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수평+차등3.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5541-000
ㆍ공
고
명 :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ㆍ수 요 기 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 담당자 정경원 (☎ 02-2100-309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5541-000
수 요 기 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0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745,000,000원
추 정 가 격 : 677,272,727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6-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hp:lineBreak/>(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6. 기타 유의사항
7-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7-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7-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 수요기관
8-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9-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9-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8.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3-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5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수평+차등3.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5541-000
ㆍ공
고
명 :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ㆍ수 요 기 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 담당자 정경원 (☎ 02-2100-309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5541-000
수 요 기 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0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745,000,000원
추 정 가 격 : 677,272,727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세 부 품 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
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4 -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5 -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6 -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6-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7 -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7-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8 -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6. 기타 유의사항
7-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7-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7-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9 -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 수요기관
8-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9-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9-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
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10 -
9-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8.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 11 -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
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 12 -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13-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
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
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5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
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 14 -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5 -
===== 최종_제안요청서(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hp:lineBreak/>유지관리 및 운영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9.
담당
부 서
성명
전화번호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주무관 정경원
02-2100-3095
목
차
Ⅰ. 사업 안내<hp:tab width="32436"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3531"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hp:tab width="33531"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3531" leader="3" type="2"/> 1
4. 기대효과<hp:tab width="33531" leader="3" type="2"/> 1
Ⅱ. 운영 현황<hp:tab width="32436" leader="3" type="2"/> 2
1. 업무 현황<hp:tab width="32867" leader="3" type="2"/> 2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1539" leader="3" type="2"/> 3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9436" leader="3" type="2"/> 5
1. 추진목표<hp:tab width="33888" leader="3" type="2"/> 5
2. 추진체계<hp:tab width="33888" leader="3" type="2"/> 5
3. 추진일정<hp:tab width="33888" leader="3" type="2"/> 5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436" leader="3" type="2"/> 6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568" leader="3" type="2"/> 6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9240" leader="3" type="2"/> 6
3. 요구사항 상세내용<hp:tab width="27912" leader="3" type="2"/> 8
Ⅴ.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8604" leader="3" type="2"/> 33
1. 입찰방식 <hp:tab width="32564" leader="3" type="2"/> 33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7916" leader="3" type="2"/> 34
3. 기술평가 기준<hp:tab width="29908" leader="3" type="2"/> 35
4. 제안서 제출<hp:tab width="31236" leader="3" type="2"/> 37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8580" leader="3" type="2"/> 37
6. 제안발표회(제안서평가)<hp:tab width="24380" leader="3" type="2"/> 37
7.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8580" leader="3" type="2"/> 37
8. 기타 사항<hp:tab width="32564" leader="3" type="2"/> 38
Ⅵ. 제안서작성 요령<hp:tab width="27104" leader="3" type="2"/> 39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387" leader="3" type="2"/> 3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755" leader="3" type="2"/> 39
3. 제안서 목차 <hp:tab width="30715" leader="3" type="2"/> 40
4. 세부 작성지침 <hp:tab width="29387" leader="3" type="2"/> 41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 44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0724" leader="3" type="2"/> 54
[붙임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4044" leader="3" type="2"/> 56
[붙임4]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4708" leader="3" type="2"/> 57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 58
[붙임6] 보안서약서<hp:tab width="30020" leader="3" type="2"/> 67
[붙임7] 보안확약서<hp:tab width="30020" leader="3" type="2"/> 69
[붙임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21388" leader="3" type="2"/> 70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6740" leader="3" type="2"/> 72
<hp:titleMark ignore="1"/>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12개월)
※ 단,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하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금745백만원(금칠억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2027년 예산확정 전 발주하는 사업으로,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조정될 경우 과업내용과 사업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하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조치, 시스템 개선, 사용자 지원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함<hp:titleMark ignore="1"/>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응용·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능·보안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
- 사용자 요구사항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스템 기능개선
-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서비스 운영
-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시스템 및 연계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정상 운영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 사용자 문의 대응, SR 접수·처리 등 헬프데스크 운영
4. <hp:titleMark ignore="1"/>기대효과
○ 전문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서비스 품질향상
○ 업무환경 변화, 시스템 이용불편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속적인 기능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Ⅱ
운영 현황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업무 현황
○ 구축 배경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에, 투명한 조사절차, 신속한 사건 처리 등 조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건접수부터 조사·처분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구축 경과
- (’23년) 조사정보통합시스템 1차 구축 사업(‘23.4월~’24.5월, 2,114백만원)
※ 조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종결사건 자료 업로드 완료(‘24.9월 서비스 정식개통)
- (‘24년) 조사정보통합시스템 2차 구축 사업(’24.3~12월, 935백만원)
※ 유출신고 및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5.8월 서비스 정식개통)
○ 시스템 개요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은 ①유출신고시스템, ②신고관리시스템,<hp:lineBreak/>③조사정보시스템 총 3개의 시스템으로 구성
- (유출신고시스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조사 진행현황 확인 등을 위한 대민서비스
- (신고관리시스템) 전문기관에서 유출신고건을 접수·관리하는 시스템
- (조사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관리하는 내부 업무시스템
[업무절차 개략도] [타시스템 연계현황]
구분
연계시스템
연계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온나라
전자결재
업무포털시스템
SSO, 조직도/사용자정보
안건관리시스템
안건정보, 의결서
기관대표홈페이지
공표현황
외부기관
침해신고센터
침해신고내용, 접수결과 등
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사항
행정전자서명
GPKI 로그인
모바일메시지
문자/앱메시지 알림
2. <hp:titleMark ignore="1"/>정보화 현황
○ 응용 SW
구분
구축완료일
개발정보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조사정보시스템
‘24.5월
-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
- 개발언어: JSP, Java
- UI/UX개발툴*: eXBuilder6
*조사정보시스템만 해당
- DB: Cubrid
유출신고시스템
‘24.12월
신고관리시스템
○ 상용 SW
구분
제품명
수량
취득일
비고
웹기안기(내부결제)
제안사 요청 시,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16
‘24.5월
*무상보증기간
종료
1차 구축
SSO인증
2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16/16
PDF변환
1
웹에디터
1
연계솔루션
2
2
통합검색
8
DRM
1/4
250
DB암호화
8
4
‘24.12월
*무상보증기간
종료
2차 구축
키보드보안
4
화면캡쳐방지
2
문서위변조방지
1
개인정보 필터
2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8/8
웹로그기록
1
파일전송 송수신
2
대량메일발송
1
연계솔루션
2
1
DB관리SW
1
○ 인프라 구성도
HW 구성도
SW 구성도
제안사 요청 시,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hp:titleMark ignore="1"/>Ⅲ
사업추진 방안
<hp:titleMark ignore="1"/>1. 추진목표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상태를 최적화하여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등 시스템 안정화 도모
<hp:titleMark ignore="1"/>
2. 추진체계
사업 총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 수행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 분
역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총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HW, 시스템SW 유지관리, 백업, 보안관제 등
용역사업자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보안 요구사항 준수
- 헬프데스트 운영(유선상담, SR처리), 각종산출물 관리 등
3.<hp:titleMark ignore="1"/> 추진일정
구분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착수
- 착수보고
▲
사업수행 - 유지관리/기능개선 - 서비스 운영 사업종료 - 완료보고
▲
- 차년도 인수인계
Ⅳ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개인정보보호원회의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요구<hp:tab width="1468" leader="0" type="1"/>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운영관리 방안, 역할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요청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ction Requirement)
SFR-001
조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품질 관리
3
DAR-002
데이터 값 검증
DAR-003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5
SER-002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3
불필요한 파일 삭제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SER-005
보안 취약점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보증
4
QUR-002
가용성 보장
QUR-003
시스템 백업 및 장애복구
QUR-004
기능 구현의 정확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표준 지침 준수
9
COR-00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3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4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COR-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6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COR-007
웹접근성 준수
COR-008
용역대가 지급
COR-009
안전보건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방법
15
PMR-002
사업수행 조직
PMR-003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4
하도급 관리방안
PMR-005
업무보고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방안
PMR-007
작업장소
PMR-008
보안 일반사항
PMR-009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10
자료 보안방안
PMR-011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PMR-012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13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PMR-014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PMR-015
기능점수(FP) 현행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지원
3
PSR-002
교육지원
PSR-003
인수인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과업수행 대상
7
MPR-002
과업수행 범위
MPR-003
예방점검
MPR-004
성능관리
MPR-005
장애관리
MPR-006
사용자 지원
MPR-007
사용자 만족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자격 기준
4
MHR-002
투입인력 변경
MHR-003
상주인력 근무조건
MHR-004
비상연락망
합계
51
<hp:titleMark ignore="1"/>2. 요구사항 총괄표
<hp:titleMark ignore="1"/>3. 요구사항 상세내용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조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상세내용
세부
내용
< 조사 처리 기능 개선사항 >
◦ 조사대상자 입력 기능 고도화
◦ 통계 현황, 통합검색 기능 개선
◦ 결재 기능 개선
- 중간 검토자, 최종 결재자가 기안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결재 대결 시 출장, 휴가 등 사유 선택 추가
◦ 메모 보고 기능 추가
◦ 메인 홈 화면 표출 항목 개선
◦ 이행점검관리 기능 고도화
◦ 조사 상태 개편(조사착수, 조사결과, 심의결과 상태 개선)
◦ 웹기안기 사용성 개선
< 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개선사항 >
◦ 내부업무포탈 사용자 연계 개선
산 출 정 보
시스템 변경계획서, 시스템 변경작업 결과보고서, 과업 진척도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관리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데이터 표준/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메타시스템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데이터값 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
◦ 제안사는 데이터값 진단을 수행하고 검증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 진단 기준 및 업무 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 수행
- 운영시스템(DB)의 구축 및 운영 근거(법령, 규정, 매뉴얼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
산 출 정 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 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
-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변경·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
-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및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
-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
◦ 데이터 무결성 관리
- 기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DB 구조 변경*시 발주사와 협의 후 작업을 수행하고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설계서(혹은 ERD)에 반영하여야 함
* 특히, DDL·DCL 명령어 사용시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DML·TCL 명령어는 사전협의 필요 없음
◦ 조사 데이터 시스템 적재 시 기술지원
- 발주기관의 데이터 입력, 마감 등 시스템에 조사관련 데이터 적재 시 제안사는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활용하는 기관(시스템)과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hp:lineBreak/>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hp:lineBreak/>데이터베이스 설계서(혹은 ERD)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 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 인력 대상 별도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등을 준수하여 시스템 이용자들의 접근권한 관리
산 출 정 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능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시 접속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사용자 디바이스와 웹서버 간 연결되는 모든 유형의 네트워크 구간은 암호화 통신 필수(SSL 적용)
- 사용자 인증 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 출 정 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불필요한 파일 삭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필요한 파일 삭제
세부
내용
◦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IP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함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페이지 등) 발견 즉시 삭제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응용 SW 유지관리 및 기능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 인력에 대하여 개발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함
◦ 상용솔루션을 통한 시큐어 코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보안 교육자료 및 참석자명단, 시큐어 코딩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전, 사업 수행 중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시 과학기술정통부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제품 또는 CC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관을 통해 진단을 진행
- 사업 종료 전까지 1회 이상 침투 테스트 수준의 취약점 점검 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7호)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참조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개발하였는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한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보안 취약점 점검계획,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hp:lineBreak/>보안 취약점 조치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방안 및 활동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리스크관리 등 구체적인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사업수행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 설정 및 소스코드는 별도 보관되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재설치 될 수 있어야 함
산 출 정 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및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및 복구절차 마련
세부
내용
◦ 백업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 현황 파악 및 요청 시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애 대응 백업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SW 등 복합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및 복합 장애 복구를 지원
* 복구 시 이전 설치비용은 발주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부담
산 출 정 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봄
◦ 제시한 요구사항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 출 정 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국립전파연구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사업 기간 중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 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신 버전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산 출 정 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기존 시스템 호환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작성한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하여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체결 및 관련 법규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붙임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참조)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 W3C CSS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 웹 표준 문법 미비점 개선 조치
◦ 웹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작동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기능 및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Active-X와 같이 비표준 기술 사용 배제(HTML5 사용 등)
◦ 웹사이트 접속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페이지 로딩속도 3MB 미만, 응답속도 3초 미만이 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 구축하여야 함
-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UI‧UX를 설계‧구현
- 신규 개발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과 사용자 및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웹/모바일웹 품질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개발자 가이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요건 및 인증마크 획득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 준에 맞게 웹사이트를 유지
◦ 대민사이트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웹 접근성 품질마크(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한국 장애인인권포럼), 웹 접근성 인증마크(한국웹접근성평가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중 1개
- 기획득한 인증 기간(΄25.12월) 만료 전까지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인증 상태에 공백이 없어야 함
-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시까지 제반 사항 지원 및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 출 정 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접근성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용역대가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금 청구 및 지체상금 부과
세부
내용
◦ 매월 과업 이행을 완료하고, 익월초에 대금을 문서로 청구할 수 있음
- 대금 청구<hp:fwSpace/>시 당월 과업수행내역 및 전월 대금수령<hp:fwSpace/>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산 출 정 보
월간보고서, 대금 청구 공문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
내용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hp:titleMark ignore="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 도구 이용)하여야 함
◦ WBS 기반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시 투입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담당 상호 간 정·부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산 출 정 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사업참여 인력 비율은 공동수급비율을 따르되, 기술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공동수급비율 조정은 불가)
산 출 정 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인력 외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계약 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붙임1-서식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참고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를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금액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금지(일부 예외는 관련 법령에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 [붙임1-서식8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 참고
산 출 정 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일정 및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제출하여야 함
단계
보고명
보고내용
제출서류
시기
사업
착수
착수보고
사업계획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증빙 관련 서류 등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수행
월간보고
업무추진 현황
향후 일정
월간보고서, 정기점검표
매월 1회
주간보고
주간 추진내용
주간보고서
매주 1회
수시보고
긴급변경, 이슈사항 등
장애조치보고서, 변경조치 내역서 등
상시
사업
종료
완료보고
전체 과업
수행결과
완료보고서, 전체 산출물, 보안확약서
종료 직전
산 출 정 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주간/수시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 공정, 품질 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및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집기 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 등)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 출 정 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기간 동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등 보안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반영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붙임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붙임4]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산 출 정 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모든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6]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참여인 원 중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를 관리하여야 함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한 관리대장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관리
- 투입 인력에 대하여 사업 투입 전 보안교육 실시
산 출 정 보
보안서약서,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관리대장,<hp:lineBreak/>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명단 포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자료 유출금지 및 시건장치
세부
내용
◦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열람 금지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조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장소는 CCTV, 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불가.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OS, SW 등 정품 사용(크랙 프로그램 등 사용금지)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여부,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반출 시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관리 환경(정보보안 SW 설치) 적용
-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내 PC지키미 등을 이용하여 PC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작업용 PC의 이벤트 로그는 1년 이상 보관
◦ 상주인력은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하에 사용(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 출 정 보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를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 참여 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 스마트폰, 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 출 정 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 일체를 전량 반납 또는 삭제하여야 함
◦ 제안사 소유 PC,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장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정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붙임7]“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보안확약서,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 출 정 보
사업정보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세부
내용
◦ 최신버전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응용 SW 기능점수를 재산정하여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연초/연말 각 1회)
◦ 기능점수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 출 정 보
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 후, 10일 이내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 기술이전 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기술이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
산 출 정 보
교육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업무 인수인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인수인계
- 제안사는 계약일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에 사업참여 인력을 투입해 인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계획 제시
◦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인수인계
- 4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을 상주시켜 별도 용역비 없이 인수인계하며, 인수인계 완료 이후에는 발주기관에 3일 이내 서면으로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외 인수인계 기간에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 사업 기간 연장
- 본 계약만료일까지 차년도 계약 미체결 시, 새로운 계약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연장 기간만큼 용역 수행
산 출 정 보
인수인계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대상 정의
세부
내용
◦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응용·상용SW
- 세부내역은 “II. 운영현황 - 2. 정보화현황” 참조
- 상용SW 및 시스템 구성도에 관한 상세 현황(제조사, 버전, 수량 등)은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산 출 정 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범위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1일 24시간 365일)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 조치
◦ 단순 오류 및 기능 보완 사항 처리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오류 해결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UI 및 기능 수정
- 제도 변경, 조직개편 등에 따른 프로그램 및 데이터 변경
- 법령·규정 제개정에 따른 법령매핑정보* 재생성
*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현재법-과거법 매핑정보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부가·연계 서비스 업무 지원
- 연계시스템, 환경설정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용SW 마이너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무상 지원
- 유지관리 대상의 이전, 증설, 교체 등 기술지원
- 개발 및 형상 관리 서버 관리
- 시스템 SW(WEB, WAS, DBMS) 기술지원
◦ 각종 보안 취약점 점검에 따른 취약점 보완
◦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민원 응대 및 고객 요구사항 처리
※ 개인정보 유출신고 시 신고 내용 시스템 입력 등 지원
◦ 산출물 현행화 및 변경이력 문서화
- 산출물 및 운영매뉴얼 상시 현행화
- 유지관리대상 변경・수정작업에 따른 이력 관리 문서화
- 모든 소스코드는 형상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버전별 관리
◦ 상용 S/W 관련 유지보수 및 개발기 라이선스 비용
- 본 사업 예산에 상용SW 관련 유지보수 및 개발기 라이선스 비용이 포함되어 제안사가 전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산 출 정 보
월간/주간보고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시스템 변경계획서, <hp:lineBreak/>시스템 변경작업 결과보고서, 유지관리 산출물,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등 예방점검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점검(월 1회)
-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isk, DB 등) 사용률, 각종 로그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점검
- 시스템 정기점검은 매월 방문점검이 원칙. 단, 상용SW* 점검 주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S/W 작동(시작, 종료, 사용포트) 절차 점검 필수(월간 보고 시 제출)
◦ 수시점검
- 연계시스템, 배치작업 등 작동 여부 및 성능 상시모니터링
- 개인정보 노출 여부, 불필요한 서비스 정리
산 출 정 보
월간/주간보고서, 시스템 정기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최적화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할 수 있음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성능 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 방안 수립
- 성능 최적화를 위한 단순 튜닝 작업 실시 및 개선 사항 반영
산 출 정 보
성능분석 결과서, 성능 최적화 계획서/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조치 방안
세부
내용
◦ 근무시간 외 장애에 신속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 수립하여야 함
◦ 장애 신고를 접수한 후, 아래 처리 시한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함
- 단순 장애는 3시간, 중장애는 6시간 이내 조치 완료
-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장애 복구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처리 시한 내 조치 완료
◦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와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3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월간/주간보고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MH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지원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자(국민, 공무원 등) 대상 헬프데스크 운영
- 서비스 관련 게시판, 유선 문의 및 민원 대응
- SR 및 기능개선 등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고려한 사용자 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 자주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FAQ 자료 사용자 매뉴얼 내 포함
◦ 사용자 요구사항(SR, Service Request) 접수 및 처리
- SR게시판에 등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단순질의는 1일, 오류는 2일 이내 처리 완료하여야 함
- 단, 오류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원인분석 및 수정 방안을 검토하여 2일 이내 답변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수정 등은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 2주 이내 처리 가능한 단순 기능개선은 유지관리로 수행,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 및 방법 등을 조정하여야 함
◦ 내‧외부 감사 및 업무협조요청, 보고 등 각종 요구자료 대응을 위한 통계 및 자료 추출을 지원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월간/주간보고서, SR처리 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만족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 조사 항목 및 방법을 발주기관에 제시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조사 수행
-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개선 시행 및 결과 보고
◦ 발주기관 보유 웹로그SW 이용하여, 대민서비스 웹로그를 분석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민사이트 개선 방안 제시
산 출 정 보
만족도 설문지, 만족도 조사 결과서, 웹로그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권고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 및 수행인력은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
-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PM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한 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함
◦ 상주인력(최소 2명 이상 권장*)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에 전담 참여 권장(PM은 제외)
*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조사와 관련된 규정 및 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 전담 인력 필요
- 가급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개발, 헬프데스크 운영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투입 인력의 소속,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SW기술자 기술경력 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료
산 출 정 보
사업수행 계획서,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및 인수인계
세부
내용
◦ 투입인력 교체 절차
- 제안한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인력변경 요청서,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근무시간 및 장소 등
세부
내용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제외)
* 발주기관의 공휴일 기준에 따름
- 단,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응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는 계약업체가 부담)
◦ 근무장소
- 근무장소: 발주기관과 협의된 장소
-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비품은 제안사가 확보하여야 함
◦ 준수사항
- 발주기관이 제정·운용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 준수
산 출 정 보
계약 조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세부
내용
◦ 비상연락체계 가동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 출 정 보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MPR-005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참여 가능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hp:lineBreak/>※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2)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hp:lineBreak/>※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평가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평가 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가격평가 방법(평가기관: 조달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위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함
<hp:titleMark ignore="1"/>3. 기술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 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합 계
100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제출
○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5<hp:titleMark ignore="1"/>.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02-2100-3095)
<hp:titleMark ignore="1"/>6. 제안발표회(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 발표자: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선정
-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7<hp:titleMark ignore="1"/>.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8<hp:titleMark ignore="1"/>. 기타 사항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 단, 같은 법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Ⅵ
제안서작성 요령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hp:titleMark ignore="1"/>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유지관리 방안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hp:titleMark ignore="1"/>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서식 1~4호]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hp:lineBreak/>업체를 제시함 [붙임1-서식 6호]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hp:lineBreak/>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서식 5호]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hp:lineBreak/>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품질 요구사항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hp:lineBreak/>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4. 주요 사업 실적
5. 사업 실적 증명서
6. 참여인력 이력사항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서식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예) 추가제안내용
[서식 4]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에에 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hp:lineBreak/>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hp:lineBreak/>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5]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7]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hp:lineBreak/>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등록)
◦ 위규자 징계해고 및 직속 감독자 정직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정직 및 직속감독자 강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hp:lineBreak/>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hp:lineBreak/>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hp:lineBreak/>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 위규자 및<hp:lineBreak/>직속 감독자<hp:lineBreak/>견책
◦ 위규자 및<hp:lineBreak/>직속 감독자<hp:lineBreak/>사유서/경위서<hp:lineBreak/>징구
◦ 위규자 대상<hp:lineBreak/>특별보안교육<hp:lineBreak/>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 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1%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자 처리기준 [붙임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 대금 지급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 ISP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작성일
2026.9.4.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 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 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6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0000」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0000」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0000」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0000」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금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7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0000」 사업의 수행을 완료 함에 있어,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하
붙임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의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00.00
위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4. 긴급 입찰사유서.hwpx =====
긴급 입찰사유서
□ 입찰건명 : 2027년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745백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중요 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올해 시스템 운영사업이 ’26.12.31.에 완료됨에 따라, 조속히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충분한 사전교육 및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이에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고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5항에 의거 본 사업의 긴급 입찰공고를 의뢰함
< 참고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hp:lineBreak/>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hp:lineBreak/>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hp:lineBreak/>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hp:lineBreak/>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hp:lineBreak/>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hp:lineBreak/>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hp:lineBreak/>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hp:lineBreak/>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hp:lineBreak/>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hp:lineBreak/>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