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7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pdf =====
용역 입찰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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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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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2027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명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금)까지
사업예산
금139,396,000원(금일억삼천구백삼십구만육천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제안서
제출마감
2026.10. 14.(수) ~ 2026.11. 24.(화) 15:00
2026.11. 24.(화) 15:00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제안서
제출방식
(우편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6.12.7.(월) ※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
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방식 불허
- 하도급 불허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
찰참자가격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또는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또는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 유의사항
○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 가격 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
*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투찰→입찰서류 제출 및 현황 화면 “행추가”
* 투찰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나라장터-공통-비정형문서-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메뉴로 본 건의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 제안서(참가등록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포함)는 제출기간까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과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의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1
2
제 출 내 역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제안서 전체본(80페이지/단면, 양면 무관) 및
제안서 요약본(30페이지/단면, 양면 무관) 각 3부
비고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1
2
3
4
5
제 출 내 역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유의서 1부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비고
서식1호
서식2호
서식3호
원본대조필 확인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6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7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참여인력별 1부 / 서식7호
서식8호
9 원본대조필 확인
□ 부속자료
번호
1
2
3
4
5
제 출 내 역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회사소개서 1부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비고
서식4호
공공기관 제출용
조직도 포함
서식5호, 6호
6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원본대조필 확인 7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
황인 경우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임.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
의 85%(76.5점) 미만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위의 2번 항목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
서 제외함
8.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됨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
(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관련 문의 : 관광교육팀 김양길 차장(033-738-3702),
관광교육팀 김태민 주임(033-738-3757)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10
===== 2. 제안요청서(2027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2027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
2026. 09. 관광교육팀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3064" leader="3" type="2"/> 2
Ⅱ.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29464" leader="3" type="2"/> 6
Ⅲ. 사업자 선정<hp:tab width="29316" leader="3" type="2"/> 39
Ⅳ. 제안서 작성<hp:tab width="29316" leader="3" type="2"/> 47
Ⅴ. 문의처<hp:tab width="33816" leader="3" type="2"/> 53
Ⅵ. 입찰관련서식<hp:tab width="28416" leader="3" type="2"/> 54
Ⅰ. 과업개요 1 사업소개
□ 추진목적
- (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문화관광 해설사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유지 및 원할한 서비스 제공
* 지자체 관리시스템 및 해설사 업무시스템(www.ctgs.kr), 대국민 문화관광해설사 예약시스템(www.kctg.or.kr)으로 구성
- (사용자 편의개선)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별 요청 사항 및 불편 사항을 빠르게 파악․지원하여 시스템 이용 편의 제고
□ 주요 추진경과
- (2015)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문화관광연구원
- (2016)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 문화관광연구원
- (2017) 공사로 업무 이관 및 통합시스템 리뉴얼
- (2019) 통합시스템 도메인 변경 * culturetourguide.or.kr → kctg.or.kr
- (2022) 통합시스템 기능 개선
□ 추진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관리/업무/예약) 인프라 유지관리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관리
- 문화관광해설사 시스템 개인정보 보안 관리
□ 기대효과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해설사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문화관광자원 해설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확보 기여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7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목
적
- (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및 인프라 유지관리
* 지자체 관리시스템 및 해설사 업무시스템 (www.ctgs.kr), 대국민 예약시스템(www.kctg.or.kr)으로 구성
- (사용자 편의개선) 고객센터(콜센터) 운영으로 사용자별 요청 사항 및 불편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하여 시스템 이용 편의 제고
□ 내
용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관리, 기능 개선
- 문화관광해설사 개인정보 보안 관리
□ 용역기간 : 2027.1.1.(금) ~ 2027.12.31(금) 까지
□ 사업예산 : ₩139,396,000-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서비스 현황
□ 서비스 개요
- 서비스 구성
- 지자체 관리시스템 및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시스템 (www.ctgs.kr)
- 대국민 문화관광해설사 예약시스템 (www.kctg.or.kr)
<hp:fwSpace/>※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문체부, 24.1) 의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서비스 주요기능
- 관리시스템 : 지자체 담당자의 관광지 상시배정, 예약 배정 등
- 업무시스템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일지 등록, 활동관리(구 근태관리) 확인 등
- 예약시스템 : 대국민 대상 관광해설지 예약서비스 제공 등
□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및 소프트웨어 목록은 대외비로서 생략 기재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필요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에 내방하여 열람 가능함 (사전 연락 필요)
- 열람을 원하는 경우, 사전 열람 요청 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후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열람 시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4대 보험 중 택1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ㅇ 메뉴 구조도 ▲문화관광해설사 예약시스템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시스템(해설사) 4 추진방안
□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관계 기관
주관기관
관계기관
문화관광해설 시스템 이용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자 유지보수 용역사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o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정책 총괄
한국관광공사
o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관리운영 실무 총괄
o 해설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관계기관
지자체
o 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 해설사 내부교육등록, 관광지 관리, 해설 예약 및 해설사 배정 관리, 해설사 관리, 활동일지승인 등
문화관광해설사
o 해설사 업무시스템 사용자
- 해설사 활동가능일 관리, 예약내역 확인, 활동일지관리 등
사업자
유지보수 용역사
o 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 포함)
□ 추진일정
추진일정
2026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개인정보 보안 조치 Ⅱ. 세부과업내용 1 주요 과업
□ 주요과업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관리/업무/예약) 인프라 유지관리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웹사이트 최적화 및 주요 기능 점검 및 오류사항 처리
- 시스템 장애예방 정기점검 관리, 장애 발생 시 복구․대처 및 조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리 (소스 히스토리 및 상시 시점별 프로그램 및 데이터 관리)
- 정보보안이슈․취약점 점검, 운영성과측정 등 정부기관 각종 수검․점검 대응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로딩속도, 부하 등 성능 관리 및 서버 안정화 방안 마련
- 월간 시스템 운영관리보고서 제출(매월 10일까지)
- 시스템 관리 및 변경사항 반영 등 필요사항 발생 시, 서울센터 IT지원센터 또는 본사(원주)에 방문하여 진행(내재화에 따른 조치) 등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관리/업무/예약) 운영 및 콘텐츠 관리
- 대국민 예약사이트(메인‧쇼케이스 등) 관리‧개선 및 홍보 운영
- 행정구역 및 관광지명 변경 사항 즉시 반영 (지도, 콘텐츠 세부 정보 등)
- 지자체 등재 문화관광해설 관광지 배정 및 운영계획 데이터 관리
- 문화관광해설사 등재 활동일지 데이터 관리 및 운영
- 문화관광해설 관광지 정보관리 및 운영 (공사 한국관광콘텐츠랩 연계 등)
- 월 1회 이상 배정된 문화관광해설 관광지 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 현행화
- 오류 페이지 연결, 데드링크 등 관리 및 발견 즉시 조치 (해설서비스 예약, 지도 및 지자체 예약 운영 관광지 링크 등)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관리/업무/예약) 기능 개선
- 대한민국구석구석 링크 연동 점검 및 관리
- 문화관광해설사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시스템 사용 기능 개선
- 문화관광해설 관광지 홍보 기능 개선 (한국관광콘텐츠랩 연계 등 관광지 소개, 쇼케이스 홍보, 등록된 관광지 중 외부 사이트 연결 해설 관광지 표시 등)
-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 기능 개선 및 사용자 의견 반영 시스템 기능 개선
- 기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기능 개선 및 등 추가 지원 등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관리/업무/예약) 통계 서비스
- 시스템 운영 메뉴별 통계, 지자체 보고 데이터 등 통계 서비스
- 통계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확충 제공
-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이용자 및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해설 종료 후 발송)
-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지자체/해설사) 시스템 만족도 조사(연 1회, 경품 포함)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및 콘텐츠 현행화
- 통합시스템(관리/업무/예약) 사용자 지원 업무 (커뮤니티 운영 및 상시대응, 전담 고객센터(콜센터) 운영, 휴대폰 본인확인 및 SMS 발송, 매뉴얼 제공 등)
- 행사 및 통합예약시스템 홍보․이벤트 운영 관련 디자인 등 페이지 제작 지원
- 대국민 예약정보 변경에 따른 콘텐츠 점검 및 보정, 대내외 사이트 링크 관리 점검 등
ㅇ 개인정보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용
-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인프라 운용,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 변경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및 처리 기록 보관 등
2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보수 대상
6
MPR-002
유지보수 부분 주요 수행 내용
MPR-003
보안취약점 점검
MPR-004
서버운영 지원 관리
MPR-005
응용 S/W 유지 운영
MPR-006
운영지원 및 콘텐츠 현행화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설계 운영지침 및 통합 관리
2
DAR-002
데이터 저장 및 보존, 파기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16
SER-002
보안 공통사항
SER-003
사업수행장비 보안
SER-004
보안 교육
SER-005
보안 및 비상대책
SER-006
데이터 보안
SER-007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SER-008
보안대책 준수
SER-009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SER-010
기타 보안사항
SER-0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SER-012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SER-013
개인정보의 암호화
SER-014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SER-0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SER-016
개인정보의 파기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7
QUR-002
사후 품질관리 및 손해배상 책임
QUR-003
문서 표준화
QUR-004
가용성 보장
QUR-005
프로그램 학습성
QUR-006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QUR-007
저작물관리 및 지적재산권
제약사항
(COR)
COR-001
신기술 적용 관련 제약사항
6
COR-002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COR-003
법적 제약사항
COR-004
계약 해지 및 변경
COR-005
전자정부 웹사이트 및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COR-006
각 분야 및 기관별 보안/접근성 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공정관리 및 보고 추진
9
PMR-002
사업관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PMR-003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수행 인력 투입 및 관리
PMR-004
사업수행관련 보고 및 제출 서류
PMR-005
위험관리 방안
PMR-006
비상연락망
PMR-007
검사 및 검수
PMR-008
기밀보안 관리
PMR-009
장애관리 및 백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4
PSR-002
하자보수 책임 및 범위
PSR-003
기타사항
PSR-004
추가제안 및 사업범위 외 지원
합계
50
□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응용 S/W
* 지자체 관리시스템 및 해설사 업무시스템 (www.ctgs.kr),
대국민 예약 시스템 (www.kctg.or.kr)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점검보고서 제출
○ 시스템 장애에 대한 즉각적인 복구, 대처 및 처리보고서 제출
○ 유지관리대상은 한국관광공사 사정의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수행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
산출 정보
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부분 주요 수행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가 대상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원할한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관리” 등 과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웹사이트 최적화 및 주요 기능 점검 및 오류사항 처리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관리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대처 및 조치사항 보고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리(소스 히스토리 관리 포함)
- 상시 시점별, 분류별 프로그램 관리 및 데이터 관리 실시
- 정보보안이슈, 취약점 점검 등에 대한 대응 및 개선 조치
- 운영성과측정, 분기별 정책정보점검, 보안점검 등 각종 정부기관 수검‧점검 대응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로딩속도, 부하 등 성능 관리 및 서버 안정화 방안 마련
- 월간 시스템 운영관리보고서 제출(매월 10일까지)
- 시스템 관리 및 변경사항 반영 등 필요사항 발생 시, 서울센터 IT지원센터 또는 본사(원주)에 방문하여 진행(내재화에 따른 조치)
- 수행사는 계약기간동안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가동하여야 하며, 야간·휴일에도 한국관광공사의 요청 시 2시간 내 담당자가 출근하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관리
- 대국민 예약사이트 및 메인 쇼케이스 관리 및 홍보 운영
- 행정구역 및 관광지명 변경 사항 즉시 반영 (지도, 콘텐츠 세부 정보 등)
- 지자체 등재 문화관광해설 관광지 배정 및 운영계획 데이터 관리
- 문화관광해설사 등재 활동일지 데이터 관리 및 운영
- 문화관광해설 관광지 정보관리 및 운영 (공사 한국관광콘텐츠랩 연계 등)
- 월 1회 이상 배정된 문화관광해설 관광지 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 현행화
- 오류 페이지 연결, 데드링크 등 관리 및 발견 즉시 조치 (해설서비스 예약, 지도 및 지자체 예약운영 관광지 링크 등)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관리/업무/예약) 기능 개선
- 대한민국구석구석 링크 연동 점검 및 관리
- 문화관광해설 관광지 홍보 기능 개선 (한국관광콘텐츠랩 연계 등 관광지 소개, 쇼케이스 홍보, 등록된 관광지 중 외부사이트 연결 해설 관광지 표시 등)
- 문화관광해설사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업무시스템 사용 기능 개선 (야간시간대 해설사 예약 접수 메시지 수발신 등)
-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 기능 개선 (사용자 의견 반영 개선 등)
- 기타 통합관리시스템(웹사이트 포함)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변경,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추가 개발요구 지원
- 대상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변경 및 추가 개발 요구사항 지원
- 서비스 변경 시 처리방법 및 적절한 프로그래밍 변경방안과 처리 Logic을 강구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아 적용함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관리/업무/예약) 통계 서비스
- 시스템 운영 메뉴별 통계, 지자체 보고 데이터 등 통계 서비스
- 통계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확충 제공
○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이용자 및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해설 종료 후 발송)
-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지자체/해설사) 시스템 만족도 조사(연 1회, 경품 포함)
○ 업무 체계화 수립
- 주간‧월간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며, 사업관리자(PM) 부재 시 대리인을 임명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 공사가 요구하는 통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통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대상 정보시스템(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지원
-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 업무시스템, 예약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조치함
- 공사에서 실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에 대한 지원 및 보완 조치 수행
- 국정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실시하는 보안감사 시, 이에 대한 지원 및 보완 조치 수행
산출 정보
보안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서버운영 지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운영 지원 관리
세부내용
○ 인프라 유지 사항
구분
제품명
수량
라이선스 정책
OS
UVUNTU(Linux)
3식
무상
WEB
Apache Web
1식
무상
WAS
Apache Tomcat
1식
무상
DBMS
MariaDB
1식
무상
산출 정보
운영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유지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상세 내역
세부내용
○ 서비스 대상 S/W의 Patch 및 업그레이드
- 반응형 웹 서비스를 위한 기능의 구현 및 변경 관리
- 프로그램 운영 관리 (소스 히스토리 관리 등)
- 웹 브라우저의 상위 버전 출시에 따른 Patch 및 서비스 정상화 유지
- 변경되는 웹사이트 운영 관련 법·지침 적용
- 연계 API의 변경 사항 적용
* 서비스 대상 SW(OS, DBMS 등)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연계 활용하여 시스템 안정성, 기능 개선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위한 정기‧수시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해야 함
○ 응용 S/W(웹페이지) 유지 운영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의 결함 수정
- 신규 콘텐츠 페이지 제작 및 배포
- 문화관광해설사 정보, 관광지 정보 등 업데이트에 따른 DB 변경 및 추가
○ 멀티 디바이스 지원이 가능한 반응형 웹 및 접근성 준수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및 국제 웹 표준(W3C) 적용
- 웹/앱 표준 및 접근성 지침(KWCAG3.0) 준수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 고시) 준수
- 현존 OS 및 브라우저별 호환성 및 확장성 보장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ERD 등 개발 산출물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및 콘텐츠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지원 및 콘텐츠 현행화
세부내용
○ 통합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업무시스템/예약시스템) 사용자 지원 업무 수행
- 지자체 관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관리 및 업무 시스템 사용 지원
- 커뮤니티 운영 및 상시대응 (공지사항, Q&A, 시스템 운영/개선 요청 등)
· 사용자 대응 전담 고객센터(콜센터) 운영
- 휴대폰 본인확인 및 I-PIN 서비스, 안내문자 SMS 발송 처리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제공 (필요시 상시 보완 제작)
-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지원
- 문화관광해설사 예약시스템 사용자 지원 (관광객 문의 등)
○ 행사 및 통합예약시스템 홍보․이벤트 운영 관련 디자인 등 웹페이지 제작 지원
○ 대국민 예약정보 변경에 따른 관광지 콘텐츠 점검 및 보정, 대내외 사이트 링크서비스 관리 점검 등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ERD 등 개발 산출물 현행화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설계 운영지침 및 통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구축된 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운영 및 일관된 데이터 품질과 확장성 확보
세부내용
○ 기존 DB 설계 준용하여 운영
-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구조적‧확장성 있게 설계 운영
- 업무별 처리절차를 반영한 구조와 표준화 설계 운영
- 데이터 명칭, 형식, 도메인 용어 정의 반영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및 코드 정비
- 단어‧도메인‧용어의 표준 수립 및 유사어 정리
- 현행 코드 분석 및 서버형 코드 정비
- 모든 시스템에 정비된 코드 적용
○ 한국관광광사 DA 지침을 준수하여 DB 설계 및 운영
- 공사 및 행정기관 데이터 표준기준 준수 운영
- 불가 시 타당한 사유 및 근거자료 제시
- 운영 단계에서의 표준검토, 정합성 검토 및 산출물(ERD, 테이블 정의서 등) 작성
○ 데이터 무결성 보장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변경관리
- 아키텍처 변화 시 표준 변경관리 수행
- 초기 정제 데이터 및 표준안 보완 반영
○ 연계 확장성 고려
-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 고려한 구조 설계
- 행정정보 공동활용 기준 코드(행정표준코드) 준수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ERD, 코드 통합 정리표 등 운영단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저장 및 보존,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및 보존, 파기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저장된 사용자 정보 보관
○ 사용자 기본정보 보존기간은 공사의 데이터 저장정책 준수
○ 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로서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은 공사의 백업정책 준수
- 백업대상: 사용자 기본정보 등
- 백업주기: 2주 단위 (협의)
- 백업방식: 디스크 백업, 테이프 백업 등 백업 후 보존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디스크에서 삭제함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지침」(2023.1.31.)의 제92조(재난 방지대책)에 따라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백업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백업 결과보고서 등
- 보안 요구사항(SER)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hp:fwSpace/>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07.0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hp:lineBreak/>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hp:lineBreak/>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별첨6]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첨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참여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정보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발급과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영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두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8자리 이상
○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예 :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여야 함
< 필수 관리 항목 >
1. 계정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2. 접속일시 : 접속한 날짜 및 시간
3. 접속지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4.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5.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열람, 수정, 삭제, 입력 등)
○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 예시 :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EED, LEA, HIGHT, AIRA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HA-224/256/384/512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 구축 시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 대해서 SSL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래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적인 정보가 구분하여 각각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구현하여야 함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 정보, 범죄 경력, 바이오정보(생체인증정보), 인종 및 민족 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 글씨 색깔,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외부망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별첨8]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내역에 대한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실시
세부내용
○ 매월 1회 월간보고 시 성과물 전반을 보고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음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후 품질관리 및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후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세부내용
[사후 품질관리]
○ 사후 품질관리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후 품질관리 기간 중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 비용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
※ 통계 및 기반 자료의 부정확성, 오탈자, 편집점,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 촬영 및 편집 간의 수정사항
○ 최종 산출물의 정확성, 적절성 등 오류 발생 시 해결방안(인력구성, 수정방안 등)을 제시
○ 성과품 관련하여 문제(결함, 저작권, 분쟁 등)가 생길 경우, 수행사에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
[손해배상 책임]
○ 사업 수행 중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반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화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제반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화면 설계서, ERD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 정보
관련 문서 일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보장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서비스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관리 체계 용이성 보장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한 경우 관련 문서를 현행화하여 관리해야함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품질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의 제공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간주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 상호 운영성 검증은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통해 평가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등)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 발생 시,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 안내메시지 제공
○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공되는 분석도구 및 구현방안, 품질요건 테스트방안,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방안 제시
○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직구성 및 투입인력 제시
산출 정보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저작물관리 및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물 관리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한 경우 관련 문서를 현행화하여 관리해야함
○ 수행사는 저작권DP 문제없는 폰트, 이미지 등을 활용하고 원소유자의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 제작 콘텐츠 및 저작물 이용동의, 저작재산권 일체에 대한 확보
- 모든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확보 및 발주처(공사)로의 양도 및 귀속(저작권 양도 및 초상 이용동의 관련 자료 별도 제출)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산출물은 주관기관 소유로 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 일체와 개발 산출물은 사업자의 동의 없이 외부 활용은 불가함
○ 제3자의 특권 및 저작권 침해문제, 본 용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산출 정보
저작권 이용목록, 저작물 관련 초상동의, 저작권 양도 및 활용 동의서(폰트 등)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신기술 적용 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최신 기술 적용
세부내용
○ 운영 및 유지보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운영관리 기법 및 운영관리시스템(툴)을 적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 유지보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보화 관련 시스템 운영기술 및 관리기법
-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용방안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내용
○ 과업수행 장소,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DB접속 등 업무상 필요시 공사 본사(원주) 또는 서울센터(IT지원센터)에 방문 작업 실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공사 정보화 업무 규정, 서비스 수준협약서 등
○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단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된 사항이라도 관계 법규가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 및 변경 관련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의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사항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은 서면 통보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월 3회 이상,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 범위변경 등 본 계약에 대해 별도 합의한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 등에 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산출 정보
변경계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사이트 및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및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호환성, 사용성 등 웹사이트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을 준수하여 개선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각 분야 및 기관별 보안/접근성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각 분야 및 관련 기술 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 등의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은 관련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의 최신 기준을 준수 및 준용하여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조치해야 함
- 보안 지침
순번
보안 지침
기관명
1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2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3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4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5
SW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6
OWASP Top 10 및 OWASP Guide
국제웹보안표준기구
- 개인정보 보호
순번
보안 지침
기관명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3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사 기존 DB 암호화 및 접근 제어, 권한 관리 정책 등 준수
- 웹접근성/호환성 표준
순번
접근성/호환성 지침
기관명
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연구소)
2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3
W3C 권장 또는 전자정부 표준 준수 지침
4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순번
접근성/호환성 지침
기관명
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자치부
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자치부
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 (기타)<hp:fwSpace/> ‧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hp:fwSpace/> ‧ 공사 정보화관련 업무규정, 지침 및 방침, 가이드 및 매뉴얼
<hp:fwSpace/>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 (문화체육관광부)
○ 운영서버 적용 시 공사 IT서비스 관리체계 및 변경관리절차 준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웹 표준 및 호환성 점검결과서, 웹접근성 점검결과서,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공정관리 및 보고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공정관리 및 보고 추진
세부내용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하며 과업기간 동안 작성된 세부일정을 기준으로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일정 계획 수립 시,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 사업수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과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정기보고 : 월간보고, 주간보고
-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완료보고
-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각종 회의: 일일 또는 수시 회의
○ 공사의 담당자는 사업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어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1차례 이상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며, 보고회 시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사항 제시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자명단(이력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보안각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시기
주요내용
제출
부수
착수
보고서
과업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의 목적 및 범위, 추진체계
- 사업 절차, 일정 및 보고계획
- 생성된 문서의 보관 및 통신보안 등 보안대책
- 기타사업 추진 중 협조되어야 할 사항 등
문서
1부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판단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공사와 사업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제안요청서 (단, 공사가 필요시 제안서를 우선 적용함)
- 제안서(협상결과 기준)
-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 관계법령(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제 법규, 규정 및 규격 등)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일정지연이나 과업불이행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자의 과업수행자를 공사가 교체 요구 시 사업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수행 인력 투입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준수 및 유지관리 투입 인력 요구 조건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유사한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함
○ 용역수행 책임자 (PM)
- 유사분야 개발 혹은 콘텐츠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유사사업에 상응하는 사업의 사업관리 책임자를 2회 이상 수행한 경력자
- 시스템<hp:fwSpace/>장애 <hp:fwSpace/>등 문제<hp:fwSpace/>발생<hp:fwSpace/>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인지하고<hp:fwSpace/> 처리할<hp:fwSpace/>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hp:fwSpace/>사항 이행<hp:fwSpace/>등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용역수행 책임자는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별 통합, 조정 및 분쟁해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용역수행인력
- 본 과업 투업인력의 기술자경력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KOSA’)에서 발표한 SW기술자 경력을 기준에 의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수행 책임자를 포함하여 제안해야 하며 인력투입 및 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수행 책임자는 계약상대자 소속직원이어야 함
- 투입 인력은 각각 공히 Java, jsp, php 등 관련 개발언어에 능숙하고, 인적관리시스템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투입해야 함
- 한국관광공사가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태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본 과업수행에 적합한 투입인력을 한국관광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투입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인력운용 방안 및 투입인력의 이직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사업투입인력 운용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착수보고서, 투입인력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관련 보고 및 제출 서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이행에 따른 보고 산출물 작성 제출
세부내용
○ 사업 보고회 개최
- 용역 수행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고회를 개최함. 단, 공사와의 협의 하에 서면으로 대체 가능
-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등의 준비와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
- 완료보고는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하며, 최종보고 3일 전에 완료보고자료 제출.
※ 단, 공사와의 협의 하에 완료보고자료 제출로 대체 가능
산출물
제출
시기
주요내용
제출
부수
주간
보고서
매주 금요일
주요 추진 실적 및 산출내역
차주 계획
문서
1부
월간
보고서
매월
10일 이내
- 주요 추진 내용 및 산출내역
- (통합예약시스템) 사용내역 통계 기타 사항
문서
1부
중간
보고서
중도금
요청 시
- 과업기간 중 주요 추진 내용 및 산출내역
- 주요 통계 내용 등
문서
1부
완료
보고서
검수
완료 후
- 계약서, 과업내용서, 사업수행 계획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관련된 과업수행내용 및 주요 결과 보고
- 최종 산출물
문서
2부
○ 프로그램의 변경 및 추가 개발 시, 아래의 산출물을 납품해야 함
- 프로그램 변경 및 추가 : 기존 공통매뉴얼과 온라인 매뉴얼 업데이트
- 소규모 기능 수정ㆍ개발 : 착수계획서, 완료보고서,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 한국관광공사 요구 시 또는 용역<hp:fwSpace/>만료 1개월 전 : 기술이전 및 운영 관리 매뉴얼
○ 모든 개발 산출물은 한국관광공사 관련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 모든 과업수행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가 요구하는 상태로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리해야 함
○ 과업수행 중 한국관광공사가 중간결과 및 진행자료 제출을 요구 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해야 함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ㆍ현행화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한국관광공사 담당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내용
○ 프로젝트의 매월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프로젝트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수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관련 담당자 입회하에 성능시험 및 제안요청서와 일치될 경우 인정하며 지적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기밀보안 관리 정의
세부내용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함
(자료ㆍ서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방안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운영시 위험에 대한 대책
세부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복구 가능해야하며,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해야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 투입,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하도록 구현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hp:fwSpace/>대상 사업의 인수를 위하여 용역수행조건을 포함한 인수계획을 제시해야 함
○ 인계․인수계획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hp:fwSpace/>유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 완료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대가를 지불하지 않음
산출 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책임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개발한 S/W 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및 범위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추가 개발한 S/W 및 수정 보완한 S/W에 대해서 사업 종료 후 1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짐.
○ 제안 시 하자보수 외 무상 및 유상 하자보수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계약 종료 후 유지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내용
○ 유지운영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과업 착수전에 한국관광공사와 초과이행분에 대한 대가지급내용을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토록 함
○ 과업이행에 필요한 물품(PC 및 프린터, S/W개발도구,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조달하여 활용함
○ 사업주관자 주관 시스템 담당자 대상 교육 시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및 사업범위 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제안 사항을 정의하여 원활한 사업진행
세부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개선 및 홍보 확대 및 혹은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제안사항이 존재할 경우, 제안사는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사항 진행 시, 현 시스템 운영·유지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이관 등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내용은 공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제안이 가능하나 공사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추가 제안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및 진행함에 있어 공사와 제안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본 제안요청서나 계약서, 제안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주기관과 제안사 가 상호 인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추가 제안서
3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주별 실적, 차주 계획 등
- 월별보고 : 월별 계획/실적, 차기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담당자) 등
-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착수보고서 포함
- 중간보고 : 중도금 요청 시, 용역기간 중 공사 요청 시(주요 추진 내용 및 통계 현황 포함)
- 완료보고 : 과업종료 시 전체 과업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후 보고
- 기타 :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 성과품 제출(용역종료 시)
- 결과보고서(인쇄자료 5부 및 전자파일)
- 종합결과보고서
- 자체평가 및 차기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등
- 기타 공사요청 서류
- 보안서류 및 대표자 확약서 등 공사 요청 서류 일체
- 인수인계 자료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도, 작업파일 등 인수인계자료 일체
- 파일 및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수행은 발주기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업무 이해도가 높은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 입찰참가자격(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방식 불허
- 하도급 불허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자가격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또는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2
심사계획
□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 낙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심사방법
-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 심사 점수의 집계는 평가요소별(배점기준)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분” 85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분” 5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10점은 아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hp:lineBreak/>(나라장터 개찰)
-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hp:lineBreak/>“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절차
-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다.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입찰자는 평가결과(평가절차, 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hp:lineBreak/>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사는 제안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한다.
-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hp:lineBreak/>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3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Ⅰ. 기술능력평가 (계량+비계량)
90
I. 제안사 평가(계량)
5
1. 회사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hp:lineBreak/>(공공기관 제출용)
5
II. 과업수행능력(비계량)
85
1. 과업수행계획
(15)
◦ 사업의 이해 및 과업내용 파악
- 사업 배경 및 대상에 대한 이해
- 문제 파악의 정확성
- 제안요청서 상 요구내용과의 일치, 부합성
- 추진방향 적정성 및 추진전략 타당성·실현가능성 등
15
2. 과업운영능력
(25)
◦ 통합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전문성 및 구체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능력, 장애복구의 전문성 및 적정성
◦ 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및 콘텐츠 현행화
- 고객센터(콜센터) 운영 등 사용자 지원, 예약 변경에 따른 콘텐츠 현행화
- 지자체 보고 및 해설사 활동데이터, 통계 서비스 운영 능력
◦ 개인정보 보안관리 전문성 및 관리능력
- 보안대책 수립 및 상시 점검 및 취약점 보완 등
25
3. 과업수행능력
(30)
◦ 통합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정보 관리의 효율성
- 해설 서비스 만족도 조사(대국민),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만족도 조사(지자체,해설사) 방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 문화관광해설 관광지 등 콘텐츠 정보 관리 효율성
◦ 통합시스템 이용 기능‧해설 관광지 홍보 기능 개선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30
4. 사업관리역량
(10)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의 과업수행 능력
- 과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우수성
-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 일정계획 및 진행관리
- 세부활동계획 및 일정, 단계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 품질 및 위험관리 등 지원 방안의 적정성(추가제안 등)
◦ 성과 관리 (주요 성과 지표의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10
5. 보안요구사항
(5)
◦ 보안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5
Ⅱ. 입찰가격평가 (계량) : 총 제안비용
10
합
계
100
4 배점기준
□ 업체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 포함)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조달청 제출용이어야 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hp:fwSpace/>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hp:lineBreak/>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hp:fwSpace/>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hp:fwSpace/>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hp:fwSpace/>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hp:fwSpace/><hp:fwSpace/>SW 사업 등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15점 만점
15~13
12~10
9~7
6~4
3~1
20점 만점
20~17
16~13
12~9
8~5
4~1
25점 만점
25~21
20~16
15~11
10~6
5~1
30점 만점
30~25
24~19
18~13
12~7
6~1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hp:lineBreak/>제안 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hp:lineBreak/>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한다.
-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고,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의 경우, 전체본은 80페이지 이내로 하고, <hp:lineBreak/>요약본은 30페이지 이내로 PPT 형식으로 작성한다. (A4용지)
* 요약본 : 제안 평가(프레젠테이션) 시 활용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김**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자는 기술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적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이 공사의 제안요청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제안내용 및 목차(예시)
Ⅰ 제안서 1. 제안 목적 2. 실행 개요 3. 제안 범위 4.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5. 제안의 특장점 6. 기대효과 (계량, 비계량으로 구분) Ⅱ 회사소개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재무현황 및 매출액 (사업부문별로 매출액을 구분)
Ⅲ 사업수행 계획
1. 과업 추진전략
가. 추진방향
나. 추진전략 및 기획
2. 과업 수행계획
가.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계획
나.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관리 계획
다.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라.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통계서비스 운영 계획
마.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바. 기타 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방안 2. 인력 관리방안 3. 추진일정 계획 4. 장애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5. 인수인계 및 업무지원 방안 Ⅴ 보안요구사항 1. 보안요구사항 분석 2. 보안체계 및 장애대응 대책 3. 보안관리 및 통제 ⅤI. 기타 제안사항
* 상기 내용은 제안서 작성의 참고이며, 업체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진 가능성 있게 작성 요망
2
(‘25.08)제안업체 배정예산 구성 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비율 국가계약법 준수 관련 문구 삭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작성
-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한다.
3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2
제안서 전체본(80페이지/단면, 양면 무관) 및
제안서 요약본(30페이지/단면, 양면 무관) 각 3부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hp:lineBreak/> (사전협의 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호
2
입찰유의서 1부
서식2호
3
서약서 1부
서식3호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hp:lineBreak/>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참여인력별 1부 / 서식7호
8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서식8호
9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본대조필 확인
□ 부속자료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서식4호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3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4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서식5호, 서식6호
5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원본대조필 확인
7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협상 및 낙찰
□ 협상
-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 협상은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협상 중 공사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사는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
-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기술 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하여 서면으로 그의 제안서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한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분
방법
가격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투찰 시 세부산출내역서 제출)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필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hp:tab width="324" leader="0" type="1"/>[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팀
※ 우편제출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hp:lineBreak/>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hp:lineBreak/>원칙으로 한다.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공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hp:lineBreak/>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조건 합의 조정과 관련하여,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ㆍ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Ⅴ. 문의처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관광교육팀
차장
김양길
033-738-3702
주임
김태민
033-738-3757
Ⅵ. 입찰관련 서식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서약서 ㅇ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5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8호〕: 청렴계약·윤리경영 이행각서
ㅇ 〔서식 9호〕: 제안서 표지 ㅇ 〔별첨 1]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hp:nbSpace/>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3.<hp:nbSpace/>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hp:nbSpace/>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5.<hp:nbSpace/>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2027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5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 명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율
(%)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사업참여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업관리자(PM), 참여인력 등에 제공한 정보
- 직위 및 학력,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부당행위, 입찰심사 평가위원이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이나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투기 등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 입찰 심사평가위원과의 유착으로 심사과정에서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드러나 평가결과의 순위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관계법령에 의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환경보호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요청,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황 선 영(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조 영 종(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이 유 진(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전 홍 록(변호사/원주)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9호】 심사번호
2027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20xx. xx. xx 회사명 ※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별첨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영향평가단계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예산편성
<hp:tab width="5267"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사업발주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그 외 필요시 <hp:tab width="9051"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hp:lineBreak/>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3명
□ 타 기관 직원
약15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9월 평균)약 9천명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8월
13일
기관명 :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