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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457]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1단계) 감리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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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1단계) 감리용역).hwpx =====
용역 전자 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6-2184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1단계) 감리용역
나. 위
치 : 덕진구 고랑동 311-11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전기 및 계측 제어공사 감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 0.5개월)
마. 추정(기초)금액 : 금192,330,000원(1차분 : 금9,507,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접경비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재비
6,58,100
출장여비
1,139,920
도서인쇄비
607,060

바.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사. 입찰서 개찰(입찰)일자 : 2026. 10. 2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아. 긴급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공영개발과(☎ 063-281-8664)에 비치된 과업내용서(설계서 포함)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까지)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2024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이행실적평가는 입찰일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건축물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용역
금174,845,455원
(추정가격)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공영개발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경유확인 후 제출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공영개발과 임종환(☎ 063-281-8664)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서일아(☎ 063-281-227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 의『법령 및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72),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1단계) 감리용역).pdf =====
용역 전자 입찰 공고(긴급)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공영개발과(☎ 063-281-8664)에 비치된 과업내

전주시 공고 제2026-2184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용서(설계서 포함)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026. 10. 12.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용역전자 입찰공고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2)「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
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으로 등록한 업체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용 역 명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1단계) 감리용역
나. 위

치 : 덕진구 고랑동 311-11번지 일원

(입찰일 전일까지)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다. 과업내용 : 전기 및 계측 제어공사 감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 0.5개월)
마. 추정(기초)금액 : 금192,330,000원(1차분 : 금9,507,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접경비
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6,58,100
1,139,920
607,060

바.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사. 입찰서 개찰(입찰)일자 : 2026. 10. 2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아. 긴급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1 -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 -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
6. 입찰의 무효

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2024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이행실적평가는 입찰일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금174,845,455원
(추정가격)

건축물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용역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
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공영개발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
부서 경유확인 후 제출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
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3 -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

  • 4 -

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 붙 임 ]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공영개발과 임종환(☎ 063-281-8664)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서일아(☎ 063-281-227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
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 의『법령 및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72),감사담당관
(☎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5 - (인) - 6 - 일

===== 과업지시서_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_감사 반영.hwpx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전주시
공영개발과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 목적

본 용역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견실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환 공사 시행이 되도록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
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
위
치
덕진구 고랑동 311-11번지 일원
대지면적
6,000㎡
건축면적(건폐율)
495.8㎡ (8.26%)
연면적(용적률)
1,136.28㎡ (16.2%)
규
모
지하 1층 / 지상 2층
주 용 도
자원순환관련시설(폐수처리장)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전주시(수요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다. 예정공사비 : 금 1,129,522,000원(VAT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전기 공사에 대한 공사비이며, 시설분담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요구에 응해야 함)

2)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 과업 수행 업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본 과업은 「전력기술관리법」제12에 따라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그 비용과 업무를 포함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0.5개월(설계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사업추진 계획 변동 또는 추진 경과에 따라 총 인월수 범위 내 감리원 배치 및 일정 변경 가능

※ 본 공사(토목, 건축, 기계, 조경) 추진에 따라 전기감리 투입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감리 배치계획은 발주처 조정에 따른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나)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91호)등 관련 법령에 정한 업무

※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와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 설계자와 협력하며,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건축분야 설계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발주청의 의도를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여야 한다.

※ 모든 설계는 추진시 인근 타 부서 사업 설계사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변경 될 수 있으며,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설계단계에서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 기술계산서 등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 등을 해소하고, 사업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발생된 문서는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 등)와 통합 보고하며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 등)의 과업지시서와 서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 감리 업무 일체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과 관련 최적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제반 설계도서 검토

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도서 작성 시 관련 서류 검토

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해야하는 인증과 관련하여 원활한 취득을 위한 관련 서류 검토(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믈 등)

라. 각종 심의·자문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작성의 검토

바.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계획 반영

자. 시공계획 및 예정공사공정표 검토(관련법에 따름)

차. 기타 법령에 따른 각종 업무의 검토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감리 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예정공사비 범위 내 공급의무비율 이상 계획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VE)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및 의견서 작성, 결과 수정·반영 등
  • 설계의 안전성 검토서 작성, 검토결과 의견서 작성 및 반영 등(해당시)
  •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해당시)
  •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 작성 및 착공신고 시 제출 등(해당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적적성 확인 등
  •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출 및 근거 작성(건축분야 총괄책임자와 적극 협력)

  • 그 외 기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업무 등

제2장 과업의 내용
1. 감리업무

가. 감리원의 기본업무

※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법정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세부업무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과업수행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 통신, 소방)과 공종간 협업 관계를 협력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이 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시 참여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 업무수행

  •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 업무수행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조제5항에서 정한 업무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 비상주감리원은 위 내용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가.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나.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 상주함이 공사 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다. 지원업무수행자는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라.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 받도록 하므로서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수행 내용을 지원업무수행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무)

1)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본 공사의 전기설계 도서가 관계법령, 표준시방서 및 전력시설물의 안전·기능·시공성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시공상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전력기술인협회 감리자 지정신고 재반사항

5) 발주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조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나.의 사항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전기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검토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착공 전 사진

4)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5)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나.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급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다.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전기공사업법 제17조

라.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마.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바. 안전관리자선임,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여부

사.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8.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문서의 기록·보관 등

9.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주보고 및 준공일에 완료 보고하여야한다.

가. 감리보고서 표지등 나. 감리원업무일지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라.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마. 자재 인증서 바. 전기사용전검사 필증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각종 시험성적표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0. 현장 정기교육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나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공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우수기능공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나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다. 제나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 제3자의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및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3.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 보고

2)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 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부분 (나) 지중매설(배관, 전선관 등) 광경 15. 시공 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 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16.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도하여야 하며, 현장규모와 작업내용 및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지도·감독한다.

나.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법정 안전관리계획서 의무 수립 대상 규모(공사비 21억 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법정 안전관리계획서 대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자체 안전보건 관리계획 또는 현장 안전대책을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위험요소 사전 점검, 자료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담당자(법정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현장 안전책임자)로 하여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아.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 및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9.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담당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능점검 절차 2) 기자재 운전지침서 3) 사용방법 등

제3장 행정업무
1. 과업 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같다.
구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수량
정기
보고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서
매주 금요일 16:00
1부
월간보고
월간익일 5일전
5부
분기 보고서
매 다음분기 5일 이내
5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3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3부
중간 및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적정성 포함)
착수일로부터 2달 이내
3부
설계변경(공사비 10% 증가 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 발생 시마다
별도
지정
시공
이후
단계
주요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1부
감리완료 최종 보고서(USB포함)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2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
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와 협력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보고서 및 관리 대장 서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인 투입계획서
구 분
등 급
인원
담 당 업 무
투 입 기 간 (착수후.월)
고급 기준
3
6
9
12
투입
인원
환산비
환산 인.월
상주
전기분야 기술인
중급
1
전기공사 담당
0.5
0.4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8.9
0.960
8.6

비상주
전 기
고급
1
기술지원업무

1.8
투입인원의 20%
1.8

합 계
2
전기공사 감리

10.7 10.4

1. 공사일정 등에 따라 감리원 투입시기 및 배치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감리원 배치인원‧등급 및 투입기간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과 직접경비 등 정산사항에 따라 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2. 예산범위내에서 기술인를 배치 편성하고 추후 추가예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확보시 감리 배치기간 연장하여 편성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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