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hwpx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hp:nbSpace/>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hp:nbSpace/>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hp:nbSpace/>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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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 계약기간 :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 2027. 1. 1.을 초과하여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기간이 1월 미만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개시일 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자체조달)
5) 낙찰방법 : (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예산 : 2,492,000,000원(V.A.T. 포함)
*<hp:nbSpace/>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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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2)<hp:nbSpace/>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hp:nb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hp:nbSpace/>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hp:nbSpace/>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hp:nb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4)<hp:nb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번호:8111189901)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hp:nbSpace/>기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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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p:nbSpace/>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hp:nbSpace/>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hp:nbSpace/>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형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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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허용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충족하여야 함
3)<hp:nbSpace/>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hp:nbSpace/>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6.(월) 18:00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5. 하도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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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p:nbSpace/>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hp:nbSpace/>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hp:nbSpace/>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함
4)<hp:nbSpace/>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등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5)<hp:nbSpace/>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6)<hp:nbSpace/>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7)<hp:nbSpace/>주사업자는 매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와 통장거래 내역 사본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하도급지킴이”서비스를 사용할 때에는 제외)
6.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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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설명회 : 2026. 11. 10.(화) 14:00, 공단 본부 5층 대강당(예정)
2)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7.(화) 15:00
3) 제안서 제출 :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7.(화) 15:00
4) 제안서 평가 : 2026. 11. 19.(목) 14:00 ~ (예정)
5) 개찰 : 2026. 11. 19.(목) 제안서 기술평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찰집행관 PC
7.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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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6. 입찰일정] 의 제출기간 참조
8.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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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운용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2) 제출기간 : [6. 입찰일정] 의 제출기간 참조
3)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원본 1부, 사본 10부. <hp:lineBreak/>(제안요약서 미제출시 제안서로 발표)
- 제안서, 제안요약서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2개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서식1]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회사대표가 아닌 직원이 제출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1부.
-<hp:nbSpace/>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 서식2]를 작성하여 1부 제출함)
※<hp:nbSpace/>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hp:nbSpace/>수요기관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찰자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9.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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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 2026. 11. 19.(목) 14:00 ~, 공단 본부 4층 대회의실 (예정)
※ 일시 및 장소 등은 입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유선으로 안내
2)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발표시간 등
가.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
나. 발표시간 : 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인원제한 : 각 제안사별 발표자 포함 3명 이하로 제한
※ 제안서 발표 순서 및 시간은 당일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술평가위원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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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p:nbSpace/>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hp:nbSpace/>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hp:nbSpace/>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hp:nbSpace/>종합평가점수 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5)<hp:nbSpace/>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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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hp:nbSpace/>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hp:nbSpace/>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hp:nbSpace/>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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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p:nbSpace/>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hp:nbSpace/>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hp:nbSpace/>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hp:nbSpace/>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hp:nbSpace/>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hp:nbSpace/>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hp:nbSpace/>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hp:nbSpace/>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hp:nbSpace/>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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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p:nbSpace/>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별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2)<hp:nbSpace/>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hp:nbSpace/>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hp:nb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hp:nb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hp:nbSpace/>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hp:nbSpace/>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제안요청서
관련
:
인공지능정책부
손창우 과장 (☎054-810-1053)
입찰절차
관련
:
재무운용부
김민하 과장 (☎054-810-1123)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입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hp:fwSpace/>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hp:fwSpace/>시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공고<hp:fwSpace/>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hp:fwSpace/>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hp:fwSpace/>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hp:fwSpace/>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hp:fwSpace/>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hp:fwSpace/>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hp:fwSpace/>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hp:fw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hp:fwSpace/>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hp:fwSpace/>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hp:fwSpace/>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hp:fwSpace/>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hp:fwSpace/>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hp:fwSpace/>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hp:fwSpace/>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hp:fwSpace/>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hp:fwSpace/>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hp:fwSpace/>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
찰
건
명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보
증
금
면제함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함.)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각 1통<hp:lineBreak/>2. 인감증명서 1통<hp:lineBreak/>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계약명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면제
2026. . .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고한 일반경쟁입찰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입찰절차에 응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대신 만약 당사가 낙찰 받고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납부 면제한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위 각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pdf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1) 사업명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 계약기간 :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 2027. 1. 1.을 초과하여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기간이 1월 미만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개시일
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자체조달)
5) 낙찰방법 : (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예산 : 2,492,000,000원(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번호:8111189901)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기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형태 참가
---------------------------------------------------------------1) 공동수급 허용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충족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6.(월) 18:00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5. 하도급 관련
---------------------------------------------------------------1)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함
4)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등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5)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6)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7) 주사업자는 매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와 통장거래 내역 사본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하도급지킴이”서비스를 사용할 때에는 제외)
6. 입찰일정
---------------------------------------------------------------1) 제안요청설명회 : 2026. 11. 10.(화) 14:00, 공단 본부 5층 대강당(예정)
2)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7.(화) 15:00
3) 제안서 제출 :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7.(화) 15:00
4) 제안서 평가 : 2026. 11. 19.(목) 14:00 ~ (예정)
5) 개찰 : 2026. 11. 19.(목) 제안서 기술평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찰집행관 PC
7.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6. 입찰일정] 의 제출기간 참조
8.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운용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2) 제출기간 : [6. 입찰일정] 의 제출기간 참조
3)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안요약서 미제출시 제안서로 발표)
- 제안서, 제안요약서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2개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서식1]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회사대표가 아닌 직원이 제출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1부.
-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 서식2]를
작성하여 1부 제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수요기관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찰자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9.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19.(목) 14:00 ~, 공단 본부 4층 대회의실 (예정)
※ 일시 및 장소 등은 입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유선으로 안내
2)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발표시간 등
가.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
나. 발표시간 : 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인원제한 : 각 제안사별 발표자 포함 3명 이하로 제한
※ 제안서 발표 순서 및 시간은 당일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술평가위원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4) 종합평가점수 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별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제 안 요 청 서 관련
입 찰 절 차 관련
:
:
인공지능정책부
재 무 운 용 부
손창우 과장 (☎054-810-1053)
김민하 과장 (☎054-810-1123)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입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
출하여야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
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
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
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
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계약담
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
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
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서식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즉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시
입
찰
건
명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보
증
금
면제함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함.)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귀하
(인) 【 붙임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1. 계약명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면제
2026.
.
.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고한 일반경쟁입찰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입찰절차에 응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대신 만약 당사가 낙찰 받고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납부 면제한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위 각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귀하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발주처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 10.
구 분
부 서
담 당
전 화
이메일
업무 담당
인공지능정책부
손창우 과장
054-810-1053
[email protected]
계약 담당
재무운용부
김민하 과장
054-810-112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5176" leader="3" type="2"/>1
1. 사업 개요<hp:tab width="33776"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29228" leader="3"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33776" leader="3" type="2"/>2
4. 추진체계 및 일정<hp:tab width="29228" leader="3" type="2"/>3
5. 기타사항<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4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4528" leader="3" type="2"/> 5
1. 일반지침 <hp:tab width="33128" leader="3" type="2"/> 5
2.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0528" leader="3" type="2"/> 6
3.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hp:tab width="24576" leader="3" type="2"/> 13
4. 기타사항<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 14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172" leader="3" type="2"/> 17
1. 요구사항 정의<hp:tab width="29772" leader="3" type="2"/> 17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9772" leader="3" type="2"/> 18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772" leader="3" type="2"/> 20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872" leader="3" type="2"/> 56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472" leader="3" type="2"/> 56
2. 유의사항<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 56
3. 제안서 작성순서<hp:tab width="28472" leader="3" type="2"/> 57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628" leader="3" type="2"/> 60
5. 제안발표 안내<hp:tab width="29772" leader="3" type="2"/> 60
6.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7824" leader="3" type="2"/> 60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 62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0420" leader="3" type="2"/> 62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적용법령<hp:tab width="20676" leader="3" type="2"/> 64
3. 평가방법<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 64
4. 기술평가 기준 배점표<hp:tab width="25224" leader="3" type="2"/> 65
5. 낙찰자의 결정<hp:tab width="29772" leader="3" type="2"/> 66
6. 계약조건<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 67
Ⅵ.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hp:tab width="19476" leader="3" type="2"/> 68
[별지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17480" leader="3" type="2"/> 71
[별지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hp:tab width="14880" leader="3" type="2"/> 77
[별지3] 수행실적 평가기준<hp:tab width="25276" leader="3" type="2"/> 79
[별지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4228" leader="3" type="2"/> 81
[별지5]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224" leader="3" type="2"/> 82
[별지6] 위약금 및 제재금 부과기준<hp:tab width="20080" leader="3" type="2"/> 89
[별지7]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hp:tab width="22680" leader="3" type="2"/> 91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 업 명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유 의 사 항>
2027. 1. 1.을 초과하여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기간이 1월 미만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개시일 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본 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사업예산 : 2,492백만원(부가세 포함)
* 2027년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된 금액 기준이며, 추후 국회 예산심의 등의 과정에서 예산이 변동될 경우 발주처와 우선협상대상자(또는 계약자)는 과업 내용 및 투입 인력을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용역 대가 지급은 계약업체가 인수완료 보고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승인한 날로부터 지급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Ⅴ)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목적
국정과제[6-4] 사업으로 추진, 구축 및 유지관리 중인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의 정보시스템 운영 필요
시스템의 운영 관리, 오류발생 시 장애 복구 및 시스템 보완, 기술지원과 자문 제공
효과적인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적정 성능을 24시간, 365일 유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통합시스템 참여기관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3. 사업 범위
클라우드 내 시스템(VM, Co-Location Zone*, Storage, 구독서비스 등) 운영(NHN 클라우드:판교)
* Co-Location Zone : 공단 소유의 서버나 장비를 데이터센터 내 임대 공간에 설치 ·운영 공간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대국민ㆍ참여기관 포털 유지관리 등 운영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AICC 유지관리 등 운영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인공지능 RAG 검색 및 답변 품질 개선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증강생성) :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답변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
플랫폼 참여기관 연계 ESB 시스템 유지관리 등 운영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운영
신규 참여기관 추가 및 기존 참여기관에 대한 플랫폼 업무 추가에 대한 변경(추가ㆍ수정) 사항 반영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 사항 반영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워크숍 개최 지원(1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술이전 및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시스템(HW·SW)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장비의 기능 조정 지원
유지정비보수는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예방점검과 기 발생 된 장애제거를 위한 긴급보수를 포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인력 상주 지원
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용역 성과관리 향상을 위하여 본 용역은 서비스 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의한 관리방식을 적용함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공적인 이행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목표값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연간 방문자 수(1,200,000)
기타 발주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요구사항 4.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법무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공지능정책부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 제공 사업자
(MSP + CSP)
구 분
주요 업무
법무부
▸사업총괄관리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총괄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통합시스템 참여기관 협의체 개최 및 운영
▸통합시스템 운영 일반에 관한 업무협조 및 기관연계 지원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공지능정책부
▸통합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신규 및 분과변경 참여기관에 대한 업무협의
▸참여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전체 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수행
▸프로젝트 관리(범위, 일정, 위험, 품질관리 등)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사업자(MSP)
▸기술지원, 모니터링, 장애처리, 백업 및 복구,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및 기술지원
□ 추진일정
입찰공고(사전공고 및 본공고) :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
제안요청설명회, 제안서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
보안교육 및 인수인계 : 계약 후 용역수행기간 개시 전까지
* 추진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기타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별지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고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른 운영ㆍ유지관리 성격의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고,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동 지침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의 관리 불가 대상 사업에서도 제외됨
Ⅱ 과업 내용 1. 일반지침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 선임계 및 이력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사업 참여자 명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장비 투입·활용계획, 추진일정,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등)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인원 등은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보고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현황 및 결과를 보고(정기, 수시)하여야 하며, 주간, 월간, 수시 보고 일시 및 내용, 제출 방법에 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인력의 운용
본 과업에 참여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퇴사, 질병, 사망 등)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처 등에 손해를 입게 하였거나 소프트웨어,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제공된 참고자료 일체는 반납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로 보완한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5) 기타
본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세부내용
□ 용역수행 대상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대상 시스템
- 클라우드 사용 및 가상서버 자원 현황
이용기관
정보시스템
CSP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NHN 클라우드(판교)
CPU(vCore)
Memory(GB)
Disk(SSD)
VM 수량(식)
1,033
5,377
15,250
133
* 용역수행 대상시스템은 시스템 환경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대상이 변경 될 경우 추가 및 수정 계약 체결
- 정보시스템 현황
순번
항목
비고
1
대국민 포털
www.helplaw24.go.kr
2
관리자 포털
3
참여기관 포털
4
인공지능 서비스(챗봇, 콜봇 등)
5
콜센터 및 상담AP 시스템
6
업무지원시스템(전자송달, 전자서명 등)
7
지능형 연계시스템
8
검색시스템
9
화상상담 시스템
- 상용SW 현황
순번
대국민 포털 관련
콜센터 관련
1
DB암호화
메일서버
게이트웨이
2
DB접근제어
대량메일
교환기
3
서버보안
대용량파일전송
CTI
4
메일암호화
보안키패드
IVR
5
개인정보필터링
화상상담
통합통계
6
SSO
보안 DNS
디지털셀프서비스
7
키보드보안
방화벽(공단)
보이는ARS
8
보안키패드
WEB/WAS
콜게이트
9
리포팅툴
DB
녹취
10
통합뷰어/PDF변환툴
상담어플리케이션
11
웹에디터
콜봇G/W
12
연계솔루션
전광판
※ 상세 자원현황, 어플리케이션, 상용SW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사전 요청 요망)
※ 열람 시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생략
※ 실행 과정에서 이용기관 여건 및 제안사 제안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시스템 구성도 등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사전 요청 요망)
※ 열람 시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 주요 업무 사항
분 야
업
무
내
용
비고
법률구조플랫폼
o 참여기관 콘텐츠 변경 지원
o 참여기관 추가에 따른 기관 및 콘텐츠 추가 지원
o 보안인증서 및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지원
o 기타 오류 및 보안, 표준화를 위한 소스 수정
o 정부 취약점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 지원
o 기타 분야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지원
인공지능
o 법률상담사례 및 판례 추가 수집, 변경, 삭제에 따른 RAG 작업
o 검색(Retrieval) 조건 변경 지원 및 RAG 검색 및 답변 품질 개선
o 인공지능 프롬프트 변경 지원
o 기타 분야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지원
o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콜봇 등 환경 변경 지원
o 보이는 ARS, 상담시스템 등 인공지능 콜센터 환경 변경 지원
o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및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점검 및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법령 준수 및 수행
지능형 연계
o 플랫폼 참여기관 추가 및 기존 참여기관의 연계업무 변경(추가, 수정, 삭제)과 관련된 ESB 및 플랫폼 DBㆍView 등 일체의 수정사항
o 법률구조공단 연계 관련 API 서버 수정 관리
o 기타 분야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지원
o NHN 클라우드 내의 NCGN망의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지원
보 안
o 공단, 법무부 등 기관의 웹, 서버 취약점 점검 등 보안점검에 대한 사전 사후 지원
o 국가정보원, 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보안요구사항 환경 변경 지원
기타사항
o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워크숍 개최 지원(1회)
□ 주요 유지관리 사항
(모니터링) 24×365 운영 관리체계 및 상시 보안관제 수행
- 휴일‧야간 관제 인력 상주 및 도구 지원 등 24시간 365일 무중단 전문관제 수행
- 이용대상 정보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 실시간 정보자원 사용현황(CPU, Memory, Disk) 및 트래픽, 임계치 사용량 등 서비스 운영 현황 점검, 이슈 및 조치사항 관리
- 침입 분석 및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보안관제 현황 관리
- 주간 시간대에 전문인력(1인 이상)이 상주하고,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상시 관제 및 신속한 대응 등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CSP와 MSP 사업자 간 협업체계 마련 및 운영
※ 예시 : CSP의 시스템 이벤트 및 자원사용률 등 자동모니터링을 통한 원격관제 체계 활용, 클라우드에 소스코드 배포 시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전문인력 대기·지원 등
(장애처리)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체계 운영
-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발주기관, CSP, AP) 구축, 현행화 관리
- 장애 발생시 MSP 자체 전파 및 SMS, 메일 등을 통한 장애상황 지정 담당자 자동 발송체계 마련
※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장애 발생시 관련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CSP와 MSP 협업체계 활용
- 관제 현황(이벤트 등) 분석을 통해 반복 장애 원인 파악 및 조치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선제적 장애 예방 이행
(백업 및 복구) 백업정책에 따른 백업 및 복구 관리
- 파일/DB 등 저장정보의 백업 수행 현황 관리
- 장애처리 및 재해, 재난 등 비상시 백업 및 복구 지원
(기술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요청 대응
- 이용기관 서비스 요청 창구(Service Request) 제공, 실시간 요구 수렴 및 접수, 처리 등 고객 대응 이력관리
- 시스템ㆍ보안장비 등의 중요 업데이트 주기적 적용 및 국가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원
- 부처 사이버보안센터, 국정원 등 상급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 예방 등 관련 조치 필요시 지원 수행
(운영지원) 운영 및 관제 현황보고, 업무연속성 확보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집행, CSP 등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운영전반에 관한 표준운영절차서(SOP) 마련
- 이용기관과 기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품질목표 준수
- 일‧주‧월간 운영 및 관제 현황 보고서 작성, 발주기관 보고
-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및 보안관리 방안(보안대책) 수립
- 침해사고 대응, 장애대응, 백업데이터 복구 등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 수행
- CSP 변경 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정보 등 이관
- 안정적 운영을 위한 MSP, CSP, AP 유지관리사 간 업무 R&R 정리 및 프로세스 정립
(최적화) 클라우드 서비스 분석을 통한 비용 성능 최적화
- 서비스 정상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등 가상자원(CPU, Memory, Disk)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비용 및 성능)최적화 방안 마련
(서비스 기준 마련) 서비스수준관리 및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 정립
- 사업자는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위약금(제재금) 부과 등에 관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 수행
□ 용역수행 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시스템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기능 개선
- 정보시스템 등급 및 특성에 맞게 안정성 필수 기준이 충족되도록 관리 및 대상시스템(정보시스템, 서버, 보안SW, 상용SW 등)에 대한 정상 기능·성능 유지 및 패치
- 시스템 이벤트 및 로그 백업(정책/로그관리/정상유무), 계정 및 이력관리, 상시 모니터링 등
-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점검(월 또는 분기 1회 방문 또는 원격) 및 필요 시 수시 점검
※ 대국민 포털 WEB, WAS, DB 등 증요 정보시스템 및 서버접근제어, DB접근제어, 암호화 등 보안제품은 매월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필요
- 분석, 통계 등 각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각종 데이터 추출
유지관리 지원활동
- 공단 자체 보안취약점 점검(소스코드진단, 모의 해킹훈련 등) 수행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상급기관(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수감지원
기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 상시 정상 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상 연락체계 유지
- 대상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조직체계 및 관리방안 제시
□ 용역수행 조건
서비스 수준 관리
- 본 용역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간 동안 지표별로 매월 목표수준 달성도를 평가하여 적용함
* 협상을 통해 지표 또는 수준 변경 가능
조직 및 인력투입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직구성 및 투입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업무 수행
- 용역 계약이후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별 업무수행 요구사항 및 정보보안 등을 준수하여야 함
교육 수행
- 관련분야 업무담당직원 및 유지․보수 투입인력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장애 처리
- 시스템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장비교체 등)을 제시하고, 장애원인규명 등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조건
- 저작권, 계약서 기준, 용역 수행 장소 등 용역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수·발주자간 협의하여 정함
- 기관 메타시스템 메타데이터 및 행안부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등록 관리 지원
3.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 내용 및 <별지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참조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아래 목록 참고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기타사항
1) 산출물 등의 소유
해당 사업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56조를 준용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2) 하도급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설계변경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거나,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전체용역비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이에 필요한 조치와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통제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같다.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고
위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책임
본 사업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하자보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처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명
개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Application Maintenance Requirement)
AMR
대국민포털·AICC,·ESB·법률구조기관 홈페이지 및 관련 프로그램 등 응용서비스의 운영·유지관리·개선·데이터 현행화·연계 변경 등에 대한 요구사항
1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3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Cloud Managed Requirement)
CMR
클라우드 자원 및 서비스 현황관리,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기술지원, 운영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8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Cloud Service Requirement)
CSR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서비스 제공, 품질 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 및 인력 운영, 인수인계, 산출물 등에 대한 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 수행과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 프로젝트 지원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보안일반요건, 자료 및 장비 등 보안요구사항
7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사업수행장소, 지적재산권, 과업심의 등 제약사항
5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사업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조·품질·보안·표준·관리체계를 규정하는 요구사항
6
합 계
62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개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Application Maintenance Requirement)
AMR-001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포털 운영·유지관리
13
AMR-002
참여기관 서비스 등 변동사항 상시 점검 및 보고 체계 구축
AMR-003
참여기관 콘텐츠 변경 및 표준화·오류 수정 지원
AMR-004
신규 참여기관 온보딩 및 기존 참여기관 업무 확장 지원
AMR-005
AICC 운영·유지관리
AMR-006
법률상담사례·판례 기반 RAG 데이터 운영
AMR-007
RAG 검색·답변 품질 개선 및 프롬프트 변경관리
AMR-008
ESB 기반 참여기관 연계 운영·유지관리
AMR-009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AMR-010
법령·제도 개정사항 반영
AMR-011
경미 개선·추가개발 범위 통제 및 15% 상한 관리
AMR-012
발주기관 협의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체계
AMR-013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요구사항
3
MHR-002
투입인력 근무조건
MHR-003
투입인력 변경관리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Cloud Managed Requirement)
CMR-001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8
CMR-002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CMR-003
장애관리 및 침해대응
CMR-004
백업 및 복구
CMR-005
기술지원
CMR-006
운영지원
CMR-007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요구사항
CMR-008
모의훈련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Cloud Service Requirement)
CSR-001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4
CSR-002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CSR-00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본사항
CSR-004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목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계약 이행
9
PMR-002
의사소통 관리
PMR-003
유지관리 세부 수행 범위 및 지원
PMR-004
협조체계 관리 방안
PMR-005
리스크 관리 방안 및 품질보증 활동
PMR-006
유지관리 체계
PMR-007
인수 및 인계
PMR-008
산출물 관리
PMR-009
SW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워크숍 개최 지원
2
PSR-002
EA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요건 일반사항
7
SE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5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SER-006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7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하도급 관리
5
COR-002
기술지원
COR-003
사업 수행장소
COR-004
지식재산권
COR-005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방안 수립
5
QUR-002
품질보증활동
QUR-003
서비스수준관리 및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 정립
QUR-004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QUR-005
법적 정의에 의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인공지능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및 품질관리
6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DAR-005
데이터 관리체계
DAR-006
메타데이터 현행화
합 계
62
3. 상세 요구사항
1)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1
요구사항 명칭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포털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국민·참여기관 포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오류·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내용
24×365 운영 관점의 기준정보(핵심 흐름, 정상/비정상 기준, 임계치, 알림대상·채널)를 정리하고, 월간 운영보고서에 가용성·오류율·지연시간·핵심 트랜잭션 성공률을 정례 보고
핵심 트랜잭션은 로그인/본인확인, 상담·전자접수, 서류 제출, 처리상태 조회, 참여기관 처리 화면 등으로 정의하고, 실패사유(애플리케이션·연계·데이터·권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로그를 보완
결함·장애는 등급(긴급/중요/일반)으로 분류하고, 처리 단계(접수–초동–분석–조치–재발방지) 및 책임·승인체계를 운영기준에 반영
장애 재현에 필요한 조건(환경, 계정, 로그 구간 등)을 정리해 이력 관리하고, 임시조치/영구조치를 구분해 기록
정기/긴급 배포를 구분하여 변경·배포 절차(점검항목, 회귀시험 범위, 롤백계획, 공지)를 운영
권한·계정은 최소권한 원칙 기반으로 발급·변경·회수 절차를 두고, 휴면·과다권한·공유계정 점검 및 감사추적 수준의 로그 관리를 수행
SOP는 운영환경 변화 및 이슈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반복 이슈는 원인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선 우선순위를 제안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오류 및 요구 개선 사항 처리 등 유지 관리
홈페이지 메인화면(UI/UX)의 주요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메뉴 구조를 정비하여 이용자 중심 체계 마련(연 1회 이상)
산출 정보
SOP, 월간 운영보고서, 결함/장애 처리대장, 변경·배포(릴리즈) 노트, 테스트 결과서, 운영 기준서 개정 이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기관 서비스 등 변동사항 상시 점검 및 보고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률구조 플랫폼 참여기관의 서비스, 기관정보, 정책, 업무, 콘텐츠, 서식 등 변동사항을 자동 또는 반자동 방식으로 상시 점검하고, 영향 분석 및 반영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정기·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운영
세부내용
○ 참여기관 서비스 등 변동사항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참여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업무지침, 서식, 정책자료, 보도자료 등 주요 변경 가능 영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기준을 정의
- 기관별 점검 대상 목록 및 중요도 기준을 수립
- 신규 참여기관 추가 시 점검 대상 자동 반영 체계 마련
○ 자동화 솔루션 도입 및 점검체계 마련
- 웹 크롤링, API 연계, 공공데이터 활용 등 자동화 솔루션 운영·관리 및 자동화 기반 점검 체계 마련
- 주요 변경사항 탐지(콘텐츠, 서식, 업무 흐름, 정책, 법령 등) 기능 구현
- 변동 감지 시 알림 및 검토 절차 운영
- 자동화가 어려운 영역은 반자동 또는 수동 점검 절차 병행
○ 변동사항 영향 분석 수행
- 서비스 변경이 플랫폼 기능, 데이터, AI 검색, 연계, 화면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향 범위를 화면, 업무, 데이터, 인터페이스, AI 지식데이터, 사용자 안내 등으로 구분
- 긴급, 중요, 일반 등급으로 분류하여 우선순위 관리
○ 반영 및 개선 계획 수립
- 변경사항 반영 일정, 방법,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제시
-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지원
-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 개선 관점에서 개선안 제시
○ 정기 및 수시 보고 체계 운영
- 주간 및 월간 변동사항 보고서 작성 및 발주기관 보고
-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반복 변경 또는 오류 발생 영역에 대한 개선 방향 제안
○ 인공지능 데이터 및 서비스 품질 연계
- AI 지식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갱신 필요 여부 검토
- AI 응답 오류 가능성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및 품질 관리 활동과 연계
○ 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관리
- 변동사항 반영 지연에 따른 리스크 관리
- 서비스 오류, 민원, 장애와의 연관성 분석
- 플랫폼 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제언 제시
산출 정보
기관별 점검 대상 목록 및 관리대장, 주간·월간 변동사항 보고서, 영향 분석서, 개선 및 반영 계획서, 자동화 점검 도구 운영 현황 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기관 콘텐츠 변경 및 표준화·오류 수정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기관 요구(콘텐츠/업무/서식/정책) 변경을 신속·일관되게 반영하고, 오류·보안·표준화 목적의 소스 수정 수행
세부내용
참여기관 변경요청을 결함/개선/보안/법령·지침/표준화 등으로 분류하고, 변경사유·적용대상·희망시점을 포함한 요청서 양식을 운영
변경 접수 시 표준 템플릿으로 영향분석(화면, 업무, DB, 연계, 로그, 통계, 검색 영향 등)을 수행
소스 수정은 형상관리와 기본 개발품질 활동(코딩규칙 준수, 리뷰, 정적분석 등)을 적용하고, 변경 사유·리스크·대응을 이력과 연결
표준화 변경은 대상 범주(UI/서식/코드/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표준 미준수 판단 기준을 함께 정리
보안점검 결과 조치는 대상 식별→우선순위→조치→재점검 흐름으로 관리
시험은 단위/통합/회귀로 구분하되, 핵심 흐름 회귀 및 권한·개인정보 노출 점검을 포함
배포 시 공지와 배포 후 간단 검증(스모크 테스트) 및 모니터링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롤백 기준을 사전 정리
산출 정보
변경요청서/처리내역, 영향분석서, 수정설계/프로그램 명세(필요 시), 보안약점 조치결과, 테스트 결과서, 배포노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4
요구사항 명칭
신규 참여기관 온보딩 및 기존 참여기관 업무 확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참여기관 추가 또는 기존 참여기관 업무 추가에 따른 플랫폼 확장(화면/업무/데이터/연계) 수행
세부내용
온보딩은 요구수집→업무·데이터 매핑→권한/계정→연계사양→개발/설정→시험(UAT)→운영이관 흐름으로 운영하고 단계별 산출물 기준을 마련
요구수집 시 업무범위, 역할, 데이터 항목, 서식, 처리규칙 등을 구조화해 정리
데이터 매핑은 코드체계·중복/충돌·보존/폐기 등 기본 기준을 포함하고, DB 변경은 영향분석 후 수행
ESB/API 변경은 메시지 스키마, 인증/인가, 오류코드, 재처리 규칙을 포함한 인터페이스 사양을 확정
권한은 업무단위로 최소화하고, 계정·권한 변경은 신청–승인–반영–검증 흐름으로 운영
UAT용 시나리오·데이터를 제공하고, 결함 조치 후 재검증 및 최종 승인 후 운영 반영
운영이관 시 매뉴얼·교육자료 제공 및 오픈 초기 집중 모니터링/대응 창구 운영
산출 정보
온보딩 계획서, 인터페이스/데이터 매핑서, 변경 설계서, 테스트·검증 결과서, 운영자/기관 매뉴얼(변경분),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5
요구사항 명칭
AICC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CC 구성요소(시나리오/지식베이스/연동/통계) 운영 및 변경관리 수행
세부내용
AICC 구성요소(시나리오, 지식베이스, 채널/연동, 전환, 통계)를 항목별로 관리하고, 변경 시 영향분석을 수행
시나리오/지식 변경은 요청–검토–반영–검증–승인–배포 절차로 운영하며, 버전 및 롤백 체계를 갖춤
채널/API 장애는 안내·대체경로·오류코드 표준·재시도 정책 등을 포함한 대응 시나리오로 운영
품질지표(응답지연, 실패율, 전환율, 이탈률 등)를 정의하고 월간 분석을 통해 원인과 개선안을 제시
대화로그는 개인정보 가능성을 고려해 수집 최소화·보관·접근통제·반출통제 원칙을 정해 운영
통계·리포트는 지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문제 구간과 개선 후보까지 도출
산출 정보
AICC 변경관리대장, 시나리오/지식베이스 변경내역, 월간 품질·통계 보고서, 장애·재발방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6
요구사항 명칭
법률상담사례·판례 기반 RAG 데이터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률상담사례·판례 데이터의 추가/변경/삭제에 따른 RAG 지식데이터(원문/메타/색인) 현행화
세부내용
공단에서 운영중인 상담시스템에 법률구조 플랫폼 생성형 AI 챗봇의 맟춤형 법률사례 재공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상담사례·판례 반영은 수집→검증→개인정보 점검→메타데이터→정규화/청킹→임베딩/색인→검증→배포 흐름으로 운영
출처, 작성·갱신일, 중복 규칙, 적용범위(공개/내부)를 메타정보로 관리
품질검증은 누락·중복·일관성·최신성 등 핵심 항목 중심으로 수행하고, 결함 데이터 처리 기준을 정리
검색 활용성을 위해 사건유형, 조문·쟁점 태그 등 도메인 메타데이터 체계를 운영
색인/임베딩 갱신은 데이터·모델·인덱스 버전을 구분 관리하고, 필요 시 안정 버전으로 복구 가능하도록 운영
개인정보 점검은 규칙 기반+표본 검수 등을 병행하고, 가명처리/마스킹 기준 및 이력을 유지
반영 후 표본 질의로 근거 연결 및 결과 재현성을 점검
산출 정보
데이터 반영 작업대장, 데이터 버전/메타데이터 목록, 색인·임베딩 갱신 결과, 점검·조치 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7
요구사항 명칭
RAG 검색·답변 품질 개선 및 프롬프트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질의를 법률상 쟁점·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LMM 기반 전처리–벡터 데이터베이스 기반 RAG 검색–답변 생성 전 과정을 계량지표에 따라 시험·검증하며, 검색조건·프롬프트·배포를 통제된 절차로 개선·운영하는 활동
세부내용
일상용어로 입력된 질의를 법률전문용어로 자동 치환하여 검색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
대규모 언어모델(LMM)을 앞단에 배치하여 질의 의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RAG 검색 및 답변 생성 구조 구현
검색 품질지표 정의(정확도, 적합성 등) 및 정기 점검
검색 파라미터·리랭킹 로직 조정
프롬프트 변경 시 검증 후 배포
품질 저하 사례 분석 및 지속 개선
산출 정보
품질평가 보고서(월간/분기), 검색·프롬프트 변경 이력, A/B 또는 비교 실험 결과, 개선 조치 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8
요구사항 명칭
ESB 기반 참여기관 연계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기관 연계 ESB 및 연동 구성요소(연계흐름/매핑/DB View/API)의 안정적 운영과 변경관리
세부내용
o 인터페이스 카탈로그(버전/소유/보안등급) 운영
o ESB 흐름 변경(추가/수정/삭제) 시 영향분석 및 테스트
o 연계 오류 모니터링·재처리·장애대응
o 연계 참여 기관 추가에 따른 연계 지원
o API 서버 수정·관리 및 보안조치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목록/사양서, ESB 매핑·흐름 정의서(변경분), 연계 모니터링·장애 보고서, API 변경/배포 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9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상용SW 포함)의 유지관리·업그레이드·라이선스·벤더지원 관리
세부내용
o SW 자산(품목/버전/라이선스/유지관리계약) 현황화
o 정기 패치/업그레이드 계획 및 적용
o 벤더 기술지원·장애 대응
o 상용SW 직접구매/구매계획 등 관련 절차 준수(해당 시)
산출 정보
SW 자산·라이선스 목록, 패치/업그레이드 적용보고서, 벤더 기술지원 이력, (해당 시) 직접구매 구매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10
요구사항 명칭
법령·제도 개정사항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제도 개정 및 정책 변경을 서비스·업무·데이터·화면·연계에 반영
세부내용
o 개정사항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
o 반영 범위·우선순위 합의
o 변경개발/설정/데이터 수정
o 시험·검증 및 배포
o 변경 내용 공지·매뉴얼 개정
o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및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점검 및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법령 준수 및 수행(연 1회 이상)
산출 정보
영향분석서, 변경요청서, 반영 결과보고서, 개정 반영 릴리즈노트, 매뉴얼 개정본
관련 요구사항
인공지능 윤리기준 점검 결과서 및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결과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11
요구사항 명칭
경미 개선·추가개발 범위 통제 및 15% 상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경미 변경을 객관 기준으로 통제(요청-산정-승인-검수)
세부내용
o 경미/비경미 기준과 산정 방식(기능점수/공수/금액) 합의
o 요청 접수 시 영향(일정/보안/품질) 검토
o 15% 관리대장(누계) 운영
o 15% 초과 또는 범위 변경은 과업 변경 절차(심의 포함)로 전환
산출 정보
경미변경 관리대장(누계), 변경 산정서, 승인/검수 기록, 월간 집계 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12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 협의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의로 확정되는 추가 요구”를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RTM)로 흡수하여 범위·품질·검수 기준을 명확화
세부내용
o 요구사항 등록(고유번호/출처/우선순위)
o 수용 여부·근거·대안 기록
o 변경 이력·검수 기준·산출물 정의
o 필요 시 과업심의/계약변경 절차와 연계
o 요구사항 추적표(RTM) 운영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추적표(RTM), 협의체 회의록, 변경관리대장, 검수 기준서(추가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응용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1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국민 포털 등 웹 접근성 및 호환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조치
세부내용
o 대국민 포털, 참여기관 포털, 관리자 포털 등 홈페이지 및 쳇봇 등 대민서비스 시스템에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점검하고 개선
o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
o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실시 및 조치 이행계획서, 결과서 제출
o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및 개선
o 대국민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취득·갱신 시 프로그램 수정·보완 * 웹 접근성 인증 관련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산출 정보
점검보고서, 이행계획서,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유지관리 PM 3년 이상, 실적증명원 제출 필수)
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해야 함
구분
자격조건 및 수행업무
인원
비고
사업
관리자
(PM)
∙ 통합유지관리 업무 총괄
∙ 주간/월간/분기/착수/완료 등 현장 보고
∙ 공단과의 의사소통 및 보안관리
∙ 대상시스템(HW·SW·네트워크 등) 점검 및 장애조치 총괄
∙ Java, 전자정부프레임웍, HTML 5.0 가능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개발 경험 및 유사사업 개발경험자
∙ 사업관리자(PM)는 사업관리 3년 이상 경력 보유
※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안
평균
1명이상
상주
응용
SW
개발자
∙ Java, 전자정부프레임웍, HTML 5.0 가능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개발 경험 및 유사사업 개발경험자
∙ 레포팅(오즈 등),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등 JSP(Java) 등으로 최근 3년 이상 프로그램 개발 경력 보유자로 구성하여야 함(고급기술자 이상)
∙ 담당업무 : 정보시스템(법률구조 플랫폼(대국민 포털, 참여기관 및 관리자 포털 포함), 법률구조 3개기관, 공단-플랫폼 연계 API 등)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대상시스템(HW·SW·네트워크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지원
∙ 대상시스템(HW·SW·네트워크 등) 장애 조치
∙ 기타 유지관리 업무 지원
평균
2명이상
상주
상주 투입인력 관련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한 가지 사본 1부
※ 단, 투입인력(PM포함 3명 이상)은 사업자 또는 하도급사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근무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주인력의 일상적인 시간은 공단규정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준수함. 다만,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평일 업무 시작 전·후 30분 동안 최소 1명이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관제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야 함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업무시작 전·후로 정보시스템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등 공단 요구 시 조기출근, 야간 및 휴일근무, 사전점검에 따른 조기출근, 정보시스템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상주인력 및 방문지원자의 근무를 위한 장소 등은 공단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사업자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건 협의 후 사용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협의 후 사용. 단, 근무일 기준 2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유지관리 요원이 유지관리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요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변경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투입인력의 변경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자는 투입 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공단에 문서로서 변경을 신청하고, 투입기간은 공단의 승인일자 이후부터 산정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 기준 준용하여 동급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투입인력 변경 시 최소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ㆍ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 하여야 함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 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을 불이행하거나 근무 태만의 경우
- 기술력 부족에 따른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1
요구사항 명칭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대상 자원 및 서비스의 현황관리
세부내용
o 운영관리 대상 정보자원 및 서비스 현황 현황
구
분
단
위
수
량
이용 가상서버(운영체제 포함)
VM(식)
133
- Windows OS
VM(식)
3
- Linux OS
VM(식)
130
- vCPU
개
1,033
- Memory
GB
5,377
- Disk(SSD)
GB
15,250
NAS Storage
GB
8,000
Block Storage
GB
5,000
※ 용역수행 대상시스템은 시스템 환경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대상이 변경 될 경우 추가 및 수정 계약 체결
※ 상세 자원현황, 시스템 구성도, 어플리케이션, 상용SW 현황은 보안상 생략하며, 방문 시 별도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 열람 시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o 운영관리 대상 정보자원을 목록화하고, 관리정책을 마련
-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화
o 소프트웨어 중 설치형은 운영 방식 협의 가능
※ 실행 과정에서 이용기관 여건 및 제안사 제안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4X365 운영 관리체계 및 상시 보안관제
세부내용
o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운영현황 관리 및 점검 수행
o 운영 대상 : 서버, 시스템SW, 네트워크, 보안, AP 및 CSP 보안관제
o 24시간 365일 운영현황 관리
- 운영 대상 정보자원의 정상 가동 및 운영상태 상시 모니터링
- 정보자원의 사용현황(CPU, Memory, Disk) 및 가용량, 트래픽, 임계치 등 사용량 점검
- 운영 중 이슈 발생시 조치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o 보안관제 현황 관리
- 침입 및 침해사고 발생시 원인 및 내용, 조치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에 명시된 사고 대응절차 수행
- 원인 파악 및 문제해결방안,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부처 사이버보안센터, 국정원 등 상급기관 보안관제 연동 요청시 지원 수행
o 전문관제 도구를 이용한 VM관제(실시간 사용률, 이벤트 관제 등) 수행 및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위해 주간의 경우 관제 인력 2인(정보시스템운용자 1명, IT지원기술자 2명) 이상 상주하며,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상시 관제 및 신속한 대응 등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CSP와 MSP 사업자간 협업체계 마련 및 운영
※ 예시 : CSP의 시스템 이벤트 및 자원사용률 등 자동모니터링을 통한 원격관제 체계를 활용 등
o 별도의 확장없이 기 적용된 가용자원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이용기관 및 서비스 운영사업자가 인프라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o 운영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제시
분류
성과지표명
지표 정의
즉시 서비스 개선
SR처리시간
SR요청,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완료까지의 평균 시간
소스코드배포건수
개발이 완료된 소스코드의 빌드버전 배포 건수
배포 업데이트 복구시간
배포한 서비스 오류발생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부터 원상복구 되기까지의 평균 시간
서비스 <hp:lineBreak/>중단시간 감축
시스템 가용률<hp:lineBreak/>(장애만 제외)
측정 기간에서 장애 등 의도하지 않은 중단 시간 만을 제외하고, 실제로 시스템이 사용 가능(서비스 제공, 기능변경, 배포 등)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가용성
시스템 가용률<hp:lineBreak/>(장애와 의도적중단 제외)
측정 기간에서 장애 등 의도하지 않은 중단시간과 기능변경, 배포 등 의도한 중단시간 등을 모두 제외하고, 이용자가 실제로 시스템이 사용 가능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가용성
안정성 강화
장애발생건수
5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건수를 1년 단위로 환산
평균장애복구시간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부터 정상 운영 되기까지의 평균 시간
o 국가보안관제체계(국정원/법무부 등) 연동 시 지원 및 운영
산출 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성과지표 최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침해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스 자원 및 서비스 장애 예방·대응체계 운영
세부내용
o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발주기관, CSP, AP)를 구축하고, 상시 현행화
- MSP는 클라우드 자원 및 웹서비스(URL) 등 장애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근무외 시간(야간, 휴일 등)에도 24시간 365일 장애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장애 관련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CSP와 MSP 협업체계 활용
o 장애발생시 MSP 자체 및 비상연락망 내 전파를 위해 SMS, MMS, 이메일 등을 통해 장애상황이 지정담당자에게 자동 발송되는 체계 마련
o 장애대응 및 복구 등 표준절차 마련
- 발생가능한 장애상황을 사전 식별하고 대응방안 및 복구체계 마련
- 장애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역할, 처리 등 협조체계를 통해, 장애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 정상화 수행
※ 장애처리 주체는 MSP이며, 협조체계에 따라 CSP·AP 등 각각의 역할 수행
-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을 분석하여 긴급 복구 수행 및 해결방안 제시
-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 구간별(인프라, AP, 네트워크, 보안) 점검 방안 제시
※ 사고 조사 및 장애 원인파악 등을 위해 VM, 어플리케이션 로그 1년 이상 보관(장기보관 또는 통합로그 수집 서버 구성 등) 환경 구성
- 장애처리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장애일지(보고서) 작성
o 관제현황(이벤트 등) 분석을 통해 반복 장애 원인 파악 및 사후 조치방안 이력관리 등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선제적 장애 예방 이행
o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 해당 서비스 장애 처리 및 복구 조치
- 장애처리 및 복구조치 등 장애조치 허용시간은 이용기관과 협의 후,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하고 준수
o 클라우드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DDoS 공격, 보안사고 등 침해사고 관련,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투입하여 증거확보, 피해원인 분석 등을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장애대응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장애일지)
침해대응 계획서, 침해조치(원인분석)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4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정책 수립 및 복구, 모의 훈련
세부내용
o 운영대상 정보자원의 백업 정책 수립 및 정기적인 백업 수행
-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 정책 수립
- 백업 스케줄에 따른 백업 및 복구 수행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등 수행 현황 관리
- 백업 요청사항에 대한 정책 점검 및 정책 추가 반영
o 장애처리 및 재해, 재난 등 비상시 복구 지원
o 데이터 백업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
- 클리우드 사용료 및 구현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됨
o 백업 정책 및 결과점검을 위한 모의훈련 수행
- 백업 시점과 100% 동일하게 복구 될 수 있어야 함
※ 백업 모의훈련 수행은 기관 요청 시 수행하며 훈련 범위, 횟수에 따라, 추가 자원할당 등으로 비용 발생이 되는 부분은 이용기관과 별도 협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이용기술 지원
세부내용
o 이용기관의 문의 및 요구수렴을 위한 서비스 요청 창구(Service Request) 제공
- 서비스 요청/접수 및 처리 등 이력관리
- CSP-MSP-이용기관 간 문의 및 운영관리 관련 요청사항 대응 이력 관리
o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술지원
- 서비스 정상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등 가상자원(CPU, Memory, Disk)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비용 및 성능)최적화 방안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비용 최적화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3.) 」에 따른 정보자원 최적화 방안 제안
- 주기적으로 시스템ㆍ보안장비 등의 중요 업데이트 적용 및 국가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원
- 해킹사고, 장애대응, 재발방지 등 관련 문제상황 분석 필요시 기술지원
- 오픈소스 SW 구성변경시 이용기관과 기술지원 범위 협의
- 오픈소스 OS, 시스템SW 관련 취약점 점검 및 패치 지원
- 이용기관 요청시 CSP 제공 서비스 상품 소개 및 도입시 기술지원
o 법무부 사이버보안센터, 국정원 등 상급기관의 취약점 점검, 점검결과 이행조치, 보안관제,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 예방, 정보보안 등 관련 조치 · 지원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 수립, 이용계약 준수, 업무연속성 확보
세부내용
o 운영관리 사업 수행계획서 수립
- 이용기관 CSP에 맞게 시스템 운영환경 및 이용지원 이슈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 (인프라 및 보안 관제) 24시간×365일 무중단 인프라 및 보안 관제<hp:lineBreak/> (장애관리) 서비스 및 인프라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데이터 백업<hp:lineBreak/> (S/W 업데이트) 주기적인 시스템·보안장비 등의 중요 업데이트 적용<hp:lineBreak/> (정보보안) 국가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한 클라우드 운영 보안관리 등
- 클라우드 전환 결과서 기반, 이용기관 CSP의 최종 이용료 견적 확인 및 클라우드 임차계약
※ 약정 계약에 따른 할인 관련 사항 및 상용SW 계약관련 내용 등 확인
※ 사업비에 CSP 이용요금 및 MSP 비용은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 방법과 지급 증빙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정함
- CSP와 MSP는 이용기관의 보안관리체계 및 공급망 관리정책 수립 관련 보안 요구사항 반영
o 서비스 이용중 재난·위기상황 발생시 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이용기관의 업무연속성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 MSP 변경 등 운영환경 이슈 발생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및 데이터 이관 지원 수행
o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대응 등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준수
-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추진방안 마련
o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등록 지원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9조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입력 매뉴얼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업무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클라우드 임차계약서, 서비스 이용요금 명세서, 이용계약서, 표준운영절차서(SOP)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7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세부내용
o 클러스터의 EOS를 고려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적용
o 파드(Pod), 컨테이너(Container)에 대한 운영 현황관리 및 점검 수행
- 사용 현황(CPU, Memory, Disk) 및 가용량, 트래픽, 임계치 등 사용량 점검
- 운영 대상 정보자원의 정상 가동 및 운영 상태 상시 모니터링
- 운영 중 이슈 발생 시 조치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백업 스케줄에 따른 클러스터 백업 및 복구 수행
o 사용자의 급증 및 서비스 부하에 따라 파드(Pod), 노드(Node)의 탄력적 자원 운영관리
o 아우터 아키텍처(오픈소스 SW)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 아우터 아키텍처 구성 변경 시 이용 기관과 기술 지원 범위 협의
- 아우터 아키텍처 보안취약점 발생 시 조치 및 패치 수행
- 주기적인 아우터 아키텍처의 중요 업데이트 적용
- 오픈소스 SW의 EOS 시, 이용 기관과 대체 SW 도입 기술 지원 협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8
요구사항 명칭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 비상상황 발생 시 협조체계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실제 장애 및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모의훈련을 수행해야 함
- 침해사고 대응, 장애대응, 백업데이터 복구 등 모의 훈련 수행방안 제시
※ 내용과 방식, 횟수는 이용기관과 협의에 따라 결정함
※ 단 비용발생이 되는 부분은 이용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 민간 클라우드가 내부망과 연동되면 내부망으로, 인터넷망과 연동되면 인터넷망으로 간주하고 보안관리를 해야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의 연계서버는 별도의 분리된 존에서 지정운영하며, 내외부 연계시스템과의 네트워킹은 망연계 시스템 등 보안에 위배됨이 없이 운영하여야 한다.
- 중요 업무자료에 대한 생성ㆍ보관ㆍ처리ㆍ수신을 위한 정책적ㆍ기술적 방안 및 암호화 수준 등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도출
-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제품을 이용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검증 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관리체계,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보안 위협 대상 식별 및 주기적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이용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이용대상에 대한 시스템 중요도 등급 분류 및 클라우드 영역 분류를 수행하고 관련 보안기준을 마련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이용기관에 필요한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및 유지관리 관련 보안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반영
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 저장자료의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인가자의 무단 접속 금지, 단말기 보안관리, 해킹 차단, DDoS 공격 대비 방안 마련
-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가상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를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가상서버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
- 가상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 통보,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예방
- 해킹을 통한 자료 절취, 위ㆍ변조, DDos 공격 등 대비한 보안대책 마련
-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하여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웹 방화벽, 서버 보안, 백신, DB 보안, 시스템접근제어,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정보원 CC인증 제품 활용 등 보안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클라우드 기반 인증 및 권한
-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등)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로 통제
-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여 함
- 특정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 및 데이터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및 격리 등 기술적 통제수단 마련 및 관리자 등에 따른 접근 권한 및 접근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접근통제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기관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 접근 대상 별로 기관의 인증 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함
※ 단 비용발생이 되는 부분은 이용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수행
- (감사) 사용자 기록 등 로그 관리를 통한 감사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감시체계 확립
-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제거를 위해 악성코드 방지대책 마련 및 주기적 점검실시
클라우드 데이터
- 데이터 유형, 법적 요구사항,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데이터(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외 가상머신, 스토리지 등에 저장된 비개인정보 데이터는 그 소유권이 행정안전부에 있음을 서비스 수준 협약 단계에서 명시하고 서비스 이용 외 활용시 소유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 서비스 중단 등 업무연속성 보장을 위해 사고 및 장애 대응 절차 마련 및 담당자 정의 및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환경의 구성 요소별 보안대책 마련
- (가용성) 화재‧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 (백업)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정책 수립 및 관리 등 체계 구축
- (기밀성) 중요 데이터는 전송‧저장 시 암호화 등 기밀성 유지
- (무결성) 무결성 검사를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 확인
- (인증) 유효 사용자를 식별하여 불법적인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 기반 인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권한) 일반사용자, 클라우드 관리자, 가상서버 관리자 등에 따른 접근 권한 및 접근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접근통제체계 구축
- (감사) 사용자 기록 등 로그 관리를 통한 감사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감시체계 확립
-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제거를 위해 악성코드 방지대책 마련 및 주기적 점검실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을 위해 필요한 공통요구사항
세부내용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사이버안보 규정」 등을 준수
제안사는 이용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와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고 착수계 제출시 공급에 대한 확인 서류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 서류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및 기본 기능
세부내용
이용기관 CSP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성 및 가용성이 보장된 컴퓨팅 환경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 장비를 이중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 구축
- 사용자의 급증 및 서비스 부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스템 자원 운영 기능 제공
용도별 저장공간 제공을 위해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
- Block Storage, Object Storage, NAS 등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스토리지 용량의 축소 및 확장 가능하여야 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 및 유지, 보관하고 유사시 전체 데이터 복구 및 파일 단위의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
서버 상태 확인을 위해 웹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리소스(CPU, Memory, Disk, Network)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모니터링 기능 제공
산출 정보
운영매뉴얼(서비스 매뉴얼, CSP 제공 기능 설명서 포함),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목표 측정방안, 달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발주기관이 제시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수준(SLA)에 대한 품질목표 측정방안, 달성방안 제시
서비스 운영 측면의 VM 생성 및 자원변경,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응대 및 처리방안 제시
백업, 보안/침해사고 해결 등 보안관리적 지표, 목표수준 및 보상정책 제시<hp:lineBreak/> (별표 2.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장애 처리율, 원인확인 및 보고 등 장애 및 문제관리를 위한 지표, 목표수준 및 보상정책 제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를 위한 구성 및 변경 지원, 교육 지원 등 발주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지표, 목표수준 및 보상정책 제시
클라우드 전환 성과지표 측정
분류
성과지표명
지표 정의
즉시 서비스 개선
SR처리시간
SR요청,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완료까지의 평균 시간
신규 변경기능 중단시간
신규/변경 기능 배포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된 시간
배포 업데이트 복구시간
배포한 서비스 오류발생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부터 원상복구 되기까지의 평균 시간
서비스 <hp:lineBreak/>중단시간 감축
시스템 가용률<hp:lineBreak/>(장애만 제외)
측정 기간에서 장애 등 의도하지 않은 중단 시간 만을 제외하고, 실제로 시스템이 사용 가능(서비스 제공, 기능변경, 배포 등)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가용성
시스템 가용률<hp:lineBreak/>(장애와 의도적중단 제외)
측정 기간에서 장애 등 의도하지 않은 중단시간과 기능변경, 배포 등 의도한 중단시간 등을 모두 제외하고, 이용자가 실제로 시스템이 사용 가능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가용성
안정성 강화
장애발생건수
5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건수를 1년 단위로 환산
평균장애복구시간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부터 정상 운영 되기까지의 평균 시간
※ 해당 지표는 기관의 특성 및 정책상 변경 가능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성과지표 최종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계약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계약이행
세부내용
계약 이행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사업 결과에 대한 국내외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사업자에 책임(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포함)
산출 정보
착수계(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관계자 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공유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사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 해석상 문제 시 제안요청서 내용 우선(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결정)
세부 업무 구분하여 일정 관리, 주기적 보고 등으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 이해관계자 : 발주기관, 클라우드서비스제공기관, 보안기관,
응용서비스 제공기관
- 사업수행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활동 수행
- 발주기관 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매월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발주기관과 회의시 회의록 작성 및 요구사항에 대한 월간 운영현황 보고시 추적관리 수행
구분
보고명
보고 내용
시기
정기
보고
월간보고
- 월간 운영 현황 보고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보고
- 이슈 및 개선방안
매월
비정기
보고
수시보고
- 이슈 및 문제점 협의 등, 긴급 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사업 기간 내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세부 수행범위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범위 및 지원 세부내용
세부내용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
- 유지관리 대상(OS포함)의 유지관리 일체(장애예방, 정기점검, 특별점검, 설치(이전,업그레이드,패치,설정), 구성변경, 분석, 복구, 장애이력관리,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지원 등)
- DBMS 업그레이드, OS 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 서버 이전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 단 비용발생이 되는 부분은 이용기관과 별도 협의를 하여 수행
- 유지관리 대상 및 SW 업그레이드, 환경·기능 조정 등 지원
-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점검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자동화 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및 인프라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등 방안 제시
H/W, S/W 정기점검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자,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
세부내용
정보화·정보보안 현안 사항 등에 관한 협의 필요시 아래 관계 사업자,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방안 제시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CSP)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홈페이지 등 운영사업자
- 인공지능서비스 운영사업자 - 콜센터 운영사업자 - 참여기관 연계 운영사업자 - 애플리케이션 운영 사업자
- 업무서비스와의 연계된 대내외 연계 기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방안 및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크 발생 시 처리 및 품질보증 확보방안 제시
세부내용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제시
프로젝트 결과물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계획 제시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제시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 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품질목표 및 달성방안 제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 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 요구사항대비 산출물의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 품질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체계
세부내용
유지관리조직 체계
-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 클라우드 유지관리, 관제지원 인력으로 나누어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구성 시 원활한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를 위한 유사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클라우드 운영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 및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인수 및 인계
세부내용
본 사업 종료 후 사업자 선정 지연 및 사업자 변경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및 업무 인수인계 절차 수립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해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여야 함
차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차기 사업자 계약시까지 운영관리 지원
※ 사업 종료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이용기관과 별도 협의
산출 정보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인수인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착수 시 산출물 제출 일정계획 수립, 단계별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
기본 산출물 목록(예시)
구분
사업관리
비고
1
착수계
∙ 보안서약서(참여자)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청렴서약서
∙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 기술적용계획표
∙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
∙ 조견표
- 이용계약서
이용료 명세서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2
장애대응 및 성능개선
- 장애대응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장애일지 등)
- 성능 측정 계획서, 성능 측정 결과서
침해대응 계획서, 침해조치(원인분석) 결과서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3
범위 및 변경관리
- 변경관리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변경관리내역서,
사용자메뉴얼, 화면설계서
4
일정관리
- 일정관리계획서
- WBS
- 산출물 목록표(관리계획 및 일정표)
5
의사소통관리
- 고객소통결과보고서(횟수, 고객 민원 대응 결과)
착수보고서, 월간 운영보고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 회의록
6
보안관리
보안관리계획서
월간 보안교육결과서(착수/신규 투입/정기)
보안관리 월별점검표
∙ 정보화용역사업 투입인력 현황
∙ 출입관리대장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장비 반출입 대장
∙ 휴대용저장매체 관리대장
∙ 자료관리대장
7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서비스 운영매뉴얼(현행화)
인수인계 계획서
8
준공검사
검사요청서
보안확약서
o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해야 함
o 각 단계별 산출물 제공에 대한 기준
-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검토 소요일수를 반영하여 제출
- 사업 만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및 보안절차를 준수한 후 원본 파일을 USB 등에 수록하여 제출(2EA)
- 사업 종료일 이전에 최종 결과물에 관한 내용 및 양식 등을 협의 후 제출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산출물 목록표 등을 제시
산출 정보
산출물 목록표(관리계획 및 일정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워크숍 개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 워크숍 행사 지원
세부
내용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의 연계업무 협의 및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1회, 하반기) 개최 시, 행사장소 섭외 및 대관, 워크숍 자료 인쇄, 홍보기념품 제작, 식사 등 워크숍 행사 지원
위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 지원방법은 협의로 정하며, 워크솝 행사 지원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산출정보
행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EA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ㆍ데이터ㆍ응용ㆍ기술 아키텍처를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
제안사는「EA 현행화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 「EA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 요청할 수 없음
산출정보
EA 현행화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활동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지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
- 계약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및 보안대책(관리ㆍ기술ㆍ물리ㆍ재난복구)을 수립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o 본 사업을 수행 중 제안사는 법무부 등 기관에서 점검하고 있는 취약점진단 등 진단 및 점검에 대비 사전조치 및 결과에 대한 이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o 본 사업을 수행 중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정한 바를 준용
- 계약업체는 취약점 점검 및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침투테스트를 연 1회 이상 실시
-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보완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o 관련 보안지침 준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점검 가이드(행안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보위)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보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보위 고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안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규정·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정보보호정책, 매뉴얼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점검결과표,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⑩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계약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따른 책임을 짐
o 계약업체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발주기관은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고,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o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 필요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o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 관련 서식 참조
o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또는 사업책임자)는 참여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보안교육을 실시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
※ 보안교육결과 보고 시 교육사진 및 참석자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 시작 후 1개월 안에 사업담당자 주관으로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용역사업장 점검
o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서식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월간 보안교육결과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 이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o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관리대장”(또는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 ‘자료관리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 제공·대여·열람 일체금지
o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 금지(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o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
- 참여인력 사용 장비는 완전삭제 반드시 진행 후 사업담당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o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보관 불가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o 사업관련 자료는 지정된 저장소(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문서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해당 저장소는 인터넷 차단 설정, 사용자별 접근 계정을 부여하여 사용한다. (공용계정 사용 불가, OFF라인 저장소 이용 권고)
o 사업담당자 승인없이 사업자의 파일서버나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사업관련 자료를 업로드 보관하여 유출(해킹)되지 않도록 한다.
산출 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자료관리대장(또는 자료 인수인계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
유지관리사업자는 유지관리사업수행사무소와 CSP간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 등을 총족하는 보안조치를 공단과 협의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출입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업무 필요 사이트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필요)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 필요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발주기관의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발주기관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7)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은 물품(HW, 설비, 상용SW 등)의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o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본 사업수행 시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작성해 제안서와 함께 제출
-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의 증빙자료 포함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필요
산출 정보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와 기술지원 확인
세부내용
o CSP, 전용회선 업체 등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협력체계 운영
- 원활한 장애 복구 및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안사는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와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 서류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장소 및 관련 사항 상호 협의
세부내용
o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작업장소 관련 발주기관, CSP와 상호협의하여 결정
-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작업장소 및 관련 보안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hp:lineBreak/>※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관련 요구되는 각종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보안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요건
세부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o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비용 발생 시 본 사업 포함 진행
- 최종 산출물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발주기관 상대로 소송 제기 시,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가 관련 소요경비 일체 제공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세부내용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 관련 법령 준수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 단,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변경 심의 예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산출 정보
변경관리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변경관리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픔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을 위해 품질·위험·보안·산출물 관리체계를 사전에 정립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정상운영 되어야 함
o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 수행
o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의 관리방법, 공단과의 의사소통방안, 공단의 정보보호 등 사전<hp:fwSpace/>‧<hp:fwSpace/>사후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적절히 제시
o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을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 준수
o 사업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공단에 배상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픔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품질저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활동
세부내용
o 각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패치, 기능보완을 위한 업데이트 및 기능·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
o 국정원 등 상급기관, 공단에서 권고하는 일체의 보안권고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
o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 저하 및 용량 부족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o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브라우저, OA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될 경우,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개선 조치
o 사업기간 내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적의 대처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점검보고서(정기·수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픔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관리 및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 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제재 기준을 포함한 협약 체결·운영
세부내용
o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제재부과 등에 관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1개월 이내에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해야 한다.
- 서비스수준관리 및 SLA 운영방안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이하 ‘SLA표준안’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 <별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참조
o SLA의 관리지표는 SLA표준안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제안해야 하고, 지표의 종류와 설정값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장애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가용률’을 필수지표로 하고, 비중은 30%이상 적용해야 한다.
- ‘개별서비스 수준(제재부과) 관리지표’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재재부과 기준, 절차, 방법(위약금 부과, 제재금 또는 개선계획 제출 등) 등은 <별지 6>과 같으며, 이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 관리는‘의도한 중단시간’,‘의도하지 않은 중단시간’ 및 서비스 가동률을 관리해야 한다.
- 서비스 수준 실적 평가를 위한 객관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o 사업자는 매월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여 SLA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승인된 월간보고서, 서비스수준평가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결과를 점검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SLA의 기준에 따라 제재부과(위약금, 제재금, 또는 개선계획 제출 등)를 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수준관리결과보고서(매월), SLA개선방안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픔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내용
o 제안 시 <별첨>, <별지6> 위약금 및 제재부과 기준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o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등급 : A4 등급
o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필수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
100%
99.92%
14%
장애 2등급 가용률
100%
99.90%
10%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
99.88%
6%
장애 4등급 가용률
99.98%
99.85%
-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별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픔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정의에 의한 웹 사이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에 따른 웹 사이트 호환성 등 품질관리
세부내용
o 사업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웹사이트 호환성 - 웹사이트 접근성 - 웹사이트 개방성 - 웹사이트 접속성
- 웹사이트 편의성
o 계약업체는 공단 및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8)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인공지능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률구조 플랫폼 인공지능 데이터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설계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
세부내용
o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인공지능 답변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수행
o 표준 메타데이터 항목 정의 및 기존 데이터 소급 적용으로 RAG 검색 정밀도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수행
o AI가 잘못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학습하지 않도록, 데이터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Ⅳ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ㆍ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하되, 참고 자료의 쪽 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서는 A4용지 3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50쪽 이내 작성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2. 유의사항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제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짐
기타 용역입찰 공고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람
3. 제안서 작성순서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 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2. 클라우드 이용지원 3. 클라우드 운영 안정화 Ⅳ. 수행기반 1. 클라우드 보안대책 2. 클라우드 운영관리 환경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관리 3. 품질관리 4. 기밀보안관리 5.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hp:lineBreak/>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클라우드 부문별 매출액은 컨설팅, 구축, 전환, 운영관리, 기타로 구분해 명료하게 제시(제안 서식 1호 활용)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관련 기술보유현황/자격 및 본 사업을 수행할 수행인력(프로젝트관리자(PM),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제안 서식 활용)
- 제안사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므로,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안사 수행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 계획 없음'을 명기하여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명, 소속, 해당 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월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 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 사항이나, 자격 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 및 보안 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
4. 사업 추진 <hp:lineBreak/>방법론
사업 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및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제시
- 적용 방법론에 따른 제출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 개선<hp:lineBreak/>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 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 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 대응<hp:lineBreak/>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 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 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산출물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사업에 파악된 특성을 반영한 범위/변경/의사소통/인력/산출물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관리계획을 제시
2. 일정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 세부 일정,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 단계별 산출물 연계, 정확한 활동기간, 자원, 조직을 제시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 근거 서류 제시 및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된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4.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 추진시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제시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 제시
2. 교육훈련
이용기관 담당자(이용자)에 대한 이용대상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 제시
3. 기술지원
운영관리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운영매뉴얼 등 운영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등 제시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을 제시해야 하며, 효율적인 협력관계 유지 방안을 포함해야 함. 단,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계약 사용여부 등을 제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서식 5] 제출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문의처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발표 안내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 제6항)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시 유의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투입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투입 현황을 제출해야 함
- 채용예정인력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 구분이 가능해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서는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지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처리·취급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서식 10호]를 제출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
1. 입찰참가자격
1) 다음 요건을 모둔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이여야 함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이여야 함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2)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함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등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주사업자는 매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와 통장거래 내역 사본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서비스를 사용할 때에는 제외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적용법령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계약체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용
3. 평가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술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평가부문별 점수를 취합하여 각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 함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
4. 기술평가 기준 배점표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부문
(10)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별지 2] 참조
5
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별지 3] 참조
5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사업 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경험 적합성 및 단계별 산출물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수행계획
(25)
기능개선
수행 방안이 기능 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 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 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범위/변경/의사소통/인력/산출물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방법론과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된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0)
비상대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이용기관 담당자(이용자)에 대해 클라우드 자원 및 서비스의 운영 및 이용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운영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운영 매뉴얼 등 운영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0)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함.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50% 이상
5
45% 이상 ~ 50% 미만
4
40% 이상 ~ 45% 미만
3
35% 이상 ~ 40% 미만
2
35% 미만
1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1] 적용
5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5
합 계
90
5. 낙찰자의 결정
협상적격업체는 기술평가 점수 90점 중 85%이상 점수인 76.5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과 가격입찰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서로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부여 함
협상 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함
기술평가 점수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부문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함
협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 협상은 생략함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함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계약조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본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지체상금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따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Ⅵ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 1. 관련 근거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해당사항 없음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5. 하도급 사전 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명시
6. 작업장소 상호협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41조에 의한 작업장소 사전협의 적용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8.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9. 기술능력평가 비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적용
10. SW 기술성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사업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ㆍ배점 등을 조정하여 적용
11.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12.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13. 요구사항 상세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에 의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14. 과업변경심의위원회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5. 감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10.07.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별지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과 [별표 3]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본 사업은 청렴이행계획 대상입니다.
계약, 착공, 시행, 하도급, 검사, 청구, 수금과정에서 부패행위 발견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실(☎054-810-120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위규자는 사업에서 배재
(동등자격자로 교체)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감독자에게 중징계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2회 이상 위규자는 사업에서 배재(동등자격자로 교체)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3> 수행실적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5>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1] 참조
<별지6> 위약금 및 제재부과 기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장시간 장애)
- (위약금 산정) 계약금액을 시간(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 다만, 유지관리 범위외 발생한 장애는 제외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분)당 운영·유지관리 금액 × 1.5배
※ 시간당(분) 운영·유지관리 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기간(1/365 일) × 1/24(시간) × 1/60(분)
- (위약시간) 매 장애건별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른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
▸ 위약시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
등급
장애구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비고
1등급
(심각)
- 등록업무(직원사용) 및 포털(대국민사용) 시스템 전체 서비스 불가
120분
2등급
(중요)
- 등록업무(직원사용) 및 포털(대국민사용) 시스템 등록업무 서비스 불가
180분
3등급
(보통)
- 등록업무(직원사용) 및 포털(대국민사용) 시스템 등록업무 이외 서비스 부분 불가
300분
4등급
(경미)
- 일부 장애는 발생하였으나 서비스는 가능한 경우
480분
※ 계약일부터 1개월까지 공단과 계약업체는 SLA를 체결해야 하며, SLA계약 체결 전까지는 본 장애조치최대 허용시간을 준용하여 운영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업무시스템의 경우 업무일 기준 업무시간(평일:09:00~18:00) 기준으로 산정하며, 홈페이지 등 대국민서비스는 24시간 기준으로 산정
※ 서비스 불가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가 일부분이라도 불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서비스 부분 불가는 현황조회 및 관리자 서비스 등의 기타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를 의미
- (장애조치 중단시간) 천재지변 및 국가기반체계 마비에 따른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애복구 조치를 중단한 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범위 〉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한정
① 폭풍ㆍ태풍ㆍ지진ㆍ낙뢰ㆍ홍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중단시간(자연재난)
② 화재ㆍ붕괴ㆍ폭발ㆍ테러, 화생방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중단시간(인적재난)
③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정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국가정보통신망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전에 계획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서비스의 유지·관리(예: HW/SW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야기된 사용상의 예정된 장애
⑥ 기타 공단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서버 또는 서비스 가동중단시간 등 부득이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 단, 다수 장비와 연관된 복합장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센터가 해당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장애상황 및 원인규명을 위해 소집한 회의로 인해 장애복구 작업을 중단한 시간은 장애조치 중단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 (위약금 감경) 업무영향도가 매우 높은 업무의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구축 및 데이터 정상복구에 필요한 시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장시간 장애발생 시 산정된 위약금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스토리지, 백업 시스템 등 장비 특성 및 구조상 물리적인 데이터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 등에 대한 판단은 공단 해석에 따른다.
- (위약금 한도) 1회당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에 따른 위약금 한도금액은 사업별 계약금액 × 2.5/1,000를 초과할 수 없음
정기점검 불이행
▸ 위약금액 = 지체일(월말 기준) × 당월 유지관리료의 2.5/1000
하도급관련법령 위반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도급사업자 또는 하도급 사업자가 변경신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부과 및 제재 조치
▸ 위약금액 : 계약금액 × (1/1,000)
- 도급사업자가 변경신청 등을 3회 이상 미 이행 시
▸ 위약금액 : 계약금액 × (1/1,000)
-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하거나 승인된 하도급 계약을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 구조나 업체를 변경 시
▸ 위약금액 : 계약금액 × (1/1,000)
고객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 정보시스템 장애로 고객이 손해배상금 청구 시 해당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
<별지7>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서식1] 제안서 표지
[서식2] 제안 요약서
[서식3] 업체 일반현황
[서식4] 업체 재무현황
[서식5]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6] 용역실적 증명서
[서식7]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8]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서식9] 확약서
[서식10]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1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12]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13-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13-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13-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서식13-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등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14] 기술지원 확약서
[서식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16-1]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서식16-2]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서식16-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16-4] 보안확약서
[서식1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18] 자기평가표
[서식1] 제안서 표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
안
서
20 .
.
.
제안업체명
※ 기관명, 대표자는 원본 1부에만 기재 후 인감 날인
10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총 제출수량 : 11부)
제안서 요약본 표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 안 서 요 약 본
20 .
.
.
제안업체명
※ 기관명, 대표자는 원본 1부에만 기재 후 인감 날인
10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총 제출수량 : 11부)
[서식2] 제안 요약서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전략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조직현황 동등이상사업분야 실적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제안 방법론 특징 제안 방법론 장/단점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사업수행 차별성
[서식3] 업체 일반현황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업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hp:lineBreak/>(기획)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 참고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2.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3.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력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명세서 1부
4.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hp:lineBreak/>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4] 업체 재무현황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참가 제한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5]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별지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6] 용역실적 실적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7] 참여기술자 조직표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용역수행<hp:lineBreak/>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용역수행책임자(PM)는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사 소속의 고급기술자 이상 자로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관련 PM경험 필요
4. 각 부문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되 투입인력의 실명은 제외
[서식8]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hp:lineBreak/>직위
최종<hp:lineBreak/>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
․
부문 부문 ※ 참고
1. 제안서 본문의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만 해당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투입공수(MM) 방식으로 산정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한해 작성
[서식9] 확약서
확
약
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추진 중인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에 귀 공단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 .
.
.
응찰자 : 대표
직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0]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민족도 조사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장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계약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기타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서식1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서식12]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13-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3-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13-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13-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등 계약 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4]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hp:tab width="3648" leader="0" type="1"/>: ○○○○
품목(모델명)<hp:tab width="2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요 기관<hp:tab width="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당사는 귀 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에 적시된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서식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 및 지사, 연구소, 해외사무소(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정에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2조 제2항 각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4. 위 제1호부터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3조부터 제4조에서 규정한 낙찰자결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위 제4호의 처분으로 발생한 공단의 손실비용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계약금액의 1/1000이하)을 공단으로부터 청구받을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5조(손해배상)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이행절차 등을 준수할 것이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7. 본건과 관련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단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6-1]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직 급)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는 용역사업 책임자(공단소속)임.
[서식16-2]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위(직급) <hp:fwSpace/>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는 용역사업 책임자(공단소속)임.
[서식16-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안서약서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 및 사업 수행 능력 확인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기간 만료 시 까지
재직증명서
성명, 소속, 직급, 주소, 생년월일
자격(증)확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컨설팅 중요 용역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작성자 :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6-4] 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업체대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업체 대표자의 성함 및 친필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7]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서식18]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 사 업 명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업 체 명 :
․ 대
표 :
(인감)
․ 담 당 자 :
․ 연 락 처 :
자기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일반현황
10
제안사의 신용평가
5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사업실적
5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10
상생협력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 참조 붙임 : 증빙문서
년
월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응용프로그램”이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기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행되어,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인프라”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관리지표”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7.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 지표로 월간 평가를 통해 매월 평가 결과를 누적하고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평가 수준을 확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6.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7.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반복‧인적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18. “제재 부과”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시 부과되는 위약금과 장시간‧반복‧인적장애 발생 시 부과되는 제재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미가동 중인 대체 시스템은 재난·장애 등으로 가동 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의 계약기간인 2027 .1. 1. ∼ 2027. 12. 31.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사업단위로 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
장애등급
사업 유형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3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 1등급 장애 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hp:lineBreak/>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 (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계산) A1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장애 14%, 2등급 장애 10%, 3등급 장애 6%<hp:lineBreak/>1등급 장애 14% = 30% × (1등급 장애 2.5 / (1등급 장애 2.5+2등급 장애 1.7+3등급 장애 1)), <hp:lineBreak/>2등급 장애 10% = 30% × (2등급 장애 1.7 / 5.2), 3등급 장애 6% = 30% × (3등급 장애 1 / 5.2)
2. 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반영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미흡 10%, 불량 20%)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hp:lineBreak/>(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p:tab width="1088" leader="0" type="1"/>필수지표 : 장시간장애
2.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hp:tab width="1316" leader="0" type="1"/>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hp:tab width="328" leader="0" type="1"/>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반복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누적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누적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인적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분) :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5. 개별서비스수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별 가중치 등
③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 :
- 계약기간 : . . . ~ .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원
구분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장애는 제외(별도의 재해복구 정책 적용)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예시) ※ 기관 운영환경에 맞춰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등 작성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구
분
내
용
정
의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예시)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장애등급별 가동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대상 장비별 다중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수정반영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평균 장애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월간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
측정산식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조치시간)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평가점수
< 평균 장애시간 (예시) >
○ 목표 60분, 최소허용수준이 120분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분 초과~
60분 이내
60분 초과~
90분 이내
90분 초과~
120분 이내
120분 초과~ 240분 이내
240분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계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특이사항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평가점수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1건
1건 초과
3건 이하
3건 초과
6건 이하
6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hp:lineBreak/>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평가점수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장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인적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사업자의 조작 미숙, 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hp:lineBreak/>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평가점수
< 인적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인적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인적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인적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반복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평가점수
<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반복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특이사항
○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장애 절차 준수율 = 100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장애 건수
평가점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장애시간 불일치, 장애조치 결과서 미등록, 장애조치 결과 내역 미비, 장애조치결과 처리 지연, 장애대응반 미응소 등
○ 측정도구 : ITSM 장애결과 등록, 장애조치 결과서 등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변경 절차 준수율 = 100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변경작업 건수
평가점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변경작업시간 불일치,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여부, 변경작업 계획 및 결과 내역 미비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성공률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작업 중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변경 작업 성공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중 발생한 변경작업 중 변경작업이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건수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결과 및 변경작업 결과서 등
특이사항
○ 타사업 소관 및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변경작업은 제외<hp:lineBreak/>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이벤트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이벤트 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100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이벤트 건수
평가점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이벤트 조치결과 내역 부족, 이벤트 원인분석 미비, 이벤트 미등록, 이벤트 중복 발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결과서, 이벤트 현황
특이사항
○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되지 않은 이벤트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이벤트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100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문제관리 건수
평가점수
<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문제관리 조치결과 내역 부족, 문제관리 원인분석 미비, 문제관리 미등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문제관리 처리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문제관리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문제관리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예방점검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측정산식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평가점수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백업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데이터 정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자산,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
측정산식
평가점수
< 데이터 정합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된 자산, 구성정보의 일치 여부
○ 측정도구 : ITSM 자산, 구성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특이사항
○ 없음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취약점 양호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측정산식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평가점수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평가점수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F(60점)
0건
1건 이상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위규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사항 위반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평가점수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특이사항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응답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측정산식
평가점수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초 이내
1초 초과
~ 2초 이내
2초 초과
~ 3초 이내
3초 초과
~ 6초 이내
6초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특이사항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요청 적기 처리율
구
분
내
용
정
의
수요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서비스 만족도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측정산식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평가점수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장애 증상에<hp:lineBreak/>따른 구분
서비스 중단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 서비스 이용이 10분 이상 중단된 상태
- 10분 이내의 서비스 중단이 수차례 반복되는 상태
- 변경작업 등 사전공지된 작업에 따른 중단은 제외
서비스 지연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접속 대기 순번을 안내하고 대기 종료 후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지연으로 보지 않음
서비스 오작동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hp:fwSpace/> (예시) 증명서 오발급,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 단,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어 잘못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경우 제외
※<hp:fwSpace/> (예시)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오입력 정보 화면 표출 등
장애 원인에<hp:lineBreak/>따른 구분
내부 요인 장애
- HW·SW·AP 등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고장 또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장애
외부<hp:lineBreak/>요인<hp:lineBreak/>장애
핵심 운영설비<hp:lineBreak/>장애
-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핵심 운영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hp:lineBreak/>침해<hp:lineBreak/>장애
-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지연을 초래한 경우
- 정보시스템 기능에 직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안 침해사고로 분류·대응)
연계 장애
- 외부 연계기관의 API 등 연계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장애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
-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구분
내용
중요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핵심 기능 장애
·<hp:fwSpace/>기능 중단 시 실시간 연계된(데이터를 송신하는) 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기능 장애
일반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50%에 속하는 기능 장애
경미한
장애
·<hp:fwSpace/>해당 기능이 중단되어도 정보시스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가 기능 장애 (게시판, 일반자료실, 조직도, 통계관리 등)
·<hp:fwSpace/>그 외 ‘중요’,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 장애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hp:fwSpace/>: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hp:fwSpace/>: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장애<hp:lineBreak/>등급<hp:lineBreak/>보정<hp:lineBreak/>기준
기준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비고
장애 정도
- 일반 장애 발생 시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발생시간 보정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hp:lineBreak/>원래 장애등급 부여
지역 보정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장애
등급 산정표
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등급보정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A1·A2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A3등급
→
2등급
3등급
4등급
A4등급
→
3등급
4등급
4등급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측정 항목
설명
업무영향도
(40%)
○ 장애 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업무영향도
점수
기준
1등급
-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hp:lineBreak/>(예) 지진, 해일, 홍수, 화재, 구급, 교통통제, 전력통제 등
4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hp:lineBreak/>(대국민) 등본 발급 불가, 성적 오류, 세금 계산 오류 등<hp:lineBreak/>(내부업무) 공무원 인증 불가로 대민업무 처리 불가 등
35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hp:lineBreak/>(대국민) 법령정보, 교통상황, 입학정보 제공 불가 등<hp:lineBreak/>(내부업무) 기관 업무포털, 문서, 메일 사용 불가 등
3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hp:lineBreak/>(대국민) 신고앱(전화로 신고 가능), 상담앱(전화로 상담 가능) 등<hp:lineBreak/>(내부업무) 기관 메신저, 영상회의 사용 불가 등
사용자수
(50%)
○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 사용자 수 : 시스템 접속자 수(중복 사용자 포함)
내부업무
대국민 업무
점수
기준
점수
기준
-
-
1등급
100만명 이상
50
1만명 이상
50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45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45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0
1백명 이상 1천명 미만
40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35
1백명 미만
35
1천명 미만
※ 실시간 연계(2차 연계 포함)되는 시스템의 사용자도 포함하여 산정
(예) 정부24 ↔ GPKI 인증 ↔ LDAP 이렇게 실시간 연계되는 경우 <hp:lineBreak/>LDAP의 사용자 수에 정부24 사용자 수 포함하여 산정
서비스파급도
(10%)
○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
*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2차 연계 포함)
구분
0개
1~9개
10~49개
50개 이상
점수
0
5
10
1등급
등급산정
○ 등급산정 :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hp:fwSpace/>-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hp:fwSpace/>-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hp:fwSpace/>-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서 선택지표인 반복장애, 인적장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하나 이상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장 높은 위약금과 전체 위약금 합계 범위 내에서 위약금 산정
<hp:fwSpace/>- 위약금 = 1순위 위약금 + 2순위 위약금 * 0.3(가중치) + 3순위 위약금 * 0.1(가중치)
* 위약금이 동일한 경우 임의로 순서 부여,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hp:fwSpace/>-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위약금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위약금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위약금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계 약 명 요청기관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
요청사유
개정요청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
1. 개요
2. 정보시스템 현황
3. 월간 운영 결과
4. 장애 및 기술 지원 내역
5. 특이사항
6. 비상연락망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8. 위약금 부과 내역
1. 개요
○ 사업명(계약금액)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0000원)
○ 운영 기간 : 2027. 01. 01. ∼ 12. 31.
○ 운영 결과 보고 : 0000. 00. 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기간
1.13
~1.23
2.3
~2.21
3.9
~3.20
4.13
~4.24
5.11
~5.22
6.8
~6.19
7.13
~7.24
8.10
~8.21
9.7
~9.18
10.12
~10.23
11.9
~11.20
12.7
~12.18
진행
현황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예정
예정
2. 정보시스템 현황
2.1 정보자원 현황
○ HW 000식(전월대비 00식 증가), SW 00식(전월대비 00식 감소)
(단위 : 식)
정보
시스템명
장비구분
전월 수량
금월 수량
증감내역
비고
0000
홈페이지
서버
물리서버
-
-
가상서버
스토리지
DAS
-
-
SAN
-
-
NAS
-
-
백업장비
PTL
VTL
네트워크
L2스위치
L3스위치
-
-
L4스위치 기타
-
-
보안
방화벽
-
-
WAF IPS/IDS
-
-
망연계 기타
-
-
SW
OS
WEB WAS DBMS 백업 보안 기타
합계
0
※ 기관의 운영대상 장비에 맞춰 작성
2.2 정보시스템 구성도
2.3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H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비고
Core
Mem
Disk
스토리지
ㅇㅇㅇㅇ
홈페이지
ㅇㅇㅇㅇ_DB
8Core
32GB
100GB
②200GB
ㅇㅇㅇㅇ_WAS
4Core
16GB
100GB
①200GB
ㅇㅇㅇㅇ_WEB
4Core
8GB
100GB
①100GB
○ S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비고
공개/상용
수량
ㅇㅇㅇㅇ홈페이지
ㅇㅇㅇㅇ_DB
Rocky Linux
Tibero
ㅇㅇㅇㅇ_WAS
JEUS
Rocky Linux 웹모니터링
ㅇㅇㅇㅇ_WEB
Rocky Linux
WebtoB
<hp:lineBreak/><hp:lineBreak/>
3. 월간 운영 결과
3.1 정보자원 모니터링
○ CPU, Memory, Disk 등 자원 실제 사용현황
정보
시스템명
<hp:fwSpace/>정보
자원명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Disk(storage)
사용량(GB)
비고
평균
최고
평균
최고
oooo 서비스
ooo_web1
2%
65%
22%
65%
OS
10/100
DATA 430/500
※ 필요시 CPU, Memory의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자원 조정 내역 (00건)
정보
시스템명
서버명
조정일자
조정 사유
조정 내역
3.2 월간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 정보시스템별 트래픽 사용 현황
정보시스템명
연결서버명
전월 사용량
금월 사용량
증감
비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 필요시 트래픽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트래픽 사용량 이슈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자
이슈 사항
조치 내역
3.3 정보시스템 관제 현황
○ 정보시스템별 임계치 현황
정보
시스템명
연결
서버명
구분
CPU 임계치
Memory 임계치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ooo
홈페이지
oo_web1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oo_web2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 이벤트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이벤트 내용
조치 내용
0.0. 00:00~
00:00
oooo
홈페이지
홈페이지 web1
Memory 사용률 <hp:lineBreak/>임계치(95%) 초과
(00건 발생)
특정 프로세서에서 서비스 지연 및 Memory 과점유 확인(00:00)
AP사 안내 및 확인 요청(00.00)
Memory 부하 유발<hp:lineBreak/> 소스코드 수정(00:00)
3.4 보안 관제
○ 침입 분석 및 침해사고 현황 (00건)
업무 구분
내 용
침입 분석 및 주요 대응현황
○ 주요 공격이벤트에 대한 분석 결과
침입분석
주요 대응 현황
정탐
오탐
취약점조치권고
확인요청
침해사고
DDoS
주요 현황
○ 이벤트 탐지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이벤트 내용
조치 내역
3.5 백업 현황
○ 백업정책 현황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종류
백업 대상 경로
백업주기
보관
기간
백업용량
(GB)
비고
전체
증분
0000
홈페이지
oo_web1
OS/<hp:lineBreak/>데이터
/data
매주(토) 05시
매일 05시
2주
계약 당시
백업 용량
○ 백업 결과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일시
백업방식
실백업용량
(GB)
완료
여부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00:00 ~ 00:00
증분/전체
해당 차수의
백업 용량
○ 백업 이벤트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날짜
이벤트 사유
조치 내역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백업 테이프 쓰기 오류로 지정된 일시에 백업 실패
테이프 교체 및 재시도 후 성공
4. 장애 및 기술지원 내역
4.1 장애 조치 내역 (00건)
발생일시
정보시스템명
(등급)
장애조시 시간(분)
장애원인
조치내용
작업자실수(인적장애)
백업 복구
4.2 기술 지원 내역 (00건)
요청
일자
지원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지원내용
4.3 작업(변경) 내역 (00건)
요청
일자
작업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작업 내용
5. 특이사항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특이사항 및 의견
6. 비상연락망
작성일
2026. 00. 00.
수요기관
A정보시스템(00등급)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부) 운영 담당 유지관리 담당 연계업무 담당
000사(운영)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정) 부) 부) 부)
000사(기술지원)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부)
000사(방화벽, IPS, 보안관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000사(WAF운영)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인사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재정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 기관 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 정보시스템명(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구분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
수준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8. 위약금 부과 내역 (누적관리)
발생일자
위약금 부과 구분*
상세 내용
위약금 부과<hp:lineBreak/>금액
확정일자
2026.0.0.
장시간장애
000시스템 장시간 장애 제금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2026.0.0.
SLA 미달
0월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미흡으로 위약금 부과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참고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