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년 수정유스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공고문.pdf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공고 제2026 -52호
(긴급)
2026년 수정유스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
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성남시청소년
청년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
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31-729-9031), 감사담당(☎031-729-9008~9)
및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홈페이지(https://www.snyouth.or.kr/) 참여공간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수정유스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나. 용역내역
- 운행차량 : 2대(45인승 2대)
- 운행노선 등 : 유스센터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라. 설계(기초)금액 : 금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기초)금액은 2026. 11. 1. ~ 2026.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
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유스센터별 착수일에 따른 용역비 정산)
※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유류비 별도 지급)
마. 현
장: 수정유스센터(경기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33번길 21)
※ 본 입찰은 통합발주건으로 기성 또는 준공검사 금액에 따른 대금 청구 및 대금
지급에 대해 각 유스센터별로 이행합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하며, 미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적격심사세부기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방법 :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경기도), 최저가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5:00 ~ 2026. 10. 28.(수)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28.(수) 16:00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 실시
4. 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
한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나. 입찰자는 착수일 기준 9년 이내 출고차량을 보유해야 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차량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차량보유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제출장비현황 등)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
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
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자(다만, 판로지원
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변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
가자격이 있음)이면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
서비스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견적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
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례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
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
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6. 입찰 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방으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
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적격심사 비대상이고,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
격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결
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
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9. 낙찰통보
낙찰 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
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
령등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34,18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7,240 23,289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
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보낸 편지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낙찰시 재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기본급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
필증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계약담당자(031-729-9031)
- 용역에 관한 사항: 수정유스센터 사업담당자(031-7829-921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6년 10월 22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재무관
===== 1. 2026년 수정유스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공고문.hwp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공고 제2026 -52호
(긴급) 2026년 수정유스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31-729-9031), 감사담당(☎031-729-9008~9) 및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홈페이지(https://www.snyouth.or.kr/) 참여공간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수정유스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나. 용역내역 - 운행차량 : 2대(45인승 2대)
- 운행노선 등 : 유스센터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라. 설계(기초)금액 : 금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기초)금액은 2026. 11. 1. ~ 2026.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 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유스센터별 착수일에 따른 용역비 정산)
※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유류비 별도 지급)
마. 현
장: 수정유스센터(경기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33번길 21)
※ 본 입찰은 통합발주건으로 기성 또는 준공검사 금액에 따른 대금 청구 및 대금 지급에 대해 각 유스센터별로 이행합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적격심사세부기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방법 :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경기도), 최저가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5:00 ~ 2026. 10. 28.(수)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28.(수) 16:00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 실시
4. 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나. 입찰자는 착수일 기준 9년 이내 출고차량을 보유해야 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차량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차량보유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제출장비현황 등)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변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면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견적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례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6. 입찰 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방으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적격심사 비대상이고,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9. 낙찰통보
낙찰 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등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4,184 177,240 23,289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낙찰시 재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기본급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계약담당자(031-729-9031)
- 용역에 관한 사항: 수정유스센터 사업담당자(031-7829-921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6년 10월 22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재무관
===== 3. 셔틀버스 노선도 및 운행시간표.hwp =====
수정유스센터 셔틀버스 안내도 운행 시간
★ 셔틀버스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정원초과 시에는 탑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승하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셔틀버스 승·하차 시 주변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셔틀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사 및 관련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 정해진 시간보다 2~3분씩 일찍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평 일: 09:15~18:45(9회 운행) / 주말 미운행
□ 점심시간(12:00~13:00)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 수련관 정기휴관일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1호차 수진동, 신흥동, 수정구청 방면 2호차 위례신도시 방면 【1호차】 수진동, 신흥동 방면 【2호차】 위례 방면 15 유스센터 출발 15 유스센터 출발 18 단대오거리역.세이브존.성남시 26 위례한빛초등학교 20 신흥역 4번출구 28 위례힌빛중,고등학교 24 수진역 3번출구 공영주차장 30 위례평생학습관 27 국제사랑선교교회 32 위례새초롱유치원 29 수정초등학교 (수진 제3 공영주차장) 34 위례고운초등학교 31 중앙시장.농협 정류장 36 국방전직교육원 34 교보빌딩 39 남위례역.복정지구 37 수정보건소 47 유스센터 도착 41 수정구청 45 유스센터 도착
===== 4. 셔틀버스 임차 원가내역서.xls =====
[시트: 용역비 산출내역 집계표]
A: 셔틀버스 용역비 산출내역 집계표
G:
(단위:원)
A: 차 종 B: 단 위 C: 수 량 D: 대당월 용역비 E: 월 용역비 F: 연간용역비 G: 비 고
A: 45인승 B: 대 C: 2 D: - E: - F: - G: 2개월
(2026.11.1~2026.12.31)
[시트: 45인승 용역비 원가계산서]
A: (45인승)셔틀버스 용역비 원가계산서
D:
(단위:원)
A: 구분 B: 항목 C: 45인승 D: 비
고
C: 금액(원)
A: 인
건
비 B: 기본급 C: 0 D: 통계청(KOSIS국가통계포털)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표준사업분류10차)
비정규직(운수 및 창고업)기준
B: 시간외수당 C: 0 D: 근로기준법 제56조
B: 연차수당 C: 0 D: 근로기준법 제60조
B: 주휴수당 C: 0 D: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B: 상여금 C: 0 D: 기본급의 400%이내
B: 퇴직급여
충당금 C: 0 D: -
B: 교통비 C: 0 D: 경기도 버스 기본요금
B: 식비지원금 C: 0 D: -
B: 소계 C: 0
A: 복
리
후
생
비 B: 산재보험 C: 0 D: 노동부 고시 의거(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
운수업 18/1000, 출퇴근재해 0.6/1000 포함
B: 건강보험 C: 0 D: 건강보험법 제73조, 2026년 요율 적용
B: 국민연금 C: 0 D: 국민연금법 제88조, 2026년도 요율 적용
B: 고용보험 C: 0 D: 고용보험법 제6조, 2026년도 요율 적용
B: 장기요양보험 C: 0 D: 건강보험료의 13.14%
B: 임금채권보장보험 C: 0 D: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B: 소계 C: 0
A: 경
비 B: 책임보험료 C: - D: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실비정산)
B: 종합보험료 C: - D: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실비정산)
B: 면허세 C: - D: 지방세정보(Wetax)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실비정산)
B: 자동차세 C: - D: 지방세법 제127조(실비정산)
B: 환경세 C: - D: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1항(실비정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직접노무비(인건비)+재료비 * 2.07%(실비정산)
B: 정기검사비 C: - D: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실비정산)
B: 감가상각비 C: - D: 9년이내 차량 운행(조사가격 현대유니버스)(실비정산)
B: 차량유지비 C: - D: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실비정산)
B: 소계 C: 0
A: 순수용역원가 C: - D: 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재료비
A: 일반관리비 C: - D: 국계법 시행규칙 제8조 순수용역원가 * 5%
A: 이
윤 C: - D: (순수용역원가+일반관리비)*10%이내
A: 계
A: 부가가치세 C: 0
A: 월용역비 합계 C: 0
A: 연간용역비 합계 C: 0
[시트: 45인승 용역비 산출내역서]
A: (45인승)셔틀버스 용역비 산출내역서
E: (단위:원)
A: 구분 B: 항목 C: 금액(원) D: 산출내역 E: 비
고
A: 인
건
비 B: 기본급 E: 통계청(KOSIS국가통계포털)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표준사업분류10차)
비정규직(운수 및 창고업)기준
B: 시간외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B: 연차수당 E: 근로기준법 제60조
B: 주휴수당 E: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B: 상여금 E: 기본급의 400%이내
B: 퇴직급여
충당금
B: 교통비 E: 경기도 버스 기본요금
B: 식비지원금
B: 소계 C: -
A: 복
리
후
생
비 B: 산재보험 C: - E: 노동부 고시 의거(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
운수업 18/1000, 출퇴근재해 0.6/1000 포함
B: 건강보험 C: - E: 건강보험법 제73조, 2026년 요율 적용
B: 국민연금 C: - E: 국민연금법 제88조, 2026년도 요율 적용
B: 고용보험 C: - E: 고용보험법 제6조, 2026년도 요율 적용
B: 장기요양보험 C: - E: 건강보험료의 13.14%
B: 임금채권보장보험 E: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B: 소계 C: -
A: 경
비 B: 책임보험료 E: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실비정산)
B: 종합보험료 E: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실비정산)
B: 면허세 E: 지방세정보(Wetax)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실비정산)
B: 자동차세 E: 지방세법 제127조(실비정산)
B: 환경세 E: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1항(실비정산)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직접노무비(인건비)+재료비 * 2.07%(실비정산)
B: 정기검사비 E: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실비정산)
B: 감가상각비 E: 9년이내 차량 운행(조사가격 현대유니버스)(실비정산)
B: 차량유지비 E: 엔진오일 및 타이어 등 차량 각종 소모품비(실비정산)
B: 소계 C: -
A: 순수용역원가 C: - E: 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재료비
A: 일반관리비 C: - E: 국계법 시행규칙 제8조 순수용역원가 * 5%
A: 이
윤 D: 10% 적용 E: (순수용역원가+일반관리비)*10%이내
A: 계
A: 부가가치세 C: -
A: 월용역비 합계 C: -
[시트: 운행일수 산출표]
B: 운행일수 산출표
B: 월 C: 월일수 D: 토요일
일요일 E: 법정공휴일 F: 평일운행일수 G: 비 고
B: 월운행
일수 D: 미운행 E: 미운행 F: 3.58 G: = 계 ÷12월
B: 계 C: 61 D: 17 E: 1 F: 43
B: 2026. 1월 C: - D: - E: - F: -
B: 2월 C: - D: - E: - F: -
B: 3월 C: - D: - E: - F: -
B: 4월 C: - D: - E: - F: -
B: 5월 C: - D: - E: - F: -
B: 6월 C: - D: - E: - F: -
B: 7월 C: - D: - E: - F: -
B: 8월 C: - D: - E: - F: -
B: 9월 C: - D: - E: - F: -
B: 10월 C: - D: - E: - F: -
B: 11월 C: 30 D: 9 E: - F: 21
B: 12월 C: 31 D: 8 E: 1 F: 22 G: 성탄절
[시트: 근로시간산정 ]
A: 근로시간 산정
A: <근로기준법 기준>
A: ○ 주 40시간 근무(일 8시간 근무) 적용
A: 12개월=365일
A: 365일÷7일/12개월 = 4.35주/월
A: 4.35주/월×40시간/주(근로기준법)=174시간/월
A: 174시간/월÷8시간=21.7일 근무(월)
===== 2. 셔틀버스 과업지시서.hwp =====
수정유스센터 셔틀버스 용역 과업지시서
(운영기간: 2026.11.1. ~ 2026.12.31.)
용역의 목적 1 용역의 범위 1 용역의 기간 1 4대 보험료 정산 1 퇴직급여충담금 정산 1 용역이행계획서 제출 2 용역 기성금 계산 및 지급 2 용역사의 의무 2 셔틀버스 운행관리 4 셔틀버스의 유지관리 4 운전기사에 관한 사항 5 배상책임 및 비용부담 6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7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8 보안누설 금지 8 기타사항 8 셔틀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의 목적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수정유스센터(이하 “유스센터”)의 이용고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용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유스센터 관리 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이하 “용역사”라 한다)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의 범위
유스센터에서 지정하는 지역의 이용고객 수송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 셔틀버스 운행
가. 차량대수 : 2대(45인승 2대)
나. 운행일 및 횟수: 평일(월~금) 9회 운행
다. 운행노선 : 별표#1 참조(단, 유스센터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유스센터가 요구하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업무(운행일 및 횟수 변경가능)
3 용역의 기간
기 간 : 2026.11.1~ 2026.12.31.로 한다.
4 보험료 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르며, 낙찰율을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라도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할 수 없다. 낙찰이 완료된 후라도 금액 조정이 있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의 모든 책임은 용역사에게 있다.
5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사정 등으로 교체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미지급 할 수 있으므
로 퇴직급여 입금의뢰서(첨부) 확인 후 당해년도 12월에 지급 및 정산한다. 단, 1년
미만 근무시에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출·퇴근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책정임으로 기타 사고가 발생
하지 않는한 월별 정산한다.
6 용역이행계획서 제출
가. 용역사는 셔틀버스 임차용역 계약 시 도급 산출내역서와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 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용역이행계획서 (착수계)를 업무 착수전까지 유스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 및 지출관련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본부 계약 담당자와 유스센터 감독관 입회 아래 결정한다.
7 용역 기성금 계산 및 지급
가. 매월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용역사의 기성 청구에 의하여 월별 정산∙지급한다.
나. 월 용역 금액 청구 시 관련증빙(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급여납입확인서,
급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점검일지, 교육일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용역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유스센터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8 용역사의 의무
가. 용역사는 용역 착수에 앞서 차량운행 계획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유스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차량은 입찰시 기준 9년 이내의 차량으로 타 기관의 문양이 없는
차량 제공하여야 한다. 최초 적격 심사 시 제시한 차량으로 운영 해야 하며 차량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차량연식이 다를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 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으나 적격심사 차종 이상의
차량만 가능 하며 이를 어길 시 감독관의 차량 교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체하지
않을시『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교체 완료시까지 용역비를 공제한다. 또한 용역비
공제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차량을 교체하지 않을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용역사 소유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퇴직, 휴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한다. 다만, 유스센터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을 유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운행 개시일 전에, 안전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버스용
블랙박스를 장착하여야 하며, 유스센터로 표시된 LED 전광판 및 만차표시등을 설치·운
영하여야 하며, 측면에 유스센터 판넬을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각 차량에
회원들의 하차를 위한 하차벨(호출벨)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이 모든 비용은 용역사
부담으로 한다.
※ 블랙박스 저장공간 최하 64G byte 이상으로 한정한다.
마. 블랙박스 내 저장된 자료는 민원 및 사고 발생 시 유스센터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용역사는 최소 15일 분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바. “라”와 “바”항목이 이행되지 않을 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장비(블랙박스,
LED 전광판)부착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비를 공제하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사. 용역사는 차량에 대한 수리 및 정비, 사고처리비 등 차량운행 및 운전기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진다.
아. 차량의 정비 및 유류비는 일정부분 유스센터가 매월 지급하나, 월 지급액 이외에
소요되는 경비 및 유류비는 용역사가 부담한다.
자. 용역사는 운전원이 근무수칙 준수, 안전운전, 친절서비스 등 성실히 근무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월4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보고서를 유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차량고장 등 여러 사유로 미운행시에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차량운행 내역서에 대체 차량 운행 내역을 첨부한다.
카. 셔틀버스 차량 내․외부에 위치 정보 시스템(통신장비 및 전산장비) 설치를 할 수 있다.
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에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온도에 따라
셔틀버스 출발시간 10분 전 부터 냉・난방 장치를 작동 시켜야 한다.
파. 운전원이 퇴직 등 각종 사유로 연동이 발생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규 운전원에 대한 사
전 노선 견습 및 교육을 통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셔틀버스 운행관리
가. 셔틀버스의 운행시간 및 횟수는 다음과 같으며 유스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
다. - 평일(월~금) 1호차 09:15 출발부터 18:45 / 2호차 09:15~18:47마감까지 매시간 1회,
1일 9회로 운영한다.(점심시간 미운행)
나. 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며 임시공휴일은 유스센터 휴관 시에만 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용역사는 유스센터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결행 할 수 없다.
라. 용역사는 유스센터에서 지정한 운행구간, 정류장 및 시간을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고객에게 정류장 사전 고지를 위한 안내(내리실 곳)를
육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마. 유스센터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보수공사 및 국가적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일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유스센터은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되, 운행 일수가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개월분을 지급하고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바.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못하였거나 안전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한다.
사. 용역사는 『별표-1,『별표-1-1』노선에서 유스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류장을 신설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역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아. 용역사는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미준수로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 및 배상해야 한다.
자. 용역사는 차량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유스센터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후 동급이상의 차량 및 운전원을 대체하여 결행이 없도록 운행
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차.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회원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회원 및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용역사가 부담해야 한다.
카. 용역사는 유스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일지를
작성하여 유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셔틀버스의 유지관리
가.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 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사 소속 정비팀으로 하여금 정기순회(1회/월) 점검을 하도록 한다. 단, 차량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정부허가 정비업체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해야
하며, 출장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 직접방문 정비시에는 유스센터에 알린 후 실시하며
소요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나. 용역사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운행과 관련한 법규정에 의거 필요한 부속물을
용역사 부담으로 부착, 비치하여야 한다.
다. 유스센터은 차량을 이용한 안내․광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안내·광고
및 냉․난방 가동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스센터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차량을
이용한 안내․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유스센터의 소유로 한다.
라. 용역사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운전기사에 관한 사항
가. 셔틀버스 운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한다.
1)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자격증과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버스
(45인승 이상)를 운전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증빙자료제출)
2) 운전적성정밀(신규, 유지)검사 종합판정표 소지자
3)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로 신체검사서 사본을 유스센터에제출해야 한다.
4)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
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5) 범죄경력 조회 및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범죄 사실이 없는 자로 배치된 운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차량운행 시 탑승 이용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만약, 운전기사가 유스센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고객에게 불친절, 근무태만및 품행이 단정하지 못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 노선 숙지 및 회원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가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유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운전기사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스센터에 공식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유스센터에서 산정한 기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운전기사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 운전원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납하여서는 안된다. 식대는 운전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유스센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급여와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여 지급하며 미지급 시에는 용역비
지급시 정산한다.
마. 운전원은 이용회원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
자가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용역사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안전운행 등 운전원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용역사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용역사 부담으로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아. 운전원은 회사나 유스센터에 사전보고 없이 임의대로 1회 이상 대체기사 및 무단
이탈할 경우 용역사는 운전원을 교체토록 하여야한다.
자. 용역사 또는 그 운전원의 주요 안내사항 1) 셔틀버스 이용대상 확인 - 수정유스센터 회원 및 이용고객
- 13세 미만 어린이는 단독 탑승이 제한되며, 반드시 동승보호자와 같이 탑승
(탑승자의 신분 확인) 2) 안전벨트 착용 독려
- 셔틀버스 탑승 / 출발 시 이용자 안전벨트 착용 상시 안내
- 모든 이용자가 자리 착석 후 셔틀버스 노선 출발, 착석 운영으로 입석 불가
3) 차량 만차 시 만차 표시등 점등
- 셔틀버스 자리 착석 정원(45인승/25인승) 만차 시 만차 표시등 점등
- 만차로 인한 만차 표시등 점등 시 정류장 하차가 없을 경우, 정류장 무정차 운행 안내
차. 용역사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급출발 ․ 급정거를 하는 행위 2)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하는 행위 3)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4) 유스센터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유아 및 어린이, 여성회원에게 성적 수치심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 유아 및 어린이, 이용회원들에게 욕설 및 폭력 행위
6)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7)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8)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9) 본 시설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11) 시설에서 소란행위, 풍기문란행위, 음주행위
12) 유스센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3) 기타 유스센터에서 금지하는 행위
파. 용역사는 운전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2 배상책임 및 비용부담
가. 용역사는 차량운행 개시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유스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차량이나 용역사가 고용하는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스센터 또는 제3자에게 인적 ․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용역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유스센터에서 먼저 손해배상 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유스센터에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가 전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유스센터는 용역사에게 지급 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충당 할 수 있다.
라. 용역사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합의금 등도 용역사가 책임지고 부담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는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바. 업무수행상 관공서 및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업무는 용역사가 행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도 용역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셔틀버스 운행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블랙박스 포함)는 용역사 부담으로 구입
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용역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스센터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용역사가 셔틀버스 운행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2) 셔틀버스 임차 운행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차량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때
3) 유스센터 감독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 용역사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용역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5) 행정청으로부터의 행정명령,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유스센터의 운영방침 위반, 계약사항 위반, 지시 불이행 등이 지속 발견될 경우
7) 법규개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중지 될 경우
8) 블랙박스, 하차벨, LED전광판, 만차표시등을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9) 유스센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운전원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사에 대하여 교체
요구에 기한 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0) 용역사가 유스센터 측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등 지시사항 및 상기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회원의 안전한 수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1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스센터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12) 유스센터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유스센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유스센터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경우
13)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유스센터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14) 용역사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용역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 유스센터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지시 ․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위와 관련하여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유스센터에 발생한 손해는 용역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 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유스센터에 귀속된다.
14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용역사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5 보안누설 금지
용역사 및 용역사의 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유스센터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함으로 인하여 유스센터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 할 경우 모든 유 ․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용역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가. 용역사는 운전기사의 처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유스센터에서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인정 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분쟁발생 시에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17 특수계약조건
가. 『별표-3』입찰 참여 시 “착수일에 따른 용역비 정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통합발주건으로 기성검사 금액에 따른 대금 청구 및 대금 지급에 대한
처리는 유스센터별로 이행한다.
[별표-1] 수정유스센터 셔틀버스 운행 노선
□ 출발 위치: 수정유스센터(경기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33번길 21)
□ 운행시간
- 평
일 : 첫차 09:15 / 막차 18:15 (점심시간(12:15)은 운행하지 않음)
【1호차】 수진동, 신흥동 방면 【2호차】 위례 방면 15 유스센터 출발 15 유스센터 출발 20 신흥역 4번출구 27 위례한빛초등학교 24 수진역 3번출구 공영주차장 29 위례힌빛중,고등학교 27 국제사랑선교교회 31 위례평생학습관 29 수정초등학교 (수진 제3 공영주차장) 33 위례새초롱유치원 34 교보생명 35 국방전직교육원 37 수정보건소 39 남위례역.복정지구 39 수정구청 47 유스센터 도착 45 유스센터 도착 〔별표-2]
운행 위반 ∙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구
분
배상금 공제 사유 1일분 공제 (월용역료÷30일)
○ 블랙박스, 하차벨, LED전광판, 만차표시등을 1개월 이내에 장착하지 않은 경우
○ 입찰일 기준 7년 이전 출고된 차량이 아닌 경우 교체를 요구 하였으나 7일 이내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숙취상태 포함)한 경우 (적발 시 바로 운전자 교체)
○ 고정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단, 유스센터와 협의 시 제외)
○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1회 이상 정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
※ 위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모든 책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해당차량 1일분 공제 (월용역료÷30일 ÷1대×해당차량수)
○ 1회 이상 고의적인 지연 출발, 지연 도착한 경우
○ 예정된 정차지점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 개문발차, 난폭운전 등으로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유스센터의 감독자로부터 차량정비, 세차불량 등 관리 소홀을
지적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유스센터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위 내용으로 3회 이상 민원 또는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모든 책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해당차량 1회분 공제 (월용역비÷30일 ÷1대÷운행횟수 ×민원횟수)
○ 1회 이상 고의로 차내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아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 1회 이상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
○ 1회 이상 승객과의 언쟁, 불친절 등으로 승객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 기타 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위 내용으로 3회 이상 민원 또는 적발 시에는 1일분 공제 항목을 적용한다.
[별표-3] 착수일에 따른 용역비 정산 확인서
■ 용 역 명: 2026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수정유스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 용역기간: 2026. 11. 1. ~ 2026. 12. 31.
■ 공급기관:
당사는 본 건 임차용역 입찰참가 시 착수일에 따른 용역비 정산 지급에 관한 사항을
숙지했으며 코로나19 등 전염병, 천재지변, 계약협의 지연 등의 상황 지속 등에 따라
용역 착수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