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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948] 2027년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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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국가_적격_중기간_단독).hwp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정조은, ☎ 042-724-6130, FAX 0505-480-1842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운영지원부 장선진 ☎ 043-931-0673

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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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948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운영 ○ 수요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업금액: 442,661,574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02,419,613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7/12/31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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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2026/11/0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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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1) 투입장비 예정표 (공고서에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표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입니다. 만약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거짓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③ 투입장비 예정표를 증빙하는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가압류포함)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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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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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수요기간 운행기간 및 운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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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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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402,419,613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42인승 이상 버스 운행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예 42인승 이상 버스 임차 용역)을 기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결격사유 평가 기준: 42인승 이상 버스 4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3. 결격사유 평가 기준에 따르며 결격사유평가는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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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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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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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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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서비스계약과(042-724-613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_적격_중기간_단독).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정조은, ☎ 042-724-6130, FAX 0505-480-1842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운영지원부 장선진 ☎ 043-931-0673

조

달

  • 1 -

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948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운영
○ 수요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업금액: 442,661,574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02,419,613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7/12/31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2026/11/0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2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1) 투입장비 예정표 (공고서에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표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입니다. 만약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거짓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아울러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③ 투입장비 예정표를 증빙하는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가압류포함)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동 용역에 대하여는 수요기간 운행기간 및 운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
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낙찰하한율: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402,419,613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42인승 이상 버스 운행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예 42인승 이상 버스 임차 용역)을 기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결격사유 평가 기준:

42인승 이상 버스 4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3. 결격사유 평가 기준에 따르며 결격사유평가는 자동차등록증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 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
○ 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 6 -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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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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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서비스계약과(042-724-613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청주권역] 2026. 10.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운영협의회 대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근버스 운영 용역 청주권역 과업지시서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운영협의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으로 하며, 대표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다.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운영협의회 대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통근버스 운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용은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진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업개요)

① 용역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차기 계약 업체 선정 완료 시까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과업도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② 통근버스 운행대수는 월요일~금요일 4대(42인승 이상 4대)를 통근버스 노선(별첨)과 같이 운행한다. 기타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 이후 운행해야 한다.

③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442,661,574원이며, 입찰에 따른 대당 평균단가(업체 입찰금액/연간 운행 버스의 총대수)를 노선별 균일가로 적용하여 본 계약의 단가로 한다.

구분 운행 구간 운행기간 운행일수 운행대수 출퇴근 통근버스 [청주권역] 4개 노선 ↔ 충북혁신도시 2027.1.1.∼ 2027.12.31. 월∼금 246일 4대

* 운행 대수, 운행 노선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협의하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바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④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한다.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해지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3조(일반사항)

① 용역금액에는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보험료, 제세금, 유류비, 부가가치세 등 차량임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용역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로 정비·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실내ㆍ외부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혁신도시 인근 주차공간과 소속 운전원의 휴게(대기)공간을 마련하는 등, 소속 운전원이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안전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염병 등의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각 차량에 손소독제, 체온계 및 탑승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 시 탑승자 서명부 등 탑승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근버스 운행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반입․보관․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일)

① 통근버스 운행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주중 출·퇴근 시 운행하여야 하며 주초․주말 통근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수요기관”이 별도 지정한 날에 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해 국․공휴일 운행, 증차 또는 감차운행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단, 비용은 계약단가 범위 내에서 지급·조정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통근버스 운행코스 이외 임시 운행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단가 범위 내에서 지급·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범운행 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 노선 및 정차 장소 간 소요시간 등을 습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시범운행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용역차량 제공 등)

①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공고일 기준 계약상대자 명의로 등록된 42인승 이상 차량 4대 이상으로 충북혁신도시 공동 통근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차하여야 한다.

③ 차량 고장 시를 대비하여 예비차량을 보유하여 예비상황에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해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업체와 계약 시까지 운행을 지속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수요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해지를 상호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7조(운전기사의 조건 및 의무)

① 운전기사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만 70세 이하의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공고일 기준 대형버스 운전 5년 이상의 경력자(최근 3년간 무사고)자로 배치한다. 또한,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할 경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회사소속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용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갖춰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운전기사와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상 변동(전보, 해직 등)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사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 된다.

⑧ “수요기관”은 통근버스 운행 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시점은 상호협의에 따라 정한다.

⑨ “계약상대자”의 운전기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과속, 신호위반 및 급출발․급정거를 하는 행위

2. 지정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행위 3.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4.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이용 이전기관 직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탑승직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6.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7.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8.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9. 운행 중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운영협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1. 음주·난폭·졸음운전 등 사고발생 유발 행위

12.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사고 예방 미조치 행위

13. 기타 공동통근버스 운영협의회에서 금지하는 행위

⑩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통근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자료 및 결과를 “수요기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기사 교체)

① “수요기관”은 통신망 및 서면 등을 통해 불친절 운전기사로 거명되거나 본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한 운전기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시점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따라 정한다.

운전기사를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운행차량의 차종 및 조건)

① 운행차량은 “계약상대자” 자사 소유의 차량으로 냉·난방 설비를 완비하고 내부설비와 외관·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한다.(출고 10년 이내 차량 권고)

②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험,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차량 운행 시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버스 전면유리창에『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표지판을 제작․부착하여 승차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통보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예방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⑦ 운행차량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이용자가 충북혁신도시 통근차량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지정된 차량 앞면 위치에 LED칼라표시판 등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정한 차량 안전 점검표를 기재한 후 1매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1매는 매월 대금 청구 시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차보험 가입) 통근버스 운행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무한보험 포함), 대물배상보험 또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피해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사고책임 및 보고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에 대한 유지보전, 운전기사의 임금, 차량운행과 운전기사 등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사고책임 및 피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차량 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파손․분실 시에도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당일 사고보고서를 작성 “수요기관”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행차량 정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일상 점검정비와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행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의 안전점검 및 통근시간 준수를 위해 적정 면적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자료의 제출)“수요기관”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이를 검토해야 한다.

제15조(운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정한 운행확인표에 출발·도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운행기사의 기명서명을 받아 1매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1매는 매월 대금 청구 시 “수요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확인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게 운행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제1항의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1대당 1회 운행을 기준으로 월간 운행횟수를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을 매 익월초에 청구(단, 12월분은 연말 10일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시에는 운행확인서 및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한 운행실적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월1회 정산 지급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③ 대금지급은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운영협의회 결정에 따라 기관별로 각각 지급한다.

제17조(결행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수요기관”이 인정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결행한 경우에는 결행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아니하고, 당일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결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결행(미승인 차량운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결행 1회당 위약금으로 해당노선 1일 운행요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요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은 대금 지급 시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행 미완수)

① 운행도중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지정된 배차시간 위반(출발지점 10분 이상 지연출발) 등 “계약 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해당 버스의 운행요금을 1일 계약단가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출근 또는 퇴근 중 1회라도 운행한 경우에 한함). 다만, 운행 도중 천재지변 및 기타 “수요기관”이 인정할 만한 사유로 운행을 완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운행 미완수 및 결행으로 인하여 통근버스 이용자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경우에 “수요기관”은 이에 대한 해당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7조와 제18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경우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금전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 용역 대가 지급 시 차감 후 지급한다.

제19조(비상연락망 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운행시간을 지킬 수 없거나 사고발생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상연락망을 계약 체결 후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각 노선별로 비상시(결행 및 운행 미완수)에 “수요기관”의 관리부서에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차버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대차운행)

①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차 차량(동일차종 이상)으로 운행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및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대차 2일전까지 “수요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 승인(단,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한 운행중지 등 긴급 시 유선연락 후 사후 제출)을 받아야 한다.

② 대차 차량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등록 및 자동차보험 가입을 마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차운행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요금의 환수)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수요기관”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22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23조(임의규정) 본 계약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첨]

2027년 충북혁신도시 공동 통근버스 운행 노선(안) (청주권역)

▣해당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노선 노선 정 류 장 정 보 대 수 월∼금 1

①청주 고속터미널 버거킹 앞(07:10) - ②청주산업비즈니스센터 앞(07:20) - ③내곡초등학교 버스 정류장(07:33) - ④오창과학단지 중앙병원 건너편 벤처프라자 앞(08:05)

1 2

①산남사거리 금성자동차학원 건너편(07:18) - ②분평사거리 KT 건너편(07:25) - ③용암 농협사거리 형석아파트 103동~104동 사이 도로 앞(07:32) - ④오창교회 맞은편 한국타이어 앞(08:03) - ⑤진천종합터미널 앞(08:20)

1 3

①봉명사거리 한국건강관리협회 앞(07:30) - ②시영사거리 기아차부품센터 앞(07:37) - ③율량동 하이트진로 앞(07:46)

1 4

①사창사거리 우리사랑교회 앞(07:35) - ②율량동 하이트진로 앞(07:50)

1 총 운행대수 4 □ 안내 및 문의

  • 사업관련문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운영지원부 장선진 담당(043-931-0673)

ㅇ 입찰관련문의: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관련 행정처리 및 제반서류 등

  • 본 과업지시 이행을 위한 제출자료는 하단 양식(서식 1~5)을 활용하여 작성

(서식1) 2027. 0월 공동통근버스 운행일지 확인서 2027. 00. 00.( ) 1. 노선명: OOOO(출근/퇴근) 2. 버스번호: 0000 3. 기사명: 000 4. 운행일지 확인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9 30 31

* 운행 해당일 칸에 출발․도착시간 및 기사분 사인을 받아 제출

상기와 같이 2027년 0월 공동통근버스 운행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0000 000 (인) (서식2)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은 「2027년 충북혁신도시 공동 통근버스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현황 1부. 끝.

2027.
.
.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생년월일: 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3) 차량 안전 점검표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일반 현황 등록사항(차고지, 영업소) 변경 미신고 지입․도급제 운영 운전자 관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검사) 수검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 운행 관리 면허․등록 노선위반 운행 노선도 비치 여부 교육 관리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실시 여부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교통사고관리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자동차관리 난방 및 냉방장치 설치 여부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용 부저 작동 여부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차내실내표지판(운행계통도,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연락처, 차고지 등)

좌석안전띠 상태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차량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등 정기검사 수검 여부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부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운행기록장치 설치․작동, 기록보관․점검․분석․활용 여부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 국토교통부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 양식 준용

(서식4)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전세버스

  •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경찰협조 ㅇ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ㅇ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 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ㅇ 안전벨트 미착용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ㅇ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 10km이하 주행은 운행 거리 중 매우 적음

ㅇ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3만원 ㅇ 운행 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서식5) 교통사고 보고서 담당 과장 부장 대표 운전자 성명 면허번호 차 량 번 호 사 고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 고 장 소 ○ 교통사고내용(사고 원인 포함)

  • 본사의 차량 000호 운전자 ----------------

- 전방주시태만 ○ 사고피해 현황 1. 인적피해 인원 : 총 0 명 사망(명) 중상(명) 경상(명) 부상(명) 비고 2. 물적피해 ▶ 3. 차량피해 : 총0000원 차량 1 차량2 차량3 차량4 비고 4. 사 상 자 연번 소속기관 이름 성별 연령 진단

병
원

비 고 1 2 3 4 5 ○ 조치결과

  • 피 해 자 : 성명~

연락처~

  • 조치내용 : 천안 00병원으로 후송 조치 치료후 피해보상(공제)하고 완결

  • 물적피해 : 차량번호~

성명~
연락처~

  • 조치내용 : 공제사고접수 후 차량수리 후 완결

○ 사고이후 운전자 조치사항 - 사고이후 승무정지(2027/00/00)

  • 운전정밀적성검사 특별검사 수료 후 승무(2027/00/00)

- 개별교육실시(2027/00/00) ☞ 사고현장 사진 ☞ 사고현장 약도 ☞ 중대 사고 보고 여부

===== 투입장비예정표.hwp =====
투입장비 예정표

○ 2027년 충북혁신도시 공동통근버스 운영 용역(청주권역)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 유 자 비 고 ○○주식회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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