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15 평택(회계)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전기) 감리용역].pdf =====
평택시 공고 제2026-309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전기) 감리용역
대 상 지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20번지 일원 과업 내용 전기공사 감리용역 등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744일
*추정가격
용역
예정 금액
기초금액
금161,714,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147,012,727원 금14,701,273원
※ 본 건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낙찰자선정·계약체결은 평택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착수·완료(준공)·대가지급·실적증명 관련 사항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
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 관련(감독부서):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031-8024-4083)
- 공고 관련(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4)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 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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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업종
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유의 사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에 따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
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
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
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
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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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준공)된 동일한 평
가대상 용역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금액: 금147,01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인정 범위: 전기공사 감리용역(100%)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인허가 관계서류 등 사본]를 첨부하여 발주자가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중 이행 실적
증명서 제출 시 감독관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고, 경유 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감독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031-8024-4083)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
장 최근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
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
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시 기준비율: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2024)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38.80% 168.02% - 3 -
3)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임금체불 공개 횟수로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으로 평가합니다.
마. 낙찰 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해당 용역 수행
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단독 수급만 허용)
6.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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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
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
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
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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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
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아.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 문의처
- 용역 관련: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031-8024-4083)
- 공고 관련: 평택시 회계과(☏ 031-8024-398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
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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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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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
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
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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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
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내용 확인자: OOOOO
- 9 -
일 대표자 (인)
===== 260928 평택(녹건) 과업지시서[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전기) 감리용역].hwpx =====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전기)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택 시
1. 과 업 명 :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전기) 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전기) 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등),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등),제22조(감리원의배치기준),제23조(감리원의 임무)에 의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를 위한 시공감리 업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기하고자 함.
3. 공 사 개 요
가. 위
치: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20번지
나. 공사개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396.78㎡
다. 감리대상: 전기공사 1식
4. 감 리 기 간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 후 14일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변경 또는 선행공정 공사중지(연기)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되거나, 발주청의 사정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가 지연될 시 감리 기간을 이에 맞추거나 변경한다.
5. 감리용역의 범위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전기)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시공 감리용역
6. 감리자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 감리업으로 등록한자.
7. 감리원의 배치
가. 책임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나. 책임감리원 배치는 착수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특급이상 감리원
라. 비상주 책임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급이상 감리원
8. 과업의 변경
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등이 변경될 때
나.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한 사항
9.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감리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후 감리업무에 착수 시 당해 공사감독 및 공정별 감리업무 세부추진 계획 등 계약내용에 따른 감리업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의 업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에 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한다.
다.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시 발주청 지원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전기감리원은 건축, 소방, 정보통신, 설비분야의 시공업체 등과 발주청 관련부서(분야별 담당 지원업무담당자 포함)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전선관 매입시기를 놓치거나 고의, 과실 여부를 막론하고 건축공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건축공정지연으로 인한 전기공사 지연 시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가. 감리원은 과업의 수행범위 내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지원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발주청이 도급자에게 하달하는 기술적 지시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과 도급자간에 발생하는 이견 또는 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의 기술적인 검토 소홀, 감리요원의 불성실, 고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지시내용이 잘못되어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감리원과 감리용역회사가 책임을 진다.
마. 감리원은 도급자의 부실시공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를 발주청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때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 보고서류 및 공사도급자에 대한 지시사항은 반드시 지원업무담당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당해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전기공사 감리결과 통보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의 공사감리 업무는 전기 준공검사에 합격 후,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된다.
12. 감리원의 업무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 적합 여부 검토
3) 시공자의 시공능력 여부 검토 4)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검토
5) 사용자재의 적합성 및 제작기간 검토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원은 현장 확인 후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지원업무담당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전기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 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공사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성 표시,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주요 공정 공사 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기타
라. 현장 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원은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토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원이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다) 공사감리원은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2) 주요공정 확인
공사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정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마.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원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업무담당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담당자와 협의 조치한다.
- 공사감리원은 자재의 품질 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3) 자재의 품질관리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바. 안전관리
1) 감리원은 건물 옥내․외 배관공사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위험요소를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시 작업인부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안전상태 여부를 시공사로부터 확인 요청 받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전기감리원이라 할지라도 토목/건축, 소방,기계분야의 안전상의 문제점 발견 시는 즉시 발주청과 해당 시공업체 및 감리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2. 감리원의 자세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기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친절공정의 의무, 기밀엄수의 의무, 청렴결백의 의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 보안사항
가. 감리원은 본 공사 감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본 업무에 관련 있는 모든 기록, 자재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14. 대 관청 인․허가 및 협의
본 감리업무의 대 관청 인․허가 및 협의에 대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청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
15. 보고 및 자료제출
가.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2)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3)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4) 지원업무수행자 지시의 이행사항 5)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6)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7) 지원업무수행자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감리원은 다음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문서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의 8할에 미달할 때
4) 시공자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5) 시공자가 감리원과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 위임할 때
6)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7)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자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8) 지원업무수행자의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다. 보고서
- 전기공사 감리 결과통보서 제출 서류 ∘전기공사 감리 결과통보서 2부 ∘전기공사 기록대장 ∘품질시험성과 및 안전관리 총괄표 ∘KS자재 및 자재사용 총괄표 ∘공사현장 사진(원판 포함) ∘주간, 월간, 분기간 보고서 제출
16. 발주청의 지휘감독
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발주청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감리가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책임 감리원에게 통보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에서 별도지정 3) 지도점검내용 가)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①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②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④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⑤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바.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감리회사에 시정지시
17. 부실 감리원에 대한 조치
가. 조치기준
1) 조치대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수행 업무를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전기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당해 전기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
2) 조치기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3) 단계별 조치방안
부실 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①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및 보강
①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②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가거나 수행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주청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18.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 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된다.
19. 기타사항
가. 이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다를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감리원은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시는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