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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534] 2027년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용역 계약

[용역] 발주기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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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2534-000
ㆍ공
고
명 : 2027년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용역 계약
ㆍ수 요 기 관 :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본 입찰의 수요 용역에 대한 규격 및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전미희(☎ 02-590-8876)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총무과 백연우(☎031-828-013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2534-000

수 요 기 관 :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입찰(개찰)일시 : 2026/11/06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46,000,000원

추 정 가 격 : 223,636,364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용역 계약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06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세부내역 및 정산방법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운행노선 등 참고
3-2.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과업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협조사항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02.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전미희, ☎ 02-590-8876〕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3-1.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7-3-2.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 223,636,364원(*부가세별도)]
  • 동등이상용역 : ‘40인승 이상 버스 운행실적’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 40인 이상 버스를 이용한 운송 용역)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7-3-3.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7-3-4. 기술능력 평가기준
ㆁ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3-5. 결격사유 평가기준 : 40인승 이상 차량 2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릅니다.

7-3-6. 기타 평가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15호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➀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 보유차량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므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3-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6-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용역+적격심사+고시미만+5805+직생)_운송.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2534-000
ㆍ공

고

명 : 2027년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용역 계약

ㆍ수 요 기 관 :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본 입찰의 수요 용역에 대한 규격 및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고 계약 불
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전미희(☎ 02-590-8876)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총무과 백연우(☎031-828-0138)

-1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2534-000
수 요 기 관 :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입찰(개찰)일시 : 2026/11/06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46,000,000원
추 정 가 격 : 223,636,364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용역 계약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06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
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
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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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
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세부내역 및 정산방법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운행노선 등 참고
3-2.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과업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협조사항

-6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02.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전미희, ☎ 02-590-8876〕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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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3-1.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7-3-2.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 223,636,364원(*부가세별도)]
  • 동등이상용역 : ‘40인승 이상 버스 운행실적’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
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 40인 이상 버스를 이용한 운송 용역)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

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7-3-3.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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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
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

송(미제출 )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
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
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7-3-4. 기술능력 평가기준
ㆁ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
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
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3-5. 결격사유 평가기준 : 40인승 이상 차량 2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릅니다.

7-3-6. 기타 평가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조 제15호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
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➀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 보유차량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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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 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
현황 총괄표)는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므로 ‘제출장비

현황 총괄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
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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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
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

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

- 11 -

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12 -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3-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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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

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
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6-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

기술용역과(☎02-590-887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
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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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

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
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5 -

===== 2. 2027년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용역 과업지시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용역 과업지시서

의정부지방법원

1. 과업개요

  • 운행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운행예정일수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운행노선 : 2개 노선 (45인승 각 1대)
  • 기초금액 : 246,000,000원 (운행예정일수 * 2개 노선 일일운행단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름

2. 사업내용
가. 운행노선
운행구간(거리)
(노선표 참조)
구분
운행기간
계약기간 중 운행예정일수
고양지원 ↔ 의정부지방법원
(41km)
45인승 1대
출·퇴근
2027. 1. 1. ~ 2026. 12. 31.
(주말, 공휴일 제외)
246
평내호평 ↔ 의정부지방법원
(43km)
45인승 1대
출·퇴근
2027. 1. 1. ~ 2026. 12. 31.
(주말, 공휴일 제외)
246

* 계약체결 지연 및 임시공휴일 등에 따라 운행예정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나. 입찰참가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기업
다.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조달청 의뢰 (중앙조달)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2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40인승 이상 버스 운행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예 40인승 이상 버스 임차 용역)을 기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결격사유 평가 기준 : 40인승 이상 버스 2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4. 결격사유 평가 기준에 따르며 결격사유평가는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운행 방침

  • 신차 우선배차, 안전운행, 운행시간 엄수, 비상연락망 구축, 무단결행 방지
  • 법원 통근버스 표시판을 버스 전면에 부착, 노선별 고정기사 배치, 동절기 및 하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 구축
  •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차량 내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비 구비 철저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통근버스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계약은 불허함
  •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타 세부 운행방침은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계약 특수조건 참조

4.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계약 특수조건

의정부지방법원(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이하 “쌍방”이라 한다)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계약대수)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 출·퇴근용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버스 2대(45인승 이상)를 통근버스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에서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도록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또는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공휴일과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 (관리부서의 지정)

“발주자”는 제1조의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총무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고 동 버스운행의 제반 감독 및 관리사항을 위임한다.

제4조 (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① 통근버스 1회(1대·1노선 기준, 출·퇴근 포함) 운행단가는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기간 중 운행일수 대비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운행요금은 월 총 운행회수×제4조 제1항의 단가로 계산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발주자”의 관리부서에서 운행확인표를 확인 후 정산하여 월 1회씩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납부할 제8조의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지급할 운행요금에서 이를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의 사유로 매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운행용역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월 요금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통행료, 유류대, 주차비 등의 운행비용 일체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차량운행 시 일반 의무사항)

①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전기사”라 한다)는 “계약상대자” 회사 소속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건강, 신원, 위생, 과업 수행 간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발주자”는 차량 결함 또는 승차 시간 미 준수, 난폭운전 등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에 대해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배치할 수 없다.

⑤“운전기사”는 승차공무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 및 탑승 대상자 확인 등을 해야 하며“통근버스”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통근버스” 내부 불량(좌석벨트·의자 고장,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등)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교체 및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상황 발생(운행 도중 사고 및 도착 지연 등)시 전화(SMS) 등으로 탑승자에게 전파하여 “통근버스” 탑승자들이 출‧퇴근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⑧ 통근버스가 차량 정비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다른 챠량을 투입하여 과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
다.

제6조 (차량부대시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통근버스 내부에 하절기 및 동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통근차량 표시판을 버스 전면에 부착하여 승차공무원의 통근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 (운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통하여 운행확인표에 승차공무원 중 1인으로부터 버스운행확인(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운행을 종료한 즉시 전항의 운행확인표를 당일 09:30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확인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운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 (결행 및 위약금)

①“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각종 행사 등(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결행한 차량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도 결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결행이 발생한 때에는 제8조 ②항 또는 ③항과 같이 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통보결행 :“계약상대자”가 결행 예정 3일전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출근 또는 퇴근 1회 결행 시 “계약상대자”는 결행 위약금으로 제4조 제1항 버스 1회 운행단가의 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무단결행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사전 통보 없이 출근 또는 퇴근 1회 결행 시 “계약상대자”는 결행 위약금으로 제4조 제1항 버스 1회 운행단가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결행으로 인한 통근버스 승차공무원들의 대체교통비(택시비 등)를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기타 결행 :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등“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공무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발주자”는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운행미완수)

“계약상대자”가 통근버스 운행 시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출발 및 지정된 배차시간을 어기는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치 못한 사실이 승차공무원 2인 이상으로부터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2항 통보결행 위약금 상당의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공행사 등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대차 및 운전기사교체)

①“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통근차량 정비 또는 운전기사의 건강, 경조사 등)로 타 회사의 전세버스로 대차 운행하거나 운전기사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운전자경력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대차운행 또는 운전기사 교체 전일 15:00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차운행의 경우에도 본 계약 특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항의 대차버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고 기타 무자격 자가용버스 등은 대차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월 5회를 초과하여 대차운행한 경우 “발주자”는 당해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운행 의무사항 기타 본 계약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계약상대자”가 월간 총 운행회수의 5%를 초과하여 무단결행 하였을 때

다.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개선 요구를 2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아니할 때

라.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에 중대한 하자 또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전항 이외에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정(탑승자의 감소 등)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4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발주자”가 다른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운행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2조 (운행요금의 환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반납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책임)

①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배차한 버스가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에서 지시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공무원 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전항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버스와 제10조에 의한 대차버스 및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대차한 버스 등 “계약상대자”가 배차한 모든 버스사고에 적용한다.

제14조 (종합보험가입의 의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또는 상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경과조치)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5.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노선표 고양노선 (45인승) 출근

퇴근
시각
장소

시각
장소
07:55
고양지원 정문

18:05
의정부지방법원
08:10
대곡역 3번 출구

18:15
의정부예술의전당 앞 버스정류장
08:40
의정부예술의전당 맞은편 (오성문구도매센터 앞)

19:00
대곡역 1번 출구
08:50
의정부지방법원

19:10
고양지원 정문

남양주노선 (45인승) 출근

퇴근
시각
장소

시각
장소
07:35
호평동 이마트 뒤편

18:05
의정부지방법원
07:50
남양주제2청사·남양주남부경찰서 버스정류장

18:20
도봉산역 버스정류장
07:55
도농역 앞 공항버스정류장

18:25
도봉역 버스정류장
07:57
롯데아파트,다산센트레빌,해모로(정류장번호 23088)

18:28
도심공항 수락터미널 맞은편 버스정류장
08:00
도농고(정류장번호 49810)

18:50
별내스위첸아파트 버스정류장
08:03
현대프리미엄아울렛·빙그레 버스정류장

19:00
현대프리미엄아울렛·빙그레 버스정류장
08:10
별내현대아이파크 1차 후문 버스정류장

19:03
도농고앞(정류장번호 23093)
08:25
도심공항 수락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19:10
도농역 버스정류장
08:30
도봉역 버스정류장 (정류장번호 10157)

19:15
남양주제2청사·남양주남부경찰서 버스정류장
08:33
도봉산역 입구(공영주차장 맞은편)

19:30
평내호평역
08:43
의정부지방법원

===== 2. 통근버스 운행 특수조건.hwpx =====
2027년도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운행 특수조건

의정부지방법원(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이하 “쌍방”이라 한다)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계약대수)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 출·퇴근용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버스 2대(남양주노선 45인승, 고양노선45인승 이상)를 통근버스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에서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도록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또는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공휴일과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 (관리부서의 지정)

“발주자”는 제1조의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총무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고 동 버스운행의 제반 감독 및 관리사항을 위임한다.

제4조 (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① 통근버스 1회(1대·1노선 기준, 출·퇴근 포함) 운행단가는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기간 중 운행일수 대비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운행요금은 월 총 운행회수×제4조 제1항의 단가로 계산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발주자”의 관리부서에서 운행확인표를 확인 후 정산하여 월 1회씩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납부할 제8조의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지급할 운행요금에서 이를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의 사유로 매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운행용역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월 요금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통행료, 유류대, 주차비 등의 운행비용 일체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차량운행 시 일반 의무사항)

①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전기사”라 한다)는 “계약상대자” 회사 소속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건강, 신원, 위생, 과업 수행 간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발주자”는 차량 결함 또는 승차 시간 미 준수, 난폭운전 등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에 대해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배치할 수 없다.

⑤“운전기사”는 승차공무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 및 탑승 대상자 확인 등을 해야 하며“통근버스”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통근버스” 내부 불량(좌석벨트·의자 고장,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등)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교체 및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상황 발생(운행 도중 사고 및 도착 지연 등)시 전화(SMS) 등으로 탑승자에게 전파하여 “통근버스” 탑승자들이 출‧퇴근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⑧ 통근버스가 차량 정비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다른 챠량을 투입하여 과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
다.

제6조 (차량부대시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통근버스 내부에 하절기 및 동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통근차량 표시판을 버스 전면에 부착하여 승차공무원의 통근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 (운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통하여 운행확인표에 승차공무원 중 1인으로부터 버스운행확인(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운행을 종료한 즉시 전항의 운행확인표를 당일 09:30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확인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운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 (결행 및 위약금)

①“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각종 행사 등(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결행한 차량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도 결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결행이 발생한 때에는 제8조 ②항 또는 ③항과 같이 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통보결행 :“계약상대자”가 결행 예정 3일전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출근 또는 퇴근 1회 결행 시 “계약상대자”는 결행 위약금으로 제4조 제1항 버스 1회 운행단가의 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무단결행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사전 통보 없이 출근 또는 퇴근 1회 결행 시 “계약상대자”는 결행 위약금으로 제4조 제1항 버스 1회 운행단가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결행으로 인한 통근버스 승차공무원들의 대체교통비(택시비 등)를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기타 결행 :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등“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공무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발주자”는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운행미완수)

“계약상대자”가 통근버스 운행 시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출발 및 지정된 배차시간을 어기는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치 못한 사실이 승차공무원 2인 이상으로부터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2항 통보결행 위약금 상당의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공행사 등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대차 및 운전기사교체)

①“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통근차량 정비 또는 운전기사의 건강, 경조사 등)로 타 회사의 전세버스로 대차 운행하거나 운전기사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운전자경력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대차운행 또는 운전기사 교체 전일 15:00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차운행의 경우에도 본 계약 특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항의 대차버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고 기타 무자격 자가용버스 등은 대차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월 5회를 초과하여 대차운행한 경우 “발주자”는 당해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운행 의무사항 기타 본 계약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계약상대자”가 월간 총 운행회수의 5%를 초과하여 무단결행 하였을 때

다.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개선 요구를 2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아니할 때

라.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에 중대한 하자 또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전항 이외에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정(탑승자의 감소 등)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4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발주자”가 다른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운행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2조 (운행요금의 환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반납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책임)

①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배차한 버스가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에서 지시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공무원 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전항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버스와 제10조에 의한 대차버스 및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대차한 버스 등 “계약상대자”가 배차한 모든 버스사고에 적용한다.

제14조 (종합보험가입의 의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또는 상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경과조치)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3.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노선표.hwpx =====
의정부지방법원 통근버스 노선표

고양노선 (45인승) 출근

퇴근
시각
장소

시각
장소
07:55
고양지원 정문

18:05
의정부지방법원
08:10
대곡역 3번 출구

18:15
의정부예술의전당 앞 버스정류장
08:40
의정부예술의전당 맞은편 (오성문구도매센터 앞)

19:00
대곡역 1번 출구
08:50
의정부지방법원

19:10
고양지원 정문

☞ 차량번호 :
☞ 운전기사 :

남양주노선 (45인승) 출근

퇴근
시각
장소

시각
장소
07:35
호평동 이마트 뒤편

18:05
의정부지방법원
07:50
남양주제2청사·남양주남부경찰서 버스정류장

18:20
도봉산역 버스정류장
07:55
도농역 앞 공항버스정류장

18:25
도봉역 버스정류장
07:57
롯데아파트,다산센트레빌,해모로(정류장번호 23088)

18:28
도심공항 수락터미널 맞은편 버스정류장
08:00
도농고(정류장번호 49810)

18:50
별내스위첸아파트 버스정류장
08:03
현대프리미엄아울렛·빙그레 버스정류장

19:00
현대프리미엄아울렛·빙그레 버스정류장
08:10
별내현대아이파크 1차 후문 버스정류장

19:03
도농고앞(정류장번호 23093)
08:25
도심공항 수락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19:10
도농역 버스정류장
08:30
도봉역 버스정류장 (정류장번호 10157)

19:15
남양주제2청사·남양주남부경찰서 버스정류장
08:33
도봉산역 입구(공영주차장 맞은편)

19:30
평내호평역
08:43
의정부지방법원

☞ 차량번호 :
☞ 운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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