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hwp =====
우편번호 : 0723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홈페이지 : http://www.debc.or.kr
입 찰 공 고
ㆍ공
고
명 : 2027~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
ㆍ발 주 기 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본 입찰 설명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부 ☎ 02-2181-6514
○제안요청서, 제안서평가 문의 : 정보보안팀 ☎ 02-2181-651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 (긴급공고)
○ 수요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보안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사업금액: 3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1차연도 : 2027/12/31/, 2차연도 : 2028/12/31
○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 하도급 여부: □가능 불가 ○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일정: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 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고기간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10.26. ~ 2026.11.06. 2026.10.26. 14:00 ~ 2026.11.06. 10:00 2026.10.26. 14:00 ~ 2026.11.06. 10:00 2026.11.09. (예정, 별도 통보) 장소 나라장터 alio.go.kr, debc.or.kr 나라장터(G2B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소지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업종코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
해당 산업군(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의 세분류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 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 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나라장터: www.g2b.go.kr)
②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③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④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 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3-1.
입찰서 제출기간: 본 공고 2P. 입찰개요 및 입찰일정 참조
3-2.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3. 가격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 3-4.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 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진행합니다.
⑦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 전자파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정량 제안서 등) 누락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⑧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⑨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라 제안업체와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⑩
PM 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해당 PM이 제안서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⑪
제안서에 기재된 PM과 PM 정보에 기재된 인원이 상이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합니다. ⑫
PM이 불참할 경우 제안사의 대표자만 제안서 발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⑬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제출서류
※ (중요 공지)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명 예시 : 1.정성적 제안서_입찰참가자, 2.정량적 제안서_입찰참가자...etc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 영상물, 디자인물 등의 자료는 별도 첨부가능하며 파일명은 [3-1.영상자료_입찰참가자, 3-2. 디자인자료_입찰참가자]로 제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5) 직접생산증명서 1부 (6) 정보통신공사등록증 1부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입찰 ⇨ 입찰 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 제출 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②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③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 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④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4-2.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결정
6.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6-2.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6-3.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자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4.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6.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대상자는 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5.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 이행될 경우 해당 입찰건은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0-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0-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 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감사담당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센터에서 요청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본 입찰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4조, 제9조》
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➁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➃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12.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14.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15.
센터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16.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센터 협약 은행인 IBK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됩니다. 전자 결제 약정 확인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2027년~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 0723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홈페이지 : http://www.debc.or.kr
알려드립니다.
입 찰 공 고
ㆍ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 : 2027~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
ㆍ발 주 기 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본 입찰 설명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부 ☎ 02-2181-6514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안요청서, 제안서평가 문의 : 정보보안팀 ☎ 02-2181-651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 아래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 다 음 -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1 - 1. 입찰개요 2. 입찰참가자격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 (긴급공고)
○ 수요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보안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 ○ 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사업금액: 3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1차연도 : 2027/12/31/, 2차연도 : 2028/12/31
○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ü
□불가
○ 하도급 여부:
ü 불가
□가능 □
○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업종코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해당 산업군(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의 세분류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81111899),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 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 입찰일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
○
소지한 업체
※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 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
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고기간
2026.10.26.
날짜
~
2026.11.06.
나라장터
장소
alio.go.kr, debc.or.kr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2026.10.26. 14:00
~
2026.11.06. 10:00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2026.10.26. 14:00
~
2026.11.06. 10:00
나라장터(G2B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2026.11.09.
(예정, 별도 통보)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
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온라인 제출 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나라장터: www.g2b.go.kr)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②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③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④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
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② ③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3-1. 입찰서 제출기간: 본 공고 2P. 입찰개요 및 입찰일정 참조
3-2.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3. 가격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
3-4.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②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③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④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⑤ ⑦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⑧
⑨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⑩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⑪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③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 대한 점검 결과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진행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 전자파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정량 제안서 등) 누락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입찰 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②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①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⑦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 참가는
⑫
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라 제안업체와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PM 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해당 PM이 제
안서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안서에 기재된 PM과 PM 정보에 기재된 인원이 상이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합니다.
PM이 불참할 경우 제안사의 대표자만 제안서 발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 5 - 4-1. 제안서 제출 안내 4. 제출서류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 (중요 공지)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
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명 예시 : 1.정성적 제안서_입찰참가자, 2.정량적 제안서_입찰참가자...etc
①
입찰 ⇨ 입찰 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 제출 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②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④
* 영상물, 디자인물 등의 자료는 별도 첨부가능하며 파일명은 [3-1.영상자료_입찰참가자,
4-2. 기타 유의사항 ③
3-2. 디자인자료_입찰참가자]로 제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①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6) 정보통신공사등록증 1부 ○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5. 제안서 평가
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직접생산증명서 1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5)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4) 저장, 최종 제출 불가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 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5-1.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
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결정
6.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
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6-2.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 7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대상자
7. 입찰보증금
는 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1. 입찰자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8-4.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7-3. 7-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8-5.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 이행될 경우 해당 입찰건은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7-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요구하는 행위
7-6.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
8. 입찰무효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9-3.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 제출을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4.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 8 -
10.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0-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 9 - 10-2.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➁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➃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0-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1-12.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11. 기타사항
11-1.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 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1-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11-2.
작성하지 않습니다.
11-14.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11-15. 11-7.
센터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6.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11-16.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센터 협약 은행인 IBK기업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
은행의 ‘IBK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됩니다. 전자 결제 약
원센터 감사실(감사담당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확인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이에 동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11-8.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센터에서 요청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0.
11-11.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4조, 제9조》
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0 - - 11 -
===== (제안요청서)2027년~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
문의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사업담당 정보보안팀 김재휘 02-2181-6519 계약담당 경영지원부 이예인 02-2181-6514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범위 1 3. 통합유지관리 사업대상 및 세부내용 2 4. 기대효과 2 Ⅱ 사업 추진방안 2 1. 추진목표 2 2. 추진내용 3 3. 추진체계 3 4. 추진일정 3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제안요청 개요 4 2. 과업 범위 4 3. 상세 요구사항 5 4. 용역 계획 30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방법 32 1. 입찰 참가자격 32 2. 사업자 선정 34 3. 제안서 평가 방법 34 4. 기타사항 37 5. 계약요건 38 Ⅴ 제안서 작성 안내 39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9 2. 제안서의 효력 39 3. 제안서 작성지침 39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44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45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46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47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48 [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49 [별첨1] 운영 대상 장비 목록 56 [별첨2] 보 안 서 약 서 58 [별첨3] 보 안 확 약 서 59 [별첨4] 비밀유지계약서 59 [별첨5]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63 [별첨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5 [별첨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70 [별첨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1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2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74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75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신뢰도를 높여 지속적인 서비스수준 품질을 유지
나.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한 장애복구체계를 확립
다. 전산실 무장애/무정지/무재해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 확립
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표준을 준수한 전문 기술 지원 확보
마. 서버 가상화 등 기술변화에 따른 인프라 운영방식 개선 및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
체계 마련 2. 사업범위 가. 정보자원 유지관리
-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특이사항, 문제점 조치 및 결과보고
- 백업 및 복구관리, 서비스 품질 및 성능 관리
- 유지관리대상 정보자산 장애관리 및 재발방지 조치
- 장애복구 지연 시 동급 이상의 H/W, S/W로 교체 등 지원
- 유지관리대상 패치버전 관리 등 최신화
- 신규 버전 업데이트 대상 장비 패치설치 및 관리
- 유지관리대상 자산정보 관리 및 매뉴얼 현행화, 산출물 문서화
- 장비 등 이전설치·변경·제거 지원 및 인프라 운영환경 개선
나.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H/W, S/W) 현황 관리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 센터 대민지원서비스 운영관리(DB, 웹, WAS 운영)
- 센터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및 취약점 제거, 보안조치
- 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센터 내규에 따른 관리적 운영지원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대응 업무지원
-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등 모의훈련 지원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
다. 기타 업무
- 노후장비 가상화 전환 등 우리 센터에 최적화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자산 운영방안 제시 등
3. 통합유지관리 사업대상 및 세부내용 가. 통합유지관리 사업대상 사업 범위 내역 IT 인프라 (H/W, S/W) 서버, 정보화장비 등 - 서버 : 10대 - 백업장비 : 1대
- 센터 정보화기기(PC 80대,노트북 11대, 복합기 4대)
- 전산실 UPS, 항온항습기, 소화기 정보보호시스템 (H/W, S/W)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장비 등
-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등) 장비 : 6대
- 정보보호시스템 장비 (방화벽, VPN 등) : 52대
운영 솔루션(보안 USB, DB 등): 4개 - 서울센터 및 별관 유선전화(키폰)
※ 운영 대상 장비 목록 [별첨1]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 후 정보자원 활용여부를 확인 후 조정 예정
나. 세부대상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 비공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
4. 기대효과 가.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 전문 유지관리 업체(인력)를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서버 등 제반 자원을 관리·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스템 운영 가능
- 장애 복구체계 마련 및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대처 가능
- 서버 및 정보보안 등 제반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나. 시스템 기능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적극 반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
- 편리한 시스템 사용 및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관리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체계적 유지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방, 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업무 연속성과 성능 최적화 유지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체계적 유지관리 방안 확립과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사용자 업무 효율성‧신뢰성 제고
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한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2. 추진내용
가. 시스템 H/W, S/W 및 보안 등에 전문적인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검증된 전문 유지관리 업체의 시스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보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안정적․효율적 운영체계 유지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사전 예방점검으로 보안 위협 요소 최소화
나. 지속적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과 기능개선을 통한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사용자 의견 및 민원 상담을 통한 시스템 개선사항 적극 수렴
다.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스템 신뢰성 향상
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지표 생성을 통한 IT서비스 수준향상 도모
3. 추진체계 조직 주요역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부) • 사업의 추진 및 실무 총괄 • 요구사항 및 개선 방안 조정 • 결과물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제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부서)
- 부서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 현행화 유지
• 시스템 장애 문의 용역수행업체 • 정보인프라 운영․유지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조치 • 백업 및 장애복구
-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일상/수시/정기) 활동 및 보고
• 용역 산출물 작성(월간 보고서 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4. 추진일정 항목 2027년 202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 인수․인계 통합유지관리 <사업종료 및 검수 보고> 착수 보고 ▲ 사업 종료 ▲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26년 통합유지관리 업체와 '27년~'28년 통합유지관리 업체 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업무 인수․인계 지원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다. 사업예산 : 324,000,000원(금삼억이천사백만원, VAT 포함)
※ 연도별 사업예산은 각 162,000,000원(VAT 포함)으로, 해당 연도별로 지급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성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바. 제안원칙 : 정보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속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본 사업과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과업 범위 구분 항목 업무 범위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SW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라이선스 비용은 제외)
패치 ○ 패치 검토, 분석 및 관리, 적용 HW 업그레이드
○ 기존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기술지원
모니터링 ○ H/W 정상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조치 기술력 제공 점검 및 조율 ○ 정기(수시) 점검, 성능튜닝 예방지원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요소 제거
장애처리 및 긴급변경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 긴급변경 요청 시 작업 수행 자원활용
○ 유지보수 대상 통합자원의 물리적, 논리적 자원 할당·회수에 관한 업무 및 기술지원
일상지원 ○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상시 질의·응답 교육 운영자 교육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관리 및 지원 인력지원 ○ 상주 전문 인력 투입(주 5일) 부품지원
○ 유지보수 대상 HW의 부품 보유, 수리 시 부품 공급
문서화·이력관리 ○ 제반 유지보수 활동의 문서화, 이력관리 운영활동 보고 ○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제출 변경 및 운영관리 지원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폐기·이전, 자원 할당 등 유지보수 대상 HW 변경 시 지원
- 전원,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케이블 및 구성 등 포함
○ 서버 OS 설치 등 기술지원 ○ 기타 유지보수관련 센터 요청사항 지원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급업체에게 요구하는 세부 내용 및 이행사항을 규정하며, 계약 시 계약의 일부로 본다.
- 유지보수 대상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 업체와의 협조하에 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행 업체는 1개월 내에 기존의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대상 장비에 대한 일체의 자료 인수를 통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행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센터가 유지보수 대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3. 상세 요구사항 가. 총괄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유지보수 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공통) 5 MAR-002 서버 유지보수 MAR-003
전산실 인프라(UPS, 항온항습기, 하론소화기) 유지보수
MAR-004 네트워크 장비(VPN장비 포함) 운영 MAR-005 정보보호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유지보수 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유지보수 인력 구성 3 MHR-002 근무조건 MHR-003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장애관리 일반 요건 8 MPR-002 구성관리 MPR-003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MPR-004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PR-005 운영인프라 운영 환경 개선 MPR-006 신규장비 도입지원 MPR-007 전산센터 운영관리 MPR-008 시스템 백업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계획 수립 5 SER-002 프로젝트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SER-004 전산자료 등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개인정보 공통 규정 준수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인력관리 강화 2 COR-002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의사소통 관리 9 PMR-002 사업관리방법 PMR-003 비상복구 체계 구축 및 장애대응 PMR-004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PMR-005 정기보고 PMR-006 보안서약 PMR-007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08 외부PC 반·출입 PMR-009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업무 인수인계 8 PSR-002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수립 PSR-003 네트워크 및 웹 취약점 등 보안진단 실시 PSR-004 GEAP 등록지원 PSR-005 정보자원 현황 관리 PSR-006 이전 설치 PSR-007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부과기준 PSR-008 추가 제안사항 합계 40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주기로 정한 과업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며, 연간 수행 횟수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적용한다.
나. 수행 요구사항 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명 유지보수 일반사항(공통)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정상적인 기능·성능 유지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과 관련증빙서를 제시
○ 계약상대자는 인프라시스템의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업무·배선·보안 등의 시설을 상세히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
○ 유지보수 대상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기록, 변경내역이력 유지, 버전 관리 및 이력관리,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매뉴얼 작성, 현행화(반기1회)
○ 통합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와 개시 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의 모든 장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분석한 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파악·분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장애조치는 방문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장애복구수행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 대상 관련 주요부품을 확보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지원하여야 함.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및 장애발생 시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및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처리 체계 마련 : 유형별로 긴급 복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 제시
○ 현장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 장비 투입 후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외부로 반출 수리(국내 수리 10일 이내, 국외 수리 2개월 이내)
○ 품목별 점검 세부 수행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할 것
○ 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개시 전까지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 인수시기 및 조건 등을 파악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하여야 함
○ 인수 전 ․ 후 미파악 ․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다.
산출물 -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 매뉴얼 - 장애 긴급복구 매뉴얼 - 사업수행계획서(인수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명 시스템별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점검 및 예방활동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 주기 점검내용 수행 조건 정기 점검 전체 장비 월/ 분기 1회 - 상태점검 - 로그, 용량 및 성능 등 점검
-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결과보고
긴급 점검 대상 지정 센터 요구시 -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유지보수 대상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후 시행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점검완료 후 2주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함
장애발생시
○ 장애 복구 시 대상장비 부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
○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기타사항 ○ 소프트웨어 패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 서버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그레이드 적용
(OS 업그레이드 및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등)
- 서버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제공
- 서버관련 안정화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운영체제에 대한 재설치, 구성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정기점검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물 - 정기점검 보고서(월 1회) 장애처리 보고서(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명
전산실 인프라(UPS, 항온항습기, 하론소화기)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기점검 ○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정상가동 보장 ○ 공조장비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장애발생시
○ 장애 복구 시 대상 장비 부속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소요 부품의 무상 교환 제외대상은 사업 착수 전 현황파악 후 센터와 합의 하여 무상 교체 제외 대상을 지정
기타사항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정기점검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물 - 정기점검 보고서(분기 1회)
- 장애처리 보고서(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명 네트워크 장비(NAC장비 포함)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기점검 ○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보장
※ 정기점검 주기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내역 참조
○ 점검 서비스 - 네트워크 장비 상태 모니터링에 따른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네트워크 장비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데이터 통신량 점검 장애발생시
○ 센터는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및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 복구 시 대상 장비 부속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
기타사항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정기점검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물 -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 네트워크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명 정보보호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기점검 ○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보장
※ 정기점검 주기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내역 참조
○ 점검 서비스
- 보안장비 패턴 업그레이드 현황(최신 버전 적용)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징후 파악 - 소프트웨어 패치 및 신규 버전업그레이드 - 탐지 로그 확인 및 침입 시도 징후 파악 - 보안 장비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장애발생시
○ 장애 복구 시 대상 장비 부속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
○ 중요 문제발생시 제조사가 직접 기술지원을 수행
기타사항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및 개선방향을 정기점검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 해킹·DDoS 공격에 대비한 유지보수 장비 최적화 환경 구현을 위한 각종 성능시험 시 제반 환경 구성 및 인력 지원 방안 제시
○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제거 및 DDoS 공격에 대비한 모의 훈련 지원
산출물 - 정기점검 보고서(월 1회)
- 장애처리 보고서(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
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명 유지보수 인력 구성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H/W 및 시스템S/W 통합유지관리 공급자 조직 구성, 관리 및 운영
- 정보화기기 관리 유지보수가 가능한 자로 유지보수 활동을 전반적으로 이
해하고 있는 자 1인을 상주시켜야 함. ○ 운영 인력 서비스 분야 기술 등급 자격요건 총괄관리 중급 총괄관리 PM 비상주 지원 1명 정보화기기 관리 초급 - 정보화기기 환경 설정 및 변경 가능자 비상주 지원 기술지원 1년 이상 상주지원 1명 네트워크 관리 중급 - 시스코 무선랜 AP 환경 설정 가능자 NAC 환경설정 가능자 기술지원 2년 이상 비상주 지원 1명 보안장비 관리 중급 VPN 환경설정 가능자 기술지원 2년 이상 비상주 지원 1명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제1조의 2(소프트웨어기술자의범위)을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투입인력이 사업자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명 근무조건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 근무시간(주 5일)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함을 원칙으로 함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 근무조건에 준하여 출·퇴근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상주인력 근무 장소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되, 기타 사항은 제안사가 부담함
○ 투입인력 근무조건 일반사항
- 주요 업무 투입인력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방안
(담당자 정/부 방식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상주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비상근무시에는 예외로 함
-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산출물 - 일일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명 비상연락망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비상연락체계 가동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운영지원시간에 운영인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SLA에 적시하고 패널티 또는 위약금 적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유지관리 조직표 - 비상연락망 - 비상대응체계 방안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명 장애관리 일반 요건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관리 상세 요건
유지관리 전산장비 장애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장애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365일
서비스를 지원. 단 긴급장애로 분류된 건은 2시간 이내에 장애조치
* 긴급장애 유형 :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기능 불가, 자연재해 침수 정전 파손으로 인한 장애, 중복 및 반복 장애, PC 사용 불가(부팅 불가)
- 처리시간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 (PSR-007 참조)
- 웹서비스 접속오류 및 속도저하 등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처리를 위하여 각 운영사업자간 긴밀한 협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처리와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대응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예비장비, 예비부품을 적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야간, 휴일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 유지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
- 시스템별 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계약후 1개월 이내)
전산장비에 탑재되어 사용 중인 업무용 S/W에 대한 제품 설치, 환경설정,
오류관리 등의 장애처리 업무 수행
프로그램 신규/재/패치 설치 : 발주사에서 운영하는 OS, 오피스 제품 등
업무관련 프로그램 및 장치 드라이버 설치 지원
프로그램 설치 시, 정품인증 지원 : 발주사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에 설치된 S/W의 정품인증 지원(OS, 한글, Office 등)
산출물 - 장애관리대장 - 장애대응매뉴얼 - 백업 및 복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명 구성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구성관리 방안 및 변경관리 방안
-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인사발령, 정보화 사업 추진, HW 및 SW 도입 등 업무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 내·외부 메일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사용자PC 관리솔루션, 침입방지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웹방화벽 등
구성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변경관리 수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명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H/W, S/W) 현황 관리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H/W, S/W) 현황 관리
- 매월 정기적 정보보안 운영 현황 보고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H/W, S/W)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H/W, S/W) 유지관리 및 운영
- 문제사항, 변경사항, 장애사항 처리 및 이력 등 현황관리
- 재배치 필요 시 업무수행 지원
- 사용자(센터 임직원, 외부용역업체 등)가 장애, 성능문제 등 문제해결 요청 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기술 지원
○ 센터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및 취약점 제거, 보안조치
- 국정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보안점검으로 확인된 취약점 제거 및 보안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웹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 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보안솔루션을 통한 정기 점검 실시 및 보안조치
- 연 1회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도청탐지 장비를 활용한 도청탐지 대응
○ 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센터 내규에 따른 관리적 운영지원
-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정책승인·접속계정 등 신청서 접수 및 관리대장 관리
- 용역업체 보안관리에 따른 징구서류 등 접수 및 관리대장 관리
-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지원과 보안대책 수립지원
- 신규도입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지원
- 매월 사용자(센터 임직원, 외부용역업체 등) PC의 보안 점검(내PC지키미) 현황 취합 및 보고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대응 업무지원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 외부 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대응 업무 지원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등 모의훈련 지원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
- 국정원, 중소벤처기업부, 센터 자체 등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지원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
○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지원
-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보안대책, 동향정보 공유 및 조치지원
산출물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보고서 -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명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정의
-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시 다음 사항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함
* 패키지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사항 보완
* 신규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시 관련자료 및 기술지원
*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DBMS는 장애지원 이외 별도의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기술지원
* Minor Upgrade 버전 무상 제공 및 버전 Upgrade 지원
* 엔진 손상시 복구 지원 (DBMS 엔진 복구)
-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이전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할 경우 기술 지원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명 운영인프라 운영 환경 개선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 인프라 재배치 활동 정의 - 서버 운영 현황 점검 - 노후 및 불용 장비 반출 및 폐기 - 운영 장비 재배치를 통한 상면공간 확보
- 서버 재배치에 따른 설정 변경 및 정상 작동 확인
- 가상화 장비를 활용 기존 운영 서버 재배치 등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명 신규장비 도입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규장비 도입지원 활동 정의
- 사업기간 중 신규장비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장비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장비세팅 작업 지원
- 장비도입을 위해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 장비 재배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
산출물 - 시스템구성도 - 월간보고서 - 운영전환 처리결과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명 전산센터 운영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산센터 및 통신실 운영관리 요건
- 전산센터(선화동) 및 통신실에 대한 인원 및 장비 반출입 통제
* 출입관리대장, 작업계획 및 조치내역 작성·관리 및 보고
- 전산센터 및 통신실 환경 관리 - 전원작업, 배선정리 등 실시(필요시)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출입관리대장 - 작업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명 시스템 백업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백업관리 수행
- 각종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소스코드, 설정파일, 주요 로그파일 등 백업 수행
- 백업 현황 및 처리결과 기록관리, 정기보고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 백업현황 분석 및 개선
- 재해·재난 상항에 대비하여 중요업무시스템을 분류하고 백업체계 개선점 도출
산출물 - 장애대응 매뉴얼 - 백업계획 및 수행보고서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관리계획 수립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유지보수 참여인원의 보안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 사업자는 표준센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진행중 또는 완료후 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참여인원 및 대표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보안서약서 제출
※ 보안서약서에는 사업 수행중 보안규정 미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사항과‘정보누출’금지사항 명시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센터의 보안규정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위반 시 처벌내용을 반드시 고지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명시
○ 하도급 계약 체결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참여인원의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자료의 무단반출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센터는 불시에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해 최대한 협조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사업 종료시 센터의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지득한 모든 자료의 반납 및 파기 등 유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반 사항과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한다는 사항이 명시된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를 센터에 제출
○ 사업자는 과업참여자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및 보안관리사항 이행을 위한 보안교육이 포함된 자율적 관리방안 제시
○ 사업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 및 내용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일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됨
○ 사업자는 사업수행중 퇴직 및 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하며, 교체 대상자에게는 사업 종료 시와 동일한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이와 함께 기존 참여자와 신규참여자 및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산출물은 센터에서 지정한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저장해야 하며, 사업 참여자 장비 및 보조기억매체, 상용 웹하드, P2P,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 금지
○ 사업자는 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성검토결과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반영
○ 사업 착수 시 사업자는 센터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야 하며, 센터와 사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산출물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자료 미보유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참여 인원은 업무상 필요한 장비에 제한적인 권한으로 접근하고, 불필요한 접근은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 또는 계정 폐기 요청
○ 사업자의 노트북․PC는 센터의 전산망에 연결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센터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한시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설치, 이관, 폐기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센터에 제출하고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증빙을 포함한 작업완료보고서 제출
○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한 후 보안패치 적용목록 및 설정정보, 운영을 위한 서비스 포트 정보 등 보고서 제출
산출물 - 작업계획서, 패치적용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명 전산자료 등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문서․장비 등의 반출·입 및 활용이력이 포함될 수 있는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센터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센터 담당자와 사업자의 담당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문서,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센터에서 제공한
PC에만 저장 관리해야 하고, 기타 장비 등에 이를 보관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센터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하며, 중요 자료는 전자우편 수․발신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허가 없이 무단제공․대여․열람 금지
산출물 - 업체대표명의 자료 미보유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명 개인정보 공통 규정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대상자
-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출물 - 자료 파기 확인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인력관리 강화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담당 인력은 반드시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인력을 선정하여 지원할 경우 대상 부문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 유지보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에서 담당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유지보수 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업무 지장을 초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미실시(연속2회 이상 또는 누적횟수 3회 이상)
- 장애 복구 지연이 월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사항 명시
- 제안사는 면허, 특허권, 지적소유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의사소통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보고계획 구 분 시 기 내 용 보고서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수행조직 및 팀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완료보고 완료 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기타회의 필요시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 주관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수시보고서
※ 회의개최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추가로 실시 가능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투입인력 구성현황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산출물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사업관리 방법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백업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운영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며, 범정부 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비상복구 체계 구축 및 장애대응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 및 근무체계, 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제안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
○ 장애조치 완료 후 24시간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사항에 대해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산출물
- 장애조치 결과보고서(장애조치 후 24시간 이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기간 중 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기간 중 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규 서비스 구축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명 정기보고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기보고 제출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및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각종 보고서 및 점검주기 예시> 순번 산출물 명칭 수시 일일 매주 매월 분기 반기 연간 1 일일점검보고 √ 2 정기점검보고 √ 3 주간보고 √ 4 월간보고 √ 5 사용자PC취약점 점검 √ 6 서버 및 N/W 취약점 점검 √ 7 보안정책 운영현황 점검 (방화벽, 유해차단 등) √ 8
사용자PC 보안모듈 운영현황 점검(NAC, USB통제, DRM 등)
√ 9 백업 및 복구관리 현황점검 √ 10 사용자계정 운영현황 점검 √ 11 개인정보 접근‧암호화 현황 점검 √ 12 비상연락체계 점검 √ 13 위기대응 자체 모의훈련 √ 14 전산센터 클리닝 √ 15 작업관리대장 √ √ 16 형상관리대장 √ √ 17 장애관리대장 √ √ 18 백업관리대장 √ 19 운영매뉴얼 등 산출물 √ √ ○ 정기보고 방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주간보고: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
- 착수보고: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 완료보고: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완료보고서: 과업의 완료 보고(CD 1부 및 전자파일로 제출)
산출물 - 각종 정기점검 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명 보안서약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안서약 및 책임 개념 정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 착수 시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및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
*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물 -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명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대비,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따라 외주용역사업 등과 관련한 보안 사항 적극 준수
–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구축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등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제안사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타 용도 사용 불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제재 조치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하도급 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동일한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에서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SW가 적용되어야 함
* 업무상 외부 PC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신고하여 반입·반출을 허가받아야 함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 - 보안확약서 - 반출입신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명 외부PC 반·출입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필수 확인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외부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
- 작업자가 사용하는 PC 등 단말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작업PC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를 완전 삭제(완전삭제가 불가한 SSD는 회수하며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조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명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개념 정의
- 센터 내 생성문서는 문서보안(DRM)을 적용하여 관리
- 미인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파일서버(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별 계정발급‧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비밀문서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 사업종료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징구
산출물 - 자료관리대장 - 보안확약서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업무 인수인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용역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인수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이전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함
○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유지보수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하여야 함
산출물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수립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및 기술세미나 지원
○ 센터 중요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해 관련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
○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기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물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명 네트워크 및 웹 취약점 등 보안진단 실시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안 취약성의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발주기관은 운영중인 정보자원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하며
제안사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연2회)
구분 주요 추진내용 네트워크 취약점
✔ 센터내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사용여부 점검
✔ 기본계정 존재여부, 잘 알려진 포트 사용여부 등 점검
기타점검
✔ 불법 S/W 및 비업무 S/W 설치여부 점검 등
- 별도 전문기관의 취약점 분석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 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국정원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산출물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보고서 -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명 GEAP 등록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GEAP 등록지원 정의
-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정보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 (GEAP) 등록시 정보자산 현황 공유 및 협조
* GEAP의 EA정보 등록, EA실태조사, EA성숙도측정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명 정보자원 현황 관리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자원 현황 관리 활동 정의
- 정보자원 실사를 통해 발주기관 정보자원(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네트워크, 기반설비, 소프트웨어 등) 목록 및 유지관리 대상 목록을 직접 확인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연1회 이상)
*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 사항 및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자원 구성현황 및 변경사항 이력관리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통신망 구성도, IP 현황 등 현행화(월1회 이상)
-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설치·변경 작업 지원
- 발주기관 정보보안규칙 등 원규에 의거하여 장비 이동·폐기 작업 지원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작업관리대장 - 정보자원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명 이전 설치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이전설치 개념 정의
- 발주기관이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사전 협의 및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이전 미처리 지연벌칙금 개념 정의
- 이전설치 작업일 이후 최초 서비스 개시시간(오전 9시 기준)까지 이전설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장비는 장애처리 기준에 준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명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부과기준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사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 장비 및 제 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PC 등 전산기기 및 부속품, 소모품 등이 손·망실된 경우 제안사가 손해 배상을 부담
○ 위약금의 상한은 월 전체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안사에게 위약금을 청구
○ 위약금 종류 및 산출방법 위약금 종류 위약금 산식 장애처리지연 위약금 (2/4 시간 * 초과)
장비별 월 유지관리 단가 x 10% x 위약시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명 추가 제안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센터의 현안 해결 혹은 미래 발전방향에 부합 등 센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제안사항이 존재할 경우, 제안사는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추가 제안사항 진행 시 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구입, 자료이관 등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추가 제안 기본 방침
○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환경 개선과 조직 내 최적의 의사소통과 협조를 위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체계 수립 추진
○ 기존업무 운영과 추가 제안사항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추진
추가 제안 시 위험 및 품질관리
○ 추가 제안사항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각종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제안사항 수행조직과 독립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조직 구성
○ 추가 제안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동등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교체지원
추가 제안 시 공통 요구사항
○ 추가 제안되는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및 국외 산업표준을 준수하며, 고성능, 확장성 및 호환성을 가진 개방형 시스템으로 추가 제안
○ 모든 추가 제안내용은 제안시점 및 실 적용시점에서 가장 최신제품을 제안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가장 범용적이고 제공기능이 최상급인 제품을 제안
○ 추가 제안되는 모든 HW 및 SW는 원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정품인증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
○ 추가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문서로 보증
○ 추가 제안에 대해 향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산출내역 작성을 위한 제품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4. 용역 계획 가. 과업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과업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함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다. 진도관리
- 수급인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함
- 보고서 초안 작성 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해야 함
라. 계약해지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관련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8호, ‘16.01.01) 제29조~제31조
마.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수행
- 원활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수행 및 기술 지원
- 유지보수는 1일 8시간, 주5일(법정 공휴일 제외)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바. 보안관리
- 용역업체는 [붙임]의 정보보안 관련 내용 숙지 및 제출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사. 성과물 제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물 및 제출내용 요구사항별 “산출 정보” 항목 확인 필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③「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소지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업종코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1468]
⑤ 해당 산업군(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의 세분류(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서비스(81112299),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⑦ 공동수급 허용 여부 : 불가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낙찰 대상자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 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 불허사유는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
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
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분야 항목 사업자 선정방식 공개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경쟁입찰 참가자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 해당없음 하도급 허용 계약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대기업 참여여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참여제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부정당업체 참여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2.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방식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나.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나.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함
o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계량 (10) 유사사업수행실적
- 제안사의 유사용역 및 시스템 관리 사업수행 실적
5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 기업신용평가 등급 5 비 계 량 (80) 제안 개요 (5)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 5 기술 부문 (25) 장애 및 성능 - 장애 처리 능력 적정성 -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 - 성능관리 및 향상 방안 - 최신 기술 지원 방안 적정성 10 유지보수 - 유지보수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 및 추진방법 - 시스템 예방, 정기점검, 백업 복구 방안 10 보안요구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 및 통제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관리부문 (20) 조직운영 방안
- 용역수행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의 적정성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 투입인력의 기술력과 기술 수준 참여 노력 - 투입인력의 적정성과 관리 운영방안
- 투입인력의 장기간 부재 시 지원체계의 합리성
10 품질관리
- 서비스수준 관리(SLA)를 위한 성과지표 정의, 목표치 설정,
이행 및 관리방안 적정성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 운영 매뉴얼 등 각종 산출물의 현행화 체계의 합리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적정성 10 지원부문 (2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내용, 방법,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사업지원 - 사업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적정성
- 정보시스템 인프라 진단 및 기술자문 지원부문 제안 적정성
10 IT고객센터 운영
- 서비스 콜센터 운영방안 및 지원업무 효율화 방안
- 서비스 만족도 및 피드백 개선을 위한 방안
10 기타사항 (5) 추가제안 -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제안내용의 우수성 5 합 계 90 가점* 장애인기업(확인서) +1 관련 법령에 따른 기타 우선구매대상 여성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 +0.5 * 가점 세부 기준 :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구분 가점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관련법령에 따른 기타우선구매대상 여성기업 0.5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3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가산점은 1항목에 한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인증서 지정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2) 비계량 평가요소(80점) ※ 조달청 평가 기준 적용 (3) 계량 평가요소(10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VAT포함 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 5.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40% 미만 배점의 70% 3.5
* [주] 1. 유사사업(정보시스템 IT인프라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증명 제시
2. 애플리케이션 사업과 통합용역사업은 인프라 운영사업 규모(금액)를 발주사 확인 및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가지)를 제시한 건만 인정함. (순수 IT인프라 운영사업 금액만 인정)
3. 다년계약 사업실적의 경우, 실적건수는 한 건으로 간주, 금액은 연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함.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본 제안요청서 및 ‘[붙임2] 유사사업수행실적 총괄표’ 하단의 ‘주)’ 설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 평가 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①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4.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 설명회
o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o 문의처 : 정보보안팀 ☏ (02) 2181-6519
나. 제안서평가 개최 : 2026.11.09.(월) 예정, 추후 변경 가능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함
o 평가방식 - 과업의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 평가 진행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 평가 시 입찰 참가자의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입찰 접수 순서로 진행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붙임] 참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조치
다.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o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계약요건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o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표 3)
o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하도급 대가 지급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 계약담당자에 통보하여야 함
다. 과업변경 심의 위원회 운영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장소: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 제안요약서 (정성)
❍ 그 외의 입찰관련 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다. 문의처 : 정보보안팀 (02-2181-6519)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나. 수요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 사항(권장 사항)
1)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2)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10page 이내로 작성
3)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4)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5)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6)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7)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8)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9)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나. 표지 및 본문 작성요령
1) 본문 형식은 ᄒᆞᆫ글, MS WORD(A4 종) 또는 파워포인트(A4 횡 가능)로 작업
2) 글자체는 신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를 표시함 (작성 분량은 핵심내용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 P 이하 15 P, 진하게 14 P, 진하게 13 P 12 P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2)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4)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음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7)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9)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라.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주요실적 및 기술력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및 범위 2.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술 적용 방안 Ⅲ. 기술 부문 1. 장애관리 2. 유지관리 3. 보안관리 4. 품질관리 5. 제약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기밀보안 4. 위험 및 이슈관리 V.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3. 업무지원 4. 인수인계 Ⅵ. 기타사항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자본금 및 매출액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 3개년(2023~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붙임 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가지 서류로 대체하여 증빙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별첨1] 운영 대상 장비 목록 1. 서버 품명 규 격 수량 점검주기 비고 서버 HP DL320, DL360 등 8 월 서버 LENOVO SR650 2 분기
※상세 내역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확인 가능
2. 기타 정보화기기 및 인프라 유지보수 범위
품명 규 격 수량 점검주기 비고 PC 데스크톱 80 월 노트북 노트북 10 월 복합기 장소별 상이 4 월 인트라넷 서울센터 및 별관 - 월 키폰 내선전화 서버 1 분기 3.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품명 규 격 수량 점검주기 비고 스위치
SG2128GX, Catalyst 2960-x,Catalyst 9300, aruba1930
4 장애시 개인정보검출 솔루션 PC정보보안 2.0 1 분기 NAC C10_R1 1 분기 NAC S10_R1 24 분기 SSL-VPN TrustGuard 1 분기 스팸 스나이퍼 SR250 1 분기 방화벽 NGF 1510 1 월 방화벽 NGF 100 23 월 방화벽 NGF 300 1 월 VPN MF2 800 1 월 개인정보 접속기록솔루션 인포세이퍼 1 분기 백업장비 veritas netbackup 5250 1 분기 유해사이트 차단 eWalker SWG V9 2 분기 3. 운영 SW 품명 규 격 수량 점검주기 비고 가상화 vmware 2 월 DB mariadb, mysql 3 월 보안 USB ntracker 1 분기 스토리지 히다치 2 분기
※ ’28년 Catalyst 9300 Series(스위치), eWalker DLP V10(DLP), Veeam 추가
[별첨2] 보 안 서 약 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첨3] 보 안 확 약 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하 [별첨4]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계약자”)와 000(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자는 “
” (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계약자”라 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계약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계약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계약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계약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계약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계약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계약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계약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계약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대 표: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인)
[별첨5]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센터”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000원(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협의)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센터’과 ‘계약상대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센터”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별첨6]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l.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센터” 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l.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하 “뇌물” 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l.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ll.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lll.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인)
[별첨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요청서)2027년~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pdf =====
제 안 요 청 서
2027년~2028년도
사업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
문의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사업담당 정보보안팀 김재휘 02-2181-6519 계약담당 경영지원부 이예인 02-2181-6514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2. 사업범위 ······························································································································································ 1
3. 통합유지관리 사업대상 및 세부내용 ············································································································ 2
4. 기대효과 ······························································································································································ 2
Ⅱ 사업 추진방안 ························································································································································ 2
1. 추진목표 ······························································································································································ 2
2. 추진내용 ······························································································································································ 3
3. 추진체계 ······························································································································································ 3
4. 추진일정 ······························································································································································ 3
Ⅲ 제안요청 내용 ························································································································································ 4
1. 제안요청 개요 ···················································································································································· 4
2. 과업 범위 ···························································································································································· 4
3. 상세 요구사항 ······················································································································································ 5
4. 용역 계획 ···························································································································································· 30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32
1. 입찰 참가자격 ·················································································································································· 32
2. 사업자 선정 ······················································································································································ 34
3. 제안서 평가 방법 ·············································································································································· 34
4. 기타사항 ···························································································································································· 37
5. 계약요건 ···························································································································································· 38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39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39
2. 제안서의 효력 ·················································································································································· 39
3. 제안서 작성지침 ················································································································································ 39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44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45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 46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 47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48
[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49
[별첨1] 운영 대상 장비 목록 ··························································································································· 56
[별첨2] 보 안 서 약 서 ····································································································································· 58
[별첨3] 보 안 확 약 서 ··································································································································· 59
[별첨4] 비밀유지계약서 ····································································································································· 59
[별첨5]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 63
[별첨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65
[별첨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70
[별첨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71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72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74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75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신뢰도를 높여 지속적인 서비스수준 품질을 유지
나. 예방점검 및 장애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한 장애복구체계를 확립
다. 전산실 무장애/무정지/무재해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 확립
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표준을 준수한 전문 기술 지원 확보
마. 서버 가상화 등 기술변화에 따른 인프라 운영방식 개선 및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
체계 마련
2. 사업범위
가. 정보자원 유지관리
-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특이사항, 문제점 조치 및 결과보고
- 백업 및 복구관리, 서비스 품질 및 성능 관리
- 유지관리대상 정보자산 장애관리 및 재발방지 조치
- 장애복구 지연 시 동급 이상의 H/W, S/W로 교체 등 지원
- 유지관리대상 패치버전 관리 등 최신화
- 신규 버전 업데이트 대상 장비 패치설치 및 관리
- 유지관리대상 자산정보 관리 및 매뉴얼 현행화, 산출물 문서화
- 장비 등 이전설치·변경·제거 지원 및 인프라 운영환경 개선
나.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H/W, S/W) 현황 관리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 센터 대민지원서비스 운영관리(DB, 웹, WAS 운영)
- 센터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및 취약점 제거, 보안조치
- 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센터 내규에 따른 관리적 운영지원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대응 업무지원
-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등 모의훈련 지원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
다. 기타 업무
- 노후장비 가상화 전환 등 우리 센터에 최적화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자산
운영방안 제시 등
- 1 -
3. 통합유지관리 사업대상 및 세부내용
가. 통합유지관리 사업대상
IT 인프라
(H/W, S/W)
사업 범위 내역 서버, 정보화장비 등
- 서버 : 10대
- 백업장비 : 1대
- 센터 정보화기기(PC 80대,노트북 11대, 복합기 4대)
- 전산실 UPS, 항온항습기, 소화기
-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등) 장비 : 6대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장비 (방화벽, VPN 등) : 52대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장비 등
(H/W, S/W)
- 운영 솔루션(보안 USB, DB 등): 4개
- 서울센터 및 별관 유선전화(키폰)
※ 운영 대상 장비 목록 [별첨1]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 후 정보자원 활용여부를 확인 후 조정 예정
나. 세부대상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 비공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
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
4. 기대효과
가.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 전문 유지관리 업체(인력)를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서버 등 제반 자원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스템 운영 가능
- 장애 복구체계 마련 및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대처 가능
- 서버 및 정보보안 등 제반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나. 시스템 기능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적극 반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
- 편리한 시스템 사용 및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관리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체계적 유지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방, 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업무 연속성과 성능 최적화 유지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체계적 유지관리 방안 확립과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사용자 업무 효율성‧신뢰성 제고
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한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 2 -
2. 추진내용
가. 시스템 H/W, S/W 및 보안 등에 전문적인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검증된 전문 유지관리 업체의 시스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보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안정적․효율적 운영체계 유지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사전 예방점검으로 보안 위협 요소 최소화
나. 지속적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과 기능개선을 통한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사용자 의견 및 민원 상담을 통한 시스템 개선사항 적극 수렴
다.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스템 신뢰성 향상
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지표 생성을 통한 IT서비스 수준향상 도모
3. 추진체계
조직
주요역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부서)
- 사업의 추진 및 실무 총괄
- 요구사항 및 개선 방안 조정
- 결과물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제시
- 부서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 현행화 유지
- 시스템 장애 문의
- 정보인프라 운영․유지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조치
- 백업 및 장애복구
용역수행업체
-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일상/수시/정기) 활동 및 보고
- 용역 산출물 작성(월간 보고서 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4. 추진일정
항목
2027년 202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 인수․인계
통합유지관리
<사업종료 및 검수 보고>
착수 보고
▲
사업 종료
▲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26년 통합유지관리 업체와 '27년~'28년 통합유지관리 업체 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업무 인수․인계 지원
- 3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보인프라 통합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다. 사업예산 : 324,000,000원(금삼억이천사백만원, VAT 포함)
※ 연도별 사업예산은 각 162,000,000원(VAT 포함)으로, 해당 연도별로 지급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성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바. 제안원칙 : 정보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속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본 사업과 동일한 조건과 방법
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과업 범위
구분
항목
OS
업무 범위
업그레이드
패치
제품
관련
HW
○ 기존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기술지원
모니터링
○ H/W 정상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조치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요소 제거
장애처리 및
긴급변경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장애처리 서비스
○ 긴급변경 요청 시 작업 수행
일상지원
관리
및
지원
○ 정기(수시) 점검, 성능튜닝 예방지원 자원활용 교육 ○ 패치 검토, 분석 및 관리, 적용 업그레이드 점검 및 조율
기술력
제공
○ 기존 시스템SW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라이선스 비용은 제외)
○ 유지보수 대상 통합자원의 물리적, 논리적 자원 할당·회수
에 관한 업무 및 기술지원
○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상시 질의·응답
운영자 교육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인력지원 ○ 상주 전문 인력 투입(주 5일) 부품지원
○ 유지보수 대상 HW의 부품 보유, 수리 시 부품 공급
문서화·이력관리
운영활동 보고
변경 및
○ 제반 유지보수 활동의 문서화, 이력관리
○ 유지보수 실적 보고서 제출
○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폐기·이전, 자원 할당
- 4 - 구분 항목 업무 범위 운영관리 지원
등 유지보수 대상 HW 변경 시 지원
- 전원,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케이블 및 구성 등 포함
○ 서버 OS 설치 등 기술지원
○ 기타 유지보수관련 센터 요청사항 지원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급업체에게 요구하는 세부 내용
및 이행사항을 규정하며, 계약 시 계약의 일부로 본다.
- 유지보수 대상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 업체와의 협조하에 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행 업체는 1개월 내에 기존의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대상 장비에 대한 일체의
자료 인수를 통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행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센터가 유지보수
대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3. 상세 요구사항
가. 총괄표
구분
유지보수 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보수 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MA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공통) MAR-002 서버 유지보수 MAR-003
전산실 인프라(UPS, 항온항습기, 하론소화기) 유지보수
MAR-004 네트워크 장비(VPN장비 포함) 운영 MAR-005 정보보호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MHR-001 유지보수 인력 구성 MHR-002 근무조건 MHR-003 비상연락망 MPR-001 장애관리 일반 요건 MPR-002 구성관리 MPR-003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MPR-004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PR-005 운영인프라 운영 환경 개선 MPR-006 신규장비 도입지원 MPR-007 전산센터 운영관리 MPR-008 시스템 백업 SER-001 보안관리계획 수립 SER-002 프로젝트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SER-004 전산자료 등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개인정보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수 5 3 - 5 - 8 5 구분 고유번호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인력관리 강화 COR-002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PMR-001 의사소통 관리 PMR-002 사업관리방법 PMR-003 비상복구 체계 구축 및 장애대응 PMR-004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PMR-005 정기보고 PMR-006 보안서약 PMR-007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08 외부PC 반·출입 PMR-009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PSR-001 업무 인수인계 PSR-002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수립 PSR-003 네트워크 및 웹 취약점 등 보안진단 실시 PSR-004 GEAP 등록지원 PSR-005 정보자원 현황 관리 PSR-006 이전 설치 PSR-007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부과기준 PSR-008 추가 제안사항
요구사항 수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9 합계 8 40
- 월별ž분기별ž반기별ž연간 주기로 정한 과업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며,
연간 수행 횟수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적용한다.
나. 수행 요구사항
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MA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공통)
운영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24시간 365일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정상적인 기능·성능 유지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과 관련증빙서를 제시
○ 계약상대자는 인프라시스템의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업무·배선·보안 등의
시설을 상세히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기록, 변경내역이력 유지, 버전 관리
및 이력관리,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매뉴얼 작성, 현행화(반기1회)
○ 통합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와 개시 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의 모든 장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분석한 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파악·분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장애조치는 방문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장애복구
- 6 -
수행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 대상 관련 주요부품을 확보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지원하여야 함.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및 장애발생 시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및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처리 체계 마련 : 유형별로 긴급 복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 제시
○ 현장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 장비 투입 후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외부로 반출 수리(국내 수리 10일 이내, 국외 수리 2개월 이내)
○ 품목별 점검 세부 수행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할 것
○ 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개시 전까지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
인수시기 및 조건 등을 파악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하여야 함
○ 인수 전 ․ 후 미파악 ․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다.
-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 매뉴얼
산출물
- 장애 긴급복구 매뉴얼
- 사업수행계획서(인수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MAR-002
시스템별 유지보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점검 및 예방활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정기
점검
전체
장비
긴급
점검
대상
지정
점검
주기
월/
분기
1회
센터
요구시
점검내용 수행 조건
-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결과보고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
-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
- 주요 파라미터 점검
보고서 제출
- 상태점검
- 로그, 용량 및 성능 등 점검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유지보수 대상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후 시행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점검완료 후 2주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함
- 7 -
장애발생시
○ 장애 복구 시 대상장비 부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
○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기타사항
○ 소프트웨어 패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 서버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그레이드 적용
(OS 업그레이드 및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등)
- 서버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제공
- 서버관련 안정화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운영체제에 대한 재설치, 구성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정기점검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 정기점검 보고서(월 1회)
- 장애처리 보고서(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
MAR-003
전산실 인프라(UPS, 항온항습기, 하론소화기) 유지보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정기점검
○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정상가동 보장
○ 공조장비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장애발생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복구 시 대상 장비 부속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소요 부품의 무상 교환 제외대상은 사업 착수 전 현황파악 후 센터와 합의 하여
무상 교체 제외 대상을 지정
- 8 -
기타사항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정기점검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 정기점검 보고서(분기 1회)
- 장애처리 보고서(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
MAR-004
네트워크 장비(NAC장비 포함) 유지보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정기점검
○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보장
※ 정기점검 주기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내역 참조
○ 점검 서비스
- 네트워크 장비 상태 모니터링에 따른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네트워크 장비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데이터 통신량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장애발생시
○ 센터는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및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 복구 시 대상 장비 부속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
기타사항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정기점검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정기점검 보고서
산출물
- 장애처리 보고서(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
- 네트워크 구성도
- 9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MAR-005
정보보호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정기점검
○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보장
※ 정기점검 주기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내역 참조
○ 점검 서비스
- 보안장비 패턴 업그레이드 현황(최신 버전 적용)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징후 파악
- 소프트웨어 패치 및 신규 버전업그레이드
- 탐지 로그 확인 및 침입 시도 징후 파악
- 보안 장비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요구사항
장애발생시 세부내용
○ 장애 복구 시 대상 장비 부속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
○ 중요 문제발생시 제조사가 직접 기술지원을 수행
기타사항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및 개선방향을 정기점검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 해킹·DDoS 공격에 대비한 유지보수 장비 최적화 환경 구현을 위한 각종
성능시험 시 제반 환경 구성 및 인력 지원 방안 제시
○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제거
및 DDoS 공격에 대비한 모의 훈련 지원
산출물
- 정기점검 보고서(월 1회)
- 장애처리 보고서(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
- 10 -
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MHR-001
유지보수 인력 구성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H/W 및 시스템S/W 통합유지관리 공급자 조직 구성, 관리 및 운영
- 정보화기기 관리 유지보수가 가능한 자로 유지보수 활동을 전반적으로 이
해하고 있는 자 1인을 상주시켜야 함.
○ 운영 인력
서비스 분야
총괄관리
요구사항 기술 자격요건
등급
중급
정보화기기 관리 초급 네트워크 관리 중급 보안장비 관리 중급 세부내용
총괄관리 PM
- 비상주 지원 1명
- 정보화기기 환경 설정 및 변경 가능자
- 비상주 지원
- 기술지원 1년 이상
- 상주지원 1명
- 시스코 무선랜 AP 환경 설정 가능자
- NAC 환경설정 가능자
- 기술지원 2년 이상
- 비상주 지원 1명
- VPN 환경설정 가능자
- 기술지원 2년 이상
- 비상주 지원 1명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제1조의 2(소프
트웨어기술자의범위)을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투입인력이 사업자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11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MHR-002
근무조건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상주인력 근무시간(주 5일)
응락수준 필수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함을 원칙으로 함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 근무조건에 준하여 출·퇴근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 근무 장소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되, 기타 사항은 제안사가 부담함
○ 투입인력 근무조건 일반사항
- 주요 업무 투입인력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방안
(담당자 정/부 방식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상주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비상근무시에는 예외로 함
-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 일일 점검 보고서
MHR-003
비상연락망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비상연락체계 가동
응락수준 필수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지원시간에 운영인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SLA에 적시하고 패널티 또는 위약금 적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유지관리 조직표
- 비상연락망
- 비상대응체계 방안
- 12 -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MPR-001
장애관리 일반 요건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장애관리 상세 요건
- 유지관리 전산장비 장애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장애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365일
서비스를 지원. 단 긴급장애로 분류된 건은 2시간 이내에 장애조치
* 긴급장애 유형 :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기능 불가, 자연재해ž침수ž정전ž파손으로 인한
장애, 중복 및 반복 장애, PC 사용 불가(부팅 불가)
- 처리시간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 (PSR-007 참조)
- 웹서비스 접속오류 및 속도저하 등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처리를 위하여 각 운영사업자간 긴밀한 협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처리와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대응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예비장비, 예비부품을 적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야간, 휴일 등 근무시간 외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
유지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
- 시스템별 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계약후 1개월 이내)
- 전산장비에 탑재되어 사용 중인 업무용 S/W에 대한 제품 설치, 환경설정,
오류관리 등의 장애처리 업무 수행
- 프로그램 신규/재/패치 설치 : 발주사에서 운영하는 OS, 오피스 제품 등
업무관련 프로그램 및 장치 드라이버 설치 지원
- 프로그램 설치 시, 정품인증 지원 : 발주사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에 설치된 S/W의 정품인증 지원(OS, 한글, Office 등)
- 장애관리대장
산출물
- 장애대응매뉴얼
- 백업 및 복구계획서
- 13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MPR-002
구성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구성관리 방안 및 변경관리 방안
응락수준 필수
-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인사발령, 정보화 사업 추진, HW 및 SW 도입 등 업무
요구사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하여야 함
세부내용
* 대상시스템: 내·외부 메일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사용자PC 관리솔루션,
침입방지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웹방화벽 등
- 구성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변경관리 수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MPR-003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H/W, S/W) 현황 관리
필수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H/W, S/W) 현황 관리
- 매월 정기적 정보보안 운영 현황 보고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H/W, S/W)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 센터 정보보호시스템(H/W, S/W) 유지관리 및 운영
- 문제사항, 변경사항, 장애사항 처리 및 이력 등 현황관리
- 재배치 필요 시 업무수행 지원
- 사용자(센터 임직원, 외부용역업체 등)가 장애, 성능문제 등 문제해결 요청 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기술 지원
○ 센터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및 취약점 제거, 보안조치
- 국정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보안점검으로 확인된 취약점 제거 및 보안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웹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 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보안솔루션을 통한 정기 점검 실시 및 보안조치
- 연 1회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도청탐지 장비를 활용한 도청탐지 대응
○ 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센터 내규에 따른 관리적 운영지원
-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정책승인·접속계정 등 신청서 접수 및 관리대장 관리
- 용역업체 보안관리에 따른 징구서류 등 접수 및 관리대장 관리
-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지원과 보안대책 수립지원
- 신규도입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지원
- 매월 사용자(센터 임직원, 외부용역업체 등) PC의 보안 점검(내PC지키미) 현황 취합 및 보고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대응 업무지원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
외부 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대응 업무 지원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등 모의훈련 지원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
- 국정원, 중소벤처기업부, 센터 자체 등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지원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
- 14 - ○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보안대책, 동향정보 공유 및 조치지원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보고서
-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보고서
MPR-004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정의
응락수준 필수
-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시 다음 사항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함
* 패키지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사항 보완
* 신규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시 관련자료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DBMS는 장애지원 이외 별도의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기술지원
* Minor Upgrade 버전 무상 제공 및 버전 Upgrade 지원
* 엔진 손상시 복구 지원 (DBMS 엔진 복구)
-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이전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할 경우 기술 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사업수행계획서
- 월간보고서
MPR-005 요구사항명 운영인프라 운영 환경 개선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운영 인프라 재배치 활동 정의
- 서버 운영 현황 점검
요구사항
- 노후 및 불용 장비 반출 및 폐기 세부내용
- 운영 장비 재배치를 통한 상면공간 확보
- 서버 재배치에 따른 설정 변경 및 정상 작동 확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요구사항
- 가상화 장비를 활용 기존 운영 서버 재배치 등
- 사업수행계획서
- 월간보고서
MPR-006
신규장비 도입지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 신규장비 도입지원 활동 정의 - 15 - 필수
- 사업기간 중 신규장비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장비 구성 방안에
세부내용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대한 의견제시 및 장비세팅 작업 지원
- 장비도입을 위해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 장비
재배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
- 시스템구성도
- 월간보고서
- 운영전환 처리결과보고
MPR-007
전산센터 운영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전산센터 및 통신실 운영관리 요건
- 전산센터(선화동) 및 통신실에 대한 인원 및 장비 반출입 통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출입관리대장, 작업계획 및 조치내역 작성·관리 및 보고
- 전산센터 및 통신실 환경 관리
- 전원작업, 배선정리 등 실시(필요시)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 출입관리대장
- 작업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MPR-008
시스템 백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백업관리 수행
- 각종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소스코드, 설정파일, 주요 로그파일 등 백업 수행
- 백업 현황 및 처리결과 기록관리, 정기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 백업현황 분석 및 개선
- 재해·재난 상항에 대비하여 중요업무시스템을 분류하고 백업체계 개선점 도출
- 장애대응 매뉴얼
산출물 - 백업계획 및 수행보고서 - 16 -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요구사항
세부내용
SER-001
보안관리계획 수립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유지보수 참여인원의 보안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SER-002
프로젝트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사업 착수 시
응락수준 필수
○ 사업자는 표준센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진행중 또는 완료후 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참여인원 및 대표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보안서약서 제출
※ 보안서약서에는 사업 수행중 보안규정 미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사항과‘정보누출’금지사항 명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센터의 보안규정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위반 시 처벌내용을 반드시 고지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명시
○ 하도급 계약 체결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참여인원의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자료
의 무단반출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센터는 불시에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에 필요
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해 최대한 협조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사업 종료시 센터의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지득한 모든 자료의 반납 및 파기 등 유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반 사항과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 17 -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책임과 처벌을 감수한다는 사항이 명시된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를 센터에 제출
○ 사업자는 과업참여자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및 보안관리사항 이행을
위한 보안교육이 포함된 자율적 관리방안 제시
○ 사업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 및 내용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일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됨
○ 사업자는 사업수행중 퇴직 및 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참여인력
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하며, 교체 대상자에게는 사업 종료 시
와 동일한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이와 함께 기존 참여자와 신규참여자
및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산출물은 센터에서 지정한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저장해야 하며, 사업 참여자
장비 및 보조기억매체, 상용 웹하드, P2P,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 금지
○ 사업자는 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성검토결과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반영
○ 사업 착수 시 사업자는 센터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2부 작성
하여야 하며, 센터와 사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자료 미보유 보안서약서
SER-003
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참여 인원은 업무상 필요한 장비에 제한적인 권한으로 접근하고, 불필요한 접근은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 또는 계정 폐기 요청
○ 사업자의 노트북․PC는 센터의 전산망에 연결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요구사항
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센터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승인
세부내용
을 받은 후 한시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설치, 이관, 폐기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센터에 제출하고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증빙을 포함한 작업완료보고서 제출
○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한 후 보안패치
적용목록 및 설정정보, 운영을 위한 서비스 포트 정보 등 보고서 제출
산출물 - 작업계획서, 패치적용 보고서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명 전산자료 등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사업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문서․장비 등의 반출·입 및 활용이력이 포함될 수
있는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산출물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센터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센터 담당자와 사업자의 담당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발주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문서,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센터에서 제공한
PC에만 저장 관리해야 하고, 기타 장비 등에 이를 보관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센터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해야 하며, 중요 자료는 전자우편 수․발신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허가 없이
무단제공․대여․열람 금지
- 업체대표명의 자료 미보유 확약서
SER-005
개인정보 공통 규정 준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을 준
수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대상자
-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료 파기 확인서
- 19 -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인력관리 강화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담당 인력은 반드시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인력을
선정하여 지원할 경우 대상 부문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에서 담당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유지보수 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업무
지장을 초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미실시(연속2회 이상 또는 누적횟수 3회 이상)
- 장애 복구 지연이 월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사항 명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면허, 특허권, 지적소유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20 -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PMR-001
의사소통 관리
프로젝트 관리
보고계획
구분
착수보고
완료보고
기타회의
응락수준
시기
내용
- 수행조직 및 팀 소개
계약체결 후
- 수행 계획 보고
10일 이내
- 수행 방안 협의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
완료 시점
용 및 결과 확인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필요시 - 주관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요청
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필수
보고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 회의개최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추가로 실시 가능
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투입인력 구성현황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완료보고서
산출물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사업관리 방법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백업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운영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며, 범정부 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비상복구 체계 구축 및 장애대응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 및 근무체계, 조치방법 등을
요구사항
세부내용
포함한 대응방안을 제안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
○ 장애조치 완료 후 24시간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사항에
대해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산출물
- 장애조치 결과보고서(장애조치 후 24시간 이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 사업 기간 중 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상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기간 중 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규 서비스 구축 사업
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명 정기보고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응락수준 필수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 22 -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및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각종 보고서 및 점검주기 예시>
순
산출물 명칭
번
1 일일점검보고
2 정기점검보고
3 주간보고
4 월간보고
5 사용자PC취약점 점검
6 서버 및 N/W 취약점 점검
운영현황등)점검
7 보안정책
(방화벽, 유해차단
보안모듈 DRM
운영현황
8 사용자PC
점검(NAC, USB통제,
등)
9 백업 및 복구관리 현황점검
10 사용자계정 운영현황 점검
11 개인정보 접근‧암호화 현황 점검
12 비상연락체계 점검
13 위기대응 자체 모의훈련
14 전산센터 클리닝
15 작업관리대장
16 형상관리대장
17 장애관리대장
18 백업관리대장
19 운영매뉴얼 등 산출물
수
시
일
일
√
매
주
√
매
월
√
√
√
분
기
√
√
√
√
√
√
√
√
√
√
√
반
기
√
√
√
√
√
연
간
√ √
○ 정기보고 방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주간보고: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
- 착수보고: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 완료보고: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완료보고서: 과업의 완료 보고(CD 1부 및 전자파일로 제출)
- 각종 정기점검 보고서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완료보고서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명 보안서약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 보안서약 및 책임 개념 정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 착수 시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및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물
-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명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대비,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따라 외주용역사업 등과 관련한 보안 사항 적극 준수
–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구축인력에
요구사항
세부내용
의한 정보유출 등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제안사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타 용도 사용 불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 24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제재
조치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7 침입차단시스템
장비 설정 정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8 「공공기관의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하도급 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동일한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에서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SW가
적용되어야 함
* 업무상 외부 PC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신고하여
반입·반출을 허가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 보안서약서
- 보안확약서
- 반출입신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명 외부PC 반·출입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필수 확인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외부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요구사항
세부내용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
- 작업자가 사용하는 PC 등 단말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작업PC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를 완전 삭제(완전삭제가 불가한 SSD는 회수하며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조치함
- 25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명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개념 정의
- 센터 내 생성문서는 문서보안(DRM)을 적용하여 관리
- 미인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파일서버(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별 계정발급‧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비밀문서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
요구사항
세부내용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 사업종료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징구
산출물
- 자료관리대장
- 보안확약서
- 26 -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업무 인수인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 기존 용역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인수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이전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유지보수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하여야 함
산출물 -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수립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 용역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및 기술세미나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센터 중요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해 관련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
○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기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물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 27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명 네트워크 및 웹 취약점 등 보안진단 실시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 보안 취약성의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발주기관은 운영중인 정보자원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하며
제안사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연2회)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분
네트워크
취약점
기타점검
주요 추진내용
✔ 센터내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사용여부 점검
✔ 기본계정 존재여부, 잘 알려진 포트 사용여부 등 점검
✔ 불법 S/W 및 비업무 S/W 설치여부 점검 등
- 별도 전문기관의 취약점 분석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 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국정원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산출물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보고서
-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명 GEAP 등록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 GEAP 등록지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정보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
(GEAP) 등록시 정보자산 현황 공유 및 협조
* GEAP의 EA정보 등록, EA실태조사, EA성숙도측정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명 정보자원 현황 관리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 정보자원 현황 관리 활동 정의
- 정보자원 실사를 통해 발주기관 정보자원(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네트워크, 기반설비, 소프트웨어 등) 목록 및 유지관리 대상 목록을
직접 확인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연1회 이상)
요구사항
세부내용
*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 사항 및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자원 구성현황 및 변경사항 이력관리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통신망 구성도, IP 현황 등 현행화(월1회 이상)
-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설치·변경 작업 지원
- 발주기관 정보보안규칙 등 원규에 의거하여 장비 이동·폐기 작업 지원
- 28 -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 작업관리대장
- 정보자원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명 이전 설치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 이전설치 개념 정의
- 발주기관이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전 협의 및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이전 미처리 지연벌칙금 개념 정의
- 이전설치 작업일 이후 최초 서비스 개시시간(오전 9시 기준)까지 이전설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장비는 장애처리 기준에 준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분류
PSR-007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부과기준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선택
○ 발주사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 장비 및 제 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PC 등 전산기기 및 부속품, 소모품 등이 손·망실된 경우
제안사가 손해 배상을 부담
○ 위약금의 상한은 월 전체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안사의 명
요구사항
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
세부내용
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안사에게 위약금을 청구
○ 위약금 종류 및 산출방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위약금 종류
장애처리지연 위약금
위약금 산식
장비별 월 유지관리 단가 x 10%
(2/4 시간 * 초과) x 위약시간 PSR-008 요구사항명 추가 제안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 센터의 현안 해결 혹은 미래 발전방향에 부합 등 센터에 유리하다고 판
세부내용
단되는 추가 제안사항이 존재할 경우, 제안사는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29 -
추가 제안사항 진행 시 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구입, 자료이관 등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추가 제안 기본 방침
○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환경 개선과 조직 내 최적의 의사소통과 협조
를 위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
보안체계 수립 추진
○ 기존업무 운영과 추가 제안사항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
영방안 수립 추진
추가 제안 시 위험 및 품질관리
○ 추가 제안사항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각종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제안사항 수행조직과 독립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조직 구성
○ 추가 제안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동등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교체지원
추가 제안 시 공통 요구사항
○ 추가 제안되는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및 국외 산업표준을 준수하며,
고성능, 확장성 및 호환성을 가진 개방형 시스템으로 추가 제안
○ 모든 추가 제안내용은 제안시점 및 실 적용시점에서 가장 최신제품을 제안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가장 범용적이고 제공기능이 최상급인 제품을 제안
○ 추가 제안되는 모든 HW 및 SW는 원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정품인증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
○ 추가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문제가 발생
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문서로 보증
○ 추가 제안에 대해 향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산출내역 작성을 위한
제품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 30 -
4. 용역 계획
가. 과업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과업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함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다. 진도관리
- 수급인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함
- 보고서 초안 작성 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해야 함
라. 계약해지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관련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8호, ‘16.01.01) 제
29조~제31조
마.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수행
- 원활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수행 및 기술 지원
- 유지보수는 1일 8시간, 주5일(법정 공휴일 제외)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바. 보안관리
- 용역업체는 [붙임]의 정보보안 관련 내용 숙지 및 제출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
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 31 -
사용될 수 없으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사. 성과물 제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산출물 및 제출내용 요구사항별 “산출 정보” 항목 확인 필
- 32 -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③「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소지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업종코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1468]
⑤ 해당 산업군(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의 세분류(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서비스(81112299),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2(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33 -
⑦ 공동수급 허용 여부 : 불가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낙찰 대상자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 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 불허사유는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
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
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분야
사업자 선정방식
경쟁입찰
참가자격
항목
공개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
자의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
해당없음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
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허용 계약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
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대기업 참여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참여제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
부정당업체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34 -
2.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에 의거
43
43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방식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
가격평가
②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
:
(90%), (10%) = (2) +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①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나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
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
에서 직접 수행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위인 제안사를
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35 - 나. 기술성 평가기준
「
」「
」「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함
o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
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o
(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계량 유사사업수행실적
- 제안사의 유사용역 및 시스템 관리 사업수행 실적
5 (10)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 기업신용평가 등급 5
제안
개요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5)
사업
이해도
5
추진전략을 제시
- 장애 처리 능력 적정성
장애 및 성능
기술
부문
10
- 성능관리 및 향상 방안
- 최신 기술 지원 방안 적정성
- 유지보수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 유지보수 범위 및 추진방법 10
- 시스템 예방, 정기점검, 백업 복구 방안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이 적절한지
(25) 보안요구
평가한다.
5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 및 통제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용역수행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의 적정성
비
계
량
(80)
-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
조직운영
방안
사업관
리부문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 투입인력의 기술력과 기술 수준 참여 노력
- 투입인력의 장기간 부재 시 지원체계의 합리성
- 서비스수준 관리(SLA)를 위한 성과지표 정의, 목표치 설정,
(20) 10
- 투입인력의 적정성과 관리 운영방안
이행
및 관리방안 적정성 품질관리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10
- 운영 매뉴얼 등 각종 산출물의 현행화 체계의 합리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적정성
교육훈련
지원부
문
(25)
사업지원
고객센터
운영
IT
기타사
항 (5)
추가제안
- 교육훈련 내용, 방법,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 사업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적정성
- 정보시스템 인프라 진단 및 기술자문 지원부문 제안 적정성
- 서비스 콜센터 운영방안 및 지원업무 효율화 방안
- 서비스 만족도 및 피드백 개선을 위한 방안
- 추가제안 및 기타지원 제안내용의 우수성
- 36 - 10 10 5 합 계 90
장애인기업(확인서)
관련 법령에 따른 기타 우선구매대상
- 여성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회적기업(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인가)
-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
+1 - 가점* * +0.5 가점 세부 기준 :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장애인기업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3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0.5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
가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
여성기업
관
련
법
령
에
따
른
기
타
우
선
구
매
대
상
구분 」 「 창업기업 」
「
「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
산품
」
」
「 」 」
※ 가산점은 1항목에 한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인증서ž지정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2) 비계량 평가요소(80점)
※ 조달청 평가 기준 적용
(3)
계량 평가요소(10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점
(5
) - 37 - 평가요소 평가등급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VAT포함 합산 금액기준]
평점
100% 이상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5.0
4.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40% 미만 배점의 70% 3.5
주] 1. 유사사업(정보시스템 IT인프라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증명 제시
2. 애플리케이션 사업과 통합용역사업은 인프라 운영사업 규모(금액)를 발주사
확인 및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가지)를 제시한 건만 인정
함. (순수 IT인프라 운영사업 금액만 인정)
3. 다년계약 사업실적의 경우, 실적건수는 한 건으로 간주, 금액은 연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본 제안요청서 및 ‘[붙임2] 유사사업수행실적 총괄표’ 하단의
‘주)’ 설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제안업체 경영상태 점
(5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평점 배점 배점의 100% 5.0 배점의 95% 4.75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
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어야 한다.
①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 38 -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4.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 설명회
o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o 문의처 : 정보보안팀 ☏ (02) 2181-6519
나. 제안서평가 개최 : 2026.11.09.(월) 예정, 추후 변경 가능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함
o 평가방식
- 과업의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 평가 진행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 평가 시 입찰 참가자의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입찰 접수 순서로 진행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
위([붙임] 참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조치
다.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39 -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o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계약요건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
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o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
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표 3)
o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
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
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 40 -
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
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하도급 대가 지급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
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
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
에 발주 계약담당자에 통보하여야 함
다. 과업변경 심의 위원회 운영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
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
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
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41 -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장소: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 제안요약서 (정성)
❍ 그 외의 입찰관련 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다. 문의처 : 정보보안팀 (02-2181-6519)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나. 수요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 사항(권장 사항)
1)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
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2)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10page 이내로 작성
3)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4)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5)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6)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7)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8)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9)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
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42 -
나. 표지 및 본문 작성요령
1) 본문 형식은 글, MS WORD(A4 종) 또는 파워포인트(A4 횡 가능)로 작업
2) 글자체는 신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를
표시함 (작성 분량은 핵심내용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24 P 이하 15 P, 진하게 14 P, 진하게 세 항 13 P
본문내용
12 P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2)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4)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음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7)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9)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라. 제안서 목차
- 43 -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주요실적 및 기술력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및 범위
2.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술 적용 방안
Ⅲ. 기술 부문
1. 장애관리
2. 유지관리
3. 보안관리
4. 품질관리
5. 제약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기밀보안
4. 위험 및 이슈관리
V.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3. 업무지원
4. 인수인계
Ⅵ. 기타사항
- 44 -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주요연혁 - 45 - 월 ( 년 개월)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구 분 2023 년도 2024 년도 단위 : 천원) 2025 년도 자 본 금 BPR/ISP 전략컨설팅 컨설팅부문 보안컨설팅
감리
매 출 액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자본금 및 매출액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 3개년(2023~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46 - 붙임 3] 주요사업실적 [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가지 서
류로 대체하여 증빙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
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 - 47 - 붙임 4] 사업 실적 증명서 [ 사업 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영업소재지
신청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대 표 자
전화 번호
제 출 처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ISP/BPR ( )
PMO/감리 ( )
구
분 시스템개발 ( )
운영및유지관리( )
기 타 ( )
사업명
사 업
이 행
실 적 사업개요
내 용
이행실적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공동비율 실 적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관명: 비고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 48 -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참여인력 등급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자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격 년 목표투입공수
경
업
개월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 세 명 력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
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
(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49 -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50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외부 접근
장치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51 -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
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네트워크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o DBMS
- RDBMS
데이터베이스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52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
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C
- C++
프로그래밍
- Java
- C#
- 기타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53 -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적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
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
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관련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규정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54 -
미
적용
부분적용/미적
해당없 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음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적용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
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
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
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백도어방
지
기술적
확인사항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55 -
미
적용
부분적용/미적
해당없 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음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적용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
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
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56 -
미
적용
부분적용/미적
해당없 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음
별첨1] 운영 대상 장비 목록 [
1. 서버
품명
서버
서버
규 격
HP DL320, DL360 등
LENOVO SR650
수량
8
2
점검주기
월
분기
비고
※상세 내역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확인 가능
2. 기타 정보화기기 및 인프라 유지보수 범위
품명
PC
노트북
복합기
인트라넷
키폰
규 격
데스크톱
노트북
장소별 상이
서울센터 및 별관
내선전화 서버
수량
80
10
4
1
점검주기
월
월
월
월
분기
비고
규 격
SG2128GX, Catalyst
수량 점검주기 비고 4 장애시 PC정보보안 2.0 1 분기
C10_R1
S10_R1
1
24
분기
분기
SSL-VPN TrustGuard 1 분기 스팸 스나이퍼 SR250 1 분기
방화벽
방화벽
방화벽
VPN
개인정보
NGF 1510
NGF 100
NGF 300
MF2 800
1
23
1
1
월
월
월
월
인포세이퍼 1 분기
veritas netbackup 5250
eWalker SWG V9
1
2
분기
분기
품명 규 격 수량 점검주기 가상화 vmware 2 월 DB mariadb, mysql 3 월 보안 USB ntracker 1 분기 스토리지 히다치 2 분기
3.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품명
스위치
개인정보검출
솔루션
NAC
NAC
접속기록솔루션
백업장비
유해사이트 차단
2960-x,Catalyst 9300, aruba1930
3. 운영 SW
비고
※ ’28년 Catalyst 9300 Series(스위치), eWalker DLP V10(DLP), Veeam 추가
- 57 - 별첨2] 보 안 서 약 서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
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서약자
서 약
집행자
소속 소속 월 일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성 명 인
직급
직위
- 58 - 별첨3] 보 안 확 약 서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하 ( - 59 - 별첨4]비밀유지계약서 [
비밀유지계약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계약자”)와 000(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자는 “
” (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
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계약자”라 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계약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계약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계약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60 -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계약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계약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계약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계약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61 -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
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계약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62 -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
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
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계약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대 표: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인) - 63 - 별첨5]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센터”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
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
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 64 -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
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
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
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
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 65 -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
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000원(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협의)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
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
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
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
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
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66 -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
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센터’과 ‘계약상대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센터”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 67 - 별첨6]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
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
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68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
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69 - 별첨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l.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센터” 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l.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하 “뇌물” 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l.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ll.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lll.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70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
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당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서 약 자: - 71 -
.
(인)
별첨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
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72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처리기준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 제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대상 특별보
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2 참조)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
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73 - (별표2 참조)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
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위규자 및 직속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감독자 사유서 /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경위서 징구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위규자 대상 특별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보안교육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보안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별표2 참
조)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위규자 서면ㆍ구두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위서 징구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보안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약금 부과 (별표2 참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조)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74 -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급
A B 급 급 C D 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75 -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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