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게시)_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790653-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
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② 사업기간 : 최초계약일로부터 36개월
③ 추정금액 : 4,826,703,200원(VAT 포함)
④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PQ+적격심사, 계속비계약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라장터)에 회원가입을 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감리업”으로
등록을 마친 자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위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나.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87.14점 이상으로써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는 당 용역의 낙찰자가
될 수 없으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 우리공사는
낙찰 결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방법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가 가능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가. 최대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되, 그 중 대표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다. 입찰서(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 포함)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 양식은 평가서 작성양식(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진행 일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제출
가. 전자제출(현장접수 하지 않습니다)
- 제출일시 : 2026년 11월 10일 14:00까지
- 제출서류 : ①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cel 파일, ②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③작업계획 및 기법 PDF 파일 ④PQ 접수조서 1매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나. 제출시 유의사항
- PQ 서류제출은 상기 일시까지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
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시간 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PQ 서류 일체는 파일명을 “사업수행
능력평가서_업체명”과 같이 가급적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
하여 제출하시고, 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시 파일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7.1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일시 : 2026년 12월 2일 14:00 ∼ 2026년 12월 4일 14: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나라장터) : 2026년 12월 3일 18:00
라.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
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① 예비가격 기초금액 : 4,826,703,200원(VAT 포함)
②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③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면제 및 귀속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①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③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①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
미만 투찰자 제외)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3.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①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동 기준은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
습니다. * 요약사항은 본 공고의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
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또는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평가위원 또는 후보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①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우리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④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최저임금법 준수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우리공사 관련 사항은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기타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은 당해공고의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예정이므로 이
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
서 제외합니다.
⑧ 기타 문의사항
구
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시스템 등 안내)
부서명 나라장터 고객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 수행능력평가등
사업관련 안내)
전기설비팀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별첨 : 1. 과업내용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평가서 작성양식 1부
4. PQ 접수조서 양식 1부. 끝.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1588-0800
과장
김대욱
과장
김원군
Tel)032-741-5324 Tel)032-741-5946 2026년 10월 27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14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미만 투찰자 제외) 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1.수행능력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70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인도
+1.0 ~
△4.0점
[별표3]에 따름 소계
7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30 - 2. 입찰가격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30점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
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22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위 내용은 참고용에 불과하며,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3.7.20.)”에서 정한 바에 따름
(https://cfms.airport.kr:9443 - 고객센터 – 규정및양식 – 용역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
===== 2.과업내용서_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hwpx =====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공 항 건 설 단기전통신처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884" leader="3" type="2"/>1
1.1 목
적<hp:tab width="39108" leader="3" type="2"/>1
1.2 과업내용<hp:tab width="39108" leader="3" type="2"/>1
제2장 일 반 사 항<hp:tab width="35936" leader="3" type="2"/>2
2.1 용어정의<hp:tab width="39108" leader="3" type="2"/>2
2.2 적용규정<hp:tab width="39108" leader="3" type="2"/>3
2.3 과업수행범위<hp:tab width="37108" leader="3" type="2"/>4
2.4 기본임무 및 근무수칙<hp:tab width="33108" leader="3" type="2"/>4
2.5 기록 및 관리업무<hp:tab width="35108" leader="3" type="2"/>9
2.6 성실 및 청렴의무<hp:tab width="35108" leader="3" type="2"/>9
2.7 보안사항<hp:tab width="38608" leader="3" type="2"/>10
2.8 과업의 변경조건<hp:tab width="35108" leader="3" type="2"/>11
2.9 준공정산<hp:tab width="38608" leader="3" type="2"/>12
2.10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5608" leader="3" type="2"/>13
제3장 일반행정업무<hp:tab width="34780" leader="3" type="2"/>15
3.1 일반행정업무<hp:tab width="36608" leader="3" type="2"/>15
제4장 착수단계 업무<hp:tab width="34280" leader="3" type="2"/>16
4.1 조직구성 및 착수신고서 제출<hp:tab width="29108" leader="3" type="2"/>16
4.2 설계도서 검토업무<hp:tab width="34108" leader="3" type="2"/>17
4.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업무<hp:tab width="29108" leader="3" type="2"/>18
4.4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업무<hp:tab width="24608" leader="3" type="2"/>18
제5장 시공단계 업무<hp:tab width="34280" leader="3" type="2"/>19
5.1 시공단계 업무<hp:tab width="36108" leader="3" type="2"/>19
5.2 현장 설계변경<hp:tab width="36108" leader="3" type="2"/>21
5.3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21
5.4 계약자 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hp:tab width="26108" leader="3" type="2"/>22
5.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업무<hp:tab width="26608" leader="3" type="2"/>22
5.6 시공 후 단계 업무<hp:tab width="34108" leader="3" type="2"/>22
제6장 보고 및 제출업무<hp:tab width="32728" leader="3" type="2"/>23
6.1 보고 및 제출물<hp:tab width="35608" leader="3" type="2"/>23
과업의 개요
목
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전기공사 5건 및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함)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 단계의 감독권한 대행 등 공사의 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서류 등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공정, 품질, 시공, 안전 및 환경 관리 등 기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를 대행함으로써 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함
과업내용
사 업 명 :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사업기간 :<hp:tab width="412" leader="0" type="1"/>계약일로부터 36개월※
※ 사업기간은 공항공사 방침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정금액 : 4,826,703,200원(VAT포함)※
※ 추정금액으로 공항공사 방침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상 공사 및 과업 개요
구 분
공사 기간
주요 공사 및 과업 개요
T1 하늘정원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7.02.~28.11.
◾ 태양광발전설비(13.5MW), 인버터/접속반 등 구축
◾ 주차장 캐노피 구조물, 조명시설 등 설치
◾ 22.9kV 배전선로 및 지중시설, 전기실 조성 등
T2 장기주차장 확장지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7.02.~28.11.
◾ 태양광발전설비(8.3MW), 인버터/접속반 등 구축
◾ 주차장 캐노피 구조물, 조명시설 등 설치
◾ 22.9kV 배전선로 및 지중시설, 전기실 조성 등
T2 장기주차장 확장지역 전기공사
`27.02.~28.11.
◾ 22.9kV 배전선로 및 지중시설, 배전반 등 구축
◾ 전기차 충전설비, 조명시설 등 설치
제2정비계류장 1-2단계 및 2-1단계지역 전기공사
`26.12.~`29.10.
◾ 22.9kV 배전선로 및 지중시설, 배전반 등 구축
◾ 전기조업차 충전설비, 계류장조명타워 등 설치
신불IC 개선 전기공사
`28.01.~`29.06.
◾ 가로등, 보안등 등 조명시설 구축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사업관리
‘26.12.~’29.10.
◾ 상기 공사 관련 직접구매자재 사업 전체 해당
※ 감리대상 사업 규모 및 기간은 공항공사 방침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반사항
용어정의
(공항공사) 본 감리용역을 발주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지원업무담당자) “공항공사”에서 본 용역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감리업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hp:tab width="52" leader="0" type="1"/>(감리원)<hp:tab width="740" leader="0" type="1"/>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을 말한다.
(책임감리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조감리원)<hp:tab width="464" leader="0" type="1"/>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상주감리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비상주감리원)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설계자) 본 감리용역 대상 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시공자)<hp:tab width="132" leader="0" type="1"/> 본 감리용역 대상 공사를 공항공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업무수행지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기준을 명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를 말한다. (이하 “업무수행지침”)
<hp:titleMark ignore="1"/>적용규정
본 용역은 “2.2.3 전기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2.4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준 등”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수행지침”을 기준으로 “공항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감리업자는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의 개정 또는 변경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가.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나.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공항시설법 /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다. <hp:tab width="852" leader="0" type="1"/>전력기술관리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라. <hp:tab width="852" leader="0" type="1"/>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마. <hp:tab width="852" leader="0" type="1"/>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및 폐기물 등 관련 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바. <hp:tab width="852" leader="0" type="1"/>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공항소음방지 등 관련 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사. <hp:tab width="852" leader="0" type="1"/>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아.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자.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차.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기타 본 공사의 시행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된 법규 등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준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가.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예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나.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공항공사 제정 공항전문시방서 및 시공 관련 지침, 각종 절차서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다. <hp:tab width="852" leader="0" type="1"/>전기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및 안전 관련 지침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라. <hp:tab width="852" leader="0" type="1"/>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마.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공항공사 공항보안 및 운영 규정 등
과업 수행 범위 착수 단계 업무
조직 구성 및 착수신고서 제출
설계도서 검토 업무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업무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업무
합동 현지 조사
기타 착수 단계 시 필요한 업무
시공 단계 업무
시공 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사용자재/지급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업무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업무
시공계획서 검토 업무
공정/시공/품질/안전/환경 등 관리 업무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등 관련 행정 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업무
기타 시공 단계 시 필요한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최종 감리용역 보고
기타 시공 후 단계 시 필요한 업무
기본임무 및 근무수칙 감리원 투입기준
상주감리원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보유한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 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최근 1년 이내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또는 ‘참가증과 체력평가표(평가항목별 3등급 이상)’
평가항목 및 판정기준
구 분
성인기<hp:fwSpace/>(만<hp:fwSpace/>19~64세<hp:fwSpace/>)
어르신<hp:fwSpace/>(만<hp:fwSpace/>65세<hp:fwSpace/>이상)
판정기준
평가항목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근기능(하지), 심폐지구력, 평형성, 협응력
3등급 이상
제출서류( 예시)
체력 인증서 제출시
참가증 및 체력평가표 제출시
책임감리원은 다음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지침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인・허가 협의 등에 필요한 공항공사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고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용역시행 중 또는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공항공사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대응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감리업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감리업자는 해당 감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등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의 휴가 및 초과근무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의 휴가는 공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에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 ‘가’호의 휴가는 근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주감리원은 시공자의 공사시행, 각종 서류작성, 설계변경, 안전관리의 업무 등 공사 시행 상 필요한 경우나 공항공사가 정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초과근무(연장/휴일/야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무 이전 근무 계획을 신청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 신청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리단의 초과근무에 따른 근무시간과 대가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과 대가지급 방식을 따른다.
감리단 초과근무 요령(예시)
1) 연장근무
-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연장근무시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휴일근무
- 휴일의 적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통상 일요일, 국경일 등이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로 한다.
- 휴일근무시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6시 사이 근로 시 적용한다.
- 야간근무시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초과근무 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구
분
감리대가 적용기준
비 고
평일
정상근무
07:00∼16:00
08:00∼17:00
09:00∼18:00
등 8시간 기준
8H
통상임금 적용
야간근무 제외시 8시간 기준으로 탄력운영 근무제 적용가능
정상근무 후
연장, 야간
근무
19:00∼22:00
3H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연장 50%
22:00∼06:00
(휴게시간 30분)
7.5H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연장 + 야간
(50%) (50%)
야간근무
(주간 無)
22:00∼06:00
(휴게시간 30분)
7.5H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야간 50%
휴일
정상근무
07:00∼16:00
08:00∼17:00
09:00∼18:00
등 8시간 기준
8H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휴일 50%
정상근무 후
연장,야간
근무
19:00∼22:00
3H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휴일 + 연장
(50%) (50%)
22:00∼06:00
(휴게시간 30분)
7.5H
통상임금의 150% 가산 지급
휴일+연장+야간
(50%)(50%)(50%)
야간근무
(주간 無)
22:00∼06:00
(휴게시간 30분)
7.5H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휴일 + 야간
(50%) (50%)
추가근무에 대한 대가는 각 감리원의 투입 등급에 따른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
감리단이 위 ‘라’, ‘바’ 및 ‘사’호에 의하여 공항공사로부터의 대가지급이 발생하는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 근무 등)를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감리업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초과근무발생에 따른 추가수당을 가산하여 감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요청 시에는 추가수당 지급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업무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정기적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그 결과를 월간공정보고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월별 1회)
공사와 관련하여 공항공사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감리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계약 체결 시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 및 관리업무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공사 추진 과정에서 시행한 검측결과 및 설계변경 관련사항(실정보고 등) 등 문제점 발생 시 조치방법과 검토결과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공정진행 현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852" leader="0" type="1"/>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결과(시험성적서 등)에 관한 검토·확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hp:tab width="852" leader="0" type="1"/>안전관리 활동(교육, 지도, 현장점검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 <hp:tab width="852" leader="0" type="1"/>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처리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 <hp:tab width="852" leader="0" type="1"/>하도급 통지 및 승인 등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 <hp:tab width="852" leader="0" type="1"/>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매월 보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아. <hp:tab width="852" leader="0" type="1"/>민원사항 접수, 조치계획(민원해결지원 방법 등) 및 조치결과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자.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hp:tab width="400" leader="0" type="1"/>차. <hp:tab width="852" leader="0" type="1"/>기타 주요 사업관리업무 수행 사항 등
성실 및 청렴의무
감리원, 지원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감리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감리원이 상기 ‘가~라’목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공항공사는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보안사항
본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업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보안서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 시에도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설계도서 등 제반 자료 및 과업수행 중 생산된 자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항공사 업무담당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설계도서 등)는 과업 완료 후 공항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 방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 사용하는 PC·노트북 등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설계도서 등 중요자료를 무단으로 조작, 절취, 위·변조 및 훼손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시 대장을 작성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PC, 노트북 등 장비에 대해 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체제어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점검(매월)을 실시하며 임의로 변경·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공사의 승인 후 보안화된 USB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음란, 도박, 증권, 쇼핑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는 이용을 금지하고 업무와 관련된 중요 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기타 과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공항공사의 보안업무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원에게 있다.
과업의 변경 조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감리업자는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 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과업대상 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었을 때
과업대상 공사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과업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제외, 야간할증 제외)
관계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추가 과업이 있을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대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 법령의 개정이 있을 때
공항공사의 요청에 의해 사업계획 및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 및 기간이 조정 되었을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용역비 산정 오류나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지적사항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
준공정산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는 본 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투입된 근무일수에 계약노임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 정산하며, 1개월은 계약당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월평균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직접인건비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내역 항목(출장여비 제외)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감리원(상주, 비상주)은 대가 신청시에 출근부 등을 제출한다.
감리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 개시 및 종료시간은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위의 ‘나’항에도 불구하고 감리대상 사업 및 공종상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업무개시 시간을 최대2시간까지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경비와 기술료는 별도 증빙 없이 월별직접인건비에 계약내역서에 명기된 요율대로 정산한다.
직접경비는 아래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상주감리원의 주거 임차비용, 출퇴근 교통비, 식비 등)으로 실제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정산한다.
사업관리 업무를 위해 상주감리원의 출장이 필요할 경우 출장계획을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장여비(국내에 한함)는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의 출장비용으로 출장(국내출장, 근거리출장)에 따른 비용은 공항공사 5급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출장 증빙자료로 출장보고서(사진), 통행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계획을 사전에 공항공사에 제출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실제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 정산한다. 출장여비는 공항공사 여비규정(국외여비 지급표 ‘가’등급, 3급 이하)을 적용한다.
도서인쇄비는 제출부수, 제출면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현지 사무원 및 차량운행비는 투입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 시행하고, 현지 사무원 급료 및 현지 차량운행비는 실제 투입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 월 실제 차량 사용일수는 감리원 또는 현지 사무원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
추가(초과)근무수당 및 손해배상보험료는 계약금액 내에서 실비에 따라 정산한다. 추가근무(휴일/연장/야간) 등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근무계획에 대하여 공항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승인 공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항공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은 물론 향후 발주되는 공항공사 건설사업의 입찰 참가를 배제 시킬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사업에 현저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감리단은 근무시간 중에 사전협의 등의 절차 없이 상주요건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되며, 계약위반이 판명될 경우 해당 사항을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공항공사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부실벌점이나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른 주의, 경고, 기술자 교체지시 등을 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위 2.10.3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향후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등의 부실로 인해 공항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업자가 손해에 대하여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자체 능력으로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항공사 업무담당자는 과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는 이 경우 보증보험사에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감리원은 본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 운영 중인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실 공간은 공사에서 무상 제공한다. 공용관리비는 무상으로 하며, 통신비 등의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일반행정업무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각종 시험성적표(해당공종)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필요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 기성·준공 검사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아.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실적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자.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차.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카.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전기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타. 기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공사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공사일지에 포함하여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업무수행지침 제20조에 따라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사유 발생 시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항공사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착수단계 업무
조직구성 및 착수신고서 제출
감리원은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원 조직구성표 및 기술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예정공정표
보안각서/보안서약서/청렴서약서/정보보호서약서
기타 필요 서류
감리용역 업무수행계획서는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 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 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 관리방안, 조직 구성 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에 참여감리원으로 명시된 자는 반드시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되지 않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동급 및 자격기준에 의거 당초 구성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 투입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인 감리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로서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 투입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14일 이내에 동등 이상 자격 및 경력자로 교체하여야한다.
업무 능력 부족으로 정상적 감리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사항 위반 또는 사고 유발
국민체력 인증서 기한 내 미제출 등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공항공사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선임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항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조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은 용역 대상 공사의 주요 공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용 PC 사용 및 전자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등) 활용능력, 전자도면(CAD) 분석 및 작성과 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되어야 한다.
감리용역의 조직은 감리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 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공항공사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업무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전기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상기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 그 내용을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그 외 사항은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업무
감리원은 전기공사가 착공된 경우 시공자로부터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업무
감리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자의 자격 적정성, 도급 한도액 초과여부, 하도급 통지기한 준수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결과 등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공항공사에 통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위장하도급, 무면허자의 하도급,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고, 이 경우 즉시 공사 중지 조치하고 이를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 하도급 행위 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단계 업무
시공단계 업무
감리원은 각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세부내용은 업무수행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사용자재/지급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업무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업무
시공계획서 검토 업무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공관리 등 시공단계에 필요한 업무 일체
현장 설계변경
감리원은 현지여건조사(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 파악),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감리업자의 본사 비상주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공항공사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공항공사가 정한다.
공항공사는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각종 변경, 공법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설계변경 도서(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수량산출조서 등의 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단, 공항공사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감리원은 공항공사의 방침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비상주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실정보고 하고, 공항공사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공항공사는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후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감리원, 심사자로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공항공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공항공사에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예비 준공검사 및 최종준공검사 등의 세부절차는 업무수행지침 제59조, 제60조 기준에 따른다.<hp:lineBreak/>
계약자 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
감리원은 공사 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를 실시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과 사전검토를 통해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조정회의는 공항공사, 감리원,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업무
감리원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
감리원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 후 단계 업무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하자보수 지원
시공 후 단계에 필요한 업무 일체
보고 및 제출업무
보고 및 제출물
감리원은 업무수행지침 및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아래의 자료를 제출시기에 맞추어 공항공사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제출자료
규격
부수
제출시기
비 고
1
착수신고서
A4
1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서신문서
2
업무수행계획서
A4
2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성 과 물
3
ISSUE PAPER
A4
1
발생시
서신문서
4
주간공정보고
A4
1
매주 수요일 오전
서신문서
5
중간보고서(월간보고서)
A4
2
매 익월 7일 이내
성 과 물
6
중간보고서(분기보고서)
A4
2
매 분기 말 익월 7일 이내
(월간보고서와 통합)
성 과 물
7
최종보고서
A4
2
용역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성 과 물
8
기타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사항
A4
5
발생 시
협
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제출자료 및 제출부수는 공항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상기 제출자료 외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검토보고서 등에 대하여 공항공사에서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감리원은 요청기한 내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hwp =====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통제시설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통제시설(건축)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인천공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감리용역 평가기준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2.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 4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13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22 일반사항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7조의 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2 제1항 별표 1의 4의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의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에게 있다.
공항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감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는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을 초과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참여감리원의 자격, 등급, 경력, 실적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전기기술인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PQ평가 구비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항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감리업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감리업자에 한하여 전기기술인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감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감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항목별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별 산출 기준을 적용한다.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은 각 공동수급체별 실적금액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한 후 합계한 누계실적(금액)으로 해당항목 점수를 산출한다.
- “8. 가점 및 감점” 평가항목은 출자비율과 무관하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것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되, 각 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공동도급 시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를 0점으로 한다.
가) 책임감리원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공동도급 지분율대로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 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가 최소한 1명은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월은 30일로 계산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평가대상 상주감리원이 2개 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하여(타 발주처 포함) 본 용역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타 용역의 참여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 용역의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참여감리원의 사망 등으로 당해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나 그 밖에 공항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등자격 및 실적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참여감리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감리원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퇴직, 질병 등)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감리원 심사 시, 취득한 평가항목 총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자(동등 자격 및 실적 이상의 자)를 공항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투입 교체하여야 한다.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감리용역을 도급받을 수 없으므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 한다.
운영요령 제25조 제10항에 따라 4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한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교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동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시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등의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PDF 형식의 파일)의 해당 내용에 형광펜 표기로 마킹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中 표현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2.1 평가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1) 책임감리원 25 (2) 보조감리원 15 (3) 비상주감리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감리업체 실적 〔10〕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1) 영업정지 7 (2)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1) 개발실적 4 (2) 기술개발투자실적 4 (3)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1) 상주감리원 6 (2)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감리업체 및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1) 감리업체 2.5 (2)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1) 과업수행계획 3 (2) 작업기법 2 8. 가점 및 감점 (1) 가점 1 책임감리원의 기술자격 (2) 감점 -10
부실벌점(-5), 작성지침 위반(-2), 비리행위(-10)
※ 가점은 1점 범위, 감점은 최대 10점 범위 내에서 평가 2.2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참여 분야 경력 50 [25] (-) (10) (10) (5)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기평가표에 기재된 경력만 평가
자기평가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책임감리원 자격기준 : 특급감리원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5 9 8.5 8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5 4.5 4 3.5 3 ⑵보조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참여 분야 경력 [15] (-) (6) (6) (3)
- 경력실적의 점수계산은 평가대상 보조감리원(2인)의 해당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계산
- 각 항목별 배점을 보조감리원 수로 나눈 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보조감리원 자격기준 : 고급감리원 이상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6.0 5.5 5.0 4.5 4.0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0 5.7 5.4 5.1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⑶비상주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 경력 [10] (3) (7)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7.0 6.5 6.0 5.5 5.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 감리업체 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결산서를 적용하고,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본을 적용한다.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 개발 투자 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도 ⑴상주 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당해 용역 상주감리원 배치기간
- 책임감리원(특급) : ’26.12.01. ∼ ’29.11.30.
- 보조감리원1(고급) : ’27.02.01. ∼ ’28.11.30.
- 보조감리원2(고급) : ’26.12.01. ∼ ’29.11.30.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당해 용역 비상주감리원 배치기간
- 비상주감리원(고급) : ’26.12.01. ∼ ’29.11.30.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 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 수행 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책임 감리원 [1] (1)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1)부실 벌점 (2)비리 행위 (3)기타 [-10] (-5) (-10) (-2)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구분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점 0.2 0.5 1 2 3 5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ㅇ후보위원 및 평가위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로부터 사전 접촉을 받아 사전 접촉 신고를 하거나, 내⋅외부 감사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공정⋅비리행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ㅇ 작업계획 및 기법의 작성기준 위반 - 쪽수 초과 : 1쪽당 0.5점 감점 - 칼라인쇄 : 1쪽당 0.5점 감점
- 업체명 또는 업체로고 등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 등 사용 : 1쪽당 1점
※ 가점은 1점 범위, 감점은 최대 10점 범위 내에서 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1]에 의한다.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본 용역 감리원 배치 계획은 아래 “가” 목과 같으며 이에 따른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이후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감리원 배치 계획(안) 감리원 구분 업무 등급 인원 평가대상 책임감리원 책임감리 특급 1 평가 상주감리원 T1하늘정원 태양광-1 고급 1 평가 T1하늘정원 태양광-2 중급 1 - T2장기주차장 확장 태양광-1 고급 1 - T2장기주차장 확장 태양광-2 중급 1 - T2장기주차장 확장 전기 고급 1 - 제2정비계류장 전기 고급 1 평가 신불IC전기, 지급자재 중급 1 - 비상주감리원 비상주 고급 1 평가 합계 9 4인 평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
참여감리원 평가는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1, 보조감리원2 및 비상주감리원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1 (T1하늘정원 태양광-1) 보조감리원2 (제2정비계류장 전기) 비상주감리원 합계 전기 특급 1명 고급 1명 고급 1명 고급 1명 4명
공항공사는 평가대상 감리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기술인협회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입찰 참가업체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감리원은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투입하여야 하며,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감리용역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전기분야 경력평가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부분상주, 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 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전기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경력으로 인정한다.
참여분야 경력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아래의 “경력평가 인정률”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기간만 인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한다.
[경력평가 인정율] 구분 참여분야 분류 인정율 동일용역 · 발송변배전시설[1] - 태양광[15] 100%
- 발송변배전시설[1] - 배전[18],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19]
· 공공시설[3] - 공항시설[35] 60%
감리원의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 평가” 항목의 인정범위는 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6호] 서식 ‘담당업무’ 중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참여감리원 평가 세부기준
자기평가표에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하며, 자기평가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예시) 자기평가표에 작성되지 않은 경력확인서의 경력 등은 평가제외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 설계,감리 ② 검사,점검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사업(계약)명 명확하지 않은 “본사근무”, “사업관리”, “유지보수” 등으로 단순 표기 시 평가제외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감리업무수행기간의 20%로 하며, 중복되는 현장이 있을 경우 최대 5개소까지 인정한다.
공사감독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을 말함.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한다.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 제1항 [별표2] 및 22조 2항 [별표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영 제22조 2항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의한 등급은 참여감리원 등급으로 인정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감리용역업자 소속으로 영 제9조에 따라 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력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평가한다. (실기간으로 하며, 중복일수 제외)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평가하되, 대상 경력에 대한 인정율은 ‘3.3. 마. 참여분야 경력평가’의 2) [경력평가 인정율]을 적용한다.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모든 용역실적은 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한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준공(기성) 실적증명서 외에 해외건설협회의 실적확인과 계약(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입찰공고 혹은 계약서 상 원화 환율이 공시된 경우는 그 환율을 적용)으로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인정에서 제외한다.
공사감리용역 수행사실 확인서 상 공종구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3.3. 마. 참여분야 경력평가’의 2) [경력평가 인정율]에서 구분하고 있는 참여분야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진행 중인 감리용역은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용역비를 적용한다.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이 1월 이내인 경우)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이 1월을 초과한 경우)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개발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제표 상에 전력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년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 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 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최근 3년개년도”란 입찰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회계연도를 말한다.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 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육실적 평가
참여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총 교육기간은 각각의 교육훈련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감리원이 설계용역, 감리업에 모두 등록되어 있고 설계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감리용역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업무중첩도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 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단.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한다.(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비상주감리원
소방•정보통신 등 다른 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는 합산하여 평가한다.
1개의 현장에 동일인이 전기, 소방 등의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실격 처리한다.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00 최근 1년간 배치 감리원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 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 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 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 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 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양도, 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2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는 교체에서 제외한다.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가점 및 감점
가점 : 책임감리원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에 따라 평가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점수 1 0.8 0.7 0.5
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점 2점 이상 5점 미만 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 누계평균부실벌점 : 업체 또는 전기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함
3.10 작업계획 및 기법 가. 작업계획
과업내용서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 당해 감리용역 단계별 시공․품질․ 안전․공정관리, 감리원 배치계획, 보안 및 운영시설에 대한 조치계획과 과업수행지원체계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한다.
과업수행지원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발주자, 시공사, 관련 용역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② 상주감리원에 대한 본사의 현장업무 지원방안(전산장비, 비상주감리원의 지원계획) 등
③ 법령정보,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계획
나. 작업기법은 당해용역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기타사항
1)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설계도서와 과업내용서는 공고일로부터 평가자료 제출일 이전까지 공항공사에서 열람가능하며, 열람 희망시 사전 예약(담당자·연락처 기재) 후 업체 소속 확인 및 정보보호 서약서 작성을 거쳐 열람한다.
2) 작업계획 및 기법은 20쪽 이내로 흑백으로 작성(A4 기준, 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
3) 작업계획 및 기법은 계약자가 착수 후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약의 일부분이 된다.
4) 작업계획 및 기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
5) 작업계획 및 기법에는 업체명을 기입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CI 등)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감점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작업계획 및 기법의 작성기준 쪽수초과 : 1쪽 당 0.5점 감점
2) 작업계획 및 기법을 칼라인쇄 : 1쪽당 0.5점 감점
3) 작업계획 및 기법에 입찰사의 업체명이나 CI, 특정기호, 소속직원의 성명 등 입찰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경우 : 1쪽당 1점 감점
4) 감점의 합산이 해당항목별 배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해당항목별 최고(최저) 배점을 적용한다.
3.11 불공정·비리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
가. 후보위원 및 평가위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로부터 사전 접촉을 받아 사전 접촉 신고를 하거나, 내⋅외부 감사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공정⋅비리행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10점 감점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제1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 지
[ 양식 1 ]
1. 일반사항 < 간 지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 별지 1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각서 [ 별지 2 ]
다. 정보공개동의서 [ 별지 3 ] 라.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 별지 4 ] 마. 공동수급체 표준협정서 [ 별지 5 ]
2. 업체일반현황
[ 별지 6 ]
3. 자기평가서
[ 양식 2 ]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간 지 >
가. 참여감리원평가 < 간 지 >
① 참여감리원(평가대상) 현황 [ 양식 3 ]
② 참여감리원 동의서(기술자보유현황확인서 포함) [ 양식 4 ]
③ 책임감리원 평가 [ 양식 5 ] ④ 보조감리원 평가 [ 양식 6 ] ⑤ 비상주감리원 평가 [ 양식 7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양식 8 ]
다. 신용도 평가
[ 양식 9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 양식 10 ]
마. 업무 중첩도
[ 양식 11 ]
바. 교체빈도 평가 [ 양식 12 ] 사. 가점 및 감점 [ 양식 13 ] ■ 제2권 작업계획 및 기법
표 지
[ 양식 14 ]
작업계획 및 기법
[ 양식 15 ]
■ 작성방법
가. 용
지 : A4(210mm×297mm)
나. 서
체 : 휴먼명조체
다. 제출파일
- 제1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EXCEL 및 PDF 파일
- 제2권 작업계획 및 기법 PDF 파일
※ 1. 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파일 제출
2. 평가 관련 각각의 증빙자료 첨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PDF형식의 전자파일)의 해당 내용에 형광펜표기로 마킹하여 제출
■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다.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라. 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를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고․열람․배포된 입찰관련 자료의 숙지 미흡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책임임
===== 4.평가서 작성양식.xls =====
[시트: Ⅰ.사업수행능펵평가서 표지]
A: [ 양식 1] L: 원본 또는 사본
A: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A: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A: 제 Ⅰ 권
A: 년
월
일
A: 업 체 명(기입)
A: ※ 이 양식은 작성예시이며 해당 사업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시트: 1.일반사항<간지>]
B: 1. 일반사항 < 간
지 >
C: 가. D: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H: [ 별지 1 ]
C: 나. D: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각서 H: [ 별지 2 ]
C: 다. D: 정보공개동의서 H: [ 별지 3 ]
C: 라. D: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H: [ 별지 4 ]
C: 마. D: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 [ 별지 5 ]
[시트: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 별지 1 ]
A: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G: 처리기간
A: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G: 즉 시
A: 신
청
인 B: 상호또는법인명칭 E: 법인등록번호
B: 주 소 E: 전 화 번 호
B: 대 표 자 E: 주민등록번호
A: 입
찰
개
요 B: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C: 제
호 E: 입 찰 일 자
B: 입 찰 건 명
A: 입찰보증금 B: 납 부 C: ㅇ 보증금율 :
C: ㅇ 보증액 : 금 원정(₩ )
C: ㅇ 보증금납부방법 :
B: 납 부 면 제
및 지급확약 C: ㅇ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A: 대리인/
사용인감 B: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D: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B: 성 명 : D: 사용인감
(인)
B: 주민등록번호 :
A: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A: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A: 년
월
일
A: 신청인
(인)
A: (공동수급의 경우 전체 서명 또는 날인)
A: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시트: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각서]
A: [ 별지 2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각서
A: 용 역 명 :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A:
본인은 귀사에서 발주하는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수행능력
A: 평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평가서상의 과실 및 부주의로
A: 인한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구비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A: 불이익, 계약 이후 해지가능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A: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A: 년
월
일
B:
주
소 :
B:
회 사 명 :
B:
대 표 자 :
(인)
B:
전화번호 :
B: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시트: 다. 정보공개동의서]
A: [ 별지 3 ]
B: 정 보 공 개 동 의 서
A: 입 찰 명 :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A:
본 입찰인은 타 입찰참가업체 등이 상기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
A: 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또는 폐사 제출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A: 요청할 경우 본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책임 소명할 것을
A: 동의합니다.
A: 년
월
일
B:
회 사 명 :
B:
대
표 :
(인)
B: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시트: 라.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A: [ 별지 4 ]
B: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A: 업 체 명 C: 면허현황 D: 출자비율 E: 담당자
D: /수행분야 E: 성명 F: 직위 G: 전화
[시트: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A: [ 별지 5 ]
A: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A: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A: 1. 계약건명 :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A: 2. 계약금액 :
A: 3. 발주자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A: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A: 1. 명 칭 : ㅇㅇㅇ
A: 2. 주사무소소재지 :
A: 3. 대 표 자 성 명 :
A: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A: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A: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A: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A: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A: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A: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A: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A: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A: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A: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1. ㅇㅇㅇ : %
A: 2. ㅇㅇㅇ : %
A: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A: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A: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A: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A: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A: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A: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A: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A: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A: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A: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A: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A: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A: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A: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A: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A: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A: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A: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A: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A: 년 월 일
A: ㅇㅇㅇ (인)
A: ㅇㅇㅇ (인)
[시트: 2.업체일반현황]
B: [ 별지 6 ]
B: 2. 업 체 일 반 현 황
B: 가. 기본사항
B: 회 사 명 D: 대 표 자
B: 주
소
B: 전 화 번 호 D: FAX 번호
B: 사업자번호 D: 업
종
B: 면허 / 허가 /
B: 등록증보유현황
B: ( 필 요 시 )
B: 자 본 금 D: 종 업 원 수
B: 나. 회사연혁
B: 연
월
일 C: 내
용 E: 비
고
B: 주)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전기분야 감리업면허/인가/허가, 사용인감계 등) 첨부
[시트: 3.자기평가서]
A: [ 양식 2 ]
B: 3.자기평가서
B: 평 가 항 목 G: 배 점 H: 점 수 I: 비 고
B: 가. 참여감리원 G: 50 H: 0
C: (1) 책임감리원 G: [25] H: 0
D: (가) 등급 G: (-) H: -
D: (나) 전기분야 경력 G: (10) H: 0
D: (다) 참여분야1 경력 G: (10) H: 0
D: (라) 참여분야2 경력 G: (5) H: 0
C: (2) 보조감리원 G: [15] H: 0
D: (가) 등급 G: (-) H: -
D: (나) 전기분야 경력 G: (6) H: 0
D: (다) 참여분야1 경력 G: (6) H: 0
D: (라) 참여분야2 경력 G: (3) H: 0
C: (4) 비상주감리원 G: [10] H: 0
D: (가) 등급 G: (3) H: 0
D: (나) 전기분야 경력 G: (7) H: 0
B: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감리업체) G: 10 H: 0
B: 다. 신용도 G: 10 H: 0
C: (1) 영업정지 G: [7] H: 0
D: (가) 감리업체 G: (4) H: 0
D: (나) 참여감리원 G: (3) H: 0
C: (2) 재정상태 건실도 G: [3] H: 0
D: (가) 자본비율 G: (1) H: 0
D: (나) 유동비율 G: (2) H: 0
B: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G: 10 H: 0
C: (1) 개발실적 G: (4) H: 0
C: (2) 기술개발 투자실적 G: (4) H: 0
C: (3) 교육실적 G: (2) H: 0
B: 마. 업무중첩도 G: 10 H: 0
C: (1) 상주감리원 G: (6) H: 0
C: (2) 비상주감리원 G: (4) H: 0
B: 바. 교체빈도 G: 5 H: 0
C: (1) 감리업체 G: (2.5) H: 0
C: (2) 참여감리원 G: (2.5) H: 0
B: 사. 작업계획 및 기법 G: 5 H: 0 I: 발주처 평가
C: (1) 과업수행계획 G: (3) H: 0
C: (2) 작업기법 G: (2) H: 0
B: 계 G: 100 H: 0
B: 아. 가점 및 감점
C: 가. (가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G: 1 H: 0
C: 나. (감점) 부실벌점 G: (-5) H: 0
C: 다. (감점) 비리행위 G: (-10) H: 0 I: 발주처 평가
C: 라. (감점) 기타 G: (-2) H: 0
G: 총 평 점 H: 0.00
[시트: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간지>]
B: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간
지 >
C: 가. D: 참여감리원평가 H: [ 양식 3 ~ 7 ]
C: 나. D: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H: [ 양식 8 ]
C: 다. D: 신용도 평가 H: [ 양식 9 ]
C: 라. D: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H: [ 양식 10 ]
C: 마. D: 업무 중첩도 평가 H: [ 양식 11 ]
C: 바. D: 교체빈도 평가 H: [ 양식 12 ]
C: 사. D: 가점 및 감점 H: [ 양식 13 ]
[시트: 가. 참여감리원평가<간지>]
B: 가. 참여감리원평가 < 간
지 >
C: 1). D: 참여감리원(평가대상) 현황 H: [ 양식 3 ]
C: 2). D: 참여감리원 동의서(기술자보유현황확인서 포함) H: [ 양식 4 ]
C: 3). D: 책임감리원 평가 H: [ 양식 5 ]
C: 4). D: 보조감리원 평가 H: [ 양식 6 ]
C: 5). D: 비상주감리원 평가 H: [ 양식 7 ]
[시트: 1)참여감리원현황]
A: [ 양식 3 ]
B: 참여감리원(평가대상) 현황
B: 구 분 C: 근무형태 D: 성 명 E: 주민등록번호 F: 등 급 G: 소
속 H: 비고
B: 책임
감리원
B: 보조
감리원1
B: 보조
감리원2
B: 비상주
감리원
B: - 첨부 : 감리원보유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1부
B: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는 별표(*) 처리(이후 모든 기입란에 적용)
[시트: 2)참여기술인력 동의서]
A: [ 양식 4 ]
B: 참여기술인력 동의서
B: 용 역 명 :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B: 본인은 귀 공사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 기술인력으로
B: 참여함을 동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B: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B: 직 책 C: 성 명 D: 소 속 E: 서 명 F: 비 고
B: 책임감리원
B: 보조감리원1
B: 보조감리원2
B: 비상주감리원
D: 년 E: 월 F: 일
D: 회사명 :
D: 대 표 : F: (인)
B: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시트: 3)책임감리원 ]
A: [ 양식 5 ]
B: 책임감리원 평가
B: 1. 등급
B: 성
명 K: 생년월일 T: 연령 : 만 세
B: 참 여 직 책 K: 자 격 증 N: 분야 및 종류
B: 기술자 등급 N: 등 록 번 호
B: 소
속 N: 취
득
일
B: 2. 전기분야 경력
B: 용 역 명 E: 참 여 당 시 K: 발주처 M: 참여
분야 O: 참여기간
(a) T: 인정률
(b) V: 인정
일수
(a×b)
E: 소속 G: 직위 I: 담당업무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B: 합 계 E: 인정일수 계(0일) ÷ 365일 = M: 0.00년 V: -
E: 평가점수
B: ※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해당분야 총 경력기간
B: ※ 전기분야 경력의 인정률(b) = 100%로 계산
B: ※ 자기평가표에 작성되지 않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은 평가하지 않음
B: 3. 참여분야1 경력
B: 용 역 명 E: 참 여 당 시 K: 발주처 M: 참여분야 O: 참여기간
(a) T: 인정률
(b) V: 인정
일수
(a×b)
E: 소속 G: 직위 I: 담당업무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B: 합 계 E: 인정일수 계(0일) ÷ 365일 = M: 0.00년 V: -
E: 평가점수
B: ※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참여분야 총 경력기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B: ※ 참여분야 경력의 인정율(b)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마.참여분야 경력평가-2) [경력평가 인정율]"에 따름
B: ※ 자기평가표에 작성되지 않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은 평가하지 않음
B: 4. 참여분야2 경력
B: 용 역 명 E: 참 여 당 시 K: 발주처 M: 참여분야 O: 참여기간
(a) T: 인정률
(b) V: 인정
일수
(a×b) Y: 공사감독
E: 소속 G: 직위 I: 담당업무 Y: 공사감리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B: 합 계 E: 인정일수 계(0일) ÷ 365일 = M: 0.00년 V: -
E: 평가점수
B: ※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참여분야 총 경력기간(공사감독, 공사감리)
B: ※ 참여분야 경력의 인정율(b)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마.참여분야 경력평가-2) [경력평가 인정율]"에 따름
B: ※ 자기평가표에 작성되지 않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은 평가하지 않음
B: 첨부 C: 1 D: 감리원자격증 사본(기술사의 경우 기술사자격증 사본 추가)
C: 2 D: 감리원 경력확인서
[시트: 4)보조감리원]
A: [ 양식 6 ]
B: 보조감리원(1 또는 2로 작성) 평가
B: 1. 등급
B: 성
명 K: 생년월일 T: 연령 : 만 세
B: 참 여 직 책 K: 자 격 증 N: 분야 및 종류
B: 기술자 등급 N: 등 록 번 호
B: 소
속 N: 취
득
일
B: 2. 전기분야 경력
B: 용 역 명 E: 참 여 당 시 K: 발주처 M: 참여
분야 O: 참여기간
(a) T: 인정률
(b) V: 인정
일수
(a×b)
E: 소속 G: 직위 I: 담당업무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B: 합 계 E: 인정일수 계(0일) ÷ 365일 = M: 0.00년 V: -
E: 평가점수
B: ※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해당분야 총 경력기간
B: ※ 전기분야 경력의 인정률(b) = 100%로 계산
B: ※ 자기평가표에 작성되지 않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은 평가하지 않음
B: 3. 참여분야1 경력
B: 용 역 명 E: 참 여 당 시 K: 발주처 M: 참여
분야 O: 참여기간
(a) T: 인정률
(b) V: 인정
일수
(a×b)
E: 소속 G: 직위 I: 담당업무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B: 합 계 E: 인정일수 계(0일) ÷ 365일 = M: 0.00년 V: -
E: 평가점수
B: ※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참여분야 총 경력기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B: ※ 참여분야 경력의 인정율(b)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마.참여분야 경력평가-2) [경력평가 인정율]"에 따름
B: ※ 자기평가표에 작성되지 않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은 평가하지 않음
B: 4. 참여분야2 경력
B: 용 역 명 E: 참 여 당 시 K: 발주처 M: 참여
분야 O: 참여기간
(a) T: 인정률
(b) V: 인정
일수
(a×b) Y: 공사감독
E: 소속 G: 직위 I: 담당업무 Y: 공사감리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B: 합 계 E: 인정일수 계(0일) ÷ 365일 = M: 0.00년 V: -
E: 평가점수
B: ※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참여분야 총 경력기간(공사감독, 공사감리)
B: ※ 참여분야 경력의 인정율(b)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마.참여분야 경력평가-2) [경력평가 인정율]"에 따름
B: ※ 자기평가표에 작성되지 않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은 평가하지 않음
B: 첨부 C: 1 D: 감리원자격증 사본(기술사의 경우 기술사자격증 사본 추가)
C: 2 D: 감리원 경력확인서
[시트: 5)비상주감리원]
A: [ 양식 7 ]
B: 비상주감리원 평가
B: 1. 대상
B: 성
명 K: 생년월일 T: 연령 : 만 세
B: 참 여 직 책 K: 자 격 증 N: 분야 및 종류
B: 기술자 등급 N: 등 록 번 호
B: 소
속 N: 취
득
일
B: 2. 등급
B: 구
분 I: 등
급 T: 평가점수
I: 특급감리원 N: 고급감리원
B: 점
수 I: 3 N: 2
B: 3. 전기분야 경력
B: 용 역 명 E: 참 여 당 시 K: 발주처 M: 참여
분야 O: 참여기간
(a) T: 인정률
(b) V: 인정
일수
(a×b)
E: 소속 G: 직위 I: 담당업무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Q: ~ V: -
O: (1일)
B: 합 계 E: 인정일수 계(0일) ÷ 365일 = M: 0.00년 V: -
E: 평가점수
B: ※ 전기분야 경력의 인정률(b) = 100%로 계산
B: ※ 자기평가표에 작성되지 않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은 평가하지 않음
B: 첨부 C: 1 D: 감리원자격증 사본(기술사의 경우 기술사자격증 사본 추가)
C: 2 D: 감리원 경력확인서
[시트: 나. 유사용역실적]
A: [ 양식 8 ]
B: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L: 공고일자 :
L: 적용일자 : M:
B: 구분 C: 용 역 명 D: 발주처 E: 용역기간 K: 용역비(천원) L: 지분율 M: 인정율 N: 해당금액
K: (a) L: (b) M: (c) N: (a×b×c)
B: 용역 실적
(공동 수급
시
A社)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N: -
K: 평 가 점 수
(공동 수급 시 삭제)
B: ※ 인정율(c)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마.참여분야 경력평가-
B: 2) [경력평가 인정율]"에 따름
B: 구분 C: 용 역 명 D: 발주처 E: 용역기간 K: 용역비(천원) L: 지분율 M: 인정율 N: 해당금액
K: (a) L: (b) M: (c) N: (a×b×c)
B: 용역 실적
(공동 수급
시
B社)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G: ~ J: 1 N: -
E: '00.01.00 G: ~ H: '00.01.00 J: 1
N: -
K: 평 가 점 수
(공동 수급 시 삭제)
B: ※ 인정율(c)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마.참여분야 경력평가-
B: 2) [경력평가 인정율]"에 따름
B: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성원별 집계)
B: 구분 C: 공동수급사명(업체명) F: 각 사 실적금액 계(a) K: 지분율(b) M: 누계 실적(a x b)
B: 1
B: 2
B: 3
B: 평 가 점 수(유사용역 수행실적)
B: ※ 협회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수행중인 용역도 협회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실적만 인정
B: ※ 첨부서류
B:
-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B:
- 공동도급의 경우는 지분율이 표시된 증빙서류
[시트: 다. 신용도_1.영업정지]
A: [ 양식 9 ]
B: 신용도 평가
B: 1. 영업정지
B: 구
분 F: 처분
일자 H: 기
간 M: 처분
기관명 O: 발주
기관명 R: 처분사유 요약 S: 처분사유
요약 W: 비고
B: 감리업체 C: 영업정지 H: '00.00.00~'00.00.00
H: 0 K: 개월
C: 소
계 O: 감점(a) R: 0
H: 평 가 점 수
B: 참
여
감
리
원 C: 기술자격
정지 H: '00.00.00~'00.00.00
H: 0 K: 개월
H: '00.00.00~'00.00.00
H: 0 K: 개월
H: '00.00.00~'00.00.00
H: 0 K: 개월
H: '00.00.00~'00.00.00
H: 0 K: 개월
C: 소
계 O: 감점(b) R: 0
H: 평 가 점 수
B: ※ 주의사항
B: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등에 의거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B:
허위사실의 발견 시 실격처리 할 수 있음.
B:
다만, 공고일 이후 용역 참여신청서 접수시까지의 기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B:
이를 포함함.
B:
-관련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B:
기재하여 제출함.
B: ※ 첨부서류
B:
1.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B:
2.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업체의 경우)
B:
3. 감리원경력확인서(감리원의 경우)
B: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각각 해당양식을 작성
[시트: 신용도_2.재정상태건실도]
A: 2. 재정상태 건실도
A: 구 분 C: 공동수급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사)
A: 회 사 명
A: 자기자본
A: 회사주소
A: 전화번호
A: 설립년도
A: 금회 참여지분율
A: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A: 자본
비율 B: 업체 자기자본비율
B: 평균자기자본비율
B: 점수
A: 유동
비율 B: 업체 유동비율
B: 평균유동비율
B: 점수
A: 평 가 점 수
A: ※ 첨부서류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관할 세무서,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확인)
A: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각각 해당양식을 작성
[시트: 라. 기술개발_투자실적]
A: [ 양식 10 ]
B: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B: 1. 개발실적
B: 구 분 E: 명
칭 K: 지정/결정
일자 M: 유효
기간 O: 기간
비율 Q: 분야
비율 S: 배점 T: 평가점수 U: 비고
B: 전력신기술 S: 2/건
B: 특
허 S: 1/건
B: 실용신안 S: 0.5/건
B: 평
가
점
수
B: ※ 첨부서류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증명서 포함) 사본
B: 2. 기술개발투자실적
B: 구 분 F: 년도 I: 년도 L: 년도 O: 소 계 S: 배점 T: 평가점수 U: 비고
B: 전력기술개발
투자실적(액) O: 0 R: a
B: 전기부문
총매출액 O: 0 R: b
B: 평가=a÷b ∴% F: #DIV/0! I: #DIV/0! L: #DIV/0! O: #DIV/0!
B: 평 가 점 수
B: ※ 첨부서류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B: 3. 교육실적
B: 감리원 성명 G: 교육과정명 O: 교육기간 T: 평가점수 U: 비고
B: 평 가 점 수
B: ※ 첨부서류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B: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각각 해당양식을 작성
[시트: 마. 업무중첩도]
A: [ 양식 11 ]
B: 업무중첩도 평가
B: 1. 상주감리원
B: 구분 D: 용역(사업명) E: 발주처 F: 수행
업무 G: 최종계약기간 I: 용역
기간(일) J: 중복
여부 K: 평가점수
G: 착수 H: 종료
B: 책임감리원 C: 000(성명)
B: 보조감리원1 C: 000(성명)
B: 보조감리원2 C: 000(성명)
B: 소 계
B: 2. 비상주감리원
B: 구분 D: 용역(사업명) E: 발주처 F: 수행
업무 G: 최종계약기간 I: 용역
기간(일) J: 중복
여부 K: 평가점수
G: 착수 H: 종료
B: 비상주감리원 C: 000(성명)
B: 소 계
B: ※ 첨부서류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B:
C: 필요시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서
[시트: 바. 교체빈도 평가]
A: [ 양식 12 ]
B: 교체빈도 평가
B: 1. 감리업체
B: 업체명 E: 평가요소 G: 전 체
감리원수 J: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N: 최근 1년간
교체건수 R: 교체
빈도율
(%) T: 배점 U: 평가점수
E: 상주감리원 T: 2.5
E: 비상주감리원
B: 평 가 점 수
B: ※ 첨부서류 :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B: 2. 참여감리원
B: 평가항목 E: 평가
요소 H: 최근1년간
교체건수 K: 용역명 N: 참여
기간 P: 교체일 R: 교체
사유 T: 배점 U: 평가점수
B: 상주감리원 E: 책임
(성명) T: 2.5
E: 보조1
(성명)
E: 보조2
(성명)
B: 비상주감리원 E: (성명)
B: 평 가 점 수
B: ※ 첨부서류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B: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각각 해당양식을 작성
[시트: 사. 가점 및 감점]
A: [ 양식 13 ]
B: 가점 및 감점 평가
B: 1. (가점) 책임감리원
B: 책임감리원 성명 G: 기술자격명 M: 등록번호 R: 배점 T: 평가점수
R: 1
B: ※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B: 2. 부실벌점
B: 구분 D: 업체명 또는 성명 I: 처분일자 L: 처분기관명 O: 발주기관명 R: 처분사유 T: 벌점 W: 누계평균
부실벌점
B: 감리
업체 W: 0
D: 소
계
B: 참여
감리원
D: 소
계
Q: 평가점수
B: ※ 첨부서류 :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B: 3. 비리행위(사전접촉 등) / 발주처 평가
B: 구분 D: 내용 T: 감점
Q: 평가점수 T: 0
B: 4. 기타 / 발주처 평가
B: 구분 D: 내용 T: 감점
D: 작성기준 쪽수 초과
D: 칼라인쇄
D: 업체명(CI, 특정기호, 소속직원성명 등 포함) 표기
Q: 평가점수 T: 0
[시트: Ⅱ.작업계획 및 기법 표지]
A: [ 양식 14 ] L: 원본 또는 사본
A: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A: (작업계획 및 기법)
A: 제 Ⅱ 권
A: 년
월
일
A: 업체명 미기입
A: ※ 이 양식은 작성예시이며 해당사업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시트: 작업계획 및 기법]
A: [ 양식 15 ]
A: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
A: 구분 B: 적정성 여부
(발주처 평가) C: 점수
(발주처 평가)
A: 과업수행계획
(3점) B: 수
B: 우
B: 미
B: 양
B: 가
A: 작업기법
(2점) B: 수
B: 우
B: 미
B: 양
B: 가
A: 평가점수 C: 0
===== 5.PQ접수조서(양식).hwpx =====
[붙임] (양식)PQ 접수조서
인천공항 주차장(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등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담당자 직통 연락처 기재)
휴대전화
(담당자 직통 연락처 기재)
이 메 일
(담당자 직통 연락처 기재)
팩스번호
제 출 자
* 각종 통지는 나라장터 또는 상기 연락처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히 <hp:lineBreak/>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