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_KIAT2026-117-01_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 KIAT2026-117-01
IRIS 데이터 연계 고도화
입 찰 재 공 고
본 입찰은 KIAT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AT 전자입찰시스템(https://cont.ki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
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낙찰될 경우 투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계약체결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 IRIS 데이터 연계 고도화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초금액 : 197,968,000원 이내(VAT 포함)
라. 공공조달분류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26.10.13(화)~2026.10.27(화) 11:00
나. 사업설명회
1) 일시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장소 :
3) 설명회 관련 문의 : AI정보화실 이창욱 책임
다. 접수장소 및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at.or.kr)
※ KIAT 전자입찰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합니다.
라. 접수기간 : 2026.10.13(화)~2026.10.27(화) 11:00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 진흥원 전자입찰시스템에 2026.10.27(화) 11:00 까지 전자투찰
2) 개찰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 미정
2) 장소 : 미정
3) 제안서 발표문의: AI정보화실 이창욱 책임 (평가일정은 방문접수 및 투찰완료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사. 결과발표 : '26.10.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체결일~'26.12.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입찰보증금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
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됩니다.
사. KIAT 전자입찰시스템(cont.kiat.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아.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 할 수 있는 자
※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해당)
5.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자동생성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2
입찰서
자동생성 시스템에서 자동밀봉처리(암호화)
3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표 포함)
필수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
필수 나라장터에서 출력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
5
필수 4. 참가자격 다 참조
6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4. 참가자격 라 참조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 4. 참가자격 마 참조
8
사업자등록증
필수
9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10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1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자동생성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대표자 및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13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필수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하여 제출
14 입찰유의서
자동생성
15 공동수급협정서(사본)
해당시 공동수급시 제출(간인, 접인할 것)
16 공동수급합의각서
해당시 (4~14번 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17 제안서, 요약본
필수 관련 근거자료(실적 등)는 제안서 내 첨부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7.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진행절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및 붙임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8. 무효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적용이 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정 상 입찰참가제한 대상자의 입찰
나.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9. 제출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
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진흥원과 협의하에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진흥원은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함
마.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설명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바. 제출서류에 허위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격 박탈 및 2년 이하의 기간 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모든 사업에 참여 불가
11. 문의처
가. 제안요청서 관련 : AI정보화실 이창욱 책임, 02-6009-3181, [email protected]
나. 입찰/계약절차 관련
- 재무회계실 황성원 책임연구원, 02-6009-3381, [email protected]
12. 계약과 관련한 금품수수, 특혜제공 등 관련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www.kiat.or.kr) 민원/참여 KIAT 신문고(부패행위신고센
터)에 신고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붙임2_KIAT2026-117-01_제안요청서.hwpx =====
[공고번호 KIAT2026-117-01]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IRIS 데이터 연계 고도화
주관기관
2026. 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AI정보화실
수석/
이창욱
02-6009-3181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240" leader="3" type="2"/> 1
Ⅱ.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9692" leader="3" type="2"/> 4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8844" leader="3" type="2"/> 6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8844" leader="3" type="2"/> 8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104" leader="3" type="2"/> 24
Ⅵ.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26952" leader="3" type="2"/> 29
Ⅶ. 외주 용역 사업 보안 특약 조항<hp:tab width="13764" leader="3" type="2"/> 39
Ⅷ. 별첨<hp:tab width="35744" leader="3" type="2"/> 44
Ⅸ. 서식<hp:tab width="35744" leader="3" type="2"/> 47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 49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hp:titleMark ignore="1"/>
- 사업명: IRIS 데이터 연계 고도화
- 사업금액: 197,968,000원 (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20일까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itleMark ignore="1"/>
□ 추진배경
- 법제도 이행을 위한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 구축 완료 후(’21.4), 각 부처의 전문기관은 IRIS를 통해 R&D과제 관리 중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KIAT는 IRIS 활용도를 높이고자 IRIS에서 제공하는 연계DB를 활용하여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고도화 추진
□ 필요성
- (KIAT시스템 연계) 사업관리 업무 자동화를 위해 KIAT 업무시스템 연계 포인트 개발의 필요성 증대
- (데이터 통계) IRIS에서 제공하는 자료 추출 기능이 세부적이지 않고, IRIS 운영팀에 직접 요청시 신속 대응이 어려움
- (사업관리 AX 추진) 생성형 AI 기능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도입하여 사업관리 보조 도구로 시범 적용
3. 서비스 내용 <hp:titleMark ignore="1"/>
□ IRIS 제공 정보를 통해 사용자 기능 고도화
- IRIS에서 제공하는 과제 정보와 KIAT사업관리시스템(K-PASS) 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체 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hp:titleMark ignore="1"/>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과제정보 통합VIEW 구축
- IRIS DB 연계를 통해 KIAT사업관리시스템(K-PASS) 및 IRIS 관리 과제정보 통합 조회 기능 고도화
□ 연구성과 통합VIEW 구축
- K-PASS와 IRIS에서 취합된 연구성과를 통합 조회, 상세 조회, 추출이 가능한 통계 조회 화면 구축
- KIAT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서 취합된 성과를 IRIS 입력이 가능한 형식으로 추출 가능토록 데이터 마트 기능 구현
□ 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K-PASS시스템 사업관리 기능중 필수 시급한 기능 위주로 기능 개선 추진
* 법·규정 변경에 따른 프로세스 변경 사항 위주로 기능 개선 반영
- 우리원 보유 생성형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사용 방법 및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 등에 대한 질의 응답 기능 구현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K-PASS 시스템
- 진흥원 내부망 : DB서버 1식, WAS서버 1식, 문서변환서버 2식
- 진흥원 외부망 : DB서버 1식, WAS서버 1식, 문서변환서버 2식
- IRIS 연계 DB 1식(진흥원 내부망)
- IRIS 시스템 : KISTEP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
* IRIS시스템은 진흥원 소관외 시스템으로 해당과업에서 수정·변경 불가 단, IRIS 연계 DB만 활용 가능
- 생성형 AI 시스템(GPU 서버) 1식
2.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구성도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IRIS 연계 기능 고도화를 통해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
<hp:titleMark ignore="1"/>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필수 기능 개선을 통해 원활한 R&D 사업관리 업무 지원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 수주 제안업체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계획 및 진도 점검, 검수
사업자
수주 제안 업체
요구사항 분석, 개발, 테스트, 구현, 무상유지보수 1년
3.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26.12.20일까지 분석·설계·구현·테스트 적용 완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itleMark ignore="1"/>ㅇ IRIS 연계 DB를 활용한 연구성과관리 기능 개선
-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필수 기능 개선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IRIS 성과 입력 양식 추출 기능 구현
9
SFR-002
연구 성과 통합 VIEW 구축
SFR-003
과제정보 통합 VIEW 고도화
SFR-004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SFR-005
생성형 AI 기반 사업관리 질의응답 서비스 구축
SFR-006
사용자 유형별 질의응답 기능 구축
SFR-007
사업관리 지식정보 및 RAG 체계 구축
SFR-008
답변 품질 및 신뢰성 제고
SFR-009
K-PASS 연계 및 사용자 편의 기능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6
SER-002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3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04
상주인력 사용 PC 및 내외·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SER-006
개발보안사항 준수
제약사항
(COR)
COR-001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3
COR-002
지재권 귀속
COR-003
기술임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조직
4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안전 및 재해방지
PMR-004
과업내용 변경
합계
22
3.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IRIS 성과 입력 양식 추출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된 성과정보 가공 및 추출
세부내용
○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서 조사·수집된 성과 정보에 대한 데이터 마트 구현
해당 데이터 마트에서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추출 가능
IRIS SIM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엑셀 양식으로 추출할 수 있음
엑셀 양식이 여러 SHEET로 구성된 경우에도 일괄 추출이 가능해야 함
향후 IRIS 성과조사시스템(SIMS)에서 요구하는 성과 수집 양식이 변경될 경우, 소스레벨에서의 수정이 아닌 관리자 수준의 변경에 의해 대응 기능해야 함
다량의 엑셀 파일 추출시, 시스템 메모리 관리를 통해 서버에 부담이 없도록 처리해야 함
산출 정보
설계 분석서, 기능 구현 결과 및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연구 성과 통합 VIEW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및 IRIS에서 수집된 성과 통합 조회 기능
세부내용
○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및 IRIS 시스템 내 분산되어 존재하는 연구성과 정보를 통합 조회 화면 구현
IRIS 연계 DB를 활용하여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내 보유한 연구성과 정보 통합 조회 기능 구현
데이터 마트 형식으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추출 가능토록 구현
엑셀형식으로 다운이 가능해야 하며, 다량의 엑셀 파일 추출시, 시스템 메모리 관리를 통해 서버에 부담이 없도록 처리해야 함
산출 정보
설계 분석서, 기능 구현 결과 및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과제정보 통합 VIEW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및 IRIS 과제정보 통합 조회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및 IRIS 시스템 내 분산되어 존재하는 과제관리 정보 통합 조회 화면 구현
IRIS 연계 DB를 활용하여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내 보유한 과제정보 통합 조회 기능 구현
데이터 마트 형식으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추출 가능토록 구현
엑셀형식으로 다운이 가능해야 하며, 다량의 엑셀 파일 추출시, 시스템 메모리 관리를 통해 서버에 부담이 없도록 처리해야 함
산출 정보
설계 분석서, 기능 구현 결과 및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필수 기능 개선
세부내용
○ 사업권한 부여
- 담당자간 사업권한 부여 기능 개선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접수 기능 개발
- 평가 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기능 신규 개발
○ 규정 개정 사항 반영
- 연구혁신비 신설, 수행기관 이자 반납 기능
산출 정보
설계 분석서, 기능 구현 결과 및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기반 사업관리 질의응답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ASS 사업관리 업무 지원 생성형 AI 기반 질의응답 기능 구축
세부내용
○ 진흥원 보유 생성형 AI 서버 및 기 Assist-i 플랫폼 기반 서비스 구축
○ 사용자 자연어 질의 분석, 관련 지식정보 검색, 답변 프롬프트 자동 구성 및 답변 생성 기능 구현
○ K-PASS 포털 사용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기능 제공
- 사업공고, 과제 신청, 평가, 선정 등 사업관리 절차
- 회원가입, 기관정보 등록, 과제 신청, 전자협약, 보고서 및 첨부파일 제출 등 사용 방법
-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지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 연구개발비 편성, 집행, 변경, 정산 및 불인정 기준
- K-PASS와 RCMS 등 연계 시스템 간 업무 처리 방법
- 사업별 공고문, 협약 및 별도 업무지침에 따른 사업 특화 질의
○ 단답형·복합형·연속형 질의 및 대화 맥락 기반 후속 질의 지원
○ 답변 근거 부족 시 임의 답변 생성 방지 및 답변 제한 사유 표시
○ 답변 불가 시 관련 매뉴얼, FAQ, 담당 부서 및 문의 경로 안내
○ 답변 생성 시점 및 적용 기준일 표시
○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산출 정보
설계 분석서, 기능 구현 결과 및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유형별 질의응답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담당자 및 대외 수행기관 사용자별 질의응답 기능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 유형에 따른 서비스 구분
- 사업관리 담당자용 서비스
- 대외 수행기관 사용자용 서비스
○ 사업관리 담당자용 정보 제공
- 사업관리 절차, 관련 법령·규정 및 내부 업무지침 안내
- 유사 질의·답변, FAQ 및 기존 업무사례 안내
- 사업별 업무처리 기준과 공통 기준 비교 안내
○ 대외 수행기관 사용자용 정보 제공
- 현재 진행 단계별 필요 업무 및 제출사항 안내
- K-PASS 메뉴 및 화면별 사용 방법 안내
- 제출서류, 입력항목, 전자서명 및 최종제출 절차 안내
- 협약변경, 연구개발비 사용, 보고서 및 성과 제출 안내
- 시스템 오류 및 처리 불가 상황별 조치 방법 안내
- 관련 매뉴얼, FAQ 및 담당자 문의 경로 안내
○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산출 정보
설계 분석서, 기능 구현 결과 및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지식정보 및 RAG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문서 및 시스템 매뉴얼 기반 검색증강생성 체계 구축
세부내용
○ 기 Assist-i 플랫폼을 통한 RAG 체계 구축
○ 주요 지식정보 대상
-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 시행령, 행정규칙 및 매뉴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별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정산 관련 기준
- 사업관리규정 및 업무지침
-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문 및 첨부서식
- K-PASS 사용자 매뉴얼 및 화면별 도움말
- K-PASS 공지사항, FAQ 및 상담사례
- RCMS 사용자 매뉴얼 및 연계 업무 안내
- 발주기관 지정 내부 업무지침 및 검토사례
○ 질의 관련 문서·조항·페이지 검색을 위한 문서 분할, 임베딩 및 색인 기능 구축
○ 검색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검색 및 재순위화 방안 적용
○ 법령, 규정, 사업공고, 협약조건, 매뉴얼 및 FAQ 간 적용 우선순위 정의
○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산출 정보
설계 분석서, 기능 구현 결과 및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답변 품질 및 신뢰성 제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거 중심 답변 및 환각 방지를 통한 질의응답 품질 확보
세부내용
○ 답변 정확성, 관련성, 완전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한 품질 향상 방법론 적용
○ 질의 유형별 시스템 프롬프트 및 업무 프롬프트 설계
○ 공식 근거자료 기반 답변 생성
○ 답변 출처 제공
○ 답변 내용과 인용 문서 간 정합성 검증 기능 적용
○ 검색 결과 관련도 및 답변 신뢰도 산출·관리
○ 답변 근거 부족 시 다음 기능 제공
(예시)
근거 부족 또는 답변 불가 표시
추가 필요정보 안내
관련 매뉴얼·FAQ 및 담당자 문의 경로 제시
확인되지 않은 규정명, 조항, 기한 및 금액 생성 방지
-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산출 정보
설계 분석서, 기능 구현 결과 및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K-PASS 연계 및 사용자 편의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ASS 업무 화면 연계 사용자 중심 질의응답 기능 제공
세부내용
○ K-PASS 로그인 후 업무시스템 내 질의응답 기능 구축
○ 주요 업무별 추천질문 및 질문 예시 제공
- 과제 신청 전 준비사항
- 최종제출 및 접수증 확인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전자협약 및 전자서명
- 협약변경 및 사업비 변경
- 보고서 제출 및 공문 확인
- 성과조사 및 기술료
- RCMS 연계 및 반영 확인
○ 답변 내 관련 K-PASS 메뉴, 사용자 매뉴얼, 사업공고, 서식 및 FAQ 연결 기능 제공
○ K-PASS 디자인 가이드 준수
○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산출 정보
설계 분석서, 기능 구현 결과 및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검토 및 준수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주관기관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착수시>
○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수행업체 대표명의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전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당일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를 제출
<사업 수행시>
○ 상주인력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증적자료가 포함된, 보안교육 결과서와 보안점검 관리대장을 제출
○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시>
○ 사업 종료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주관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자료회수확인서” 및 “완전삭제확인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명의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 또는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주관기관에 반환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인터넷 가능한 유지보수 PC에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설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자료관리대장, 비공개자료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사용 PC 및 내외·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사용 PC 및 내외·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정보보안을 위해 데스크탑 PC를 사용해야 하며 노트북은 사용금지
○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PC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한다.
○ PC는 무선통신기능 불능화 조치를 수행하고 우리 원 정보보안 담당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용수행 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 후 최소인력만 인터넷용 PC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망간자료전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승인 후 최소인력만 사용하며 자료전송 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결재 후 이용하며 모든 원본파일은 1년 이상 망간자료전송시스템에 보관한다.
○ 용역업체 전산망은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한다.
○ 상주인력 사용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출입하며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후 반출한다.
○ 상주인력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한다.
○ 업무망 접속용 장비와 인터넷 접속용 장비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망간 혼용을 금지한다.
○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매체제어 솔루션을 사용하여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금지 및 우회 정보통신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주관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유지보수 PC에 상용메신저 사용을 금지한다.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관리대장, 비공개자료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세부내용
○ 사무실 보안
-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 유지보수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주관기관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주관기관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화기기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PC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 장비는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점검보고서, 장비반출입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보안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보안사항 준수
세부내용
○ 일반사항
- 신규 개발시 는 신규 소스코드 전체, 유지보수시는 유지보수로 변경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개발보안 적용
- 소스코드 변경 이력 및 버전 관리 등을 위해 소스코드 관리
- 참여인력에 대한 개발보안 교육 실시 결과 제출
- 보안취약점 진단 또는 개발보안 진단도구 적용·조치 내역 제출
- 시스템 개발PC에 보안대책 적용 여부 정기적 점검
- 개발보안 솔루션에 의해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 운영이관
- 운영 데이터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 데이터 변경 사용 금지
- 운영 단계로 이관하기 전 사용자 매뉴얼 작성시 응용프로그램에 적용된 정보보호 관련 사항도 함께 기술
- 운영단계로 이관하기 전 공식화된 접근 권한을 제외한 모든 접근 권한을 제거한 후 운영단계로 이관
- 중요 응용프로그램은 최초 프로그램 실행 전에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해 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및 적용 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S/W개발교육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③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세부내용
○<hp:fwSpace/>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참여제한을 규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재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재권 귀속
세부내용
○<hp:fwSpace/>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한다.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상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 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주관기관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임치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프로젝트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세부내용
○<hp:fwSpace/>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한 경우에는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출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2부
(보안각서, 각종 보고양식 포함)
- 제출시기: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기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전협의)
○ 사업 검수를 위한 제출 산출물
- 설계산출물(기능정의서, 화면정의서, 메뉴구조도, 테이블컬럼정의서, 테이블연관도, 인터페이스 정의서, 아키텍처 정의서, 프로세스 정의서 , 데이터표준정의서 등)
- 수행산출물(프로젝트 진행상황 주·월간 보고서, 착수 중간, 최종보고서)
- 종료산출물(검사기준서, 테스트시나리오(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등)
- 교육산출물(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등)
- 보안관련 산출물(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등)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사업 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 및 재해방지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사업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 변경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산출 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기타 요구사항
- 기타 용역업체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제안 내용에 포함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첨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계약 시 계약서 등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보안 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문내용 분량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하며 양면 작성 권장하며 발표자료는 15분 이내 발표용으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장함
- 제안사항에 대해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조견표’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업체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 작성시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완료 후 제안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상의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일반현황
1. 입찰자 일반현황: 입찰자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매출액
* 동일ㆍ유사사업실적 등은 “해당 평가항목”란에 작성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그 밖의 사항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방식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에 한함)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5
기술
및
기능
(25점)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2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10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10
프로 젝트 지원
(10점)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상생
협력
(5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 수급체 참여비율
5
총
계
100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 50% 미만
4등급
40% 이상 ~ 45% 미만
3등급
35% 이상 ~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별첨 2 참조)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3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Ⅶ. 외주 용역 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진흥원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Ⅷ. 별첨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Ⅸ. 서식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IRIS 데이터 연계 고도화
작성일
’26.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입찰참가사용양식_수정.hwp =====
(입찰참가신청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자동생성문서)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참가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5 ) % (입찰금액의 5%) 납부보증금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예)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납입각서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귀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인감
상기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인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직인생략 직인생략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입찰공고문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법인인감/ 직인생략) 신청인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양식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확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대체하며, 본 양식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시에만 제출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 일시 : 2000년 00월 00일(공고번호 : KIAT 2000-000)
□ 입찰명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귀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상 호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4호 서식) 입찰서(자동생성 문서,시스템에서 자동 밀봉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입 찰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내용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금액 (VAT포함) ( ) 원정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아 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에 따라 경쟁입찰에 응찰하였으며, 낙찰될 경우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가격제안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입찰자 자체 견적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1] 가격제안서 (시스템에서 자동밀봉 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첨 2)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2] 가격산출근거표 (제안사의 별도 양식 있는 경우 자체양식 사용가능하며 입찰서와 마찬가지로 가격개찰전까지 시스템에서 암호화되어 보관)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6%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정책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본 계약이 학술연구용역인 경우에 대한 예시이며, 학술연구 이외 타 용역ㆍ물품ㆍ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책정
※ 부가세 면세업체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분 등급 지급단가/월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입찰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공동
수급자
소계 합계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합
계
원 ※ 필요에 따라 비목 추가/수정하여 사용
※ 비목별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할 것 (협상시 계약금액 증ㆍ감의 근거자료에 해당함)
(입찰참가신청 제5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입찰자)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도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대표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서약자 (주)○○○○○○○
대표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소속(상호/법인명칭) 성명 직위(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V) 자필서명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인력을 모두 기재할 것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의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 진흥원의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 확인 및 계약체결을 위해 다음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함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등
-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대리인의 소속,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ㆍ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7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작성,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ㆍ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입찰(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진흥원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임원여부 임원 해당사항 없음 1급(수석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2급(책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3급(선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4급(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5급(연구조원)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의 규정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ㆍ누락된 경우 진흥원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ㆍ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계약)자 상 호 : (인감) 입찰(계약)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8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시한까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KIAT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진흥원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진흥원 소정양식)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진흥원 소정양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진흥원 소정양식)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진흥원 소정양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진흥원 소정양식)
10. 실적증명서 (진흥원 소정양식)
11.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진흥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진흥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접수마감일 이전이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진흥원이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진흥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전자입찰시스템 및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면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지정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9.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11. 담합,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진흥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12.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3.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진흥원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입찰
15. 상기 각호 외에 본 입찰유의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진흥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진흥원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적격심사낙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으로부터 계약체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진흥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진흥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제안서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진흥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 계약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모두 기입 및 날인 (편의상 구성원 각각 작성해도 무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 출자비율 ○○%/100%
2. (주)○○○○○○ :
%
3. (주)○○○○○○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계약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②)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야 하며, 각 구성원의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일반공사의 경우
1. (주)○○○○건설 : 토목공사(분담비율 ○○%/100%)
2. (주)○○○○산업 : 포장공사(분담비율 ○○%/100%)
(예시)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
1. (주)○○커뮤니케이션 : 전시 및 행사대행(분담비율 ○○%/100%)
2. (주)○○○○○코리아 : 전시부스설치(분담비율 ○○%/1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공동수급구분 공동이행방식 택1(V) 분담이행방식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아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응찰하겠으며, 낙찰될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이의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1호 서식)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용)
실 적 증 명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증명서제출처 이행실적(1)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2)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3)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증명서발급기관
상기 계약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인)
(입찰참가신청 제12호 서식) 표준계약서 (사전 열람, 참고사항)
(물품/용역/공사) 계 약 서 입찰계약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계약번호 제 호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발주기관 법인명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사업자등록번호 220-82-08387 법인등록번호 114671-0037162 대표전화번호 02-6009-3000 팩스번호 02-6009-3079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VAT포함) (₩ )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 (일금 )원정 지체상금율 지체1일당 0.125 % 계약기간 ~ ( ) 개월 납품장소 한국기술센터 내 기타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계약일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2.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3. 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4.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1부.
5. 계약보증금 납입 증빙서류 1부. (보증금 면제대상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6.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 상대자” 상대회사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계약당사자 주소지
원장 ㅇ ㅇ ㅇ
(인)
대표자 (인감) 붙임 1 계 약 일 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그 상당금액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2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업무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계약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3조 (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본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진행의 지연・추가 작업분이 발생한 경우 및 재산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지연・추가분 및 손실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감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이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보완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조치 없이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조치의 요구는 기일을 정하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그 기간 내에도 보완조치를 완료한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해제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완이 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 후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 수행 중 내용의 수정 또는 재설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수행결과의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 성과품과 이에 부수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에 대한 소유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지적재산권, 출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안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발주기관"을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계약상대자"가 위반 시는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 수재, 화재, 전쟁, 정부규제, 사고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쌍방이 제어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일방은 불가항력의 발생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및 결과 설명)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이행 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기관에 대한 설명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지)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한까지 당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1조의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해지의 효과)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만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선금, 중도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특정기술 등 본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할 수 있으나,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채권・채무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각종 보유정보 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 신설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인원이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누설된 비밀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법령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상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이나 "계약상대자"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계 약 특 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계약의 과업은 [붙임1, 붙임2]문서의 내용과 같다.
② 위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를 따르도록 하며, 그 이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후 진행한다.
제2조 (대금 지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비용을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발주기관"에게 선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선금을 지급하며, 지급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단,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에는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단, 보증금 면제를 받는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청구서와 함께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완료 후 잔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시 잔금을 5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단,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금 청구 시에는 구축물에 대하여 1년 이상(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까지)이면서 총 구축 금액의 2% 이상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본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받은 날짜로부터의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대한 "발주기관"의 평가위원회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차기 입찰공고 시 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붙임 1. 계약번호 C20XX-0000,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번호 C20XX-0000, 수행계획서 1부. 끝.
붙임 4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특수조건
제1조 (적용) ①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집행하는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에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있어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매이행 준수) ①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용역에 필요한 물품(소모품등) 사용시 “사회적기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기업의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사용할 경우 해당 물품이 “사회적기업제품”임을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①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계약관리자와 협의 후 예외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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