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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28] 2026년 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용인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4244만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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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295호

견적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
나. 위

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7

다. 용역개요: 2026년 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45인승 버스 2대,운전원 2인)
※내역서 및 시방서, 과업지시서, 셔틀버스 노선도 참조

라. 용역기간: 2026.11.01. ~ 2026.12.31.
마. 추정금액: 금46,679,000원(추정가격 금42,435,455원 + 부가가치세 금4,243,545원)
바. 기초금액: 금46,679,000원

2.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용인시), 청렴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하여는 수요기간 운행기간 및 운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09:00 ~ 2026. 10. 29.(목)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5805)」를 등

록하고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노선도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 승차정원 45인
승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업체, 공고일 전일부터 용인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단독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여야 합니다.(중기업은 본 용역에 대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04)]를 발급받은 업체
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차량보유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
검사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등 사후 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632,720원) ,국민건강보험료(478,88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2,920원) 등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며
국민건강보험료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
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완조치시 재평가가 가능하여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
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계약시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하며,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들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 감사팀(☎031-330-392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팀

(☎031-330-3971)

  • 공사에 관한 사항 : 시민체육센터팀(☎070-7812-906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23일 재무관 ===== 과업지시서.hwp ===== 용인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시설운영본부 동부생활체육처 시민체육센터팀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인도시공사 시민체육센터에서 발주하는 「2026년 용인

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본 용역을 계약한 업체(이하 “용역사”
라 한다) 간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서, 계약조건 및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수행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용인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

나. 목
적 :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의 접근 편의 증진과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실제 이용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운행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계약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라. 운행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중 시민체육센터 운영일

마. 운 행 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시민체육센터 운영일에 운행한다.

다만, 센터 휴관일 또는 공사가 별도로 운행중지를 통보한 날은 제외한다.

바. 투입차량 :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2대

사. 운행시간 : 06:00 ~ 19:00 범위

아. 운행횟수 : 차량별 1일 10회 운행을 기본으로 하며, 운행횟수 변경은 제2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자. 운행지역 : 용인시민체육센터를 기·종점으로 하는 지정 노선

차. 이용대상 :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자 및 공사가 인정하는 자

카. 이용요금 : 무료

타. 차량별 첫차·막차 시각, 회차별 출발시각, 배차간격 및 정류소별 운행계획은

운행 개시 전에 공사가 용역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통보한다. 구두로 협의한

사항은 문자메시지·메신저·전자우편 등으로 상호 확인하여 기록을 남긴다.

운행계획 변경은 제2장 제4항에 따른다.

파. 운행계획 조정으로 실제 과업량 및 비용이 실질적으로 증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하. 운행기간 동안 수집된 이용현황은 향후 셔틀버스의 차량 운영규모, 운행시간,

운행횟수 및 노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용역의 범위

가. 45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2대의 운행

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적격 운전인력 배치

다. 지정된 노선 및 운행시간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또는 공제료, 정비비, 검사비,

세차비,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 부담 마. 차량의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

바. 차량 고장·사고 및 운전자 결원 발생 시 대체차량 또는 대체운전자 투입

사. 운행일지 및 이용현황 작성·관리

아. 정류소별 승·하차 인원 및 회차별 이용인원 조사

자. 운행 중 발생하는 민원·사고·지연·결행 등 특이사항 관리 및 보고

차. 기타 셔틀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사와 용역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4. 용역착수

용역사는 용역 착수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산출내역서 다. 용역수행계획서

라. 투입차량 및 운전자 현황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보험 관련 증빙서류

마. 기타 공사가 계약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하는 서류

※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한다.

5. 관련법규 준수

용역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라. 「도로교통법」 마. 「자동차관리법」 바. 「교통안전법」

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아. 「개인정보 보호법」

자. 기타 본 용역 수행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공사 관련 규정

6. 권리의무 양도 및 계약이행

가. 용역사는 공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용역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차량 및 운전자는 관계 법령 및 입찰·계약조건에서 정한 자격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준수사항

가. 용역사는 공사가 정한 운행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성실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공사가 통보한 운행계획을 임의로 변경·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차량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지정 정류소 외의 장소에서 임의로 승·하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마. 이용객에게 운임·요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전자는 이용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안전한 승·하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용역의 일시정지 및 운행중지

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단축 또는 우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기상특보·재난·감염병·도로통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시민체육센터 휴관 등으로 운행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③ 차량 또는 운행여건에 중대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이용객 안전 또는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용역사는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관계기관

신고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운행중지 등으로 실제 과업량이 변경되는 경우 대가의 차감 및 정산은 제3장

제4항 바목에 따른다. 제2장 업무용역사항 1. 용역대상 구분 내용 비고 시설명 용인시민체육센터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7 발주기관 용인도시공사 담당부서 동부생활체육처 시민체육센터팀 운행차량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2대 운행지역 시민체육센터를 기‧종점으로 하는 지정 노선 2. 기본 운행조건 가. 기본 운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1 호차 2 호차 비고 차량규격 45인승 이상 운행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시민체육센터 운영일

운행시간 06:00~19:00 범위 기본횟수 차량별 1일 10회 기본 예상거리 160~170km 기본권역 포곡‧금어‧유윤‧도사마을권 포곡‧둔전‧영문‧금어권

나. 상기 운행시간, 횟수, 예상거리 및 기본권역은 용역의 규모 및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실제 운행조건은 이용수요 및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06:00~19:00은 운행이 가능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 전체를

계속 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 차량별 운행횟수와 출발시각은 제1장 제2항 타목에 따라 확정한 운행계획에

따르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에 따른다.

3. 운행노선 및 배차

가. 기본 운행노선은 붙임 노선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세부 정류소 및 진행방향은 실제 도로여건과 승·하차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불법정차, 교통방해 또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정류소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용역사는 공사가 통보한 운행계획에 정한 출발시각, 배차간격(시격), 운행횟수 및

정류소별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조기 출발, 결행,

운행횟수 감축, 노선 단축 또는 정류소 누락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용역사는 도로·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운행계획의 조정

가. 공사는 이용객 편의 증진과 불필요한 공차운행 방지를 위하여 실제 이용

현황을 토대로 운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시간, 출발시각, 운행횟수,

운행노선 및 정류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특정 시간대 또는 회차의 이용수요가 낮은 경우

② 특정 정류소의 이용수요가 낮거나 이용수요가 변경된 경우

③ 센터 운영시간 또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변경된 경우

④ 도로공사·교통체계 변경 등 도로여건이 변경된 경우

⑤ 이용객의 접근성 또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기타 운행실적 분석 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운행시간은 06:00~19:00 범위에서 실제 이용수요에 따라 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운행횟수는 차량별 1일 10회 이내에서 실제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마. 운행노선은 이용수요, 정류소별 이용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을 변경·통합·단축하거나 정류소를 신설·폐지·변경할 수 있다.

바. 운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사는 용역사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내용과 시행일을

통보한다. 구두로 협의한 사항은 문자메시지·메신저·전자우편 등으로 상호 확인하여

기록을 남긴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변경은 제5항에 따른다.

사. 용역사는 공사의 승인 없이 운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공사는 계약목적상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운행횟수, 운행시간, 운행거리, 운행노선 등의 변경으로 실제 과업량 및 비용이

실질적으로 증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과업량 및 산출내역을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변경되는 과업의 이행 전에 변경계약 등 필요한 계약절차를 이행한다.

라. 과업량이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과업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감액 조정한다.

마. 과업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바. 단순한 출발시각 조정, 정류소 위치 변경 등 과업량 및 비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운행시간·횟수·노선 등은 이용수요 및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업량의 실질적인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6. 차량 및 안전관리

가. 투입차량과 대체차량은 시방서 제2장에 따른 차량규격·차령·안전 및 청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용역사는 기준 미달 차량에 대한 운행 제외와 교체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운행 전 타이어, 제동·조향장치, 등화장치, 안전띠, 출입문, 소화기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차량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 및 차량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정시운행 및 대체운행

가. 용역사는 공사가 통보한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시운행과 지연·결행

발생 시 조치는 시방서 제5장 제2항에 따른다.

나. 차량 고장, 사고 또는 운전자 결원 등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 즉시 공사에

보고하고 대체차량 또는 대체운전자를 투입하는 등 운행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대체차량 및 대체운전자는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교통정체 등으로 10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한 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이행분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8. 이용현황 조사 및 기록

가. 용역사는 운행회차별 이용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운행일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① 운행일자 및 차량번호 ② 노선 및 운전자 ③ 회차별 출발·도착시간 ④ 운행거리 ⑤ 정류소별 승·하차 인원 ⑥ 회차별 이용인원 ⑦ 지연·결행 및 특이사항

다. 이용현황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통계자료로 작성한다.

라. 운행일지 및 이용현황은 향후 운행시간·횟수·노선 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9. 보고

가. 일일 운행일지는 공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작성·제출한다.

나. 월간 운행실적 및 이용현황은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다. 월간 이용현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노선별 및 회차별 이용인원 ② 시간대별 이용현황 ③ 정류소별 이용현황 ④ 무탑승 및 저이용 회차 ⑤ 운행거리 ⑥ 지연·결행 현황 ⑦ 민원·사고 등 특이사항

라. 공사는 운행실적 및 이용현황을 토대로 운행시간·횟수·노선 등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제3장 특기사항 1. 운전자 관리

가. 운전자는 용역사가 채용·배치하고 용역사는 임금, 복무, 휴가, 교육 등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나. 용역사는 관계 노동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 결원 시 적격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업무요청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이행결과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사고 및 비상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의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고·고장 등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사고경위 및 조치결과 등 공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자료 보존·제출, 손해배상 및 비용 상환은 시방서 제7장 제1항과

제10장 제2항에 따른다. 3. 이용객 서비스 및 민원관리

가. 운전자는 이용객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운행지연·우회 등 이용객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적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다. 민원 사실확인, 서면경고, 운전자·차량 교체 및 재투입 금지는 시방서 제8장 제2항에 따른다.

용역사는 관련 자료 제출과 시정·교체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차량 내 분실물을 발견한 경우 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4.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

가. 용역대가는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용역사는 월별 운행실적 등 기성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해당 기간에 확정된 운행계획과 실제 운행실적을 확인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한다.

라.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이행분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마. 과업량 변경에 따라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기성금액을 산정한다.

바. 감염병·천재지변·재난 등에 따른 운행중지 및 미운행분의 대가 차감·정산은

시방서 제7장 제2항 및 제10장 제1항에 따른다.

5. 용역준공

가. 용역사는 계약기간 종료 후 운행일지 및 이용현황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용역사는 과업 종료 후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운행기간 전체의 이용현황 및

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지시서 해석 및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서, 입찰공고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나. 계약문서 간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 용역사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 정보 또는 자료를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 및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공사는 운행계획 미준수, 부적합 차량 투입, 민원 관련 시정조치 미이행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 사실과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용역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용역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거나, 서면경고 누적

3회에 따른 운전자·차량 교체 의무 또는 재투입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 음주운전, 무자격 운전,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는 해당 운전자 또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용역사는 적격 운전자와 적합한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라. 불친절, 난폭운전, 지연·결행,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이

운전자·차량 교체 후에도 반복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시정 요구에도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사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붙임 1. 1호차 기본 운행노선도 1부. 2. 2호차 기본 운행노선도 1부. 3. 일일 운행 및 이용현황 일지 1부.

4. 월간 운행 및 이용현황 보고서 1부. 끝.

===== 시방서.hwp ===== 용인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 시 방 서 2026. 10. 시설운영본부 동부생활체육처 시민체육센터팀 제1장 총칙 1. 목적

본 시방서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용인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 운전자, 운행, 안전관리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용인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용역사는 과업지시서, 본 시방서, 입찰공고서,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 계약문서 간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차량에 관한 사항 1. 차량규격

가. 운행차량은 45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2대로 한다.

나.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른 자동차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완료하고 운행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다. 차량은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행과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차량의 냉·난방장치 등 승객 편의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마. 차량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장비 및 비상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바. 투입차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차령 및 운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체차량과

교체차량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 차량은 차체의 부식·파손·도장 박리, 유리 파손, 좌석 및 내장재의 훼손·심한

오염·악취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장치·출입문·안전벨트 등 주요 설비가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는 차량 투입 전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 결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명서, 누적주행거리 확인자료 및 차량 내·외부 사진을 제출하여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체차량과 교체차량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 공사는 차량 확인 결과 사목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차량의 투입을 거부하거나 운행에서 배제하고, 용역사에 시정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는 구체적인 미달사항을 용역사에 통보하고, 용역사는

다음 운행 전까지 시정하거나 적합한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령·

자동차검사·보험 또는 공제·안전설비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경고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운행에서 제외하고 적합한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보험 및 공제

가. 용역사는 운행차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그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의 만료·변경 등 계약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용역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점검 및 정비

가. 용역사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타이어 상태 및 공기압 ②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③ 전조등·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 ④ 좌석 및 안전띠 ⑤ 출입문 작동상태 ⑥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장비 ⑦ 냉·난방 및 성에제거장치 ⑧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다. 점검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정비 또는 대체차량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차량 청결관리

가. 차량의 내·외부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차량 내부에 악취, 오염물질 및 쓰레기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한다. 제3장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 자격

가. 용역사는 운전자가 관계 법령 및 공사가 통보한 운행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운전자의 자격상태를 확인하고 자격이 없는 자를 운전업무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운전자 변경 또는 대체운전자 투입 시에도 동일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운전자 준수사항

가. 운전자는 관계 법령과 공사가 정한 운행계획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운행 전 자신의 건강상태 및 안전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흡연, 난폭운전, 과속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운전자는 이용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승·하차 시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운전자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이용객에게 운임·요금·팁 등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이용객 및 공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전자 관리

가. 운전자의 채용, 배치, 임금, 복무, 휴가 및 교육 등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용역사가 관리한다.

나. 용역사는 관계 노동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의 휴가·질병·결원 등으로 운행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운행에 필요한 교대인력과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휴게시간 및 휴일을 준수하는 운전자 배치계획을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자 결원이나 인력 운영상의 사유로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감축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운행에 관한 사항 1. 기본 운행조건

가. 운행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2대로 한다.

나. 셔틀버스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시민체육센터 운영일에 운행한다.

다만, 센터 휴관일 또는 공사가 별도로 운행중지를 통보한 날은 제외한다.

다. 운행시간은 06:00~19:00 범위로 한다.

라. 운행횟수는 차량별 1일 10회 운행을 기본으로 하며, 운행횟수 변경은 제5장

제1항에 따른다.

마. 차량별 첫차·막차 시각, 회차별 출발시각, 배차간격 및 정류소별 운행계획의

확정·통보는 과업지시서 제1장 제2항 타목에 따른다. 운행계획 변경은 제5장

제1항에 따른다.

바. 06:00~19:00은 운행이 가능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 전체를 계속

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운행노선

가. 운행노선은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기본 운행노선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용역사는 공사가 통보한 운행계획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통보받은 운행노선, 정류소, 출발시각 및 운행횟수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도로통제, 교통사고, 도로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노선 운행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경로로 우회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불법정차, 교통방해 또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승·하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승객 승·하차 및 안전운행

가. 승객 승·하차 시 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나. 승객의 승·하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마. 급출발·급제동·급차선변경 등 승객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지정된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 임의로 승·하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운행계획 조정 및 운행관리 1. 운행계획 조정

가. 공사는 이용객 편의 증진과 불필요한 공차운행 방지를 위하여 실제 이용현황을

토대로 운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운행시간은 06:00~19:00 범위에서 실제 이용수요 및 운영여건에 따라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공사는 운행횟수를 차량별 1일 10회 운행을 기본으로 하되, 실제 이용수요 및

운영여건에 따라 감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라. 운행노선은 이용수요, 정류소별 이용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을

변경·통합·단축하거나 정류소를 신설·폐지·변경할 수 있다.

마. 운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사는 용역사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내용과 시행일을

통보하며, 용역사는 변경된 운행계획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구두로 협의한

사항은 문자메시지·메신저·전자우편 등으로 상호 확인하여 기록을 남긴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변경은 과업지시서 제2장 제5항에 따른다.

바. 운행계획 변경으로 실제 과업량 및 비용이 실질적으로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른다.

2. 정시운행

가. 용역사는 공사가 통보한 운행계획에 정한 출발시각과 배차간격(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해진 출발시각보다 일찍 출발해서는 안 된다.

나. 지연 또는 결행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공사에 사유와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특히 10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

예상시간과 대체운행 여부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 지각, 배차 누락, 정비 소홀 등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연·

결행 및 임의 운행변경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교통통제·기상악화 등 용역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아야 한다.

라. 용역사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행노선 및 정류소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 후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운행계획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와 운전자·차량 교체는 제8장 제2항에 따르며,

미이행분의 대가 정산은 제10장 제1항에 따른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과업지시서

제3장 제7항에 따른다. 3. 이용현황 기록

가. 용역사는 각 운행회차별 이용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운행일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① 운행일자 및 차량번호 ② 노선 및 운전자 ③ 회차별 출발·도착시간 ④ 운행거리 ⑤ 정류소별 승·하차 인원 ⑥ 회차별 이용인원 ⑦ 지연·결행 및 특이사항

다. 이용현황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통계자료로 작성한다.

라. 운행일지 및 이용현황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대체운행 1. 차량고장 등

가. 차량고장·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공사에 통보하고 대체차량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체차량

가. 차량고장·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역사는 적격 대체차량을

투입하여 운행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대체차량은 제2장에 따른 차량규격·차령·안전·청결 및 보험 또는 공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 대체차량을 투입하는 경우 용역사는 공사에 차량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체운전자

가. 운전자의 질병·사고·결원 등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 용역사는 적격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나. 대체운전자는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 및 비상조치 1. 사고 발생 시 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의 인명보호 및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119,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 발생 사실 및 운행상황을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사고 관련 영상·운행기록 등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보존하고, 사고

발생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경위, 피해현황 및 초동조치 내용을 공사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또는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고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차량을 투입하는 등 운행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용역사는 보험 또는 공제 사고접수, 피해자 연락 및 사고처리 진행상황 관리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공사에 처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염병·기상악화 및 재난 등에 따른 운행중지

가. 감염병 확산, 관계기관의 방역조치, 폭설·집중호우·결빙·태풍 등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시민체육센터가 휴관하거나 안전한 운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셔틀버스 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나. 공사는 운행중지 사유, 대상 차량 및 중지기간을 용역사에 통보하고, 운행 재개 시

재개일과 운행계획을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통보한 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 용역사는 긴급한 위험으로 운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운행중지에 따른 용역대가의 차감 및 정산은 제10장 제1항과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른다. 제8장 이용객 서비스 및 민원관리 1. 이용객 서비스

가. 운전자는 이용객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운행지연·우회·운행중지 등 이용객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적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다. 이용객 간 분쟁 등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운행을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민원관리

가. 용역사는 불친절, 승차 거부, 지연·결행, 정류소 누락, 난폭운전 등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가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확인자료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는 민원 내용, 운행기록, 영상자료 및 용역사·운전자의 소명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 사실,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용역사에 서면경고하고 대상 운전자 또는

차량을 특정한다.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민원이나 복수의 위반사항은 경고

1회로 산정한다.

다. 불친절, 승차 거부, 난폭운전, 지연·결행, 정류소 누락 또는 운전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과 관련하여 동일 운전자에게 부과된 서면경고가 계약기간 중

누적 3회에 도달하면, 용역사는 해당 운전자를 즉시 본 용역 수행에서 배제하고

다음 운행부터 적격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교체된 운전자는 계약 잔여기간

동안 본 용역에 다시 투입할 수 없다.

라. 음주운전, 무자격 운전, 이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난폭운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고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운전자를 즉시 본 용역 수행에서 배제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동일 차량의 외관·청결·설비 관리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가 계약기간 중 누적

3회에 도달하면 해당 차량을 다음 운행부터 다른 적합한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장 제1항 자목에 해당하는 부적합 차량은 경고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조항에 따라 운행에서 제외한다.

바. 용역사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이유로 운행을 결행하거나 감축해서는

안 되며, 교체기간 중에도 적격 대체운전자와 적합한 대체차량으로 운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교체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사. 다목·라목에 따라 교체된 운전자와 마목의 서면경고 누적 3회에 따라 교체된

차량은 소속·배치 명의 등을 변경하여 계약 잔여기간 중 본 용역에 다시 투입할 수 없다.

아. 용역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교체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체된 운전자

또는 차량을 재투입하는 등 재투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사는 과업지시서

제3장 제7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분실물

가. 차량 내 분실물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견된 분실물은 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장 보고 및 계약이행 확인 1. 운행실적 보고

가. 일일 운행일지는 공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작성·제출한다.

나. 월간 운행실적 및 이용현황은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다. 사고·결행·중대한 지연 등 주요사항은 발생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 확인

가. 공사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자 자격, 보험 또는

공제, 운행실적 및 안전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용역사는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차량 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상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 공사는 용역사에

해당 차량 또는 운전자의 운행중지 및 적격 차량 또는 운전자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대가지급 및 기타사항 1. 대가지급

가. 용역대가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나. 공사는 해당 기간에 확정된 운행계획과 실제 운행실적을 확인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한다.

다.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이행분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운행시간·횟수·운행거리·운행노선 등의 변경으로 실제 과업량 및 비용이 실질적으로

증감하여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다.

마. 제7장 제2항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경우 미운행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는

차감한다. 차량별 전일 중지 시 해당 차량의 월 계약금액을 해당 월의 당초

예정 운행일수로 나눈 금액에 중지일수를 곱하여 차감하고, 일부 회차 중지 시

해당 일의 예정 운행횟수 대비 중지횟수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인정되는 중지 관련 비용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별도로

정산한다. 2. 손해배상

가. 용역사 또는 운전원의 귀책사유로 운행 및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사고처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 또는 공제로 보상되지 않는 금액 중

용역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금액은 용역사가 전액 부담한다. 해당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사 및 운전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나. 용역사 또는 운전원의 귀책사유로 공사 또는 제3자의 시설물·재산을 훼손한

경우 용역사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사고처리 비용을 지급한 경우,

용역사는 그 금액 중 용역사 또는 운전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개인정보

가. 용역사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공사 또는 이용객 관련 정보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 종료 후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용역사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안전하고 원활한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서,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계약위반에 따른 조치

본 시방서에 따른 시정, 운전자·차량 교체 및 재투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제3장 제7항에 따라 조치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2026년 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용역 원가산출서(11~12월)
B: 용역명 C: 2026년 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운송용역
B: 운영조건 C: 45인승 이상 차량 2대, 운전원 2명
B: 용역기간 C: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B: 운영일 C: 평일 운행(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B: 월 용역금액 C: 0원
B: 2개월 용역금액 C: 0원
B: 산정기준
B: 운전원 노임 C: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외부특수차운전원
B: 적용단가 C: 2026. 7. 1. 적용 공표 일급 122,773원(시급 환산 15,346.625원)
B: 적용기간 C: 2026년 11~12월 용역이므로 2027년 정책인상률 및 2027년 보험요율 미적용
B: 검토사항
B: 1 C: 본 산출서는 1대 기준이며 차량·운전원·유류·보험·정비를 포함
B: 2 C: 차량 관련 비용은 입찰 전 복수 견적 및 실제 운행거리 자료로 검증

[시트: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 산출내역서 ]
A: 산출내역서
B: 구분 C: 세부항목 D: 산출기초 E: 수량 F: 월 단가 G: 월 금액 H: 비고
B: 인건비 C: 기본급 D: 적용시급×209시간 E: 1식 F: -
B: 인건비 C: 연장근로수당 D: 미반영 E: 1식 F: - H: 계획된 연장근로 없음
B: 인건비 C: 연차수당 D: 적용일급×1일 E: 1식 F: -
B: 인건비 C: 퇴직충당금 D: 미반영 E: 1식 F: - H: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외
B: 보험료 C: 국민연금 D: 순인건비×4.75% E: 1식 F: -
B: 보험료 C: 건강보험·장기요양 D: 건강 3.595%+장기요양 13.14% E: 1식 F: - H: 2026년 적용요율
B: 보험료 C: 고용보험 D: 순인건비×1.15% E: 1식 F: - H: 2026년 적용요율
B: 보험료 C: 산재보험 D: 순인건비×1.1% E: 1식 F: - H: 업종별 최종 확인
B: 보험료 C: 임금채권부담금 D: 순인건비×0.09% E: 1식 F: -
B: 복리후생비 C: 식대 등 D: 월 정액 E: 1식 G: - H: 명절휴가비 제외
B: 차량운영비 C: 차량 임차·고정비 D: 45인승 이상 차량 E: 1식 G: - H: 감가상각·제세공과금 등 포함, 견적 확인
B: 차량운영비 C: 유류비 D: 노선별 운행거리 추정 E: 1식 G: - H: 실제 운행거리로 검증
B: 차량운영비 C: 자동차보험·제세공과금 D: 책임·종합·승객보험 등 E: 1식 G: - H: 고정비 포함 여부 확인 후 중복 제외
B: 차량운영비 C: 정비·검사·타이어 D: 연간 예상비용 월 환산액 E: 1식 G: - H: 복수 견적 확인
B: 차량운영비 C: 세차·소모품비 D: 월 환산액 E: 1식 G: -
B: 순원가 합계 G: -
B: 일반관리비 C: 순원가×6% G: -
B: 소계 C: 순원가+일반관리비 G: -
B: 이윤 C: 소계×5% G: -
B: 공급가액 C: 소계+이윤 G: -
B: 월 용역금액 C: 공급가액+부가가치세 F: - G: - H: 부가가치세 포함
B: 참고
B: 예산 상한
B: 상한 대비 잔액

[시트: 셔틀버스 임차 운송 용역 운전원 단위원가]
A: 2026년 11~12월 셔틀버스 운전원 단위원가 설계서
A: 과목 B: 금액 C: 산출기초 D: 적용률 E: 근거·비고
A: 외부특수차운전원 공표 일급 C: 중소기업중앙회 공표액 E: 2026. 7. 1. 적용
A: 적용 시급 B: 0.000 C: 공표 일급÷8시간
A: 적용기간 B: 2026년 11~12월 C: 2개월 E: 2027년 정책인상률 미적용
A: 기본급 B: 0 C: 적용일급÷8시간×209시간
A: 연장근로수당 B: 0 C: 미반영 E: 계획된 연장근로 없음
A: 연차수당 B: 0 C: 적용일급×1일
A: 순인건비 B: 0 C: 기본급+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A: 퇴직충당금 B: 0 C: 미반영 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외
A: 인건비 소계 B: 0 C: 순인건비+퇴직충당금
A: 국민연금 B: 0 C: 순인건비×4.75% D: 4.75%
A: 건강보험 B: 0 C: 순인건비×3.595% D: 3.60% E: 2026년 적용
A: 장기요양보험 B: 0 C: 건강보험료×13.14% D: 13.14% E: 2026년 적용
A: 고용보험 B: 0 C: 순인건비×1.15% D: 1.15% E: 2026년 적용
A: 산재보험 B: 0 C: 순인건비×1.1% D: 1.10% E: 업종별 최종 확인
A: 임금채권부담금 B: 0 C: 순인건비×0.09% D: 0.09%
A: 보험료 합계 B: 0 C: 각 보험료 합계
A: 운전원 직종 선정 근거
A: 1 B: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이며 제조원가계산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A: 2 B: 45인승 대형버스를 운전해 시설 외부 노선을 운행하므로 조사 직종 중 외부특수차운전원을 유사직종으로 적용
A: 3 B: 버스운전원 명칭의 별도 제조노임 직종이 없어 업무내용·차량규모·외부운행 특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직종을 선정
A: 4 B: 본 용역은 2026년 11~12월 수행분이므로 2026. 7. 1. 적용단가와 2026년 보험요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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