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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904] [긴급] 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314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8: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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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긴급]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4호

[긴급] 일반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다음과 같이 일반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합니다.

2026. 10. 2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고 명

[긴급]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대상 수원 관내 221기관

[교육지원청(1), 단설유(11), 초(102), 중(58), 고(44), 특교(3), 각종학교(1),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1)]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용역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80,457,000 80,457,000 73,142,727 7,314,273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적용합니다.

마. 규격입찰서(제안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사업부서(감사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 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전자)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6.(월) 18:00~2026. 11. 6.(금) 10:00

2) 가격입찰은 전자입찰(G2B)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6.(월) 18:00~2026. 11. 6.(금) 10:00

※ 단, 평일(9:00~18:00)에 한해 접수 가능(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팩스,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직접 제출

3) 제출장소: 수원북중학교 1층 감사과 공민숙 주무관(☎031-8019-5432)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37, 수원북중학교(교사2호동 1층 감사과)

4)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최근 3년간 유지관리용역 증명서(발주처가 증명 확인하거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것만 인정)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실적 등)
  • 신용평가서에서 발행한 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1부 제안서에 첨부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제안서 원본을 파일로 제출(USB 1식)

  • 제안서 서류는 총 8부를 제출하며, 원본 1부는 표지에만 업체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하고, 사본 7부는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업체명 등 어떠한 기호나 암호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처리하여 제출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한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 시 유의 사항

1)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1. 9.(월) 14:00

나. 장 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층 소강당(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

※ 기관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8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20점) 및 정성적 평가(8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최고·최저점 제외,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라. 규격입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규격입찰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가격)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후 가격개찰

나.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기관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낙찰자 결정▶계약체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나. 단,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세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고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가격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대표사 포함 5개 사 이하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7, 담당자 이보미
  • 제안서에 관한 사항: 감사과 ☎ 031-8019-5432, 담당자 공민숙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귀하

===== 1. 공고문_[긴급]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4호

[긴급] 일반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다음과 같이 일반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합니다.
2026. 10. 2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고 명

[긴급]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대상

수원 관내 221기관
[교육지원청(1), 단설유(11), 초(102), 중(58), 고(44), 특교(3), 각종학교(1),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1)]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용역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80,457,000 80,457,000 73,142,727 7,314,273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입찰
(규격·가격 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규격입찰서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적용합니다.
마. 규격입찰서(제안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사업부서(감사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 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전자)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6.(월) 18:00~2026. 11. 6.(금) 10:00
2) 가격입찰은 전자입찰(G2B)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6.(월) 18:00~2026. 11. 6.(금) 10:00
※ 단, 평일(9:00~18:00)에 한해 접수 가능(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팩스,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직접 제출
3) 제출장소: 수원북중학교 1층 감사과 공민숙 주무관(☎031-8019-5432)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37, 수원북중학교(교사2호동 1층 감사과)
4)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최근 3년간 유지관리용역 증명서(발주처가 증명 확인하거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것

만 인정)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실적 등)
  • 신용평가서에서 발행한 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1부 제안서에 첨부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술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제안서 원본을 파일로 제출(USB 1식)

- 3 -

  • 제안서 서류는 총 8부를 제출하며, 원본 1부는 표지에만 업체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하고, 사본 7부

는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업체명 등 어떠한 기호나 암호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처리하여 제출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한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 시 유의 사항
1)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1. 9.(월) 14:00
나. 장 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층 소강당(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
※ 기관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8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20점) 및 정성적 평가(8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최고·최저점 제외,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라. 규격입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규격입찰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가격)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후 가격개찰

- 4 -

나.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기관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낙찰자
결정▶계약체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나. 단,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세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5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고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가격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대표사 포함 5개 사
이하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
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 6 -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7, 담당자 이보미
  • 제안서에 관한 사항: 감사과 ☎ 031-8019-5432, 담당자 공민숙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7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31

5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53

1 , 16 3.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3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귀하 - 9 -

===== 2. 제안요청서_[긴급]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2026. 10. 담당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감사과 주무관 공민숙 031-8019-5432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사업예산 1 5. 사업자선정방법 1 6. 안내사항 1 Ⅱ. 사업범위 2 1. 유지관리 대상 현황 2 2. 사업내용 3 Ⅲ. 제안요청 내용 7 1. 개요 7 2. 명칭정의 7 3. 요구사항 분류 및 총괄표 7 4. 요구사항 목록표 8 5. 요구사항 상세내용 9 Ⅳ. 제안서 작성요령 41 1. 제안서의 효력 41 2. 제안서의 작성지침 41 3. 제안서 목차 42 Ⅴ. 제안안내 사항 44 1. 입찰 안내 사항 44 2. 입찰 참가 자격 44 3. 공동수급 관련 사항 45 4. 하도급 관련 사항 45 5. 제안서 평가방법 46 6. 제안서 제출 46 7.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47

[붙임 1~19]
52

[별지 1~11]
92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예방점검과 신속한 사후 장애 대응체계 구축

3. 사업기간: 2027. 1. 1.~12. 31.(12개월)

4. 사업예산: 금80,4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자선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6. 안내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2027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예산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업의 계약금액 변경, 유지관리 수행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함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면 용역 대금 지급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본 계약 종료 후에도 후속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2028. 1. 1. 이후에 2028년도 계약이 체결될 경우) 별도 계약 또는 변경계약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교체, 폐기, 통합, 고도화 등으로 인하여 2027년 중 유지보수 대상이 조정되어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Ⅱ 사업범위 1. 유지관리 대상 현황 구분 시스템명 장비구분 제조사 수량 종 식 보안장비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일체형 (HW+SW) 소만사 1 3 기반장비 무정전전원장치 기반시설 성신전기공업 1 1 항온항습기 기반시설 에이알 1 1 네트워크장비 L3스위치 HW 유비쿼스 1 1 L2스위치 HW 유비쿼스 1 6 청내 PC 등 주변기기 청내 PC 등 주변기기 - - 1 1 교육지원청 및 학교 통합홈페이지 통합홈페이지 응용SW 케이엘정보통신 1 1 문서변환솔루션 상용SW 유비스토리 1 1 합계 8 15

※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기관수: 221기관

  • 교육지원청(1), 단설유(11), 초(102), 중(58), 고(44), 특교(3), 각종학교(1),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1)

※ 유지관리 대상 상세 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사업내용 가. HW 유지관리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서비스방법 (시기)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필요한 경우 OS업그레이드 및 재설치 시 그에 따르는 Migration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설치

서버교체 시 OS, DBMS 등 재설치 및 환경설정, 운영 지원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기술 지원 정기점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방문 (매월)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방문 (매월) 장애처리 및 긴급변경 장애발생시 장애해결 서비스 긴급변경 요청 접수 시 작업 수행 방문, 온라인 (장애 발생 시)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온라인, 유선 (수시) 교육 운영자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방문, 온라인 (요청 시)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방문, 온라인 (요청 시)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방문 (사안 발생 시) 보안 점검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문, 온라인 (매월, 요청 시)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방문 (매월)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방문 (매월)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시 지원

(장비 위치 장소 이전 포함) 방문 (요청 시) 나. SW 유지관리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서비스방법 (시기)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및 설치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 DBMS 기술지원 및 재설치 등 지원 제공

․ 청내 각종 서버 OS 업그레이드 및 재설치에 따른

DB설치 및 백업, DB이관 및 관련 SW설치 지원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라이선스 추가비용이 없는 SW에 한함)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기술 지원 정기점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방문 (매월) 예방/예측 지원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 서버별 성능 및 환경변수 관리, 성능향상 방안 권고

․ 장비 추가 설치 시 에이전트 설치 작업 및 장비

등록 작업 관련 제반 사항 일체 지원 방문 (매월)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온라인, 유선 (수시) 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 처리 서비스

방문, 온라인 (장애 발생 시)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방문, 온라인 (요청 시)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방문, 온라인 (요청 시) 관리 및 설치 보안 점검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문, 온라인 (매월, 요청 시)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방문 (매월)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시스템 변경을 위한 재설치

방문, 온라인 (요청 시) 다. 홈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서비스방법 (시기) 제품 관련 제품수정 및 보완 패치 및 설치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보안 패치 포함)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업데이트 ․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기능개선 업그레이드

․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라이선스 추가비용이 없는 SW에 한함)

․ 기능개선, 신규개발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점수 산정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기능보완 업데이트 ․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단순기능 보완

․ 관리자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수정

방문, 온라인 (요청 시) 기술 지원 사용자 지원

․ 학교 및 기관의 운영 홈페이지에 대한 오류정정 및 요청사항 처리

․ 홈페이지 부분개편 지원(이미지, html, 게시판 수정·추가·개선 등)

․ 비정규적인 이벤트 발생 시 팝업 등 디자인 제작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조치 및 지원 ․ 웹접근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예방/예측 지원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 서버별 성능 및 환경변수 관리, 성능향상 방안 권고

․ 장비 추가 설치 시 에이전트 설치 작업 및 장비

등록 작업 관련 제반 사항 일체 지원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운영 일상지원

․ 전화, 서비스 지원(SR) 게시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온라인, 유선 (수시) 장애처리

․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 처리

방문, 온라인 (장애 발생 시) 사이트개설

․ 신규(신설 학교) 등 추가되는 단위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방문, 온라인 (요청 시) 디자인 및 콘텐츠 관리

․ 메인화면 개선 및 디자인(UI/UX) 수정

․ 메뉴개설 및 통폐합 지원(게시판 포함) ․ 배너, 팝업 등 이미지 제작 등 ․ 웹접근성 인증 심사 갱신 처리 유선, 온라인 (요청 시) 유지관리 보안 점검 ․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문, 온라인 (요청 시) 운영자 교육 ․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방문, 온라인 (요청 시) 사용자 교육 ․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방문, 온라인 (요청 시) 운영활동 보고 ․ 홈페이지 운영보고서 작성 온라인 (매월) 라.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서비스방법 (시기)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업데이트 보안 패턴 업데이트(패턴 및 시그니처)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보안수준 보안적합성 검증 등 보안수준 관리 방문, 온라인 (수시)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온라인, 유선 (수시) 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 처리 서비스

방문, 온라인 (장애 발생 시) 예방/예측 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방문 (매월)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방문, 온라인 (요청 시)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방문, 온라인 (요청 시) 관리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방문 (사안 발생 시) 보안 관리 사용자 환경에 따른 보안정책 수립/변경 방문, 온라인 (요청 시)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방문 (매월) 위험/사고분석

침해사고대응(사전/사후), 제품군별 위험분석보고 등

방문, 온라인 (사안 발생 시) 마. 기반시설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서비스방법 (시기) 기술지원 및 관리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정기점검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방문 (분기) 장애 시 긴급 출동 복구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방문 (장애 발생 시) 바. 청내PC 등 주변기기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서비스방법 (시기) 기술지원 및 관리 청내 PC 등 주변기기

운영체제 재설치 및 복원, 한글 등 프로그램 설치

PC 전원장치 및 메인보드 등 주요장치 장애 처리 지원

네트워크 환경설정, 프린터출력 환경 설정 등 지원

정기 또는 수시 발생하는 행사, 인사이동 등의 OA기기 설치 지원

내PC지키미 운영 및 취약점 조치 지원 방문 (요청 시) Ⅲ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 업체는 우리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나.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행방안,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제시한다.

2. 명칭정의 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하 “수요자”)

나. 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사업자(이하 “공급자”)

다. 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상시스템 일체(이하 “정보시스템”)

3. 요구사항 분류 및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설명 ID부여 규칙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제시하고, 활동별 요구 사항을 기술함

MAR-00 1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MHR-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B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DAR-00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함

SER-00 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QUR-00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COR-00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MR-00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SR-00 4 합계 43 4.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수행방안 MAR-003 홈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MAR-004 업무용PC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MAR-005 장애관리 일반 요건 MAR-006 HW 장애관리 요건 MAR-007 SW 장애관리 요건 MAR-008 응용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MAR-009 무정전전원장치 장애관리 요건 MAR-010 항온항습기 장애관리 요건 MAR-011 상시적HW 및 SW 개선 활동 MAR-012 홈페이지 SW개선 활동 MAR-013 홈페이지 응용SW 성능 개선 활동 MAR-014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수준 유지 활동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MHR-002 유지관리 인력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DAR-003 연계데이터 관리 DAR-004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관리 일반 SER-002 인원보안 SER-003 누설금지 대상정보 SER-004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SER-005 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 SER-006 원격지 보안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QUR-002 산출물 제출 요건 제약사항(COR) COR-001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COR-002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COR-003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 COR-004 위약금 및 면책 COR-005 제안서 보상 요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PMR-0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PMR-003 사고 대응 PMR-004 계약의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PMR-005 계약내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PMR-006 유지관리비 지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시스템 교육 PSR-002 SW사업정보 제출 PSR-003 인수 인계 PSR-004 시스템 구성 현황 5.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①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②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제안사, 물품제조사(공급사), 협력사별 세부지원(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③ 유지관리는 사업기간 내 1일 24시간 지원하며,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 HW장애, 유지관리 및 예방정비 보수 시 소요되는 장애조치용 부품 및 소모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부품교체 시 성능상 동질의 동일 제품으로 교체한다. (단 부품의 단종으로 인하여 동일제품으로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상위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⑤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⑥ 유지관리 인력은 사업수행 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하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유지관리요원은 즉시 수요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안전 조치 이후에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시스템 이전 및 변경 관련 기술지원 요구사항

  • 공급자는 정보시스템의 이전설치 사유 발생 시 지원범위와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H/W, S/W, AP 등)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요자가 청외 다른 장소에 이전 설치하는 경우, 대상시스템 이전 전ㆍ후 대상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 이전 사업자와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이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이전이 있을 경우 이전 관련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범위 변동시 계약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 정기점검 대상 :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일체

② 정기점검 방법 : 방문 점검

  • 공급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 1회(단, 무정전전원장치와 항온항습기는 분기별 1회)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성능 및 용량 임계치 초과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포함

③ 공급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해 수요자의 현황파악/특별점검/조사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하며, 필요시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이란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수시로 요청하는 건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업그레이드(Minor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 작업)

- 데이터 및 프로그램 변경사항 백업

  • 시스템 현황분석, 문제점 분석, 통계자료 작성 등

- 기타 상시로 요청하는 유지관리 활동

④ 정기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그 일정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일정 변경 시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매월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응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 유지관리 업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① 응용SW에 대한 원천 기술력(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오류수정 및 기능개선이 가능한)을 유지관리 개시 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응용SW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 기능 개선 및 오류 처리 지원 - 운영 전반에 걸친 장애 대응

  • SSL 및 공공․민간 아이핀, 본인확인 서비스 등 유지관리

※ 관련 모듈 설치 및 삭제 지원 포함

  •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등 보안관리 방안 구현

- DB 자료 일괄정리 지원

  • 디자인 및 콘텐츠 관리 지원(수정, 추가, 삭제 등)
  • 메뉴 개설 및 통․폐합 지원(게시판 포함)
  • 배너, 팝업 등 이미지 제작(수정, 추가, 삭제 등)
  • 관리자 페이지 기능 관리(수정, 추가, 삭제 등)
  • 신규(신설 학교) 홈페이지 제작(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통합 홈페이지 웹빌더 이용) 및 지원(임시 홈페이지 포함)

※ 신설 학교 개교 전 개통 완료하며, 개통 전에는 임시 홈페이지 지원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원인파악 및 장애복구

- 기타 수요자의 유지관리 요청사항

③ 학교홈페이지 학교지원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 각급학교 맞춤형 이미지 제작 지원

  • 콘텐츠 관리 지원(메뉴추가, 웹페이지 변경 등)

- 기존 작성된 콘텐츠의 내용 수정 및 보완 - 학교별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 서비스 요청(SR) 게시판의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지원
  • 요청 시 홈페이지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무상지원

- 기타 학교별 유지관리 요청사항

④ 웹접근성, 웹표준, 웹취약점, 웹보안 등 점검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 웹접근성 인증 실패 시 재심사 및 추가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한다.

※ 신설 학교 홈페이지 개통 시 반드시 점검 하며, 수시 점검자료 및 조치 결과 요구 시에도 관련 자료 제출

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점검 요청 시 협조하고,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⑥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 및 폰트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⑦ 서버 교체 등 시스템 변경 작업 시 정상적인 홈페이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서버 자료 이관 및 환경설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서비스요청(SR) 게시판, 핫라인 전화를 통해 문의사항 및 상담/장애접수/기능 개선 요청사항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통보 등의 홈페이지 운영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운영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핫라인 전화번호를 1개 이상 제공

⑨ 소스코드 코딩시 시큐어 코드를 적용해야 한다.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되는 소스코드 전체

  •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조치

⑩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및 웹 접근성,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등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표준을 준수하며, 각종 지침 및 법령은 최신의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산출 정보 매월 홈페이지 운영보고서, 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청내PC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내PC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세부 내용

① 업무용PC(노트북 포함), 프린터(복합기 포함), 부서용 허브의 HW와 SW의 장애처리를 지원한다.

② 운영체제 재설치 및 복원과 한글 등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한다.

③ 내PC지키미 운영 및 취약점 조치사항을 지원한다.

④ 네트워크 환경설정, 프린터출력 설정 등 환경설정을 지원한다.

⑤ 유지관리 기간 내 증설되는 업무용PC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지원한다.

⑥ 각종 행사(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을지훈련, 감사장 준비 등)와 사무실 자리 재배치 등으로 인해 업무용PC 및 주변기기의 이전설치가 필요한 경우 업무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⑦ 부서 내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및 이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매월 장애접수 및 처리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세부 내용

①‘장애’란 고장유무와 관계없이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보안사고 발생 포함)

②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 및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원격 점검 및 조치한다.

③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관리요원이 장애현장에 도착하여 6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한다.

  • 단, 장애 중요도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장애 복구 한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시스템 지연과 서비스 지연도 장애로 간주한다.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복구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장애복구 처리 시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최초 시정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의거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월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산출 정보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HW 장애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H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지관리 대상 기관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원격 점검/조치한다.

②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되, 단종 등의 이유로 신품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뒤 중고품(정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HW 부품 교체 및 수리 시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고, 장애조치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한다.

④ 수요자가 운영체제 재설치, 전산실 내 HW 이전설치를 요청하면 공급자는 HW 설치 장소(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전산실)에 방문하여 조치한다.

⑤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 연1회에 한하여 장비 내․외부 청소를 실시한다.

산출 정보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SW 장애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자원과 함께 정상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② 환경설정 및 관련정보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장애 시 복구를 지원한다.

③ 홈페이지 DB, 데이터, 환경 설정 및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 방안을 수립하여 장애 시 복구를 지원한다.

④ 시스템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를 지원한다.

⑤ 홈페이지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를 지원한다.

⑥ 수요자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이전 업무를 수행한다.

산출 정보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응용SW 장애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응용SW의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종료, 부적합한 정보 처리 등에 대한 원인 규명 및 개선을 수행한다.

② 반복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③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단순 기능 보완, 관리자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응용SW를 수정한다.

④ 장애 복구 및 정기 점검 시 방문객들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 서버 또는 그와 상응한 대응으로 장애 또는 점검일을 공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무정전전원장치 장애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정전전원장치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동작, 입/출력 전압, 배터리 등이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체제 유지한다.

② 무정전전원공급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최단 시간내에 복구/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출 정보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항온항습기 장애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항온항습기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온․습도를 각각 20~25℃, 40~50%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점검 조정한다.

② 내부 장치, 스위치 등의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한다.

③ 실외기/실내기의 내부 부품 고장 시 원인분석 및 임시조치를 취한 후 교체 수리한다.

④ 기기 상태를 점검하여 내부(필터) 청소 및 소모성 부품은 수명 점검을 통한 적절한 교체시기를 제시한다.

⑤ 누수 및 온·습도 경보기의 경보 시 원인 파악 및 조치한다.

⑥ 내부 가스배관 이상으로 인한 가스누설 유무 및 공기 여과기(Air Filter)등을 점검하여 불량 시 보완하고, 교환 또는 보충 시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한다.

⑦ 장비의 부품 교체 및 수리 시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단, 소모성 부품 교체비용은 우리청에서 부담)

※ 소모성 부품 : 압축기, 가습기, 냉매, 컨트롤러, 송풍기, 실외기 팬 모터

산출 정보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상시적 HW 및 SW 개선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세부 내용

① HW 제품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한다.

  •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Patch 포함)

② SW 제품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한다.

  • Upgrade(Minor) 버전(라이선스 변경 포함) 무상 제공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③ 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서비스(web, was, db, dns 등)를 지원 하여야 한다.

  • 호스팅교 추가시 기존 구축 환경 연동 (신규 개발 제외)

- dns 서비스 연동 지원 등

④ 정보시스템 주기적 보안 취약요소 등 점검 및 조치

  • 점검항목은 업체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음

최소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불필요한 포트 제거

보안에 취약한 불필요한 포트가 열려있는지 점검

FTP 제한

보안에 취약한 FTP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지 점검

SNMP 서비스 제한

불필요한 SNMP 서비스가 구동되고 있는지 점검

장비 관리자 페이지 접근 포트 외부 오픈

장비 별 관리자 접근 포트 외부 오픈되어 있는지 여부 점검

불필요한 계정 삭제 불필요한 계정의 존재 유무를 점검하여 삭제 계정 관리

root 권한을 가진 다른 계정이 있는지 점검(담당자 및 관리자 외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는지 점검)

계정 인증 실패 로그온 실패 횟수 초과한 이력이 있는지 점검 접속기록 점검

주요 정보 오남용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 유무 점검

표준시간 동기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시각 설정 및 동기화 주기적 점검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SW 개선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세부 내용

① 홈페이지 SW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와의 업무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② 홈페이지 SW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 유지관리 및 기술 확보 방안

  • Upgrade(Minor) 버전(라이선스 변경 포함) 무상 제공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유지관리 방안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응용SW 성능 개선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 기능개선 및 기능오류 수정 세부 내용

① 수요자/서비스지원(SR)센터/핫라인 전화로 접수된 문의 응대, 오류사항과 같은 단순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 및 수정․보완한다.

② 접수된 사항에 대한 기능 개선 및 신규 개발 요구사항 검토 및 영향도를 분석한다.

  • 기능개선, 신규개발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점수(FP) 산정
  •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와 협의 후 진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매월 홈페이지 운영보고서, 장애보고서, 기능개선 내역서,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수준 유지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수준 유지 상세요건 세부 내용

① 보안패턴 업데이트, 시스템 환경변화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사항에 대해 기술 지원하여 보안 수준을 유지한다.

② 수요자 사용자 환경에 따른 보안정책 수립 및 변경을 지원한다.

③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위험/사고분석을 지원한다.

④ 보안적합성 검증 등 보안수준을 유지한다.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침해사고 위험/사고분석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일반 세부 내용

①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한다.

② 유지관리조직 구성 명단과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③ 공급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투입된 유지관리 요원은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⑤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요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관리자는 해당 참여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며, 장소등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관련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음) 다만,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⑦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 SER-006 원격지 보안)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수요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다.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조 산출물과 메타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조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정의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논리데이터모델(ERD), 물리데이터모델(ERD)

③ 공급자는 공통표준, 기관표준 및 DB표준을 적용하여 표준(단어ㆍ용어ㆍ도메인ㆍ코드)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또는 변경되는 테이블ㆍ컬럼과 표준정보는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및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ㆍ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붙임15.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참조

산출 정보

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대상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 오류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활동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제출한다.
  • 물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구조 산출물(테이블, 컬럼 등) 간 정합성을 유지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 대상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및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및「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사업 대상 웹사이트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유효기간 내 갱신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전진단, 개선조치, 신청지원 및 심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 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증
  •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 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결과 및 개선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따라 데이터 현행화 지원

②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4조, 제15조에 따라 데이터기반 시스템 운용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신규개방 포함)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 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교육부의 관계 규정에 따른 보안과 비밀 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표준지침ㆍ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③ 공급자의 대표 및 모든 참여인력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하여 보안서약서 [붙임 6]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네트워크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등을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⑤ 본 사업의 공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및 보안조치를 취하여햐 한다.

⑥ 사업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붙임 10,11]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원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원 보안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공급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가 보안관련 요구사항 준수 및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이 적절히 진행되었는지 실태 점검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 종료 시

  •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전산데이터,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 [붙임 8]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027년 12월 정기점검보고서와 함께 제출

산출 정보

보안확약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설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세부 내용

①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함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붙임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시에는 [붙임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①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자)와 인수자(공급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②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별도의 장치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로 전자우편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인터넷을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매체․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①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②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③ 용역업체 참여인원 노트북 등 관리 방안을 준수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과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시 발주기관 승인
  • 관련 장비 반·출입 시에 자료 무단반출 금지
  • 관련 장비 반·출입 시에 최신 백신으로 점검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휴대폰 카메라와 데이터포트 봉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보안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고 함)를 원격지라고 한다.

①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다음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원격지 작업장소는 시건 장치가 설치된 통제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 이어야 함

③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고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 S/W를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함

④ 공급자는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으로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⑤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음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용역업체 보안을 준용함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방법 및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 수요자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 복합 장애 및 본 사업 범위내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유관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제조사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

  • 기타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 보증 방안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아래의 산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한다.

② 아래 제시한 제출서류 종류 및 제출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계 제출서류 종류 제출시기 착수 시 1. 정보화사업 착수계 [붙임3] 2. 사업책임자계 [붙임4] 3. 사업수행계획서 4. 정보보안 관련 서류

  •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참여 인력 전체) [붙임6]
  • 원격작업 서약서(참여 인력 전체) [붙임7]

5. 개인정보 관련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 인력 전체) [붙임9]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10]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붙임11]

6.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점검표 [붙임12, 붙임13, 붙임14]

7. 공동수급, 하도급 관련 서류(해당 시) 8. 기술적용계획표 [붙임17] 9.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 수행 시

1.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홈페이지 운영보고서, 청내PC 및 주변기기 장애 처리 일지

매월 2.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발생 시 3. 하도급계약의 준수 실태 현황 발생 시 4.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발생 시 5. 유지관리 인력 변경 보고서 발생 시 6. 장비 운영 매뉴얼 요청 시 7. 기타 요구자료 요구 시 완료 시 1. 보안확약서(업체대표) [붙임8] 종료 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4일 이내 제출 후 보완요구 시 보완하여 7일 이내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안전보건점검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으로 개발되는 SW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상대자간 공동소유로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SW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SW산출물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단, 단종 등의 사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유지관리 대상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정품)을 사용할 수 있음

②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적법한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사업과 관련된 전 기간 중(제안평가, 기술협상, 계약체결 후 사업 수행 기간 등)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혹은 자료, 활동으로 인한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발견될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법적 처분을 진행한다.

  •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 정보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공급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수요자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수요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위약금 및 면책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약금 및 면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장애처리 지연 시

  • 8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월단위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부과한다. 단,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처리된 장애는 제외한다.

※ 위약금=계약금액×(8시간 초과된 지체시간/24)×1.3/1000

② 정기점검 미이행 시

  •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부과한다.

※ 위약금=계약금액×지체일수×1.3/1000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하도급포함)의 보안위규 발생으로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보상 요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서 보상 세부 내용

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산출 정보 없음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세부 내용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 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②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 참여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ㆍ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수요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공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수요자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④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유지관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통지한 후 사고처리를 한다.

⑥ 공급자는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붙임 12]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13] ,안전보건 점검표[붙임 14]를 작성하여 사업수행 전 제출하며, 현장 작업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60점미만인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음

⑦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안전보건관리 개선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고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세부 내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공급자와 수요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거쳐 유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조건 세부 내용

①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에는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공급자와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요자가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 3회 이상일 경우

②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내용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내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 계약서 → 제안요청사항 → 제안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비는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산출방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② 월 유지관리비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점검·수시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③ 유지관리대상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신규장비 추가 : 계약체결 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유지관리요율로 적용한다.
  • 기존장비 제외 : 계약체결 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해당 장비별 유지관리비를 차감한다.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 세부 내용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 시 장비 및 SW 운영과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교육을 각 부문별로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포함)

산출 정보 시스템별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③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④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기간 만료 시 차기 공급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수 및 인계기간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최소 1주 이상 지원하여야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출 정보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현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자원현황 작성 세부 내용

①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상세 자원현황을 작성 제출한다.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사업자 선정 시 중요한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의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을 따른다.

2. 제안서의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한다. ※ 참조표는 가급적 제안서 제일 앞장에 첨부

다. 제안서 규격 권고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별도 분리하여 작성

- 정량적 제안서: A4, 매수 제한 없음

  • 정성적 제안서: A4, 가급적 200매(양면 100매) 이내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 부여

라.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요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해야 한다.

아.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3. 제안서 목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안서 목차 작성요령 비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별지3] 2.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3. 사업수행 실적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제시

[별지5~6] 4.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5. 기술인력 보유현황

▪유지관리 참여인력 기술보유 현황(기술인력 경력증명 등)

[별지7,8] ※ 별지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서 목차 작성요령 비고 ▣ 참조표

▪ 제안서의 평가항목과 제안 항목 간을 비교 가능한 표로 제시

[별지1]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2. 추진 체계

▪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 조직간 역할 분담과 책임, 품질 확보 방안 기술

Ⅱ 기술 및 기능 부문 1. 유지관리 수행

▪ 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

▪ 정보시스템 정상가동 및 데이터 백업/복구 체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정기 및 특별점검) 세부 수행 방안을 기술

  •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정보시스템 특성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또는 비상(특별) 시 시스템별 대응방안 제시

  • 장애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방안
  • 치명적인 장애 시 신속한 장비교체 및 업무 지속방안

▪ 사이버공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비상연락망 구축 체계를 기술

▪ 예비 및 단종장비 부품 확보와 기술 지원 방안 제시

Ⅲ. 성능 및 품질 1. 품질관리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유지관리 참여인력의 규모 및 유사시스템 수행 경험 등

▪ 사업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식별 및 위험관리 절차, 대응 방안 제시

2. 보안요구사항 ▪ 보안관련 지침 및 법령 적용 방안을 제시

▪ 보안관리 체계 및 정보 유출방지 대책 등 정보보안 유지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 참여인력의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 원격지 작업수행을 위한 보안 안정성 확보방안 제시

  • 원격지 작업환경의 보안요건, 수행체계 등 구체적으로 기술

3. 시스템 개선방안

▪ 정보시스템의 기능, 성능 진단 및 취약점 제거 방법 등을 제시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을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산출물 관리방안 ▪ 형상․문서 관리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사업수행 산출물 관리 - 장비현황 관리 - 장애발생 및 처리 이력관리 2. 기술협력방안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보유사, 제품공급사 등과의 기술협력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 기존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업무인수와 향후 업무인계 방향 제시

2.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계획 제시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운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 및 재배치 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사항

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2. 입찰 참가 자격

가. 모든 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고를 마친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나.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00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사업자

▸ 경쟁제품: 시스템관리(경쟁제품번호: 0514)

▸ 세부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제품번호:811118990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3. 공동수급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마. 제안사는 착수전까지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구성원별 이행 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 부분과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ㆍ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바. 입찰 시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한다.

사.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9]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1항에 따라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의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지10]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서의 내용을 분야별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한다. (별도의 설명회 없음)

2) 기술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득한 업체를 기술평가 통과업체로 정한다.

나. 규격(기술)평가 점수 산출방법

  • 기술평가는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출결과 최종 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한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정: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일시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원본 1부, 사본 7부)

  • 최근 3년간 유지관리용역 증명서(발주처가 증명 확인하거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것만 인정)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실적 등)
  • 신용평가서에서 발행한 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1부 제안서에 첨부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각 1부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

- 제안서 원본을 파일로 제출(USB 1식)

3)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7.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5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4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5 소계 20 정성적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의 이해도 ▪제안 대상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5 추진 체계 ▪사업수행 조직 및 절차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조직 구성,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방안

5 기술 및 기능 부문 (20) 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정보시스템 정상가동 및 데이터 백업/복구 계획의 적절성

5 예방 및 점검 ▪예방점검(정기 및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체계의 적절성
  • 정보시스템 특성에 따른 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5 장애대응 및 복구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 및 장애원인 분석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연락망 구축 체계의 적정성

▪예비 및 단종장비 부품 확보와 기술 지원 방안

10 성능 및 품질 (20) 품질관리

▪품질관리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의 적정성

▪참여인력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경력) 우수성

▪사업과 관련한 위험 대응방안 및 관리방안 10 보안요구사항 ▪보안관련 지침 및 법령 준수 방안의 적절성 ▪정보보안 관리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보안관리 체계, 유지관리인원 보안관리,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

▪ 원격지 작업수행 보안 안정성 확보방안 5 시스템 개선방안

▪정보시스템 기능, 성능 진단 및 취약점 개선 방안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의 적절성

5 프로 젝트 관리 (20) 산출물 관리방안 ▪형상․문서 관리 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장비현황 관리방안 ▪장애발생 및 처리 이력관리 방안 15 기술협력방안

▪원천기술보유사, 제품공급사 등과의 협력체계(기술제휴 등)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인수인계를 위한 전략과 계획의 적절성 5 교육 및 기술이전

▪관리자 및 사용자를 위한 각종 교육 계획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자, 관리자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 재배치, 재설치 시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소계 80 합 계 100 나. 경영상태(6)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적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5.4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사업수행 실적(5점)

※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적용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5.0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0 (배점의 80%) 40% 미만 3.5 (배점의 70%)

※ 해당 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리 및 관내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청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연속성 유지 및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 범위 : 사업내용(사업명, 사업개요)에 명확히 “유지관리” 또는 “유지보수”가 포함된 정보화 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단순 구축・납품설치・단순 PC유지보수는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5]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6]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사회적 책임(4점)

※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기술인력 보유인원 수 5명 초과 5.0 (배점의 100%) 4명 ~ 5명 4.5 (배점의 90%) 2명 ~ 3명 4.0 (배점의 80%) 2명 미만 3.5 (배점의 70%) [주]

1. 평가기준: 본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인력 보유평가

구분 인증 기준 경력 관련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관련 분야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를 따른다.

3. 경력은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한다.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

4.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

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나. 상기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

5. 기술인력은 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로 하며,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자증명 등을 제출하여 제안사에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기술인력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기술인력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A사 기술인력×A사 지분율)+(B사 기술인력×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2% 계약금의 1% 계약금의 0.5%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하되, 위규건수 및 위약금은 발주기관 계상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발주기관)

[붙임3]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유지관리 참여인력) 각 1부

5. 개인정보 위탁 표준계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4]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기에 관리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인

직
위: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대표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6]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참여인력용)

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4.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업체대표)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4.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성명
(인)

[붙임7] 원격작업 서약서 개발용 원격작업 서약서

본인은
와 관련한 개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참여인원)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성명
(인)

유지관리용 원격작업 서약서

본인은
와 관련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참여인원)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성명
(인)

[붙임8] (계약 종료 시) 업체대표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과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산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업체명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 목적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수행하는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붙임 및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수원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열람, 수정, 삭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위한 계정정보 생성, 수정, 삭제

3. 사업수행 시 취득한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기관명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대표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11]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이하“공급자”라 한다)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하“수요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 이행

6)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수요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 업체명 :

수탁 업체 대표 :
(인)

[붙임1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관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결재 평가일시 담당자 팀장 과장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 점수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1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계약명: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용접기 및 절단기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붙임14]

※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도급(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확 인 자: 도급(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도급(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도급(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도급(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도급(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기관(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도급(용역)업체에서 (붙임14_1~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도급(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도급(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도급,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14_1]

※ 고소작업을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도급(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14_2]

※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도급(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14_3]

※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업를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도급(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14_4]

※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도급(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15]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 데이터관련 산출물 관리여부 자체점검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다음 7개 필수 구조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서식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서식2 데이터 사전 정의서 서식3 도메인 정의서 서식4 코드 정의서 서식5 엔터티 정의서 필수 서식6 속성 정의서 필수 서식7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필수 서식8 테이블 정의서 필수 서식9 컬럼 정의서 필수 서식10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필수 서식11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필수 서식12 오너쉽 정의서 서식13 업무규칙 정의서 서식14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 상관도 서식15 산출물 점검표 서식16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서 서식17 데이터 오류신고 및 처리 대장 서식18 품질 이슈 목록 서식19 요구 사항 목록 서식20 연계 데이터 목록 서식21 품질 현황 분석서 서식22 품질 진단 계획서 서식23 업무규칙 진단 결과서 서식24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서식25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서식26 품질 개선 계획서 서식27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 [붙임16]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ㅛ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붙임17]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202 .
.
.

업체명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활용

☞ 사업추진 중 지침 개정 시 최신서식(최신기술 적용)으로 대체

[붙임18] [붙임19]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별지 1. 제안서 평가 참조표 별지 2. 정량적 평가 부분 요약 별지 3. 연혁 및 일반현황 별지 4.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 5.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6.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7. 조직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별지 8.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지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1] 제안서 평가 참조표 □ 업체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의 이해도 추진 체계 기술 및 기능 부문 유지관리 수행 예방 및 점검 장애대응 및 복구 성능 및 품질 품질관리 보안요구사항 시스템 개선방안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관리방안 기술협력방안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교육 및 기술이전 [별지2] 정량적 평가 부문 요약 □ 업체명: 1. 경영상태 구분 배점 등급 비고(점수)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평가 상태 6점 2. 사업수행 실적 구분 배점 사업 실적(단일 또는 누적) 비고 (점수) 실적 건수 실적 금액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 합산적용 5점 건 원 3. 사회적 책임 구분 배점 제재 여부 비고(점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미이행 위반여부 4점 있음 또는 없음 4.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배점 인력 현황 비고(점수) 기술인력 보유인원 수 5점 경력(10년이상) 명

※ 각 항목의 증빙자료 제출, 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별지3] 연혁 및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업체명: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출액 H/W부문 S/W부문 시스템개발 부문 정보보안 부문 기타 합 계 [별지5]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 업체명: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6]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7] 조직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 업체명: 제안사 참여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구성도 사업관리자(PM) H/W 부문 S/W 부문 정보보호 시스템 부문 기반시설 기술인력 참여현황 분야별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최종학력 자격증 기술등급 근무경력 ITSQF 직무 수행책임자 OO부문 OO부문 OO부문 합계 총 OO 명

※ 본 사업에 투입되는 3개월 이상 재직한 기술자만 해당

※ 증빙서류(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유자격증 사본 등) 별첨

※ 상시근로자 증명서류 제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 기술 등급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중 하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술자격증과 학력 등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별지8] 참여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속 직위 ITSQF 직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 사업 참여 임무 본사업 참여기간 경 력 사 항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록)

사업명 및 사업 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술인력은 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로 함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의 경력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

  • 기술자의 경력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현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확인함
  • 경력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를 따른다.

[별지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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