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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524]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864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09: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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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행용역 공고문.hwpx =====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공고번호 제2026-5호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영용역 공고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나. 계약방식 : 소액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

다.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라. 기초금액 : 금95,039,640원(부가세 포함)

2.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연식 5년 이내(운행일 기준)의 냉난방설비를 갖춘 차량 제공이 가능한 자

※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3. 전자입찰 내용

가.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VAT 포함)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다. 개찰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관 PC)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됨과 아울러 계약체결 후에도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사항 : 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관((☎ 064-731-6918)<hp:lineBreak/>국가위성운영센터 용역 담당(☎ 064-731-6919)

2026. 10. 22. 국 가 위 성 운 영 센 터 장

=====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행용역 공고문.pdf =====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공고번호 제2026-5호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영용역 공고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나. 계약방식 : 소액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

다.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라. 기초금액 : 금95,039,640원(부가세 포함)

2.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통근운송
서비스(78111899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2 -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연식
5년 이내(운행일 기준)의 냉난방설비를 갖춘 차량 제공이 가능한 자
※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3. 전자입찰 내용
가.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
(VAT 포함)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다. 개찰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관 PC)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 3 -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 추첨 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됨과 아울러 계약체결
후에도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4 -

마.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사항 : 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관((☎ 064-731-6918)
국가위성운영센터 용역 담당(☎ 064-731-6919)

2026. 10. 22. 국 가 위 성 운 영 센 터 장 - 5 -

=====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행용역 계약특수조건_게시용.hwpx =====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차량 임차 운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차량 임차 및 운행 용역 도급에 관하여 통근버스 운행 용역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국가위성운영센터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각 조항을 상호 약정한다.

제1조(계약기간 연장) ①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가위성운영센터’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통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위성운영센터‘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국가위성운영센터‘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운행횟수) ① 통근버스는 1일 2회(출근 1회, 퇴근 1회) 운행하며,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한다.

제3조(관리부서의 지정) ‘국가위성운영센터’는 본 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성운영센터 기획총괄팀’을 ‘관리부서’로 지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① 매월 지급하는 용역비는 위약금이 없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버스 1대당 1노선 1회 운행 단가(부가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에 월별 운행 횟수, 운행 노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1회 운행 단가는 계약 금액을 계약 당시 예정 운행 횟수로 나눈 후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한 금액으로 정한다.
③ 용역비는 ‘계약상대자’의 나라빌 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용역비 청구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요청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용역비 관련 서류를 수신하면 14일 이내에 서류를 검사하고 검사 후 ‘계약상대자’가 용역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 50%까지 선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선금보증보험 가입 및 선금전용계좌 개설을 하여야 한다.
⑥ 선금 관련하여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사용내역 요청 시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정한 ‘운행일지’에 당일 출·퇴근 버스에 승차한 승객 수 등을 작성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hp:fwSpace/>전항의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제6조(결행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결행한 버스에 대하여 관리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액을 ‘국가위성운영센터’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위성운영센터’도 당일 운행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임차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결행, 운행 미완수 및 사전 동의 없는 대체운행이 발생할 경우와 결행 및 10분 이상 지연운행 발생 시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무단결행 : ‘계약상대자’는 무단결행이 발생한 경우에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제4조의 버스 1대당 1노선 1회 운행요금에 3배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위성운영센터’에게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hp:fwSpace/><hp:fwSpace/>운행 미완수 :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 및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지정된 운행시간을 위반하는 등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한 이용자로부터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운행 미완수에 대한 1대당 위약금으로 제4조의 버스 1대당 1노선 1회 운행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위성운영센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운행을 완수할 수 없었음을 관리부서가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hp:fwSpace/><hp:fwSpace/>사전 동의 없는 대체운행 : ‘계약상대자’는 사전 동의 없이 대체운행(다른 차량 및 운전기사가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차량 1대당 위약금으로 제4조의 버스 1대당 1노선 1회 운행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위성운영센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 비상연락망 미가동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결행 및 차량고장, 교통정체 등으로 10분 이상 지연운행시 비상연락망을 신속하게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승차한 이용자로부터 확인되면 위반차량 1대당 위약금으로 제4조의 버스 1대당 1노선 1회 운행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위성운영센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제4조의 용역비에서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한다.
④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무단결행이나 운행미완수한 사실이 승차한 이용(예정)자로부터 확인될 경우 이용(예정)자가 국가위성운영센터까지 택시를 이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이를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및 변경) ① ‘국가위성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승차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위성운영센터’가 계약한 타업체가 용역에 착수할 때까지 차량운행을 완료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 ‘계약상대자’가 운행 구역별 월3회 이상 무단 결행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 ‘계약상대자’가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6.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7. ‘계약상대자’가 기타 다른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7조 제①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국가위성운영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 제①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즉시 ‘국가위성운영센터’에게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7조 제①항 이외에 ‘국가위성운영센터’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⑤ ‘국가위성운영센터’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및 경제상황으로 급격한 가격변동 등 기타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험증서를 국가위성운영센터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동차보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행정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사고책임)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차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타 회사의 대차 운행한 차량이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이용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에 따르는 행정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1조(기밀준수) 계약상대자에 소속된 직원은 용역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국가위성운영센터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계약의무 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회사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가위성운영센터”로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2027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제13조(안전보건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시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성운영센터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행용역 과업지시서_게시용.hwpx =====

2027년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행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국가위성운영센터 직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용역의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대로 실시하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위성운영센터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26. 10.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목 차

<hp:fwSpace/>Ⅰ. 개 요 <hp:tab width="32544" leader="7" type="2"/> 1

1. 용역 건명 <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1

2. 용역 개요 <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1

3. 계약 방법 <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1

4. 참가 자격 <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1

<hp:fwSpace/>Ⅱ. 과업내용 <hp:tab width="30944" leader="7" type="2"/> 2

1. 일반 사항 <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2

2. 차량 관련 사항 <hp:tab width="27260" leader="3" type="2"/>2

3. 운행 관련 사항<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3

4. 차량유지관리 사항 <hp:tab width="25160" leader="3" type="2"/>4

5. 인력관리 사항 <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4

6. 업무 보고 <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5

7. 기타 사항 <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5

<hp:fwSpace/>Ⅲ. 별지 목록 <hp:tab width="30144" leader="7" type="2"/> 6

1. 차량운행일지<hp:tab width="25860" leader="3" type="2"/>별지 1

2. 통근버스 운용계획(안)<hp:tab width="20032" leader="3" type="2"/>별지 2

2. 통근버스 상세시간표<hp:tab width="20960" leader="3" type="2"/>별지 3

I. 개 요

1. 용역 건명 : 2027년 국가위성운영센터 통근버스 임차 운행 용역

2. 용역 개요

가.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예정 운행일수 246일)

※ ‘27.1.1. 이후 계약이 체결 시, 용역대가는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횟수로 계산
나. 운행버스 : 연식 5년 이내의 45인승 대형버스 1대 (평일 통근버스)
다.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 붙임 2 참조

3. 계약 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4.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II. 과업내용 1. 일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반드시 출발장소 및 전 노선의 경유지, 시간을 답사․확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운행과 관련된 수리비, 보험료, 사고처리비, 검사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피해보상·배상책임액 등 모든 제비용을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통근버스 운행 중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사고책임 및 피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항상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로 정비ㆍ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및 소독 등을 통해 차량의 실내ㆍ외부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량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기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연식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기사 변경시에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연식 5년 이내(운행일 기준)의 냉난방설비를 갖춘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3. 운행 관련

가. 평일 통근버스는 월~금요일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등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나. 운행 구간 및 시간은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 및 지침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운행노선․운행시간․운행횟수․운행내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차량운행 시『국가위성운영센터』표시판을 차량 전면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전기사 교육 및 교통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마. 통근버스 운전기사는 차량운행일지(붙임1)를 작성한 후 월별로 취합하여 국가위성운영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시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으로만 운행하여야 하며, 고장 등으로 인하여 통근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위성운영센터 담당자에게 통보한 후 동급 이상의 차량을 대차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퇴근 버스 운행 전까지 메신저를 통해 하차 정류장 수요조사를 하고, 운행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로 비상시(결행, 운행 미완수 등 이용자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에 이용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운행 시 별지2의 경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4. 차량유지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위성운영센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부품교체 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성운영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인력관리 가. 운전기사의 자격요건

1)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기사로 배치해야 하며, 운행 중 불편사항, 근무 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운전불량, 운전능력 미흡 등으로 차량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하여 국가위성운영센터의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운전기사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국가위성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한 인사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위성운영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출발․급정거 및 다른 차량을 위협 하는 행위

2) 지정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행위 3)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4) 기타 국가위성운영센터에서 금지하는 행위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 업무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산출내역서, 용역세부계획서(실행계획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운전자 면허증 사본, 운전자 재직증명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보안 각서 등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요청하는 문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세부계획서에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등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과 내용을 포함한 차량운행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고,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국가위성운영센터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을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근버스운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양자의 합의 하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III. 별지목록

1. 차량운행일지 : 별지 1
2. 통근버스 운용계획(안) : 별지 2
3. 통근버스 상세시간표 : 별지 3

[별지 1] 차량운행일지

○ 운행기간 : 2027.
.
.
~ 2027.
.
.(
월)
○ 운행기사 :
(차량번호 :
)
일자
구분
노선
경 유 지
인원
차량안전
점검여부
비고

출∙ 퇴
1
신성마을 - 국가위성운영센터
/
□

[별지 2]
통근버스 운용 계획(안)

(노선1) 주요 경유지(출근)

  • 신성마을 → 제원아파트 → 연동365의원 → 한라도서관 → 전원유치원 → 탐라중학교 → 한일베라체 → 대유대림아파트 → 거로사거리 → 도련서마을(삼화) → 센터

(노선1) 주요 경유지(퇴근)

  • 센터 → 도련서마을(삼화) → 거로사거리 → 대유대림아파트 → 한일베라체 → 탐라중학교 → 전원유치원 → 한라도서관 → 연동365의원 → 제원아파트 → 신신호텔 → 공항(종점, 요청시)

<hp:lineBreak/>※ 하차 정류장 수요조사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신신호텔 → 공항(종점) 운행

[별지3]
통근버스 상세 시간표

순번
출근
퇴근
노선
시간
노선
시간
1
신성마을
[남]
07:40
센터
18:10
2
제원아파트[서]
07:43
도련서마을(삼화)
18:40
3
연동365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07:47
거로사거리
18:43
4
한라도서관입구/
제주문학관[동]
07:52
대유대림아파트[서]
18:45
5
전원유치원[남]
07:56
한일베라체
18:48
6
탐라중학교[남]
07:58
탐라중학교[북]
18:50
7
한일베라체
08:00
전원유치원[북]
18:53
8
대유대림
아파트[동]
08:03
한라도서관입구/
제주문학관[서]
19:00
9
거로사거리
08:06
연동365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19:10
10
도련서마을(삼화)
08:10
제원아파트[동]
19:15
11
센터
08:45
신신호텔
19:20
12

공항
(요청시)
19:35

※ 교통상황에 따라 버스 도착 시간이 유동적이므로, 5분 전 도착 필요
※ 모든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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