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7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 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추정금액
(A+B)
금75,453,000원
추정가격(A)
금68,593,636원
부가가치세(B)
금6,859,364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75,45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027. 1.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예산 확정 전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3.(금) 10:00 ~ 10. 29.(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견적 제출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 견적제출자의 신원확인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 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등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710-3568, 최형길)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710-3524, 장민혁)
2026. 10. 2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7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 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추정금액
(A+B)
금75,453,000원 추정가격(A) 금68,593,636원 기 타(C) 기초금액(A+B) 부가가치세(B) 금6,859,364원 금75,45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027. 1.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
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예산 확정 전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3.(금) 10:00 ~ 10. 29.(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견적 제출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 견적제출자의 신원확인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 소
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확
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 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등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710-3568, 최형길)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710-3524, 장민혁)
2026. 10. 2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027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용역 사업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 용역
주관기관
제주소방안전본부
2026. 10
부 서
직 급
성 명
TEL
FAX
119종합상황실
소방사
최형길
(064)710-3568
(064)710-4119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 1
1. 추진배경<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1
2. 과업목적<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1
3. 사업상세<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1
Ⅱ. 견적 제출(입찰) 안내<hp:tab width="24348" leader="3" type="2"/> 1
1. 견적 제출(입찰)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식<hp:tab width="9604" leader="3" type="2"/> 1
2.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18004" leader="3" type="2"/> 2
Ⅲ. 사업 내용<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 2
1. 사업범위<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2
2. 세부내용<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3
Ⅳ. 기타 사항<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 5
1. 계약조건<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5
2. 권리의무와 양도금지<hp:tab width="23132" leader="3" type="2"/> 6
3. 인력파견 용역 범위<hp:tab width="23832" leader="3" type="2"/> 6
4. 용역수행<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7
5. 보안유지<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8
6. 기타사항<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8
Ⅴ. 붙임 목록<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 9
붙임1. 보안서약서 <hp:tab width="28360" leader="3" type="2"/> 9
붙임2. 보안확약서 <hp:tab width="27712" leader="3" type="2"/> 11
붙임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hp:tab width="19264" leader="3" type="2"/> 12
붙임4. 비밀유지계약서 <hp:tab width="25112" leader="3" type="2"/> 15
붙임5.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기준 <hp:tab width="17316" leader="3" type="2"/> 18
붙임6.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hp:tab width="20564" leader="3" type="2"/> 20
붙임7.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hp:tab width="21212" leader="3" type="2"/> 21
붙임8. 전산장비 저장매체 반출입대장 <hp:tab width="16016" leader="3" type="2"/> 22
붙임9.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7964" leader="3" type="2"/> 23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침해 위협의 증대에 따라 발주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험 대비 및 정보보호활동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
2. 과업목적
가.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
나. 주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보완
다. 정보통신장비의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사후 분석 등
3. 사업상세
가. 사 업 명: 2027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사업예산: 금75,453,000원(금칠천오백사십오만삼천원) ※ 부가세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사업임. 계약 효력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정보통신실
Ⅱ
견적 제출(입찰) 안내
1. 견적 제출(입찰)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식
가.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견적 제출일(입찰) 및 장소: 공고문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계약대상자를 결정함.
2. 견적 제출(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등록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라. ‘공고일 전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마.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 불가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Ⅲ 사업 내용
1. 사업범위
가. 사업대상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계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PC
DB
교환기
59
21
3
2
29
2
2
※ 사업범위는 시스템 자산 식별 및 분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나. 긴급구조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7조에 따라 보안서약서 등 제출 후 담당자(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064-710-3568)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서비스 내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7조에 따라 보안서약서 등 제출 후 담당자(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064-710-3568)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세부내용(과업범위)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 업무 지원
1) 보안업무 관련 시스템 운영현황 및 조직 등 환경분석
2) 주요정보통신시스템 현황 분석(자산, 시스템 구성 등)
3) 보안 내규 및 지침의 재정비 업무
4) 최신 보안이슈 발생 시 이슈에 대한 보안 권고
5) 신규 업무에 따른 보안성 검토 자문 등 보안관련 제반 지원
6) 정보시스템의 보안정책 적용, 운영체제‧백신엔진 업데이트 등 주요 소프트웨어 패치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내 보안장비 정책설정
8) 접근통제 절차 및 정책 재정비
9) 통합유지관리용역 사업자 대상 보안 교육(연 2회)
나. 주요 장비의 비정상 트래픽 모니터링 및 분석 지원
1) 방화벽, 네트워크 및 주요 장비의 트래픽 정보 모니터링
2) 비정상 트래픽 탐지 시 시스템 보호 활동 지원
3) 사후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원
다. 최신 보안이슈 동향에 따른 대응 지원
1) 보안기관‧상급기관‧국정원 등 관련기관 보안 권고 가이드 적용 지원 및 관할 기관 보안 점검 지원
2) AI 및 사이버 침해 보안 가이드 및 정보보안 계획 수립 지원
라. 침해사고 대응 및 훈련 지원
1)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분석 2) 외부기관 주관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3) 계약대상자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한 모의훈련 추진(연 2회)
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취약점 조치 지원
1) 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등 관리적 부문
2) 정보보호의 운영 및 통제 등의 물리적 부문
3) 시스템 보안설정을 위한 기술적 부문 4)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침투 모의해킹
5) 발견된 취약점 중 대응 가능 사항에 대한 즉시조치
6)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7)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 재정비
관리적 부문
물리적 부문
기술적 부문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조직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자산분류
매체관리
교육 및 훈련
접근 통제
운영 관리
사고 대응
감사
접근 통제
감시 통제
환경 통제
주요장비(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DBMS, PC) 대상
계정관리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서비스 관리
패치관리
로그관리
보안관리
DB관리
계정관리
서비스 관리
기능관리
접근관리
옵션관리
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 보안실태 점검 지원
1) 국정원,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현장 정보보안 점검
2) 현장점검 후 발견된 취약내역 대응조치 Ⅳ 기타 사항
1.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세부 수행사항에 정확히 일치하는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재직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1부
2) 소프트웨어 기술경력 또는 기술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나.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 발생 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상주 인력의 작업장소는 정보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무상제공하며, 그 이외의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기술능력 부족 등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 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용역 이행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당일까지의 대가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시 차기 용역 사업자가 동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이다.
2.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3. 인력파견 용역 범위
가. 과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나. 근무장소: 제주소방안전본부 정보통신실
다. 근무시간: 4시간 / 1일, 공휴일 제외
- 계약상대자는 1일 4시간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월 시간총량(4시간 / 1일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용역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자격요건: 소프트웨어 기술자 중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마. 용역착수 시 제출서류
1) 착수계 1부 2) 착수보고서 1부 3)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1부 4) 참여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1부 5)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1부 6) 비밀유지계약서(업체대표자) 1부
7)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업체대표자) 1부
바. 용역완료 시 제출서류
1) 완료계 1부 2) 보안확약서(용역업체대표) 1부 3) 용역 산출물 각 1부
4. 용역수행
가. 용역 수행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작업 중 장비 손상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으로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수행은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한다.
라. 참여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가능하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이탈할 경우 법령이 인정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익월 5일(휴일제외)까지 관련서류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사.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 중 수행 인력의 수행 태도 및 수행 과정에서 불만족하면 이의제기 및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수행 내용 시정 및 인력 교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과업대상의 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인력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2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보안유지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인력 교체 시는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반시설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외주용역사업보안특약조항」을 준수해야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 후 2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및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Ⅴ
붙임 목록
붙임1)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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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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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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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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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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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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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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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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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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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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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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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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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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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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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 과업참가자는 개별작성 제출 (연명 작성 안됨)
붙임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완료시만 완료보고서에 첨부, 대표자만 작성
붙임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을
위탁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명 :
주소 :
주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우리 도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우리 도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우리 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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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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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과업참가자는 개별작성 제출서류임 (연명 작성 안됨)
붙임4)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을”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밀정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제주특별자치도
용역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hp:lineBreak/>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hp:lineBreak/>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hp:lineBreak/>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본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hp:lineBreak/>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을”은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을”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을”은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년
월
일<hp:tab width="1084"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을)
대표이사
(인)
붙임5)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가진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붙임6)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
1.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 술 사: 정보관리
나. 기
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라. 기 능 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2. “학력경력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 및 동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7)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담당자
팀장
과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날짜
장소
확인자
날짜
※ 해당사항이 없어도 작성 비치해야됨
붙임8)
전산장비 저장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대장
담당자
팀장
과장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 번호)
사용자<hp:lineBreak/>(업체 등 직원)
용도
출입일시
(입․출 구분)
보안
확인자
(담당자)
노트북pc
교통-일반-01
(1234563cxv)
용역사업 작업용
2019. 1. 25(입)
홍길동
노트북pc
교통-일반-01
(1234563cxv)
용역사업 작업용
2019. 2. 25(출)
홍길동
※ 해당사항이 없어도 작성 비치해야됨
※ 정보화사업 담당자 확인사항
- 백신 설치 및 검사 수행, 이상유무 확인 등
※ 도 정보보안 담당자 확인사항
- usb포트, 카메라 등 봉인씰 부착, 통신(wifi) 단절처리 등
붙임9)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20 .
.
.
위의 각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소속:
대표자
인
※ 착수서류에 첨부되어야 하며, 각 서류마다 대표자 간인처리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hp:lineBreak/>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hp:lineBreak/>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 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hp:lineBreak/>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A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위약금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책정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hp:nbSpace/>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