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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76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미화, 경비)

[용역] 발주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5: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시설)관리용역 #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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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hwp =====
우편번호 : 0723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홈페이지 : http://www.debc.or.kr

입 찰 공 고

ㆍ공
고
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

ㆍ발 주 기 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본 입찰 설명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부 ☎ 02-2181-6514

○제안요청서, 제안서평가 문의 : 경영지원부 ☎ 02-2181-6516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미화, 경비)

○ 수요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사업금액: 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2/31 ○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 하도급 여부: □가능 불가 ○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일정: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 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고기간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10.26. ~ 2026.11.6. 2026.10.26. 15:00 ~ 2026.11.6. 10:00 2026.10.26. 15:00 ~ 2026.11.6. 10:00 2026.11.19. (예정, 별도 통보) 장소 나라장터 alio.go.kr, debc.or.kr 나라장터(G2B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 1162], [시설경비업무: 1164], [건물(시설)관리용역: 1260]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 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나라장터: www.g2b.go.kr)

②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③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④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 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3-1.

입찰서 제출기간: 본 공고 2P. 입찰개요 및 입찰일정 참조

3-2.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3. 가격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 3-4.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 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진행합니다.

⑦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 전자파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정량 제안서 등) 누락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⑧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⑨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라 제안업체와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⑩

PM 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해당 PM이 제안서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⑪

제안서에 기재된 PM과 PM 정보에 기재된 인원이 상이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합니다. ⑫

PM이 불참할 경우 제안사의 대표자만 제안서 발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⑬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제출서류

※ (중요 공지)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명 예시 : 1.정성적 제안서_입찰참가자, 2.정량적 제안서_입찰참가자...etc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 영상물, 디자인물 등의 자료는 별도 첨부가능하며 파일명은 [3-1.영상자료_입찰참가자, 3-2. 디자인자료_입찰참가자]로 제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등.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입찰 ⇨ 입찰 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 제출 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②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③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 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④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4-2.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결정

6.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6-2.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6-3.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자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4.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6.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대상자는 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 이행될 경우 해당 입찰건은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0-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3.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 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감사담당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센터에서 요청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본 입찰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4조, 제9조》

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➁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➃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12.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14.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15.

센터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16.

본 용역은 정부 정책, 센터 통폐합, 지방 이전 등 대내외적 정책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은 변경(해지)일까지 실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에 한합니다. 계약상대방은 일체의 추가 손해배상, 기대이익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지 절차 및 정산 시준은 제안요청서와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공고문)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pdf =====
우편번호 : 0723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홈페이지 : http://www.debc.or.kr

알려드립니다.

입 찰 공 고
ㆍ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

ㆍ발 주 기 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본 입찰 설명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부 ☎ 02-2181-6514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안요청서, 제안서평가 문의 : 경영지원부 ☎ 02-2181-6516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 아래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 다 음 -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1 - 1. 입찰개요 2. 입찰참가자격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미화, 경비)

○ 수요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사업금액: 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2/3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ü
□불가

○ 하도급 여부:

ü 불가
□가능 □

○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10.26.
~
2026.11.6.
나라장터
장소
alio.go.kr, debc.or.kr
날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
청소서비스(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 정책에

구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 1162], [시설경비업무: 1164], [건물(시설)관리용역: 1260] 업종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 입찰일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2026.10.26. 15:00
~
2026.11.6. 10:00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2026.10.26. 15:00
~
2026.11.6. 10:00

나라장터(G2B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2026.11.19.
(예정, 별도 통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
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 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나라장터: www.g2b.go.kr)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②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

③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④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 3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3-1. 입찰서 제출기간: 본 공고 2P. 입찰개요 및 입찰일정 참조
3-2.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3. 가격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
3-4.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③ ⑤ ①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⑦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⑧
⑨
⑩

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③

에 대한 점검 결과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

⑪
⑫

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⑬

- 4 -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진행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 전자파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정량 제안서 등) 누락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②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
④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②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⑥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 참가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라 제안업체와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PM 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해당 PM이 제
안서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안서에 기재된 PM과 PM 정보에 기재된 인원이 상이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합니다.
PM이 불참할 경우 제안사의 대표자만 제안서 발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5 - 4-1. 제안서 제출 안내 4. 제출서류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 (중요 공지)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
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명 예시 : 1.정성적 제안서_입찰참가자, 2.정량적 제안서_입찰참가자...etc

①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②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④

* 영상물, 디자인물 등의 자료는 별도 첨부가능하며 파일명은 [3-1.영상자료_입찰참가자,
3-2. 디자인자료_입찰참가자]로 제출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 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 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4-2. 기타 유의사항
①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 ⇨ 입찰 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 제출 현황” 팝업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5. 제안서 평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4)

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5-1.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
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결정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6.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등.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6-2.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6-3.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 7 -

는 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자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8-4.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 이행될 경우 해당 입찰건은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7-3.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구하는 행위

7-4.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6.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 제출을

9-4.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10-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10-2.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대상자

- 8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
10-3.

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 9 -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11-13.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 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1-14.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1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11-15.

센터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정부 정책, 센터 통폐합, 지방 이전 등 대내외적 정책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

1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을 통하여
11-5.

11-6.
11-7.
11-8.

11-16. 우 정산은 변경(해지)일까지 실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에 한합니다. 계약상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은 일체의 추가 손해배상, 기대이익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

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지 절차 및 정산 시준은 제안요청서와 기획재정부 「용역

원센터 감사실(감사담당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센터에서 요청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0.
11-11.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4조, 제9조》
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➁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➃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12.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 10 - - 11 -

===== (제안요청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 (시설관리, 경비, 미화) 문의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과업담당 경영지원부 이현빈 02-2181-6516 계약담당 경영지원부 이예인 02-2181-6514 2026. 10. 목 차 Ⅰ. 일반사항 3 Ⅱ. 제안요청 내용 5 Ⅲ. 세부 내용 7 Ⅳ. 수행지침 23 Ⅴ. 제안서평가 27 Ⅵ. 제안서 작성요령 31 별첨. 서식자료 41 Ⅰ 일반 사항 1. 계약방식 및 근거규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업종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 [시설경비업무(업종코드 : 1164)]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 126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3.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사업자 선정 발표 : 선정업체에 대해 개별 통보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 개요

○ 용역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

○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 용역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 / 2,165.84㎡

층별 면적(m²) 건물 외관 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등) 422.25 지하 1층(업무시설) 173.79 1층 88.82 2층 242.82 3층 242.82 4층 242.82 5층 242.82 6층 242.82 7층 242.82 옥탑1층(기계실) 24.06 계 2,165.84

○ 사업예산 : 금31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추진 목적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건물의 효율적 관리

○ “센터”의 요청에 따라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하여, 당 센터의 업무 지휘·명령 아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3. 주요 과업 내용 구 분 업무내용 예정인원* 계약기간** 건물관리, 경비 및 관련 종사자 건물관리, 경비 업무 2명 2년 건물 청소 종사자 건물 미화 업무 1명 2년

○ 용역인원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계약기간은 발주 및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용역대금은 실제 과업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금액으로 지급

4. 추진 일정 ○ 용역 수행기관 공모 : ’26. 10월

○ 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6. 11~12월

○ 용역 실시 : ’27. 1월 ~ ’28. 12월

구 분 ‘26년 ‘27년 ~ ’28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11월 12월 용역 수행기관 공모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용역 실시 용역대금 처리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용역대금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내역서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

Ⅲ 세부 내용 1. 총칙 □ 용역의 범위

○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에 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건물의 유지관리, 보전·보수 및 수반 업무

2) 건물의 경비 및 이에 따르는 부대 업무

3) 안내 데스크 운영 및 이에 따르는 부대 업무

4) 건물의 청소, 미화 및 이에 따르는 부대 업무

5) 기타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관리 및 법정 정기점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가 요구하는 적정 자격자를 신속하게 구인하고 파견

○ 매월 근로자 파견 현황, 개별계약서, 근태관리(출결, 초과근무 등), 안전·보건·보안 교육실시 등의 자료 작성 및 제출

○ 매월 파견 용역대금 내역서를 작성하고, 매 익월 초에 청구

□ 용역비 편성

○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시 용역비를 편성하여 “센터”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임금지급대장의 비치 및 제출

○ “용역업체”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용역원에 대한 임금지급대장을 기록·유지하고 항시 “센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종업원 신분

○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용역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 근로자의 임금

○ “용역업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 항목을 불이행한 경우 “센터”는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용역업체”의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한다.

□ 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 포괄재하청 금지

○ “용역업체”는 “센터”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용역업체의 관리

○ “센터”는 “용역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 정보공개

○ “센터”는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분쟁의 해결

○ 본 특수조건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 “센터”와 “용역업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 “센터”의 해석에 따르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센터”와 “용역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센터”와 “용역업체”의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센터”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 “용역업체”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센터” 또는 “용역업체”의 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금액을 30일로 배분하여 수행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각종 보고 및 제출 ○ 관리계획서 작성

1) “용역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건물 종합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리계획서에는 관리인원의 배치․운용계획(법정자격 선임현황 포함) 및 경비운용계획, 안내데스크운용계획, 미화작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센터가 요구하는 각종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지시

○ 본 계약에 의한 센터의 업무지시는 문서 또는 업무일지에 의한 기록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용역원 관리

○ “용역업체”는 용역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원의 업무수행․근로시간 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준수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용역원의 배치 및 교체

1) “용역업체”는 분야별 용역원을 필요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용역원의 신상명세서(직원 채용 시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최근사진 1매, 기타 자격사항 1부)를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센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 업무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는 “용역업체”에게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원 및 근무인원

1) 정원 및 근무인원은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약된 각 부문별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업체”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3) 위 2호에서 “용역업체”가 인원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센터”는 “용역업체”에게 인원충원 시 까지 그에 상응하는 계약서 상의 산출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 보안사항

1) “용역업체”는 관리용역에 종사하는 용역원의 인력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용역원의 해직 시,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 후 “센터”에게 보고 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3) “용역업체”는 용역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역업체”는 보안규정을 작성하고 대표자와 담당자의 보안각서를 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과업수행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 용역원의 교육 및 품위유지

1) “용역업체”는 유지관리․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용역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용역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관리수칙을 숙지시켜야 한다.

가) 건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의 충분한 습득

나) 관리대상설비 및 시설물의 최적의 유지관리와 안전성 확보

다) 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이용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라) 일체의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 등의 보안유지

3) 용역업체는 센터의 동의를 얻어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고 건물 내에서는 모든 용역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 금지사항

1) “용역업체”와 그 용역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건물 내 이용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라)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바)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사) 건물 내에서 음주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아) 기타 “센터”가 금지하는 행위 ○ 복장

“용역업체”는 센터의 동의를 얻어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고 건물 내에서는 모든 용역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2. 경비

□ 경비(2명) : 2교대 격일근무 / 휴게시간 포함 월평균 213시간 근로기준

□ 경비용역의 대상

○ “용역업체”는 “센터”가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 인명 및 재산의 보호와 방화, 방범 등의 경비용역 수행 일체를 책임지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의 순찰·감시 2) 반입 물품의 출입통제

3) 순찰을 통한 사고 및 위험요서 사전 제거

4) 건물 내의 질서유지 및 차량의 통제유도 5) 주차장 출입 통제 6) 기타 경비업무에 준하는 사항 □ 경비원의 임무

○ 건물 출입인원에 대한 감시와 안내를 하여야 한다. 잡상인의 출입을 금하며, 근무시간 이외 및 휴일 출입인원과 그 목적을 경비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정문 및 순회점검의 철저이행

1) 위험한 지참물의 부당 반입, 반출을 방지하며 사무실의 퇴근 시간 후 순회 점검 시 시건 상태 등을 예의 주시하며 각층에 중요기구의 시건 상태를 재검열 한다.

2)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부의 전기코드 단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화 장비의 작동 유무를 수시 확인 한다.

3)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수, 방화 등 제 설비를 정확히 재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강구한다.

4) 정문 및 현관문 기타 각종 출입문을 규정시간에 반드시 열고 닫도록 하여야 한다.

5) 야간 순회점검은 “센터”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각 사무실 내․외부의 시건 장치와 인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경비근무 요령 ○ 경비원의 배치

1) 경비원은 24시간 근무하며, 교대로 격일제로 근무한다.

2) 근무교대시간은 07:00이며, 휴게시간은 총 10시간(식사 2시간, 야간 8시간)으로 한다.

* 점심식사 12:00 ~ 13:00 (1H)

* 저녁식사 18:00 ~ 19:00 (1H)

* 야간휴식 22:00 ~ 06:00 (8H)

○ 경비업무의 준비

1) 무전기(생활형), 순찰용 시계,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일반 소모품 휴대

2) 각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위치 확인

3) 위험물, 인화물, 저장소 주의 표지판 위치 확인

4) 직원 비상연락망의 비치 5) 특별순찰구역과 장소의 결정 6) 근무일지의 기록 유지

○ 경비원은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기록․작성하여 “센터”에 보고한다.

○ 경비원은 근무교대 시 경비근무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계·인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자격기준

○ 만 65세 미만(해당 인력의 나이 제한은 “센터”의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건강진단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경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자 6)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흠결이 있는 자 □ 준수사항

○ “용역업체”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센터”의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주 근무자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의 경비원은 다음의 기본적인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된 제복과 제모를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근무 시간 중에는 항상 안내 데스크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시설점검, 화장실, 식사 등)로 이석할 경우 안내 팻말을 비치하거나 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후 이동해야 한다.

3) 화재 및 도난예방 등 경비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야간 업무 시 출입구․창문 등의 개폐여부, 전등, 전열기구의 소등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4) 회사간부 및 외부인사의 승, 하차를 도우며 예절을 지켜야한다.

5) 경비원은 청사 보안책임의 중대함을 지각하고 항상 성실한 복무로서 건물의 질서 유지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6) 경비원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 입주자 및 출입자들의 신뢰를 받도록 힘써야 한다.

7) 경비원은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한 언어와 태도로써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야 한다.

8) 경비원은 동료 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상호 신뢰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9)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규율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10) 경비원은 출근시간을 엄수하고 결근 또는 조퇴를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 및 “용역업체”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11) 경비원은 근무 중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경비원은 상호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경비원은 교대할 때 직접 확실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4)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하거나 주기를 띄어서는 아니 된다.

15) 경비원은 업무수행 시 건물내·외의 기계설비 비품 등을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6)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시에는 경비원은 비번일 경우라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17) 경비원간의 금전 차용금지(어떠한 명목으로든지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비원의 긴급대처

○ 경비인원은 근무 중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센터” 및 “용역업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 상황에 대하여 “용역업체”의 능력으로 대처․수습하고 곤란한 경우 즉시 “센터”에 보고하여 필요한 자원을 요청한다.

○ 상황대처 및 처리 후에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실시한다. 단,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미리 구두로 보고한 후 사고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하며, 사후 또는 상황 대처 중에 당해 사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 체계

○ “용역업체”는 경비업무 수행과 관련, 화재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센터”가 필요 시 연락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센터”에게 제출한다.

○ “용역업체”는 근무장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비근무일지 2) 층별 사무실 열쇠 수불대장 3) 최초․최종 출입자 현황 4) 비상연락망 5)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항 □ 주차장 경비

○ 주차장 경비를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모든 인원이 일체 차고 주변에서 금연하도록 한다.

○ 지정된 시간(야간)에는 입고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입고를 허용하는 경우 그 상황을 경비일지에 기록한다.

□ 보안사항

○ “용역업체”는 일체의 자료․도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센터”의 관리수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3. 미화

□ 미화(1명) : 휴게시간 포함 월평균 209시간 근로기준

□ 청소용역의 대상

○ 용역업체는 센터가 지정하는 청소구역 내 청결유지 등의 청소용역 수행 일체를 책임지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2) 대강당 및 대·회의실 3) 현관 및 로비 4) 복도 및 계단 5) 옥상 및 화장실 6) 재활용쓰레기(폐지류, 고철류) 분리수거 □ 미화원의 임무

○ 미화원은 작업계획서 및 “센터”, “용역업체”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 미화원은 화재예방에 적극 협력하고 작업현장 및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화원은 일정한 제복을 착용하여 품위를 지키도록 한다.

○ 미화원은 “센터”의 허락 없이는 물품을 반출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화원은 작업구역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자격기준

○ 만 65세 미만(해당 인력의 나이 제한은 “센터”의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건강진단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청소수행 능력이 있는 자

○ 대형건물의 청소경험이 풍부한자 □ 준수사항

○ 미화원은 06:00에 출근하여 15:00에 퇴근(휴게시간 1시간(12:00~13:00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별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이동하여 근무한다. “센터”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급여 산출시 교통비 지급내용 추가)

○ “센터”의 특별한 행사 또는 사유발생으로 청소작업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용역업체”는 소요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건물 내․외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범위, 작업내용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게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업체”는 “센터”의 승인을 받아 청소작업에 필요한 기구 및 재료를 사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청소 관련 기구 및 재료 등은 품질이 우수한 것이어야 하며 그 비용은 “센터”가 부담한다.

○ “용역업체”는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청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문자 또는 근무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미화원을 06:00까지 출근시켜 담당구역의 바닥, 화장실, 복도, 계단, 카펫, 소파, 창문틀, 재떨이, 휴지통 등 전면 청소를 완료하여 건물 이용자들이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근무시간 중 미화원은 각 층을 수시로 청소하고 각 사무실에서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작업구분

○ 일일청소 : 매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 수시청소 : 일정한 시간을 요하지 않는 작업

○ 대청소 : 각층 1개월에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벽과 바닥면 재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습식청소 등으로 항상 원래의 상태가 유지한다.

○ 특별청소 : “센터”의 요청에 의한 별도의 작업

□ 작업방법

○ 바닥(옥내) : 로비, 회의실, 복도바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수시로 진공 청소를 실시하고 계단 등의 바닥은 왁스 등을 사용하여 항상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 벽, 천장

1) 거미줄, 오물이 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낙서나 오염부분은 약품을 이용하여 원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회의실, 복도, 화장실의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조명기구 공조용 디퓨져 및 배기 그릴 등을 년 2회 이상 물걸레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블라인드는 정전기를 띠는 총채 또는 젖은 타월로 닦아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 유리(거울) 및 창틀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화장실 : 바닥, 대․소변기, 세면기는 약품을 이용·세척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거울은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은 후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바닥 타일 관리

1) 로비 등 바닥에 깔린 타일은 광택기와 광택제를 사용하여 자연광택이 유지되도록 수시로 작업하고 청소한다.

2) 로비 등의 벽체에 시공된 타일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 자연 광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쓰레기통

1)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한다.

2) 비눗물로 세척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정위치에 놓아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4) 쓰레기통은 끌지 않고 운반용 바퀴 받침대를 이용한다.

○ 옥상 및 외곽청소

1) 옥상바닥면은 먼지 등의 이물질이 쌓여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를 실시한다.

2) 오물수거를 수시로 실시한다.

3) 배수로는 청소 및 관리 철저로 물막힘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지면과 접하는 1층 외부 유리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월 2회 청소한다.

5) 우천 또는 강설시 배수구 등의 사전점검 및 청소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재떨이에 담배꽁초 및 오물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7) 건물 내, 외부 조경 상태의 청결․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물관리 □ 건물관리 대행용역 대상 1) 전기안전관리 2) 소방안전관리 3) 승강기안전관리 4) 지하 저수조 및 주차장 청소 5) 건물 외부 수목 소독 □ 수행사항

○ 법적 검사는 해당기간 확인 후 센터 직접 수행(과업제외)

1) 전기안전검사(3년에 1회) 2) 수돗물 검사(연 1회) 3) 승강기안전검사(연 1회) ○ 과업수행사항

1)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월 2회, 긴급 상황 발생 시)

2) 소방안전 관리대행 업무(월 1회,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수 점검(연 2회) 및 보고)

3) 승강기 관리대행 업무(월 1회,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수 점검 대비)

4) 지하 저수조 및 주차장 청소(저수조 연 2회, 주차장 연 1회)

5) 건물 외부 수목 소독(연 5회) □ 기타사항

○ 매월 관리 현황 및 보고사항은 건물관리자에게 서면자료 제출

○ 현재 건물관리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2027~2028년 연간 예상 대행수수료를 설계 시 포함

항목

2027~2028년 연간 예상 대행수수료 수준 (VAT 별도)

전기안전관리 140,000*12개월 소방안전관리 182,000*12개월 승강기관리 120,000*12개월 저수조청소 412,000원*연 2회, 지하주차장 1회 방역소독 212,000*연 5회, 비과세

○ 각 수행업체는 서울특별시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문제 발생 시 긴급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협력업체가 관내 없을 시에는 경기도 및 인천 인근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용역업체”는 소방법, 건축법, 경비 및 전기설비 관계법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전차 용역회사 인력 승계 및 처우

○ “용역업체”는 전차용역 회사 소속 직원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 중 해당 업무수행 능력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승계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전차용역 회사 소속 직원으로 계약일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옥 건물종합관리 용역에 참여인원 중 “센터”가 요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 승계하여 본 용역 수행 인력으로 계속 근무토록 하되, 채용 승계자의 처우는 “센터”가 지급하는 용역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업체”는 채용 승계자와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근 거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

Ⅳ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 과업 수행 기준 및 과업 수행자 이행사항

  • 과업 수행자는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 비용 없이 과업지시 가능
  • 과업 수행자의 용역 기획 방향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 변경 가능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정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용역 수행 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에 참석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점검 회의(계약일로부터 착수보고회, 중간회의, 완료보고회 실시) 실시
  • 과업 수행자(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수립을 시행하여 착수보고 시 함께 제출
  • 성과품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고시기 및 주요 내용 > 구분 보고명(형식) 보고시기 및 제출자료 주요내용 정기 보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자료 : 과업 추진계획서 (보안대책 포함) ◦ 과업 추진 계획 보고 중간보고

◦ 계약기간 내 반기별로 현황 보고 (협의 후 결정)

◦ 진행사항 보고 ◦ 특이사항 공유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의 후 결정)

◦ 사진, 영상물, 만족도조사, 생산 사인물, 디자인, 정산보고서(회계처리 관련 증빙 및 정산 내역 등) 등 포함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이슈사항 ◦ 즉시 ◦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기타 ◦ 사안에 따라 협의 ◦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과업 수행자의 부대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② 과업 수행자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③ 본 용역은 정부 정책, 센터 통폐합, 지방 이전 등 대내외적 정책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은 변경(해지)일까지 실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에 한합니다. 계약상대방은 일체의 추가 손해배상, 기대이익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지 절차 및 정산 시준은 제안요청서와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비용정산

  • 비용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비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안관리

  • 과업 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함

○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안내 및 준수 요청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게 되는 각종 인쇄물, 소모품, 자재류 일체에 대하여 녹색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제안서 평가 구 분 평가방식 평가별 배점 총 배점 비 고 기술평가 정량평가 : 제안사 일반현황 20점 80점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 6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20점 20점 - 합 계 100점 - 1. 평가 방식

○ 일
시: 2026. 11. 11. 14:00 예정 ※ 일정 확정 후 별도 통보

○ 장
소: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각 제안사별 별도 통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제출

○ 평가방법: 사업 신청인의 PT발표 후 평가 시행

  •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별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
  • 신청인별 발표(PT 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 사업 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원칙으로 함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고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일정 통보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합니다.

유 의 사 항

  • 발표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참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응찰 포기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 발표자는 제안설명 시 제안업체명을 인지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표시도 할 수 없음(익명 원칙 엄수) ※ 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사용금지
  • 발표 내용은 제출한 사업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발표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당일 발표는 서류 접수 순으로 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제공함
  • 근본적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 공개경쟁에 의한 우수 기술(능력)보유 사업자를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가격입찰에 의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 제안서 심사기준

○ 사업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을 적용하고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한다.

○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 비중은 총 100%중 제안서 기술평가를 80%로, 입찰가격평가는 20%로 한다.

□ 평가절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가. 기술평가(80점)

1) 평가위원회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평가 수행

2) 기술능력 80점 중 “비계량 부문” 6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문” 2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센터에서 평가

나. 가격평가(20점) 1) 입찰서 제안금액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평점 산식에 의함

다. 평가 점수 계산 평가점수 =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수 - 2

○ 심사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통한 종합평가 결과, 배점한도 80점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결과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의 범위 및 사업자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를 실시함

○ 제안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사는 본 기관의 평가기준, 선정방법 및 낙찰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계약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Ⅵ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 시 유의사항

○ 평가용 정성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상징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량적 제안서 및 기타 서류 양식에는 정상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의 목적 및 배경, 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이 제안서에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제안 가능

○ 제안서 내용 중 용역 제안서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사에 대한 기본 자료는 총괄적으로 작성할 것

○ 용역 제안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세부 사업별로 추진 일정 명기할 것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평가항목별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되, 제안요약서의 목차는 제안서의 목차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금액표기 시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제안서의 형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포함,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PDF 형식)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1-” 형태로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사업 수행에 따른 협력사 여부 및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간의 역할, 책임과 업무수행 연계성, 출자 비율 등을 상세히 기술

○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제출된 서류가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A4 문서 작성 시 줄간격 160%, 좌우여백 20mm, 상하여백 각각 20mm, 15mm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

  • 대 분 류 : Ⅰ. Ⅱ. Ⅲ. ....

(16 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

(15 point 굵게)

  • 내

용 : 가. 1) (가) (1) □ ○ - .... (14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요약서와 제안서는 일관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허위 작성으로 판단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효력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제안사는 과업 세부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시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내 안내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책이 있음

○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PM 및 수행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사항을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되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 손실 등이 발생된 경우 과업 수행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금지

○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업 중 일부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문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업 기간(성과물 제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 등이 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안관련 내용 해석

○ 대행업체 선정 전·후 심사위원과 대행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 시 실격 처리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에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상호 합의로 정하며, 분쟁 발생 시 수요기관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함

□ 제출서류 * 제출기한‧방식 등 : 입찰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관련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② PM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개인 과업수행자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사용인감계)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등

⑦ 청렴계약서(*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가격제안서 · 산출내역서 1부 ※ 나라장터로 투찰 3. 정량적 평가자료

※ 정량적 평가자료는 업체 식별정보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① 정량 제안서 양식 서식 제1호 ②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호 ③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제3호 ④ 인력 및 조직현황 서식 제4호 ⑤ 재무 현황 서식 제5호 ⑥ 용역 수행 조직도 서식 제6호 ⑦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제7호 ⑧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정성적 평가자료

※ 모든 문서(발표자료) 등에는 업체 식별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① 제안서 발표자료(PDF) 1부 ② 정성적 제안서 1부 5. 기타자료 ①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② 행정처분확인서 1부 서식 제9호 ③ 확약서 1부 서식 제10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11호 ⑤ 서약서 1부 서식 제12호 ⑥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13호 ⑦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14호 ⑧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1부 서식 제15호 ②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 문의처 ◦ 제안요청서·사업·평가 관련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부(T.02-2181-6516, 이현빈 주임)

◦ 입찰·계약 방식 관련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부(T.02-2181-6514, 이예인 주임)

참고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구 분 평 가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심사항목 세 부 내 용 100 기술평가 (정량평가) 제안사 현황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신용·재무)상태 10 담당 (사업) 부서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10 기술평가 (정성평가) 사업수행계획 사업의 이해

∙ 사업목표, 범위, 배경, 제안사 특장점 등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 소요예산대비 용역의 범위 20 심사 위원 평가 비상대응체계 비상대응 ∙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 상시 점검 체계 구축 15 사업관리 및 지원 인력관리 ∙ 인력관리 방안(내부교육 등) ∙ 연간 운영 계획 ∙ 인력 확보 및 대체인력 보유 역량

∙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근로자 복리후생 방안

∙ 교육훈련(법적) 및 기술 지원방안의 적정성

25 총 계 80 가점 장애인기업(확인서) +1 여성기업(확인서) +0.5 창업기업(확인서) +0.5 사회적기업(인증) +0.5 사회적협동조합(인가) +0.5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0.5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 +0.5 ※ 가산점은 1항목에 한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인증서·지정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세부 평가기준 ○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구분 가점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관 련 법 령 에 따 른 기 타 우 선 구 매 대 상 여성기업 0.5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3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0점 만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 BBB+ A3+ BBB+ 9.5 BBB0 A30 BBB0 9.0 BBB- A3- BBB- 8.5 BB+, BB0 B+ BB+, BB0 8.0 BB- B0 BB- 7.5 B+, B0, B- B- B+, B0, B- 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6.5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점수로 산정

○ 수행실적 평가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10점 만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총배점 비고 수 행 실 적 최근 3년간 이행한 실적 건수 5건 10점 10 4건 9점 3건 8점 2건 7점 1건 6점

※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발주한 시설관리, 미화, 경비 실적에 대한 실적의 건

※ 실적증명서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

※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용역명 및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가지를 묶음으로 증빙하여 제출 시 실적 인정

참고 2 제안서 구성내용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과업의 이해 및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화 방안 4. 기대효과 Ⅱ. 과업 수행계획 1. 과업 수행방향 및 추진전략 2. 시설관리 운영계획 3. 경비 및 보안관리 계획 4. 미화 및 위생관리 계획 Ⅲ. 비상대응체계 1.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계획 3. 상시 점검 체계 구축 계획 Ⅳ. 인력관리 및 업무 지원계획 1. 과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확보 및 배치계획 3. 근무편성 및 복무관리 방안 4. 대체인력 운용계획 5.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 6. 근로자 복리후생 및 근무의욕 증진방안 7. 직무·법정교육 및 본사 기술지원 계획 Ⅴ. 기타사항 1. 업무 인수인계 및 과업변경 대응방안 2. 추가 제안사항 별첨 서식자료 [서식 1] 정량 제안서 양식 [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4] 인력 및 조직현황 [서식 5] 재무 현황 [서식 6] 용역 수행 조직도 [서식 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8] 보안서약서 [서식 9]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10] 확약서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2] 서약서

[서식 13]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14] 산출내역서 [서식 15]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1 정량 제안서 양식 「○○○○○○○○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
.
.

제안업체명 서식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참여인력 별 기재

2.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서식3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일자

년
월

자본금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공고일 현재(
년
개월)

주요연혁 및 사업내용 서식4 인력 및 조직 현황 인력 및 조직 현황 ◦ 회사명 :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1. 해당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상근 직원만 작성

2. 필요시 조직도 등 붙임 서식5 재무 현황 재무 현황 ◦ 회사명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23 2024 2025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매
출
액

8.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9.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0.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100)

11.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 최종 평가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발급) 별첨

서식6 용역수행 조직도 용역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분 야 별 업 무 분 장 내 역 비 고 ○○ 분야 ○○ 분야 ○○ 분야

1. 부문별로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책임자와 참여자는 실명으로 작성하지 말고, 책임자 ‘A’, 참여자‘B’, ‘C’ 등과 같이 작성한다.

2. 부문별 참여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참여자의 직위와 이력(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경력 등)를 기재한다.

※ 발표자격 확인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실명 기재

서식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회사명 : 연번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용역기관) 용역성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 최근 3년 2023, 2024,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며, 용역명에는 행사 명칭 명시

2. 발주처(용역기관)에는 중앙부처, 광역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단체 등 공식 기관명 기재

3. 실적증명서 별첨(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용역명 및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각 1부 제출)

서식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센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 안 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2026.
.
.

서 약 자 :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서식9 행정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당사는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사유로 인한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행정처분 사실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 처 분 청 :

※ 처분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처분의 종류 : ○ 처분의 사유 : ○ 처분기간 :

2026.
.
.

주소 업체명

대표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서식10 확약서

확
약
서

본인(본사)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본인(본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서식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서식12 서약서 서 약 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근거)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주소 업체명

대표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서식13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그 외 기타 개인정보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서식14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단위:원)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기본급 시중노임단가 적용 - 예정가격×낙찰률 수준이상 인 제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시간×시급*150%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일수×일급*150% 수 연차수당 일급×26일분÷12월 건 특별작업수당 필요시 인정 - 외곽청소 및 장비운전 등 당 소 계 비 퇴직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월

합
계

보 국민연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5% -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45% - 국민건강보험법제69,73조 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경 및 산재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각 업체 요율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연 고용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각 업체 요율적용 - 고용보험법 제6조 금 임금채권보험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각 업체 요율적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소 계 비 복 명절선물비 리 사무실운영비, 판공비 후 피복비 생 교통비 미화근로자 주1회 교통비(편도) - 대중교통 기준 소 계

합
계

유 전기안전관리 기 지 소방안전관리 보 승강기관리 타 수 저수조청소 방역소독

합
계

재 료 비 당해용역에 직접 투입 되는 소모재료비 - 과업지시서에 의함 일반관리비

순용역원가(재료비+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9%이내

- 예정가격 작성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 예정가격 작성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

(재료비 제외) 순원가 인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순원가×10% 총원가 순원가+부가가치세 <작성요령>

  • 별도양식 없이 제안자가 임의로 작성하되 세부품목별로 작성

서식15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제안요청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pdf =====
제 안 요 청 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
(시설관리, 경비, 미화)

사업명 문의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과업담당 경영지원부 이현빈 02-2181-6516 계약담당 경영지원부 이예인 02-2181-6514 2026. 10. 목 차

Ⅰ.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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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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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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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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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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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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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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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사항 1. 계약방식 및 근거규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 ) - 43 - ( 2. 입찰 참가 자격 ( )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
래의 업종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 [시설경비업무(업종코드 : 1164)]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 1260)]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
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및 시설
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2

2 서를 소지한 자(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3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12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76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
27

5 12 3 '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3. 선정 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

협상대상자
⇨
선정 및 통보

※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로 갈음
‘

’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로 갈음
:

: :

5.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사업자 선정 발표 : 선정업체에 대해 개별 통보

  • 4 -

협상 및
계약체결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 개요

○ 용역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 시설관리 경비 미화
○ 용역기간
○ 용역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
:

( , , )

: 2027. 1. 1. ~ 2028. 12. 31.
:

14 : 1 , 7 층별 면적(m²) 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등) 422.25 지하 1층(업무시설) 173.79 1층 88.82 2층 242.82 3층 242.82 4층 242.82 5층 242.82 6층 242.82 7층 242.82 옥탑1층(기계실) 24.06 계 2,165.84

○ 사업예산 금
:

25 / 2,165.84 건물 외관 원/부가세 포함 310,000,000 2. 추진 목적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건물의 효율적 관리
○ 센터 의 요청에 따라 용역업체 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하여 당
센터의 업무 지휘·명령 아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 “ ” - 5 - ,

3. 주요 과업 내용
구 분

업무내용 예정인원* 계약기간**

건물관리, 경비 및
관련 종사자

건물관리, 경비 업무 2명 2년 건물 청소 종사자 건물 미화 업무 1명 2년

○ 용역인원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계약기간은 발주 및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용
,

역대금은 실제 과업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금액으로 지급

4. 추진 일정

○ 용역 수행기관 공모
월
○ 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용역 실시
월
월
: ’26. 10

월 : ’26. 11~12 : ’27. 1 구 분 ~ ’28. 12

‘26년
10월

11월

‘27년 ~ ’28년
12월

1월 2월 ··· 11월 12월

용역 수행기관 공모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용역 실시
용역대금 처리
*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용역대금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내역서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

- 6 - Ⅲ 세부 내용 1. 총칙

□ 용역의 범위
○ 센터 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에 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건물의 유지관리 보전·보수 및 수반 업무
“

” , 1) . , 2) 건물의 경비 및 이에 따르는 부대 업무 3) 안내 데스크 운영 및 이에 따르는 부대 업무 4)

건물의 청소, 미화 및 이에 따르는 부대 업무

5)

기타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관리 및 법정 정기점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 가 요구하는 적정 자격자를 신속하게 구인하고 파견
○ 매월 근로자 파견 현황 개별계약서 근태관리 출결 초과근무 등
안전·보건·보안 교육실시 등의 자료 작성 및 제출
○ 매월 파견 용역대금 내역서를 작성하고 매 익월 초에 청구
“

” , , ( , ), ,

□ 용역비 편성
○ 용역업체 는 계약체결 시 용역비를 편성하여 센터 에게 제출하
“

” “ ” 고 승인받아야 한다.

□ 임금지급대장의 비치 및 제출
○ 용역업체 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용역원에 대한 임금지급대장
을 기록·유지하고 항시 센터 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종업원 신분
○ 용역업체 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

” - 7 -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용역업체 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

”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 근로자의 임금
○ 용역업체 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

”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 항목을 불이행한 경우 센터 는 용역업체 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용역업체 의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 용역업체 는 용역 수행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
“

“ “ ” “ ” ” ” . , ,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한다.

□ 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 용역업체 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
“

” , , , ,

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 포괄재하청 금지
○ 용역업체 는 센터 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
“

” “ ” 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용역업체의 관리
○ 센터 는 용역업체 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
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

” “ ” .

□ 정보공개
○ 센터 는 용역업체 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 “ ” . - 8 -

□ 분쟁의 해결
○ 본 특수조건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 센터 와 용역업체 의 의견
“

” “ ”

이 다를 경우 “센터”의 해석에 따르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
은 “센터”와 “용역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센터 와 용역업체 의
“

” “ ”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센터”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 용역업체 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센터 또는 용역업체 의 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

” “ ” . “ ”

경우에는 매월 지급금액을 30일로 배분하여 수행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각종 보고 및 제출
○ 관리계획서 작성
용역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건물 종합관리에 관한 관리계획

1) “

서를 작성하여 “센터”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관리계획서에는 관리인원의 배치 운용계획(법정자격 선임현황

포함) 및 경비운용계획, 안내데스크운용계획, 미화작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센터가 요구하는 각종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 업무지시
○ 본 계약에 의한 센터의 업무지시는 문서 또는 업무일지에 의한 기

록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9 -

□ 용역원 관리
○ 용역업체 는 용역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
여야 하며 용역원의 업무수행․근로시간 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

” , , , ,

풍기,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준수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용역원의 배치 및 교체
1)

용역업체”는 분야별 용역원을 필요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에

“

임하도록 하고, 용역원의 신상명세서(직원 채용 시 이력서 1부, 주
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최근사진 1매, 기타 자격사항 1부)를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센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관
리 업무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는 “용역업체”에게

2)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즉시 이에 응
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원 및 근무인원
1)

정원 및 근무인원은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약된 각 부문별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

업체”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동
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3)

위 2호에서 “용역업체”가 인원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센터”는

용역업체”에게 인원충원 시 까지 그에 상응하는 계약서 상의 산
출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

○ 보안사항
1)

용역업체”는 관리용역에 종사하는 용역원의 인력관리에 필요한

“

일체의 서류를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용역원의 해직 시,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물

“

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 후 “센터”에게 보고 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3)

용역업체”는 용역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 - 10 -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업체”는 보안규정을 작성하고 대표자와 담당자의 보안각서
를 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

용역업체”는 과업수행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
으며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1) “

○ 용역원의 교육 및 품위유지
용역업체 는 유지관리․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향상 등
”

, ,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용역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용역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관리수칙을 숙지시켜

“

야 한다.
가) 건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의 충분한 습득
나) 관리대상설비 및 시설물의 최적의 유지관리와 안전성 확보
다) 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이용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라) 일체의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 등의 보안유지
용역업체는 센터의 동의를 얻어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고 건물 내
에서는 모든 용역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

3) 토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 금지사항

용역업체”와 그 용역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
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가) 건물 내 이용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라)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바)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 11 -

사) 건물 내에서 음주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아) 기타 “센터”가 금지하는 행위

○ 복장

용역업체”는 센터의 동의를 얻어 용역원의 복장을 정하고 건물 내

“

에서는 모든 용역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2. 경비

□ 경비 명
(2

교대 격일근무 / 휴게시간 포함 월평균 213시간 근로기준

) : 2

□ 경비용역의 대상
○ 용역업체 는 센터 가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 인명 및 재산의 보
“

” “ ”

호와 방화, 방범 등의 경비용역 수행 일체를 책임지며 그 세부내용
은 다음과 같다.

· · 1) 건물 내 외부 및 출입구의 순찰 감시 2) 반입 물품의 출입통제 3) 순찰을 통한 사고 및 위험요서 사전 제거 4) 건물 내의 질서유지 및 차량의 통제유도 5) 주차장 출입 통제 6) 기타 경비업무에 준하는 사항

□ 경비원의 임무
○ 건물 출입인원에 대한 감시와 안내를 하여야 한다 잡상인의 출입을
.

금하며, 근무시간 이외 및 휴일 출입인원과 그 목적을 경비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정문 및 순회점검의 철저이행 - 12 -

위험한 지참물의 부당 반입, 반출을 방지하며 사무실의 퇴근 시간

1)

후 순회 점검 시 시건 상태 등을 예의 주시하며 각층에 중요기구
의 시건 상태를 재검열 한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부의 전기코드 단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화 장비의 작동 유무를 수시 확인 한다.

2)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수,
방화 등 제 설비를 정확히 재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대

3)

한 방지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강구한다.
4)

정문 및 현관문 기타 각종 출입문을 규정시간에 반드시 열고 닫도
록 하여야 한다.

․

야간 순회점검은 “센터”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 주기적으로 실시하

5) ․

며 각 사무실 내 외부의 시건 장치와 인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경비근무 요령
○ 경비원의 배치
1)

경비원은 24시간 근무하며, 교대로 격일제로 근무한다.
근무교대시간은 07:00이며, 휴게시간은 총 10시간(식사 2시간, 야
간 8시간)으로 한다.

2) * 점심식사 12:00 ~ 13:00 (1H) * 저녁식사 18:00 ~ 19:00 (1H) * 야간휴식 22:00 ~ 06:00 (8H)

○ 경비업무의 준비
1)

무전기(생활형), 순찰용 시계,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일
반 소모품 휴대

2) 각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위치 확인 3)

위험물, 인화물, 저장소 주의 표지판 위치 확인

4)

직원 비상연락망의 비치

  • 13 -

5) 특별순찰구역과 장소의 결정 6) 근무일지의 기록 유지

○ 경비원은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기록․작성하여 센터 에 보고한다
○ 경비원은 근무교대 시 경비근무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
계·인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 . .

□ 자격기준
○ 만 세 미만 해당 인력의 나이 제한은 센터 의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건강진단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경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다
65

( “ ” )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자 6)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흠결이 있는 자

□ 준수사항
○ 용역업체 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센터 의 제반 지시사항
“

” “ ” 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주 근무자에 교육을 지속적
“

”

으로 실시하여 경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의 경비원은 다음의 기본적인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

항상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된 제복과 제모를 단정히 착용하여야

  • 14 -

하며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근무 시간 중에는 항상 안내 데스크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시설점검, 화장실, 식사 등)로 이석할 경우 안내 팻말을
비치하거나 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후 이동해야 한다.
화재 및 도난예방 등 경비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야간 업무 시

3) ․

출입구 창문 등의 개폐여부, 전등, 전열기구의 소등여부 등을 확
인 하여야 한다.
4)

회사간부 및 외부인사의 승, 하차를 도우며 예절을 지켜야한다.

5)

경비원은 청사 보안책임의 중대함을 지각하고 항상 성실한 복무
로서 건물의 질서 유지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경비원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 입주자 및 출입

6)

자들의 신뢰를 받도록 힘써야 한다.
7)

경비원은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한 언어와 태도로써 모든 사람에

게 대하여야 한다.
8)

경비원은 동료 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상호 신뢰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규율 있
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9)

경비원은 출근시간을 엄수하고 결근 또는 조퇴를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 및 “용역업체”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10)

경비원은 근무 중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경비원은 상호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 13)

경비원은 교대할 때 직접 확실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14)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하거나 주기를 띄어서는 아니 된다.

15)

경비원은 업무수행 시 건물내 외의 기계설비 비품 등을 소중하

게 취급하여야 한다.
16)

·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시에는 경비원은 비번일 경우

  • 15 -

라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경비원간의 금전 차용금지(어떠한 명목으로든지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 경비원의 긴급대처
○ 경비인원은 근무 중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
,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센터” 및 “용역업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 상황에 대하여 용역업체 의 능력으로 대처․수습하고 곤란
“

”

한 경우 즉시 “센터”에 보고하여 필요한 자원을 요청한다.

○ 상황대처 및 처리 후에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실시한다 단 화재
.

,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미리 구두로 보고한 후 사고를 신속히 수습하
여야 하며, 사후 또는 상황 대처 중에 당해 사고에 대한 상세한 사
항을 서면으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 체계
○ 용역업체 는 경비업무 수행과 관련 화재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
“

” ,

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센터”가 필요 시 연락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센터”에게 제출한다.

○ 용역업체 는 근무장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1) 경비근무일지 2) 층별 사무실 열쇠 수불대장 3) 최초 최종 출입자 현황 4) 비상연락망 5)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항 ․

□ 주차장 경비
○ 주차장 경비를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 16 -

○ 모든 인원이 일체 차고 주변에서 금연하도록 한다
○ 지정된 시간 야간 에는 입고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입고를
.

( ) ,

허용하는 경우 그 상황을 경비일지에 기록한다.

□ 보안사항
○ 용역업체 는 일체의 자료․도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

”

센터”의 관리수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

3. 미화

□ 미화 명 휴게시간 포함 월평균 시간 근로기준
□ 청소용역의 대상
○ 용역업체는 센터가 지정하는 청소구역 내 청결유지 등의 청소용역
(1

) : 209

수행 일체를 책임지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2) 대강당 및 대 회의실 3) 현관 및 로비 4) 복도 및 계단 5) 옥상 및 화장실 6) 재활용쓰레기(폐지류, 고철류) 분리수거 ·

□ 미화원의 임무
○ 미화원은 작업계획서 및 센터
“

용역업체”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 “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 미화원은 화재예방에 적극 협력하고 작업현장 및 금연구역 내에서
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

○ 미화원은 일정한 제복을 착용하여 품위를 지키도록 한다
○ 미화원은 센터 의 허락 없이는 물품을 반출하거나 출입금지 구역
.

“ ” 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화원은 작업구역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

,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자격기준
○ 만 세 미만 해당 인력의 나이 제한은 센터 의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건강진단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청소수행 능력이 있는 자
○ 대형건물의 청소경험이 풍부한자
65

(

□ 준수사항
○ 미화원은

“ ” )

에 출근하여 15:00에 퇴근(휴게시간 1시간(12:00~13:00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별관(서울시
06:00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이동하여 근무한다. “센터”의 필요에 따라 근
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급여 산출시 교통비 지급내용 추가)

○ 센터 의 특별한 행사 또는 사유발생으로 청소작업의 연장이 필요
“

”

한 경우에 “용역업체”는 소요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는 건물 내․외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

”

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범위, 작업내용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게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업체 는 센터 의 승인을 받아 청소작업에 필요한 기구 및
“

” “ ”

재료를 사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청소 관련 기구 및 재료 등은 품질
이 우수한 것이어야 하며 그 비용은 “센터”가 부담한다.

○ 용역업체 는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파손
“

”

하였을 경우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는 청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문자 또는 근무자에게
“

” - 18 -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용역업체 는 미화원을

까지 출근시켜 담당구역의 바닥, 화장
실, 복도, 계단, 카펫, 소파, 창문틀, 재떨이, 휴지통 등 전면 청소를
“

” 06:00

완료하여 건물 이용자들이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근무시간 중 미화원은 각 층을 수시로 청소하고 각 사무실에서 청
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작업구분
○ 일일청소 매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 수시청소 일정한 시간을 요하지 않는 작업
○ 대청소 각층 개월에 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벽과
:
:

: 1 1

바닥면 재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습식청소 등으로 항상 원래의 상태
가 유지한다.

○ 특별청소 센터”의 요청에 의한 별도의 작업 : “

□ 작업방법
○ 바닥 옥내
(

) :

로비, 회의실, 복도바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수

시로 진공 청소를 실시하고 계단 등의 바닥은 왁스 등을 사용하여
항상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 벽 천장
,

1)

거미줄, 오물이 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낙서나 오염부분은 약

품을 이용하여 원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회의실, 복도, 화장실의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조명기구 공조용

디퓨져 및 배기 그릴 등을 년 2회 이상 물걸레 등을 사용하여 청
소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블라인드는 정전기를 띠는 총채 또는 젖은 타월로 닦아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 19 -

○ 유리 거울 및 창틀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화장실 바닥 대․소변기 세면기는 약품을 이용·세척하여 악취를
(

) : . , ,

제거하고 거울은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은 후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
거하여야 한다.

○ 바닥 타일 관리
1)

로비 등 바닥에 깔린 타일은 광택기와 광택제를 사용하여 자연광

택이 유지되도록 수시로 작업하고 청소한다.
2)

로비 등의 벽체에 시공된 타일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 자연 광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쓰레기통
1)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한다. 2)

비눗물로 세척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정위치에 놓아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4)

쓰레기통은 끌지 않고 운반용 바퀴 받침대를 이용한다.

1)

옥상바닥면은 먼지 등의 이물질이 쌓여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 옥상 및 외곽청소
청소를 실시한다.
2)

오물수거를 수시로 실시한다. 3)

배수로는 청소 및 관리 철저로 물막힘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지면과 접하는 1층 외부 유리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월 2회 청소한다.

5)

우천 또는 강설시 배수구 등의 사전점검 및 청소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재떨이에 담배꽁초 및 오물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7)

건물 내, 외부 조경 상태의 청결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0 - 4. 건물관리

□ 건물관리 대행용역 대상
1)

전기안전관리 2) 소방안전관리 3) 승강기안전관리 4) 지하 저수조 및 주차장 청소 5) 건물 외부 수목 소독

□ 수행사항
○ 법적 검사는 해당기간 확인 후 센터 직접 수행 과업제외
(

) 1) 전기안전검사(3년에 1회) 2) 수돗물 검사(연 1회) 3) 승강기안전검사(연 1회) 1)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월 2회, 긴급 상황 발생 시)

2)

소방안전 관리대행 업무(월 1회,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수 점검

○ 과업수행사항 연 2회) 및 보고)

(
3)

승강기 관리대행 업무(월 1회,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수 점검 대비)

4)

지하 저수조 및 주차장 청소(저수조 연 2회, 주차장 연 1회)

5) 건물 외부 수목 소독(연 5회)

□ 기타사항
○ 매월 관리 현황 및 보고사항은 건물관리자에게 서면자료 제출
○ 현재 건물관리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년 연간 예상 대
2027~2028

행수수료를 설계 시 포함 - 21 - 항목

2027~2028년 연간 예상 대행수수료 수준 (VAT 별도)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관리
저수조청소
방역소독

140,000*12개월
182,000*12개월
120,000*12개월
412,000원*연 2회, 지하주차장 1회
212,000*연 5회, 비과세

○ 각 수행업체는 서울특별시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문제
,

발생 시 긴급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협력업체가 관내 없을
시에는 경기도 및 인천 인근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용역업체 는 소방법 건축법 경비 및 전기설비 관계법령 등 관련
“

” , ,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전차 용역회사 인력 승계 및 처우

○ 용역업체 는 전차용역 회사 소속 직원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
“

”

는 인력 중 해당 업무수행 능력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
하고는 승계하여야 함

○ 용역업체 는 전차용역 회사 소속 직원으로 계약일 현재 장애인기
“

”

업종합지원센터 사옥 건물종합관리 용역에 참여인원 중 “센터”가

요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 승계하여
본 용역 수행 인력으로 계속 근무토록 하되, 채용 승계자의 처우는
“센터”가 지급하는 용역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업체”는 채용 승
계자와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근 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

(2026. 9. 9.) - 22 - Ⅳ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 과업 수행 기준 및 과업 수행자 이행사항
-

과업 수행자는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
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
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 비용 없이 과업지시 가능

-

과업 수행자의 용역 기획 방향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부
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에 대한 과업지시 변경 가능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정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 책임자로 하여금

- 23 -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용역 수행 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
고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참석을 요
청하는 협의에 참석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점검 회의(계약일로부터 착수보고회, 중간회의,
완료보고회 실시) 실시

-

과업 수행자(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수립을 시행하여 착수보고 시 함께 제출

-

성과품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 구분 정기 보고명(형식) 보고시기 및 제출자료 주요내용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자료 : 과업 추진계획서
(보안대책 포함)

◦ 과업 추진 계획 보고 중간보고

◦ 계약기간 내 반기별로 현황 ◦ 진행사항 보고
보고 (협의 후 결정)
◦ 특이사항 공유

보고 완료보고

수시
보고

보고시기 및 주요 내용 >

문제발생 및
이슈사항
기타

◦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의 후 결정)

◦ 사진, 영상물, 만족도조
사, 생산 사인물, 디자인,
정산보고서(회계처리 관
련 증빙 및 정산 내역
등) 등 포함

◦ 즉시

◦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 사안에 따라 협의

◦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 24 -

○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과업 수행자의 부대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 수행
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② 과업 수행자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③ 본 용역은 정부 정책, 센터 통폐합, 지방 이전 등 대내외적 정책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은 변경(해지)일까지 실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에 한합니다. 계약상대방은 일체의 추가 손해배상, 기대이익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구체적인 해지 절차 및 정산 시준은 제안요청서와 기획재정
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비용정산
-

비용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비용한
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안관리
-

과업 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
출하지 아니함

  • 25 -

○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안내 및 준수 요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정부권장정책 법적
-

, , ,

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게 되는 각종 인쇄물, 소모품, 자재류 일체에 대하여
녹색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
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 - Ⅴ 제안서 평가

구 분
기술평가
가격평가

평가방식 평가별 배점 정량평가 : 제안사 일반현황 20점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 6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합 계

총 배점
80점

비 고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점 - 100점 - 1. 평가 방식

○ 일 시: 2026. 11. 11. 14:00 예정 ※ 일정 확정 후 별도 통보
○ 장 소: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각 제안사별 별도 통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제출
○ 평가방법: 사업 신청인의 PT발표 후 평가 시행

  •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별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
  • 신청인별 발표(PT 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 사업 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원칙으로 함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고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일정 통보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관리자

(PM) 가 수행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합니다.

- 27 -

유 의 사 항

  • 발표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참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응찰 포기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 발표자는 제안설명 시 제안업체명을 인지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표

시도 할 수 없음(익명 원칙 엄수) ※ 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사용금지
  • 발표 내용은 제출한 사업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발표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당일 발표는 서류 접수 순으로 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제공함
  • 근본적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 공개경쟁에 의한 우수 기술(능력)보유 사업자를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가격입찰에 의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 제안서 심사기준

○ 사업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을 적용
하고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한다.

(

○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
,

비중은 총 100%중 제안서 기술평가를 80%로, 입찰가격평가는 20%로 한다.

  • 28 -

□ 평가절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가. 기술평가(80점)
1) 평가위원회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평가 수행
2) 기술능력 80점 중 “비계량 부문” 6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문” 2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센터에서 평가
나. 가격평가(20점)
1) 입찰서 제안금액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평점 산식에 의함
다. 평가 점수 계산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점수 =
평가위원수 - 2

○ 심사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를 통한 종합평가 결과, 배점한도 80점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결과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

  • 29 -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의 범위 및 사업자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

자와 협상하지 않음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준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를 실시함
○ 제안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사는 본 기관의 평가기준, 선정방법 및 낙찰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계약기간 : 낙찰일로부터 10 일 이내 - 30 - Ⅵ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 시 유의사항

○ 평가용 정성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상징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량적
제안서 및 기타 서류 양식에는 정상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의 목적
,

및 배경, 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이 제안서에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제안 가능

○ 제안서 내용 중 용역 제안서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사에
,

대한 기본 자료는 총괄적으로 작성할 것

○ 용역 제안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세부 사업별로 추진 일정 명기할 것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는 평가항목별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

)

간략하게 작성하되, 제안요약서의 목차는 제안서의 목차와 동일
하게 작성해야 함

○ 금액표기 시 한화 원 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제안서의 형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분량은 페이지 이내로
(

) , , 50

작성(표지포함,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PDF 형식)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1-” 형태로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사업 수행에 따른 협력사 여부 및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 31 -

○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간의 역할 책임과 업무수행 연계성
,

, 출자 비율 등을 상세히 기술

○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제출된 서류가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A4

문서 작성 시 줄간격 160%, 좌우여백 20mm, 상하여백 각각
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

20mm, 15mm ⅠⅡⅢ - 대 분 류 : . . - 세부항목 : 1. 2. 3. ... - 내 . .... 용 : 가. 1) (가) (1) (16 point 굵게) (15 point 굵게) □○ - .... (14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
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요약서와 제안서는 일관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에
,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허위 작성으로 판단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효력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제안사는 과업 세부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시하여야 함

  • 32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내 안내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책이 있음

○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PM 및 수행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사항을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되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

,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 손실 등이 발생된
,

- 33 - 경우 과업 수행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 자의
,

, 3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금지

○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
자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업 중 일부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문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업 기간 성과물 제출 기간 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의
(

)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 등이 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안관련 내용 해석

○ 대행업체 선정 전·후 심사위원과 대행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되어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 시 실격 처리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
이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에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상호 합의로
정하며, 분쟁 발생 시 수요기관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함

- 34 -

□ 제출서류 * 제출기한‧방식 등 : 입찰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관련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② PM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개인 과업수행자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사용인감계)

직접생산확인서 등
⑦ 청렴계약서(*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가격제안서

  • 산출내역서 1부 ※ 나라장터로 투찰

3. 정량적 평가자료
※ 정량적 평가자료는 업체 식별정보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① 정량 제안서 양식
② 참여인력 이력사항
③ 제안사 일반현황
④ 인력 및 조직현황
⑤ 재무 현황
⑥ 용역 수행 조직도
⑦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⑧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정성적 평가자료
※ 모든 문서(발표자료) 등에는 업체 식별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① 제안서 발표자료(PDF) 1부
② 정성적 제안서 1부
5. 기타자료
①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② 행정처분확인서 1부 서식 제9호 ③ 확약서 1부 서식 제10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11호 ⑤ 서약서 1부 서식 제12호 ⑥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13호 ⑦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14호

⑧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1부
②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서식 제15호 - 35 - □ 문의처

◦ 제안요청서·사업·평가 관련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부(T.02-2181-6516, 이현빈 주임)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부(T.02-2181-6514, 이예인 주임)

◦ 입찰·계약 방식 관련 문의 - 36 - 참고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구 분

기술평가
(정량평가)

평

평 가
부 문

가 항 심사항목 목 배점 비고 세 부 내 용 10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신용·재무)상태 10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10 제안사 현황

담당
(사업)
부서

∙ 사업목표, 범위, 배경, 제안사 특장점 등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사업수행계획 사업의 이해 ∙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20 ∙ 소요예산대비 용역의 범위 비상대응체계 비상대응

∙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 상시 점검 체계 구축

15
심사

기술평가 위원 (정성평가) 평가

∙ 인력관리 방안(내부교육 등)
사업관리 및
지원

∙ 연간 운영 계획
인력관리

∙ 인력 확보 및 대체인력 보유 역량 25

∙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근로자 복리후생 방안
∙ 교육훈련(법적) 및 기술 지원방안의 적정성

총 계

80
장애인기업(확인서)

+1 여성기업(확인서) +0.5 창업기업(확인서) +0.5 사회적기업(인증) +0.5 사회적협동조합(인가) +0.5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0.5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 +0.5 가점

※ 가산점은 1항목에 한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인증서·지정서)를 보유한 경
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37 - □ 세부 평가기준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관
련
법
령
에
가점

따
른
기
타
우
선
구
매
대
상

평가요소
(기준)

배점 구분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
서,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위임받은 기
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3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
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0.5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
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
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0점 만점)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 BBB+ A3+ BBB+ 9.5 BBB0 A30 BBB0 9.0 BBB- A3- BBB- 8.5 BB+, BB0 B+ BB+, BB0 8.0 BB- B0 BB- 7.5 B+, B0, B- B- B+, B0, B- 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6.5 - 38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
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
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
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점수로 산정
‘

’

○ 수행실적 평가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10점 만점)
:

구분 평 가 요 소

최근 3년간 이행한 실적
건수
수행
실적

배점
5건

10점 4건 9점 3건 8점 2건 7점 1건 6점 총배점 비고 10

※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발주한 시설관리, 미화, 경비 실적에 대한 실적의 건
※ 실적증명서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
※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용역명 및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가지를 묶음으로 증빙하여 제출 시 실적 인정

- 39 - 참고 2 제안서 구성내용 목 차

Ⅰ 제안 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2. 과업의 이해 및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화 방안
4. 기대효과
1.

Ⅱ 과업 수행계획
.

과업 수행방향 및 추진전략
2. 시설관리 운영계획
3. 경비 및 보안관리 계획
4. 미화 및 위생관리 계획
1.

Ⅲ 비상대응체계
.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계획
3. 상시 점검 체계 구축 계획
1.

Ⅳ 인력관리 및 업무 지원계획
.

과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확보 및 배치계획
3. 근무편성 및 복무관리 방안
4. 대체인력 운용계획
5.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
6. 근로자 복리후생 및 근무의욕 증진방안
7. 직무 법정교육 및 본사 기술지원 계획
1.

·

Ⅴ 기타사항
.

업무 인수인계 및 과업변경 대응방안
2. 추가 제안사항
1.

- 40 - 별첨 서식자료 [서식 1] 정량 제안서 양식 [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4] 인력 및 조직현황 [서식 5] 재무 현황 [서식 6] 용역 수행 조직도 [서식 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8] 보안서약서 [서식 9]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10] 확약서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2] 서약서
[서식 13]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14] 산출내역서
[서식 15]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 41 - 서식1 정량 제안서 양식 「○○○○○○○○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 . 제안업체명 . 서식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학 명 소 속 직 대학 전공 대학원 전공 력 본 용역

경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령

근무경력
자 격 증
참여율

%

력
담당업무

1.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참여인력 별 기재
2.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연 해당분야 사업참여기간 참여임무 사 책 발주처 비고 서식3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일자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주요연혁 및 사업내용

자본금
~

공고일 현재( 년 개월) 서식4 인력 및 조직 현황 인력 및 조직 현황 ◦ 회사명 : 구 분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1. 해당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상근 직원만 작성
2. 필요시 조직도 등 붙임

인 원( 명 ) 서식5 재무 현황 재무 현황 ◦ 회사명 : 연 도 별

구 분
2023

1. 총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원 가 8. 매 8. 9. 10. 11. 자 출 2024

비 고
2025

산 액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자산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100)

×

매출액 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출액 100)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100)

×

  • 최종 평가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발급) 별첨

서식6 용역수행 조직도 용역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분 야 별 업 무 분 장 내 역 비 고 ○○ 분야 ○○ 분야

○○ 분야
1. 부문별로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책임자와 참여자는 실명으로 작성하지 말고, 책임자
‘A’, 참여자‘B’, ‘C’ 등과 같이 작성한다.
2. 부문별 참여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참여자의 직위와 이력(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경력 등)를 기재한다.
※ 발표자격 확인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실명 기재

서식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회사명
연번

: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용역기관)

용역성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 최근 3년 2023, 2024,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며, 용역명에는 행사 명칭 명시
2. 발주처(용역기관)에는 중앙부처, 광역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단체 등 공식 기관명 기재
3. 실적증명서 별첨(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용역명 및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각 1부 제출)

서식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센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년월일

제
안
자
대

표 2026. . . 서 약 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인) 서식9 행정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당사는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
재 등의 사유로 인한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행정처분 사실 여부를 다음
과 같이 확인합니다.
-

○처분청 다 음 - :

※ 처분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처분의 종류
○ 처분의 사유
○ 처분기간

:
:

: 2026. . .

주소
업체명
대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인) 서식10 확약서 확 약 서

본인(본사)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화)』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본인(본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
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인) 서식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 계 약이 행 서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인) 서식12 서약서

서 약 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근거)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주소
업체명
대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인) 서식13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서명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센터 의 ○○○○○○○○○○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
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 ’) “ ” , .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 입찰 참여
에 따른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 - ( ) “ ”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등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그 외 기타 개인정보 항목
,

, / , , , , , , , , ,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기간까지 년
(5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

- - : 년 월 일 202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서식14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단위:원)
구

분
기본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특별작업수당
소 계
퇴직충당금
합
계
국민연금

인 제
수
건
당
비

보
험
경 및
연
금
비 복
리
후
생

유
기 지
보
타 수

산출내역 비 시중노임단가 적용

연장근로시간×시급*150%
휴일근무일수×일급*150%
일급×26일분÷12월
필요시 인정

  • 예정가격×낙찰률 수준이상
  • 외곽청소 및 장비운전 등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월
(기본급+제수당+상여금)×5%

- 국민연금법 제88조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45% - 국민건강보험법제69,73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험금
소 계
명절선물비
사무실운영비, 판공비
피복비
교통비
소 계
합
계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관리
저수조청소
방역소독
합
계

건강보험료×12.95%
(기본급+제수당+상여금)×각 업체 요율적용
(기본급+제수당+상여금)×각 업체 요율적용
(기본급+제수당+상여금)×각 업체 요율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고용보험법 제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미화근로자 주1회 교통비(편도) - 대중교통 기준 재 당해용역에 직접 투입 되는 소모재료비 - 과업지시서에 의함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인 건 비 +복 리 후

  • 예정가격 작성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건강보험료 료 비 일반관리비 이

윤
순원가

부가가치세
총원가

생비+경비)×9%이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 예정가격 작성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
(재료비 제외)

인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순원가×10%
순원가+부가가치세

작성요령> < - 고

별도양식 없이 제안자가 임의로 작성하되 세부품목별로 작성

서식15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1. 당사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경비, 미
화)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
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
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대 표 자 :

.

.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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