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장안구 하천 정비 및 풀베기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pdf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50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 적 서
제 출 기 간
개 찰 일 시
2026년 장안구 하천 정비 및 풀베기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026. 10. 27.(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도급 금액 (원) 단가금액(원) 계(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계(D=E+F) 추정가격(E) 부가가치세(F) 90,000,000 81,818,180 8,181,820 59,070,000 53,700,000 5,370,000 기 초 금 액 금59,070,000원
총공사금액
(원)
90,000,000
○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관리공사
○ 공사현장 : 관내 지방하천 4개소(수원천 등), 소하천 9개소(이목천 등)
○ 공사내용 : 예초, 제초, 관목 전정, 터파기, 사토운반, 시설물 유지보수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장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면허등록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1 -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3.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
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단위:원) 합계(A값)
건 강
보험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133,304 881,028 1,164,085 115,767 - 972,424 - - - 2 -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박예슬 주무관 031-5191-5493)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
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
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 3 -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 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계약정보》집행기준]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6호 준공 및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
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
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4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
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낙찰(계약)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 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등은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
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방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 한 정 보는 조달청 나 라장 터(G2B,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 템 홈
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
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의 시공(공종) 부분 중 “보도포장공사”공종이 포함된 경우, 건
설산업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배치) 시 “보도포장기술
교육(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수(또는 교육접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 이행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 6 -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 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건
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장안구 행정지원과(☎ 031-5191-5271)
입찰참가자격, 공사(설계내역등) 사업내용
장안구 안전건설과(☎ 031-5191-5493)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수원시 장안구 분임재무관 - 7 -
===== 공내역서(2026년 장안구 하천 정비 및 풀베기 유지관리공사).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추정)]
B: 내역서총괄표(추정)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B: 2. C: 포장공 D: F:
B: 3. C: 도장공 D: F:
B: 4. C: 조경식재공 D: F:
B: 5. C: 부대공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C: 폐기물처리비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추정)]
B: 내역서(추정)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인력(100%)-토질평균 E: 2 F: ㎥
B: C: 터파기 D: 백호0.12㎥(100%) E: 0 F: ㎥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5 F: ㎥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0 F: ㎥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5 F: ㎥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2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12㎥(100%) E: 0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5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0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5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12㎥(100%) E: 0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5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0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5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0톤+백호0.2㎥ E: 2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2㎥ E: 5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0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7㎥ E: 5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2㎥ E: 5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0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5 F: ㎥
B: C: 다 짐 D: 램머80kg E: 5 F: ㎥
B: C: 다 짐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5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2㎥+램머 E: 2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0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램머 E: 5 F: ㎥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12㎥ E: 5 F: hr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2㎥ E: 5 F: hr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4㎥ E: 0 F: hr
B: C: 굴삭기(야간50%할증) D: 0.4㎥ E: 0 F: hr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6㎥ E: 5 F: hr
B: C: 굴삭기(야간50%할증) D: 0.6㎥ E: 5 F: hr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7㎥ E: 5 F: hr
B: C: 크레인(무한궤도) D: 10Ton E: 5 F: hr
B: C: 크레인(무한궤도) D: 15Ton E: 0 F: hr
B: C: 크레인(무한궤도) D: 30Ton E: 0 F: hr
B: C: 크레인(무한궤도) D: 50Ton E: 5 F: hr
B: C: 석축헐기(찰쌓기) D: 기계 E: 3 F: ㎡
B: C: 석축헐기(메쌓기) D: 기계 E: 3 F: ㎡
B: C: 석축보수(모르타르) D: 1:3 E: 2 F: ㎥
B: C: 석축쌓기 D: 찰쌓기, T=35cm이하 E: 0 F: ㎡
B: C: 석축쌓기 D: 찰쌓기, T=55cm이하 E: 0 F: ㎡
B: C: 석축쌓기 D: 찰쌓기, T=75cm이하 E: 3 F: ㎡
B: C: 톤마대쌓기및헐기 D: 100×100cm E: 4 F: EA
B: C: P.P마대쌓기및헐기 D: 45×75cm E: 3 F: EA
B: C: 사석고르기 D: 하천 E: 3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C: 모르타르(모래체가름제외) D: 1 : 3 E: 3 F: ㎥
B: C: 모르타르바름 D: 3.6m이하(1회) E: 3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3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3 F: ㎥
B: C: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D: 3㎥이내 소형구조물 타설 E: 3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이하 E: 3 F: ㎥
B: C: 콘크리트포장거푸집 D: T=20cm E: 3 F: M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2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0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2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5 F: M
B: C: 줄눈설치 D: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설치 E: 5 F: M
B: C: 식생매트설치 D: E: 5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5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B-Type, t=8cm이하 E: 5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10㎡이하 E: 0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30㎡이하 E: 5 F: ㎡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 E: 1.0 F: Ton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 E: 0.0 F: Ton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1.0 F: Ton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경량철재 E: 0.0 F: Ton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1.0 F: Ton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경량철재 E: 0.0 F: Ton
B: C: 돌망태형옹벽(H=5m미만) D: 1.0×1.0×1.0 E: 1 F: EA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1.0 F: ton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계단구조 E: 1.0 F: ton
B: C: 목재데크 설치 D: E: 2 F: ㎡
B: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E: 1 F: ㎥
B: C: 철골 가공및조립 D: 공장생산 E: 0.0 F: Ton
B: C: 시스템동바리 D: 10m이하(3개월) E: 1 F: 공㎥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1 F: ㎡
B: C: D: F:
B: 3. C: 도장공 D: F: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E: 30 F: ㎡
B: C: 수성페인트칠(롤러칠) D: 내벽2회 E: 30 F: ㎡
B: C: 수성페인트칠(롤러칠) D: 천장2회 E: 10 F: ㎡
B: C: 조합페인트칠 D: 목재면2회 E: 15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15 F: ㎡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10 F: ㎡
B: C: D: F:
B: 4. C: 조경공 D: F:
B: C: 제초(인력) D: 일반잔디지역 E: 1,000 F: ㎡
B: C: 제초(인력) D: 지장물지역 E: 300 F: ㎡
B: C: 예초(풀깎기) D: 배부식기계 E: 700 F: ㎡
B: C: 벌목 D: 5m미만 E: 70 F: ㎡
B: C: 근원직경식재 D: R=6cm E: 0 F: 주
B: C: 관목식재(군식) D: H=0.3m 미만 E: 0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20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20 F: ㎡
B: C: 수목제거 D: B8이하 E: 11 F: 주
B: C: 수목제거 D: B9~12이하 E: 11 F: 주
B: C: 수목제거 D: B13~20이하 E: 11 F: 주
B: C: 수목제거 D: B21~28이하 E: 11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5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5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21~31cm이상(낙엽수) E: 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51~61cm미만(낙엽수) E: 0 F: 주
C: 덩굴 제거 D: 평탄지 E: 10 F: ㎡
C: 덩굴 제거 D: 평균경사도 10~20% E: 10 F: ㎡
C: 덩굴 제거 D: 평균경사도 20~50% E: 10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200mm E: 0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300mm E: 1 F: M
B: C: U형플륨관설치 D: #300 E: 1 F: M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20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0 F: ㎥
C: 폐기물 소운반 D: 작업장 내, 10km/h미만, 덤프 E: 1 F: km
B: C: 하천바닥청소(하천수이용) D: 인력 E: 1 F: 일
B: C: 하천바닥청소(물차이용) D: 인력 E: 1 F: 일
B: C: 비상근무(우기대비 현장확인) D: 2인1조 E: 2 F: hr
B: C: 비상근무(우기대비 현장확인, 야간) D: 2인1조 E: 2 F: hr
B: C: 로우더(무한궤도) D: 0.57㎥ E: 2 F: hr
B: C: 덤프트럭 D: 1.0Ton E: 3 F: hr
B: C: 덤프트럭 D: 2.5Ton E: 3 F: hr
B: C: 덤프트럭 D: 2.5ton, 야간 E: 2 F: hr
B: C: 덤프트럭 D: 4.5Ton E: 3 F: hr
B: C: 덤프트럭 D: 4.5ton, 야간 E: 2 F: hr
B: C: 볼라드설치 D: 스텐 E: 1 F: 개
B: C: 평의자 설치 D: E: 1 F: 개소
B: C: 평의자 철거 D: 유용할 경우 E: 1 F: 개소
B: C: 평의자 철거 D: 유용하지 않을 경우 E: 1 F: 개소
B: C: 등의자 설치 D: E: 1 F: 개소
B: C: 등의자 철거 D: 유용할 경우 E: 1 F: 개소
B: C: 등의자 철거 D: 유용하지 않을 경우 E: 1 F: 개소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D: #8, 100×100 E: 2 F: ㎡
B: C: 모 래, 수원, 도착도 D: 강모래 E: 2 F: ㎥
B: C: 쇄석골재, 수원, 도착도 D: #467, 40mm E: 2 F: ㎥
B: C: 쇄석골재, 수원, 도착도 D: #57, 25mm E: 0 F: ㎥
B: C: 혼합골재, 수원,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 F: ㎥
B: C: 시멘트, 전국 D: 40kg入(포장품) E: 2 F: 포
B: C: P.P 마대 D: 55*88cm E: 2 F: 매
B: C: 톤백(톤마대) D: 1000kg용 E: 2 F: 매
B: C: 친환경보행매트(야자매트) D: W1.0×T35mm E: 0 F: M
B: C: 친환경보행매트(야자매트) D: W1.2×T35mm E: 0 F: M
B: C: 친환경보행매트(야자매트) D: W1.5×T35mm E: 2 F: M
B: C: 합성목재(본우드/데크) D: 22T×150×2400mm E: 0 F: ㎡
B: C: 합성목재(본우드/데크) D: 25T×150×2400mm E: 1 F: ㎡
B: C: 합성목재(교량용) D: 150×25t E: 2 F: ㎡
B: C: 합성목재(난간수평대) D: 40×85 E: 2 F: M
B: C: 합성목재(포스트) D: 120×20 E: 2 F: M
B: C: 합성목재상부캡 D: 148×148×60 E: 2 F: EA
B: C: 합성목재하부캡 D: 160×225×30 E: 2 F: EA
B: C: 합성목재기둥 D: 75×75×1470×6.5T E: 1 F: 본
B: C: 합성목재기둥 D: 75×75×1170×6.5T E: 0 F: 본
B: C: 합성목재경간 D: 2000×1600×52 E: 1 F: 본
B: C: 합성목재경간 D: 2000×1300×52 E: 0 F: 본
B: C: 합성목재경간 D: 2000×1000×52 E: 0 F: 본
B: C: 멀바우(천연데크재) D: 19×90×1800이상 E: 1 F: ㎡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30*2.3t E: 5 F: M
B: C: H 형강(전국) D: SS275, 148*100*6*9mm, 21.1kg/m E: 1 F: M
B: C: 고장력볼트 D: M22*100mm E: 5 F: set
B: C: 열연강판(후판) D: 9.0<T≤12.0 E: 1.0 F: Ton
B: C: U형플륨관 D: #300 (135kg) E: 5 F: 본
B: C: PVC 이중벽관 D: D=200mm(소켓,링포함) E: 5 F: M
B: C: PVC 이중벽관 D: D=300mm(소켓,링포함) E: 5 F: M
B: C: 현수막 D: 600×70cm E: 5 F: 개
B: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5 F: ㎡
B: C: 평의자 D: 1800×400×450 E: 1 F: 조
B: C: 등의자 D: 1800×640×850 E: 1 F: 조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4.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7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4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2.27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8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기타경비 D: E: 8.3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6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7.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기물운반비 D: 15km이내 E: 5 F: Ton
B: C: 콘크리트폐기물 D: E: 5 F: Ton
B: C: 고무블록 폐기물 D: E: 5 F: Ton
B: C: 혼합건설폐기물 D: 소각5%이내 E: 5 F: Ton
B: C: 분리선별된소각폐기물(혼합폐기물) D: 탄성포장재 폐기물 등 E: 5 F: Ton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 E: 5 F: Ton
B: C: 임목폐기물 D: 처리비 E: 5 F: Ton
B: C: 기타폐기물 운반비 D: 25km 이내 E: 1 F: Ton
B: C: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D: 분리 선별된 소각폐기물 E: 1 F: Ton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