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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769]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전기) 입찰 공고-긴급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5.2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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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전기) 입찰 공고-긴급.hwp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5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전기)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전기)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6일 / 공휴일 포함 / 공사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초금액 : ₩1,673,900,000원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781,343,503 1,673,900,000 1,521,727,273 152,172,727 107,443,503 184,236,296 ※ 총공사비 : 1,965,579,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4일(수) 10:00 ~ 2026년 11월 6일(금) 10:00

◦ 입찰참가자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18: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대상업종 : 전기공사업)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와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하고, 이 경우 충청남도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충청남도 업체는 단독 입찰 참여 가능)

※ 충청남도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미만으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에는 입찰 가격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구성원은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년 11월 5일(목)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털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부-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본 의료원 시설안전과(☎ 041-630-601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용을 권장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96,828,778 21,916,329 28,957,598 2,879,805 14,021,573 29,053,473 0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항목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당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 을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충청남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체결시 [붙임3]의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관이 월별 공정하도급 이행상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요청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용을 권장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황교순(041-630-6340)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유창수(041-630-606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3.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관리체계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실행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운영관리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일반작업 B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전기) 입찰 공고-긴급.pdf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5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전기)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전기)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6일 / 공휴일 포함 / 공사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초금액 : ₩1,673,900,000원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1,781,343,503

계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673,900,000 1,521,727,273 152,172,727 107,443,503 184,236,296 ※ 총공사비 : 1,965,579,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4일(수) 10:00 ~ 2026년 11월 6일(금) 10:00
◦ 입찰참가자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18: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
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대상업종 : 전기공사업)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
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와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하고, 이 경
우 충청남도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
다.(단,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충청남도 업체는 단독 입찰 참여 가능)
※ 충청남도 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미만으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 시에는 입찰 가격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구성원은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년 11월 5일(목)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털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부-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본 의료원
시설안전과(☎ 041-630-601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
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
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
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

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
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
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
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

용을 권장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96,828,778 21,916,329 28,957,598 2,879,805 14,021,573 29,053,473

품질
관리비

0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항목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당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
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
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
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충청남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체결시 [붙임3]의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관이 월별 공정하도급 이행상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요청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용을 권장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
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
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
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
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
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
여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
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
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
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
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
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
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황교순(041-630-6340)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유창수(041-630-606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3.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월 (인) 일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실행수준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⑦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운영관리
⑧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재해발생 수준 1
◯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리체계

배점 득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실행수준, □3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분

일반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선정기준

B등급 이상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전기내역서(공내역).xlsx =====

[시트: 원가]
AI: 공사기간: AM: 14개월
A: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전기) V: 금액: 일십구억육천오백오십칠만구천 원정 AI: (₩1,965,579,000)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E: 간 접 재 료 비
E: 작 업 부 산 물
E: 소
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E: 간접노무비(나)
E: 소
계
C: 경
비 E: 산 출 경 비
E: 산 재 보 험 료
E: 고 용 보 험 료
E: 건 강 보 험 료 L: 21,916,329
E: 연 금 보 험 료 L: 28,957,598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2,879,805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L: 29,053,473
E: 기 타 경 비
E: 퇴직공제부금비 L: 14,021,573
E: 환 경 보 전 비 L: 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석 면 분 담 금
E: 임금채권부담금
E: 소
계
C: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사 급 자 재 비
A: 총
원
가
A: 손해배상보험료(PS단가)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L: 1,673,900,000
A: 한 전 불 입 금 L: 0
A: 관 급 자 관 급 L: 184,236,296
A: 도 급 자 관 급 L: 107,443,503
A: 재해예방기술지도
A: 총 공 사 비 L: 1,965,579,000 S:
AC: 천단위미만절삭.

[시트: 총괄표]
A: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A: 공
종
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N: 비고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D: 1
A: 1.전기공사 C: 식 D: 1 R: S: T:
A: 1-1.본관동 C: 식 D: 1
A: 1-1-1.수변전공사 C: 식 D: 1
A: 1-1-2.전력간선공사 C: 식 D: 1
A: 1-1-3.동력공사 C: 식 D: 1
A: 1-1-4.전등공사 C: 식 D: 1
A: 1-1-5.전열공사 C: 식 D: 1
A: 1-1-6.냉난방공사 C: 식 D: 1
A: 1-1-7.의료IT공사 C: 식 D: 1
A: 1-1-8.CABLE TRAY공사 C: 식 D: 1
A: 1-1-9.철거공사 C: 식 D: 1
A: 1-2.호흡기클리닉 C: 식 D: 1
A: 1-2-1.전력간선공사 C: 식 D: 1
A: 1-2-2.동력공사 C: 식 D: 1
A: 1-2-3.전등공사 C: 식 D: 1
A: 1-2-4.전열공사 C: 식 D: 1
A: 1-2-5.철거공사 C: 식 D: 1
A: 1-3.치과 외래 C: 식 D: 1

[시트: 내역서]
A: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 T: 노임 계산 정보 X: 부속재 및 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N: 비고 T: 노임계 U: 전체(%) V: 공종별(%) W: 노임 소수 X: CD배관재 Y: 일반배관재 Z: 소모재 AA: 자재계 AB: 노임계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A: 1 AB: 1
A: 1.전기공사::1-1.본관동::1-1-1.수변전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HI) B: 36㎜ C: m D: 7 N: 제 56호
A: 경질비닐전선관(HI) B: 42㎜ C: m D: 11 N: 제 57호
A: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36㎜ C: 개 D: 2
A: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42㎜ C: 개 D: 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70㎟ C: m D: 7 N: 제 102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120㎟ C: m D: 11 N: 제 104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1C-240㎟(12열동시) C: m D: 472 N: 제 110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240㎟ C: 개 D: 48 N: 제 155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70㎟ C: 개 D: 1 N: 제 160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20㎟ C: 개 D: 3 N: 제 162호
A: 수배전반 B: TR-1 C: 면 D: 1 N: 관급자재
A: 수배전반 B: TR-2 C: 면 D: 1 N: 관급자재
A: 수배전반 B: LV-2-1 C: 면 D: 1 N: 관급자재
A: 수배전반 B: LV-6-1 C: 면 D: 1 N: 관급자재
A: 수배전반 B: LV-2(차단기추가) C: 식 D: 1 N: 관급자재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1.본관동::1-1-2.전력간선공사
A: 강제전선관(ST) B: 82㎜ C: m D: 60 N: 제 45호
A: 강제전선관(ST) B: 104㎜ C: m D: 16 N: 제 46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29 N: 제 49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39 N: 제 50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51 C: m D: 243 N: 제 51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57 N: 제 52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75 C: m D: 109 N: 제 53호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1 C: EA D: 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9 C: EA D: 1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51 C: EA D: 8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63 C: EA D: 1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75 C: EA D: 1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1 C: EA D: 7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9 C: EA D: 10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51 C: EA D: 6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63 C: EA D: 15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75 C: EA D: 30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EA D: 3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9 C: EA D: 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51 C: EA D: 4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63 C: EA D: 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75 C: EA D: 13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82㎜ C: 개 D: 6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104㎜ C: 개 D: 2
A: 풀박스(ST) B: 200x200x100㎜ C: 개 D: 2 N: 제 73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2.5㎟ C: m D: 103 N: 제 94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4㎟ C: m D: 88 N: 제 95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6㎟ C: m D: 120 N: 제 96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16㎟ C: m D: 57 N: 제 98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25㎟ C: m D: 85 N: 제 99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35㎟ C: m D: 24 N: 제 100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50㎟ C: m D: 60 N: 제 101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95㎟ C: m D: 16 N: 제 103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1C-50㎟(4열동시) C: m D: 1160 N: 제 105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1C-70㎟(4열동시) C: m D: 1028 N: 제 106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1C-95㎟(4열동시) C: m D: 862 N: 제 107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1C-150㎟(4열동시) C: m D: 477 N: 제 109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2C-2.5㎟ C: m D: 724 N: 제 111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2C-4㎟ C: m D: 257 N: 제 112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2C-6㎟ C: m D: 361 N: 제 113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3C-4㎟ C: m D: 272 N: 제 115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3C-6㎟ C: m D: 25 N: 제 116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4㎟ C: m D: 125 N: 제 117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6㎟ C: m D: 160 N: 제 118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25㎟ C: m D: 2 N: 제 121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35㎟ C: m D: 229 N: 제 122호
A: 내화케이블(F-FR8) B: 0.6/1KV, 4C-6㎟ C: m D: 142 N: 제 123호
A: 내화케이블(F-FR8) B: 0.6/1KV, 4C-25㎟ C: m D: 110 N: 제 124호
A: 내화케이블(F-FR8) B: 0.6/1KV, 4C-35㎟ C: m D: 112 N: 제 125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25㎟ C: 개 D: 16 N: 제 148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35㎟ C: 개 D: 32 N: 제 149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50㎟ C: 개 D: 24 N: 제 150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70㎟ C: 개 D: 16 N: 제 151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95㎟ C: 개 D: 16 N: 제 152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150㎟ C: 개 D: 8 N: 제 154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6㎟ C: 개 D: 8 N: 제 156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25㎟ C: 개 D: 3 N: 제 157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35㎟ C: 개 D: 2 N: 제 158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50㎟ C: 개 D: 2 N: 제 159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95㎟ C: 개 D: 1 N: 제 161호
A: 압착슬리이브 B: 동압착슬리브-C형 120㎟ C: 개 D: 37 N: 제 163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8 C C: 개소 D: 10 N: 제 28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36 C C: 개소 D: 7 N: 제 29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42 C C: 개소 D: 46 N: 제 30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54 C C: 개소 D: 14 N: 제 31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70 C C: 개소 D: 40 N: 제 32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82 C C: 개소 D: 23 N: 제 33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04 C C: 개소 D: 6 N: 제 34호
A: 바닥노출배관 SUPPORT B: W 150 C: 개소 D: 1 N: 제 24호
A: PANEL B: P-EHP-1 C: SET D: 1 N: 제 164호
A: PANEL B: PN-B1-AHU C: SET D: 1 N: 제 165호
A: PANEL B: P-의료용 C: SET D: 1 N: 제 166호
A: PANEL B: L2-ICU C: SET D: 1 N: 제 167호
A: PANEL B: P-EHP-2 C: SET D: 1 N: 제 168호
A: PANEL B: P-EHP-3 C: SET D: 1 N: 제 169호
A: PANEL B: L2-1 C: SET D: 1 N: 제 170호
A: PANEL B: L2-2 C: SET D: 1 N: 제 171호
A: PANEL B: LE2-1 C: SET D: 1 N: 제 172호
A: PANEL B: LE2-2 C: SET D: 1 N: 제 173호
A: PANEL B: UPS-진단검사실 C: SET D: 1 N: 제 174호
A: PANEL B: CDU-2 C: SET D: 1 N: 제 176호
A: PANEL B: CDU-3 C: SET D: 1 N: 제 177호
A: PANEL B: CDU-4 C: SET D: 1 N: 제 178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1.본관동::1-1-3.동력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17 N: 제 47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57 N: 제 48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40 N: 제 49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 고장력비방수 C: m D: 14 N: 제 62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고장력방수 C: m D: 4 N: 제 64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22㎜ 고장력비방수 C: 개 D: 2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28㎜ 고장력방수 C: 개 D: 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2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25 C: EA D: 2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1 C: EA D: 16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31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25 C: EA D: 43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1 C: EA D: 10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EA D: 2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4 N: 제 69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4 N: 제 70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14
A: 풀박스(ST) B: 200x200x100㎜ C: 개 D: 3 N: 제 73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2.5㎟ C: m D: 171 N: 제 94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6㎟ C: m D: 44 N: 제 96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2C-2.5㎟ C: m D: 171 N: 제 111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3C-6㎟ C: m D: 30 N: 제 116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6㎟ C: m D: 33 N: 제 118호
A: 압착슬리이브 B: 동압착슬리브-C형 120㎟ C: 개 D: 1 N: 제 163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39 N: 제 26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2 C C: 개소 D: 100 N: 제 27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8 C C: 개소 D: 3 N: 제 28호
A: 바닥노출배관 SUPPORT B: W 150 C: 개소 D: 17 N: 제 24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1.본관동::1-1-4.전등공사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666 N: 제 68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52 N: 제 69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24 N: 제 70호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mm C: 개 D: 6 N: 제 71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666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52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2C-2.5㎟(1.78㎜) C: m D: 451 N: 제 126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3C-2.5㎟(1.78㎜) C: m D: 2749 N: 제 127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4C-2.5㎟(1.78㎜) C: m D: 336 N: 제 128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5C-2.5㎟(1.78㎜) C: m D: 207 N: 제 129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6C-2.5㎟(1.78㎜) C: m D: 28 N: 제 130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7C-2.5㎟(1.78㎜) C: m D: 18 N: 제 131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8C-2.5㎟(1.78㎜) C: m D: 15 N: 제 132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9C-2.5㎟(1.78㎜) C: m D: 1 N: 제 133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 커넥터 B: 삽입형 15㎜ C: 개 D: 3108
A: 와이드 스위치 B: 90 WIDE, 15A, 250V 1로1구 C: 개 D: 73 N: 제 135호
A: 와이드 스위치 B: 90 WIDE, 15A, 250V 1로2구 C: 개 D: 43 N: 제 136호
A: 와이드 스위치 B: 90 WIDE, 15A, 250V 1로3구 C: 개 D: 5 N: 제 137호
A: 와이드 스위치 B: 90 WIDE, 15A, 250V 1로4구 C: 개 D: 3 N: 제 138호
A: 와이드 스위치 B: 90 WIDE, 15A, 250V 1로5구 C: 개 D: 1 N: 제 139호
A: 와이드 스위치 B: 90 WIDE, 15A, 250V 1로6구 C: 개 D: 2 N: 제 140호
A: 와이드 스위치 B: 90 WIDE, 15A, 250V 3로1구 C: 개 D: 4 N: 제 141호
A: 박스용 구멍따기 B: 각종 C: 개소 D: 261 N: 제 44호
A: 칼브럭 B: 쐐기 9Φ이하 C: 개소 D: 2067 N: 제 25호
A: 조명기구[A] B: 매입등 LED 40W C: EA D: 334 N: 제 180호
A: 조명기구[B] B: 매입등 LED 40W C: EA D: 112 N: 제 181호
A: 조명기구[C] B: 다운라이트 LED 12W C: EA D: 205 N: 제 182호
A: 조명기구[E] B: 멀티2구 LED 12W C: EA D: 56 N: 제 183호
A: 조명기구[F] B: 라인등 LED 10W C: EA D: 39 N: 제 184호
A: 조명기구[I] B: 원형직부등 LED 12W C: EA D: 2 N: 제 186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1.본관동::1-1-5.전열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HI) B: 22㎜ C: m D: 144 N: 제 55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226 N: 제 69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94 N: 제 70호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mm C: 개 D: 11 N: 제 71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216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콘카바 C: 개 D: 10
A: 시스템 박스 B: Con 매입용 C: 개 D: 12 N: 제 75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16㎟ C: m D: 144 N: 제 98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3C-2.5㎟(1.78㎜) C: m D: 5313 N: 제 127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5C-2.5㎟(1.78㎜) C: m D: 208 N: 제 129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 커넥터 B: 삽입형 15㎜ C: 개 D: 924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202 N: 제 142호
A: 방수콘센트(차단기부착형) B: 매입-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8 N: 제 143호
A: 방수콘센트(차단기부착형) B: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5 N: 제 144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6㎟ C: 개 D: 22 N: 제 156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2 C C: 개소 D: 27 N: 제 27호
A: 칼브럭 B: 쐐기 9Φ이하 C: 개소 D: 2786 N: 제 25호
A: 콘센트 이설 B: 2P C: EA D: 32 N: 제 23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1.본관동::1-1-6.냉난방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632 N: 제 47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 고장력방수 C: m D: 6 N: 제 65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42㎜ 고장력방수 C: m D: 4 N: 제 66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54㎜ 고장력방수 C: m D: 2 N: 제 67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36㎜ 고장력방수 C: 개 D: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42㎜ 고장력방수 C: 개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54㎜ 고장력방수 C: 개 D: 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13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175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67 N: 제 69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67 N: 제 70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67
A: 풀박스(ST) B: 200x200x100㎜ C: 개 D: 6 N: 제 73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6㎟ C: m D: 2 N: 제 96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10㎟ C: m D: 6 N: 제 97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16㎟ C: m D: 4 N: 제 98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6㎟ C: m D: 9 N: 제 118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10㎟ C: m D: 20 N: 제 119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16㎟ C: m D: 9 N: 제 120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25㎟ C: m D: 8 N: 제 121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 B: 450/750V, 3C-2.5㎟(1.78㎜) C: m D: 519 N: 제 127호
A: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 커넥터 B: 삽입형 15㎜ C: 개 D: 268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10㎟ C: 개 D: 24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16㎟ C: 개 D: 8 N: 제 147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25㎟ C: 개 D: 8 N: 제 148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0㎟ C: 개 D: 3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6㎟ C: 개 D: 2 N: 제 156호
A: 압착슬리이브 B: 동압착슬리브-C형 120㎟ C: 개 D: 6 N: 제 163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175 N: 제 26호
A: 칼브럭 B: 쐐기 9Φ이하 C: 개소 D: 225 N: 제 25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1.본관동::1-1-7.의료IT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41 N: 제 47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41 N: 제 48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662 N: 제 49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70 N: 제 50호
A: 경질비닐전선관(HI) B: 16㎜ C: m D: 627 N: 제 54호
A: 경질비닐전선관(HI) B: 22㎜ C: m D: 64 N: 제 55호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25 C: EA D: 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1 C: EA D: 8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9 C: EA D: 2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11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25 C: EA D: 11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1 C: EA D: 185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9 C: EA D: 19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EA D: 120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9 C: EA D: 12
A: 풀박스(ST) B: 100x100x100㎜ C: 개 D: 44 N: 제 72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4㎟ C: m D: 627 N: 제 95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10㎟ C: m D: 134 N: 제 97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2C-2.5㎟ C: m D: 41 N: 제 111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2C-4㎟ C: m D: 565 N: 제 112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2C-6㎟ C: m D: 63 N: 제 113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2C-10㎟ C: m D: 427 N: 제 114호
A: 컴퓨터용케이블-쉴드 B: 24# 2C-0.3㎟ C: m D: 41 N: 제 134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10㎟ C: 개 D: 24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0㎟ C: 개 D: 11
A: 압착슬리이브 B: 동압착슬리브-C형 120㎟ C: 개 D: 6 N: 제 163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207 N: 제 26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2 C C: 개소 D: 22 N: 제 27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8 C C: 개소 D: 235 N: 제 28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36 C C: 개소 D: 18 N: 제 29호
A: 의료IT공사 C: 식 D: 1 N: 제 188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1.본관동::1-1-8.CABLE TRAY공사
A: CABLE TRAY(ST) B: W200xH100x2.3t C: m D: 8 N: 제 76호
A: CABLE TRAY(ST) B: W300xH100x2.3t C: m D: 79 N: 제 77호
A: CABLE TRAY(ST) B: W500xH100x2.3t C: m D: 70 N: 제 78호
A: CABLE TRAY(ST) B: W600xH100x2.3t C: m D: 87 N: 제 79호
A: CABLE TRAY COVER(ST) B: W200 C: m D: 8 N: 제 80호
A: CABLE TRAY COVER(ST) B: W300 C: m D: 8 N: 제 81호
A: CABLE TRAY - H.ELBOW(ST) B: W200xH100x2.3t C: 개 D: 1 N: 제 82호
A: CABLE TRAY - H.ELBOW(ST) B: W300xH100x2.3t C: 개 D: 3 N: 제 83호
A: CABLE TRAY - H.ELBOW(ST) B: W500xH100x2.3t C: 개 D: 2 N: 제 84호
A: CABLE TRAY - H.ELBOW(ST) B: W600xH100x2.3t C: 개 D: 4 N: 제 85호
A: CABLE TRAY - V.ELBOW(ST) B: W200xH100x2.3t C: 개 D: 1 N: 제 89호
A: CABLE TRAY - V.ELBOW(ST) B: W300xH100x2.3t C: 개 D: 1 N: 제 90호
A: CABLE TRAY - V.ELBOW(ST) B: W600xH100x2.3t C: 개 D: 2 N: 제 86호
A: CABLE TRAY - H.TEE(ST) B: W300xH100x2.3t C: 개 D: 1 N: 제 87호
A: CABLE TRAY - H.TEE(ST) B: W500xH100x2.3t C: 개 D: 1 N: 제 88호
A: CABLE TRAY - V.TEE(ST) B: W600xH100x2.3t C: 개 D: 3 N: 제 91호
A: CABLE TRAY FITTING(ST) B: JOINT CONNEC,100Hx2.3 C: 개 D: 160
A: CABLE TRAY FITTING(ST) B: SHANK BOLT & NUT C: 개 D: 2079
A: CABLE TRAY FITTING B: BONDING JUMPER, 38㎟ C: 개 D: 16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120㎟ C: m D: 243 N: 제 104호
A: 트레이,덕트지지행가 [천정지지] B: W300 C: 개소 D: 35 N: 제 35호
A: 트레이,덕트지지행가 [천정지지] B: W500 C: 개소 D: 34 N: 제 36호
A: 트레이,덕트지지행가 [천정지지] B: W600 C: 개소 D: 25 N: 제 37호
A: 트레이,덕트지지행가 [벽체지지] B: W200 C: 개소 D: 1 N: 제 38호
A: 트레이,덕트지지행가 [벽체지지] B: W300 C: 개소 D: 1 N: 제 39호
A: 트레이,덕트지지행가 [벽체지지] B: W600 C: 개소 D: 17 N: 제 40호
A: TRAY FLOOR SUPPORT B: W 200 C: 개소 D: 3 N: 제 41호
A: TRAY FLOOR SUPPORT B: W 300 C: 개소 D: 3 N: 제 42호
A: 방화구획처리 B: W600 x H100㎜ C: 개소 D: 3 N: 제 43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1.본관동::1-1-9.철거공사
A: 전선관 철거 B: ST 28㎜ C: m D: 13 N: 제 1호
A: 전선관 철거 B: ST 42㎜ C: m D: 176 N: 제 2호
A: 전선관 철거 B: ST 54㎜ C: m D: 86 N: 제 3호
A: 케이블 철거 B: 1C-50㎟ C: m D: 787 N: 제 6호
A: 케이블 철거 B: 2C-25㎟ C: m D: 234 N: 제 7호
A: 케이블 철거 B: 4C-6㎟ C: m D: 122 N: 제 8호
A: 케이블 철거 B: 4C-16㎟ C: m D: 162 N: 제 9호
A: 케이블 철거 B: 4C-25㎟ C: m D: 321 N: 제 10호
A: 접지선 철거 B: 10㎟이하 C: m D: 99 N: 제 4호
A: 접지선 철거 B: 35㎟이하 C: m D: 175 N: 제 5호
A: 스위치 철거 C: EA D: 137 N: 제 11호
A: 콘센트 철거 B: 2P C: EA D: 235 N: 제 12호
A: 시스템박스 철거 B: 콘크리트매입용 C: 개소 D: 46 N: 제 16호
A: 아우트렛박스 철거 B: 8각 C: 개소 D: 31 N: 제 17호
A: MCC BOX철거 C: 개소 D: 3 N: 제 13호
A: 분전반철거 C: 개소 D: 17 N: 제 14호
A: 조명기구 철거 B: 다운라이트 LED 20W C: EA D: 282 N: 제 18호
A: 조명기구 철거 B: 매입등 LED 40W C: EA D: 266 N: 제 19호
A: 조명기구 철거 B: 벽부등 LED 20W C: EA D: 16 N: 제 20호
A: 조명기구 철거 B: 직부등 LED 20W C: EA D: 161 N: 제 21호
A: 조명기구 철거 B: 직부등 LED 40W C: EA D: 120 N: 제 22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2.호흡기클리닉::1-2-1.전력간선공사
A: 강제전선관(ST) B: 82㎜ C: m D: 9 N: 제 45호
A: 강제전선관(ST) B: 104㎜ C: m D: 97 N: 제 46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14 N: 제 50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51 C: m D: 12 N: 제 51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82 N: 제 52호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9 C: EA D: 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51 C: EA D: 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63 C: EA D: 6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9 C: EA D: 3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51 C: EA D: 3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63 C: EA D: 2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9 C: EA D: 3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51 C: EA D: 3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63 C: EA D: 6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82㎜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104㎜ C: 개 D: 7
A: 풀박스(ST) B: 300x300x200㎜ C: 개 D: 6 N: 제 74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2.5㎟ C: m D: 12 N: 제 94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10㎟ C: m D: 14 N: 제 97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16㎟ C: m D: 82 N: 제 98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70㎟ C: m D: 9 N: 제 102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95㎟ C: m D: 97 N: 제 103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1C-120㎟(4열동시) C: m D: 37 N: 제 108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1C-150㎟(4열동시) C: m D: 388 N: 제 109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2C-2.5㎟ C: m D: 12 N: 제 111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10㎟ C: m D: 14 N: 제 119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35㎟ C: m D: 82 N: 제 122호
A: 배선용차단기(ABS-104) B: 4P 125AF100A C: EA D: 1 N: 제 145호
A: 배선용차단기(ABS-404) B: 4P 400AF 300AT C: EA D: 1 N: 제 146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10㎟ C: 개 D: 8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35㎟ C: 개 D: 8 N: 제 149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120㎟ C: 개 D: 8 N: 제 153호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150㎟ C: 개 D: 8 N: 제 154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0㎟ C: 개 D: 2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6㎟ C: 개 D: 2 N: 제 156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70㎟ C: 개 D: 2 N: 제 160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95㎟ C: 개 D: 2 N: 제 161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36 C C: 개소 D: 1 N: 제 29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42 C C: 개소 D: 2 N: 제 30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54 C C: 개소 D: 33 N: 제 31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82 C C: 개소 D: 1 N: 제 33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04 C C: 개소 D: 40 N: 제 34호
A: 바닥노출배관 SUPPORT B: W 150 C: 개소 D: 3 N: 제 24호
A: PANEL B: L-A(클리닉) C: SET D: 1 N: 제 175호
A: PANEL B: CDU-5 C: SET D: 1 N: 제 179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2.호흡기클리닉::1-2-2.동력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16㎜ C: m D: 8 N: 제 58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28㎜ C: m D: 20 N: 제 60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고장력비방수 C: m D: 1 N: 제 63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 고장력방수 C: m D: 2 N: 제 64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28㎜ 고장력비방수 C: 개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28㎜ 고장력방수 C: 개 D: 2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 N: 제 69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 N: 제 70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1
A: 풀박스(ST) B: 200x200x100㎜ C: 개 D: 1 N: 제 73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4㎟ C: m D: 23 N: 제 95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4C-4㎟ C: m D: 23 N: 제 117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2.호흡기클리닉::1-2-3.전등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16㎜ C: m D: 355 N: 제 58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고장력비방수 C: m D: 60 N: 제 61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 고장력비방수 C: 개 D: 120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54 N: 제 68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4 N: 제 69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24 N: 제 70호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mm C: 개 D: 11 N: 제 71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54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14
A: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B: 450/750V, 2.5㎟(1.78mm) C: m D: 1246 N: 제 92호
A: 와이드 스위치 B: 90 WIDE, 15A, 250V 1로1구 C: 개 D: 14 N: 제 135호
A: 와이드 스위치 B: 90 WIDE, 15A, 250V 1로2구 C: 개 D: 7 N: 제 136호
A: 와이드 스위치 B: 90 WIDE, 15A, 250V 1로4구 C: 개 D: 2 N: 제 138호
A: 박스용 구멍따기 B: 각종 C: 개소 D: 48 N: 제 44호
A: 조명기구[B] B: 매입등 LED 40W C: EA D: 5 N: 제 181호
A: 조명기구[C] B: 다운라이트 LED 12W C: EA D: 48 N: 제 182호
A: 조명기구[G] B: 벽부등 LED 9W C: EA D: 12 N: 제 185호
A: 조명기구[I] B: 원형직부등 LED 12W C: EA D: 2 N: 제 186호
A: 조명기구[J] B: 원형센서등 LED 12W C: EA D: 5 N: 제 187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2.호흡기클리닉::1-2-4.전열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16㎜ C: m D: 146 N: 제 58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22㎜ C: m D: 51 N: 제 59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1 N: 제 70호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mm C: 개 D: 18 N: 제 71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2개용S/W (오목) C: 개 D: 17
A: 풀박스(ST) B: 100x100x100㎜ C: 개 D: 1 N: 제 72호
A: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B: 450/750V, 4㎟(2.25mm) C: m D: 692 N: 제 93호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16 N: 제 142호
A: 방수콘센트(차단기부착형) B: 매입-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6 N: 제 143호
A: 방수콘센트(차단기부착형) B: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6 N: 제 144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2.호흡기클리닉::1-2-5.철거공사
A: 차단기 철거 B: 4P 400AF이하 C: EA D: 2 N: 제 15호
AB:
A: ( 합
계 )
A: 1.전기공사::1-3.치과 외래
A: 치과 외래 리모델링공사 C: 식 D: 1
AB:
A: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237 C: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839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82 mm F: m G: 75.9 H: #REF! L: #REF!
C: 391317061003484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04 mm F: m G: 124.3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1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869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2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217.8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3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804.1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135.3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5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 F: m G: 280.5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6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152.9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7 D: 나사없는전선관 E: E75 F: m G: 119.9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8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19 F: EA G: 170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9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25 F: EA G: 36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0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31 F: EA G: 112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1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39 F: EA G: 4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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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91910233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63 F: EA G: 20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4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75 F: EA G: 14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5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19 F: EA G: 217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6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25 F: EA G: 54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7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31 F: EA G: 202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8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39 F: EA G: 32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9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51 F: EA G: 71 H: #REF! L: #REF!
C: 3913170691910240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63 F: EA G: 37 H: #REF! L: #REF!
C: 3913170691910241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75 F: EA G: 30 H: #REF! L: #REF!
C: 3913170691910244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노말밴드 E31 F: EA G: 125 H: #REF! L: #REF!
C: 3913170691910245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노말밴드 E39 F: EA G: 23 H: #REF! L: #REF!
C: 3913170691910246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노말밴드 E51 F: EA G: 45 H: #REF! L: #REF!
C: 3913170691910247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노말밴드 E63 F: EA G: 14 H: #REF! L: #REF!
C: 3913170691910248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노말밴드 E75 F: EA G: 13 H: #REF! L: #REF!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689.7 H: #REF! L: #REF!
C: 3913170610034966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2 mm F: m G: 228.8 H: #REF! L: #REF!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7.7 H: #REF! L: #REF!
C: 3913170610034969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42 mm F: m G: 12.1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559.9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56.1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2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고장력비방수 F: m G: 6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고장력비방수 F: m G: 15.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고장력비방수 F: m G: 1.1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고장력방수 F: m G: 6.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고장력방수 F: m G: 6.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고장력방수 F: m G: 4.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고장력방수 F: m G: 2.2 H: #REF! L: #REF!
C: 39131706208714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고장력비방수 F: 개 G: 120 H: #REF! L: #REF!
C: 39131706208714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22㎜ 고장력비방수 F: 개 G: 28 H: #REF! L: #REF!
C: 39131706208714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28㎜ 고장력비방수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06208724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28㎜ 고장력방수 F: 개 G: 6 H: #REF! L: #REF!
C: 39131706208724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36㎜ 고장력방수 F: 개 G: 6 H: #REF! L: #REF!
C: 39131706208724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42㎜ 고장력방수 F: 개 G: 4 H: #REF! L: #REF!
C: 39131706208724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54㎜ 고장력방수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0820176480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82㎜ F: 개 G: 8 H: #REF! L: #REF!
C: 391317082017648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104㎜ F: 개 G: 9 H: #REF! L: #REF!
C: 3913170820935618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36㎜ F: 개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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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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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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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3.치과 외래 B: 100 C: 3
A: 1-1-1.수변전공사 B: 100 C: 3
A: 1-1-2.전력간선공사 B: 100 C: 3
A: 1-1-3.동력공사 B: 100 C: 3
A: 1-1-4.전등공사 B: 100 C: 3
A: 1-1-5.전열공사 B: 100 C: 3
A: 1-1-6.냉난방공사 B: 100 C: 3
A: 1-1-7.의료IT공사 B: 100 C: 3
A: 1-1-8.CABLE TRAY공사 B: 100 C: 3
A: 1-1-9.철거공사 B: 100 C: 3
A: 1-2-1.전력간선공사 B: 100 C: 3
A: 1-2-2.동력공사 B: 100 C: 3
A: 1-2-3.전등공사 B: 100 C: 3
A: 1-2-4.전열공사 B: 100 C: 3
A: 1-2-5.철거공사 B: 100 C: 3

===== 전기일반시방서(관).pdf =====
전기분야

시 방 2026. 04. 서 목

제1장 총칙
제2장 옥외인입공사
제3장 옥내배선공사
제4장 동력설비공사
제5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제6장 접지설비공사

차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응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공사시방서로서 건축물의 구내 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분전반 및 배선기구, 피뢰설비 공사 접지설비 공
사 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장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
는 자는 제외한다.
1.2.2 시공자 :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
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지를 말한
다.
1.2.4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
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설계계
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6 경미한 변경 :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

의 설치위히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3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
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1.4 관계법규 및 제규정
1.4.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⑴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존.
⑵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⑶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기준.
⑷ 소방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⑹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⑺ 한국전기설비규정(KEC)
⑻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⑽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형,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4.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다라 시공한다.
1.4.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5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6 현장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
아야 하며 보고방식은 서면으로 하되 공사 진행상 주요사항과 감독관 필요시 대면으로 보고하여야 한
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 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1.7 건설공사 동영상촬영에 대한 일반사항
1-1. 수급자는 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조기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나.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1억 미만 제외)
다.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1-2.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검토,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타공정 도면의 검토

도면의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
이므로 공사 수급자는 건축, 기계설비, 토목 관례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 또는 각종 전기기구 등이 기계설비,
건축 및 토목의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설비, 통신, 소방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수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문서 접수한 동시에 공사를 중지
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비용은 기성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자에게 설계도서의 기초가
되는 자료(내역서, 산출서, 도면, 시방서0등 기초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독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통상 1주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1주일
이내 설계변경 자료(내역서, 도면, 시방서, 산출서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
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
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⑴ 공사형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
인하여야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라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⑴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대는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⑵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2.6 가설공사
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시공사의 시공관리시 필요한 울타리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⑵ 불을 사용하거나 고온이 되는 장소에는 불연 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 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다.

2.7 발생재료의 처리
⑴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재료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
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⑵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8 뒷정리
공사완료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심시한다.

3. 재 료

3.1 재료
⑴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⑵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와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⑶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작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재료의 시험, 검사
⑴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⑵ 공사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 업체들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⑶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
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⑴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
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⑵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3) 본 공사는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및 한전 내외선 공사와 통신설비 규정 및 소방법규와
기타 해당법규에 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2 공정표
⑴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3 시공계획서
⑴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⑵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⑴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⑵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
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⑶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⑴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⑵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
정을 작성한다.
⑶ 발주자(청) 및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
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완성검사

5.1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⑴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⑵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⑶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나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
한지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기 않도록 한다.

6. 기

록
⑴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⑵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⑶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
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⑷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⑸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⑴ 완성검사 필증
⑵ 준공도면
⑶ 완공사진
⑷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⑸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⑹ 취급설명서
⑺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제2장 옥외 인입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응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1.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
설장

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⑴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F-CV를 사용한다.
⑵ 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옥내배선공사의 전선의 접속 규정에 따른다.

1.4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⑴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호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⑵ 옥외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
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회대공급전
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⑶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
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5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일반 공통사항 규정에 따른다.??

1.6 맨홀 및 핸드홀
수급자는 맨홀 및 분전반(인입) 설치 지형 등을 검토하고 빗물 등이 전선관을 타고 분전반(인입) 안으
로 유입(누수)되니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공사

2.1 기기 및 재료
지중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F-CV를 사용한다.

2.2 시공
2.2.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⑴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한다.
⑵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하량, 기타 중량물
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꼬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⑶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장소

매설깊이(m)
1.0 이상
0.6 이상

⑷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감리원)
에게 제출한다.
⑸ 지중전선로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여부, 지중수압정도, 상시흡습(흡
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등의 설치여건을 확실
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홍수) 표토가 손실되
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2 맨홀 시설
⑴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 지아니하는 구
조이어야 한다.
⑵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
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폭발성 또는 연소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이상
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⑷ 맨홀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수 없도록 시설한다.
⑸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

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구관에 연결
하고자 할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⑹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⑺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재류(부라켓, 행거, 후크,앵커용 자재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등)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
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
야 한다.
⑻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지
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2.3 흙파기 및 되메우기
⑴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⑵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아니하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한다.

2.2.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⑴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
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⑵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⑶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
를 행한다.
⑷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대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⑸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
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⑹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
설하여야 한다.
⑺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

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
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의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2.2.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⑴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이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
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

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
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⑶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나사를 낼
대에는 전선관의 종합적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유의 하고, 나사부분의 부식방지
대택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⑷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지중배관으로 시
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 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장 옥내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응범위
이시방은 수변전설비로부터 건축물내의 각종부하설비에 원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을 옥내배
선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일반품질수준
2.1.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가교폴리에
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난연내화케이블(FR-8)을 사용한다.

2.1.2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
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용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
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전정한다.
2.1.3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
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
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 한다.

2.2 금속관배선
2.2.1 금속관 및 부속품
⑴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 8401, KSC 8458, KSC 8406, KSC
8461, KSC 843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⑶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이상으로 한다. 단, 이음
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⑷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3 합성수지관배선
2.3.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⑴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C8431, KSC 8433, KSC 8434, KSC 8435, KSC 8436,
KSC 8437, KSC 8440, KSC 844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드선은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
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⑶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⑷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2.4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2.4.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⑴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8422, ksc 845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의 것으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4.2 케이블 트레이
⑴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
면에 따른다.
⑵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⑴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⑵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스트
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⑶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태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
다.
⑷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
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전선을 1존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⑶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한다. 단,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러
그를 생략 할 수 있다.
⑷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
을 한다.
⑸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

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하여 시설한다.
⑴ 도금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
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
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 한다.
⑵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4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⑴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⑵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⑶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⑷ 전선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스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의 두께가 전선관 등 외경의 3배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
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⑸ 2개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
로 분리한다.

3.1.5 배선
⑴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⑵ 전선은 상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L1-갈, L2-흑, L3-회, N-청, 보호도체-녹/노
⑶ 이중천장, 반자 내 노출배관은 제2종금속제가요전선관사용, 습기가 있는장소의 노출배관은
비닐피복 제1종금속제 가요전선관사용, 경량벽체내 매입배관은 난연성 CD전선관 사용할 것.
3.2 금속관배선
3.2.1 전선
⑴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⑵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⑴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
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로서 주트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

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⑵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⑶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⑴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
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단,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제로한 것)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⑵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 구조물 등
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3.2.4 관의 굴곡
⑴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
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⑵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박스를 설치한다.
⑶ 유니버셜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그
부을 점섬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2.5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⑴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단,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
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⑵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⑶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3 합성수지관배선
3.3.1 전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2 배관
⑴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⑵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⑶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이상의 배관이 한
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안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⑴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
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⑵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서리를 1.5m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정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⑶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기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5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⑷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재 가요관
④ 경질비닐관과 CS대
⑤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⑸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
스 안으로 새어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4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3.4.1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4.2 배관
⑴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잇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
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⑶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한다.
⑷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름 각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안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 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⑸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⑹ 샤프벤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3.4.3 금속제 가요 전선관의 설치
⑴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
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⑵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⑶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또는 캐비닛과의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⑷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
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⑸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표에 따라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타 2 이하

3.5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⑴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톨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
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⑵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된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
속을 피한다.
⑶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축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
지를 한다.
⑷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타이나 크로스를 사용한
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⑸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전한다.
⑹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
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
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⑺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⑻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이내로 한다.
⑼ 케이블 트레이 접지는 3.13.5항을 준용한다.

제4장 동력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응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내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동력제어반
2.1.1 제작 사항
제작사랑은 특기 시방에 의한다.
2.1.2 일반 구조

⑴ 동력제어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
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⑵ 충전부와 비충전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로 충전부의 절연거리)
는 공간 및 연면 10mm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mm이상)으로
한다.
⑶ 함내의 장치는 기구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하여도 된다. 반면
의 기기배치 및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상한다.
⑷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 면에 있는 누름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⑸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한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⑹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⑺ 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⑻ 만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설이 우수하고 폭발설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철제형강 등으로 한다.
⑼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아니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
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 동력설비의 배선
3.1.1 시공일반
⑴ 일반 동력설비공사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부분은 건축기계 설비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⑵ 일반 동력설비공사의 기기 및 배관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3.1.2 배선과 접지
⑴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으로 한다.
⑵ 수중 전동기에 부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⑶ 전동기의 발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부분에 절연 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등급을 고려하여 내열설능을 가진 정련 테이프를 사용한다.
3.2 기기류의 시설
3.2.1 동력제어반의 시설
⑴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 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
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한다.
⑵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에 시설한다.
⑶ 대지 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기기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
의 부착상태를 육안, 손의 감촉에 의해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3.3.2 시운전
⑴ 제작도면 사전 승인 후 제작하고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장에 설치되는 기
기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성능시험(동작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시운전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 시럼이 필요한 단위 기기들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⑵ 현장에 설치된 후 정상적인 동작이상여부를 감리원의 입회하에 입회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5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일반사항
1.1 적응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 제작 및 설치, 배선기구 공사에 적용한다.
* 냉,난방용 PNL 분기 차단기는 ELB 누전 차단기를 적용한다.
2.2 제작
분전반 설비 제작 특기시방에 의한다.
* 냉,난방용 PNL 분기 차단기는 ELB 누전 차단기를 적용한다.
2.2.1 분전반의 설치

⑴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
한다.
⑵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⑶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⑷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2.2.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예 : 커버나
이프스위치)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2.2.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제6장 접지설비공사의 규정 에
따라 접지한다.
2.2.4 배선기구의 설치
⑴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 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⑵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절체,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등기구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⑶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 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
는다.
⑷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함. 장애물
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⑸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⑹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⑺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물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⑻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⑼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
의 매설 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
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⑽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mm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
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⑾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등이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
어장치 및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⑿ 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 접지측에 시설한다.
2.3 콘센트 등의 설치
⑴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
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
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
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것으로 한다.
⑵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⑶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
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⑷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 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⑸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
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⑹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선정한다.
⑺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작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2.2.6 인체감지 센서
⑴ 구 성
최대 감지 거리 : 직선거리 1m ~15m 조절사용
동작감지 방식 : 마이크로파감지방식
감지각도 : 140
기본 및 연장조명시간 : 3분~240분 조절사용
동작조도 : 25Lux~650Lux 조절사용
입력전원 : AC 85V~264V (프리볼트)
입력전원 주파수 : 50/60Hz
최대 부하 정격 : 220V 10AAC(저항부하 : 2400W / 유도부하 1000W)
대기시 소모전력 : 0.5W미만
사용범위 : 모든 조명등 기구에 사용가능
외관사이즈 : 지름 12cm 두께3.5cm(렌즈 1.5cm 포함)의 ABS 난연케이스
⑵ 입출력 전선색에 따른 구분
흑,백색 : 입력2선, 전원측에 연결하는 선
적,황색 : 출력2선, 부하측에 연결하는 선
* 각전선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요하며 입출력 백색과 황색은 같은 계열의 내부 공통선임.
⑶ 센서 설치 위치
화장실 출입 및 소변기,대변기(화변기) 사용 중 동작을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한다.
⑷ 시공후 시험가동
센서 결선후 전원을 투입하면 바로 동작하므로 효과를 육안으로 확인가능하며, 전원 스위치를
ON시키면 RUN LED 램프가 매 3초마다 1번씩 점멸하며 센서가 인체를 감지하여 동작중임을
표시하는 ACT LED램프가 인체를 감지 할 때마다 점멸한다. 조도값을 설정하여 설치 했을때는
LUX LED 램프가 점등되며, 이 때에는 인체를 감지하여도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기구
가 소등된다.
센서 외부의 기능별 3개의 LED램프가 모두 점멸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명등이 켜있는 상황에서
퇴실 후 소등되는 것이 확인되면 시공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확인 후 동봉된 딥 스위치 캡과
볼트캡을 닫아준다.)

제 6장 접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응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KS C IEC 60364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 재 료
2.1 품질수준
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리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
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이하로서 건조한 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
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
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⑵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⑶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2.2 접지선
2.2.1 접지선은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에 의한 F-G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⑴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⑵ 다심 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나 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⑶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 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2.3 접지극
2.3.1 매설 또는 타입식(打入式)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찰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
로 한다.
⑴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이상, 면적 900㎠(편면:片面)이상의 것.
⑵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이상, 길이 0.9㎜이상의 것.

⑶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이상, 길이 0.9m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 것.
⑷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12㎜이상, 길이 0.9㎜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⑸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이상, 길이 0.9㎜이상,면적250㎠ (한쪽면) 이상의
것.
⑹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이상, 길이 0.9㎜이상의 것.
2.3.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체 수
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3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⑴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RP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 할 수 있다
⑵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⑶ 제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
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⑷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 하지 않는다,
⑸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제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접지선의 시설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KEC규정에서 정한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NEC 250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2.1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⑴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등에
넣는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3종캡타이어케

이블, 3종클로로프렌켑타이어케이블, 3종클로로설폰화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캡타이
어케이블, 4종클로로프렌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및 비닐 외장케이블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⑶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2mm미만의 합성수
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2.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

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3 접지극의 시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
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3.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
다.
⑴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
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⑵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⑶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⑷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급용).hwp =====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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