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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624] 경기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3657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4: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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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전기설비 교체공사 감리용역).hwp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공고 제2026-4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기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다. 용역개요 : 전기실 내 고압차단기 및 부지 내 노후 분전반 철거·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40,225,000원(추정가격 36,568,182원 부가가치세 3,656,818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면세사업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총액견적, 전자견적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4:00 ~ 2026. 10. 30(금) 14:00

※ 입찰서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5:00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종코드 1109)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감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문적인 기술 및 자격을 요하는 감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자가 각각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계약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전·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안전관리 및 시설운영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및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본 안내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용역 및 과업 관련 : 시설운영팀 ☎ 031-259-2061
  • 계약 관련 : 경영전략팀 ☎ 031-259-203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리관

===== 입찰공고(전기설비 교체공사 감리용역).pdf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공고 제2026-46 호

1108) 또는 전문감리(업종코드 1109)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수원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에 소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감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기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다. 용역개요 : 전기실 내 고압차단기 및 부지 내 노후 분전반 철거·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40,225,000원(추정가격 36,568,182원 부가가치세 3,656,818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면세사업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총액견적, 전자견적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니다.
라. 본 용역은 전문적인 기술 및 자격을 요하는 감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자가 각
각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4:00 ~ 2026. 10. 30(금) 14:00
※ 입찰서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5:00 입찰집행관 PC

6.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4. 견적서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종코드

나. 본 계약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전·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안전관리 및 시설운영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및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본 안내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
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용역 및 과업 관련 : 시설운영팀 ☎ 031-259-2061
  • 계약 관련 : 경영전략팀 ☎ 031-259-203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리관

===== 과업지시서(전기설비교체공사 감리용역).hwp =====

경기장 부지내 전기설비 교체공사 감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년 10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 용 역 명 : 경기장 부지내 전기설비 교체공사 감리용역

2. 공사감리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나. 공사규모 : 전기실내 고압차단기 및 부지내 노후 분전반 철거 신규설치

다. 사전조치사항

  •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사전에 정확한 자료를 조사, 파악하여 적법하고

운용에 편리한 설비가 되도록 한다. 3. 감리용역 적용조건

가. 관계법규 :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

나. 관련규정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 14조에 근거하여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수 있다.

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

받은자 또는 도급받은자의 계열회사는 참여할수 없다.

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중급감리원

이상을 가진자가 참여해야한다.

4. 감리용역기간 : 착수일 ~ 교체 공사 준공일로부터 7일후까지

5. 감리원의 배치

가. 감리용역자는 계약 후 계약서 상 착수일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감리업무수행계획서 ② 감리비 산출내역서

③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④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한 감리원의 배치 계획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과 같이 감리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 배치하되 분야별 배치

계획과 같이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자의 업무

가. 감리용역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을 숙지하여 충분한 자료수

집 후 본 과업의 성과가 우수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사 감리업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등

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다. 공사 계획을 검토하고 공사 시공 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

라.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 감리할 것

마. 공사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경위를 발주처에 보고할 것

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할 것

사. 매주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아.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것

자. 재해예방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도 확인할 것

차.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카. 공사 진행상 필요한 인․허가(행정관청, 한전, 전력거래소, 안전공사 등)

관련법에 의한 사항 확인, 서류 작성 및 조치

타. 발주처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

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를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감리자의 업무수행 가. 감리자의 업무수행 1) 공사감리일지 2) 작업지시부 3) 공정보고서 및 공정표 4) 반입자재 검사부

5) 시공자의 안전관리 제반실적(교육계획 등), 안전관리 비용 사용실적

관계서류 6) 공사 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나. 공사 감리자는 동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도
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감리하여야 한다.

1) 공사 표지판 설치

공사 현장에 감독자와 협의, 공사 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판을 설치

하게 할 것 2) 시공확인

가)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시험계획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처에 보고할 것

나) 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리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 받아 검토, 보고할 것

다)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 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할 것

라)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을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감리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

한 기록을 비치할 것 3) 자재관리

가)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할 것

4) 안전관리 : 사전검토 실시확인, 안전관리의 확인, 기록유지, 사고처리

가)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리할 것

5) 설계변경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감독의 지시를 받아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정리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할 것.

다. 감리자는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진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

1) 세부공정계획 2)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3)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라. 감리자는 사용자재 및 공사 시공상태를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관계서류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3, 영 제23조,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여부를 지도 감리하고 시험 결과를 기록, 비치할 것

마.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 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상세한 경위를 보고할 것

1) 천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 한 때

2)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않은 때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4)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때

바. 감리자는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할 것

1) 공사착수보고서 2)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3)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4) 준공검사원 5) 현장실정보고서 6) 금주작업실적 또는 차주작업계획서 7)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 및 신청서

사. 감리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
할 것

1) 불법하도급 거래

2) 장애 요인 발생으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아. 감리자는 감리원의 교체의 명을 받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 교체하되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

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를 작성 제출할

것

자.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등의 경력에 대하여 경력 사항을 검토하여 이중 등록이 확인된 때 또는 공정관리능력과 업무수행능력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과 협의,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교체하도록 명할 것. 다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 보고할 것.

차.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는 감리자는 그 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함과 아울러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하고 기일 내에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구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 보고할 것.

카. 현장시공관리 : 시공확인, 주요공종 입회, 공사 중 사진촬영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합계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 사항을 기록, 보고하고 시공자가 지적 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한 후에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일지를 제출 받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제출된 공사일지의 공종을 바탕으로 중요공종, 입회공종, 매몰되는 공종 등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한 관리 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라)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 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검사하여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부실 시공 시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되는 중요공종의 검사 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감리자가 서명한 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 관리에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경 또는 근접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관리상의 주의점을 인계토록 하여야 한다.

하. 자재품질관리 : 각종 재료의 확인, 자재의 선정, 자재의 승인, 자재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원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상의 각종 재료원을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여
야 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한 후 적합자재를 선정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지시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4) 자재품질관리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8. 각종 검사 등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기성고 검사원, 설계변경원, 준공검사 등 각종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정율 및 품질관리 기준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여 다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9. 기 타

가. 감리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발주처에 차질없이

인계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사후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용역의 성과품을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시공 및 준공 후 감리업무의 불합

리로 발생되는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시 또는 감리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제반 사항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외부용역사)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정보나 모든 서류 및 자료 등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담당 직원의 퇴직 포함)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귀 재단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귀 재단에 피해 발생 시 본인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인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제반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준수하며, 보안 관련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인은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귀 재단의 손해에 대해 법적, 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아울러 서약한다.

년
월
일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귀중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안서약서(외부용역사 투입인원 개인)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정보나 모든 서류 및 자료 등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퇴직 포함)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귀 재단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귀 재단에 피해 발생 시 본인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인은 용역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 본인은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귀 재단의 손해에 대해 법적, 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아울러 서약한다.

년
월
일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귀중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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