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_1408[영동 청소년체육관 기능강화(리모델링) 사업(건축) (비상주)감리용역].hwpx =====
영동군공고 제2026 – 140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영동 청소년체육관 기능강화(리모델링) 사업(건축) (비상주)감리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99번지 일원
사업개요
감리용역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영동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예정금액
금25,531,000원
기초금액
금25,531,000원
추정가격
금23,21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금98,000원
부가가치세
금2,321,000원
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
2026.10.23.(금) 12:00
입찰 마감일시
2026.10.27.(화)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7.(화)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제11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88%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자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가족행복과 공사담당(☎043-740-3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영동군(분임)재무관
===== 공고문_2026_1408[영동 청소년체육관 기능강화(리모델링) 사업(건축) (비상주)감리용역].pdf =====
영동군공고 제2026 – 140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영동 청소년체육관 기능강화(리모델링) 사업(건축) (비상주)감리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99번지 일원 사업개요 감리용역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영동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예정금액 금25,531,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금23,21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금2,321,000원 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 2026.10.23.(금) 12:00 입찰 마감일시
금25,531,000원
금98,000원
2026.10.27.(화) 12:00
2026.10.27.(화)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제11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88%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자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
(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공사 및 설
계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가족행복과 공사담당(☎043-740-378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영 동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전기감리_비상주).hwpx =====
『영동 청소년체육관 기능강화(리모델링) 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영 동 군
1. 사업명 : 영동 청소년체육관 기능강화(리모델링) 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 사업의 개요
가. 감리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나. 감리 대상 공사개요
1) 사 업 명 : 영동 청소년체육관 기능강화(리모델링) 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99번지 일원
3) 과업대상 공사개요
- 총공사비 : 209,917,000원(VAT포함)[전기]
- 대지면적 : 6,365.15㎡, 건축면적 : 2,970.71㎡, 용도 : 수련시설
- 공사내용 : 청소년체육관(1,794.66㎡) 내 전력간선설비, 전등, 전열, 접지 설비 등
3. 과업의 범위
가.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전기공급 약관 등)에 의한 공사 전기감리 용역
나.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제시하는 기술검토 의무 및 모든 대관업무 진행에 대한 의무가 있다. (감리배치신고,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한전전기수용신청 등)
다. 착수일에 용역업무를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며 미승인 시 당해 감리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설계도서 검토서 2) 일자별 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내역서
3)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협회발행)
4) 감리원의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전기감리공제보험 가입증명서(협회발행)
라. 당해 공사 관련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대관업무, 시공자로부터의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발주청이 이행하여야 할 대관업무를 이행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회사에서 보상한다.
마. 설계변경 도서에 대한 확인 및 허가 대행
바. 설계도서 검토 후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도서, 변경 공사내역서 작성 및 검토하는 업무
사. 현장 감리보고서 및 각종 감리근무일지, 관련 서류 작성
아. 공사기성 검사
자. 공사완료 시 준공검사 및 성능검사 시행
차. 공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에 관한 제반 업무
카.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공사기록 서류에 대한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
타.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
파.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발주 범위 내에서의 도면 변경에 대한 검토
하. 대용량 전용선로에 관한 관련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의 업무협의 진행 및 기술적 검토, 관급자재 발주 관련 설계도면 검토 및 제작사항에 대한 현장검수ㆍ검사업무, 관급자재 납품완료 시 검수ㆍ검사업무 및 제반 사항 등 공사 관련 업무 일체
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관계 법령·지침과 상충하는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4. 감리원 근무 원칙(복무규정)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와 확인내용이 잘못되어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혹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감리원 및 감리회사가 과업 수행 중이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직접경비는 해당항목의 물량증감에 따라 과업 예산범위내에서 정산토록 한다)
5. 감리원의 배치
가. 당해 공사의 전기 기술기준 부합 및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 등에 대한 감리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나. 과업 수행에 있어 중대하고 학문적,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 용역업체는 감리원, 종업원 또는 고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발주청이 전력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7일 이내 교체해야 한다.
라.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비상주 감리원과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해야 하나, 발주청과 협의하여 비상주 감리원 1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마. 전기공사와 관련한 전기분야 감리배치 신고 필요 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라. 발주청에서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7. 발주청 승인
감리용역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착수 시 착수신고서와 다음의 감리수행계획내용 등이 첨부된 서류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등 업무분담 계획
1) 시공 및 품질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 및 안전․품질․시공관리 기타업무
나. 과업수행 계획 및 월별 세부감리 계획 등
1) 공사의 품질, 규격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을 수립 비치하여야 한다.
2) 주간, 월간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일일 감리업무는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의거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업무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및 지도 감독
다. 발주청, 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라. 설계도서와 시공 간의 일치 여부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자재에 대한 시험성과 검토 확인(관급자재 포함)
사.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자. 설계도서 및 시공에 대한 관련 법규의 타당성 검토 확인
차.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공사의 기성 검사
타. 준공 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파.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감리용역업무 수행지침
1.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업무 착수
(1) 감리회사는 계약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2)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계(감리업무수행계획서, 설계도서 검토서, 감리내역서, 감리배치계획서 등)
(나) 감리원 지정 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라) 전기감리업무 공제보험 가입 증명서(관련 협회)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관리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해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가능 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용량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3)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의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한다. 준공 후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및 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 서적을 비치해야 한다.
다.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건설공사 착공 즉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나) 전기공사 예정 공정표 (다)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라)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마)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바) 기타 발주청에서 지정한 사항
(2)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가) 계약내용의 확인 1) 공사기간 (착수~준공)
2)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3) 기타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다) 예정 공정표 : 작업 간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을 적정하게 작성했는지 확인
(라)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규정의 반영 여부
2. 공사시공 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기록관리
(1) 감리 비치 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작성 비치하고 그 세부 서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가) 간헐 배치에 따른 일일 근무 상황부 (나) 감리업무 일일 근무 일지 (다) 공정보고서 (라) 반입 자재 검사부 (마) 기술검토 사항 (바) 회의록 (사) 매몰 부분 검측부 및 사진 (아)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자) 공사 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차) 각종 정기보고서 (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현장 확인사항, 검측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주요 공정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타)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가) 착공신고서 (나) 공정현황 보고 (다) 자재 수급 요청서 (라) 주요자재 승인 요청서 (마) 각종 시험성적표 (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사)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아) 기성 준공 검사원 (자)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차)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카) 명일 작업계획서
나. 주요공정 확인 및 입회
(1) 수배전설비, 전력간선 및 케이블 포설, 접지공사,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매립·은폐 배관 등 준공 후 확인이 곤란한 주요 공정은 감리원이 현장 확인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2) 감리원은 주요 공정의 시공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에 보고사항
(1) 정기보고
(가) 월간 또는 분기 감리보고서(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결정)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발주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공정 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
2)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3) 안전관리 실적 보고 4)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5)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시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개요 :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기술검토 내용 총괄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4) 검측 내용 총괄 5)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6)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7) 종합분석 (2) 수시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정 현황 (나) 현장 상황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 시 (라) 시공자의 불법 하도급 행위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할 시
2) 세부 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 사항 및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 계획 수립 및 이행
(1) 현장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공사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마.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발주청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청은 감리원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시 교체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
(나)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시공을 할 때
(다)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라)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아. 현장 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 현장의 피해에 대해 응급조치가 필요 시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 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마)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 시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자.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시 발주청에서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사 재개를 지시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사 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 한계는 아래와 같다.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규정에 재시공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 중지와 전면 중지로 구분한다.
1) 부분 중지
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나)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다)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가)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나)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시
다)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업무흐름도 참조(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나.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다. 설계변경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라. 물가변동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4.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5)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7)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8)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준공검사
1)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시공시 현장 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예비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라. 시공사에서 제출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지원 및 검토, 의견서 제출
마. 기타 발주청에서 요청하는 기술자문서 제출
바. 준공표지의 설치
5. 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테스트 장비 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 라. 현장문서 인수‧인계 1) 준공사진첩 및 준공도면 2)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3) 기자재구매 내역 4) 시설물 인수‧인계서
5)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 한다고 인정되는 서류
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6. 감리업무 수행 도서(현장 비치 및 수시 열람 가능)
가. 설계도면
나. 감리일지
다. 공사시방서
라.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마. 당해 공사 공정표
바. 감리수행 계획표
사. KS 규정
아. 공사계약서 사본 및 도급내역서 사본
자. 회의록
차. 기타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도서
카.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7. 검사 결과 보고
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 긴급상황 발생, 응급조치 사항, 현장 시공 문제점 발생, 중요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 및 기술검토, 민원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발주청에 제시해야 한다.
나. 기성⋅준공검사원은 이를 검사하여 발주청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제출은 발주청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기, 최종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8. 불성실 근무에 대한 조치
가. 발주청은 감리자가 불성실한 근무자세, 고의 및 중대 과실로 더 이상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의 자질이 부적합하거나 감리자로의 도덕, 품위손상 및 업무상 습득한 기밀을 준수치 않을 경우 발주청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감리업자는 7일 이내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가. 감리기간 조정은 다음의 경우 조정될 수 있다.
(1) 감리 대상 전기공사의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감리 대상 전기공사의 공사 규모가 변경되어 감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감리기간의 조정이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계약자 또는 감리원이 용역업무를 태만, 발주청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방해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공사추진 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 및 기타 안전장구)은 통일되어야 한다.
라.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공사 기간 중 발주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의 실정 보고는 발생 즉시 지체 없이 지원업무수행자의 경유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특별작업에 따른 전기공사 시 휴일 및 야간근무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초과근무를 정규일수에서 가·감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일은 간헐 배치이므로 항상 발주청에 승인을 득하여 수행토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준공되고 감리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계속하고 발주청의 확인 후 철수하며 계절특성에 따른 장비 시운전 및 합동하자 점검 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 감리자는 준공 후 인수인계시까지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각종 전력케이블 포설 및 전선관 배관 등 단순반복 공정은 실제 작업량에 따라 정산하는 등 예산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다.
10. 용역 준공 시 성과품
<최종보고서 3부, USB 1EA>
가. 공사감리 일일근무일지
나. 시공 지시서
다. 사용 자재 검토 및 납품확인서
라. 각종 시험성과서
마. 시공계획의 검토서
바. 시운전 결과 보고서
사. 시설물 인수‧인계서
아. 준공검사조서
자.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차. 기술 검토서 및 감리 완료 보고서
카. 필증 등 기타 관련 서류 일체(발주청 요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