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될수 있는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등을 사용하여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만을 재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박리제를 사용한다.
2.5.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의 KSF 8001 (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F 8002 (강관 비계) 및 KSF 8003(강관틀 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5.3 기타재료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등으로 된 긴결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한다.
2.5.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유해한 영향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 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위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폼,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제작되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5.5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등의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
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된다.
2.5.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기타(거푸집 설계 및 구조계산)에 대해서 감리원의 검사를 한다.
2.5.7 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 f/cm²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C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날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스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 이상 2 4 5 20 ℃ 미만 10 ℃ 미만 3 6 8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 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중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
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 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
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 f/cm²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의 따른다.
2.5.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5.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Cang Fore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주위한다.
라.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보수한다
마.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는다.
2.6 철
근
2.6.1 철근재료
가. 철근은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6.2 철근의 운반
가.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
공장,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나.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 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다.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라.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2.6.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흙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 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 한다.
2.6.4 철근의 가공
가. 가공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D 이하는 상온에서, 29D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mm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6.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mm(#20)이상의 도금되지 않는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조 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
고
슬 라 브 스페이셔 가로,세로 각 0.9mm 마다 1개 상부,하부 각각 사용 보 “ 길이 1m마다 1개 세퍼레이터 “
기
둥
스페이셔 높이1m마다 1개
옹
벽
“ 가로,세로 각각 0.9m마다 1개 내부,외부 각각 사용 세퍼레이터 “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mm 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6.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위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건설표준 시방서 제 5장을 참조한다.
2.6.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나. 피복두께는 특기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기준한다.
< 피
복
두
께 >
부
위
피복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옥내 30 바닥슬래브 옥외 401) 비내력벽 옥내 40 기둥보내력벽 옥외 502)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503) 흙에 접한 부위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50 기초,옹벽 6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없는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2.7 콘크리트 2.7.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7.2 콘크리트 강도
철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7.3 계 량
가. 각 재료는 현장배합에 따라 1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표면활성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나.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시멘트풀 및 표면활성제는 1%이내, 골제는 2%이내, 혼화재료는
3%이내로 좋다.
다.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항상 정비하여 둔다.
2.7.4 비비기
가. 콘크리트는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5.5.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로 균일한 품질이 되도록
비빈다. 나. 기계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한 건설부제정 표준시방등급이 1종인 경우는 1회 비비기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F - 244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몰탈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차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하여 정한다.
2)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한 시방등급이 2종 및 3종의 비비기 시간은 재료 전부를 투입한 후,
회전의 주속도가 매초 약 1M로서 1분간 이상으로 하고, 그 비빔콘크리트의 색깔과 품질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3) 드럼안의 비빈 콘크리트를 전부 내보낸 후가 아니면 다음번의 재료를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출되는 각 뱃치에서 명칭과 번호, 날짜, 혼합상태, 혼합시간,
분량 및 가수량을 표시한 뱃치의 표를 마련해야 한다.
다. 손 비비기
손 비비기에 의할 때에는 수밀성의 비빔판 (철판) 위에서 비비고 모래와 시멘트 건성 비비기
3회 이상을 한 후 자갈을 넣어 물비비기 4회 이상으로 하고, 그 색깔과 품질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빈다. 2.7.5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A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3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8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2.8.1 총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보양에 적용한다.
나. 이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기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 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지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분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8.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 밑면으로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구각밑면의 중앙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수레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는 일반적으로 피스톤식을 사용하고 기타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및 압송관의 지름은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압송시험을 한 후 정한다.
3) 송수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펌프 속 또는 압송관 속에 물이 들어간 콘크리트 및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켄베이어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훕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켄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
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그의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 길이의
약 1/2이하로 한다.
높은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cm의 금속제 플레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관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 - 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cm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2.8.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매설물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나.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다. 거푸집 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 하지
않을 정도로 거푸집 안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신다.
라. 운반설비 및 부어넣기에 사용되는 공구는 사용전에 청소한다. 청소에 쓰인 물은 거푸집 안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마. 부어 넣은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제거한다.
2.8.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비빔장소에서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를 시작한다.
나.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계획을 끝낼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 나간다.
슬래브에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라. 부어넣었을때 철근, 파이프, 나무, 벽돌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위한다.
마. 콘크리트는 받는 통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바. 부어 넣을때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두드러지
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갈아 앉기를 돕는다.
사. 일반적으로 보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 번에 부어 넣는다.
아. 층고가 특히 높은 기둥 및 벽등에 부어 넣을때는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슈트를
사용하거나 거푸집의 줄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부어 넣는다.
자.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의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기둥에 연결되는 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카.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1종”인 경우 부어넣기 이어 붓기시간 간격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할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이 시간의 한도를 바꿀 수
있다.
타. 각종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8.5 부어넣기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등에 따라서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2.8.6 이어붓기
가.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1종”인 경우, 이어붓기 부분의 위치 및 형상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연속된 곳의 구획을 잘 연구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고, 이어붓기 부분의 위치 및 형상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인 경우, 이어붓기 위치 및 형상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라브에서는 그의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기중 및 벽에서는 슬라브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한다.
다. 수평의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로 제거된다.
라. 이어붓기 장소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후에 새 로운 콘크리트
를 곧 붓기 시작한다. 2.8.7 양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5일간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고,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적절히 양생을 하여 콘크리트의 온도가 2℃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기구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할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 그 후 일지라도 굳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주위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초기동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5.13.6의 “다”,“라”항에 준하여 초기양생을 한다.
라.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해 부재단면의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온도
보다 25℃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
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마. 위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9 콘크리트 다지기 2.9.1 총칙
이 절은 현장내의 콘크리트를 다지기 시공에 적용한다,
2.9.2 다지기
가.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1종”에서는 공칭봉경 45mm이상의 콘크리트 꽂이진 동기로
다지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기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나.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에서는 콘크리트 꽂이진동기 또는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를
다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기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꽂이진동기는 각 층마다 다지기에 사용되고 그 밑면에 진동기의 끝단이 들어갈 때까지
대략 수직으로 넣는다. 넣는 간격은 약 60cm이하로 하고 뒷면에 시멘트플이 떠오를 때까지
진동을 가한다.
라.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엷은 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마. 꽂이 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양이 1일 (8시간)마다 20㎥ 또는 단수를 넘을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바.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한다.
사. 세퍼레이터, 스페이셔 및 굄 등은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한다.
아. 진동 부어넣기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체를 제작할 때에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넣는다. 제 3 장 타일공사 3.1 재 료
타일제품은 견본품을 3종 이상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규격이 없는 것은 감리원이 지시하는 견본품과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3.2 보양
바닥타일의 보양은 육류 톱밥으로 양생 보양한다.
3.3 시범시공
타일종류별 시공에 있어서 시공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하는 장소 및 일정
면적에 시범시공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본시공에 임해야 한다.
3.4 부위별 재질 사 용 부 위
재
질
크
기
줄눈사용시멘트 조리실바닥 자기질타일 (포세린타일) 10 × 600 × 600 줄눈용 시멘트 3.5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바닥 및 벽체의 타일붙이기 공사는 공사 착수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제작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6 붙임몰탈 및 줄눈몰탈
3.6.1 붙임몰탈 및 줄눈몰탈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타일 종류 붙 임 몰 탈 줄 눈 몰 탈
두
께
배 합 비
규
정
크
기
배 합 비
규
정
내벽, 바닥타일 (타일 포함) 바닥 50㎜ 벽 25㎜ 시멘트 : 모래 바닥 1:1 벽 1:2 시멘트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규정)
3㎜ 백색시멘 트:모래 1 : 1 백색시멘트 K.S.I.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규정) 모래:결질, 때, 유기물 외장용 자기질타일 바닥 50㎜ 1 : 3 10㎜ 1 : 2 5㎜ 체내 100% 통과
3.6.2 타일 시공후 아래와 같은 접착력 시험을 행한다.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 (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 60㎜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 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3.7 시 험
3.7.1 타 일 : 시험은 KSL 1001의 7항 “시험방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시 험 종 류 >
가) 뒤틀림
뒤틀림
나) 치수의 불규칙도
불규칙도 1.8㎜ 이하
다) 흡수율(흡수시무게 건조시무게× 100)
1% 미만
라) 내균열성 (오토크레이브시험)
100kh f⁄cm al만
마) 내마모성 (나사식 마모시험)
1.2kg f⁄cm 이상
3.8 내장타일, 바닥타일 (밀착공법) 3.8.1 타 일 (자기질 타일) 3.8.1.1 품질
1) 타일의 종류, 중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에 대한 사항을 감리원에게 제출승인후 시공토록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8.1.2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 (autoclave) 시험은 KS L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사 시험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시방에
따른다. 3.8.1.3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시공한 색표 (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3.8.1.4 타일의 취급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8.2 미장 마감후 붙임 모르터
가) 붙임 모르터 붙임 모르터는 밀착공법 (동시줄눈 붙이기)에 적용되는 프리믹스트 기성제품인
시멘트 H타입 (동시줄눈용 모르터) 으로 한다.
나)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 혼화제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EVA제 합성수지 에멀죤 및 합성고무 라텍스겔등 혼화제를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라) 모르터 비빔
1) 모르터 비빔 물량은 동시줄눈용 모르터 25㎏ 포당 5 - 7 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
하 지 아니한다.
< 벽 타일 붙이기 표준 사용량 (밀착공법) >
타일두께 붙임모르터 P 시멘트 바름두께 (㎜) 소 요 량 (㎏⁄㎠) 10 이하 5 7.82 10 P 시멘트 6 9.384 11 - 13
타
일
7 10.048 14 - 17 8 12.542 18 10 15.64
붙임 모르터의 바름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한다.
특수타일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8.3 공 법 가)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 나누기 및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
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2)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 줄눈 나비의 표준 > 타일구분 190 × 90㎜ 227 × 60㎜ 이상 180 × 60㎜ 정도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10㎜ 8㎜ 5㎜ 2 - 3㎜ 3) 치장줄눈
밀착공법 (동시줄눈 붙이기)의 줄눈 시공은 타일붙임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동시줄눈 붙이기” 시방법에 따른다.
4)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부분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은 약 5㎜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창 FRAME 타일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을 1㎜로 한다.
제 4 장 방수공사 4.1 적용범위
건물 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방수를 해야 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합한
방수공법의 공사에 적용한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품
명
규격 공법 및 재료
시
공
부
위
비
고
1. 액체방수 1종 액체방수8차 조리실 바닥 2종 액체방수4차 조리실 벽 4.2 바 탕
가.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은 도면에 명시 없을시는 1/100의 구배로 한다.
나. 바탕은 콘크리트 표면은 홁손으로 마무리, 치켜 올림부는 제물마감, 거푸집 고정재에는 몰탈 마감
, 귀퉁이는 삼각형 면처리 한다.
다.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라. 기타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3 시멘트 액체방수 (고분자 에멀젼 액체방수)
4.3.1 자 재 가 자 재
방수제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 활성제 10-30 중량부,알카리 금속염비누 3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 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첨가제 및 SBR Latex 15-30 중량부를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멀젼계의 동등이상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에 따라 시험
을 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3.2 시공방법 가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나 W.S-액침투
1).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다 W.S-페이스트 1차 도포
1)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모르터 바름
1)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마 W.S-페이스트 2차 도포
1) 시멘트 7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바 보호몰탈
1)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바른다. 4.3.3 품질관리 가 담수시험
1)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 깊이
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승인해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4.3.4 기 타
가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나 방수제 도포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 5 장 미장공사 5.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나.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감리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 및 시험방법은 재료별 규정에 의한다.
5.2 시멘트 모르터 5.2.1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5.2.2 재료
가) 시멘트 : KSL (포틀랜드 시멘트) 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나)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입도는 KASS15 미장공사 15.3.1 표에 따른다.
다) 배합 및 바름두께 시 공 개 소 두께 ㎜ 바름회수
비
고
내 부 바 닥 27 1 회 시멘트:모래 = 1:3 벽 내 부 18 3 회 외 부 24 3 회 천 정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 및 복도 등 15 3 회 기 타 15 3 회 방수층보호몰탈 15 1 회 5.2.3 바르기
가. 바닥모르터를 바를때는 기성콘크리트면에 순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후
된 모르터로 끝마무리 한다.
나.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여 미장바름이 곤란한 면은 미리 감리원과 협의하여
주걱, 징 등으로 긁거나 쪼아 거칠게 하며 또한 콘크리트, 블럭, 벽돌등의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 축이기를 한다.
다.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완전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합할때 바름면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줄눈끊기로 한다.
마.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보수가 끝난 후
정벌바름에 들어간다.
바.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모든 코너부분 미장마감은 코너비드로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한다. (도면참조)
사. 미장공사 면고르기시 면고르기용 철물을 설치한후 감리원에게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제 6 장 창호공사 6.1 일반사항
각종 창호는 제작에 앞서 필요부위 실측에 따른 제작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으며 도면에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은 감리원의 결정에 의한다.
제출도면 : 창호 및 외벽의 평면, 입면, 단면상세, 부속철물표시 및 제작조립시방서
6.2 플러쉬도어
가) 재종, 함수율, 품, 마무리등은 창호표(별도 작성)에 의한다.
나) 벽체에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류의 방부제를 1회 도포한다.
다) 문틀 및 창문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며
문틀 세우기가 끝난 후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출입문의 나왕 목재 및 문틀은 기성품 공장제 및 현장제작품을 설치한다.
마) 목재문의 호차는 문의무게를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것을 선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6.3 철재창호 9.3.1 창호의 강도
가)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나)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3.2 재 료
가) 형강의 종류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나) 출입구의 문지방은 KSD 3698 (냉간압연)에 규정된 재료로 한다.
다)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 이상으로 후레임은 1.6㎜ 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W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6.3.3 형태와 크기
가) 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제도아의 두께는 아래표와 같이한다.
< 철제문 두께 > 문 크 기 문 두 께 (mm) 2.5 ㎡ 이하 40 5 ㎡ 이하 50 5 ㎡ 이상 60
나) 철판두께는 특기시방이 없으면 아래표와 같이 한다.
철제문 철판두께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을시는 아래표에 의함)
구
분
구
성
두
께 (㎜)
후 레 임
문
지
방
2.3 후레임, 빗물받이 1.6 문선, 루버판 1.6 도 아 양 면 철 판 1.2 보 강 재
보
강
판
2.3 하부 SILL 스 텐 레 스 2.3 6.3.4 제품일반
가) 제품은 전체의 보임면 및 각도가 바로되고 축대의 중심을 통하여 스프링은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한다. 나사구멍 및 머리접시 뚫기는 정확해야 하며 외관을 해치는
홈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나)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작도 및
각종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다) 각종 철물의 규격은 도면과 창호철물의 HARDWARE LIST에 의한다. (도면참조)
라) 철재창호는 제작전에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음을 나타내는 상세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마) 문틀앙카
1) 문설주 앙카는 시멘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등으로 구분한다.
시멘트 벽돌, 벽체용 앙카는 T형 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 길이 1.6M 두께의
물결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앙카철물은
10㎜ 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2) 볼트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문풍지 삽입
모든 외부문틀에는 네오프랜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사)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냉연강판으로 가공하여 설치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인방은 맞댄용접으로 시공한다.
6.3.5 창호철물
가) 시공자는 설계도 및 시방서를 기초로 하여 철물의 기능과 마감, 수량등이 명시된
HARDWARE SCHEDULE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SCHEDULE 에는 HAND, KEY ZONING, 및
NO, DOOR LEAF, FINISHING, MASTER KEY SYSTEM, DOOR의 특수기능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나) HAREWARE GROUP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감독관에 의한 창호의 기능변경에 따른 HARDWARE GROUP의 변경,DOOR의
추가, 삭제에 의한 공사비의 증⋅감 이외에는 공사비를 증가할수 없다.
다) 도면 및 HARDWARE SCHEDULE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외부 문틀에
SILENCER 또는 SEAL을 설치한다. 6.3.6 가공조립
가) 특수한 창호로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검사를 받는다.
나) 조립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라)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마) 정첩, 도어클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2.3㎜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단 FLOOR HINGE가 부착되는 문선 하부에서
6㎜ 철판으로 보강 한다.
바) 갑종 방화문은 도서와 같이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는 개폐 손잡이 이용
홈을 파낸 형태의 HANDLE처리를 한다.
사) 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장치는 각종 방화문중 전기 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6.4 철재 강화 유리 도아 가) 재 료 1) 도면 및 제작사 시방서에 준한다.
2) 강화문 개폐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힐때 문의 중심 50°각도에서 일단 속도가
줄여진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3) 문은 OPEN 상태로 정지할때는 90°에서만 정지해야 한다.
4) 플로아 힌지는 선틀에서 73㎜ 위치에 중심을 둔다.
나) 설 치
1) 강화문 설치시 구조물의 일부 변경등은 사전에 감리원와 협의하여 의하고 구조물
강도나 외형상변형, 파손 및 손상된 부재는 설치하지 못하며 즉시 교체한다.
2)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되도록 작동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 다른 공종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유리문에 시각적 표시를 하여 작업도중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5 창호철물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FINISH HARDWARE 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2)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범위
본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한다.
1) STEEL DOOR 용 HARDWARE 2) WOOD DOOR 용 HARDWARE
3) ALUMINUM DOOR 용 HARDWARE
4) STAINLESS STEEL DOOR HARDWARE
5) GLASS DOOR 용 HARDWARE 6) 방화 샷다 옆 비상문 7) 조립 DOOR 방화문 HARDWARE 다. 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전에 감리원이 요구하는 카타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라. HARDWARE SCHEDULE
1)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3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 자재의 현장 인도
1)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 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 가능하도록
정리 되어야 한다.
2)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HARDWARE ITEM의 명칭 - MODEL 혹은 TYPE NO. - 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 적용 공업규격
바. TEMPLATES, FASTENINGS & FINISH
1) 모든 문 내지 JAMB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S (형판)은 납품 계약 체결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2)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등을 TYPE 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하여야하며, FASTENING 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SCHEDULE 작성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HARDWARE의 종류 1) PIVOT HINGE (피벗 힌지)
① KS 규격 KSF 4588의 2호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한다.
② 피벗 힌지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후레임 하부는 스테인레스 6mm로하고
기타 몸통은 S45C 단조품으로하고, 베어링이 내장되어야하며,스테인레스 카바가 있어야한다.
③ 피벗힌지는 저급품을 사용하면 문이 처지고 문작동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품질을
고려 해야 한다.
④ 140kg 사용할수 있는 K-1400이나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2) LOCKSET 및 DEAD LOCK SET
① 일반 사항
- 도아록은 용도 및 위치에 따라 MORTISE TYPE과 CYLINDER TYPE으로
구분되며 또한 ROOM의 성격에 따른 기능별 LOCK 또는 LATCH로 선별한다.
- 모든 LOCKSET 및 LATCH는 각각 TRIM, ARMOR, FRONT, CONCEALED
FASTENING, WASHER 및 BUSHING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SETTING으로
설치하고 모든 LOCKSET은 6 PIN TYPE으로 하여야 한다.
- DOOR 와 LATCH의 설치 및 가공은 미국연방 규정 D.H.I.의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가공을 해야하며 KS 규격품 이어야 한다.
- LOCKSET과 LATCH의 설치높이는 DOOR 밑바닥에서 95Cm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손잡이는 KNOB 타입이나 레버 타입을 사용한다.
② 등급에 의한 분류
ROOM의 중요도에 따라 SECURITY 등급을 결정한다.
③ CYLINDER LOCKSET 및 LATCH : ANSI A156.2 , KSB6411에따라
KOPAT R-1000 씨리즈, R - 60씨리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하며 CORE CYLINDER는
6 PIN MASTER KEY로 한다.
모델끝번호 (기능번호)
기능명칭
기능 설명
0
출입문, 사무실(교실)용 - 안쪽 손잡이 잠금쇠를 누르면 잠기고 바깥
손잡이는 고정되어 돌아가지 않는다. - 바깥쪽에서는 열쇠로 열수있다.
0001
화장실, 욕실용
- 안쪽에서 잠금쇠를 누르면 바깥손잡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 밖에서는 동전으로 열수있다.
0002
밀실, 회의실, 뒷문용 - 안쪽에서 잠금쇠를 누르면 바깥손잡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 잠겼을때 밖에서는 열수 없다. -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문을 닫으면 잠금장치가 풀린다.
0003
복도, 자유통행문용
- 자유로이 열수있고 잠금장치가 없다.
0004
출구용
- 바깥쪽에서는 열수 없다.
- 안쪽에서는 언제든지 열 수 있다. - 문이 닫히면 자동적으로 데드로킹 된다.
④ 도아록의 FUNCTION (기능) 에 관한 분류
- 도아록은 각실의 용도에 따라 같은 기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아록의 DESIGN (모양)
- 손잡이의 모양은 제작사의 모델중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마감
- DOOR LOCK의 마감은 US 26D, 32D (BHMA 626, 630)로 한다.
- DEAD BOLT의 마감은 US 26D, 32D (BHMA 626, 630)로 한다.
⑦ KEY SYSTEM
- HARDWARE SCHEDULE 제출과 동시에 KEY SCHEDULE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각 LOCKSET CHANGE KEY(개별키) 2개,마스타 각3개,그랜드 마스타키 5개를 공급한다.
- 준공시 KEY는 KEY 수량에 맞는 KEY SCHEDULE에 KEY TAG에 의거
담당원 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 KOPAT R-1000씨리즈와 R-60씨리즈 동종 이상을 사용한다.
모
델
용
도
비 고 S - 1200 ENTRANCE 철문 S - 1203 PASSGE 철문 DUMMY TRIM R - 60 ENTRANCE 목재문용 R - 63 PASSGE 목재문용 R - 61 PRIVACY 화장실 3) DOOR CLOSERS
① 도어크로저의 실린더는 특수합금 알미늄으로 재작된 것이어야하며,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도어크로저는 일반속도(GENERAL SPEED), 잠금속도(LATCH SPEED)
기능이 있어야 하며 조절밸브로 손쉽게 수시로 각 기능의 새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DOOR CLOSER는 ANSI A156.4 2등급 수준, KS규격(KSF4505)으로써
K-800 동종 이상을 사용한다.
③ DOOR CLOSER는 ROOM별 및 미관을 고려하여 HARDWARE SCHEDULE 상에서
REGULAR ARM, PARALLEL ARM, HOLD OPEN, NON HOLD OPEN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필요에따라 DELAYED ACTION(D/A 90°일시정지기능)이나
BARRIER FREE(B/F 장애자용 유연 스프링)을 OPTION으로 사용 할수 있다.
모
델
문 중량 (kg) 문 크기 (mm)
용
도
K-830 65kg Max. 950 x 2100 이하 일반철문 NON HOLD OPEN K-1830 65kg Max. 950 x 2100 이하 일반철문 HOLD OPEN K-2830 65kg Max. 950 x 2100 이하 일반방화문 FUSEBLE LINK K-840 85kg Max. 1050 x 2400 이하 중량철문 NON HOLD OPEN K-1840 85kg Max. 1050 x 2400 이하 중량철문 HOLD OPEN K-2840 85kg Max. 1050 x 2400 이하 중량방화문 FUSEBLE LINK K-72 45kg Max. 900 x 2100 이하 점검구문 NON HOLD OPEN
4) FLOOR HINGE (FLOOR CLOSER)
① KS규격(KSF 4518)품 또는 ANSI 156.4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등은
제조업체의 추천을 적용해야 한다.
③ DOOR의 조건에 따라 CENTER HUNG 내지 OFFSET HUNG 으로 구분하고
CENTER HUNG일 경우라도 SINGLE ACTING 혹은 DOUBLE ACTING으로 구분 하여 설치한다.
④ 기능에 따라 A.H.O (AUTOMATIC HOLD OPEN )외 N.H.O (NON HOLD OPEN)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⑤) 사용 제품은 9000 씨리즈나 8000 씨리즈 동종 이상을 사용하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한다.
⑥ PATCH FITTING(가네모네힌지)사용시
모델
부품
용도
GH- 5
문상부
문틀이 상부와 기둥이 있을때
GH-55
문상부+문틀용
상부가 유리이고 기둥만 있을때
GH-75
문상부+문틀용
문틀이 없고 상부와측면이 유리일 때
■ 플로어힌지 모델 모 델 문 중 량 정 지 각 도
용
도
K-9500 180 kg이하 양쪽 90, 115 정지 외부 강화유리문 K-9500 S 180 kg이하 양쪽 90, 115 정지 외부 강화유리문 K-9500 N 180 kg이하 양쪽 논스톱 외부 강화유리문 K-9700 240 kg이하 양쪽 90, 115 정지 외부 강화유리문 K-8300 105 kg이하 양쪽 90, 115 정지 내부 강화유리문 K-8300 S 105 kg이하 양쪽 90, 115 정지 내부 강화유리문
5) TEMPERED GLASS DOOR용 DEAD LOCK
① BOTTOM RAIL DEAD LOCK
․문 높이가 2100mm 초과될 경우 문의 하부에 설치하는CS 1860 SERIES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하부용이므로 DUST PROOF STRIKE을 병행 설치한다.
② DEAD LOCK
․문 높이가 2100mm까지는 상부에 설치하는 K-380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6) AUTOMATIC DOOR BOTTOM 및 GASKET
① 방음, 방화, 방연을 요구하는 DOOR에는 HEAD, JAMB 부분에 GASKET를 설치하고
BOTTOM 부분에는 PEMKO사(혹은 동등이상의 제품)의
AUTOMATIC DOOR BOTTOM과 DOOR GAS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AUTOMATIC DOOR BOTTOM은 설치조건에 따라 노출형과 매입형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매입형을 원칙으로 한다.
③ BUTT HINGE 사용처 중에서 AUTO DOOR BOTTOM의 매입을 원할 경우
MORTISE TYPE인 434A를 사용하고 PIVOT HINGE를 사용한곳이나
SURFACE TYPE을 원할 경우 SURFACE TYPE인 430C를 사용한다.
7) AUTO POWER HINGE 및 DOOR RELEASE
① 매립 방화문에 AUTO HINGE와 DOOR RELEASE를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관재실에서 경보가 울려 자동적으로 DOOR가 닫힐수 있도록 한다.
② 오토힌지는 문의크기에따라 모델을 선정하며, 다음 규격의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토힌지 규격 모 델 문 크기 (mm) 문 중 량(kg) K-10 1000 X 2100 X 40 85kg Max. K-12 1200 X 2100 X 40 100kg Max. K-14 1400 X 2100 X 45 130kg Max. K-16 1600 X 2400 X 45 160kg Max. K-18 1800 X 2400 X 50 200kg Max.
③ DOOR RELEASE는 전자식 방식으로 항상 무전원 HOLDER 기능을 하며 연감지후
HOLDER 기능을 해재하는 K-200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8) DOOR COORDINATOR (DOOR SELECTOR)
PAIR DOOR의 HEAD 부문에 부착되어 양쪽문중 먼저 닫혀야할 문 (INACTIVE LEAF)
이 순서대로 닫히도록 하는것으로서 K-3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9) FLUSH BOLT(오르내리 꽂이쇠)
양개문의 한쪽을 고정하는 장치인 오르내리 꽂이쇠는 크롬 도금된 제품 사용한다.
모델
크기
용도
313
25 X 170mm
철문용
314
18 X 95mm
목재문용
10) DOOR STOP BUMPER
- 문을 활짝 열때 도어록의 충격으로 벽체의 손상이 우려되는 곳에 BUMPER를 사용한다
모델
용도
305
FLOOR용 반달형
309
WALL용 원형(배꼽형)
308
WALL용 막대형
11) DUST PROOF STRIKE (먼지 소켓)
- 강화 유리문의 하부 잠금장치인 BOTTOM RAIL DEAD LOCK의
LATCH HOLL의 먼지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2) CUP HANDLE (오목손잡이)
- 매입문의 손잡이는 돌출이 10mm이하여야한다.
13) PUSH/PULL HANDLE (강화유리문 손잡이)
- 손잡이는 하단으로 길게 설치한다. 14) BUTT HINGE (경첩)
① KS규격(KSF 4519)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모든 외부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NON-FERROUS 자재이어야 하며,
NON-REMOVABLE PIN이어야 한다.
③ 사용 빈도가 많은 출입문에는 BALL BEARING HINGE를 사용하여햐 한다.
사용 빈도가 적은 출입문에는 PLAIN BEARING HINGE를 사용한다.
④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경첩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문의 두께가 40mm 이고 문폭이 900mm일때 : 4" x 4"
- 문의 두께가 45mm 이고 문폭이 1,050mm까지 : 4 ½ ” x 4"
- 문의 두께가 45mm 이고 문폭이 1,050-1,200mm일경우 : 5"x4"
⑤ 문의 회전이 180˚일 경우 TRIM 돌출 길이를 고려하여 경첩의 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경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mm 까지는 2개, 2,300 mm까지는 3개
3,000mm 까지는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7) 경첩의 색상은 US 32D (630) 으로 한다.
제 7 장 유리공사 1 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써 채광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 대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다)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깔, 시공장소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시방
서에 따르며 제조업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
라)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한국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2.1 유 리 가) 보통판유리 (SHEET GLASS)
1)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나) 플로트 판유리 (FLOAT GLASS)
1)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다) 강화유리 (TEMPERED GLASS)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 류(TⅠ):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Ⅱ 류(TⅡ):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Ⅲ 류(TⅢ):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다) 반강화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FEDEREL SPEC, DD-G-1403B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반강화유리를 포함한다. 라) 무늬유리 (FIGURED GLASS)
KSL 2005 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색유리 (TINED GLASS ⁄ HEAT ABSORBING GLASS)
KSL 2008 열선흡수 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사) 망유리 (WIRED GLASS)
KSL 2006 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아)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자) 반사유리 (REFLECTIVE GLASS)
1) 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의 A등급이상의 것으로하며
칫수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1.5㎜ 이상의 핀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 이내에 있는 1.0 - 1.5㎜의 핀홀은 허용된다.
4) 1.8m 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 이상의 스크렛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렛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차) 복층유리
1)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두께의 복층유리로 KSL 2003 에 규정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감리원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복층유리 두께 : 도면상의 칫수에 따른다.
3) 품 질 (1) 내열성이 강하여야 한다. (2) 산성과 알카리성에 강하여야 한다.
(3) 용착은 무기성 특수금속으로 접착부의 기능을 증대시켜야 한다.
(4) 유리내부 공간에 결로가 없도록 정확한 접착으로 공간을 밀폐시켜야 한다.
(5) 원판은 KS L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의 A 등급 이상의 것으로
하여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4) 시 험
KSL 2502에 의거 열충격 시험 및 내구 시험에 파괴 균열이 없어야하며
KSL 2003에 의거 이슬점이 -35℃ 이하로 되어야 한다.
5) 페어그라스는 제작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1) 제작전 실측을 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해야 한다.
(3) 페어그라스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쿳숀재를 사용 한다. 카) 거 울 (두께는 도면참조)
거울은 은도금, 누름용철 그리고 방습도료를 칠한 것으로 형상, 면이 고른 것이어야 하며
면접기, 엎갈기등을 하고 부착용 금물은 견본품을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코킹은 KSF 3205 또는 KSF 4908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시공재료
가) 세팅블럭 (SETTING BLOCK) 및 가스켓(GASKET)
1) GASKET은 SANTOPRENE 또는 NEOPRENE을 사용하며 NEOPRENE을 사용할시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PONGE TYPE의 경도는 40±5 DUROMETER SHORE A로 ASTM C509-70에 부합되어야 하며,
DENSE TYPE의 HOLLOW일 경우 75±5, SOLID일 경우 60±5어야 하고
ASTM C 864-79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DENSE TYPE은 ASTM D 573에 의거하여 섭씨 150도에 15일 방치한 후
측정된 물성회복율은 원래 인장강도 값의 70%이상, 신율은 75% 이상의 값을 보여야
하며 경도변화는 5내외가 되어야 한다.
2) 모든 GASKET은 CORNER 부위를 접착제를 쓰지않고 열에 의한 자가융착이 되어야
한다.
3) GASKET은 GLASS EDGE 1INCH당 4Lb의 압력이 발생하도록 DESIGN되어야 한다.
4) SETTING BLOCK은 SILICONE 압출재이어야 하고 CORNER WELDING 또는
MOULDED CORNER를 써야하고 경도 85±5 DUROMETER SHORE A 이어야 한다.
SETTING BLOCK의 길이는 GLASS 제조회사의 추천에 의하나 최소
100㎜ 이상 이어야 하고, 폭은 GLASS의 두께에 따라야 한다.
위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5) SETTING BLOCK은 움직이지 않게 SEALANT나 ADHESIVE로 확실히 고정하여야 한다.
나) 실란트 (SEALANT) • 제8장 실란트 코킹공사 참조 다) 위치 결정재 (Side Bla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
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씰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안쪽에 위치 하도록
한다.
5) 쐐기와 유리끝과의 공칭여유가 3㎜ 이다.
라) 백업재 (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표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씰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
으로 감리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복층 가공용 재료 가) 1차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씰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
이어야 한다. 나) 2차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씰리콘계의 씰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 (SPACER)
1)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lO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 Phono Sorb 551, 555, 558
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접합 가공용 재료
가) 재료는 두께 0.38㎜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2.5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나)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리원이 승인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 파이드,
씰리콘, 부틸 등의 씰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씰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EPDM,
아크릴릭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란트는 기온, 습도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씰파이드, 씰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6 반입 및 저장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다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라)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마)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바)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아)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지 않으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항상
직각으로 적치한다. 3 시 공 .3.1 시공환경
가)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가)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나)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라)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바)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사)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아)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자)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차) 세팅블럭은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설치하고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등을 사용할 수 있다.
타)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파)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하) 두 부재가 만나는 곳의 최대변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3.3 유리의 설치
가)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나)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다)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마)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사)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아)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자)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씰란트 충진 • 제8장 실란트 코킹공사 참조
-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동이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유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4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플라스터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로 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사) 충진 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를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 4.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가) 치 수
1)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형 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두께 :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아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균열,이빠짐,돌출,깨짐(Crash),디그(Dig),러브스(Rubs)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줄 및 파상 :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라)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4.2 강화유리의 검사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 에서부터 0.5m 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 부분에
곡률 반경 0.2 ± 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 × 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다)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 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시험
610 × 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마)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 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4.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가) 검사에는 품질, 성능, 모양, 치수, 두께, 재료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냉열반복 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4.4 MOCK-UP TEST
가)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나)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규정인 7.6㎏⁄㎡ 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방법이다.
다)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 30.5㎏/㎡
최대 58.6㎏/㎡)의 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 이다.
라)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하에서 순스팬의 1⁄175 이내 변형되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 시방서 • 제8장 실란트 코킹공사 참조 제 8 장 실란트 코킹공사 1 총칙 및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EXPANSION JOINT. CONTROL JOINT, CONST-RUCTION JOINT 등과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금속재, 금속 창호재의 PENETRATIO-N, 모르터줄눈, 유리 기타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 접합부위를 설계도 및 이 시방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또한, 설계도 및 이 시방서에 표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링재의 코킹이 필요한 곳은 이 시방에
준하며, 이 시방서에 다른 공종에 표기된 실란트 코킹 공사는 이시방에 의한다.
2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실란트 사용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실란트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3 실 란 트 3.1 일반 용어
가) 이전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실란트 : 이동 등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
(2) 2성분형
시공 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3) 기타 용어
- 주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 가사시간 : 반죽한 후 실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 프라이머 : 피착제와 실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면에
도포하는 바탕 처리 재료
- 뒷채움재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실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재를 채우기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재료.
-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체면에 붙이는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율
잘 마무리 하는 테이프
-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후의 실링재의 손상, 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테이프 3.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광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는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화기에 유의한다.
3.3 충진 장소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진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경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실링재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3.4 재료 및 조제 가) 재료 KS F 4910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실링재의 조제
1) 1성분형 실란트 (유성 코킹재를 포함)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한다.
2) 2성분형 실란트의 주제 및 경화제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실란트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당한량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조제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GUN)에 넣는다.
3.5 일반 공법 가) 시공방법
1) 일반적인 줄눈에는 BACK UP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행한다.
2) 표면모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충진은 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진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마스킹 테이프
TACK FREE TIME 이후에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제를 침재하지 않는 실란트와 맞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 한다. 5) 보양
공사 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이 없도록 보양 한다.
6) 실링재의 유효기간
각 SEALING재는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할 수 없다.
7) 방화실란트 14.6 참조 4 특기 사항 4.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외부용 실란트 실링 공사와 그 보조적인 공사로 하며, 고려화학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 한다.
4.2. 일반 사항 가. 업체 자격 조건 1) 제조업체의 자격
품질 경영 1등급 업체로 ISO9001에 의거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시공 업체의 자격
실란트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로서 실링 공사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출물 1) 시공 계획서
시공 업체는 실링공사 전반에 걸처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 실링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등 ) 2) 시공 상세도면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 한다
3) 특기 시방서
제조업체는 실링재의 시공 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바탕재 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조업체는 실란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견본규격: 1 X 5CM 유리판 )
5) 제품 자료
제조업체는 각 실란트의 DATA SHEET 및 3.(2)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3. 품질 기준 가. 시험 시공
1) 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시공업체는 실란트의 시험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시험 시공은 2㎡ 이상으로하며, 시공부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품질 기준 실란트 종류 시험 규격 시험 기준 인증 규격 실리콘계 실란트 KSF4910 시험규격 참조 SR-1-9030-A-N 변성실리콘계 실란트 KSF4910 시험규격 참조 MS-2-9030-A-N 폴리우레탄계실란트 KSF4910 시험규격 참조 PU-2-8020-A-N,L 수성 아크릴계실란트 KSF4910 시험규격 참조 AC-E-7020-A-N 방화용실란트
FS012, ASTM
E84-95
시험규격 참조 FILK, ASTM E84 다. 시 험
1)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항목외에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시험 비용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실험실습비용으로 처리한다.
라. 재 료 1) 적용 부위별 제품 구분 적용 부위 실란트 구분 실란트 규격
비
고
외 부 화강석 + 화강석 화강석 + AL 샷시 비초산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 비오염성 (SR-1-9030-A-N) AL PANEL JOINT AL + AL 비초산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 비오염성 (SR-1-9030-A-N) 유리 + 유리 (WEATHER-SEALING) 비초산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 비오염성 (SR-1-9030-A-N) 유리 +AL,금속샷시 (창호 주위) 비초산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 비오염성 (SR-1-9030-A-N) 복층유리 2차실링재 (FIX유리/SSG유리) 폴리 설파이드 /비초산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PS-2-9030-A-N) (SR-1-9030-A-N) 옥상 신축 줄눈 폴리 우레탄 KS F4910인증제품 * 도장 가능 (PU-2-8020-A-L) 내 부 석재 + 석재, AL,금속등 비초산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 비오염성 (SR-1-9030-A-N) DRY-WALL JOINT 아크릴 실란트 KS F4910인증제품 * 방 음 성 (AC-E-7020-A-N) DRY-WALL JOINT (방화구역내) 비초산 실리콘 FILK 인증 제품 *방화용 실란트 (FS012,ASTME84-95) 층간 방화구획 비초산 실리콘(FORM) FILK 인증 제품 *방화용 FORM (FS012,ASTM E84-95) 위생기 주위 (욕실/화장실 내부) 비초산 실리콘 FED 141C 항균성 합격품 * 방균 실란트 (주택공사 규격) 주차장 신축줄눈 폴리 우레탄 KS F4910인증제품 * 도장 가능 (PU-2-8020-A-L)
유리+AL,금속샷시
줄눈
비초산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 비오염성 (SR-1-9030-A-N) STRUCTURAL GLAZING ( 구조 코킹 ) 비초산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구조 실링 전용 (구조검토 요망) 콘크리트 조인트 (CON'C X CON'C등) 폴리 우레탄 또는 아크릴 KS F4910인증제품 * 도장 가능 (PU-2-8020-A-N) 2) 제품 특성
제조 업체가 제출한 DATA SHEET를 참조한다.
3) 제품 성능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참조한다.
4) 자재 검수
실란트 자재의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상태,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측의 감수를 받고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후 현장에 반입한다.
마. 시 공 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 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가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 한다. 2) 준 비
조인트 표면 청소 :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과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를
시공하기 직전에 표면을 청소한다.
(1) 조인트 바탕재에서 먼지, 페인트 (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실란트 접착력과
그 적합성 시험 및 승인 받은 영구적인 보호 코팅을 제외한 ), 기름, 그리스, 방수재,
수분, 표면의 오염물, 습기등을 제거한다.
(2) 금속, 유리, 조적, 자기질 타일의 표면 이와 유사한 다공질 조인트 바탕재를
화학 세척제, 바탕재를 손상 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 통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므로서 조인트 실란트의 부착력을 방해하지 않토록 한다.
(3) 조인트 프라이머 도포 : 지시된 곳이나 시공전 실란트 시험 또는 사전의 경험에 의하여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추천된 곳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프라이머는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에 따라 시공한다.
조인트 실란트 접착 부분에 한정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해야 하며, 프라이머가 흐르거나
인접한 표면에 닿지 않토록 한다.
3) 마스킹 테이프 : 실란트가 닿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실란트의 접촉을 막는 것이 요구되는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작업후 조인트 실란트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즉시 제거한다.
4) 조인트 실란트의 시공
(1) 일반 사항 : 별도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품과 적용 방법이
적합 하도록 실란트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2) 실란트 설치 기준 : 지시된 자재, 적용 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사항을 따른다.
(3) 실란트 뒤채움재의 설치 :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 뒤채움재를 설치 한다.
① 조인트 실란트 적용시 실란트재를 뒤받침하여 원하는 위치에 필요한 조인트 폭과
바람직한 단면 형상을 형성하고 실란트 변위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② 실란트와 조인트 배면 사이에 뒤채움재가 사용되지 않는 곳은 본드 브레이커 테이프를
실란트 사이에 설치 한다.
(4) 실란트 설치 : 실란트를 조인트 바탕재에 직접적으로 완전히 닿는 검증된 기술로 설치하며,
각각의 조인트 형상에 대하여 완전히 막아주는 역활을 하도록 하고
조인트 폭에 대하여 바람직하고 균일한 단면 형상이 생기고 실란트 변위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실란트를 설치 한다.
실란트 뒤채움재가 설치될때 실란트도 동시에 시공 한다.
(5) 실란트의 표면 정리 :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의 형성 및 양생 시작전에 즉시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 형태로 부드럽고 균일한 비드가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연결부 주위 표면의 초과 실란트 부분을 제거한다.
실란트 또는 인접 표면 색상과 상이 하거나, 실란트 제조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표면 정리를 행해서는 않된다.
①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석재 조인트면의 경우는 아래 형태로 조인트면을 만든다
석재 표면, SUS
석재 표면, SUS
3 MM
↨
석재, SUS 석재, SUS 실란트 뒤채움재
② 들어가도록 형성된 조인트의 인접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 사용 한다.
(6) 청 소
과도하게 적용된 실란트나 조인트 인접면의 오염 물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실란트 제조업자의
승인된 방법과 세척제(톨루엔)를 사용하여 청소 한다.
(7) 보 호
보양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공사의 실질적인 완공시에 훼손되거나 또는 손상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 되거나 훼손된 조인트 실란트를 즉시 절단하여 제거하고 보수된 곳이
시공된 다른 곳과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4. 기 타 가 운반, 저장 및 취급
1) 현장에 운반(반입)된 재료는 원래의 포장 용기 상태 또는 제조자 라벨 표시 상태로 있어야
하며 제품명, 색상, 유효기간, 가사시간, 경화 시간 그리고 다액형인 경우에는 혼합에 대한
취급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2) 재료의 저장과 취급시 물성 저하나 수분, 온도, 오염 물질등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제조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현장 작업 조건
1) 환경 조건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조인트 실란트의 설치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① 주변 온도 및 바탕재 표면 온도 조건이 실란트 제조업자가 허용하는 온도의
한계를 넘었을때. ② 조인트 바탕재가 젖어 있을때.
2) 조인트 폭 조건 : 사용 지침에 명기된 실란트 제조업자가 인정한 조인트 폭 보다 좁은
경우에는 조인트 실란트의 설치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3) 조인트 바탕재 조건 : 바탕재에 접착력을 방해할 만한 오염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바탕재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조인트 실란트의 설치를 진행할 수 없다. 다 하자 보증
시공된 결과가 제조업자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부착성등)과 상이할 경우는 도급자,
감리자, 제조업자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래 명기된 바와같이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하자 원인이 제품 불량인 경우
제조업자는 시공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하자 원인이 시공 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시공 업체는 재시공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상기 1.2항 이외의 경우에는 입회자간 협의를 거처 처리한다.
라 품질 보증
보증서류에는 프로젝트의 현장명, 주소, 설계자, 발주처 기타 정보가 자세히 기록된
품질 보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용 비오염성 실란트 품질 보증기간 : 비오염 성능 ( 15년 이상 )
2) 스트락츄얼 실란트 품질 보증기간 : 내구성능 ( 20년 이상 )
마 보 수 하자 보수 공사는 제조업자의 시방을 따른다. 5 유리 실링 공사 5.1 실링 (SEALING) 공사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유리 실링 공사와 그 보조적인 공사
(STRUCTURAL GLAZING공사)로
하며, 고려화학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 한다. 나. 일반 사항 1) 업체 자격 조건 (1) 제조업체의 자격
품질 경영 1등급 업체로 ISO9001에 의거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시공 업체의 자격
실란트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로서 실링 공사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1) 시공 계획서
시공 업체는 실링공사 전반에 걸처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 실링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등 )
(2) 시공 상세도면 / 구조 검토서/ 상응성 시험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 및
STRUCTURAL GLAZING에 대한 구조 검토서, 상응성 시험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특기 시방서
제조업체는 실링재의 시공 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바탕재 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조업체는 실란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 견본규격: 5 X 5 CM AL/유리판 )
(5) 제품 자료
제조업체는 각 실란트의 DATA SHEET 및 3.(2)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품질 기준 1) 시험 시공
(1) 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시공업체는 실란트의 시험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시험 시공은 2㎡ 이상으로하며, 시공부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2) 품질 기준 실란트 종류 시험 규격 시험 기준 인증 규격 실리콘계 실란트 KSF4910 시험규격 참조 SR-1-9020-A-N 3) 시 험
(1)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항목외에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시험 비용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실험 실습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 재 료 1) 적용 부위별 제품 구분 적용 부위 실란트 구분 실란트 규격
비
고
내 부 유리 + AL MULLION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SR-1-9030-A-N) * 구조용 복층유리 2차실링재 ( 유리 + 유리 )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SR-2-9030-A-N) *복층유리용 외 부 유리 + 유리 (WEATHER-SEAL)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SR-1-9030-A-N) *비오염성 유리 + AL 실리콘 KS F4910인증제품 (SR-1-9030-A-N) *비오염성 * 프라이머 적용 : SL820/KP9820
2) 제품 특성 : 제조 업체가 제출한 DATA SHEET를 참조한다.
3) 제품 성능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참조한다.
4) 자재 검수
실란트 자재의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상태,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측의 감수를 받고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후 현장에 반입한다.
마. 시 공 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 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가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 한다.
2) 준 비
조인트 표면 청소 :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과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를
시공하기 직전에 표면을 청소한다.
(1) 조인트 바탕재에서 먼지, 기름, 수분, 표면의 오염물, 습기등을 제거한다.
(2) 금속, 유리, 조적, 자기질 타일의 표면 이와 유사한 다공질 조인트 바탕재를
화학 세척제, 바탕재를 손상 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 통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므로서 조인트 실란트의 부착력을 방해하지 않토록 한다.
3) 마스킹 테이프 :실란트가 닿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실란트의 접촉을 막는 것이 요구되는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작업후 조인트 실란트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즉시 제거한다.
4) 조인트 실란트의 시공
(1) 일반 사항 : 별도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품과 적용 방법이
적합하도록 실란트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2) 실란트 설치 기준 : 지시된 자재, 적용 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사항을 따른다.
(3) 실란트 뒤채움재의 설치 :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 뒤채움재를 설치 한다.
① 조인트 실란트 적용시 실란트재를 뒤받침하여 원하는 위치에 필요한 조인트 폭과
바람직한 단면 형상을 형성하고 실란트 변위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② 실란트와 조인트 배면 사이에 뒤채움재가 사용되지 않는 곳은 본드 브레이커 테이프를
실란트 사이에 설치 한다.
(4) 실란트 설치 : 실란트를 조인트 바탕재에 직접적으로 완전히 닿는 검증된 기술로
설치하며, 각각의 조인트 형상에 대하여 완전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조인트 폭에 대하여 바람직하고 균일한 단면 형상이 생기고
실란트 변위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실란트를 설치한다.
실란트 뒤채움재가 설치될때 실란트도 동시에 시공 한다.
5) 실란트의 표면 정리 :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의 형성 및 양생 시작전에 즉시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 형태로 부드럽고 균일한 비드가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연결부 주위 표면의
초과 실란트 부분을 제거한다. 실란트 또는 인접 표면 색상과
상이 하거나, 실란트 제조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표면 정리를
행해서는안된다.
(!)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추천된 BITE 및 THICKNESS를 반드시 지킨다.
THICKNESS B I T E AL MULLION 구조용실란트 유리 구조 테이프
(2) 형성된 조인트의 인접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 사용한다.
6) 청 소
과도하게 적용된 실란트나 조인트 인접면의 오염 물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실란트 제조업자의
승인된 방법과 세척제(톨루엔)를 사용하여 청소 한다.
7) 보 호
보양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공사의 실질적인 완공시에 훼손되거나 또는 손상되어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 되거나 훼손된 조인트 실란트를 즉시 절단하여 제거하고 보수된 곳이 시공된 다른 곳과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기 타 1) 운반, 저장 및 취급
(1) 현장에 운반(반입)된 재료는 원래의 포장 용기 상태 또는 제조자 라벨 표시 상태로 있어야
하며 제품명, 색상, 유효기간, 가사시간, 경화 시간 그리고 다액형인 경우에는 혼합에
대한 취급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2) 재료의 저장과 취급시 물성 저하나 수분, 온도, 오염 물질등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제조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현장 작업 조건
(1) 환경 조건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조인트실란트 설치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① 주변 온도 및 바탕재 표면 온도 조건이 실란트 제조업자가 허용하는
온도의 한계를 넘었을때. ② 조인트 바탕재가 젖어 있을때.
(2) 조인트 폭 조건 : 사용 지침에 명기된 실란트 제조업자가 인정한 조인트 폭 보다 좁은
경우에는 조인트 실란트의 설치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3) 조인트 바탕재 조건 : 바탕재에 접착력을 방해할 만한 오염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바탕재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조인트 실란트의
설치를 진행 할 수 없다. 3) 하자 보증
시공된 결과가 제조업자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부착성등)과 상이할 경우는 도급자,
감리자, 제조업자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래 명기된 바와같이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하자 원인이 제품 불량인 경우
제조업자는 시공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하자 원인이 시공 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시공 업체는 재시공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상기 1.2항 이외의 경우에는 입회자간 협의를 거처 처리한다.
4) 품질 보증
보증서류에는 프로젝트의 현장명, 주소, 설계자, 발주처 기타 정보가 자세히 기록된
품질 보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란트 품질 보증기간 : 10년 이상 5) 보 수 하자 보수 공사는 제조업자의 시방을 따른다. 6 방화 실란트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FIRE STOPING 실링 공사와 그 보조적인 공사로 하며, 고려화학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나. 일반 사항 1) 업체 자격 조건 (1) 제조업체의 자격
품질 경영 1등급 업체로 ISO9001에 의거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시공 업체의 자격
실란트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로서 실링 공사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1) 시공 계획서
시공 업체는 실링공사 전반에 걸처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 실링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등 ) (2) 시공 상세도면 / 인증서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 및 방화 성능에 대한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특기 시방서
제조업체는 실링재의 시공 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바탕재 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조업체는 실란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 견본규격: 2 CM PVC 원형관 )
(5) 제품 자료
제조업체는 각 실란트의 DATA SHEET 및 3.(2)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품질 기준 1) 시험 시공
(1) 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시공업체는 실란트의 시험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시험 시공은 2㎡ 이상으로하며, 시공부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2) 품질 기준 실란트 종류 시험 규격 시험 기준 인증 규격 실리콘계 실란트 FS012 ASTM E84-95 시험규격 참조 FILK(한국방재연구소) 3) 시 험
(1)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항목외에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시험 비용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실험 실습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 재 료 1) 적용 부위별 제품 구 분 적용 부위 실란트 구분 실란트 규격
비
고
내 부 DRY WALL JOINT (방화구역) 파이프 관통부위 실리콘 FS012 ASTM E84-95 1액형 층간 방화 구획 케이블 트레이 실리콘 (FROM) FS012 ASTM E84-95 2액형 * 프라이머 적용 : 해당 없음.
2) 제품 특성 : 제조 업체가 제출한 DATA SHEET를 참조한다.
3) 제품 성능 : 제조업체가 제출한 인증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참조한다.
4) 자재 검수 : 실란트 자재의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상태,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측의 감수를 받고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후 현장에 반입한다. 마. 시 공 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 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가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한다. 2) 준 비
조인트 표면 청소 :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과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를 시공하기 직전에 표면을 청소한다.
(1) 조인트 바탕재에서 먼지, 페인트, 기름, 그리스, 방수재, 수분, 표면의 오염물,
습기등을 제거한다.
(2) 금속, 유리, 조적, 자기질 타일의 표면 이와 유사한 다공질 조인트 바탕재를
화학 세척제, 바탕재를 손상 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 통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므로서 조인트 실란트의 부착력을 방해하지 않토록 한다.
3) 마스킹 테이프 : 실란트가 닿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실란트의 접촉을 막는 것이 요구되는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작업후 조인트 실란트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즉시 제거한다.
4) 방화용 실란트의 시공
(1) 일반 사항 : 별도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제품과 적용 방법이
적합하도록 실란트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2) 실란트 설치 기준 : 지시된 자재, 적용 방법, 조건은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사항을 따른다. (3) 현장 기후 조건 :
가. 시공시의 온도는 5 ℃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 시공시에는 적용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습기 제거등).
나. 눈, 비가 오거나 시공 중 눈이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한다.
다.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4) 자재 취급 요령 : OPENING & PENETRATION SEALING 작업은 발주자의
ENERAL WORK PROCEDURE와 주자재 제조회사의 자재 취급요령 등을
참조하여 안전하고 완벽하게 시공 될 수 있도록
자재 취급요령을 숙지한다.
(5) 개구부 주변의 청소 및 건조: 개구부의 습기, 이물질등이 있거나 비, 혹은 습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없으며, 피접착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시행 한다.
(6) 안전 조치: 안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작업 조건이 위험한 곳에서는
공사 발주자의 지시, 감독 입회하에 시행한다.
(7) 실링 및 FORMING 작업 ① 실링 작업
(가) 충진작업에 앞서 수급자와 감독원은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수정 시공한다.
(나) 충진 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충진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라) 먼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아내고 시공한다. 만약 연결부위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칼로 비스듬히 떼어낸 후 시공한다. ② FORMING 작업
(가) DAM 작업 : QS119F FORM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점성이 있다 하더라도 액체
상태이므로 FORM이 DUCT 및 개구부 내에서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댐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난연 자재 : GYPSUM BOARD, CERAMIC FIBER, ALUMINA FIBER등
-가연성 자재 : 합판,테이프,헝겊등으로 FORM 경화후 필히 제거해야 한다.
(나) MIXING (혼합)
가) 혼합전 A와B의 용액을 각각 20초 이상 고루 저어 둔다.
나) A와B의 용액의 혼합비는 1 : 1 이어야 한다.
(이때 혼합 장비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1 : 1 로 혼합시켜 줌으로서 간단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다.)
다) 혼합후 색상은 진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되어야 한다.
라) 혼합후 세포의 구조는 동일해야 한다.
마)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 컵에 적당량을 넣고 색상및 세포의
구조를 확인 한다. (다) 주입
가) A,B 용액이 혼합되면 FORM이 일어나기 전에 닥트 및 개구부에 주입 시켜야 한다.
( 혼합후 1-2분 이내 )
나) 주변 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2-3분 이내에 원액의
3배 정도로 FORM이 팽창되어 개구부를 채우게 된다.
다) 수직벽 개구부(닥트등) 작업시에는 닥트 높이에 맞게끔 적절한 양의 혼합 용액을
적정량 채워 놓는다.
(라) 검사
가) 경화 : FORM이 완전 경화되는 시간은 시공 후 약 3-4 시간 후이며 가연성DAM인
경우 DAM 철거는 약 24시간 경과후 철거하는 것이 좋다.
나) 틈새메우기 : DAM 철거후 검사결과 틈이 있는 부위는 1액형 실리콘 실란트로
다시 메워준다.
(마) 정리 : 만일 관통부위보다 많은 양의 FOAM이 형성되어 있으면 칼로 수평 수직
모양으로 잘라낸다. FOAM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솔벤트에 용해되지 않으나
경화되지 않은 용액은 솔벤트(락카신나)류로 청소할 수 있다.
(8) 보 호
① 보양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공사의 실질적인 완공시에 훼손되거나 또는
손상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손상 되거나 훼손된 조인트 실란트를 즉시 절단하여 제거하고 보수된 곳이 시공된 다른
곳과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후 2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바. 기 타 1) 운반, 저장 및 취급
(1) 현장에 운반(반입)된 재료는 원래의 포장 용기 상태 또는 제조자 라벨 표시 상태로 있어야
하며 제품명, 색상, 유효기간, 가사시간, 경화 시간 그리고 다액형인 경우에는
혼합에 대한 취급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2) 재료의 저장과 취급시 물성 저하나 수분, 온도, 오염 물질등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제조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현장 작업 조건
(1) 환경조건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조인트실란트의 설치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① 주변 온도 및 바탕재 표면 온도 조건이 실란트 제조업자가 허용하는
온도의 한계를 넘었을때. ② 조인트 바탕재가 젖어 있을때.
(2) 조인트 폭 조건 : 사용 지침에 명기된 실란트 제조업자가 인정한 조인트 폭 보다 좁은
경우에는 조인트 실란트의 설치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3) 조인트 바탕재 조건 : 바탕재에 접착력을 방해할 만한 오염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 바탕재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조인트 실란트의
설치를 진행 할 수 없다. 3) 하자 보증
시공된 결과가 제조업자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부착성등)과 상이할 경우는 도급자,
감리자, 제조업자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래 명기된 바와같이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하자 원인이 제품 불량인 경우
제조업자는 시공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하자 원인이 시공 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시공 업체는 재시공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상기 1.2항 이외의 경우에는 입회자간 협의를 거처 처리한다.
4) 품질 보증
보증서류에는 프로젝트의 현장명, 주소, 설계자, 발주처 기타 정보가 자세히 기록된
품질 보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란트 품질 보증기간 : 5년 이상 5) 보 수 하자 보수 공사는 제조업자의 시방을 따른다. 제 9 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각 재료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나.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 승인받아야 한다.
다. 최종색상이 담당원이 제시하거나 승인받은 견본품의 색상과 틀릴경우는 재시공한다.
라. 도장 완료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마. 처리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바.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감리원의 결정에 의한다.
사. 건물의 외벽 및 지방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르며 색상의 선택은 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색견본”을 지정하여 선택・적용한다.
* 외벽
∙ 주조색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할것 (예:은색)
- 원색과 가까운 색 (채도가 높은색) 사용은 금지
∙ 부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깔로 할것 (예:배색)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럿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2 도장 재료 2.1 수성페인트 가. 적용 부위 1) 내부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마감
2) 기타 사무실, 공장 등 시멘트 벽면 내부 마감
나. 시
공
1)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 바탕처리 후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한
다.
-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③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에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⑤ 석고보드면에 도장시 표면 스크래치한후 도장을 하여 미장면의 도장과 차이를
줄일수 있도록 한다. 2.2 광명단 (녹막이 페인트) 가. 적용범위 - 건축물의 철 구조물
나. 시
공
1) 바탕처리
①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② 보수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①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도료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30μ 2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 낡은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밀폐장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과도막으로 도장시 건조지연 및 SAGG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두께를
준수 하여 도장한다. 2.3 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 가. 적용범위 - 건축물의 철 구조물
나. 시
공
1) 바탕처리
①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② 보수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제품별 도장방법
① 상도 :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료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 낡은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밀폐장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과도막으로 도장시 건조지연 및 SAGG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두께를
준수하여 도장한다. 2.4 바니쉬 가. 적용범위 1) 건축물의 목재부분 2) 고급 목재의 무늬를 살리고자 하는 부위
나. 시
공
1) 바탕처리
① 소지표면의 거친 부분은 #80~120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유분, 오염물 및 연마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①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하도를 붓 또는 스프레이로 목재의 결을 메꾸어 주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다.
-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6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② 중도 :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0시간 경과한 다음 가벼운 샌딩으로 도장면을
평활하게 하고 중도도료를 넓은 평붓으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 재도장시 가벼운 샌딩으로 면을 매끄럽게 소지 조정후 도장한다.
③ 상도 : -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면을 샌딩하여 매끄럽게 하고
상도도료를 넓은 평붓으로 도막두께 3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① 고온 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시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시 반드시 연마하여 도장면에 조도를 주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각 도료는 사용전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5 우레탄 도장 가. 적용범위
- 내후성, 내약품성이 요구되는 외부 철재 구조물
- 장기 방침을 요구하는 외부 철재 구조물 나.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면늬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아마이드 수지와 활성
산화철을 주제로 한 프라이마와 우레탄계 수지 상도로 구성되어 내수성, 내유성, 방청성,
은폐력, 내마모성, 내구성 등이 우수한 2액형 도료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품질기준 ISO 9001 기준에 의한 품질관리 체계 라. 시공 1) 바탕처리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피도면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 용접으로 손상되거나 녹이 난 부분은 디스크샌더로
표면처리를 한 후 본 도료로 부분도장을 한후 다음 도장을 한다.
③ 표면 처리 정도는 SSPC-SP10-63T 또는 Sa2 1/2 (준나금속처리)으로 하며, 포면조도는
75㎛ 이하오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후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붓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50㎛ 되게끔 1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해당 신나로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하도 도장후 20℃에서 최소 20시간 경과한 후 상도도료를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4:1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러,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80㎛ 되게끔
2회 도장한다.
④ 이때, 필요시 해당 신나로 최대 20%가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⑤ 상도 2차 도장시 상도 1차 도장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후 도장한다.
재도장전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을 반드시 제거후 도장한다.
마. 기타(도장시 주의사항)
1) 기온이 5℃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이상일 때는 도장을 금한다.
2)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 또는 A,B액을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최대 재도장 가능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상도 부착성을 위해 적절한 표면처리가 요구 된다.
5) 마지막 상도 도장후 충문한 성능은 20℃에서 7일후에 발휘된다.
6) 구도막이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도장된 경우 부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
사 및 도료 제조사와 협의한 후 도장 작업을 진행한다.
2.6 에폭시 도장 가. 적용범위
- 내수성, 내약품성이 요구되는 내부 철재 구조물
- 장기 방청을 요구하는 내부 철재 구조물 나.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철재면의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아마이드 수지와
활성 산화철을 주제로 한 프라이마와 에폭시계 수지 상도로 구성되어 내수성, 내유성,
방청성, 은폐력, 내마모성, 내구성 등이 우수한 2액형 도료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품질기준 ISO 9001에 의한 품질관리 쳬계 라. 시공 1) 바탕처리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피도면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 용접으로 손상되거나 녹이 난 부분은 디스크샌더로
표면처리를 한후 본 도료로 부분도장을 한 후 다음 도장을 한다.
③ 표면 처리 정도는 SSPC-SP10-63T 또는 Sa2 1/2(준나금속처리)으로 하며, 표면조도는
75㎛ 이하로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후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하여 로울러, 붓,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50㎛ 되게끔 1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해당 신나로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하도 도장후 20℃에서 최소 20시간 경과한 후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하여
붓, 로울러,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80㎛ 되게끔 2회 도장한다.
④ 이때, 필요시 해당 신나로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⑤ 상도 2차 도장시 상도 1차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재도장전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을 반드시 제거후 도장한다.
마. 기타
1) 기온이 5℃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이상일 때는 도장을 금한다.
2)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 또는 A,B액을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최대 재도장 가능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상도 부착성을 위해 적절한 표면처리가 요구된다.
5) 마지막 상도 도장후 충분한 성능은 20℃에서 7일후에 발휘된다.
6) 상도인 에폭시 도료등은 옥외 노출시 변색 및 Chalking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7 멜라민 소부도장 가. 적용범위
- FANCOIL BOX, CURTAIN BOX, 방화문, 케비넷.금속가구등 내식성을 요하는
철재류제품 도장용
나. 시
공
1)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 철판 및 아연도 강판 : 인산염계 피막처리
* 알미늄 판넬 : 크로메이트 처리 2) 제품별 도장방법
-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도료를 스프레이 도장GUN의 NOZZLE을
통과시켜 피도물에 분사함( 도막두께 30μ으로 도장한다)
- 도장이 끝난 후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130℃로 20분간 가열건조시킨다.
(유광 기준)
- 이때, 건조가 불완전하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고 고온으로 건조시 황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다른 TYPE 도료와 혼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반광 및 무광의 경우에는 소지 표면온도 130℃에서 20분 건조가 최적 조건이다.
2.8 정전분체 도장(내부) 가. 적용범위
- FANCOIL BOX, CURTAIN BOX, 방화문, 내장 PANEL등 내식성을 요하는 건축 내장재용
나. 시
공
1)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 철판 및 아연도 강판 : 인산염계 피막처리
* 알미늄 판넬 : 크로메이트 처리 2) 제품별 도장방법
-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도료를 음극(-)으로 대전된 정전분체
도장GUN의 NOZZLE을 통과시켜 접지된 피도물에 분사하여 도막두께 60μ으로
전기적 부착을 시킨다.
- 도장이 끝난 후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180℃로
10분간 가열건조시킨다.(유광기준)
- 이때, 건조가 불완전하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고 고온으로 건조시 황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료는 25℃ 이하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다른 TYPE 도료와 혼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색상이 동일하여도 다른 도료와 혼용되면 광택이 저하되고 물성이 떨어진다.
③ 반광 및 무광의 경우에는 소지 표면온도 180℃에서 14분 건조가 최적 조건이다.
④ 메탈릭 색상은 습기에 노출시 변색되므로 반드시 PE계 투명 상도도장을 하여야 한다.
2.9 정전분체 도장(외부) 가. 적용범위
- 알미늄창틀, 철재문, 문틀, 셔터 등 외부 노출부위
나. 시
공
1)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 철판의 경우 :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 아연도강판 및 알미늄 판넬 : 크로메이트 처리
2) 제품별 도장방법
-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도료를 음극(-)으로 대전된
정전분체도장GUN의 NOZZLE을 통과시켜 접지된 피도물에 분사하여 도막두께 60μ으로
전기적 부착을 시킨다.
- 도장이 끝난 후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180℃로 10분간 가열건조 시킨다.
(유광기준)
- 이때, 건조가 불완전하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고 고온으로 건조시 황변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료는 25℃ 이하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다른 TYPE 도료와 혼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색상이 동일하여도 다른 도료와 혼용되면 광택이 저하되고 물성이 떨어진다.
③ 반광 및 무광의 경우에는 소지 표면온도 200℃에서 14분 건조가 최적 조건이다.
④ 메탈릭 색상은 습기에 노출시 변색되므로 반드시 PE계 투명 상도도장을 하여야 한다.
제 10 장 목 공 사 10.1 목공사 10.1.1 일반사항 가. 총 칙
각종 마무리 공법은 특기 또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표준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고 노출 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칫수는 별도 설계도 상세에 의해 시공할것
나. 재 질
1) 중기 양생 목재의 합수율은 라왕 15% 이하로서 곧고 결함없는 것을 사용하고 합판은
KSF 31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합판 마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무늬, 색, 모양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것 3) 수 종
특기가 없는 한 노출부 마감재는 라왕상품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고 기타는
육송상품을 사용할 것
부득이 상기 내용을 변경할 시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치 수
가구 및 창호도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감치수로 하고 은폐 및
골구재는 제재 치수로 한다. 5) 보 양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등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10.1.2 방부처리
외부, 내부 재료로 사용되는 목재등에는 방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착수 전후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금속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치시공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
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
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
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
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용
접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 알루미늄쉬트판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A/L SHEET PANEL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 시방서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R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SHEET PANEL의 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A/L SHEET PANEL 설계 및 품질기준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 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 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
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 하여 0.06 CFM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8) 내구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0)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점을 고려, 해수, 염수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
이어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A/L SHEET PANEL의 모재는 알미늄 A 3003 계열로 사용한다.
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R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AL 3m/m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 KSD
-6759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5-2 부자재 1) 고 정 제 ① SET ANCHOR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12.7×100m/m 등 ② 하지 철골재 (KSD 3503)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규 격 : □ - PIPE 40×40×2.1T(기본사양)
도 장 : 일반 녹방지용 PAINT 2회 도장
③ BITS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Ø4×13m/m 등 PITCH : 300m/m 이하 ④ CAULKING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⑤ 단 열 재 도면에 지정된 제품을 사용한다.(도면참조) ⑥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림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
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9-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9-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9-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10-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1. 현장 관리 11-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1-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2. MOCK-UP TEST
MOCK-UP TEST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CURTAIN WALL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3자인 MOCK-UP TES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르며, TEST에 소요 되는 모든 경비(제작, 운송, 설치, 시험, 체재비)
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12-1 사전 회의에 의하여 MOCK-UP TEST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시험 견본의 제작
설치를 위한 MOCK-UP DRW‘G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이에 따라 각 주재의 제작 및
소요자재를 구입해야한다.
12-2 시험소로 운송된 소요 자재 및 부재를 CURTAIN-WALL 시공업자가 직접 조립 설치 한 후 아래 기준에
의거 TEST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기밀 시험)
2)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ATATIC PRESSURE
(정압화의 수밀시험)
3) ASTM E330-70 : TEST FOR STRUCTURAL PERFOMANCE(구조 시험)
12-3 TEST 입회
이러한 TEST 과정을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 CURTAIN-WALL 전문 시공자등이 입회하여 진행 과정을
CHECK 하여야 한다. 12-4 TEST 결과 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설계변경 조치한다. 12-5 생 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13. 기타 공사
기타 공사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별도의 도면과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따른다.기존시설 파손이 발생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14 금속공사 : 도면참조 시공개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재료분리대 스텐레스 THK 1.5 도면참조 W = 45㎜ SUS 304 내부 제 12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철거공사 일반사항
1) 공사착공전, 철거중, 철거후 각 부위별 현황사진을 각 2부씩 제출한다.
2) 철거되는 각 부분에 대해 사전실측 및 현황조사 후 감독원과 철거공법등에 대해
협의후 공사를 시공한다.
3) 철거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등의 분야별 공사 추진계획등을 관련분야 감독원 및
담당자와 협의한다.
4) 철거공사시 감독원과 사전에 시행방법, 안전대책, 공사진행 순서등을 협희한다.
5) 공사착공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철거한다.
6) 공사 착공시 보호막 등은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한후 공사 착수
한다.
7) 철거공사를 완료한 다음 공사착공전 지반과 동일하게 평탄하게 하고, 인근건물에
손실이 있을 경우 도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시킨다.
8) 공사착공전 인근 건물주에 철거사항을 알리고, 민원이 발생치 않게 사전에 충분히
조치한 후,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도급자 책임사항은 도급자가 최단
시일내에 해결해야 한다.
9) 공사기간내에 학교부지내에 공사관련자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야시장, 재건대작업장, 기타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
10) 공사 착수전 철거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특히 야시장, 재건대작업장, 기타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한다.
11)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발생재(AL-SASH, 목재문틀, 철물, 기타)등은 감독관의 승인후
처리한다.
12) 철거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면서 시공한다.
13) 철거전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나. 철거시 유의사항
1) 각종 자재의 철거시 재사용 가능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조적, 타일종류등의 철거는 정 또는 소형의 콤프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면서 철거
하고 소음을 극소화한다.
3) 벽체 철거시 바닥에 가마니 또는 보호막을 덮은 뒤 물을 뿌려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철근등의 금속은 용접기로 절단한다. 2. 철거 가. 구조물 철거
1) 철거대상 구조물에 대한 실측 및 공법을 검토하고 인접주위 매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2) 철거 작업시 운영장애가 발생되면 작업중단 후 즉시 장애요인을 복구한다.
3) 철거전 구조안전검토를 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구조보완을 우선시행한다.
나. 지붕 스라브, 보 및 기둥 1) 지붕스라브는 쁘레카로
2) 보 및 기둥철거는 절단기로 진동 및 소소음을 최소화하고 철거 잔재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제거한다. 다. 천정 철거
1) 임시전등 설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천정 일부를 먼저 제거한다.
2) 천정재 위에 쌓인 분진을 최대한 수집하여 마대에 담아 즉일 반출하여 분진발생을
줄여야 한다. 라. 블록, 몰탈, 타일, 콘크리트등 철거
1) 철거잔재는 발생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
또는 일일 반출한다. 마. 가스배관, 전화선, 스피커선 등
철거이전에 가스 및 전기, 전화선을 차단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발생재의 처리
가. 콘크리트. 블록, 타일 등을 마대에 담아 밀봉한 뒤 반출한다.
나. 패널의 종류는 BOX에 담아 반출한다.
다. 길이가 긴 재료는 포장이 용이하도록 토막내에 묶어서 운반한다.
라. 철거 부산물 보관 주변을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에 유의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즉시 지정장소로 반출한다. 4. 고재처리
가. 고재처리 물품을 선정 별도로 관리 보관한다.
나. 고재처리는 감독원의 확인하에 기록 정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Ⅲ. 특기시방서 제1장 라미네이트 판넬 10.2t 1. 일반개요
라미네이트 판넬은 7겹 자작나무 합판을 심재로 하여 전면에 고강도 압축 라미네이트 필름을 고압으로 성형한 제품으로 강한내구성, 방수성, 단열성, 난연성,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는 안정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규격은 600*2400*10.2T로 편리하게 절단하여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제품이 단종되거나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 및 단가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시공 일반 사항 1. A-TYPE (목조틀 공법)
가. 먼저 시공하려는 구조벽체면 천정 및 바닥에 34*30*0.8mm(목재30*30)의 런너를 고정한 후 600*2400mm 간격으로 메탈스터드(목재)를 수직 및 수평으로 체결시키고 콘크리트 타카핀으로 고정하여 수직, 수평을 잡아준다.
나. 벽체틀 하단에 걸레받이를 시공한 후 패널을 피스 체결하여 고정시키고 전용 실러를 충진한 후 패널을 조립하여 시공한다. 인, 아웃코너, 끝나는 부분에는 전용 AL몰딩을 사용한다.
다. 시공 시 수직, 수평 및 평활도에 유의하고 전체적인 평활도를 체크 한 후 마무리 한다.
2. B-TYPE (접착공법)
가. 먼저 시공하려는 벽체면(몰탈, 보드, 타일)에 전용 실러를 도포한 후 패널을 고무망치로 두드려 밀실하게 부착 시킨 후 상단 결합부에 고정 피스를 1개소 체결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패널을 결합 시공한다.
나. 벽체 하단에 걸레받이를 시공한 후 패널을 피스 체결하여 고정시키고 전용 실러를 충진한 후 패널을 조립하여 시공한다. 인, 아웃코너, 끝나는 부분에는 전용 AL 몰딩을 사용한다.
다. 시공 시 수직, 수평 및 평활도에 유의하고 전체적인 평활도를 체크 한 후 마무리 한다.
3. 보 관
가. 라미네이트 판넬은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파렛트 등 평탄한 면 위에 지면으로부터 20cm 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가. 일반적인 청소는 젖은 걸레와 중성세제로 가능하며 지우기 힘든 얼룩은 솔벤트 또는 알코올을 솜에
묻혀 제거하고 유기세제는 제품에 얼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나. 지우기 힘든 얼룩은 솔벤트, 아세톤, 알콜 등을 솜에 묻혀 문지르면 쉽게 제거됩니다.
다. 부식성 화학물질이 노출된 경우 변색의 우려가 있어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라. 본제품은 손쉽게 해체가 가능하고 재설치가 용이합니다.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건축).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실습실 조성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G: 0
A: 기계공사 C: 1 D: 식 E: 0 F: 0 G: 0
A: 합
계 E: 0 F: 0 G: 0
F:
G: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건축) G:
H:
A: 비
목 D: 건 축 공 사 E: 기 계 공 사 F: 총 금 액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 F: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D: - E: - F: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E: - F: -
C: 간 접 노 무 비 D: - E: - F: - G: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 E: - F: -
B: 경
비 C: 운
반
비 D: - E: - F: -
C: 기
계
경
비 D: - E: - F: -
C: 산 재
보
험 료 D: - E: - F: - G: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 F: - G: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 F: - G: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 F: - G: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E: - F: - G: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 F: - G: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C: 기
타
경
비 D: - E: - F: - G: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D: - E: - F: - G: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 G: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D: - E: - F: - G: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 F: - G: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D: - E: - F: - G: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 E: - F: - G: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 E: - F: -
A: 계 D: - E: - F: -
A: 일
반
관
리
비 D: - E: - F: - G: 계 * 8%
A: 이
윤 D: - E: - F: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D: - E: - F: -
A: 폐기물처리비 D: - E: - F: -
A: 작업부산물 D: - E: - F: -
A: 공
급
가
액 D: - E: - F: - G:
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 G: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 E: - F: - G:
A: 관급자관급자재비 E: - F: - G:
A: 총
공
사
비 D: - E: - F: -
H: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3 돌 및 티일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4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8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9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0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1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2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5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6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17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2 ▶ 기 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201 기 계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192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92
A: [ 합
계 ] F: H: J: 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 - 서울 B: 25-18-12 C: M3 D: 32
A: 레미콘 - 서울 B: 25-24-15 C: M3 D: 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3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2
A: 펌프카 임대료 B: 0.5일(1회) C: 회 D: 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8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2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콘크리트 및 고무 기타 접착제 바르기 C: M2 D: 2
A: 철근 용접 B: C: 개소 D: 131
A: [ 합
계 ] F: H: J: L:
A: 010103 돌 및 티일공사 B:
A: 포세린타일 B: 600*600*10mm C: M2 D: 18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0mm+압 5mm) B: 바닥, 600*600 C: M2 D: 18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6
A: 인조석붙임(습식) B: 창대, 인조석 230*12mm, 모르타르 30mm C: M D: 29
A: [ 합
계 ] F: H: J: L:
A: 010104 목 공 사 B: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09
A: 내수합판 설치 B: 벽, T=12.0*1겹 C: M2 D: 13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 방염우드, 시공비 포함 C: M2 D: 13
A: [ 합
계 ] F: H: J: L:
A: 010105 방 수 공 사 B: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20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19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 트렌치 바닥 C: M2 D: 8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 트렌치 벽 C: M2 D: 1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5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사각, 10mm, 창호주위 C: M D: 3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78
A: [ 합
계 ] F: H: J: L:
A: 010106 금 속 공 사 B: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2 불소수지, 틀포함, 시공도 C: M2 D: 6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틀포함, 시공도 C: M2 D: 4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98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 케이싱 포함 C: M D: 40
A: 스테인리스 걸레받이 설치 B: 스테인리스, H150*1.5t C: M D: 6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2
A: [ 합
계 ] F: H: J: L:
A: 010107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2회) C: M2 D: 2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7
A: [ 합
계 ] F: H: J: L:
A: 010108 창 호 공 사 B:
A: SSD01 (100*40*1.5T) B: 2600 * 2300 C: EA D: 1
A: SSD02 (100*40*1.5T) B: 5750 * 2650 C: EA D: 1
A: SSW01 (120*40*1.5T) B: 2600 * 2200 C: EA D: 4
A: GAD01 B: 1800 * 2300 C: EA D: 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방수용(K-8300WP) C: 조 D: 3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C: 개 D: 3
A: [ 합
계 ] F: H: J: L:
A: 010109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칼라, 10mm, 그린 C: M2 D: 3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 노임-창호유리설치에 포함 C: M D: 241
A: 강화유리안전문 B: A101, 12T*1000*2100mm, 그린 C: Set D: 1
A: 강화유리안전문 B: A101, 12T*900*2300mm, 그린 C: Set D: 2
A: 디자인 시트지 붙임 B: C: M2 D: 10
A: [ 합
계 ] F: H: J: L:
A: 010110 도 장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50
A: [ 합
계 ] F: H: J: L:
A: 010111 수 장 공 사 B:
A: 라미네이트패널 설치 B: T10.2 C: M2 D: 109
A: AL 전용 몰딩 설치 B: C: M D: 136
A: 블라인드 설치 B: 방염 C: M2 D: 59
A: DRY WALL(C-100) B: 방수GS9.5t 2겹 양면 C: ㎡ D: 4
A: [ 합
계 ] F: H: J: L:
A: 010112 기 타 공 사 B:
A: 그리스트랩 B: 900*600*600, SST'L커버포함 / 시공비 포함 C: SET D: 1
A: 터파기(기계 9:1) B: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C: M3 D: 1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6
A: 방범창 해체,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31
A: 아스팔트 포장(소규모) B: 표층+중층(기초포함) C: M2 D: 12
A: 화강석경계석 설치 B: 150*200*1000, 직선 C: M D: 4
A: 화강석통석 설치 B: 120*120 C: M D: 4
A: PE 이중벽관 설치 B: ∮150 C: M D: 7
A: 교목 전지 작업 B: C: 식 D: 1
A: 관목 및 초화류 이식 B: C: 주 D: 40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8
A: [ 합
계 ] F: H: J: L:
A: 010113 철 거 공 사 B: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 잡석지정 포함 C: M3 D: 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4.5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43
A: 아스콘 절단 B: C: M D: 21
A: 창호(스테인리스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7
A: 창호(알루미늄창,문) 철거 B: 유리 철거 포함) C: M2 D: 25
A: 창호(방범창) 철거 B: C: M2 D: 25
A: 띠장 및 보드(벽) 철거 B: C: M2 D: 17
A: 단열재(벽) 철거 B: C: M2 D: 4
A: 모르타르 철거 B: 벽체 C: M2 D: 32
A: 스틸패널(틀 포함) 철거 B: C: M2 D: 7
A: 에폭시도장 갈아내기 B: C: M2 D: 195
A: 텍스 해체 B: 커튼박스,조명박스 등 철거 포함) C: M2 D: 19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95
A: 경계석 철거 B: C: M D: 4
A: 간판 철거 B: C: 식 D: 1
A: 캔틸레버 철거 B: C: M2 D: 5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스크린 등 철거 B: 철거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C: 인 D: 1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22
A: [ 합
계 ] F: H: J: L:
A: 010114 골 재 비 B: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18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34
A: [ 합
계 ] F: H: J: L:
A: 010115 ◈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9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47
A: [ 합
계 ] F: H: J: L:
A: 010116 ◈ 폐기물 상차비 B: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1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5
A: [ 합
계 ] F: H: J: L:
A: 010117 ◈ 폐기물 처리비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1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5
A: [ 합
계 ] F: H: J: L:
A: 010201 기 계 공 사 B:
A: 기 계 공 사 B: C: 식 D: 1
A: [ 합
계 ] F: H: J: L:
A: [ 합
계 ] F: H: J: L:
F: H: J: L: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기계내역).xls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 ]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D: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56%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2.3% F: *1억원이상공사
C: 환
경
보
전
비 D: 0 E:
(재료비+직노+기경)*0.5%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13.14%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0 E:
(재료비+직노)*3.11% F: *2천만원미만제외
C: 석
면
분
담
금 D: 0 E: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의 0.09%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5%
C: [소
계] D: 0
A: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계의 8%
A: 이
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D: 0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D: 0
A: 분
담
금
공
사
A: 관
급
금
액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0
D: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 장비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2 환기닥트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3 위생설비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303 배수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4 가스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5 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6 소화기구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7 급탕용가스온수기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조리실습장 조성공사(기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MM072133136 C: F-1.배기휀(시로코) D: 14,400CMH*40MMAQ*3.7KW E: 대 F: 2 O:
A: 010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O:
A: 010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4 O:
A: 01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2 환기닥트설치공사
A: 0102 B: 56941310080 C: 스테인레스닥트제작 및 설치 D: (0.6T) E: M2 F: 114 O: 56941310080
A: 0102 B: 56941314010 C: 캔버스제작설치 D: 3.2T E: M2 F: 1 O: 56941314010
A: 0102 B: MM072370294 C: T.V (STL) D: 400 x 400 E: EA F: 1 O:
A: 0102 B: MM072370295 C: T.V (STL) D: 700 x 400 E: EA F: 2 O:
A: 0102 B: MM069520862 C: V.D (STS) D: 400 x 400 E: EA F: 1 O:
A: 0102 B: MM072370297 C: V.D (STS) D: 600 x 500 E: EA F: 2 O:
A: 0102 B: 56900017019 C: 노무비 D: 덕트공 E: 인 F: 2 O:
A: 010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301 B: 56958000009 C: 수도꼭지 D: 세탁기수전,KF-300 E: EA F: 2 O: 56958000009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302 B: 47100417241 C: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 D15x3T E: M F: 77 O:
A: 010302 B: 47100417243 C: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 D25x3T E: M F: 135 O:
A: 010302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O:
A: 010302 B: 56940840100 C: 아티론보온 D: 5TxD15 E: M F: 70 O: 56940840100
A: 010302 B: 56940840102 C: 아티론보온 D: 5TxD25 E: M F: 112 O: 56940840102
A: 010302 B: 4730110818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티이 (STS 나사) D15 E: EA F: 28 O:
A: 010302 B: 47301108703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유니온 (STS 나사) D15 E: EA F: 28 O:
A: 010302 B: 4730110870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유니온 (STS 나사) D25 E: EA F: 7 O:
A: 010302 B: 47301108758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니플 (STS 나사) D15 E: EA F: 112 O:
A: 010302 B: 47301108760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니플 (STS 나사) D25 E: EA F: 14 O:
A: 010302 B: 47301108023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STS 용접#10) D15 E: EA F: 28 O:
A: 010302 B: 4730110802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STS 용접#10) D25 E: EA F: 34 O:
A: 010302 B: 47301108209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티이(STS 용접 S#10) D25 E: EA F: 35 O:
A: 010302 B: 47301108661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캡 (STS 용접S#10) D15 E: EA F: 28 O:
A: 010302 B: 47301108663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캡 (STS 용접S#10) D25 E: EA F: 4 O:
A: 010302 B: 4730110812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 (프레스) D25 E: EA F: 30 O:
A: 010302 B: 47301108306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티이 (프레스) D25x25 E: EA F: 37 O:
A: 010302 B: 47301107263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캡(프레스),D25 E: EA F: 4 O:
A: 010302 B: 47301108743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K-유니온 (프레스) D25x1 E: EA F: 1 O:
A: 010302 B: 47301108867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E: EA F: 1 O:
A: 010302 B: 56940150010 C: 스텐관용접 D: D15 E: 개소 F: 196 O: 56940150010
A: 010302 B: 56940150030 C: 스텐관용접 D: D25 E: 개소 F: 191 O: 56940150030
A: 010302 B: 48200147601 C: 볼 밸브 D: 나사, 스테인리스, D15 E: EA F: 28 O:
A: 010302 B: 48200147603 C: 볼 밸브 D: 나사, 스테인리스, D25 E: EA F: 7 O:
A: 010302 B: 48200167603 C: 게이트 밸브 D: 나사, 스테인리스, D25 E: EA F: 1 O:
A: 010302 B: 56940620030 C: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25 E: 개소 F: 1 O: 56940620030
A: 010302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3 O:
A: 010302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10 O:
A: 01030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303 배수배관공사
A: 010303 B: 47100417246 C: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 D50x3T E: M F: 40 O:
A: 010303 B: 47100727109 C: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D: PVC관 (VN SDR 17, DTS) D100 E: M F: 6 O:
A: 010303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O:
A: 010303 B: 47301108028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STS 용접#10) D50 E: EA F: 19 O:
A: 010303 B: 47301148063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TS) D100 E: EA F: 2 O:
A: 010303 B: 47301148374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Y관(DTS) D100x100 E: EA F: 1 O:
A: 010303 B: 47301148846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C.O.(DTS)D100 E: EA F: 1 O:
A: 010303 B: 56940150060 C: 스텐관용접 D: D50 E: 개소 F: 38 O: 56940150060
A: 010303 B: 56940620090 C: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00 E: 개소 F: 1 O: 56940620090
A: 01030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O:
A: 010303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4 O:
A: 01030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4 가스배관공사
A: 0104 B: 47100487408 C: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KSD3631), D40 E: M F: 2 O:
A: 0104 B: 47100487410 C: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KSD3631), D50 E: M F: 48 O:
A: 0104 B: 47100417242 C: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 D20x3T E: M F: 20 O:
A: 0104 B: 47100417243 C: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 D25x3T E: M F: 5 O:
A: 0104 B: 47100417245 C: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 D40x3T E: M F: 23 O:
A: 0104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O:
A: 0104 B: 47304017006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엘보 (나사) D50 E: EA F: 3 O:
A: 0104 B: 47304017506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소켓 (나사) D50 E: EA F: 6 O:
A: 0104 B: 47304017306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니플 (나사) D50 E: EA F: 1 O:
A: 0104 B: 47304017406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유니온 (나사) D50 E: EA F: 1 O:
A: 0104 B: 47301108704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유니온 (STS 나사) D20 E: EA F: 5 O:
A: 0104 B: 4730110870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유니온 (STS 나사) D25 E: EA F: 1 O:
A: 0104 B: 47301108707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유니온 (STS 나사) D40 E: EA F: 1 O:
A: 0104 B: 47301108759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니플 (STS 나사) D20 E: EA F: 10 O:
A: 0104 B: 47301108760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니플 (STS 나사) D25 E: EA F: 2 O:
A: 0104 B: 47301108762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니플 (STS 나사) D40 E: EA F: 2 O:
A: 0104 B: 47301108024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STS 용접#10) D20 E: EA F: 15 O:
A: 0104 B: 4730110802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STS 용접#10) D25 E: EA F: 3 O:
A: 0104 B: 47301108027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STS 용접#10) D40 E: EA F: 6 O:
A: 0104 B: 47301108211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티이(STS 용접 S#10) D40 E: EA F: 6 O:
A: 0104 B: 4730110866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캡 (STS 용접S#10) D40 E: EA F: 1 O:
A: 0104 B: 56940150020 C: 스텐관용접 D: D20 E: 개소 F: 40 O: 56940150020
A: 0104 B: 56940150030 C: 스텐관용접 D: D25 E: 개소 F: 8 O: 56940150030
A: 0104 B: 56940150050 C: 스텐관용접 D: D40 E: 개소 F: 33 O: 56940150050
A: 0104 B: 56940240060 C: 나사접합 D: D50 E: 개소 F: 20 O: 56940240060
A: 0104 B: 48200147102 C: 볼 밸브 D: 황동, 10kg, D20 E: EA F: 4 O:
A: 0104 B: 48200147103 C: 볼 밸브 D: 황동, 10kg, D25 E: EA F: 1 O:
A: 0104 B: 56941320040 C: 압력계설치(STS) D: 0-35KG/CM2 E: 조 F: 5 O: 56941320040
A: 0104 B: 48200147505 C: 가스용주강볼밸브 D: D40 E: EA F: 1 O:
A: 0104 B: 48200147506 C: 가스용주강볼밸브 D: D50 E: EA F: 1 O:
A: 0104 B: 63500327005 C: A.S.V D: D 40 E: EA F: 1 O:
A: 0104 B: 53300137295 C: 가스키트 D: 브라켓트, D40 E: EA F: 1 O:
A: 0104 B: 53300137296 C: 가스키트 D: 브라켓트, D50 E: EA F: 21 O:
A: 0104 B: 66650097003 C: 가스 감지기 D: 방수형 E: SET F: 3 O:
A: 0104 B: 56941533010 C: 공급관기밀시험 D: 50ø이하 E: 회당 F: 1 O: 56941533010
A: 0104 B: 56941533030 C: 강관기밀시험 D: 65ø이하 E: 회당 F: 1 O: 56941533030
A: 0104 B: 56941534040 C: 배관청소 D: 65ø이하 E: 구간 F: 1 O: 56941534040
A: 0104 B: 53060228337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40 E: EA F: 1 O:
A: 0104 B: 53060228338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50 E: EA F: 21 O:
A: 0104 B: 56942000016 C: 코아드릴(벽체)(300mm) D: D 50 E: 개소 F: 1 O: 56942000016
A: 0104 B: 56942000017 C: 코아드릴(벽체)(300mm) D: D 65 E: 개소 F: 1 O: 56942000017
A: 0104 B: 53060707008 C: 셋트앵커 D: M10×L75mm E: EA F: 45 O:
A: 0104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칠 D: 철재면2회 E: M2 F: 9 O: 56941420020
A: 0104 B: 56941422010 C: 녹막이페인트칠 D: 1회 E: M2 F: 9 O: 56941422010
A: 0104 B: 59750337001 C: 강제전선관 D: 아연도 16 mm E: M F: 86 O:
A: 0104 B: 61450357049 C: 제어케이블 D: CVV 2Cx1.25 ㎟ E: M F: 82 O:
A: 0104 B: MM072370300 C: 가스감지 판넬 D: 4회로용 E: SET F: 1 O:
A: 0104 B: MM072456034 C: 도시가스기술검토비 D: E: 식 F: 1 O:
A: 0104 B: 56900017016 C: 노무비 D: 내선전공 E: 인 F: 5 O:
A: 0104 B: 56900017076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1 O:
A: 0104 B: 56900017007 C: 노무비 D: 계장공 E: 인 F: 1 O:
A: 0104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O:
A: 0104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3 O:
A: 0104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5 철거공사
A: 0105 B: 47303009002 C: 고철 D: E: Kg F: -233.96 O:
A: 0105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2 O:
A: 0105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1 O:
A: 0105 B: 56900017019 C: 노무비 D: 덕트공 E: 인 F: 1 O:
A: 0105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6 소화기구설치공사
A: 0106 B: 42100357004 C: 소화기 D: 분말소화기(ABC) 3.3KG E: EA F: 3 O:
A: 0106 B: 42100357013 C: 소화기 D: 자동확산소화기 3.0KG E: EA F: 3 O:
A: 0106 B: 42100357031 C: K급 강화액 소화기 D: 4.0L E: EA F: 3 O:
A: 0106 B: 42101187003 C: 소화기 받침대 D: 소화기받침대 3.3KG E: EA F: 6 O: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7 급탕용가스온수기설치공사
A: 0107 B: SE261016102 C: 급탕용 콘덴싱 가스온수기 D: 48,000 ㎉/h E: EA F: 1 O:
A: 0107 B: SE261016103 C: 개별연도 설치 공사(STS) D: E: EA F: 1 O:
A: 0107 B: SE261016104 C: 장비 운반 및 설치 D: E: EA F: 1 O: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