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pdf =====
2.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G2B 공고번호 : R26BK01790189-00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계 약 방 법 입 찰 방
나.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충남대학교병원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 용역 적합한 자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총액입찰, 부가세포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
법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 출 기 간
2026.10.26.(월) 13:00 ~ 2026.11.03.(화) 10:00
버스, 업종코드 : 580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입 찰 서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2026.11.02.(월) 18:00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직접 확인 합니다 개 찰 일 시
※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야 함(www.smpp.go.kr에서 확인불가시
2026.11.03.(화) 11:00 입찰참가자격 없음)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계 약 기 간
2027.01.01. ~ 2027.12.31.
기 초 금 액 106,370,400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대전
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번호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첨부파일(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사.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보충정보제공처 3. 입찰방법
가. 과업 관련 사항 : 총 무 팀 042-280-7558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입찰 관련 사항 : 계약관리팀 042-280-8854
※ 입찰금액 = 1대 운행당 단가(1회) * 984회 (246일 * 2회(왕복) * 2대(운행대수))
※ 과업 및 금액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포기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라. 기술능력(장비투입비율) : 45인승 버스 2대 이상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 평가대상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장비여야 합니다.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적격심사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장비보유 증빙서류
- 장비보유기준실적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 89.995%)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본원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6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 [별표 5]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다. 이행실적의 평가기준 : 금액기준(기준금액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 45인승 이상 출퇴근버스 운행 이행 실적
- 유사 용역 : 해당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및 부분이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제 39조에서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송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서(증권) 미제출업체는 사전판
정에서 부적격자 판정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규격서 및
나. 청렴계약 관련 서류는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라. 본 임차 용역비는 매월(월간 실제 운행횟수*회당 운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1년(2027.01.01.~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
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시
10.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 위임장 1부(대표자 이외 내원시에 한함),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1부, 산출내역서 1부,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등
입찰종료 후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2. [과업지시서] 충남대학교병원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용역.pdf =====
충남대학교병원 출퇴근 통근버스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우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임차운행 업체를 선정하고 차량의 운행과
관리에 관해 적용한다.
2. 자격조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자
○ 병원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업체로 전세버스 운영이 가능한 자
3. 임차용역의 범위
○ 45인승 이상(대형승합차) 2대
○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 출․퇴근 및 기타 직원 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운행
4. 운송대상
○ 충남대학교병원 직원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병원으로부터 직원 자치활동
목적상 필요해 별도의 운행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5. 차량 및 운전자
○ 운송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 부착이 완비된 차량으로 한다.
○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자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하여 법률상 문제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임차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배치 해야 한다.
6. 계약기간 및 대가 지급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실제 운행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일수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 용역의 대가는 월별로 지급한다. 계약단가에 실제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계약자는 익월 3일까지 운행결과, 탑승인원 명부, 세금계산서와 차량운행일지를
첨부해 대금을 병원에 청구한다.
- 2 -
○ 계약상대자는 출퇴근버스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부담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운행구간, 운행횟수, 운행 시간 지정
○ 운행구간은 충남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코스에 의해 운행한다.
○ 차량의 운행구간, 횟수, 시간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8. 신고의무
○ 계약체결 시 운행차량의 운전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운전자명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단, 운전자 교체 시에도 동일 적용)
9. 운전자의 의무
○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해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차량의 청결과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운전자는 직원에게 일체의 현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0. 운전자(원)의 금지사항
○ 음주운전행위
○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를 변경 운행하는 행위
○ 일일 배차 운행시간 내의 운전자 개인사정에 의한 운행 행위
○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 3 -
11. 사고보고
○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 사상자의 인적사항
-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12.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 위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대체 차량 및 운전원 대체
○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고장수리/정비 또는 운전원에게 문제 발생 등의 이유로 임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최소 3일 전)에 병원에 신고하고, 계약 차량과 동일한
대체 차량을 운행하거나 계약 체결업체의 동급 운전자를 대체하여 출퇴근 직원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4. 관리 및 지도
○ 병원 원장은 운전자 및 출퇴근차량의 운행에 관해 지도 및 감독해야 하며, 병원
원장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보험 등의 가입
○ 임차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인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은 무한, 대물 2천만원 이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서 사본
(원본제시) 1부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규 가입한 보험가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4 -
16. 차량부대 시설
○ 계약상대자는 ‘충남대학교 병원 출퇴근 버스’라는 표지판 및 병원 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해야 한다.
17.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운전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해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18. 운행요금의 환수
○ 본계약 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감액 또는 환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19. 하도급 금지 및 대표자 변경 등
○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도급)할 수 없다.
○ 본 계약으로 인해 향후 우리 병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 병원의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변경사실을 통보
해야 하며, 이 경우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20. 계약의 해제
○ 우리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기준 등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다.
○ 우리 병원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서 내용에 위반 행위나 각종 제출서류
(지원 기준, 사업자 등록증 및 자격증 등 관련된 내용)을 변조,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계약을 무효처리하며, 계약체결 시 부터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 위약금을 지급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 5 -
○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우리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경고한다.
- 서면경고 3회에도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
사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해지한 경우 그 달 실제운행일수를 계산해 지급함)
21. 기밀의 누설금지
○ 계약 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 법시행규칙, 자동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출퇴근버스 과업내용서
③ 출퇴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해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병원의 해석에 따른다.
23. 관할법원
○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 병원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4. 노선 변경 가능
○ 계약상대자는 노선과 운행시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요구로 변경할 수 있다.
- 6 -
25. 운전자 교육
○ 계약상대자는 병원 내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감염
관련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친절·비상대응 등 주기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 그 결과(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 참석자 명부 등)를 매 반기 또는 요청 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교육을 지원하거나, 추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7 - ===== 붙임문서.zip =====
===== [붙임1] 출퇴근버스 운행 계약서.hwp =====
출·퇴근버스 운행 계약서
충남대학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 출퇴근버스 운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 출퇴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직원 출퇴근 수송에 관한 업무를 ‘갑’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 ‘갑’은 ‘을’에게 운행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직원의 원활한 출퇴근에 목적을 두고 상호 이익을 최대한으로 증진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로 직원 주중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은 제외한다. 단, 계약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 시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운행코스 및 시간)
운행횟수는 1일 2회 운행(출, 퇴근)하고, ‘갑’의 사정에 따라 운행횟수와 코스를 조정할 수 있다.
1. 1일 출퇴근 시 운행한다. 단, 직원의 건의 또는 병원 사정에 의해 출퇴근 운행을 변경 운행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정에 의해 운행코스와 시간 변동 시에는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와 아울러 상호 협조해 운행한다.
2. 운행 노선은 별지와 같이 운행한다. 제4조(운행일수)
‘갑’의 병원일정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평일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임차료)
임차료는 운행일수 및 1일 운행 계약단가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매월 분할결제하며, ‘을’이 익월 3일까지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1일(2회) 운행단가는
원(1회 1대기준,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6조(변상조치)
1. 차량의 고장, 사고, 배차 착오 등으로 결행될 시에는 즉시 대체차량으로 직원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체차량 미배차(미운행) 및 ‘갑’의 사전승인 없이 당초 신고된 차량을 교체 운행할 경우 과업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월 임차료 대금 지급액의 50%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차량결행 및 지연출발 등으로 인하여 직원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출․퇴근 경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을’은 소요경비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7조(차량의 감독 및 운전원 관리)
‘을’은 운전원이 성실 근면하게 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 감독하여야 하며,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점검 및 정비검사)
차량의 정비 및 점검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어떠한 우발적인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9조(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기간 내의 출퇴근 수송 시 ‘을’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일체의 법규위반, 민․형사상의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으로 ‘갑’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갑’은 법규 위반 및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차량의 보험 및 법적 안전검사)
‘을’은 일체의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법에서 정하는 각종 안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운행)
1. ‘을’은 운행시간 출근 버스 15분 전, 퇴근 버스 30분전에 ‘갑’이 정한 출발지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2. ‘을’은 ‘갑’의 직원을 수송함에 있어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를 가진다.
3. ‘을’은 과속, 개문발차, 추월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운전자에게 수시로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5. ‘을’은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계약해지)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계약 상대방이 진다.(단,“갑”이 “을”에게 출퇴근버스 미운행 공문을 발송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13조(시설의 보호)
‘을’은 ‘갑’의 직원 출퇴근 수송을 위해 항상 차량 및 차량 내 시설이 쾌적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이를 위하여 ‘갑’은 차량 실 사용자인 직원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운행 중 고의적인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갑’은 즉시 이를 ‘을’에게 보상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기타)
‘갑’과 ‘을’은 업무상 취득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출퇴근버스 과업내용서
2. 출퇴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2026 년
월
일
갑(계약당사자) 을(계약상대자) 기관명 : 충남대학교병원 업체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주 소 :
대표 :
(인)
대표 :
(인)
===== [붙임2] 출퇴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hwp =====
출·퇴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남대학교병원을 ‘갑’이라 하고, 임차계약 버스회사를 ‘을’이라 하여 아래 조건으로 차량운행 및 차량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충남대학교병원 직원들의 원활한 출퇴근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 등은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갑’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의 승계를 해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을’ 회사가 재산의 가압류 등 법적문제가 발생하거나 경영악화로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해약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을’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2) ‘을’이 운행 구역별 월 3회 이상 무단결행 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
3)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② 다만, 전항 이외에 ‘갑’의 경영방침 또는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을’에게 통보하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다.
제4조(운행) ① ‘을’은 직원들의 출퇴근만을 원칙으로 하여 차량을 관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노선의 출발 및 경유지와 도착장소에서의 지정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행노선은 ‘갑’이 지정하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버스이용 직원 수의 증감에 따라 증․감차 운행은 ‘갑’의 요구에 따라 운행한다.
④ ‘을’이 계약된 차량의 출퇴근노선 이외의 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⑤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을’의 사정으로 당해 운행이 어려울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을’의 부담으로 ‘갑’이 승인하는 차량을 대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⑥ ‘갑’과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의 조건에 의하여 운행이 중지된 때에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 ‘갑’의 지시 및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 3년간 본 충남대학교병원과의 업체선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임차료) ① 임차료는 운행일수 및 계약단가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매월 분할결제하며, 익월 3일까지 청구하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임차료에는 차량 통행료, 운전기사 봉사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출발장소 및 운행시간) ① 출발지 및 도착지는 별지 노선표에 의하며 경유노선과 운행시간은 ‘갑’의 요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병원도착시간은 08시 20분으로 한다.(단,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음에도 천재지변, 교통체증, 사고 및 공사로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의 직원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배차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전에 차량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의 버스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적법한 차량이어야 한다.(‘을’은 매 분기마다 종합보험영수증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차량부족을 이유로 배차 기피 등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대차 등으로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자가용차량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은 절대 배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의 운행버스가 병원 도착 후 외부배차 등으로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차량 사고 등으로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고 사고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⑥ 직원들의 출퇴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고객 불편 신고전화(회사
대표전화)를 차량 우측 상단에 부착한다.
⑦ ‘을’은 안전운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운전자의 상습적인 교통법규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 불편신고가 2회 이상 있을 경우 ‘갑’이 당해 운전자의 교체 요구 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관리) ① ‘을’이 구입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최신 냉․난방이 완비된 ‘을’ 소유의 차량으로 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차량관리에 따른 수리비 및 행정처분에 따른 벌과금 등의 경비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가입하는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을 포함한 차량공동사용 유상운송특약보험이어야 하며, 현행 손해보험협회 산하 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 중 가장 배상한도가 높은 무한보험으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종합보험 신규가입차량은 납입영수증 사본을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계약기간 중 사고, 노후 등으로 인한 차량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을’의 비용으로 즉시 구입 교체하여야 한다.
⑥ 버스 운행 시 ‘을’의 차량에 ‘충남대학교병원’ 명칭을 차량 앞, 뒤에 부착하여 하며 ‘갑’이 제작한 홍보용 광고물 부착 요구 시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을’은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험회사 및 관계관서에 신속하게 신고 및 제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합보험에 의한 책임(대인, 대물 등) 부담 및 보험에 의하지 아니한 피해보상은 물론이며 만약 피해자로부터 ‘갑’에게 소송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도 ‘을’이 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해제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 까지 그 책임을 다한다.
제10조(계약 시 제출서류) ① ‘을’은 계약 시 아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종합보험영수증 각 1부. 4.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각 1부. 7. 차량등록증 사본 1부. 8. 운전원 명단 1부. 9. 운전원 면허증 사본 각 1부.
10. 운전원 운전경력증명서(전체기간) 각 1부.
②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갑’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요구서식에 의한 운행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3 ]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노선.hwp =====
출∘퇴근버스 노선 및 시간표(내동,둔산)
노선명
경
로
출근 시 퇴근 시 서구 (내동, 갈마, 월평,둔산) 노선 → 내동네거리(07:35) → 내동 코오롱Ⓐ 육교(07:38) → 롯데Ⓐ상가(앞)(07:40)
→ 갈마Ⓐ201동 뒤(정류장 전)(07:41)
→ 갈마초등학교 앞(07:46) → 진달래Ⓐ(정류장)(07:49) → 누리Ⓐ(택시승강장)(07:50) → 선사유적지 네거리(전)(07:53) → 둥지Ⓐ (제자들교회 입구)(07:57) → 서원초등학교(버스정류장 옆)(07:58) → 한밭초등학교(정류장 직후)(08:00) → 남선공원(고개마루)(08:03) → 목양초등학교 정문(08:07) → 충남여고 맞은편 육교 밑(08:12) → 서대전네거리 1번 출구 옆 (08:18) → 병원 도착(본관 앞)(08:20) 병원 출발(소아동 주차장 옆)(18:20) → 서대전네거리 3번 출구 옆 → 산성네거리 전 → 효성아파트 맞은편 → 도마네거리 (구)서부병원 → 변동 향우상가 앞 → 내동초등학교 (육교) → 롯데Ⓐ → 갈마Ⓐ → 갈마초교 앞 → 진달래Ⓐ → 누리Ⓐ → 선사유적지 → 둥지Ⓐ → 서원초등학교 → 한밭초등학교 → 남선공원
※ 상기노선의 시간은 교통 사정에 따라 1~5분 정도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승차장에 나오셔야 합니다.
※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출발은 하지 않으며 일찍 도착할 시 대기한 후 정시에 출발합니다.
출∘퇴근버스 노선 및 시간표(진잠,관저) 노선명
경
로
출근 시 퇴근 시 서구(진잠, 관저)노선 →한아름아파트 정문(07:35) →샘물타운아파트 정문(07:36)
→구봉마을 8단지 820동 맞은편 메아리교회 앞(07:43)
→관저2동 주민센터 앞(07:44)
→원앙마을 1, 2단지 사거리 횡단보도 앞(07:48)
→리슈빌아파트 앞 육교 밑(07:52) →은아아파트 육교 밑(07:54) →정림동 사거리 농협(07:59)
→대전과학기술대학교(혜천대) 정문(08:01)
→신계중학교 옆 농협초록마을지점(08:03) →우남스타원아파트 정문(08:06) →산성네거리 KT앞(08:08)
→문화주공 1단지 앞 버스정류소 지나 우체국 간판 앞(08:11)
→문화주공 3단지 앞(08:12) →병원 도착(본관 앞)(08:20) 병원 출발(소아동 주차장 옆)(18:20) →문화 주공 3단지 앞 →문화 주공 1단지 앞 →우남스타원아파트 →신계중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혜천대) →복수동 센트럴 자이아파트 정문 맞은편 →정림동 LG주유소 전 횡단보도 앞 →은아 아파트 건너편 →리슈빌아파트 육교 밑 →대자연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구봉마을 8단지 메아리교회맞은편 구봉마을 820동 앞
→원앙마을1, 2단지 횡단보도 앞 →리슈빌 아파트 사거리 →샘물타운 아파트 →한아름 아파트
※ 상기노선의 시간은 교통 사정에 따라 1~5분 정도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승차장에 나오셔야 합니다.
※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출발은 하지 않으며 일찍 도착할 시 대기한 후 정시에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