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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101] 부산대학교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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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_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건축)1.hwp =====
공고 제2026 -215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대학교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건축)

나.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금액 :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84,064,000 284,064,000 258,240,000 25,824,000 ※ 추정가격 기준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라.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사.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10.28.(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26.(10:00) ~ 2026.10.28.(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 2026.10.27.(18:00) / 『나라장터(G2B)』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 입찰보증금 면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8.(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현장(과업)설명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대한 문의는 시설관리팀(051-240-71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상호시장진출허용에 따른 하도급 허용안함 마. 공동계약 : 불허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 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 순위자순으로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
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조건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해서는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
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0원 0원 1,908,100원 5,432,516원

다. 위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본 입찰공고, 건설산업기본법
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동일가격 투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의 적격심사자료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계약이행능력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평가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사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은 중대재해전담팀(T.051-240-6896)으로 제출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 규격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051-240-713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51-240-7122)

2026. 10. 20.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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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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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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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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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 표 (인)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부산대학교병원과 공사·용역·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 회사명 )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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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붙임6】 인권존중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교육,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 1.입찰공고_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건축)1.pdf =====
공고 제2026 -215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
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
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
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
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대학교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건축)
나.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금액 :
추정금액(원)
284,064,000

계
284,064,000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258,240,000

부가가치세
25,824,000

※ 추정가격 기준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라.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사.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10.28.(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26.(10:00) ~ 2026.10.28.(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 2026.10.27.(18:00) / 『나라장터(G2B)』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 입찰보증금 면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8.(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현장(과업)설명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대한 문의는
시설관리팀(051-240-71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일을 기준
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상호시장진출허용에 따른 하도급 허용안함
마. 공동계약 : 불허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 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 순위자순으로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
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조건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해서는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
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0원 국민연금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비 1,908,1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32,516원

다. 위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본 입찰공고, 건설산업기본법
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동일가격 투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의 적격심사자료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
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여 계약이행능력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 입찰가격평가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
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
정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재료
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사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은 중대재해전담팀(T.051-240-6896)으로 제출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 규격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051-240-713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51-240-7122)

2026. 10. 20.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서 약 자 : ○○○회사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주

. . 소

업체명
대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표 (인)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부산대학교병원과 공사·용역·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
회사명
)는 「산업안전
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
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
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
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
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
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
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감독부서 및 안전
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붙임6】

인권존중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
상, 교육,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
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
약이 해지되어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계 약 자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2-2. 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 F: 금액 :
원(₩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0%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0%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0%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0%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0%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0%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미장 및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일 및 석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가구 설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잡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자재대 운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N: 44611850430407E69EAE7D1591D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11850430407E69EAE7D1591D79 AV: 6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27 F: H: J: K: L: N: 446118507871570B6EE87F58F84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118507871570B6EE87F58F84F2 AV: 11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7 F: H: J: K: L: N: 44611850785677ACF6A77B4172F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11850785677ACF6A77B4172F01 AV: 5
A: 건축물보양 - 기존바닥 B: 천막지 C: M2 D: 22 F: H: J: K: L: N: 44611850207C77611B5B73146B3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11850207C77611B5B73146B354 AV: 115
A: 건축물보양 - 기존바닥 B: 합판 C: M2 D: 104 F: H: J: K: L: N: 44611850207C77611B5B73146B3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11850207C77611B5B73146B35B AV: 116
A: 건축물보양 - 기존바닥 B: 부직포 C: M2 D: 204 F: H: J: K: L: N: 44611850207C77611B5B73146B3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11850207C77611B5B73146B35A AV: 117
A: 건축물 보양 - 기존벽 B: 비닐보양 C: M D: 497 F: H: J: K: L: N: 446118A9BD89D7958A1B7476B0D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118A9BD89D7958A1B7476B0DAE AV: 155
A: 비닐 보양 B: 난간 C: M D: 59 F: H: J: K: L: N: 446118A9BD89D7958A1B7476B0D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118A9BD89D7958A1B7476B0DAD AV: 15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622 F: H: J: K: L: N: 4461185020475712AF2F78B5AB6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1185020475712AF2F78B5AB68C AV: 7
A: 준공청소 B: C: M2 D: 622 F: H: J: K: L: N: 44611850201BE797D6087C3BAD7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11850201BE797D6087C3BAD77B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미장 및 방수공사 B: Q: 010102
A: 자동수평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mm C: M2 D: 207 F: H: J: K: L: N: 4461183386DD57FF857A759B79A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1183386DD57FF857A759B79A06 AV: 119
A: 에폭시코팅 B: 3회 C: M2 D: 348 F: H: J: K: L: N: 436D18A9E0CC07DDCD1A7A8910C697380D4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6D18A9E0CC07DDCD1A7A8910C697380D4D3 AV: 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타일 및 석공사 B: Q: 010103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3 F: H: J: K: L: N: 4461189A099947CB4C2A7C15CE16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1189A099947CB4C2A7C15CE16A AV: 17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39 F: H: J: K: L: N: 4461189A099947CB4C2A7C1592D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1189A099947CB4C2A7C1592DE5 AV: 16
A: 화강석붙임(본드붙임, 물갈기) B: 창대, 거창석 135*30mm C: M D: 27 F: H: J: K: L: N: 4461189A36AA478E01EF74AE9CA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1189A36AA478E01EF74AE9CA9D AV: 14
A: 매립형점자블럭설치(점,선형) B: 300*300*30mm+모르타르 20mm C: EA D: 52 F: H: J: K: L: N: 4461189A36E0379AF0E97498EEEA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1189A36E0379AF0E97498EEEA3 AV: 13
A: 접착형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7 C: EA D: 5 F: H: J: K: L: N: 434218B5C88107C80A9779EF2CEA29CB10F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4218B5C88107C80A9779EF2CEA29CB10F05 AV: 2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Q: 010104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2*300*600mm C: M2 D: 13 F: H: J: K: L: M: N: 434218AB62D487C9BB1C77E24269366ABB60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218AB62D487C9BB1C77E24269366ABB60C AV: 19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몰딩) B: 15*29*15*1T C: M D: 20 F: H: J: K: L: M: N: 434218AB62D487C9BB1C77E2423C1B6A9C0F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218AB62D487C9BB1C77E2423C1B6A9C0FA AV: 20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뉴큐비클, 20mm/POP C: M2 D: 5 F: H: J: K: L: M: N: 434218AB6234774A15627A00F5A34AD627A4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218AB6234774A15627A00F5A34AD627A40 AV: 21
A: 미네랄울계 천장재 설치 B: 600*600*15mm C: M2 D: 207 F: H: J: K: L: N: 446118BEC9FEE7470D1E7E92D24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118BEC9FEE7470D1E7E92D2457 AV: 22
A: 일반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T=12.5*2겹 붙임 C: M2 D: 326 F: H: J: K: L: N: 446118BEC9C1970320FD7A83766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118BEC9C1970320FD7A8376679 AV: 23
A: 유리면 공간넣기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138 F: H: J: K: L: N: 446118BEBF5AC77D5CAE7A32EEE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118BEBF5AC77D5CAE7A32EEEE2 AV: 24
A: 인테리어 몰딩 설치 B: 30*20mm C: M D: 26 F: H: J: K: L: N: 446118BE6766875EEE5577D9499E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118BE6766875EEE5577D9499E8 AV: 25
A: 몰딩 설치 B: 30*9mm C: M D: 157 F: H: J: K: L: N: 446118BE6766875EEE5577D9499E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118BE6766875EEE5577D9499EB AV: 156
A: 중보행용 비닐시트(Ambiance Ultra) B: 2mm*2m*20m C: M2 D: 210 F: H: J: K: L: N: 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A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AB3 AV: 120
A: 중보행용 비닐시트 말아올림 (Ambiance Ultra) B: H=100 C: M D: 168 F: H: J: K: L: N: 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A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AB2 AV: 121
A: 핸드레일 B: W:110mm,L:3600mm C: M D: 29 F: H: J: K: L: N: 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B4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B42 AV: 122
A: 월가드 B: W:127mm,L:3600mm C: M D: 53 F: H: J: K: L: N: 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B4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B43 AV: 123
A: 코너가드 CG-160 B: W:51mm,H:1200mm C: EA D: 10 F: H: J: K: L: N: 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B4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B40 AV: 124
A: 공과잡비 B: C: 식 D: 1 F: H: J: K: L: N: 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B4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218AB62D487CA42D5713C4E9D3A4D63B41 AV: 12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경량철골천정틀 B: T-BAR, H:1.0m미만, 인서트유 C: M2 D: 207 F: H: J: K: L: N: 446118E2A2A3C708905B7C77D71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118E2A2A3C708905B7C77D7182 AV: 130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163 F: H: J: K: L: N: 446118BE674BB78994F8799438AF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118BE674BB78994F8799438AF2 AV: 38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150 F: H: J: K: L: N: 4330184B565F873AC6CE72466D7FE87BF81C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30184B565F873AC6CE72466D7FE87BF81C7 AV: 30
A: 벽체하지틀 설치 B: 50*50*t2.3mm C: TON D: 0.5 F: H: J: K: L: N: 446118D3D43347BCC224760AB63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118D3D43347BCC224760AB63C0 AV: 31
A: 핸드레일 보강철판 B: H=200*1.2t C: M D: 29 F: H: J: K: L: N: 446118E20243C74FE768750EA4D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118E20243C74FE768750EA4D38 AV: 131
A: 월가드 보강철판 B: H=200*1.2t C: M D: 53 F: H: J: K: L: N: 446118E20243C74FE768750EA4D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118E20243C74FE768750EA4D3B AV: 132
A: 차폐 연판 설치 B: T=2.0mm C: M2 D: 19 F: H: J: K: L: N: 446118E2A2FBF72824587C6AE3B4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118E2A2FBF72824587C6AE3B42 AV: 133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65mm C: M2 D: 99 F: H: J: K: L: N: 446118E2CD7B37C4D72F7BEADDC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118E2CD7B37C4D72F7BEADDCE9 AV: 34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100mm C: M2 D: 64 F: H: J: K: L: N: 446118E2CD7B37C4D72F7BEADDC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118E2CD7B37C4D72F7BEADDCE8 AV: 3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35*1.5t C: M D: 4 F: H: J: K: L: N: 446118BE822147DD9AD772B7C28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118BE822147DD9AD772B7C28F6 AV: 3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210+15+10=385*1.2t, 아연도강판 C: M D: 30 F: H: J: K: L: N: 446118BE71DD37751F4076E9CBD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118BE71DD37751F4076E9CBD19 AV: 13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ASSD01[구강진료센터] B: 3.380 x 2.350 = 7.943 C: EA D: 1 F: H: J: K: L: N: 4461188BB0C2574B66807F935105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1188BB0C2574B66807F935105C AV: 43
A: ASSD02[구강진료센터] B: 3.960 x 2.350 = 9.306 C: EA D: 1 F: H: J: K: L: N: 4461188BB0C2574B66807F935105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1188BB0C2574B66807F935105E AV: 44
A: ASSD03[구강진료센터] B: 3.155 x 2.350 = 7.414 C: EA D: 1 F: H: J: K: L: N: 4461188BB0C2574B66807F93510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1188BB0C2574B66807F9351058 AV: 45
A: LMSD01[구강진료센터] B: 2.640 x 2.350 = 6.204 C: EA D: 1 F: H: J: K: L: N: 4461188BB0C2574B66807F935105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1188BB0C2574B66807F935105A AV: 46
A: MSD01[구강진료센터] B: 2.640 x 2.350 = 6.204 C: EA D: 1 F: H: J: K: L: N: 4461188BB0C2574B66807F93510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1188BB0C2574B66807F9351054 AV: 47
A: MSD02[구강진료센터] B: 2.040 x 2.350 = 4.794 C: EA D: 3 F: H: J: K: L: N: 4461188BB0C2574B66807F93511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1188BB0C2574B66807F9351162 AV: 48
A: 불투명 시트지 부착 B: C: M2 D: 12 F: H: J: K: L: N: 434218AB62F767CFDEA67BB8A03FC0B35D7C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4218AB62F767CFDEA67BB8A03FC0B35D7C4 AV: 4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도 장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유성페인트 롤러칠 B: 목재면 올퍼티 천장, 2회 1급 C: M2 D: 117 F: H: J: K: L: N: 446118A8AA68273951C870795B88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118A8AA68273951C870795B88B AV: 157
A: 바탕만들기+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올퍼티 천장, 2회 1급 C: M2 D: 55 F: H: J: K: L: N: 446118A8AA68273951C870795B8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118A8AA68273951C870795B888 AV: 158
A: 바탕만들기+오염방지페인트 롤러칠+퍼티 및 연마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80 F: H: J: K: L: N: 446118A8B4C6674350E57EDE4313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118A8B4C6674350E57EDE43138 AV: 135
A: 바탕만들기+오염방지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C: M2 D: 231 F: H: J: K: L: N: 446118A8B4C667435E477200EB3C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118A8B4C667435E477200EB3C8 AV: 13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퍼티 및 연마 B: 외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95 F: H: J: K: L: N: 446118A8B4C667435E4374BC5201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118A8B4C667435E4374BC52016 AV: 5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95 F: H: J: K: L: N: 446118A9BD89D79588517AF27607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118A9BD89D79588517AF276076 AV: 63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A급(20m2/일) C: M2 D: 55 F: H: J: K: L: N: 446118A9BD89D79588527B61811B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118A9BD89D79588527B61811BE AV: 160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B: A급(110m2/일) C: M2 D: 117 F: H: J: K: L: N: 446118A9BD89D795885375FB03D3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118A9BD89D795885375FB03D37 AV: 161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신설공사 B: 실선,W=100mm C: M D: 160 F: H: J: K: L: N: 444C18AAE88527718EBA7DA1107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4C18AAE88527718EBA7DA110785 AV: 140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신설공사 B: 보행자 통로 C: M2 D: 33 F: H: J: K: L: N: 444C18AAE88527718EBA7DE8C2E5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4C18AAE88527718EBA7DE8C2E51 AV: 141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신설공사 B: 문자,기호,장애자 마크 C: M2 D: 1 F: H: J: K: L: N: 444C18AAE88527718EBA7DCC31D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4C18AAE88527718EBA7DCC31DE0 AV: 142
A: 차선 밑그림/신설공사 B: 실선,W=100mm C: M D: 160 F: H: J: K: L: N: 444C18AAE8853718728376D39BB59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444C18AAE8853718728376D39BB59 AV: 56
A: 차선 밑그림/신설공사 B: 보행자 통로 C: M2 D: 33 F: H: J: K: L: N: 444C18AAE8853718728376D39BF32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444C18AAE8853718728376D39BF32 AV: 57
A: 차선 밑그림/신설공사 B: 장애자 마크 C: M2 D: 1 F: H: J: K: L: N: 444C18AAE8853718728376D39BD07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444C18AAE8853718728376D39BD07 AV: 5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가구 설치 공사 B: Q: 010108
A: 접수/수납 데스크 B: 3190*1340*900 C: M D: 3.19 F: H: J: K: L: M: N: 434218AB62D487C9BB1A74C4D37F7E4E5C40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4218AB62D487C9BB1A74C4D37F7E4E5C407 AV: 150
A: 현장정리정돈 B: C: 식 D: 1 F: H: J: K: L: M: N: 434218AB62D487C9BB1A74C4D37F7E4E5C40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4218AB62D487C9BB1A74C4D37F7E4E5C401 AV: 152
A: 자재운반비 B: C: 식 D: 1 F: H: J: K: L: M: N: 434218AB62D487C9BB1A74C4D37F7E4E5C40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4218AB62D487C9BB1A74C4D37F7E4E5C402 AV: 153
A: 행잉간판 설치 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434218AB62D487C9BB1A74C4D37F7E4E5C63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4218AB62D487C9BB1A74C4D37F7E4E5C632 AV: 14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잡
공
사 B: Q: 010109
A: 카스톱퍼 설치 B: P.E, 150*120*750mm C: 개소 D: 28 F: H: J: K: L: N: 446118BE1F5357EE18547FA24D77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6118BE1F5357EE18547FA24D771 AV: 64
A: 주차장코너가드 B: P.E, 90*90*15*1000mm C: M D: 28 F: H: J: K: L: N: 446118BE1F5367F4644A754ADD7A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6118BE1F5367F4644A754ADD7A4 AV: 6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자재대 운반공사 B: Q: 010110
A: 시멘트 B: 40KG C: 포 D: 2 F: H: J: K: L: M: N: 434218AB62AF47F68D457F166468FDDA774C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4218AB62AF47F68D457F166468FDDA774CA AV: 127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0.3 F: H: J: K: L: M: N: 436D189F94F467A52318721A679D65D6C8A7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6D189F94F467A52318721A679D65D6C8A77 AV: 12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흡음텍스 해체 B: 천장, T=12.0mm C: M2 D: 203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67F1BCE2B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67F1BCE2B8 AV: 6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15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77971FC3A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77971FC3A7 AV: 69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50mm C: M2 D: 27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170F3AEB7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170F3AEB78 AV: 70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65mm C: M2 D: 16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170F3AEB7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170F3AEB7B AV: 71
A: 연납판 해체 B: T=2mm C: M2 D: 18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170F3AEB7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170F3AEB7D AV: 72
A: 석고판 해체 B: 벽, T=12.5mm*2겹붙임 C: M2 D: 304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27162CA39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27162CA392 AV: 73
A: MDF 해체 B: 벽, T=9.0mm C: M2 D: 38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27162CA39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27162CA391 AV: 74
A: 백페인트글라스 해체 B: 벽, T=9.0mm C: M2 D: 25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27162CA3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27162CA390 AV: 75
A: 인조 대리석 해체 B: 벽, T=9.0mm C: M2 D: 7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27162CA39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27162CA397 AV: 76
A: 화장실 칸막이 철거 B: C: M2 D: 5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27162CA39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27162CA39A AV: 77
A: MDF 해체 B: 천장, T=15.0mm C: M2 D: 19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27162CA0D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27162CA0DF AV: 78
A: 열경화수지천장재 해체 B: C: M2 D: 13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27162CA0D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27162CA0DD AV: 79
A: 그라스울 단열재 해체 B: 벽,T=50mm C: M2 D: 16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27162CA1E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27162CA1E6 AV: 80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33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373C2F183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373C2F1837 AV: 81
A: 불투명시트지 해체 B: 창호 C: M2 D: 10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373C2F183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373C2F1836 AV: 82
A: 방염필름 해체 B: 벽 C: M2 D: 3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373C2F183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373C2F1835 AV: 83
A: 비닐타일 해체 B: T=3.0mm C: M2 D: 208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C71959A29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C71959A29A AV: 84
A: 점자블럭 해체 B: 300*300mm C: EA D: 8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C71959A29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C71959A29E AV: 85
A: 타일 줄눈 해체 B: 바 닥 C: M2 D: 13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D7204B79C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D7204B79C7 AV: 86
A: 타일 줄눈 해체 B: 벽 C: M2 D: 39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D7204B79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D7204B79C4 AV: 87
A: 점자블럭 해체 B: 블럭T=30mm+몰탈T=20mm C: EA D: 52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A3D7204B79C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A3D7204B79C2 AV: 88
A: 걸레받이 철거 B: 100*9mm C: M D: 152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11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110 AV: 89
A: 몰딩 철거 B: 30*9mm C: M D: 72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11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111 AV: 159
A: 방사선차폐문 철거 B: C: M2 D: 5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00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00E AV: 90
A: 스텐 창호 철거 B: C: M2 D: 63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00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00B AV: 91
A: 합성수지문 철거 B: C: M2 D: 2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00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005 AV: 92
A: 싱크대 철거(상,하부장) B: L=2700 C: EA D: 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4E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4E9 AV: 93
A: 싱크대 철거(상,하부장) B: L=1850 C: EA D: 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4E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4EA AV: 94
A: 싱크대 철거(상,하부장) B: L=3230 C: EA D: 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4E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4EB AV: 95
A: 싱크장 철거(상,하부장) B: L=2260 C: EA D: 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4E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4EC AV: 96
A: 싱크장 철거(상,하부장) B: L=2600 C: EA D: 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4E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4ED AV: 146
A: 싱크장 철거(상,하부장) B: L=1500 C: EA D: 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4E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4EE AV: 147
A: 가구장 철거 B: 700*385*2200 C: EA D: 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4E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4EF AV: 148
A: 세면대 철거 B: C: EA D: 5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4E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4E0 AV: 97
A: 스텐 재료분리대 철거 B: W=30mm C: M D: 6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4E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4E1 AV: 98
A: 카스토퍼 철거 B: C: EA D: 28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7B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7BC AV: 99
A: 커텐박스 철거 B: W=150+210+15+10=385mm*1.2t C: M D: 30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7B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7BD AV: 100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16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7B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7B5 AV: 101
A: 벽 코너가드 철거 B: C: EA D: 28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69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696 AV: 102
A: 인테리어 몰딩 철거 B: C: M D: 26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3469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34697 AV: 103
A: 안내데스크 철거 B: L=2700 C: 개소 D: 1 F: H: J: K: L: N: 44601859BCD5A78DDBDB70A82BE3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D5A78DDBDB70A82BE3D AV: 104
A: 에폭시코팅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348 F: H: J: K: L: N: 446018598707B7F79C337CF3C453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8707B7F79C337CF3C4534 AV: 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37 F: H: J: K: L: N: 436D189F9477076C4ABE795EA448382897B2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6D189F9477076C4ABE795EA448382897B2E AV: 6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88 F: H: J: K: L: N: 436D189F9477076C4ABE795EA448382897A0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6D189F9477076C4ABE795EA448382897A04 AV: 61
A: 철강설 B: 철강설, 연납, 작업설부산물 C: kg D: -397 F: H: J: K: L: N: 436D189F9477076C4ABE795EB650D5D3C2D3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6D189F9477076C4ABE795EB650D5D3C2D3A AV: 62
A: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B: C: M3 D: 26.09 F: H: J: K: L: N: 44601859BC47F7708C6C70A2D64C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47F7708C6C70A2D64C7 AV: 143
A: 폐기물소운반 B: C: M3 D: 26.09 F: H: J: K: L: N: 44601859BC47F7708C6C70A2D64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601859BC47F7708C6C70A2D64C0 AV: 14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47 F: H: J: K: L: M: N: 4428189FB876F7112A1F7C31DA65141AC192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428189FB876F7112A1F7C31DA65141AC1923 AV: 10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58 F: H: J: K: L: M: N: 4428189FB876F7112A1F7C31DA65141AC192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428189FB876F7112A1F7C31DA65141AC1920 AV: 110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47 F: H: J: K: L: M: N: 4428189FB876F7112A1F7C31DA776BE5529E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28189FB876F7112A1F7C31DA776BE5529E1 AV: 10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9 F: H: J: K: L: M: N: 4428189FB876F7112A1F7C31DA776BE52547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28189FB876F7112A1F7C31DA776BE52547C AV: 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69 F: H: J: K: L: M: N: 4428189FB876F7112A1F7C31DA776BE537ED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28189FB876F7112A1F7C31DA776BE537EDB AV: 10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47 F: H: J: K: L: M: N: 4428189FB876F7112A1F7C31DA65141AC181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28189FB876F7112A1F7C31DA65141AC181D AV: 11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58 F: H: J: K: L: M: N: 4428189FB876F7112A1F7C31DA65141AC1D9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28189FB876F7112A1F7C31DA65141AC1D9C AV: 11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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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 3. 시방서.hwp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 09 .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

2.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93번길 12-2

3. 대지면적 : 504.6㎡ 4. 건물개요 1) 건 물 용 도 : 의료시설

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3) 연
면 적 : 1,775.34㎡

4) 기
타 : 설계도면 참조할 것

5. 공사내용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2층 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 2) 기타 : 설계도면 참조할 것 6.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

(공사상 해당없는 공종 및 내용은 감독관과 협의후 반영치 않는다)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사시방

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 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7) 도면에는 있으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카다로그와 샘플을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결정한다.

8)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시 본공사 시행전 모형(1/200)을 제작하여 현장에 비치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작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보고회 및 감사등이 있어 발주처와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모든 공사관련도서(도면, 패널, 모형, 서류, 사진등)를 도급자의 비용

으로 준비하여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7.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며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축공사시방서

4)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 표준 시방서 및 현행 각종법령의 기준

  • 목

차 -

제 - 장
특 기 시 방 서 5

제 01 장
총
칙 21

제 02 장
가 설 공 사 35

제 03 장
미 장 공 사 38

제 04 장
방수, 방습 및 단열공사 44

제 05 장
타 일 공 사 50

제 06 장
석 공 사 55

제 07 장
수 장 공 사 68

제 08 장
금 속 공 사 73

제 09 장
창 호 공 사 80

제 10 장
유 리 공 사 87

제 11 장
도 장 공 사 96

제 12 장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05

특 기 시 방 서 중보행용 비닐계 시트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중보행용 비닐시트 깔기 설치공사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

하는 중보행용 비닐시트 깔기 바닥 마감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2.1 국제 표준화기구 품질규격 -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1.3 제출물

공정 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보수, 품질보증기간, 관리)

1.3.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3.3 견 본

(1) Mipolam Ambiance Ultra 견본-(600mm X 600mm크기의 샘플) / 색상표 포함

1.3.4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중보행용 비닐시트 설치공사에 앞서 제품에 대한 특성, 물성, 색상에 대한 확인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자재공급 확인서

(1) 원생산자인 제조사에서 공급업체증명서(Supplier's Certificate)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3.6 제품자료

(1) 제품의 견본 샘플, 시험성적서(특성, 물성).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 착수 전에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견본시공

(1) 중보행용 비닐시트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m2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를 포함한다.

(2) 견본 시공 부위는 시공 물의 일부로 간주한다.

1.4.3. 공사 전 협의

(1) 중보행용 비닐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 일체의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제품 및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2 제품 및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현장에 제품 보관시에는 세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비닐시트와 접착제를 최소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실내온도를

18~24°C로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1.6.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에 적당한 조명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6.3 시공부위의 바닥면은 완전건조되어 있어야 한다.(최대습도 : 6%이하, P/H농도 : 9이하)

1.6.4 시공부위의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비닐시트 깔기 공사의 공정상 천정 및 벽체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다른 공정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

1.7. 하자보증

1.7.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

포함,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 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7.2 보증

제조업체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 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

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 한 확인서를 첨부하

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1.8.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중용행용 비닐시트의 손상 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 한다.

2. 자 재 2.1 자재 세부사항 2.1.1 사양 및 물성 사항

(1) 자재는 전체가 균일한 동일재질의 순수 단층구조(Monolayer Homogeneous)의 바닥재로 제품 하부까지 단분자층으로 관통되어 마모 후에도 변형이 없어야 하며, 바닥 패턴은 무 방향성(Non-Direction) 칩 구조의 Mipolam Ambiance Ultra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변형의 위험 있는 다층 구조(Inlaid 또는 Heterogeneous)의 제품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2) 바닥 재질은 청정도가 높으며 오염물을 생성시키거나 보유하지 않고 제품 인증 기간이

유효한 ISO 22196을 충족하는 Class 3등급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내 항균성이 있어 곰팡이 및 박테리아에 99% 이상 방지 또는 억제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제품의 색체는 사용상 여러 외적 조건의한 변색 및 퇴색이 없고, 저항성과 내구성이 높

으며, 색상의 변색이 없는 염색견뢰도(EN 20 105-B02) ≥ Level 7을 충족 하여야 한다.

(4) 자재는 특수 표면 처리한 Evercare 바닥재로서, ISO-21702의 시험을 통하여 HCoV-229E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바이러스가 바닥 표면에 접촉 했을 때, 바이러스가 2시간 경과 후

99.70%, 5시간 경과 후 99.97% 사멸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 구조(EN 649)
순수 단층구조 바닥재(Monolayer Homogeneous)

두
께( ISO 24346)
2.0mm

너비/길이( ISO 24341)
200cm / 20 lm

무
게( ISO 23997)
2.75g/m2

마모 등급(EN 660.2)
Group T : ≤ 2.0mm3

청정구역 청정도(ISO 14644-1)
ISO Class 3

내화 등급(EN 13 501-1)
Bfl-s1

내 항중성(EN 433)
0.02mm

열전달(EN ISO 10456)
0.25W/(m.K)

염색 견뢰도(EN 20 105-B02)
≥ Level 7

정전기(EN1081)
109 ≤ Rt ≤ 1012 Ω

표면처리
Evercare

내 항균성(ISO 22196)
> 99% inhibits growth [E.coli - S.aureus - MRSA]

항바이러스 활성 측정(ISO 21702)
HCoV-229E : 2h / 99.70% ~ 5h / 99.97% 사멸

충격소음감소(EN ISO 717-2)
approx.+4dB

유기화합물(ISO16000-6)
TVOC AFTER 28DAYS, 10㎍/㎥ 이하 인증제품

친환경인증(실내공기오염저감)
환경표지인증, floor score 인증, LEED 인증

2.2 자재품질관리 2.2.1 자재검수

중보행용 비닐시트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 상품명, 제조 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 면 정리

(1) 시공 전 바닥면이 요철 및 굴곡이 없는 평활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2) 바닥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하며 바닥에 분진이 없어야한다.

(3)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의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 되어 있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바닥 면은 완전히 건조 양생 되어 있어야 한다.

3.2 시공순서 3.2.1 시공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 일자가 같은 제품을 모아서 시공한다.

②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24시간 이상 보관하여 현장에 적응 시킨다.

(2) 시트 깔기

① 비닐시트를 시공라인에 맞추어 빛이 떨어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알맞게

재단하여 임시 깔기를 한다. (3) 접착제 도포

① 수용성 전용 접착제를 전면 도포하며 균일한 도포량을 위해서 Spatula(헤라)를

자주 바꿔서 사용 한다.(도포량 : 200~300g/m2)

(4) 제품시공 ① 중보행용 비닐시트 깔기를 한다.

② 바닥재 접착 후 밀어주기를 하여 접착면의 기포를 제거한다.

③ 제품을 시공한 직후에 70kg이상의 로라를 사용하여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

시킨다.

④ 제품과 제품의 이음새 부위는 V 컷팅을 하고 같은 바닥재 색상의 용접봉

(Welding-Rod)을 사용하여 Hot welding 처리 후 Trimming을 해준다.

3.3 현장 품질 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 상태검사 (1) 제품의 방향, 접합부분의 웰딩 검사. (2) 바닥의 들뜸, 틈새의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 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상기 작업의 완료 후 타 공정이 남아 있을 경우 반드시 보양을 하여,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4.2 시공 완료 후 최소 48시간 이상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

토록 한다. 3.5 왁싱작업 (별도)

3.5.1 별도의 왁싱작업 시에는 PVC 전용 특수폴리머를 배합한 고성능 광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3.5.2 왁싱 전 바닥에 어떠한 자국이나 얼룩, 먼지등의 오염물질이 없도록 청소를 한다.

처음에는 3M 블랙패드를 사용하여 버핑하여야 하며 중성세제로 유분기를 완전히

제거, 청소 후 약 8시간의 완전한 건조를 시켜야한다.

3.5.3 깨끗한 용기에 PVC 전용 특수폴리머 수지왁스를 필요한 양만큼 따라낸 후 잘 마른

깨끗한 전용마포에 수지왁스를 충분히 적시고 균일하게 도포하도록 한다.

3.5.4 총2회에 걸쳐 균일하게 구석구석 도포하도록 한다.

3.5.5 도포시에는 도포하지 않은곳에 얼룩이 없도록 조심하여 후퇴하면서 도포를 계속한다.

두텁게 도포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5.6 전체도포가 끝나고나면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한다. 피막이 형성된 바닥이 건조되기

까지 통상 약 12시간 건조하기 전까지 절대로 밟아서는 안된다.

안전부착물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메디칼 시설의 벽면 등을 보호하는 제품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핸드레일 설치 나. 월가드 설치 다. 코너가드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핸드레일, 월가드, 코너가드, 킥플레이트 설치 마감.

1.3 설치규격

1.3.1 재료의 규격 및 시험에 관한 기준.

USGBC

LEEDⓇ IEQ 3.2, MR3, MR4, MR6적용 하여 재사용 20%이상 인증 제품.

GREENGUARD 실내 공기질 테스트 저감 인증 제품.

GREENGUARD Children & School Chemical emissions Levels 충족 제품

ASTM D-4226-05 충격저항력 기준 적합 / 초과한 제품. ASTM D-543/ G21-22

화학/얼룩/곰팡이/세균 저항력 기준 적합 / 초과한 제품.

UL-723

CAN/ULC-S102.2의 내화(15) / 내연(35)기준을 적합/초과한 제품.

KS M 1991:2015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 시험 충족제품

1.4 제 출 물 1.4.1 시공 상세 도면

가. 위치별 핸드레일 ,월가드, 코너가드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나. 제품별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시킨 시공 상세도면.

다. 바닥, 천장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부착물

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메디컬 시설의 벽면에 대한 제조 및 납품업자의 제품자료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납품자는 원생산자인 제조사에게서 자재공급 확인서(Certificate)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 크기, 기능의 세부사항, 부착방법

과 부속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제품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1.4.3 시공계획서 가.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시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4.5 견 본

가. 각 설치 제품의 30cm절단 품을 3개씩 제출한다.

나. 품질, 색상, 재질 등 부속물의 종류별 견본품.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가.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지정한 색상 및 자재로 설계에 반영된 공법으로 Mock up

설치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납품/설치 한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Mock up 설치 부위를 납품 / 설치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충격방지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품코드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

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6.2 자재 및 부속품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1.6.3 비닐덮개 및 알루미늄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장소에 뉘어서 보관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일반 환경조건 : 충격방지 시스템 설치시에는 현장여건츨 확인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7.2 핸드레일 시공의 경우 벽면이 Dry Wall에는 시공전 벽 뒷면에 150mm*1.2T Steel plate

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하며, 월가드 시공의 경우 벽면이 Dry Wall인 경우는 벽 뒷면에 수평 Steel plate를 볼트로 조여 주어야만 견고하다.

콘크리트인 경우는 Head slot를 사용하여 볼트 고정으로 설치 한다.

2. 재 료 2.1 핸드레일(HR-1000)

2.1.1 덮개(Rigid Vinyl) / 고정축(Aluminum Retainer)

내화/내연 기준에 적합한 충격 흡수 비닐(PVC)/알루미늄(A/L) 2mm이상의 두께로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으로 사출 / 압출한 제품으로써 표면은 엠보싱 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충격 저항력 기준에 적합하고, 화학적 반응, 얼룩, 곰팡이, 세균 저항성 기준에 적합 하거나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다. 색상은 우드(Wood)모양의 결이 나와야 하며, Return / Accent

Strip 또한 이와 동일하게 일체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충격에 대하여 ASTM F-476-84

의 요구를 충족하고 충격 저항력을 높이고, 고정축 알루미늄은 6063-T5의 기준에 따라 생산 및 조립한다.

덮개와 부속품의 색상차이는 SAE J-1545-(Delta E)를 충족해야 하며, CIE LAB, CIE

CMC, CIE LCH를 사용하는 1.0 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설치 제품은 LEED / GREENGUARD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고 이는 사용자

와 고객의 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이다.

* 기준사항 : 1.3 참조규격 이상.

2.1.2 부속품(Installation Parts / Accessories)

모델별로 설치에 적합한 리턴(Return), 마운틴 브라켓(Mounting Bracket), 인사이드 /

아웃사이드 코너(Inside/Outside Corners), 스프리스(Splice)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2.2 월 가드(WG-1500)

2.2.1 덮개(Rigid Vinyl) / 고정축(Aluminum Retainer)

내화/내연 기준에 적합한 충격 흡수 비닐(PVC)/알루미늄(A/L) 2mm이상의 두께로 사출/

압출한 제품으로써 표면은 엠보싱 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충격저항력 기준에 적합하고,

화학적 반응 / 얼룩 / 곰팡이 / 세균 저항성 기준에 적합 하거나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다.

재질의 표면은 우드(Wood)모양의 결이 나와야 하며, Return / Accent Strip 또한 이와 동일하게 일체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고정축 알루미늄은 6063-T5의 기준에 따라 생산 및 조립한다.

덮개와 부속품의 색상차이는 SAE J-1545-(Delta E)를 충족해야 하며, CIE LAB, CIE

CMC, CIE LCH를 사용하는 1.0 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설치 제품은 LEED / GREENGUARD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고 이는 사용자와 고객의 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이다.

* 기준사항 : 1.3 참조규격 이상.

2.2.2 부속품(Installation Parts / Accessories)

모델별로 설치에 적합한 보조 덮개(Impact Bumper), 앤드캡(End Cap), 90도 앤드캡

(Inside/Outside Corners)을 이용하여 조립한다.

2.3 코너가드(CG-160)

2.3.1 덮개(Rigid Vinyl) / 고정축(Aluminum Retainer)

내화/내연 기준에 적합한 충격 흡수 비닐(PVC)2mm이상의 두께로 사출 제품으로써

표면은 엠보싱 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충격저항력 기준에 적합하고, 화학적 반응 / 얼

룩 / 곰팡이 / 세균 저항성 기준에 적합 하거나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다.

충격에 대하여 ASTM F-476-84의 요구를 충족하고 충격 저항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정축 알루미늄은 6063-T5의 기준에 따라 생산 및 조립한다.

설치 제품은 LEED / GREENGUARD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고 이는 사

용자와 고객의 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이다.

* 기준사항 : 1.3 참조규격 이상..

2.3.2 부속품(Installation Parts / Accessories)

모델별로 설치에 적합한 탑캡(Top Cap)을 이용하여 조립한다.

3. 시 공 3.1 핸드레일 설치 3.1.1 설치방법

가. 핸드레일은 전체길이를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지면으로부터 약 800mm 높이에 설치 하

거나 고객 및 사용자들의 편의에 맞춰 높낮이를 조정 설치하여 한다.

나. 고정축(Aluminum Retainer)을 길이에 맞춰 절단하고 리턴(Return)을 고정축에 설치 한다.

다. 설치할 위치에 고정축 및 벽면에 800mm또는 1,200mm간격으로 Hole을 만들고 벽면에

칼부록을 삽입한 후 브라켓(Bracket)을 설치 고정한다.

라. 고정축이 긴 경우에는 스프리스(Splice)을 사용하여 연결부위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벽면이 Dry Wall인 경우는 시공전 벽 뒷면에 150mm*1.2T Steel plate가 설치 되어

있어 조여 주어야만 견고하고 하중을 견딜수 있다.

마. 보조덮개(Impact Bumper)을 절단하여 고정축(Aluminum Retainer)안쪽에 덧씌운다.

바. Thumb insert accent strip의 박리지를 제거한 후 부착시킨다.

마. 비닐덮개를 알맞게 절단하여 고정축(Aluminum Retainer) 위에 덧씌운다.

3.2 월 가드 설치 3.2.1 설치방법

가. 월 가드는 전체길이를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지면으로부터 약 300mm 높이에 설치 하

거나 고객 및 사용자들의 편의에 맞춰 높낮를 조정 설치하여 한다.

나. 고정축(Aluminum Retainer)을 길이에 맞춰 절단하고 End cap을 고정축에 설치한다.

다. 설치할 위치에 고정축 및 벽면에 800mm간격으로 Hole을 만들고 벽면에 칼블록을

사용하여 고정후 피스 고정한다.

라. 벽면이 Dry Wall인 경우는 시공전 벽 뒷면에 150mm*1.2T Steel plate가 설치 되어

있어 조여 주어야만 견고하고 하중을 견딜수 있다.

마. 보조덮개(Impact Bumper)을 절단하여 고정축(Aluminum Retainer)안쪽에 덧씌운다.

바. 비닐덮개를 알맞게 절단하여 고정축(Aluminum Retainer) 위에 덧씌운다.

3.3 코너가드 설치 3.3.1 설치방법

가. 코너가드 설치 하기전 걸레받이 높이를 확인 후 코너가드 밑 부분에 Top cap 설치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고정축(Aluminum Retainer)을 벽면 모서리에 설치한다.

나. 고정축(Aluminum Retainer)의 고정은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모서리에서 피스가 겹치지 않도록 갈지자형으로 고정 설치해야만 충격시 비닐(PVC) 덮개가 밀려 내리거나 파손되지 않는다.

다. 비닐덮개를 알맞게 절단하여 고정축(Aluminum Retainer) 위에 덧씌운다.

라. T19코너가드는 양면테이프를 양쪽 날개에 붙여 시공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고정 / 마감 상태확인 가.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이음부위 검사 다. 표면 마감상태 검사 라. 고정 설치상태 검사 마. 장력 검사. 3.6 보수 및 재시공

파손 및 하자가 있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반자동문 공사 시방서 1.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서 1.2.1 창호철물 1.2.2 도장공사 참조규격 1.3.1 한국 산업 규격 (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1502 창호기호 KS F 3109 문세트 KS L 2002 강화유리 제출 자료 1.4.1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부호,개폐방법

창호일람표 : 부호,형상,치수,수량,부재,부품의 재료,성능,표면처리,창호철물

도어상세도 : 재질,형상,치수,표면처리,부속철물,부착철물의 위치,주위의 마감재와의 관계

시공업체는 제품에 대한 특허증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1.4.2 제품자료

슬라이딩 도어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 유지관리 자료 1.4.3 시공계획서 슬라이딩도어 제작 및 조립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설계도면에 명시된 행거도어의 창호바 (색상표 포함)

부자재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사용재료는 공장 출하시에 파손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부재별 비닐랩핑 후 현장에 반입한다.

공사 조건 1.6.1 현장 조사

현장검측의 소홀로 제품의 변조나 교체의 필요성이 발생 할 경우 이에 수반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제품 2.1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아래 제품으로 적용하며, 문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1.1 재료일반 사항

주요재료의 재질, 강도 치수는 K.S에 의한다.

2.1.2 제품사양

Dual Load Track에 미국 아큐라이드社(ACCURIDE)에서 생산하는 BALL CARRIAGE

(DP-0115)을 채용한 INPRO TECH社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슬라이딩 도어는 레일을 이중구조(Dual Load Track)로 형성되어 각기 다른 방식의 회전체가 적용되어 회전체의 파손 방지와 지속사용이 가능한 특허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1.3 적용사양 기본 부품 재질 윗 틀 : E.G.I 1.6mm 강판 옆 틀 : E.G.I 1.6mm 강판 레일 취부재 : GI 2mm 강판 점검구 : E.GI 0.8mm

도 어 : E.GI 0.8mm (내부 틀 보강, 페이퍼 하니콤 내장 )

도어 포켓판넬 : E.GI 0.8mm ( 제품 형태에 따라 구분 설치됨 )

마감

가. 문, 문틀은 표면처리 후 폴리에스테르,액폭시를 혼합한 내장용 정전분체도료를 최소 38~45μm 으로 공장 마감한다. 색상은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한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2.1.4 부속자재

브라켓, 볼트, 너트. 스크류 등의 고정철물 등은 방청 처리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2.2 제작 2.2.1 일반 사항

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 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절단, 천공, 보강, 고정철물 등의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고정(Anchoring) 및 조임(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Unit로 제작한다.

가능한 한 고정 철물은 은폐를 시킨다. 노출되는 고정 철물의 머리 부분은 접시 머리형으로 표면을 파서 매몰시켜 마감 면과 같게 한다. 나사나 기타의 고정 철물은 필요한 경우 등 간격으로 배치시키고, 접시 머리형으로 매몰시켜 마감 면을 인접되는 면과 맞춘다.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며, 동작에 대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 동작 부위에 적절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이질재 철물의 접착 부위는 역청질계 페인트로 그 접착 면을 칠 하거나, 또는 전해 부식을 막을 수 있는 기타 재료로 격리시킨다.

2.2.2 창호철물

창호철물 설치 부위를 적절히 보강하고 제조회사의 표준제품인 창호철물을 설치한다. 창호철물 마감은 도어의 문틀 마감에 맞추어야 한다.

2.2.3 조립제작 조립 제작시 모든 이음부에는 홈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현장 실측 후 작성한 시공도의 치수와 가공시 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치
수

외형치수 허용차 대각 허용차 평면도 허용차 0 - 500 ± 0.5 ± 1.0 ± 1.5 500 - 1,500 ± 1.0 ± 1.5 ± 1.5 1,500 - 2,500 ± 1.5 ± 2.0 ± 1.5 3. 시공 3.1 검사

도어판넬, 각 부품의 치수 검사, 도장 두께검사, 성능검사, 외관검사 등을 행한 후 이상이 있는 부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3.2 준비작업

행거식 수동 슬라이딩 도어의 설치계획은 바닥, 천정 등의 마감공사 등 도어의 설치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거나 상호 의존성이 있는 타 공사와 협의한다.

3.3 설치

조립공사 지침서에 의거하여 행거식 수동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다.

설치는 수직, 수평을 정확히 유지하고 설계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며,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보강재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설치된 모든 장치는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해 조임이 풀리거나 해체되지 않아야 한다.

구동장치 등은 전면에서 설치 및 탈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작업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업하고 볼트, 너트 등도 도면상 규격품을 사용한다.

(2) 시공 허용오차 가. 위치: ±1.5㎜ 이내 나. 높이: ±1.5㎜ 이내 다. 폭: ±1.5㎜ 이내 라. 수직ㆍ수평: ±2㎜ 이내 3.5 청소와 보양

(1) 반자동 슬라이딩도어가 완전히 설치된 후, 구성물 청소는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2) 설치기간 중 외적 힘이나 충격 또는 타 공사에 의해 파손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한다.

3.6 시운전

설치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설치된 제품의 동작과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확인시켜 주어야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반자동 슬라이딩도어의 작동방법

(2) 도어 이상 시 점검구 개폐하여 점검하는 방법

(3) 개폐 속도 조정 방법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목
차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1.2 적용기준 1.1.3 제반법규의 준수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윈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3.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3.3 특허권의 사용

1.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1.4.2 안전관리 1.4.3 연도대책 1.4.4 폭약사용의 금지 1.4.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4.6 발굴물의 처리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5.5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1.5.6 지급재료의 대여품 1.5.7 재료의 검사 1.5.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5.9 시공상세 도면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6.1 공사의 검사 1.6.2 공사보고 1.6.3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6.4 임의시공 1.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양 1.7.2 동절기 공사 1.7.3 혹서기 공사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1.8.2 공사의 변경 1.8.3 공사의 중지 1.8.4 경미한 변경 1.8.5 대안의 제시 1.9 공기연장 1.10 설계변경 1.11 지시사항의 이행 1.12 작업시간 1.13 공사용 도로 1.14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1.15 교통과 보안 1.16 시공시 필요비용 1.17 조사 및 시험 1.17.1 공사지장물조사 1.17.2 지질조사 1.18 대관업무 1.19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9.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1.19.2 준공도 작성 1.19.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19.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19.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19.6 하자보수 1.19.7 기타 1.20 민원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적용범위

시방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공사의 일부로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제반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용어의 정의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부산대학교병원을 말한다.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을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자

“계약자”(이하 “도급자”라 칭함)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도급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제33조, 기타 관렵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도급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도급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 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기술자의 성명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의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윈의 배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Network수법(C.P.M 또는 PERT))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현장의 각사무실에는 일일천후표 및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날씨, 온도, 습도 등을 매일 기록해야 하며, 건물 외부에는 백엽상 및 풍향계를 설치하여 매일 검측하여야 한다.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 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내 모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도급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관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도급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기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착공·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병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 위험성평가 보고서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보고서는 병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병원의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류를 준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해 병원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준비로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원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의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도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약사용의 금지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을 할 수 없다.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도급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도급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 시킬 수 없다.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도급자는 건축주의 요구시 공사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관에게 양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재료의 승인 계획서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도급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관, 도급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사무실, 도급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 되어야 한다.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지급재료의 대여품

도급자는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기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을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시공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급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대체사용 당시의 건축주가 매입하는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지급자재 가격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다.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도급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도급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 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득해야 한다.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도급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건축주의 사정에 의거 도급자로 하여금 이를 소유케하여 계약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재료의 검사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 할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관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시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시방서 또는 도급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시공상세 도면

도급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 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도급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독관,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도급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로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공사의 검사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도급자의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관 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관의 입회 확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를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부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 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 하여 특기가 없는한 18㎝X13㎝(5×7)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동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3부를 공사중과 준공시에 제출해야하며, 매설물에 대해서는 천연색 비디오로 촬영하여 3부를 공사중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등 감독관의 지시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도급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 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보양

도급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한다.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공사의 변경 및 중지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공사의 중지

건축주의 사정 또는 도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 자는 건축주로 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급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한 잔존가치로서 정산한다.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경우 공사의 일부를 끊어 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대안의 제시

도급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 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공기연장

공사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또는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또는 공사기 간 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 연장을 할 수 있다.

설계변경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감독관은 업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때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하고,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상용할 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등 협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감리자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여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작업은 원칙적으로 야간에는 금한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용 도로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분진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출입구에 공사 차량에 의한 분진 방지시설을 해야하며, 때에 따라 도로에 발생하는 분진 및 오염발생에 대해서 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과 보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유무를 조사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현장요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전기기술자는 수시로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한다.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재해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때의 협력

관할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배상 조사 및 시험 공사지장물조사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 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질조사

도급자는 토지보상이 완료 후 감독관 및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바로 지질조사를 시행하야야 하며 설계도면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관업무

도급자는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 해야할 사항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도급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히 정리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도 작성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도면(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청사진 반접 5부(A1-2부, A2-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CD롬 3장 및 마이크로필름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독관, 도급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도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이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관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도급자는 공사완료시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 검사신청 을 할 수 있다.

감독관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도급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 별도 기재된 사항외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등의 변경이 없는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다.

도급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하자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관는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기타

시방서 내용중 “....도급자(”도급자“)부담....”라고 명기된 사항은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주재료의 취부 및 설치를 위한 부속재료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주재료를 시공하기 위한 모든 가설공사비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등 계약설계도서상의 상이점은 감독관의 결정지시에 따르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시험검사중 일부 중요한 시험(TAB, 각종 비파괴시험(NDT) 기타)은 감독관이 직접 시험 전문용역업체에게 발주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모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아오는 내외빈에게 공사 전반에 대하여 설명(브리핑)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시설과 기자재(현황판, 슬라이드기, 액정 프로젝트, OHP, 공사안내용 카다로그 등)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설계변경, 가설재 등의 안전성 및 타당성 여부검토를 감독관이 요구할 시 도급자의 비용 으로 응해야 하며, 구조기술사, 용역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각 공종별, 품목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는 각 내역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원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은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성실하고 신의있게 처리해야 한다.

민원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민원발생 해결 후 완료내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목
차

2.1 가설공사 2.1.1 적용범위 2.1.2 재료 일반사항 2.1.3 세부 시공계획서 2.2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2.2.1 일반사항 2.2.2 외부비계 2.2.3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2.2.4 강관 틀비계 2.2.5 내부비계 2.2.6 비계다리 2.2.7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2.2.8 추락 방지 시설 2.2.9 방풍 및 보호막 2.3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2.3.1 현장정리 및 청소 2.3.2 더스트 슈트시설 가설공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 해야 한다.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치기준 비 계 기 둥 간격 1.5m~1.8m 이내로 배치한다.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 부터 3m 이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

둥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m~15m 이내 각도는 45°로 비계기둥 및 수평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연
결

수직 수평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 시킨다.

밑
받
침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부

분은 소요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강관 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간격으로 기둥을 구조체에 긴결 시켜야 한다.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이동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90㎝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이상 되는 것은 45×45 각재를 30㎝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4~5개층) 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도~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에레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진행중 건물 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 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제 3 장 미장공사

목
차

3.1 적용범위 3.2 재료 일반사항 3.2.1 공통재료 3.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3.3.1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3.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3.3.3 벽돌 블럭면 바탕처리 3.3.4 메탈라스 바탕처리 3.4 한냉기 및 서중기 공사 3.4.1 한냉기 공사 3.4.2 서중공사 3.5 미장면의 보수 3.5.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3.5.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3.6 시멘트 몰탈 바르기 3.6.1 재료

3.6.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3.6.3 시멘트 몰탈 바름순서별 배합비 기준

3.6.4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3.6.5 바닥미장 3.6.6 벽미장 및 천정미장 3.7 콘크리트 표면처리 3.7.1 적용범위 3.7.2 준비작업 3.7.3 바탕처리 및 검사 3.7.4 시 공 3.8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3.8.1 적용범위 3.8.2 재 료 3.8.3 설치위치 3.8.4 설치 및 고정 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테라죠 현장바르

기, 노출콘크리트 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3.2 재료 일반사항 3.2.1 공통재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

조회사의 제품이여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

야 하며, 체로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 크기(㎜) 입도별 체의 통과율(%)

구
분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 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

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3.3.1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몰탈,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시공오차를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15㎜를 초과 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M×2.5M×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 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 마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 간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 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1)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2) 벽돌, 블럭면 : 쌓기 후 15일 이상 3) 초벌 바름면 : 바름 후 15일 이상 4) 재벌 바름면 : 바름 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3.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3.3.3 벽돌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 항목의 줄눈 나비 및 줄눈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3.3.4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금속공사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3.4 한냉기 및 서중기 공사 3.4.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3.4.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 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3.5 미장면의 보수 3.5.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 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 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

3.5.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용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3.6 시멘트 몰탈 바르기 3.6.1 재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1)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2)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 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토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6.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 위 별 바름회수 바름두께(㎜) 바름순서별 바름두께 초 벌 재 벌 정 벌

바
닥

1 27~67 27~67

내
벽

3 12 4 4 4

외
벽

3 24 8 8 8

천
장

3 15 5 5 5

3.6.3 시멘트 몰탈 바름순서별 배합비 기준

1. 초벌바름 : 1 : 2 2. 재벌바름 : 1: 2.5 3. 정벌바름 : 1 : 3

※ 단, 내력 및 천장의 정벌 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 기준은 내벽은 1:3:0.3, 천정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3.6.4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3.6.5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깔은 다음 나무훍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3.6.6 벽미장 및 천정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 해야 하며, 20㎜ 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 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4.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급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바름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 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을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부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 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 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홈,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 해야 한다.

3.7 콘크리트 표면처리 3.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스라브, 파라펫 기타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등의 공사와 바닥마감의 스라브(도면상의 제치장콘크리트)부분에 적용한다.

3.7.2 준비작업

1. 검 측 :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시준실, 측량기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오차를 검측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팻칭,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7.3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7.4 시 공

1. 바닥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 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텍스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리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3.8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3.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 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8.2 재 료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 시멘트 몰탈 바르기 부재료항 참조

3.8.3 설치위치

도면과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3.8.4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 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몰탈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 시켜야 한다.

제 4 장 방수, 방습 및 단열공사

목
차

4.1 적용범위 4.2 재료 4.2.1 일반사항 4.2.2 시공업체 4.2.3 시험 및 검사 4.3 액체방수 4.3.1 재 료 4.3.2 바탕처리 4.3.3 재료의 배합 4.3.4 기후조건 4.3.5 시 공 4.3.6 특수부분의 시공 4.3.7 보양 4.4 방수층 보호처리 4.4.1 재료 및 두께 4.4.2 방수 보호몰탈 바르기 4.4.3 방수 보호벽돌 쌓기 4.4.4 방수보호판 붙이기 4.4.5 방수 보호 콘크리트 타설 4.5 방습 및 단열공사 4.5.1 일반사항 4.5.2 부위별 단열재의 설치

4.6 신축줄눈 및 시일링(SEALING)공사

4.6.1 적용범위 4.6.2 재료 일반사항 4.6.3 저장 및 취급

4.6.4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4.6.5 신축줄눈 설치 4.6.6 실링 시공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럭,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 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 공사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4.2 재료 4.2.1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시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2.2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해야 한다.

4.2.3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후 및 방수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4.3 액체방수 4.3.1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4.3.2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둥은 와이어 브러쉬,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5cm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10cm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컷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6. 바탕 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4.3.3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누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 할 수 있다.

4.3.4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 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 해야 한다.

4.3.5 시 공

시공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해야 한다.

4.3.6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등의 접촉부, 낙수구의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Cm X 3Cm이상 방수 몰탈로 캔트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하여 금이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2.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올림은 화장실, 세면실 H=1,500, 주방,샤워실은 벽전체를 표준으로 한다.

4.3.7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4.4 방수층 보호처리 4.4.1 재료 및 두께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별 방수층의 보호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도면과 재료별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4.4.2 방수 보호몰탈 바르기

위치별, 부위별 바름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3 시멘트몰탈로 미장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필요한 부분은 구배처리시공하여야 한다.

4.4.3 방수 보호벽돌 쌓기

위치별, 부위별 벽돌쌓기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쌓기공법은 시멘트 벽돌쌓기 시방서에 준하되 벽돌쌓기 배면에는 20MM의 사춤 몰탈공간을 두어 벽돌쌓기와 병행하면서 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사춤 충진시켜야 한다.

4.4.4 방수보호판 붙이기

1. 재료 : FOAM BOARD - 두께 5MM 고밀도 스폰지위 1MM시트 방수재 부착

2. 시공 : 시이트방수 완료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에 의거 시공해야 한다.

4.4.5 방수 보호 콘크리트 타설

위치별, 부위별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최소두께는 60㎜를 표준으로 하여 4주 압축강도 FC=135㎏/㎠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방수층 또는 단열재 및 방수층등에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며 익스팬션 JOINT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조인트 휠러를 직선바르게 사전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곳은 드레인 방향으로 구배처리 시공되어야 하며 별도의 마감이 없는 부분은 쇠흙손 마감으로 제물치장 시공해야 한다.

4.5 방습 및 단열공사 4.5.1 일반사항 1. 바탕처리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2.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테이프는 방습층, 단열재, 바탕면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내습난연성 접착 TAPE를 사용해야 한다.

3.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관리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저장하되 비, 눈이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장관리해야 한다.

4. 방습층 설치 일반사항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지정 방습재료(지정이 없을때는 0.02㎜ P.E 필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를 설치하여 방습재료설치, 완료후에는 습기의 흐름이 영구히 차단 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단열재 설치시에는 설치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바탕면과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하며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cm이상의 접착 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단열재는 30cm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6. 검사 및 보양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공사는 각 단계별로 감독관의 검사 승인후에야 다음 공정 단계로 옮길

수 있으며 시공중 또는 시공완료된 방습층는 기후(비, 눈, 바람)와 병행공종 또는 후속 공종

등에 의한 손상 및 흡습이 없도록 보양, 보호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4.5.2 부위별 단열재의 설치 1. 공간벽(중공벽)단열재 설치

공간벽(중공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습층을 내측벽에 먼저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며 긴결철물 등에 의한 방습층과 단열재의 관통부 주위는 접착테이프로 밀봉 처리해야 한다.

외측벽과 단열재 사이에는 적당한 크기(9cm×9cm정도)의 쐐기용 단열재를 수평수직 60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내측벽에 밀착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외측벽과 단열재간에 원활한 대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기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2. 격자틀벽 단열재 설치

격자틀 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수평 격자틀의 배치 및 수직, 수평바름, 간격, 고정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며, 격자틀과 단열재 사이에 공격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절단 밀착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해야 한다.

3. 단열재 핀고정 붙이기

소정의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 핀을 300간격으로 스라브면, 벽면 또는 보면에 접착제로 고정시킨 다음 단열재를 핀에 고정시키고 이음부위는 방습층과 동일재료로 된 접착테이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4. 단열재 천정속 넣기

천정틀에 단열재를 끼워 넣을때는 꼭 맞게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해야 하며 브랑킷 타입의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음부를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바닥깔기

단열재의 바닥 및 지붕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기물 등에 의한 파속 및 꿀렁거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하고 벽접촉부분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 하며 지붕단열재 깔기는 소요두께를 반드시 2겹으로 나누어 깔되 상하 단열재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깔아야 하며 매층의 이음부위는 반드시 접착제테이프로 밀봉처리 해야 한다.

4.6 신축줄눈 및 시일링(SEALING)공사

4.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내부의 신축줄눈 설치 및 각종 시일링 공사에 적용하고, 외부의 시일링재는 “석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4.6.2 재료 일반사항

1. 익스팬션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를 침입가공한 콜크판

2. 백
업
재 : 통기성이 있는 발포성합성수지재로서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 뒤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서 줄눈 폭보다 2~3mm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본 드
브 레 이 커 : 포이에치렌 테이프 또는 포리에치렌을 부착시킨 종이 테이프

4. 프
라
이
머 :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

5. 매 스 킹
테 이 프 : 부착, 제거 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6. 코 킹
콤 파 운 트 : 아스팔트계 코킹콤파운트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지붕신축줄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줄눈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

7. 실
링
재 :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시기의 기후조건등에 적합하고 제조후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용 부위별 실링제의 규격은 해당공종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8. 양
생
테 이 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4.6.3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실링제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죠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 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도 아니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폭을 초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허락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

4.6.4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등의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 보완해야 한다.

4.6.5 신축줄눈 설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 완료 후 설계도면 또는 가로, 세로 3.0m×3.0m 간격으로 직선바르고 소정레벨(보호층 마감레벨)에 맞게 죠인트 휠러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보호층 시공을 해야한다. 보호층 마감시공 완료후 기설치된 죠인트 휠러상단 부분을 직선 바르게 청소한 후 코킹 콤파운트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4.6.6 실링 시공 일반사항 1. 줄눈의 청소 및 백업재 설치

시공부위 줄눈의 먼지, 유지분, 기타 실링재 접합에 유해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소정의 실링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백업재를 직선 바르게 설치하고 백업재를 필요로 하지않는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사용해야 한다.

2. 마스킹테이프 부착 및 프라이머 도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프라이머를 고루 도포한다.

3. 실링재의 충진

실링재의 충진은 반드시 코킹건을 사용해야 하며 실링재가 줄눈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 충진 되고 균일한 깊이와 형상이 되도록 코킹테이프로 가압하면서 마무리해야 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 및 보양

실링 작업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 부착 부분과 실링부위 주위에 묻은 실링재를 신속히 제거 청소해야 하며 실링작업 완료 후 심한 먼지, 오염 또는 손상등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보양테이프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타일공사

목
차

5.1 적용범위 5.2 재료 5.2.1 타 일 5.2.2 바탕 고르기 몰탈 5.2.3 타일 접착제 5.2.4 줄눈제 5.2.5 신축줄눈 실링재 5.3 현장검측 및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5.3.1 현장검측 5.3.2 시공상세도 5.3.3 견본시공 5.4 타일붙이기 준비사항 및 공통일반사항 5.4.1 바탕처리

5.4.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5.4.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5.4.4 바탕고르기 미장 5.4.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5.4.6 타일 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5.4.7 타일붙이기 공통일반사항 5.4.8 치장줄눈시공 공통일반사항

5.4.9 부위별 타일붙임 공법 및 바름두께 기준

5.4.10 바닥타일 붙이기 5.4.11 벽타일 압착공법 붙이기

5.4.12 벽타일 동시시공 줄눈 밀착공법 붙이기

5.5 보양 및 청소, 검사 5.5.1 보 양 5.5.2 청 소 5.5.3 검 사 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바닥, 벽 등의 타일 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5.2 재료 5.2.1 타 일

타일 종류별 재질, 치수 등은 아래표에 따르며 타일 종류별 견본품을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치수의 혀용 제작 오차가

KSL 1001 규정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타 일 종 류 재 질 치 수(㎜) 줄눈폭(㎜)

비
고

내장바닥타일 (압출형) 자기질 200×200 1. 5 화장실, 샤워실 내장 벽 타일 (압출형) 도기질 250×400 1. 5 화장실, 샤워실 주방 5.2.2 바탕 고르기 몰탈

바탕 고르기 시멘트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접착 혼화제 등의 재료는 미장공사 재료 기준에 따르며, 소석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5.2.3 타일 접착제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국립건설 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아래기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5.2.4 줄눈제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및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5.2.5 신축줄눈 실링재

실리콘계 1액형 실링제로서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5.3 현장검측 및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5.3.1 현장검측

1. 타일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한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타일 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수정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3.2 시공상세도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 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기타 부착물,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등을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5.3.3 견본시공

감독관이 견본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상세도에 의하여 본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하되 화장실 및 욕실 등의 경우에는 위생도기를 비롯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시켜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4 타일붙이기 준비사항 및 공통일반사항 5.4.1 바탕처리

타일 붙임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 기준은 미장 공사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5.4.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1. 넓은면의 타일붙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직, 수평으로 설계 도면 또는 3~5m 이내의 간격으로 신출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는 5-10㎜폭의 실링 처리를 해야 한다.

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고르기 미장전에 위치를 확정 타일부착 및 청소 완료 후 깨끗한 실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 줄눈재를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4.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타일 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 노출 배관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노출마감 틀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타일 나누기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고르기 미장 작업전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표면에 노출 마감처리되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공사 완료 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5.4.4 바탕고르기 미장

바탕고르기 시멘트 몰탈의 용적 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초벌바름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 정벌 바름면은 각각 7일 이상 방치 시켜야 하며, 최종 바탕면의 평활도는 ±3㎜ 이내로 한다.

5.4.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바탕 고르기 미장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타일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타일붙이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5.4.6 타일 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타일 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하되 불가피 하게 절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하며, 절단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해야 한다.

5.4.7 타일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승인된 타일나누기 등을 비롯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 기준선을 띄우고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여 붙여야 한다.

2.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 침투, 벽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 접착제, 타일, 줄눈제 등이 밀착 일체시공이 되어야 한다.

3. 줄눈의 폭 기준은 본 시방서 타일 종류별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 나누기 도면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0.5~1㎜ 범위 이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위 중 바닥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벽타일의 줄눈폭에 따른다.

4. 타일 접착제 바름 후 타일 붙임 시간은 30분 이내에 완료 해야 하며, 타일 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임 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5. 타일붙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갓둘레 부분과 2~2.5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아간다.

5.4.8 치장줄눈시공 공통일반사항

1. 타일붙임 후 3시간 경과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 부분과 타일 표면을 브러시와 물에 적신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 내어 24시간 경과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치장 줄눈제를 소요 깊이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2. 타일표면으로 부터의 치장 줄눈 깊이는 1~2㎜ 범위내에서 부위별 견본시공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치장줄눈의 폭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용 흙손을 사용하여 2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

5.4.9 부위별 타일붙임 공법 및 바름두께 기준

부 위 별

공
법

바탕고름몰탈두께(㎜) 접착제(㎜)

바
닥

일반공법 24~50 -

내
벽

압착공법 18 3~5 5.4.10 바닥타일 붙이기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1회 바름을 2㎡ 범위에서 소요 두께로 접착제를 균일한 두께로 바른 다음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깔고 줄눈 부분에 바탕면의 접착제가 배어 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가로 및 세로줄눈 바르고 평활하게 붙여 나아간다.

5.4.11 벽타일 압착공법 붙이기

1.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승인된 접착제를 1회 바른 2㎡ 범위내에서 소요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음 타일 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눌러 붙이고 줄눈부분에 바탕면의 접착제가 배어 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수평, 수직 줄눈바르고, 평활하게 붙여 나간다.

2. 타일의 크기가 15㎝이상인 경우에는 타일붙일 전용 진동기를 사용부착 시켜야 한다.

5.4.12 벽타일 동시시공 줄눈 밀착공법 붙이기

1.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승인된 접착제를 1회 바른 2㎡ 범위내에서 소요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음 타일 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눌러 붙이고 타일이 바탕면에 밀착되고 바탕면의 접착제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타일붙임 전용 진동기를 사용 타일면에 수직으로 중앙부, 상하, 좌우로 균등하게 진동을 가하여 붙여야 한다.

2. 타일의 줄눈 부분에 배어나온 타일 접착제가 응결이 시작되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소요 줄눈 깊이로 밀실하게 충진 매끈한 지창줄눈을 만들어야 하며, 줄눈 부분에 배어나온 타일 접착제의 양이 줄눈 시공에 부족할 경우에는 타일 접착제를 보충 충진시켜 타일표면으로 부터 줄눈 깊이가 3~5㎜ 정도로 해야 한다.

5.5 보양 및 청소, 검사 5.5.1 보 양

1. 타일붙임 후 7일간은 충격,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직사광선 또는 폭우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방풍막 또는 시이트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2. 타일붙임 후 2~3일간은 물뿌림에 의한 습윤 보양 처리를 해야 하며, 바닥타일 경우는 치장줄눈 처리후 0.1㎜ P.E필름을 깔고 미송계의 톱밥을 3㎝ 두께로 깔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 해야 한다.

3. 동절기 공사는 미장공사와 동일한 난방, 보양, 보온조건하에 시행해야 한다.

5.5.2 청 소

치장줄눈 작업완료 후 타일표면에 부착된 여분의 접착제, 줄눈제, 기타이물질을 물적신 스폰지, 헝겊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30 희석 염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타일청소 전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5.5.3 검 사 1. 시공중 검사

1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발에 접착제의 밀실 충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타일 부착완료후 검사봉으로 타일전면을 두들겨 보아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 제거하고 다시 붙여야 한다.

3. 접착력 시험

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완료 후 4주 이상 경과후 시행해야 하며, 600㎡당 한장 단위로 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의 타일에 대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장 석공사

목
차

6.1 적용범위 6.2 재료 일반사항 6.2.1 화강석 6.2.2 긴결철물 6.2.3 발수제 6.2.4 줄눈재

6.2.5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6.2.6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6.2.7 자재승인 제출도서

6.2.8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6.2.9 석재 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6.2.10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일반사항

6.3 판석재 바닥붙이기 6.3.1 일반사항 6.3.2 바닥 붙이기 시공 6.3.3 치장줄눈시공 6.4 판석재 벽 반습식 붙이기 6.4.1 공법 일반사항 6.4.2 바탕 앵커철물의 설치 6.4.3 붙이기용 부속 철물 6.4.4 벽 반습식 붙이기 시공 6.4.5 치장 줄눈 시공 6.5 판석재 벽․천장 건식 붙이기 6.5.1 공법일반사항 6.5.2 긴결철물 시공 6.5.3 벽 건식 붙이기 시공 6.5.4 치장 줄눈 시공 6.6 석재면 보양 6.6.1 석재 바닥면의 보양 6.6.2 석재벽면의 보양 6.7 석재 코오킹 6.7.1 적용범위 6.7.2 용도 6.7.3 재료 6.7.4 시험시공 6.7.5 하자보증 6.7.6 일반사항 6.7.7 자재의 승인 6.7.8 씰란트 시공방법 및 절차 6.7.9 특기사항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일반사항 6.2.1 화강석

1. 화강석을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

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 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

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표면 마감종별 300×300×25㎜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견본승인 과정에서 석종 및 마감, 두께 변경에 다른 공사비 조정은 감독관이 조사 제시하는

단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kg/㎤ 이상 2.56 이상 0.19~0.39% 철분 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6.2.2 긴결철물

스테인레스 스틸304(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6.2.3 발수제

실리콘계 무색투명한 침투형 발수 및 흡수방지제로서 사용석재 표면의 변색, 오염 발생여부

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험을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6.2.4 줄눈재

1. 줄눈폭 5㎜이상의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 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

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내부바닥 :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

팅제

4.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6.2.5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 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

모, 최근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6.2.6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1. 세부시공 상세도

1)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

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

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박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

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2. 견본시공

1)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이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6-9 PCS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 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되었을 때는 시공도

서를 수정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2.7 자재승인 제출도서

1. 도급자는 부위별 품질과 형태에 따른 견본품과 제품사의 기술 지침서, SHOP DRAWING 및

시공계회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제품사의 기술지침서와 사양서 3. 관련 시험 성적서

4. 등급과 색상, 마감, 형태에 따른 석재의 견본품 및 관련 부속 철물일체

5. 관련 구조 계산서 6. SHOP DRAWING

1) 석재의 가공 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BACK FRAMING의 규격과 설치
방법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기계 및 전기설비 관련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
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7. 품질보증서 및 시공경험 확인서

6.2.8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1. 석재의 가공제작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

인 치수조정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 할

수 있다. 2. 검사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

상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 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

1) 가로 세로의 치수 : 1.5㎜ 이하 / 900㎜당

2) 두 께 치 수 : ±2㎜ 이하

3) 평
활
도 : 1.5㎜ 이하 / 1,200㎜당

4) 벽부착 판석재의 촉꽂이 HOLE은 아래, 위판을 공장가공 하여 시공토록 한다.

(상부판의 촉꽂이용 HOLE을 SLOT HOLE로 할 수 없음)

4.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관리해야 한다.

6.2.9 석재 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1.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

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 이상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

고, 절단 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1) 바닥 붙이기 : 최소 40㎜ 이상 2) 벽반건식붙이기 : 최소 30㎜ 이상 2.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가 아니면 석재를 붙일 수 없
다.

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 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

재 붙임작업 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됨이 없도

록 석재붙임으로 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 까지 보양보호 처리해야 한다.

4.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 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위한 바탕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 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해

야 한다. 5. 발수제의 도포

바닥붙이기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석재 배면과 외벽 건식붙

이기 석재배면,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의 배면에는 석재붙이기 2~3일전 감독관 입회

하에 발수제를 2회 이상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6.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

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히 물

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6.2.10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일반사항

1.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헝겊,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스틸 스크레

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이 생

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

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치장 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독관의 승

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

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제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

해야 한다. 6.3 판석재 바닥붙이기 6.3.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3㎜ 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0.3㎜이내가 되도록 시공

해야 한다. 6.3.2 바닥 붙이기 시공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1회 바

름 면적율 6-8㎡ 범위내로 두께 1㎜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비빔시멘트 몰탈을 소요 두께로 펴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2.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페이스트 반죽을 3㎜정도의 두

께로 펴갈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3.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 부터 3-5㎜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

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 깊이까지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

면에 묻은 시멘트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
다.

6.3.3 치장줄눈시공

석재표면으로 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의 경우는 1-1.5㎜, 줄눈폭 3~5㎜ 이상의

경우는 1-2㎜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6.4 판석재 벽 반습식 붙이기 6.4.1 공법 일반사항

1. 판석재의 벽반습식붙이기는 특기가 없는한 부분주입 공법으로 시공하되 대리석 붙이기는 부

분 주입공법 또는 절충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 부분주입 공법 또는 절충공법으로 시공 할 경우 최하단부의 석재면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높이까지 시멘트몰탈을 주입 충진 시켜야 하며, 부분주입 또는 절충공법에 의하여 주입

충진몰탈과 접촉되지 않는 부위의 바탕철근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을 해야 한다.

6.4.2 바탕 앵커철물의 설치

1. 석재 긴결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볼트 또는 앵커인서트 등의 앵커철물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아연용융 도금 처리된 DIA 10이상으로서 위치별, 부위별 석재줄눈 나누기 기준에

따라 바탕구체 또는 조적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입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 설치하는 경우에는 앵커철물의 내력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
다.

2. 앵커철물 : 석재줄눈 나누기에 따라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6.4.3 붙이기용 부속 철물

촉, 긴결철물, 꺽쇠등 석재붙이기용 부속철물은 스테인레스스틸 304 재질로서 공장가공 또는

현장가공 제품으로서 용도별, 형상, 규격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

품이어야 한다.

1.
촉
: DIA 3.2~4㎜, 길이 40-50㎜, 상하 석재고정 2개 이상

2. 긴결철물 : DIA 3.2~4㎜, 길이변화치수, 촉 또는 하부 석재고정 2개 이상 설치

3. 꺽
쇠 : DIA 3.2㎜~4㎜, 길이 60~80㎜, 코너부 석재간의 고정

4. 납
판 : 줄눈 규격과 동일 두께로서 수평줄눈 및 수직줄눈 부위에 2개이상 설치

6.4.4 벽 반습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바탕 앵커철물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2.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 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

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긴결철물, 촉, 꺽쇠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석재의 상단

부를 바탕앵커 철물에 가고정 시킨 다음 긴결철물과 바탕앵커 철물과의 결속부분을 경단형

석고몰탈로 고정시키고, 석재의 하단 밑부분과 바닥면으로 부터 10㎝ 높이가지 1:3 배합 시멘

트몰탈을 1차 주입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3. 사춤몰탈의 주입충진

부분 주입공법 : 하단부의 1차 사춤몰탈 경화 후 바닥면으로부터 30㎝ 높이까지 1:3 높이까지

및 절충공법
1:3 배합 묽은 시멘트몰탈로 수평 균일하게 주입 충진시켜야 한다.

4. 최하단돌의 설치 및 주입시멘트 몰탈의 경화후 촉과 쐐기에 의하여 상부돌을 가설치하고, 고

무망치로 두들겨 소정의 줄눈을 맞춘 다음, 긴결철물, 촉, 꺽쇠 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바탕철

근에 가고정시킨다.

5. 꽂임촉의 상하고정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줄눈폭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

께의 납판조각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줄눈폭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나머지 부분의 수평줄

눈 및 수직줄눈 부분에는 물에 적신 흰색의 깨끗한 헝겊을 끼워서 주입몰탈이 흘러나오지 않

도록 해야 한다. 6. 상부돌 배면의 사춤몰탈 주입충진

부분주입공법 : 상부틀의 가고정 및 석고 몰탈 고정후 상하 석재간의 수평줄눈을 중심으로

하여 15㎝의 수평띠가 되도록 시멘트 몰탈을 주입충진 하되 하부돌의 상단면

으로 부터 -7.5㎝ 위치에 스치로폴과 P.E필름을 사용한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주입몰탈의 새어나감을 막아야 한다.

7. 시멘트 몰탈 주입 충진시에는 주입부분 및 기타 표면의 오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P.E필름으

로 보양해야 한다.

8. 주입몰탈의 응결 후 경화전에 줄눈 부위에 끼운 헝겊을 제거하고, 석재표면으로부터 3~5㎜

깊이까지,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할 줄눈 부위는 10㎜ 깊이까지 1:1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

진 시켜야 하며, 줄눈이 주입몰탈에 의하여 메꾸어진 부분은 소정의 깊이로 줄눈파기를 하고,

줄눈부위 및 석재 표면을 깨끗이 청소 후 보양해야 한다.

6.4.5 치장 줄눈 시공

석재표면으로 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이 1-3㎜의 경우는 1-1.5㎜, 줄눈폭 3~5㎜ 이

상의 경우는2~3㎜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6.5 판석재 벽․천장 건식 붙이기 6.5.1 공법일반사항

1. 판석재의 벽 건식 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 축)은 아래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석

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조

건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 콘크리트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1) 앵 커 볼 트
: DIA 10㎜이상

(2) 긴결철물(화스너) : 두께 5㎜이상

(3)
촉
: DIA 3.2-4㎜, 길이 40-50㎜

2) 철골 바탕 건식 천정

(1)
틀
: 철골 후레임(방청처리)

(2) 긴결철물 및 촉 : 구조계산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규격

3. 건식 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의 공간은 최소 3㎝이상의 공기층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공기층의 원활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DIA 5-6㎜의

P.V.C 파이프로 1.5-20㎡당 1개소 범위내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지그재그 배

치하여 설치해야 하며,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 린텔부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는 두

께 0.5㎜이상의 배수용 후레싱과 배수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의 설치위치 및 방법등을

세부시공 상세도에 나타내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5.2 긴결철물 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한 처짐율(ℓ/180이하)에 의한 돌의 중량과 공간거리차에 따라 정확한 계산을

하여 정확한 앵글을 사용한다.

2. 윗돌과 아랫돌 사이 조정판 밑으로 1㎜~2㎜ 공간을 꼭 띄워야 한다.

와셔나 에폭시로 윗돌과 아랫돌을 연결시키지 말 것.

3. 앵글의 슬롯 구멍이 상하로 길게 뚫어져 있으므로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앵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석재건식용 앵글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므로 석재회사에 돌과 같이 발주하지 않음을 원칙으

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사전 자재승인을 득한후 선정하도록 한다.

5. 옹벽에 앵글 설치시 SET ANCHOR를 Fix한 다음 충분히 조일 것.

6. 조정판 밑과 돌과 돌사이에는 에폭시사용을 금한다(단, 핀의 구멍에는 무방함).

7. 줄눈 코킹시는 반드시 상,하 Weep Hole을 설치한다.

6.5.3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 배설물의 설치고정등에 대하여 해

당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 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뚫고 구멍

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돌

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차, 2차 화스

너, 촉등을 연결조립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로 부터 30㎝높이까지 석재 배

면에 1:3 배합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3. 최하단돌의 설치완료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설치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 조립 고정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6.5.4 치장 줄눈 시공

건식 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

이는 2-3㎜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두께는 5㎜이상이 되어야 한다.

6.6 석재면 보양 6.6.1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 P.E 필름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6.6.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일 반 면 : 0.1㎜ P.E필름 또는 담색 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기둥 및 벽모서리 하부

0.1㎜ P.E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까지 보양 3. 기둥 및 일반벽면 하부

0.1㎜ P.E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까지 보양

6.7 석재 코오킹 6.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석재의 줄눈부위와 기타의 접합부위에 씰링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설계도 및 시방서에 별도의 표기가 없어도 씰링재의 코킹이 필요한 곳은 이 시방에 준한다.

6.7.2 용도 1. 석재 조인트 실링용 2. 석재와 알미늄판넬 조인트 실링용 3. 외부 알미늄 및 유리 조인트 실링용 6.7.3 재료

1. 석재용 실리콘 실란트로서 중성경화형의 1액형 제품일 것.

2. 성능

1) 폭넓은 온도범위(-20℃~+50℃)(사계절)에서 건(GUN) 작업이 가능할 것.

2) 무용제형이며 난-스럼프(NON-SLUMP)성 일것

3) 중성형으로 금속등의 조지에 대한 부식성이 우수할 것.

4) 어떠한 소지에도 오염성이 없어야 할 것.

5) 햇빛, 눈, 비등의 환경에 우수한 내후성을 가질 것.

3. 물성 1) 주성분 : 실리콘 포리머 2) 경화시스템 : 중성형 3) 점성 : 소프트 페이스트 4) 용제 : 없슴 5) 비중 : 1.25±0.2

6) 저장안정성 : 원형 상태로 1년(냉건암소 보관)

7) 색상 : 회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함.

8) 포장 : 0.5ℓ / 알루미늄 쏘세지, 20PCS / BOX

9) 건조시간 : 20℃, 상대습도 60%에서, 지촉건조:30분 이내

10) 경도 : 20~30 (SHORE A)

11) 최대인장응력 : 10.0 kgf/㎠이상(ASTM D 412)

12) 최대신율 : 300% 이상(ASTM D 412)

13) 내구성(9030) : KSF 4910의 기준에 합당할 것

14) 석재 오염성 : 20년간 하자가 없을 것(하자 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토록함).

6.7.4 시험시공

1) 도급자는 씰링재를 현장에 MOCK-UP시공(2㎡이상)하여 1년 이상을 존치토록 하거나, 감리

자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도급자는 제출된 시험성적서(공인기관 확인필)에 포함된 항목외에 감독관이 별도로 요구하

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의뢰하여 나온결과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6.7.5 하자보증

1. 시공된 결과가 도급자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부착성등)과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도급자,

제조업자 및 관련종사자 모두 입회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명기된 바와 같이 재시공 또는 보수

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자의 원인

하자보수는 전문업체의 시방서에 따르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 제품의 불량인 경우

도급자는 시공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공 한다.

2) 시공 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도급자는 시공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공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는 감독관 및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은 20년으로 하며, 보증서류에는 현장명, 주소, 감독관, 도급자, 발주처, 기타정보

가 자세히 기록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7.6 일반사항 1. 재료의 보관 및 유의사항

제조회사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명기된 원래의 포장상태로 반입하여 제조회사의 시방에

의거한 보관 장소를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장은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냉암소에 보관하고 비 또는 이슬이 맞지않는

장소에 보관하여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또한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2. 조인트 부위

씰링재를 시공하는 조인트 부위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크기가 설계에 명시된 대로 되어 있을 것.

2)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이 없을 것.

3) 씰링재의 부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3. 기타재료

1) 조인트 세척제 : 사용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는 세척재 또는 씰란트 제조회사의 추천제품을

사용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인트 프라이머 : 씰란트 제조회사의 추천제품을 사용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백업(BACK-UP)재 : 신축성이 있는 구형 및 각형의 폴리에치렌 폼, 폴리우레탄 폼 등으로

씰란트 제조회사의 추천제품을 사용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드 브레이크 테이프 : 폴리에치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테이프로서 씰란트 제조회사의 추

천 제품을 사용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7.7 자재의 승인

도급자는 시공전 부위별 특성에 맞는 씰란트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

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7.8 씰란트 시공방법 및 절차 1. 시공부위의 청소

1)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된 부분은 용제를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 주의사항

(1) 헝겊은 항상 깨끗하고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2) 어떤 경우에도 세척제로 연성세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솔벤트는 Xylene 혹은 Toluene 또는 M.E.K.I.S.P Alcohol을 사용한다.

(석유나 경유 혹은 휘발유 사용은 금한다.) 2. 백업(BACK-UP)재

1) 백업재는 실재 조인트 규격보다 조금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

할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3)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4) 백업재는 횡절단하여 사용할 경우 절단면이 반드시 아래를 향하도록 한다.

3.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한다.

2)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3) 사용 테이프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 4. 프라이머 처리

1) 프라이머 작업은 필요에 따라서 행해진다. 여기서 프라이머라 함은 씰란트 단독으로 원하는

접착력을 얻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접착성 유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머는 씰란트 메이커의 추천에 따라서 그 사용여부 및 종류가 결정된다.

2) 모든 작업부위 및 피착재의 특성에 맞게 선정된 프라이머와 작업방법을 준수한다.

5. 코킹-건(Csulking-gun) 준비

1)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 할 것.

2)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전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골고루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6. 코킹작업

1)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킨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2) 조인트 바닥 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씰란트를 주입하면서 균일하고 일정

한 속도를 유지하여 시공토록 한다.

3) 항시 기포가 조인트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기포가 생기면 즉시 수정보완토록 한
다.

5)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량의 씰란트를 주입한다.

씰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씰링

작업을 마무리 한다. 교차부분에는 이동부분을 만들지 아니한다.

6) 코너 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 만든다.

8)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시는 노즐을 씰란트 안으로 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9)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 시는 새로운 씰란트와 접착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7. TOOLING 작업

1)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2)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씰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Caulking이 끝난후 제거하며, 제거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9. 청소작업

조인트 주변에 붙어 있는 프라이머와 씰란트를 제거한다.

1) 경화전 : 용제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경화후 : 칼 또는 피착재면에 손상을 주지않는 도구로 긁어낸다.

10. 보수 및 재시공

만약에 공기 구멍과 같은 하자 시공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씰란트를 제거한후 재

시공해야 된다.

재시공의 경우 마스킹 테이프 작업 및 툴링작업은 본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1. 일일 마감 작업

하루의 일과가 끝나갈 때에는 코너부분이나 교차부분에서 씰링작업을 마쳐서는 안된다.

반드시 직선부분의 조인트에서 작업을 마무리 한다.

12. 보호

씰링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주의” 혹은 “손대지 말것” 등의 표지판을 설치해서 미경화

상태의 씰란트를 보호한다. 6.7.9 특기사항 1. 프라이머의 선택

1) 사용목적은 씰란트가 접착되지 않는 각종 피착재에 대한 씰란트의 접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부재에 대해 만족한 씰링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히 사용해야 한다.

2) 도장면등 특수 피착재의 접착성에 대해서는 일차 시편을 제작하며, 검토후 적절한 프라이머

를 선택하며, 제조 메이커에 의뢰한다.

3) 씰란트별 해당 프라이머는 각 제품별 시방서상에 표기한다.

4) 프라이머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1) 프라이머 도포면의 청소

-. 피착재 표면은 오염물 및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되어야 함.

(2) 사용시간

-. 프라이머 도포후 상온에서 약10~30분 경과후 씰링 작업을 해야 한다.

(3) 프라이머의 보관

-. 공기중의 수분과 반응성이 있으므로 사용량 만큼 덜어내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밀폐시켜 건냉암소에 보관할 것. 2. 시공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강우, 강설시 피착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시공하지 말 것.

2) 프라이머의 도포는 피착면 이외에는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3) 백업제 삽입시 흠집이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4) 시공온도는 가능한한 5~35℃ 이내에서 작업 할 것.

5)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작업 후에는 꼭 손을 비누로 씻을 것. 제 7 장 수장공사

목
차

7.1 적용범위 7.2 일반사항 7.2.1 재료

7.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7.2.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7.2.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7.2.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7.2.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7.3 경량철골 천정틀 및 천정공사 7.3.1 일반사항 7.3.2 시공순서 7.3.3 천정틀 보강 설치 7.4 보드류 벽 및 천정 붙이기 7.4.1 공통 일반사항 7.4.2 석고보드 7.5 목재 수장재 붙이기 7.5.1 적용범위 7.5.2 재료 일반사항 7.5.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7.2 일반사항 7.2.1 재료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7.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2.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7.2.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7.2.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 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관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7.2.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7.3 경량철골 천정틀 및 천정공사 7.3.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고급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7.3.2 시공순서 1. 건물중심선 설정

1) 정밀한 현장 실측 후 도면작성(등, 디퓨져등 관련공정 CHECK 하여 위치 확정후 설계)

2. 먹메김

1) STRONG ANCHOR 위치표시 먹메김

2) MOULDING LINE과 천정고 표시 먹메김

3. STRONG ANCHOR 고정

1) 먹메김으로 표시된 STRONG ANCHOR 고정 위치에 DRILL로 뚫은후 ANCHOR 고정

2) STRONG ANCHOR는 CARRYING CHANNEL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 로 설치

4. WALL MOULDING 부착 1) 먹메김 표시 LINE에 따라 몰딩 부착

(벽몰딩 고정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 @300㎜ 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이음매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한다.

5.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2)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요함.

(1)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2) 용접 불꽃으로 손상될 수 있는 부위의 모양(벽타일, 바닥타일, 유리등)

6. HANGER BOLT 설치

1) HANGER BOLT와 CARRIER HANGER 및 NUT를 바닥에서 조립

2)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

7. CARRYING CHANNEL 설치

1) CARRIER 윗면의 HANGER 결착 HOLE을 이용하여 삽입결착

8. 동라인 설정

1) 사양에 따라 전기설비등 관련 공정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후 시공

9. MINOR CHANNEL 설치

1) 설치된 CARRIER에 MIN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CARRIER의 측면의

HOLE을 이용하여 결착하되 손으로 고정함. 2) 설치간격은 @2,000㎜ 간격으로 설치

3) 설치방향은 CARRYING CHANNEL 반대방향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결착크립 및 간격제어 기능이 포함 제작된 CARRIER의 날개에 M-BAR를 ONE TOUCH 시공

11. 천정틀 수평 CHECK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확인후 설정된 천정 LINE에 실을 띄워 천정틀의 수평과 일치하도록 HANGER의 상.하 NUT를 조절하여 헐거움이 없도록 고정한다.

12. 천정판 설치

1) 천정판을 혼열붙임 방식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도금처리된 DIA ∅3㎜×16㎜의 전용 평머리나사못을 사용하여 M-BAR에 고정한다.

2) 마감천정판은 평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음매부분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천정점검구

1) 각 실 및 화장실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쪽의 모서리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 각 출입구는 출입구 근처에서 보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 복도는 각 층에 5개소를 기계설비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4) 점검구의 크기는 400×400으로 하며, 시건장치를 부착한다.

5) 도면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현장정리

1) 시공 완료후 잔여자재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가능 자재는 일정 장소에 이동한 후 정리정돈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일정장소에 모아두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7.3.3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7.4 보드류 벽 및 천정 붙이기 7.4.1 공통 일반사항

1.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등의 습식공사 시공완료 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보드류, 천정타일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보드류, K.M.C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5.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 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6. 보드류, 천정판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보드류 및 천정판은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7. 보드류, 천정판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 P.E 필름과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정 표면을 준공청소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7.4.2 석고보드

1.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석고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아가야 한다.

2.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32㎜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부터 2㎜ 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간의 이음줄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 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테라코핸디코트 퍼티를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7.5 목재 수장재 붙이기 7.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금속재틀,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7.5.2 재료 일반사항

1. 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모재류의 수장재를 증기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2. 목재 및 무늬목류의 수장재는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장재 붙임후 페인트류등의 도장공사 시행전에 난연처리 시공을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 되어야 한다.

3. 목재수장 재료중 락카, 바니스류 등의 투명을 요하는 라왕,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특기가 없는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테인 도료를 2회 도장후 최종마감 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7.5.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

2. 습기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제류는 붙이기전 5일이상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3. 목재 수장제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깔기전으로 부터 깔기 완료후 상당기간 동안 영상 섭씨 18℃~21℃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제 8 장 금속공사

목
차

8.1 적용범위 8.2 재료 일반사항

8.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8.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방지 처리

8.2.3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8.2.4.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8.2.5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8.3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8.3.1 견본품의 제출 8.3.2 견본시공 8.4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8.5 보양 및 청소 8.6 경량천정틀 설치공사 8.6.1 적용범위 8.6.2 경량철골천정틀 세부시공 상세도 8.6.3 재료 8.6.4 세부시공 상세도 8.6.5 시공

8.7 A/L CEILING, A/L SPANDREL

8.7.1 건물 중심선 설정 8.7.2 ANCHOR 고정 8.7.3 벽 몰딩 설치 8.7.4 HANGER BOLT 설치 8.7.5 CARRIER 설치 8.7.6 AL. SPANDREL 설치

8.8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 제작 설치공사

8.8.1 적용범위 8.8.2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8.8.3 가공제작 및 설치사용

8.9 메탈덱크 및 트렌치카바류, 장비반입구, 점검구류 제작 설치

8.9.1 일반사항

8.10 금속계단, 스트링거, 사다리 제작 설치

8.10.1 일반사항 8.10.2 재 료 8.11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제작 설치 8.11.1 일반사항 8.11.2 재 료

8.12 금속제 논스립, 몰딩, 죠이너, 재료분리대

8.12.1 일반사항 8.12.2 재 료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8.2 재료 일반사항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8.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8.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방지 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8.2.3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 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2.4.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등의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2.5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 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 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8.3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8.3.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고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3.2 견본시공

공사 착수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4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수도 있다.

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5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8.6 경량천정틀 설치공사 8.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짚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결량 천정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8.6.2 경량철골천정틀 세부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정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6.3 재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경량 철골 천장틀

1) 인
서
트 :
DIA 9 주철재 @900×900

2) 달 대 보 트 :
DIA 9 L =
@ 900×900

3) 행 거 및 핀 :
110×23×18×2.3t
@ 900×900

4) 캐 링 챤 넬 :
38×12×1.21t
@ 900×900

5) 캐링챤넬(1-3층) :
63×25×1.6t
@ 900

6) 마 이 너 챤 넬 :
19×10×1.2t
@ 1,200-1,500

7) H – BAR
:
20×20×0.5t
@ 300

8) S.M - BAR :
25×19×0.5t
@ 300

9) W.M - BAR :
45×19×0.5t
@ 300

10) 챤 넬 클 맆 :
34×34×1.2t
@ 900(1,200)

11) 캐 링 죠 인 트 :
90×40×13×0.5t

12) 와 이 어 크 맆 :
DIA 2

13) M-BAR크맆
:
0.5t

14) M-BAR죠인트 :
0.5t

15) 스 프 라 이 사 :
170×16×0.4t

16) 스 프 라 인 :
295×18×0.3t

17)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 천정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경량 철골 벽틀(DRY WALL)

1) METAL STUD : KSD 3609 두께 0.8t @600

2) METAL RUNNER : KSD 3609 두께 0.8t (1.0t)

3) 단열재(흡음재) : 두께50㎜(유리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것)

※ METAL STUD 및 RUNNER의 폭(W)은 위치별 벽두께 기준에 따르며, 600×600규격 이상

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5. 천정점검구 : 600×600 및 300×300 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SSA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8.6.4 세부시공 상세도 1. 경량철골천정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천정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 탐지기, 디퓨져,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 부착물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경량철골벽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위치별 경량칸막이 설치를 위한 METAL STUD 및 RUNNER의 배치, 짚섬보드류 부착나누기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 및 벽틀속에 매입되는 전선관, 콘센트, 스위치등의 위치, 규격등을 포함시킨 종합평면도, 입면전개도와 개구부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6.5 시공 1. 경량철골천정틀

1) 천정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정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 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3) 각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챤넬 및 마이너 챤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2. 경량철골벽틀

1)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따라 칸막이의 위치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위치, 보드나누기에 따른 돌나누기 등에 대하여 바닥 및 벽, 기둥, 천정면등에 먹메김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먹메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칸막이 벽틀 먹메김 기준선에 따라 상,하부 RUNNER를 직선 바르고, 수직, 수평면 바르게 AIR 및 끝부분은 20㎝이내로 상하 구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상부 RUNNER고정 부분이 철골구조부재 또는 DECK PLATE, 기타등의 조건등으로 고정시키기가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별도의 브라켓 또는 보조재를 설치한후 고정시켜야 한다.

3) RUNNER와 고정구체간에 밀착되지 아니한 부분은 철판제 쐐기를 적당한 잔격으로 설치하여 RUNNER의 울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RUNNER의 설치고정후 STUD를 40㎝(45㎝) 간격으로 수직, 수평면 바르게 상하 RUNNER에 연결 철물과 ∅3.5×23㎜ 아연도금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5) 모서리부분, 교차부분, 개구부주위, 설비물 부착위치등에는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가 RUNNER 및 STUD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STUD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이상의 중간보강 RUNNER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8.7 A/L CEILING, A/L SPANDREL

8.7.1 건물 중심선 설정 1. 도면에 준하여 시공 기준선 설정 2. 전기 등 위치 고려하여 설정 8.7.2 ANCHOR 고정

1. 스트롱앙카 및 힐티 총알 사용하여 길이의 2/3 이상 콘크리트에 묻히도록 한다.

2. 등위치, 디퓨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앙카의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시는 900~1,200㎜로 한다.

8.7.3 벽 몰딩 설치

1. 물 수평을 사용하여 천정고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간격 500~1,000㎜로 고정한다.

8.7.4 HANGER BOLT 설치 1. 상부는 앙카의 나사산 끝까지 결합한다.

2. 하부는 HANGER에 너트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3. 휘어지지 않고 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4.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5. HANGER BOLT의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로 한다.

8.7.5 CARRIER 설치

1. 설치된 HANGER에 CARRIER를 설치한다.

2.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1,200㎜로 한다.

3. 도면의 천정고에 맞추어 물수평을 사용하여 HANGER의 NUT로 수평을 맞춘다.

8.7.6 AL. SPANDREL 설치

1. CARRIER의 홈에 스팬드럴과 인힐을 같이 끼워 넣어 설치한다.

2.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스팬드럴 사용 금지

8.8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 제작 설치공사

8.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8.8.2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1. FAN COIL UNIT & CONVECTOR COVER, 두께 1.2㎜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2. 블라인드 BOX 및 간접조명 BOX : 두께 1.2㎜ 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3. 내부계단 STRINGER FASCIA : 두께 1.5㎜ 알루미늄판 지정색 불소수지

4. 천정판(전등사이) : 두께1.2㎜ 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8.8.3 가공제작 및 설치사용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9 메탈덱크 및 트렌치카바류, 장비반입구, 점검구류 제작 설치

8.9.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등은 도면에 따른다

8.10 금속계단, 스트링거, 사다리 제작 설치

8.10.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8.10.2 재 료 1. 철 계 단 : 도면참조

2. 철제사다리 : 방청페인트위 조합페인트 2회마감

3. 스테인레스 스틸 사다리 : 1.2t(SST 304)

8.11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제작 설치 8.11.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8.11.2 재 료 1. 계단 핸드레일

1) 계 단 : 스탠레스 스틸(1.2t-도면참조)

8.12 금속제 논스립, 몰딩, 죠이너, 재료분리대

8.12.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8.12.2 재 료 1. 금속제 논스립

황동제 논스립 : KSF 4527 W=50각형, 앵커 부착품

2. 금속제 천정몰딩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마감상세 도면참조)

3.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도면참조)

1) 출
입 구
: W=40
T=4
STS SILL

2) 방 화 도 아
: W=40
T=4
STS SILL

3) 재료 분리대
: W=40
T=4
STS SILL

제 9 장 창호공사

목
차

9.1 적용범위 9.2 일반사항 9.2.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9.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9.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9.2.4 견본품의 제출 9.2.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9.3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9.3.1 문틀 및 창틀 설치

9.3.2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9.3.3 문 및 창의 설치 9.3.4 유리끼우기의 협조 9.3.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9.4 철제창호

9.4.1 재
료

9.4.2 창호제작 9.4.3 창호설치 및 보양 9.4.4 도 장 9.5 스텐레스 스틸 창호 9.5.1 주 재 료 9.5.2 부속재료 9.5.3 가공제작 9.5.4 포장 및 운반 9.5.5 현장조립 및 설치 9.5.6 보양 및 청소 9.6 창호철물(HARDWARE) 9.6.1 적용범위 9.6.2 일반사항 9.6.3 자재의 공업규격 및 적용 기준 9.6.4 견본품 제출 9.6.5 HARDWARE SCHEDULE 9.6.6 자재의 현장인도

9.6.7 TEMPLATES, REINFORCEMENT, FASTENINGS & FINISH

9.6.8 창호철물의 종류 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9.2 일반사항 9.2.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9.2.4 견본품의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2.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관,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9.3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9.3.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구체등에 매설 되어 잇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9.3.2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1. 틀주위 몰탈 사춤

1)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9.3.3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9.3.4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90.3.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제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9.4 철제창호

9.4.1 재
료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1.6㎜

2.
문
: 문판(후라쉬판)
: 1.2㎜

울거미 및 띠장
: 1.6㎜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 3. 앵커연결철물 : 2.3㎜

4. 충진 단열재 : # 80 암면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5. 방청 페인트 : KSM 5311 - 2종

6. 마감 페인트 : KSM 5312 - 1종 조합페인트 무광 또는 반광

7.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9 두께 3㎜

9.4.2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2) 창 틀 : 상하 수평계 : 45㎝ 간격이내

수 직 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철판을 -- 30×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9.4.3 창호설치 및 보양

창호설치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등이 없도록 보양처리해야 한다.

9.4.4 도 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5 스텐레스 스틸 창호 9.5.1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5㎜ 헤어라인 처리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9.5.2 부속재료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한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9.5.3 가공제작

1. 절 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으 제거해야 한다.

2. 절 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 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3. 조 립

1) 표면제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후레임,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3)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중 표면이 노출 되지 않은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4)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5)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9.5.4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 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9.5.5 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5.6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 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9.6 창호철물(HARDWARE) 9.6.1 적용범위

경기장의 각종 창 및 도어의 부속철물에 적용하며, 특히 보안이나 방범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을 득하여 특수한 창호철물을 적용할 수 있다.

9.6.2 일반사항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창호철물류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 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류는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창호철물류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창호철물류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한다.

3. 창호철물류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도급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5.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9.6.3 자재의 공업규격 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될 모든 HARDWARE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 (K.S)

-. LEVER HANDLE & MORTISE LOCK

-. PROFILE CYLINDER FOR MORTISE LOCK

-. DOOR HINGE -. .PANIC EXIT DEVICE

-. FIRE PROOF DOOR CLOSER

-. LOCK & LEVER HANDLE FOR

-. FLOOR SPRING (FLOOR HINGE)

-. DOOR SILL SEAL SOUND PROOFING

-. 기타, 기능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HARDWARE

9.6.4 견본품 제출

창호철물 일정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카다로그 CERTIFICATE OF COMPLIANCE (제품 원산지 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6.5 HARDWARE SCHEDULE

1. 도급자는 창호철물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T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3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T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 할 수 없다.

9.6.6 자재의 현장인도

1.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1) HARDWARE ITEM의 명칭 2) MODEL 혹은 TYPE NO. 3) 제작사 명칭 및 CATALOG 4) 마감 색상 5) 적용공업 규격

9.6.7 TEMPLATES, REINFORCEMENT, FASTENINGS & FINISH

1. HARDWARE 공급자는 각종 HARDWARE의 정확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TEMPLATE(형판)을 최종 승인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DOOR/FRAME 제작업자로 하여금 이에 따라 HARDWARE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DOOR/FRAME 제작, 보강재 설치, HOLE 제작, 위치선정등)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NUT, BOL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9.6.8 창호철물의 종류

1. Level Handle & Mortise Lock

1) 등급이 요구되는 Door는 반드시 Mortise Lock을 Door 내부에 설치하고 기기에 Level Handle 과 Profile Cylinder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한다.

2) Level Handle 의 Finish는 다수인의 사용에 의해서도 변색되거나 광택을 잃지 않도록 도금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오랜시간 사용하여도 원래의 색깔과 정상 작동태를 유지하여 처지거나 유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3) Door 제조 업체는 선정된 Mortise Lock의 견본으로 정밀한 Hole Cutting 및 Foundation (Bed)를 준비하여 설치 후 유격 또는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Profile Cylinder

1) Hareware Schedule에 의한 Key Schedule (Master or Grand Master)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Profile Cylinder는 3개의 Key를 공급하고 Master or G. Master Key는 5개를 공급한다.

3) Profile Cylinder는 Key의 분실 또는 파손시 Lock Case로부터 분리되어 교체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 교체는 반드시 Master Key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3. Hinge

1) 사용빈도수가 많은 출입문, 회의실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Min.2-Bearing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빈도수가 적은 문에는 Plain Bearing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Hinge의 수량은 문의 높이가 1,500mm까지는 3개 이하, 2,300mm까지는 4개 이하, 3,000mm 까지는 5개 이하를 설치하되 그 이상 높이의 문은 비례치 계산하여 적용한다.

3) 특별히 문의 디자인 또는 고품질이 요구되는 회의실 또는 주요실 등은 외관 및 작동의 부드러움 등을 고려하여 Oil Pocket & Lift-Up Butt Hinge를 사용하되 Hinge의 수량은 일반 Bearing Hinge보다 1개씩 적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또는 Level Handle의 마감칼라와 동일한 색깔의 Polyamid 계통의 Hinge도 감독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4. Panic Exit Device

1) 복도, 식당 등의 문은 비상시 일시에 많은 인원이 탈출하여야 하므로 인명피해를 극소화 시킬수 있는 Panic Exit Device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외부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locking장치를 부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5. Fire Proof Door Closer

1) 각종 방화문에는 승인된 등급의 Fire Proof Door Closer를 적용하되, 문의 중량, 초기 등의 조건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종 방화문 외의 문에는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Door Closer를 사용하되, 출입 빈도가 많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Room등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쌍여닫이의 경우는 한쪽에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6. Level Handle & Lock for Fire Proof Door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Level Handle 은 화재시 화재가 진행중인 곳의 화열이 대피하는 쪽으로 열전도되어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Plastic or Nylon 으로 구성된 제품이라야 한다. 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Hafele 내부에 Steel Core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Mortise Lock 역시 화재 진압시 (H-80)열에 의한 변형이 없는 DIN 18250의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Floor Hinge (Spring)

1) 주 출입 강화유리문에 사용되는 Floor Hinge 는 Gear 강도상의 문제로 50년이상 A/S가 필요 없는 고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90°각도에서 Hold Open 기능이 있어야 하며 Double Action이 되어야 한다.

8. Door Sill Seal Sound Proofing

1) 세미나실, 회의실 등은 외부로부터의 소음이 차단되어야 하므로 문을 닫았을시 자동으로 문의 하부를 차단하는 Auto Sill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차음효과는 적어도40㏈은 되어야 하며, 문과 바닥간의 간격은 Max. 1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완벽한 차음효과를 Door Plate, Door Frame, Door Sill 등에 필요한 차음장치를 하여야 하 므로 Door 제조업체는 Door 제작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9. 오르내리 꽂이쇠는 특기가 없는 한 양여닫이문 고정문쪽의 상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의 높이가 높아 작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작동장치를 중앙에 두고 Rod Bolt로 연결되는 Type을 사용하여 하부쪽에는 먼지막이가 있는 Striking Plate를 사용해야 한다.

제 10 장 유리공사

목
차

10.1 적용범위

10.1.1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0.1.2 반입 및 저장 10.2 유리 및 거울공사 10.2.1 견본품의 제출

10.2.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10.2.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0.2.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0.3 유리제작 10.3.1 플로트유리(맑은유리) 10.3.2 강화유리(맑은유리) 10.3.3 복층유리 10.4 부재료

10.4.1 세팅블럭(SETTING BLOCK)

10.4.2 실란트(SEALANT) 10.4.3 가스켓(GASKET)

10.4.4 위치 결정재(SIDE BLOCK)

10.4.5 백업재(BACK UP) 10.4.6 복층 가공용 재료 10.4.7 접합가공용 재료 10.4.8 재료의 사용 10.5 유리끼우기 10.5.1 시공 10.5.2 실런트 시공 10.5.3 가스켓 시공 10.6 시험 및 검사 10.6.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0.6.2 강화유리의 검사 10.6.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0.6.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0.6.5 열선흡수판유리 10.6.6 열선반사유리의 검사 10.7 MOCK-UP TEST 10.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유리블럭,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등에 적용한
다.

10.1.1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 의 1/175 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1)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색유리, 복층유리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0.1.2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후 시공 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

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10.2 유리 및 거울공사 10.2.1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2.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

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

산서와 유리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0.2.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

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2.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적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0.3 유리제작 10.3.1 플로트유리(맑은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 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10.3.2 강화유리(맑은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2)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3)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색상 : CLEAR

4.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10.3.3 복층유리

1. 품질 : KSL 2003에 의한 표시제품을 사용할 것.

2. 규격 : 24㎜ 페어를 표준으로 하며 규격 및 크기는 도면,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 건조제 :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중 선택 사용할 것.

4. 1차 접착제 : POLYSOBUTYLENE SEALANT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일 것.

5. AL SPACER : 공동형의 알미늄으로서 AL 203 성분이 95% 이상으로서 0.5㎜ 이상 두께로

서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

6. 2차 접착제 : ASTE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이와 동등 제품의 성능으로서 폴리설파이

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일 것.

7. KS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매 장마다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할 것.

10.4 부재료

10.4.1 세팅블럭(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10.4.2 실란트(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 시

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

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10.4.3 가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10.4.4 위치 결정재(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

록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10.4.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

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10.4.6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

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이상의 제품이
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 의 경우 반드시 SIUCONE 계 SEALANT 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1) 투명복층 : 알미늄 재질일 것 2) 히트미러 : Steel 재질일 것

3)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

너 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4)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

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10.4.7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 되어져야 한다.

10.4.8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후 감독관이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

콘,부틸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

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

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0.5 유리끼우기 10.5.1 시공 1. 시공환경

1)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재로서 닦은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

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도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샷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

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새팅블럭을 양끝에서 유리폭의 1/4 지점에 3개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11)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

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 시공중의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중 새팅블럭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합한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8) 백업제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명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0.5.2 실런트 시공

1. 실런트 : 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3. 시 공

1)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에 일정하

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위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씰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씰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후 넘치는 씰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

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10.5.3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끼운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4.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있다.

10.6 시험 및 검사 10.6.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 치수

1) 길이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하다. 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

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 디그(Dig), 러브스(Rubs):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

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 이어야 한다.

10.6.2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로트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 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 반경 0.2

±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 이내

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10.6.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

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등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10.6.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및 사용상 지장

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 내충격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접합

해야 한다. 10.6.5 열선흡수판유리

1. 품질의 시험은 KSL 2012 플로트판유리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성능시험

1) 가시광선 투과율은 KSA 0066 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

험하며, 녹색은 70%이상, 회색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 투과율은 KS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 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

우 70%이하, 회색및 청동색의 경우 75%이하이어야 한다.

10.6.6 열선반사유리의 검사

1. 품질의 시험은 KSL 2014 열선반사유리 규정에 따른다.

2. 겉모양 1) 색얼룩,막상처 눈에 띄는곳이 없을 것

2) 핀홀은 2mm를 초과하는 것이 없을 것. 더욱이 30Cm 각 이내에 2mm이하, 1mm 이상인

것이 5개 이상 없을 것 3) 내광성

6.3항의 따른 시험시 자외선 조사전의 가시광투과율과 자외선조사후의 가시광투과율이

4%이하 여야한다. 4) 내마모성

6.4항의 시험을 해서 마모전의 공시체값과 마모후의 공시체값이 4% 이하여야한다. 다만,

진공 반전에 의하여 도막된 유리에대해서는 8%이하여야한다.

5) 내산성

열선반사유리의 내산성은 공시체를 온도23±2℃의 1N염산에 24,6시간 침지후 침지 전후의

가시광 투과율을 측정하여 값이 4%이하여야 한다.

6) 내알칼리성

내산성과 같은 방법이나 수산화나트륨의 침지액을사용하며 침지전후의 가시광투과율이 4%

이하여야 한다. 10.7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등을 하는 시험 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 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30.5㎏/㎡)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 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하며 설계하

중하에서 순스팬의 1/175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면에

평행한 수평 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10.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

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도장공사

목
차

11.1 적용범위 11.2 일반사항 11.2.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11.2.2 견본시공 11.2.3 기 타 11.2.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1.2.5 자재승인 제출도서 11.2.6 반입 및 저장 11.2.7 고려사항 11.3 재료 일반사항 11.3.1 재료 11.3.2 재료의 검사 및 저장 11.3.3 용재, 희석재 및 세척재 11.4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1.4.1 바탕만들기 11.4.2 도장회수별 검사 11.4.3 천후 및 작업조건 11.4.4 부착물의 보양 11.4.5 시공일반 11.4.6 바탕처리 11.5 수성페인트 11.5.1 바탕처리 11.5.2 사양 11.5.3 시공 11.6 조합페인트 11.6.1 바탕처리 11.6.2 사양 11.6.3 시공 11.7 방청페인트 11.7.1 바탕처리 11.7.2 사양 11.7.3 시공 11.8 불소수지 도장 11.8.1 적용범위 11.8.2 일반사항 11.8.3 품질기준 11.8.4 재료 11.8.5 시공 11.9 품질관리 11.9.1 보수작업 11.9.2 시험 및 검사 11.9.3 보양 11.9.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석고보드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1.2 일반사항 11.2.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 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11.2.2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1.2.3 기 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도료는 K.S 규격품으로서 변질이 없는 최상품으로서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1.2.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 자격을 갖춘 도장 감독관이 작업장에 입회하여 아래 언급한 도장 감리기기를 이용하여 이상적인 도장사양의 성취를 위하여 도장절차의 모든과정을 점검한다.

1) 표면조도 측정기 2) 대기온도 측정기 3) 철표면 온도 측정기 4) 습도제 및 이슬점 계산기 5) 건조 도막 측정기 2. 도장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광택, 방치기관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3.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신체위험, 화재위험, 환기조건은 제품사의 지침서에 따른다.

11.2.5 자재승인 제출도서 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색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 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 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수류를 비롯한 건물 내외부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2. 품질보증서 및 시공경험 계획서 3. 시험 성적서 및 기술자료 11.2.6 반입 및 저장 1.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2. 도료창고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3) 도료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한다.

4)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등을 비치한다.

11.2.7 고려사항

1. 도장공사 착수전 관련된 각 공종의 도장 바탕 처리기준에 대하여 현장 검측한 후, 작업의 적합성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만족한 시점에서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 부위에 사용되는 마감 도장재료와 신너, 희석재, 피터, 프라이머, 방청 페인트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동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3 재료 일반사항 11.3.1 재료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3.2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1.3.3 용재, 희석재 및 세척재

도장에 사용되는 용재, 희석재, 세척재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1.4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1.4.1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준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트) 동등이상의 퍼티로 전면퍼티 작업을 해야하고 그에 따른 전면 퍼티 공사비는 석고보드공사비에 포함하며 도급자가 부담한다.

11.4.2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두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1.4.3 천후 및 작업조건

1.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11.4.4 부착물의 보양

1.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2.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1.4.5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1.4.6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해야 한다.

3)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건조시켜야 한다.

4)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1.5 수성페인트 11.5.1 바탕처리

본 시방은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석고보드 등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12.5.2 사양

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11.5.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1.6 조합페인트 11.6.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1.6.2 사양

1.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2.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11.6.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1.7 방청페인트 11.7.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1.7.2 사양

1.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11.7.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1.8 불소수지 도장 11.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면 및 AL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1.8.2 일반사항

본 불소수지 도장은 탄소원자 하나 하나에 불소원자가 빈틈없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성이어야 하고,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고광택 초내후성 도료이어야 한다.

11.8.3 품질기준

1. 상도제 혼합비율 : 주제 : 경화제 = 14 : 1

2. 광택 : 유광 (80이상), 반광 (20~40), 무광 (10이하)

3. 가사시간 : 4시간 이내 4. 경화건조 (20℃) : 24시간 이내 11.8.4 재료

불소수지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11.8.5 시공 1. 소지조정

1) 소지면에 LAITANCE ,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표면의 이형 물질 및 녹 등은 샌드브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아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공 정

제
품
명

제 품 규 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불소수지 방청 프라이머 WP-EP-800512 1 40 2액형 중 도 불소수지 2차 도장용 WP-EP-103012 1 40 2액형 상 도 불소수지 상도제 WP-FU-100612 2 80 2액형 3. 도장공법 1) 하도

(1) 하도제는 불소수지 방청프라이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2액형 도료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30% 이내로 한다.

(4) 로라 또는 붓을 이용해 도장을 하되 소지면에 충분히 흡착 되도록 한다.

(5)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2) 중도

(1) 중도제는 불소수지 2차 도장용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색을 사용한다.

(2)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

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30~40%로 한다.

(4)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을 한다.

(5)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의 거리는 40~50㎝로 한다.

(6)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3) 상도

(1) 상도제는 불소수지 상도제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색을 사용한다.

(2)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4:1로 충분히 교반을 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20% 내외로 한다.

(4)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2회 도장한다.

(5)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 거리는 40~50㎝로 한다.

(6) 재도장 시간은 25℃에서 최소 12시간 시상 경과후 해야한다.

(7)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0.3㎏을 기준으로 한다.

11.9 품질관리 11.9.1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1.9.2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도급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9.3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1.9.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 본 시방서에 준하며 하기 순서에 준하여 검사한다.

1) 도장작업 시공전의 검사 2) 표면처리 작업시 검사 3) 도장 작업시 검사 4) 도장 작업후 검사 5) 안전 (신체위험, 화재위험, 환기등)

제 12 장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목
차

12.1 일반사항 12.1.1 적용범위 12.2 자 재 12.2.1 일반사항 12.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자재

12.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2.3 시 공

12.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일반

12.3.2 순환골재콘크리트 12.3.3 기타 재활용 자재 12.1 일반사항 1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2.2 자재 12.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12.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2.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3 시공

12.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12.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2.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12.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100 25~ 60 0~10 0~5 20 100 90~ 100 20~ 55 0~10 0~5 순환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27 이하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12.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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