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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355]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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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_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수정).hwpx =====
우편번호: 24266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물품구매입찰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실(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전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66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
나. 기초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입내역: 내부 가상화 서버 메모리 증설 1식
*과업이행요청서, 구매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청 지능정보정책과 정보시스템실 지정장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저가투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체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청렴계약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종합평점 85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억유닛(세부품명번호: 43201402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제시한 규격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033-249-2453).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1. 10.(화) 10:00

※ 가격 입찰 개찰은 규격 입찰 평가 적격자(85점 이상)에 한해서 실시

나. 개찰일시: 규격평가 후 실시

다.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라. 가격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2026. 11. 10.(화) 10:00 ~ 17:00
  •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정책과 행정시스템팀 양웅선 주무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1층 지능정보정책과 행정시스템팀, TEL 033-249-2453)

나. 제출서류: 규격입찰안내서 참조

6.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평가도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 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규격 및 내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도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335)
  • 규격 등 사업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정책과 (☎033-249-2453)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20.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별첨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1] 공고문_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수정).pdf =====
우편번호: 24266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물품구매입찰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
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실(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전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66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

나. 기초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입내역: 내부 가상화 서버 메모리 증설 1식

*과업이행요청서, 구매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청 지능정보정책과 정보시스템실 지정장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저가투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체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청렴계약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고,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종합평점 85점 이상)에 한하여 가
격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억유닛(세부품명번호: 43201402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제시한 규격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33-249-2453).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1. 10.(화) 10:00
※ 가격 입찰 개찰은 규격 입찰 평가 적격자(85점 이상)에 한해서 실시

나. 개찰일시: 규격평가 후 실시
다.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라. 가격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2026. 11. 10.(화) 10:00 ~ 17:00
  •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정책과 행정시스템팀 양웅선 주무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1층 지능
정보정책과 행정시스템팀, TEL 033-249-2453)
나. 제출서류: 규격입찰안내서 참조

6.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평가도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
를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 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물품구매 입찰공고(첨
부물 포함), 규격 및 내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도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335)
  • 규격 등 사업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정책과 (☎033-249-2453)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
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20. 강원 특 별자 치 도 (분 임 )재무 관 < 별첨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 [붙임2] 규격입찰안내서(수정).hwpx =====

규격입찰안내서

사업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가상화 서버 메모리 증설

2026. 10.

주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정책과(행정시스템팀)
담 당
김범수
Tel: 033-249-2480
[email protected]
FAX: 033-249-4016
담당자
양웅선
Tel: 033-249-2453
[email protected]
FAX: 033-249-4016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정책과

1. 입찰 개요
가.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가상화 서버 메모리 증설
나. 입찰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다. 평가방식: 규격 심사(평가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라. 제출방식: 직접 방문 제출(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처: 강원특별자치도청 지능정보정책과 양웅선 주무관(문의: 033-249-2453)

※ 필요시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안내서 미숙지 또는 자료 제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임

2. 규격제안 조건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입찰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과업이행요청서 및 구매규격서에서 정한 필수규격·호환성 및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제품의 공급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납품기한 내 납품이 가능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납기 지연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본 규격입찰안내서 등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규격제안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위해 지정된 기한 내에 규격입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방문시 평가위원 추첨
바.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갖는다.
사. 규격입찰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 및 과업이행요청서 및 구매규격서에 따른다.

3. 규격입찰 제출 서류 ※ 서류 미비시 심사대상 제외(부적격 처리)
가. 규격입찰서 1부

  • 제안 물품명, 납기일정 등 전반적인 추진 계획 및 유지보수 체계 등 규격입찰서 평가항목에 부합하게 작성(자율서식)

나. 제안제품 규격서(구매규격 대비표 포함) 및 산출내역서 1부.

  • 실제 납품 예정 제품의 제조사, 제품명, 모델명(또는 Part Number), 주요사양 및 수량을 명확히 기재

다. 수행실적 서류(실적증명서 등) 1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서약서 1부.
바. 업체 일반현황(A4 2장이내) 1부.
사. 제조사 정품 여부, 제조사 보증 및 기술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국내지사, 국내총판)의 확약서 등 1부.
아. 제안제품이 HPE DL380 Gen12 및 기존 장착 메모리와의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 서버 제조사의 공식 자료 등 1부.

4. 규격입찰서 평가 방식
가. 심사 방법: 본 규격 제안 요청서의 평가 항목에 따른 규격입찰서 평가를 진행하며, 규격 심사 평가위원이 적격 여부를 심의
나. 평가 항목 및 배점

  • 배점에 의한 점수평가

평가 구분
평가 분야
평가 요소
배점
비고

100

정량평가
(20)
I.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10
별표 1
II. 납품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완료한 실적(서버, 스토리지, 메모리 등)

10
정성평가
(80)
I. 규격내용
  • 메모리 성능·규격 및 대상 서버 호환성

30

II. 이행 보증

  •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내용의 적정성
  • 공급·지원체계의 적정성

20

III. 사업 수행

  • 물품 확보 방안 및 납품·장착·시험계획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IV. 사후관리

  • 하자보증기간 및 장애·비상시 대응체계 적정성

10

다. 결정 방법: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
라. 기타 사항: 평가위원회는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기간 내에 보완요청을 할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여전히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규격심사 대상 부적격 처리

5. 규격제안서 작성 지침(예시) ※ A4 종방향 원칙
작성항목
작성지침
표지

  • 공고명, 업체명, 날짜 등 작성

I. 제안개요
  • 제안하는 제품의 성능 및 규격, 납품 항목, 납기 일정 등 기술
  • 제안제품의 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또는 제품번호(Part Number), 주요사양 및 수량
  • 구매규격 대비 세부사양표 작성
  • 최근 3년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메모리 설치·시험·검증 등 계획
  • 하자보증 및 장애대응·기술지원 계획

II. 제안업체일반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III. 첨부자료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첨부

※ 서류 미비시 부적격 처리

【별표 1】
정량평가 평가 기준 및 배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1.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납품실적 기준(10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
70% 이상 ~ 100% 미만
9
40% 이상 ~ 70% 미만
8
40% 미만
7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 사업의 규격심사 및 계약 이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입찰 참가자격 확인, 제안서(규격서) 평가, 정량적 평가(실적, 경력 등) 수행,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및 이행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증 보유 현황, 직위 등 제안서에 기재된 인적사항
○ 보유 및 이용기간: 입찰 공고일로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단, 탈락업체는 낙찰자 결정 후 6개월까지)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규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제공받는 자: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 규격심사 평가위원회 위원(내·외부 전문가)
○ 제공 목적: 제안서(규격서) 내용의 전문적 심사 및 평가
○ 제공 항목: 성명, 학력,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 현황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안서 평가 종료 시까지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와 동일함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별첨 3】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도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서류 미제출로 인한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사(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성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붙임3] 과업이행요청서.hwpx =====

과업이행요청서

사업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가상화 서버 메모리 증설

2026. 10.

주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정책과
담 당
김범수
Tel: 033-249-2480
[email protected]
FAX: 033-249-4016
담당자
양웅선
Tel: 033-249-2453
[email protected]
FAX: 033-249-4016

지능정보정책과

  • 목 차 -

Ⅰ. 일반사항<hp:tab width="33116" leader="3" type="2"/> 1
1. 목적<hp:tab width="37700" leader="3" type="2"/> 1
2. 사업명<hp:tab width="36500" leader="3" type="2"/> 1
3. 납품 및 설치장소<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 1
4. 구매 및 설치의 범위<hp:tab width="28700" leader="3" type="2"/> 1
5. 납품․설치 기한<hp:tab width="32092" leader="3" type="2"/> 1
6. 하자보수기간<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1
7.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조건<hp:tab width="25700" leader="3" type="2"/> 1
8. 감독관<hp:tab width="36500" leader="3" type="2"/> 3
9. 대가지급<hp:tab width="35300" leader="3" type="2"/> 3
10.「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hp:tab width="6552" leader="3" type="2"/> 3

Ⅱ. 특수조건<hp:tab width="32744" leader="3" type="2"/> 3
1. 구매조건<hp:tab width="35300" leader="3" type="2"/> 4
2. 납품 및 설치<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 4
3. 검사·검수<hp:tab width="34900" leader="3" type="2"/> 5
4. 교육 및 운영지원<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 6
5.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hp:tab width="28100" leader="3" type="2"/> 6
6. 제출서류<hp:tab width="35300" leader="3" type="2"/> 7
7. 보안유지<hp:tab width="35300" leader="3" type="2"/> 7
8. 계약해지<hp:tab width="35300" leader="3" type="2"/> 7
9. 기타사항<hp:tab width="35300" leader="3" type="2"/> 7

Ⅲ. 별표·별지서식<hp:tab width="30216" leader="3" type="2"/> 8

[별표 1] 보안특약<hp:tab width="32548" leader="3" type="2"/>8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2948" leader="3" type="2"/>9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4048" leader="3" type="2"/>11

[별표 4]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21048" leader="3" type="2"/>12

[별표 5]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hp:tab width="12944" leader="3" type="2"/>14

<hp:tab width="43548" leader="3" type="2"/>

[별지서식 1] 보안서약서<hp:tab width="28248" leader="3" type="2"/>16

[별지서식 2]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25248" leader="3" type="2"/>17

[별지서식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17448" leader="3" type="2"/>18

Ⅰ. 일 반 사 항

1. 목적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발주기관")의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가상화 서버 메모리 증설 사업에 있어 계약 상대자인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구매・설치에 따른 계약사항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사업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가상화 서버 메모리 증설

3. 납품 및 설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정책과 정보시스템실 지정장소

4. 구매 및 설치의 범위
아래 각 사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 “구매규격서”에 따른다.
(1) HPE DL380 Gen12 가상화 서버 3대에 메모리 증설 및 지정장소 설치
(2) 메모리 장착 후 BIOS/iLO 및 VMware 가상화 환경의 정상 인식 여부 확인
(3) 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5. 납품․설치 기한
본 사업의 납품․설치 완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6. 하자보수기간
하자 보수기간은 검사·검수 완료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7.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조건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참가자격)규정에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기억유닛(세부품명번호: 4320140201)를 공급물품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

한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의 구매규격서에서 정한 성능 기준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갖춘 제품을 납품해야하며 현재 운영중인 HPE DL380 Gen12 및 기존 장착 메모리와 호환되어 정상 작동되어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hp:lineBreak/>※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29.)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대하여 H/W 및 통신망 구성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간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납품·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 장비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자. 본 시스템 납품․설치 결과가 “발주기관”이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하도급은 불허한다. 다만,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의 전문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제품 설치 및 기술지원은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카. 검수완료 후에도 본 시스템의 구매․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타.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8.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으로 본 건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부여 받은자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건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9. 대가지급
본 사업의 설치 및 시험운영 후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후 대가를 지급한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Ⅱ. 특 수 조 건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성립되어야 할 납품․설치 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구매조건
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은 물품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납품되는 물품은 대상 서버와의 호환성이 확보되고 제조사의 정상적인 보증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하는 각종장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개발(제조)사가 단종한 기종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술 및 기능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제조업체와 합의하에 추가 또는 대체하며, 이 경우 추가 발생되는 장비 및 기능은 “발주기관”의 요구가 우선하며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납품할 각 품목에 대한 원 제조사 명, 모델 명, 세부규격, 사양 등을 명시한 납품 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내역서에 근거하여 물품을 납품해야 하고 구매사양을 위배 할 시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정 및 설치계획서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계약후 1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 규격서에 근거하여 모든 물품을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구매 사양에 위배하여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설치 또는 현장시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바. 설치장비는 기존 연계 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결 및 설치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지 최소화 환경, 장애 발생시 복구체계 등의 구성 방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검사·검수
가. 검사·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정상 작동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 보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10일 이내에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사·검수에 필요한 물품(S/W 포함)은 검사·검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발주기관”의 운영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바. 최종 검사·검수결과 시스템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발주기관”은 검사·검수 이후에라도 규격미달 제품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검사·검수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검사·검수요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장비설치 완료 후 각 장비의 각종 기능을 테스트하여 정상운영 확인 후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 하자담보 기간은 검사·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아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고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로 한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물품(부품) 또는 개발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4.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1) 납품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및 데이터 안정화 작업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5.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장애발생 통보 후 즉각적으로 장애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착수하여야 하며, 부품 교체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복구하여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제조사에 직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다. 하자보수 기간 내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 하여야 하며,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후,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기간에 납품한 부품에 동일 장애가 월 3회(월 3회란 최초 발생 기준 30일내 3회 이상을 의미함)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 부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발주기관”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부품을 동급 이상 기종으로 대체 설치 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가. 계약시 제출 서류

(1) 계약 물품별 상세 명세서 (제조사, 모델, 상세규격) 1부

(2) 계약물품 구성품별 단가명세 (낙찰가 기준) 1부

나. 납품시 제출 서류 (1) 사업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1부 다. 검수 요청시 제출서류 (1) 시스템 설치내역서 1부

  • 전체, 주요 부분별 작업 사진자료 및 과업이행요청서 요구조건 포함 작성

(2) 기타 감독 공무원 요청 서류

7.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대표에게 있으며,“계약상대자”의 대표는 본 사업 전반(인원, 장비, 자료)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산실(통제구역)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따라 유지보수 기술인력의 신분증명, 보안각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발주기관"과 관련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일체의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 또는 무단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8. 계약해지
계약체결 후 사업진행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와 규격서상의 작업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 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라.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보안특약

① 계약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납부한다.
②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별표 4]의‘누출금지 대상정보’및 [별표 5]의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기재하여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직원대기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제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자료 수발신
다. 사업수행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업체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2회 위규시
‘심각’ 1회 위규로 간주<hp:fwSpace/>․<hp:fwSpace/>제재조치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정보통신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업체직속
감독자 경징계 요구

∘위규자 및 업체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보통’ 2회 위규시 ‘중대’ 1회 위규로

간주<hp:fwSpace/>․<hp:fwSpace/>제재조치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통신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경미’ 2회 위규시 ‘보통’ 1회 위규로

간주<hp:fwSpace/>․<hp:fwSpace/>제재조치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별표 5]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1.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hp:fwSpace/>1-1. <hp:fwSpace/>시스템실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

❍ 신분을 확인받고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담당공무원의 안내 하에 출입

❍ 시스템 내 작업자 제한구역 출입자 명부에 기재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hp:fwSpace/> 2-1. 누출금지대상정보가 필요한 경우

❍<hp:fwSpace/>열람·제공자료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요청 사업책임자가 서명 후 제공

❍<hp:fwSpace/>제공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 회수 및 삭제 처리

❍<hp:fwSpace/>사업책임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대상정보 등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 제공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2-2. 사업 관련 산출물 관리

❍<hp:fwSpace/>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고, 해당하는 파일서버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hp:fwSpace/>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hp:fwSpace/>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금지

3. 사업수행 장소·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hp:fwSpace/> 3-1.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PC, 필요장비)보안 관리

❍<hp:fwSpace/>정보시스템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후 바이러스 백신, 휴대용저장매체 제어 등 보안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

❍<hp:fwSpace/>사업 수행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

  • 반입 시 : 바이러스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메신저 등 불필요한 S/W 설치 여부 확인
  • 반출 시 : 담당공무원의 확인 하에 비밀자료는 3회, 공개자료는 1회 이상 포맷하여 반출

3-2. 계약업체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hp:fwSpace/>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hp:fwSpace/>담당공무원 또는 사업책임자는 승인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외부에 반출입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hp:fwSpace/>불가피하게 휴대용저장매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사업책임자 명의로 발급하되,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본과 보안각서를 담당공무원 명의로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4. 네트워크 사용시 보안관리

<hp:fwSpace/>4-1. 네트워크 주소 관리

❍<hp:fwSpace/>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으로 등록․관리

<hp:fwSpace/> 4-2. 네트워크 사용 제한

❍<hp:fwSpace/>사업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hp:fwSpace/>업체 사용 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

❍<hp:fwSpace/>사업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사용을 제한

❍<hp:fwSpace/>정보보안담당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내용에 한해서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통하여 네트워크 사용을 허용

<hp:fwSpace/> 4-3.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hp:fwSpace/>정보시스템 접근 인원은 1~2인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접근 가능한 디렉토리, 읽기/쓰기/삭제 등)을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에 대한 수행이 완료된 즉시 해당계정을 삭제

❍<hp:fwSpace/> 관리로그인페이지 SSL적용

❍<hp:fwSpace/> 패스워드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 구성

<hp:fwSpace/> 4-4. 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관리 및 확인

❍<hp:fwSpace/>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과 패스워드는 용역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작업 내역도 기록

❍<hp:fwSpace/>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용역책임자는 네트워크 허용내역에 대해 관리하여야 하며, 허용기간 만료 시에는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차단

❍<hp:fwSpace/>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 및 이벤트 최소 1년 이상 저장

❍<hp:fwSpace/>정보통신망 보안암호화 장비의 펌웨어 최신 버전 유지

[별지서식 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
체)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 등)를 본 과업의 보안준수사항 서약 목적으로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별지서식 2]
비밀 유지 계약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20◯◯년 ◯◯월 ◯◯일자로 ◯◯◯계약(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① "발주기관"에 의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2.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3.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기관"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4.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5.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6.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7.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8. 퇴직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9.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기관(회사)명 : 강원특별자치도청
대표자 성명 : 도지사 우상호
(인)
<계약상대자>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붙임4] 구매규격서(최종).hwpx =====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메모리 증설 구매 규격서

목 적
❍ 본 규격서는 기 구축된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가상화 서버의 메모리 자원을 증설하여 정보시스템 추가 수용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가상화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성능·규격 및 납품·설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구입내역
구분
항 목
규
격
도입물품
가상화
서버
증설
세부품명
기억유닛(메모리모듈카드)
물품분류번호
43201402(4320140201)
증설대상
◦ 가상화 서버(HPE DL380 Gen12) 3대
사양
◦ 64GB DDR5 RDIMM 이상 x 4개 제공 (1대 기준)
◦ 속도 : 6,400MT/s 이상
기능
◦ ECC 기능 지원
◦ Dual Rank, x4 또는 동등 이상
◦ 기존 장착 메모리와 혼용하여 정상 작동
◦ 기 구축 HPE DL380 Gen12서버와 완전 호환
◦ 증설 후 제조사의 물품 보증 및 기술지원 가능
◦ 제조사 정품으로 제공
기타
◦ 제조사(또는 국내지사, 국내총판)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납품·장착 및 정상 인식 여부 확인
수량
◦ 총 12개(서버당 4개)
◦ 총 768GB(서버당 256GB) 이상 증설

성능 및 규격
1. 메모리
❍ 용량 : 64GB 이상 x 4개 / DIMM
❍ 메모리 유형 : DDR5 Registered DIMM(RDIMM)
❍ 속도 : 6,400MT/s 이상
❍ ECC(Error Correcting Code) 기능 지원
❍ Dual Rank, x4 규격 또는 대상 서버 제조사가 동등한 호환성을 인정하는 규격
❍ 기 구축 HPE DL380 Gen12 서버 및 기존 장착 메모리와 호환되어 정상 작동하여야 함
❍ 혼용 시 대상 서버 제조사가 지원하는 정상 동작조건 및 성능을 충족하여야 함
❍ 증설 후 기존 서버의 제조사 보증 및 기술지원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2. 제품조건
❍ 납품되는 제품은 제조사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함
❍ 중고품, 재생품, 리퍼비시 제품은 납품할 수 없음
❍ 계약일 기준 단종된 제품이 아니어야 함

납품 및 설치조건
❍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정책과 정보시스템실 지정장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대상 서버의 기존 메모리 구성, 슬롯 및 채널 구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서버 제조사의 메모리 구성기준에 따라 서버 1대당 64GB 메모리 이상 4EA를 장착하여야 함
❍ 메모리 장착 후 BIOS/iLO 등 관리도구에서 증설된 메모리의 용량 및 상태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어야 함
❍ VMware 가상화 환경에서 증설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인식·활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검사·검수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담당자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서버별 증설 메모리 정상 인식 여부

  • BIOS/iLO 메모리 상태 및 오류 여부

- 메모리 슬롯 및 채널 구성상태

  • VMware 가상화 환경의 정상 인식 여부
  • 기존 가상머신(VM) 및 정보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

  • 하드웨어 이벤트 및 오류 로그 이상 여부

❍ 규격 미달 또는 호환성 문제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동등 이상의 정상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 하자보증기간은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증기간 중 제품 또는 설치작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제품의 호환성 또는 하자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정상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제출서류
❍ 제품 상세 규격서(Data Sheet)
❍ 제조사(또는 국내지사, 국내총판)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대상 서버와의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설치 완료 후 설치·점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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