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용역).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94호
용역 입찰 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2.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3.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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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용역
나. 계약기간 : 2026. 11. 13. ~ 2027. 11. 13.
다. 가입대상 : 공용차량 153대 자동차보험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38,920,940원(부가가치세 면세)
※ 기초금액 : 금138,920,940원
마. 수요기관 : 경기도청(자산관리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3.(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종코드: 382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적격심사 신청서류 제출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이여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 별 1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설계도서 열람
-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경기도 자산관리과 차량지원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031-8008-3812)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 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종합평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보험금 지급능력(30점)<hp:fwSpace/>+<hp:fwSpace/>신인도(+4.5~△5.0)] + 입찰가격(70점)
※<hp:fwSpace/>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적용(초과부분은 미적용)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 중 보험금 지급능력은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①<hp:fwSpace/>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 조회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hp:fwSpace/>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합니다.
가.<hp:fwSpace/>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hp:fwSpace/>‘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1팀(☎031-8008-4183)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자산관리과 차량지원팀(☎031-8008-3812)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2026년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용역).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94호
용역 입찰 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2.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3.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
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용역
나. 계약기간 : 2026. 11. 13. ~ 2027. 11. 13.
다. 가입대상 : 공용차량 153대 자동차보험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38,920,940원(부가가치세 면세)
※ 기초금액 : 금138,920,940원
마. 수요기관 : 경기도청(자산관리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3.(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종코드: 382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적격심사 신청서류 제출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이여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
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
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 별 1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설계도서 열람
-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경기도 자산관리과 차량지
원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031-8008-3812)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 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종합평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보험금 지급능력(30점) + 신인도(+4.5~△5.0)] + 입찰가격(70점)
※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적용(초과부분은 미적용)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 중 보험금 지급능력은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 조회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
급여력비율로 평가합니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
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
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1팀(☎031-8008-4183)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자산관리과 차량지원팀(☎031-8008-3812)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2026 경기도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용역].hwpx =====
경기도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과업지시서
□ 과업 일반사항
○ 과 업 명 : 2026년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
○ 보험기간 : 2026. 11. 13. ~ 2027. 11. 13.
○ 가입대상 : 153대
※ 별첨 참조
○ 가입내용 : 대인(Ⅰ,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공용차량특약, 긴급출동서비스 등
□ 보험의 계약에 관한 사항
○ 보험청약 사항
보장내용
보 험 가 입 금 액
대인배상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Ⅱ
1인당 최고한도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후유장해 5억원, 부상 1억원
무보험자동차상해
1인당 5억원
자기차량손해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최소20만원~최대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 : 200만원
운전자연령
누구나 운전 / 18세 이상 3대, 21세 이상 11대, 24세 이상 7대,
26세 이상 132대
법률비용지원
- 형사합의 : 사망 3천만원 / 상해등급별 300~2천만원
- 방어비용 : 500만원
- 벌금비용 :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3천만원)
기타 특약
- 공용차량 특약, 블랙박스 등
- 긴급출동서비스(견인 50km 이상, 비상급유 포함)
※ 담보/특약은 본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조건 이상이어야 함
○ 일반사항
가. 차량 보험계약 기간은 2026. 11. 13 ~ 2027. 11. 13까지로 한다.
나. 보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계약업무 지연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사 통보로 효력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다. 보험료의 산출은 보험조건의 약관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시 적용된 차량별 할인요율 및 금액은 만기 기준일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할인요율 적용 잘못으로 인한 추가 소요금액 발생은 모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하며 또한 타 보험사로부터 이의제기 및 금융감독원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보험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사정에 따라 입금이 늦어질 경우 상기 “나”항의 예에 따른다.
바. 계약기간 중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사가 변경 선정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 (별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제외)
사. 자동차보험의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담당직원을 고정으로 지정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청의 해석에 따른다.
자. 차량보험의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고처리 시 적극 협조한다.
○ 신규·변경·갱신 계약사항
가. 신규(증차 등) 계약 또는 차량교체 등으로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대번호로 우선 계약(보험가입)하고, 차량등록 완료 후 자동차 등록증을 서면으로 통보 후 확정한다.
나. 차량 증차 등으로 신규로 가입되는 차량의 보험은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차량의 교체(대․폐차 등) 시에는 요율승계(차량 자동승계)를 원칙으로하며, 발주처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라. 차량의 감소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불하여야 한다.
마. 보험계약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별로 부가사항을 기재하여 변동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환불하고 차량별로 다시 계약할 수 있다.
바. 증차 신규계약 및 대차 자동승계 시 대상차량 누락 사실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효력을 소급한다.
사.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보험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신청 할 수 있다.
○ 의무‧책임 및 전담직원 지정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보험가입) 기간 동안 발주처의 보험가입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보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보호 할 의무를 진다.
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거나 경기도청에서 공개를 인정하는 이외 자료에 대하여는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상기“가”항 상단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전담 담당직원과 유고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을 선정하여 경기도청의 보험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인적사항을 제출한다.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FAX
E-mail
비고
업무 전담자
업무 대행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나”항의 미 이행 및 그에 따른 제반(문제발생)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기타 특기사항
가.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과 본 계약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 (보험업법 등 관련 제도에 따라 상충되는 경우는 제외)
나. 기타 본 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보험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험사에서 정한 보험약관 등을 적용한다.
===== 내역서 [2026 경기도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xlsx =====
[시트: 입찰대상리스트]
A: 경기도청 공용차량 보험료 가입대상 차량
B: □ 피보험자 : 경기도청 G: □ 대인배상Ⅰ: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B: □ 보험기간 : 2026/11/13 24:00 ~ 2027/11/13 24:00 G: □ 대인배상Ⅱ : 1인당 최고한도 무한
B: □ 납입방법 : 일시납 G: □ 대물배상
: 1사고당 최고한도 10억원
B: □ 물적사고할증기준 : 200만원 G: □ 자동차상해 : 1인당 5억원/1억원/5억원 한도(사망/부상/후유장애)
B: □ 특별약관 : 관용, 누구나운전, 만18세(3대)/만21세(11대)/만24세(7대)/만26세(132대) G: □ 무보험차상해 : 1인당 최고 5억원 한도
B: □ 긴급출동서비스 : 가입 G: □ 자기차량손해 : 가입 (자기부담금: 피보험차에 생긴 손해 20% , 최저 20만원~ 최고50만원) S: 예상보험료
B: □ 법률비용지원특약 : 형사합의금(사망3천만원, 상해등급별 최소 300~2,000만원 한도) / 방어비용(500만원 한도) / 벌금비용(2천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3천만원 한도) S: -
A: 순번 B: 차량번호 C: 차형 D: 차명 E: 배기량
(cc) F: 등록일 G: 승차
정원 H: 연령 I: 부속내용 특약
H: 특약 I: 에어백 J: 오토 K: ABS L: 이모빌라이저 M: 긴급출동
서비스 N: 법률비용
지원특약 O: 차명코드 P: 2026년
차량가액= Q: 부속 R: 2026년
부속가액 S: 예상보험료 T: 비고
A: 1 B: 54루9607 C: 승용 D: 아이오닉9 E: 181 F: 20260611 G: 6 H: 21 I: 2 J: 0 K: 0 L: 0 M: 0 N: 0 O: 61YC8 P: 76,400,000 Q: 99:기타 R: 1,430,000
A: 2 B: 353보3510 C: 승용 D: 카니발리무진 E: 3,470 F: 20220825 G: 9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11UB5 P: 28,840,000 Q: 18:블랙박스장치,99:기타 R: 1,630,000
A: 3 B: 227다1673 C: 승용 D: 카니발 E: 3,342 F: 20180628 G: 9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11S28 P: 10,380,000 Q: 99:기타 R: 3,150,000
A: 4 B: 22소0123 C: 승용 D: 그랜저 E: 2,359 F: 20160307 G: 5 H: 24 I: 2 J: 0 K: 0 L: 0 M: 0 N: 0 O: 61M04 P: 6,080,000 Q: 18:블랙박스장치,99:기타,C7:후측방충돌경고장치(BSD) R: 990,000
A: 5 B: 27소0900 C: 승용 D: 그랜저 E: 2,999 F: 20160406 G: 5 H: 24 I: 2 J: 0 K: 0 L: 0 M: 0 N: 0 O: 61M06 P: 7,150,000 Q: 18:블랙박스장치 R: 60,000
A: 6 B: 186더6623 C: 승용 D: G80 E: 3,342 F: 20180628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61RJ8 P: 16,590,000
A: 7 B: 55마4901 C: 승용 D: G4렉스턴 E: 2,157 F: 20190325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R38 P: 14,770,000 Q: 18:블랙박스장치,99:기타 R: 560,000
A: 8 B: 48보3704 C: 승용 D: G4렉스턴 E: 2,157 F: 2019041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R38 P: 14,770,000 Q: 18:블랙박스장치 R: 120,000
A: 9 B: 387무8634 C: 승용 D: 카니발 E: 2,199 F: 20231124 G: 9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11U72 P: 24,670,000 Q: 99:기타 R: 3,860,000
A: 10 B: 216머5771 C: 승용 D: 카니발 E: 2,199 F: 20231124 G: 9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11U72 P: 24,670,000 Q: 99:기타 R: 3,860,000
A: 11 B: 55마4549 C: 승용 D: 코란도 투리스모 E: 2,157 F: 20190325 G: 9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P54 P: 10,640,000 Q: 18:블랙박스장치 R: 90,000
A: 12 B: 55마4641 C: 승용 D: 코란도 투리스모 E: 2,157 F: 20190325 G: 9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P52 P: 9,300,000 Q: 18:블랙박스장치 R: 90,000
A: 13 B: 55마5546 C: 승용 D: 코란도 투리스모 E: 2,157 F: 20190325 G: 9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P52 P: 9,300,000 Q: 18:블랙박스장치 R: 90,000
A: 14 B: 55마4636 C: 승용 D: 코란도 투리스모 E: 2157 F: 20190325 G: 9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P52 P: 9,300,000 Q: 18:블랙박스장치 R: 90,000
A: 15 B: 04저2932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16 B: 04저3016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17 B: 04저3052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18 B: 04저3095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19 B: 04저3164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20 B: 04저3193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21 B: 04저3248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22 B: 04저3406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23 B: 04저3432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24 B: 04저3468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25 B: 25구4216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A: 26 B: 61두4821 C: 승용 D: 토레스 EVX E: 189 F: 20231129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21W20 P: 26,260,000 Q: C5:AVM(어라운드뷰 모니터) R: 6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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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8 B: 382주2524 C: 승용 D: 코나 하이브리드 E: 1,580 F: 20231128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61W20 P: 19,270,000 Q: 99:기타 R: 1,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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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0 B: 42가9509 C: 승용 D: 코나일렉트릭 E: 181 F: 20251021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61WA1 P: 35,230,000 Q: 99:기타 R: 90,000
A: 131 B: 42가9557 C: 승용 D: 코나일렉트릭 E: 181 F: 20251021 G: 5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61WA1 P: 35,230,000 Q: 99:기타 R: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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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3 B: 75노9120 C: 승합 D: 뉴-카운티 E: 3,933 F: 20160628 G: 25 H: 24 I: X J: X K: 0 L: X M: 0 N: 0 O: 65P08 P: 13,590,000 Q: 18:블랙박스장치,99:기타 R: 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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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5 B: 75노9362 C: 승합 D: 에어로타운 E: 5,899 F: 20180614 G: 30 H: 26 I: X J: X K: 0 L: X M: 0 N: 0 O: 65Q21 P: 26,380,000 Q: 18:블랙박스장치 R: 50,000
A: 136 B: 75노9462 C: 승합 D: 뉴-카운티 E: 3,933 F: 20191125 G: 25 H: 26 I: X J: X K: 0 L: X M: 0 N: 0 O: 65P08 P: 21,550,000 Q: 18:블랙박스장치 R: 110,000
A: 137 B: 73도9921 C: 승합 D: 그랜드 스타렉스 E: 2,497 F: 20160406 G: 12 H: 26 I: 1 J: 0 K: 0 L: X M: 0 N: 0 O: 65P29 P: 4,590,000 Q: 18:블랙박스장치,99:기타 R: 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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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9 B: 75저7150 C: 승합 D: 그랜드 스타렉스 E: 2,497 F: 20180928 G: 12 H: 26 I: 2 J: 0 K: 0 L: X M: 0 N: 0 O: 65R18 P: 7,720,000 Q: 18:블랙박스장치 R: 60,000
A: 140 B: 700버1040 C: 승합 D: 스타리아HEV E: 1,598 F: 20251021 G: 11 H: 26 I: 2 K: 0 M: 0 N: 0 O: 65X01 P: 27,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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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3 B: 700버1016 C: 승합 D: 스타리아HEV E: 1,598 F: 20251021 G: 11 H: 26 I: X J: X K: 0 L: X M: 0 N: 0 O: 65X01 P: 27,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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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9 B: 72로2453 C: 승합 D: 유니버스 E: 12,742 F: 20260108 G: 47 H: 26 N: 0 O: AC00105 P: 202,650,000
A: 150 B: 91수1898 C: 화물 D: 봉고3 E: 2,497 F: 20120514 G: 3 H: 26 I: X J: X K: 0 L: X M: 0 N: 0 O: 17J41 P: 1,870,000
A: 151 B: 82라9131 C: 화물 D: 포터2 일렉트릭 E: 180 F: 20210722 G: 3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67U02 P: 14,900,000 Q: 18:블랙박스장치 R: 110,000
A: 152 B: 845라9602 C: 화물 D: 포터2 파워게이트 E: 2,469 F: 20250918 G: 6 H: 26 I: 2 J: 0 K: 0 L: 0 M: 0 N: 0 O: 67XG7 P: 21,380,000
A: 153 B: 10저3807 C: 승용 D: 카니발 E: 3342 F: 20170207 G: 9 H: 26 I: 0 J: 0 K: 0 L: 0 M: 0 N: 0 O: 11P17 P: 8,610,000 Q: 18:블랙박스장치,99:기타 R: 1,150,000 T: 매각예정
B: 합계 S: -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2026.04.15.시행).hwpx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정) 2022-06-03 예규 제 729호
(일부개정) 2023-08-28 예규 제 736호
(일부개정) 2024-04-08 예규 제 739호
(일부개정) 2025-01-14 예규 제 744호
(일부개정) 2025-07-18 예규 제 748호
(일부개정) 2026-04-15 예규 제 751호 (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8.28.>
제3조(평가기준) ① 일반용역의 종류와 각 용역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14.>
1. 단순노무 용역: 청소, 검침(상·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이 적용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로 이행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2. 소프트웨어용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28.]
3.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염침전물,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개정 2026.4.15.>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별표 1-1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5.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6. 보험용역: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신설 2025.7.18.]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6에 따른다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파산상태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8.>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23.8.28.>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제6조(평가방법) ①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4.8.>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③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그 밖에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은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 용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은 제외한다)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8.28., 2025.7.18.> <단서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2.6.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14.>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7.1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751호, 2026.4.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개정 2024.4.8., 2025.1.14.>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6.5
~△5.0
+6.5
~△5.0
+6.5
~△5.0
+8.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99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47
10
이행
실적
37
27
27
-
경영
상태
30
20
20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5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3] <개정 2024.4.8., 2025.1.1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37
27
이행
실적
37
27
17
12
경영
상태
30
20
20
15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3
입찰가격
30
50
60
7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5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4] <개정 2024.4.8., 2025.1.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5] [별표 1-6]으로 이동 <2025.7.18.> [신설 2025.7.18.]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
100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
40
30
보험금 지급능력
40
30
신인도
+4.5 ~ △5.0
+4.5 ~ △5.0
입찰가격
60
70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 이상
40
30
B. 100% 이상~150% 미만
38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식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6] <개정 2024.4.8., 2025.1.14.> [신설 2025.7.18.]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2025.7.18.>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12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1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1
10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18
9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5
8
2) 소프트웨어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27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24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1
21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18
18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5
15
3)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17
12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5
11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2
13
10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20
11
9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8
9
8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마.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한다.
바.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2) 소프트웨어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6
3) 폐기물처리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1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1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11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hp:fwSpace/>·<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1) 경영상태 : 3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hp:fwSpace/>15.0
13.5
12.0
10.5
9.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hp:fwSpace/>15.0
13.5
12.0
10.5
9.0
2) 경영상태 : 2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3) 경영상태 : 1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4) 경영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hp:fwSpace/>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hp:fwSpace/>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hp:fwSpace/>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25
+0.7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2.0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지원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2)「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2.0
(3)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남성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인 기업
+2.0
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0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2.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2.0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5)「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
(6)「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hp:fwSpace/><hp:fwSpace/>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hp:fwSpace/><hp:fwSpace/>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사업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0
(2)“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자. 경기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2.0
카.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타. 유공납세자 지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십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자
+1.0
파.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받은 경우
+1.0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0.5
<hp:fwSpace/>(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기업
+0.5
하.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신인도 감점)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2.0
(2)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
△1.0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hp:fwSpace/>․<hp:fwSpace/>처<hp:fwSpace/>․<hp:fwSpace/>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의 (3)은 제외.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6) “다-(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해당 기업의 휴직 관련 승인서류와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남성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두 제출
7)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복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hp:fwSpace/>가지만 평가한다.
8)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9)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10)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임금단가는 원가계산서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아” (1)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사업 개시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12) “아” (2)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등록한 시군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확인서 제출
13) “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제출
14) “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당해 용역 기초금액의 15%의 구매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인증서 등)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및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15) “타”모범납세자 등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6) “파”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하며, 각 항목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17) “하”(1)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8) “하”(2)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에 반영된 사업장에 대해 평가한다.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8.>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보험금지급능력 신 인 도 지역 참여도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1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17만원
2020. 2.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현장감독 확인
소속
회사명
:
대표자
:
(인)
직급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성명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생활임금
지급계획
6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신인도
7
·<hp:nbSpace/>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