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6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정기 셔틀버스.hwp =====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등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정기 셔틀버스 운행
나. 규격 및 수량: 차량(쏠라티) 1대(16인승 이상, 운전기사 1명 이상 포함)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44,680,000원(금사천사백육십팔만원정) (부가세 포함)
마. 계약기간: 2026.11.1.(일)~2027.04.30.(금) / 6개월
바. 계약방식: 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2인이상), 제한경쟁, 전자입찰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3.(금)~2026.10.29.(목) 10:00
아. 개찰 일시: 2025.10.29.(목) 11:00 이후
자. 개찰 장소: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운영팀 담당자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허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됨)
바. 반드시 가. ~ 마.에 기재 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만 참여하여야 함.
사. 미자격자(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업체)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3-라”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의함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고문」,「과업지시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 법령 등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해석 및 문구 적용 우선순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견해를 적용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관련사항: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운영팀 김주명(☎02-6312-4059)
2026년 10월 23일 한 국 개 발 연 구 원 장
=====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6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정기 셔틀버스.pdf =====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등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정기 셔틀버스 운행
나. 규격 및 수량: 차량(쏠라티) 1대(16인승 이상, 운전기사 1명 이상 포함)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44,680,000원(금사천사백육십팔만원정) (부가세 포함)
마. 계약기간: 2026.11.1.(일)~2027.04.30.(금) / 6개월
바. 계약방식: 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2인이상), 제한경쟁, 전자입찰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3.(금)~2026.10.29.(목) 10:00
아. 개찰 일시: 2025.10.29.(목) 11:00 이후
자. 개찰 장소: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운영팀 담당자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
드:5805)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없
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허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
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 마감일 당일 전
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
리됨)
바. 반드시 가. ~ 마.에 기재 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만 참여하여야 함.
사. 미자격자(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업체)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
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3-라”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에 의함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고문」,「과업지시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
계약 법령 등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해석 및 문구 적용 우선순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견해를 적용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관련사항: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운영팀 김주명(☎02-6312-4059)
2026년 10월 23일 한 국 개 발 연 구 원 장
===== 2. 과업지시서_2026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정기 셔틀버스 운행.hwp =====
2026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정기 셔틀버스 운행 과업지시서 2026. 10. 담당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기획운영팀
팀
장 박재현
TEL: 02-6312-4050 연 구 원 김주명 TEL: 02-6312-4059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방문객 유치를 통한 운영 활성화 제고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외국인 연수생 및 전시관 관람객 등에게 편의 제공
2. 사 업 명: 2026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정기 셔틀버스 운행
3. 계약기간: 2026.11.1. ~ 2027.04.30. (6개월)
4. 추정금액: 44,680,000원(금사천사백육십팔만원정) (부가세 포함)
5.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계약방식: 소액수의(2인이상), 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 적용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참가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차령 이내 차량 보유 및 운행이 가능하고, 동일회사 직영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으며,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2 사업내용 1. 차량대수: 1대 2. 차량종류: 중형 승합차량(쏠라티)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 운전자 1인 이상 포함 ◦ 용역 개시일까지 차량 준비 완료
- 용역사는 차량 운행 전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버스)종합보험가입확인서, 차량 운전자 재직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배정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및 제103조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한 허가요건 등을 갖춘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 등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 배정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법령 위반에 따른 민원발생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운행구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고려대역
4. 운행요일: 화요일~일요일 (주6일, 휴관일 제외)
5. 운행시간: 10:00 ~ 17:30 (30분 간격)
‧ 고려대역 출발 10:00 10:30 11:00 11:30 12:3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출발 10:20 10:50 11:20 11:50 13:20 13:50 14:20 14:50 15:20 15:50 16:20 16:50 17:20
* 세부 운행 일시 및 노선은 발주처의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운행시간 및 노선을 임의 변경 불가
6. 차량랩핑(표식)
◦ 차량 앞/뒤, 좌/우측 모두 랩핑하되, 이에 제반되는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 랩핑은 샘플과 유사하게 진행하되, 동일할 필요 없으나 발주처와 논의 후 진행
◦ 차량을 본 용역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표식을 제거하고 운행하여야 함.
랩핑샘플 7. 차량운행
◦ 낙찰자는 차량에 소요되는 보험료, 유류비, 정비료, 통행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
◦ 차량의 고장, 정비·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동등한 차량(16인승 이상)으로 교체해야 함.
◦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차량(버스 등) 운행 경력이 3년이상으로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하며, 최근 3년 이내 무사고인 자로 하며, 운전자는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함.
◦ 운전자의 교체(단기간 교체 포함)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 2일 전까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단, 운전자의 피치못할 사정(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교체의 경우에는 당일 교체할 수 있음.
3 계약사항 1. 운전자 관리
◦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채용 및 관리,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처에서 운전자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는 30일 이내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운전자는 하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됨.
- 비교육적인 언행 - 음주운전 행위 - 차량 내 흡연 및 운전 중 식음 행위
-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 기타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2.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동일 계약기준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함.
◦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응급 차량 대체 시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함.
◦ 이동 시 안전거리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3. 대가지급
◦ 용역대가는 계약금액을 6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
- 운전자는 탑승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당월의 용역대가를 익월 초에 청구하고,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함.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로 함.
- 낙찰자가 발주처에 납부하여야할 배상금이 있는 경우 발주처는 낙찰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용역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음.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처는 하기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무단으로 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발주처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