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리용역(전기) 입찰 공고.hwp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4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리용역(전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리용역(전기) 입찰 공고
나. 용역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번지 홍성의료원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7일(공사 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317,400,000원정(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예정금액 : 금1,965,589,000원정(부가가치세, 관급자재 포함)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 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30일(금) 10:00 ~ 2026년 11월 3일(화) 10:00
◦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 2026년 10월 29일(목) 18:00(PQ자기평가서마감)
◦ 공동수급협정 접수 마감일 : 2026년 11월 2일(월) 18: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3일(화)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간을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3. 입찰방식
◦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용역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 PQ심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이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를 제출(입력) 후 가격입찰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기평가서는 나라장터로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의 “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나라장터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PQ심사 신청,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1) PQ심사 평가서 제출(나라장터 입력)
◦ 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나라장터상으로 제출(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자기평가서 나라장터로 제출(입력) 후 낙찰예정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입력된 자료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 PQ심사 평가서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되어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원본대조필 인정안됨)
2)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 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자는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 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감리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5.30%)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42.57%)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6.입니다.(평가 기준날짜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 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6.(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3)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8. 공동도급계약
◦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대 표 자 :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통장사본 1부 ◦ 산출내역서 1부
◦ 업종(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황교순(041-630-6340)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유창수(041-630-606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3.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관리체계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실행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운영관리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일반작업 B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리용역(전기) 입찰 공고.pdf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4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리용역(전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리용역(전기) 입찰 공고
나. 용역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번지 홍성의료원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7일(공사 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317,400,000원정(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예정금액 : 금1,965,589,000원정(부가가치세, 관급자재 포함)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
설 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30일(금) 10:00 ~ 2026년 11월 3일(화) 10:00
◦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 2026년 10월 29일(목) 18:00(PQ자기평가서마감)
◦ 공동수급협정 접수 마감일 : 2026년 11월 2일(월) 18: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3일(화)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
조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
찰시간을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3. 입찰방식
◦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용역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 PQ심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이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
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를 제출(입력) 후 가격입찰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기평가서는 나라장터로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
부홈페이지의 “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
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인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
다.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
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나라장터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등
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
에는 조달청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
한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
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
과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
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PQ심사 신청,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1) PQ심사 평가서 제출(나라장터 입력)
◦ 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나라장
터상으로 제출(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자기평가서 나라장터로 제출(입력) 후 낙찰예정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입력된 자료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 PQ심사 평가서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되어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
인(원본대조필 인정안됨)
2)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
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 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
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
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
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
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
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자는 100% 인정하고, 나
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 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
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
정합니다.)
◦ 감리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지 제4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
정에서 제외합니다.
◦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
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
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
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5.30%)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42.57%)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6.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 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6.(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
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
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3)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
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
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8. 공동도급계약
◦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
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대 표 자 :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
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통장사본 1부
◦ 산출내역서 1부
◦ 업종(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
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
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황교순(041-630-6340)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유창수(041-630-606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3.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월 (인) 일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실행수준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⑦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운영관리
⑧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재해발생 수준 1
◯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리체계
배점 득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실행수준, □3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분
일반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선정기준
B등급 이상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과업지시서.hwp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전기) 과업지시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2026. 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Hongseong Medical Center
- 목
차 -
제1조 과업의 목적 1 제2조 용어정리 1 제3조 용역개요 1 제4조 용역의범위 2 제5조 일반사항 3 제6조 업무절차 3 제7조 업무의구분 4
제8조 감리자업무일반사항(상주 및 비상주감리) 4
제9조 감리자업무세부사항(상주 및 비상주감리) 6
제10조 단계별 감리자 업무수행지침 11 제11조 감리원배치방법 18 제12조 공사의 완료 20 제13조 보고서 제출 20 제14조 특기사항 2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과업지시서
제1조 과업의 목적
본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리”이라고 한다)용역(전기) 과업지시서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설계의 의도를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통하여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정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
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수임받은 부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자”라 함은 본 사업을 지휘, 감독, 확인하는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을 말한다.
다. “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충청남도홍성의료원과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라. “시공자”라 함은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회사를 말한다.
마. “감독자”라 함은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나. 현장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다. 사업내용 대지면적 17,353㎡ 사업 연면적
지하1층 ~ 지상2층(리모델링 및 증축), 4,285.02㎡
공사내용
⦁건축공사(철근콘크리트, 테라코타, 타일, 수장, 금속, 토목, 부대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위생기구, 급수급탕, 환기덕트, 의료가스 등)
⦁전기설비공사(전력간선, 냉난방전원, 조명, 통신설비공사 등)
⦁소방설비공사(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유도등 등)
건물용도 ⦁의료시설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비고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 호흡기클리닉 증축
라. 총공사비 : 금 15,907,039 천원(부가세포함)
마. 감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공휴일 포함 (감리배치표 참고)
바. 착공예정일 : 2026년 10월 ~ 2027년 12월 예정
※ 본 공사의 준공검사 기간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도 계약용역기간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역의 범위
가. 본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전기공사】전반과 종합 시운전을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63조,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
보고서 등)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및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
술진흥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관련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2024.07.10.)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라.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 일반사항
가. 감리자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감리에 임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에 있어, 각종 공법과 건물의 시공법, 사후관리면 등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설계, 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다.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주자와의 업무수행 계약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감리자와 시공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적기에 해결되지 않을시 감리자는 발주자에 그 상황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와 공동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본 사업 시행중 보고서를 발주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사항도 만족스럽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현장작업의 지연 및 감리의 소홀로 인한 사업목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발주자는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6조 업무절차
가. 발주자는 행정 및 재정 사항에 관련된 권한을 갖는다.
나. 감리자는 본 사업의 추진상 공사안전 및 제반 재해와 관련 긴급사항의 발생이 우려
될시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작업 지시서를 선발부하고,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와의 사이에 모든 지시 및 협의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구분 가. 발주자 1) 감리자의 지휘 감독 2) 감리업무의 기본 방향 제시 3) 감리보고서의 확인, 의견 조정
4) 감리에 대한 기성, 준공등 검사 및 감리비 지불
5) 행정지원 (각종보고, 시험, 측정, 대외 협조등)
6) 기타 감리용역 중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업무
나. 감리자 1) 업무: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업무사항 2) 분야별 감리업무 조정
전기분야 책임감리자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건축분야 책임감리자의 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에 대한 발주자의 지휘, 감독
1) 발주자는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모든 지시 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자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감리자업무일반사항 (상주 및 비상주감리)
가. 감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작성
2) 설계자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서의 검토⦁확인 및 작성
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 확인 및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시정조치 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 검수, 설치 및 시운전 확인
6) 주요공정은 시공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7)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8) 사용자재 및 지급자재 검수 및 적합성 검토
9)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10) 현장의 방재조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을 수시점검 및 지도하여 안전
사고 예방
11)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의 검토
12) 완납품 완성도면의 검토 검사 및 완공 사실의 확인, 준공검사 (필요시 준공검사
1개월전 예비 준공검사)
13) 건설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14)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변경도서 검토
15) 품질관리시험 등 건설공사의 제반시험 실시 및 실시계획 지도⦁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1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17)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입회
18) 내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포함)⦁공사금액 및 제반 서류 검토⦁
확인 및 작성
19) 신공법 등 공사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 작성
20)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방지 및 발생된 민원처리
21)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시행 시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자료 검토
22) 각종 서류작성 및 처리방안 등의 필요한 사항 조치
23) 홍성의료원의 업무당당자가(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업무 및 요청사항 수행
24)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서류에 공사차량 진⦁출입 및 안전조치 계획서 등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 기타 공사시공 전반에 대한 현장관리⦁감독, 기술지도 및 대책제시, 대외기관의
감사수감 등
제9조 감리자업무세부사항 (상주 및 비상주감리)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 감리원은 각 해당 분야별 업무수행을 실시하고 기타 수행하
여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제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2. 감리원은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검사, 준공검사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일일공사현황, 주간, 월간, 분기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나.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현황 다.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라.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마. 공사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바. 잔여공사의 전망 및 업무수행 계획
사. 현장실정보고 및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아.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과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자. 주요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차.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4.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의료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업무 수행시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및 시공조건 등이 상이할 경우 또는 시공상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매몰부분 검사 및 시공확인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질 향상과 품질확보 및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담당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령안 : 국토부고시 2024.07.10.>
(1)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자재관리
- 관급자재 공급에 따른 기술검토 및 물품반입검수, 검사․확인
- 각종 시험확인․조회에 의한 검수
- 각종 반입기자재 관리․저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확인
9.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품질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같은 법 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1)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2)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3)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사유와 의견서, 설계변경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의료원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검토 후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안) 제출시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변경횟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보고
12. 건축 상주감리원의 책임 아래 기계⦁전기⦁통신⦁소방 감리원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의 기술검토, 설계변경검토, E/S검토, 기성 및 공정검토 등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 상주감리원의 요청에 기계⦁전기⦁통신⦁소방 감리원은 협조 하여야 한다.
13.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 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여부 확인 및 입회 등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의료원에 6하 원칙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시공자가 공사시공에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감리원과 의료원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거나 재위임할 때
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관련규정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지불하지 않았을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의 규격과 상이할 때
아. 의료원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요구가 있을 때
자. 기타 긴급을 요하는 제반사항 등
15.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수보고서 및 시공계획서 나. 공사시공측량 결과 다.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라.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현장 실정보고서 및 준공검사원 사.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아.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신청서
자. 기타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서류(각종보고서 및 신청서) 등
16. 감리원 교체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7.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시공자가 관급자재 및 발주자가 지급한 물품을 망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기일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의료원의 요구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전․후 또는 시공 중 설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리원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공종 추진단계별로 시공도면을 작성하게하여 감리원 명의로 검토․확인 후 시공하게 하고, 관계도서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감리원이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2. 감리원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요구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하고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감독을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감리원은 다음의 사항을 감독하여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수단계
-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표지판과 성실시공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주요구조물 현장에는 책임시공안내판을 설치하게 할 것.
-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의료원에 보고할 것.
- 착공(필요)시 토취장․사토장 및 골재원 등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보고할 것.
나. 공사시행단계
- 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시험계획서 및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의료원에 보고할 것.
-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것.
-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 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할 것.
- 당해 공사의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와 합동으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중관리하고 그 실적을 작성․보관할 것.
-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게 할 것.
- 의료원으로부터 시공 등에 관한 요구사항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한 후 비치할 것.
-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관계자의 면담요구시는 이에 응하고 민원내용 및 조치․처리결과를 필요시 의료원에 보고할 것.
24. 감리원은 현장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한다.
25. 감리원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 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준공1개월 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나.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의료원에 접수되도록 한다.
다.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의료원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26.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원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 내용을 공사감독 업무 수행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비치하고, 필요시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도록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준공되고 감리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 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계속하고 의료원의 확인 후 철수하며 계절특성에 따른 장비 시운전 및 합동하자 점검 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단계별 감리자 업무수행 지침 1.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업무 착수
(1) 감리회사는 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2)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계(감리업무수행계획서, 설계도서 검토서, 감리내역서, 감리배치계획서 등)
(나) 상주, 비상주 감리원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라) 감리업무 공제보험 가입 증명서(관련 협회)
(마)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세부사항
①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계약내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관리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 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용량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3)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의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나) 공사 예정공정표 (다)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라)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마)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2)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가) 계약내용의 확인 1) 공사기간 (착수~준공)
2)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급, 기성부분 지급, 준공급 등)
3) 기타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
(다) 예정공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라)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규정의 반영여부
2. 공사시공 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기록관리 (1) 감리 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작성 비치하고 그 세부서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가) 간헐배치에 따른 일일근무 상황부 (나) 감리업무 일일근무일지 (다) 공정보고서 (라) 반입자재 검사부 (마) 기술검토 사항 (바) 회의록 (사)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동영상 (아)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자) 공사 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차) 각종 정기보고서 (카)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가) 착공신고서 (나) 공정현황 보고 (다) 관급ㆍ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라) 주요기자재 승인 요청서 (마) 각종 시험성적표 (바) 설계변경 여건보고 (사)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아) 기성 준공 검사원 (자)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차)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카) 명일작업계획서
나. 부실공사방지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1) 현장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발주기관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 및 감리원 교체요구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때는 교체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게 실정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
(나)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하게 시공 하거나 부실시공을 할 때
(다)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라)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한다.
(2)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시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 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마)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바)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사.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 한계는 아래와 같다.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1) 부분중지
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나)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다)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 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가)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나)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시
다)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도서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나. 감리일지
다. 공사 시방서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라. 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
마. 당해공사 공정표 바. 감리수행 계획표 사. KS 규정 아. 공사계약서 사본 및 도급내역서 사본 자. 회의록 차. 기타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도서 카.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4.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공정진행 단계별로 확보 당해공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검사결과 보고
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 긴급상황 발생, 응급조치 사항, 현장 시공 문제점 발생, 중요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 및 기술검토, 민원사항,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문서로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준공검사원은 이를 검사하여 발주기관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제출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분기, 최종보고서등) 제출하여야 한다.
6. 불성실 근무에 대한 조치
가. 발주자는 감리자가 불성실한 근무자세, 고의 및 중대과실로 더 이상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제규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감리자가 발주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용역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하는 등 감리자로의 자질이 부적합하여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수급인은 7일이내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 또는 감리원이 용역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방해를 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감리원의 배치방법 (전문분야별 감리인원 배치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구 분 분 야 등 급 배치인원 근무기준 비 고 상주건설 사업관리자 건축 토목 기계 안전 전기 고급 1인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자 건축시공 토질지질 공조및냉동 건설안전 전기 고급 1인 비상주 계 2인
※ 단, 비상주 감리원은 배치 계획표 외에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현장에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구분한 배치계획을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하되 전기 상주감리는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상주로 한다.
나.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특성 및 진척도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다. 의료원은 본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를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의료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라. 의료원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이 본 시설공사의 감리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당해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중지 요구 및 재시공 명령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시공의 중지 요구 및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의 중지 요구 및 재시공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료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가. 의료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그 결과 등을 신속히 검토 후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감리원이 의료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료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도록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가 의료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이 있을시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고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류, 내역서 등 제반 관련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의료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료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감리요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감리요원 개개인의 업무분담내용 등의 감리계약 내용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현장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평증축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감리업무에 임하고, 민원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민원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등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한다.
사. 감리원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권 또는 향응 등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공사의 완료
본 계약은 준공검사를 받고 과업지시서에 의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고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부지주변 제반사항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 정리 후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 후 공사목적물이 의료원에 차질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서 제출 1. 수시 보고서
가) 발주자로부터 별도 보고의 지시가 있는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공정현황 보고의 문서 ② 현장상황 보고사항 ③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 때 ④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 때
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2)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기 보고서
- 정기보고서는 매주 1회 감리일지 및 공종별 공정현황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한다.
(감리일지:매일, 주간감리보고:매주, 월간감리보고:익월5일이내, 분기감리보고:분기별)
가)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나) 설계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사항 다) 발주자 지시이행 사항
라)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마) 안전관리 실적보고
바)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최종 감리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 준공검사 완료 후 즉시 (감리기간 종료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사업개요 :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다)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라) 검측내용 총괄 마)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바)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사) 종합분석
아) 최종 감리보고서 외 감리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파일과 제본 동시 제출)
① 공사감리 일일근무일지 ② 시공 지시서 ③ 사용 자재 검토서 ④ 각종 시험성과서 ⑤ 시공계획의 검토서 ⑥ 기술검토서 제14조 특기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관련 서류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건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가절감, 품질향상, 공기단축, 안전관리철저 등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중 본의아니게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본 발주자 측에 제기 할 수 없다.
마. 계약자 또는 감리원이 용역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방해를 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바. 감독자는 과업 수행 중 담당 감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용역비 변경 및 정산
의료원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때에는 감리용역자에게 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감리용역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가설사무실 및 가설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할 공사현황판, 컴퓨터
(인터넷), 사무집기류, 가설전기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배치계획표(전기감리).xlsx =====
[시트: 배치계획표]
B: □ 용 역 명 : D: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B: □ 용역기간 : D: 착수일로부터 15개월
B: 구분 E: 분야 F: 등급 G: 배치계획 Y: 투입월수 Z: 환산비 AA: 환산인월수 AB: 비고
I: 시공단계 X: 시공후
G: 시공전단계 I: 1 J: 2 K: 3 L: 4 M: 5 N: 6 O: 7 P: 8 Q: 9 R: 10 S: 11 T: 12 U: 13 V: 14 W: 15 X: 16
I: 9 J: 10 K: 11 L: 12 M: 1 N: 2 O: 3 P: 4 Q: 5 R: 6 S: 7 T: 8 U: 9 V: 10 W: 11 X: 12
B: 설계
단계 C: 책임기술인 E: 건축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C: 분야별
기술인
(비상주) E: 건축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E: 토목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E: 기계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E: 조경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E: 전기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E: 통신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E: 소방 F: 고급 Y: 0.00 Z: 1.000 AA: 0.000
E: [소
계] Y: 0.0 AA: 0.000
B: 시공단계
및
시공후단계 C: 책임기술인 E: 건축 F: 고급 Y: 0.000 Z: 1.000 AA: 0.000
C: 분야별
기술인
(상주) E: 건축1 F: 중급 Y: 0.000 Z: 0.931 AA: 0.000
E: 건축2 F: 초급 Y: 0.000 Z: 0.764 AA: 0.000
E: 토목 F: 중급 Y: 0.000 Z: 0.931 AA: 0.000
E: 기계 F: 중급 Y: 0.000 Z: 0.931 AA: 0.000
E: 조경 F: 중급 Y: 0.000 Z: 0.931 AA: 0.000
E: 건축(안전) F: 중급 Y: 0.000 Z: 0.931 AA: 0.000
E: 전기 F: 고급 I: 0.5 J: 0.5 K: 0.5 L: 0.5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Y: 13.000 Z: 1.000 AA: 13.000
E: 전기2 F: 초급 Y: 0.000 Z: 0.796 AA: 0.000
E: 통신 F: 초급 Y: 0.000 Z: 0.792 AA: 0.000
E: 소방 F: 초급 Y: 0.000 Z: 0.760 AA: 0.000
E: [소
계] Y: 13.000 AA: 13.000
B: 기술지원
기술인 E: 건축구조 F: 고급 Y: 0.00 Z: 시공단계
인월수의
20% AB: 월 1회
E: 토질지질 F: 고급 Y: 0.00
E: 공조및냉동 F: 고급 Y: 0.00
E: 건설안전 F: 고급 Y: 0.00
E: 조경 F: 고급 Y: 0.00
E: 전기 F: 고급 Y: 0.00 Z: 상주 20% AA: 3.250 AB: 월 1회
E: 통신 F: 고급 Y: 12.00 Z: 상주 20% AA: 0.000 AB: 월 2회
E: 소방 F: 초급 Y: 12.00 Z: 0.760 AA: 0.000 AB: 주 1회
E: [소
계] AA: 3.250
B: [합
계] AA: 16.250
B: *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W: 건설
(건,토,기,조,안) Y: 84.523 Z: 실배치 AA: 0.000 AB: 0.00%
W: 전기 Y: 16.170 Z: 실배치 AA: 16.250 AB: 100.49%
B: * 소방분야 감리원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이어야 함. W: 통신 Y: 4.919 Z: 실배치 AA: 0.000 AB: 0.00%
B: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W: 소방 Y: 2.280 Z: 실배치 AA: 0.000 AB: 0.00%
B: *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단, 소방감리는 주 1회, 통신감리는 월 1회 현장방문) W: [합계] Y: 16.170 AA: 16.250 AB: 100.49%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hwp =====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1의4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입찰 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제출서류) ① 감리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ㆍ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② PQ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PQ평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은 [붙임1]에 의한다.
제5조(결격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기한 이후에 PQ평가(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낙찰자 선정이전에 당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붙임1]에 의한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5.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조 (기 타) ①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낙찰자 결정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서류 제출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에는「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제6조에 따르며, 기타 가․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PQ평가 신청업체 중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③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등을 준용한다.
④ PQ평가서류 제출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불리한 평가를 적용한다.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참여감리원을 2이상의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초계약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전일 경우 :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후행 입찰건이 계약체결 이후일 경우 : 계약 취소(해지)
⑦ PQ평가 참여감리원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감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⑧「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합병등을 한 업체의 지위(실적, 행정처분등 포함)는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차 례 [붙임1]
Ⅰ. 사업수행능력(PQ)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
Ⅱ. 사업수행능력(PQ)평가 세부기준
1. 참여감리원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3. 신용도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5. 업무중첩도 ---------------------------------------
6. 교체빈도 ----------------------------------------
7. 작업계획 및 기법 ---------------------------------
8. 가점 및 감점 -------------------------------------
9. 기타 유의사항 ------------------------------------
5 11 12 13 14 15 16 17 17 18 <양식>
양식 #1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
양식 #2 :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
양식 #3 : 자기평가서 ----------------------------------------
양식 #4 :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
양식 #5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양식 #6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
양식 #7 :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
양식 #8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양식 #9 : 교체빈도 -----------------------------------------
양식 #10 : 작업계획 및 기법 표지 ------------------------------
양식 #11 : 가점 및 감점 --------------------------------------
19 20 21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1]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 제4호 관련)
Ⅰ.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참여감리원 소계 50 책임 감리원 (25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용역 입찰공고시 당해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전기분야경력
- 전기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안전관리(상주․대행),진단,점검,검사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0 9 8 7 6 10 절대 참여분야경력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10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5 절대 보조 감리원 (15점) 등급 -책임감리원 등급 내용(조건)과 동일 - - 전기분야경력
- 전기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진단,점검,검사경력(단위: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6 5.5 5 4.5 4 6 절대 배점한도 적용 참여분야경력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 5.7 5.4 5.1 6 절대 배점한도 적용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3 절대 배점한도 적용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비상주 감리원 (10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 평가한다.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3 절대 전기분야경력
-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공사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 용역분류는 참여분야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
당해 총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 6.5 6 5.5 5 7 절대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소계 10 감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당해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10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3. 신용도 [10점] 신용도 소계 10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7점)
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7 절대 재정상태 건실도 (3점)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도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3 절대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0 개발실적
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투자실적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4 3.5 3.0 2.5 2.0 4 절대 교육훈련
◦참여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2 절대 5. 업무 중첩도 [10점] 업무중첩도 소계 10 상주 감리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배점한도적용) 점 수 4 2
※ 입찰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원이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서류 제출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6 절대 비상주 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4 절대 6. 교체 빈도 [5점] 교체빈도 소계 5 감리업체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비상주감리원은 교체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2.5 절대 참여 감리원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2.5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7. 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소계 5 과업수행 계획서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3 절대 /상대 작업기법
◦ 당해 공사감리용역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2 절대 /상대 8. 가점 가점 소계 1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1점, 기능장 0.8점, 기사 0.7점, 산업기사 0.5점 가점
1 절대 9. 감점 감점 소계 -11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ㅇ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5 절대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 참여감리원 가. 등 급
(1)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참여감리원 등급이상이어야하며 등급미만의 감리원이 참여한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비상주감리원의 등급이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등급 미만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발주자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④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참여사업명 또는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가)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⑤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라. 유의사항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치 않음
(3) 참여감리원의 등급, 경력, 직무실적,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는 감리원별 점수 합산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마.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계획표(양식4) (2) 감리분야 및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류
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② 경력확인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현장명 또는 부서)가 표기되도록 발급
(3) 참여분야 직무실적 확인서류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동일분야 및 유사한 용역(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에 대한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평가방법
(1)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한다.
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 4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자는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한다.
②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는 황색 형광펜 표기
③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다. 첨부서류 (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양식 5)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최근년도(2025년도) 연말 결산서에 의하며,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ㆍ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ㆍ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재정상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5.30%)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42.57%)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첨부서류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양식 6)
(2)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3) 한국전기기술인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1) 감리원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교육훈련 내용 또는 교육이수증명서(수료증) 등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1주(35시간 또는 5일) 이상의 교육만 인정
(2) 수료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육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3.01.01일이면, 교육훈련 수료일이 2010.01.01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인정
(3)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 및「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교육만 인정
라. 첨부서류
(1)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양식 7)
(2)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도 포함) 사본 (특허청 발급 최초출원인 확인서류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발행 전력신기술 사용확인 증명서류 제출)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각1부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첨부시 재무제표 첨부 불필요)
(4) 교육수료증 사본 5. 업무중첩도
가.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타용역과의 중복되는 정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1) 당해 용역 배치를 제외하고 산정 (2) 상주감리원
(가) 타 용역에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당해용역 PQ평가에서 제외
(나)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3) 비상주 감리원
(가) 타 용역에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당해용역 PQ평가에서 제외
(나) 타 용역에 비상주 감리원 또는 일반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업무중첩도로 평가
(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감리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중복건수로 산정하되,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완료 증빙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복건수 산정에서 제외
(4) 요양, 입원, 치료 등을 사유로 ‘완료’로 철수된 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가)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당해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위 (가)항목은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타 감리용역에서 철수한 경우 감리원 지정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이 완료되었을 경우
: 용역완료 증빙서류
-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철수사유가 명기된 확인서류
(5) 타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중첩도에 포함
(6) 입찰진행중인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때, 상주감리원은 각각 다른 감리원을 배치
나.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양식 8)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3)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교체빈도 가. 감리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의 교체빈도로 평가 함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3)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
(1)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건수 및 완성비율에 따라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에 해당 됨
(가)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
(나)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군 입대, 4주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교체요청,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2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4) 교체빈도는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련수탁기관의 자료만 평가 함
다. 첨부서류 (1) 교체빈도(양식 9)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7. 작업계획 및 기법 가. 평가방법
당해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감리업무지침서 등에 의하여 감리업체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
- 정상작성 및 제출(5점) :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3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 미제출(0점) : PQ서류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나. 작성항목
(1) 공사관리계획(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품질․공정․안전 구분 작성)
(2) 감리용역시행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4)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5)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다. 작성방법
(1) 5개 작성항목 모두 작성(동일한 제목으로 작성)
(2) 15 Page 범위로 작성(표지(양식10) 및 목차 제외)
8. 가점 및 감점
가.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첨부서류 : 양식 11 9.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설명회는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과업내용서는 입찰공고시 제시
나. 평가서 작성방법(참여신청서, 위임장포함 제본)
(1) 표지 : A4 백색아트지 사용 상부 제본
(2) 내용 : A4 백색용지 사용, 견출지로 항목 구분
다.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양식1] <표지서식 예시>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역 명 :
20 .
.
업 체 명 : ○○엔지니어링 [양식2]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다음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역명 :
붙 임 :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자기평가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1부. (증빙서류 포함)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E-Mail: 귀 하 [양식3]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평가 비고 1. 참여 감리원 50 책임 감리원 (성명) 등급 특급 - -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명기
전기분야경력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경력
년 10 참여분야경력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
년 10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
년 5 계 년 25 보조감리원 (상주보조) 등급 전기1 홍길동 고급 - 배점한도 적용 배점한도 적용 전기분야경력 전기1 홍길동 년 6 - 소 계 6 참여분야경력 전기1 홍길동 년 6 전기1 홍길동 년 3 소 계 9 계 15 15 15 비상주 감리원 등급 전기 가나다 특급 3 3 소 계 3 3 참여분야 직무실적 전기 가나다 년 7 7 소 계 7 7 계 10
합
계
50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평가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당해공사 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10 계 10 3.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기간 감리업체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 1 유동비율 % 2 소 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전력신기술
건
점
4 특허
건
점
실용신안 건 점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2주이상 이수 점 2 2 1주이상 이수 점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개현장 4
-다른공사현장(비상주포함)에 중복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보조 감리원 - - 개현장 2 배점한도 적용 배점한도 적용 소 계 6 비상주감리원 전기 이기자 개현장 4
-비상주감리원으로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
- - 소 계 4 계 10 6. 교체빈도 5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건 2.5 계 5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평가 비고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공사관리계획 및 현장관리계획 5 계 5 8. 가점 및 감점 1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기술사 : 1점 기능장 : 0.8점 기사 : 0.7점 산업기사 : 0.5점 1 -5 부실벌점 업 체 -5 감리원 가점 및 감점 소계 총 합 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4]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계획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예시) 분야 직책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 및 유사용역 공사감독, 공사감리경력(년)
소속회사 배치 예정일 100% 경력 ☆% 경력 20% 경력 계 전기 책임 감리원 특급 특급 ○○○ 720210 년 년 년 년 전기 보조 감리원1 년 년 년 년 전기 보조 감리원2 년 년 년 년 비상주 감리원 년 년 년
※ 과업내용서에 따라 배치계획표를 작성하고 배치예정일을 기입하며 이를 기준으로 감리원 업무중첩을 확인함
※ 붙 임 : 1. 관련수탁기관 발급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감리분야경력 중 비상주감리경력은 20%를 인정
◦감리분야경력(20%) : (비상주감리수행기간 × 20%) ÷ 365
[양식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예시)
입찰공고일 20 년 월 일
구 분 발주처명 감리용역 사업명 전체용역기간 최근 3년간 수행기간 (일) 감리비 (천원) 평가감리비 (천원) 용역개요 착수 완료 수행 기간 (일) 완 료 당해용역과 같은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유사한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진 행 당해용역과 같은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유사한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총 계 건축물시설[2] (코드20~코드29) 건축물시설[2] 외 계
※ 1. 감리비는 전체용역에 대한 감리비이며, 평가감리비는 최근 3년간 수행기간 및 이행 비율(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감리비임
2.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3년간 수행한 실적 중 준공실적은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입찰공고일이 ‘10.09.20일인 경우(3년간의 기준일은 ’07.09.20~‘10.09.19)
완료된 용역의 감리기간이 ‘06.05.20~’08.10.20이고, 감리비가 890,000(천원) 일 때
→ 총감리용역 기간 : [(‘08.10.20) - (’06.05.20) + 1] = 885일
→ 감리수행기간
: [(‘08.10.20) - (’07.09.20) + 1] = 397일
→ 평가 감리비
: 397일/885일×890,000(천원) ≒ 399,243(천원)
* 평가감리비에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3. 진행중인 용역사업의 감리수행기간의 종료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임
※ 붙 임 : 관련수탁기관 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양식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업체명 및 감리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감점 ~ ~ ~ ~ ~ ~ ~ ~ ~ ~ ~ ~ 계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붙 임 : 각 관련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양식7]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 기술개발 실적 구 분 업체명 건 명 출원 일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출원 인수 점 수 전력 신기술 회사명 (2점×가중치)/ 출원인수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회사명 (2점×가중치)/ 출원인수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회사명 o o o ‘01.6.18 ‘11.6.17 1년10월 2 (1점×가중치)/ 출원인수 계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 하여 계산
□ 기술개발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기술개발 투자액 총매출액 (전기부문) 전력기술 투자액 총매출액 (전기부문) 전력기술 투자액 총매출액 (전기부문) A 계
※ 붙 임 1.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2. 공인회계사(세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산방법 : (1+2+3년차 전력기술개발투자액합계/1+2+3년차 전기부문총매출액 합계)
× 100% × 참여지분율 □ 교육훈련 실적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1주 또는 2주 점 수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훈련이수자수/평가대상인원수)×2점
-1주이상 교육이수 :(교육훈련이수자수/평가대상인원수)×1점
[양식8]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고 현 장 명 배 치 기 간 책임 감리원 ○○○ ○○.... 용역 ‘00. 0. 0~ 현재 6 ․중복배치시 : 0점 및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보조 감리원 ○○○ ․ ․ ○○○ ○○○ ․ ․ ○○○ 비상주 감리원 ○○○ ○○.... 용역 ‘00. 0. 0~ 현재 4 ․10개이상 :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 ‘00. 0. 0~ 현재 ○○○ ○○○
총
계
10
※ 1. 상주감리원은 타 용역에 중복 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2. 비상주감리원은 중복배치 현장수에 따라 배점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확인(증빙)서류 첨부(미신고건 포함)
․신고건
-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미신고건 - 배치계획표(또는 배치신고서) 사본 제출
[양식9] 교 체 빈 도 □ 감리전문회사(2.5점) 회사명 점 수 계 산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로 산정한 교체율 점 수 회사명(A) 00.00% 계 □ 참여감리원(2.5점)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고 책임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상주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비상주감리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 0.5점=
- 비상주현장 : 건×0.15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평가는 각 관련수탁기관에서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평가 [양식10] <표지서식 예시> 작업계획 및 기법 업 체 명 : [양식11] 가점 및 감점 □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 감리업체명 성 명 자격종목 가점 비 고
* 첨 부 : 관련수탁기관 경력확인서(자격 표시부위)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부위)
□ 부실벌점 참여업체 또는 참여감리원 누계평균 부실벌점 감점 점수 비고 계 * 첨 부 : 관련협회 증빙자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급용).hwp =====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