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2027년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6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추정금액 (A+B+C)
금74,753,000원 ※ 예산 확정 전 공고로 예산 확정 시 조정 가능
추정가격(A) 금67,957,273원 부가가치세(B) 금6,795,727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74,7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26.(월)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6.(월) 10:00 ~ 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하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보유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5.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자는「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니며, 본 제안과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등을 준용함
바.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6.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26.(월) 10:00 ~ 16: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제주소방안전본부(제주시 신대로9길 22)
※ ☎064-710-3568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택배, 팩스, E-mail 등 제출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반드시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장소 제출서류 비고 제주소방안전본부 예산장비팀
1) 입찰참가신청서(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서 포함) ※ 밀봉 제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5) 대리인 위임장(필요시)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1) 사업수행계획 제안서(10부 제출) - 정성평가용 제안서 제안개요 - 과업이행 계획
- 수행 방안(수행절차/현황분석/취약점관리/위험평가/보호계획 수립/인력관리/인수인계/이력관리 등)
2) 사업수행능력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경영상태(최근 3년)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수행 총괄표 및 실적 증명서(최근 3년)
- 부정당업자 제재 및 행정처분현황 마.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1) 제출 마감 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후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5)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6)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제안요청서 질의 답변
가. 질의서 접수 방법 : 유선전화(064-710-3568) 또는 E-mail 접수([email protected])
나. 질의서 답변 방법 : 질의서 접수 전화 답변 또는 E-mail로 답변
다. 그 외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8.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추후 통보
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층 회의실
※ 평가일정은 입찰참가 대상자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다. 제안발표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순번을 정하며, 해당 순번대로 제안서 설명, 업체당 30분(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이내로 발표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정규직원(실무 책임자급)이 실시하여야함.(재직증명서 확인)
라. 참석인원 : 제안업체당 발표자 포함 3인 이내(평가장소 입실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함(제안요청서로 갈음)
9.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 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2. 청렴 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 도로 영구 귀속됩니다.
바.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4. 문의처 안내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064-710-3568, 최형길)
나. 공고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064-710-3524, 장민혁)
2026. 10. 1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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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6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금74,753,000원 기 금67,957,273원
※ 예산 확정 전 공고로 예산 확정 시 조정 가능
부가가치세(B) 금6,795,727원 타(C) 기초금액(A+B) 금74,7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26.(월)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6.(월) 10:00 ~ 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하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
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보유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
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5.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자는「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따라 제
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니며, 본 제안과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소프트
웨어 진흥법」등을 준용함
바.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
여야 함
6.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26.(월) 10:00 ~ 16: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제주소방안전본부(제주시 신대로9길 22)
※ ☎064-710-3568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택배, 팩스, E-mail 등 제출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반드시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장소
제출서류
제주소방안전본부
예산장비팀
1) 입찰참가신청서(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서 포함) ※ 밀봉 제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5) 대리인 위임장(필요시)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1) 사업수행계획 제안서(10부 제출)
- 정성평가용 제안서 제안개요
- 과업이행 계획
- 수행 방안(수행절차/현황분석/취약점관리/위험평가/보호계획
수립/인력관리/인수인계/이력관리 등)
2) 사업수행능력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경영상태(최근 3년)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수행 총괄표 및 실적 증명서(최근 3년)
- 부정당업자 제재 및 행정처분현황
비고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1) 제출 마감 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
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후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5)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6)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제안요청서 질의 답변
가. 질의서 접수 방법 : 유선전화(064-710-3568) 또는 E-mail 접수([email protected])
나. 질의서 답변 방법 : 질의서 접수 전화 답변 또는 E-mail로 답변
다. 그 외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8.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추후 통보 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층 회의실
※ 평가일정은 입찰참가 대상자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다. 제안발표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순번을 정하며, 해당 순번대로 제
안서 설명, 업체당 30분(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이내로 발표하
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정규직원(실무 책임자급)이 실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확인)
라. 참석인원 : 제안업체당 발표자 포함 3인 이내(평가장소 입실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함(제안요청서로 갈음)
9.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
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 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주특
별자치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2. 청렴 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법
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 도로 영구 귀속됩니다.
바.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
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4. 문의처 안내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064-710-3568, 최형길)
나. 공고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064-710-3524, 장민혁)
2026. 10. 1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소방안전본부 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027년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2026. 9.
119
종합상황실
소방정보통신팀장
소방령 고종갑
TEL: 064-710-3660
FAX
064-710-4119
소방사 최형길
TEL: 064-710-3568
목
차
Ⅰ. 제안 안내<hp:tab width="35052" leader="3" type="2"/> 1
1. 사업 목표<hp:tab width="36580" leader="3" type="2"/> 1
2. 사업 개요<hp:tab width="36580" leader="3" type="2"/> 1
3.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3580" leader="3" type="2"/> 2
4.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31332" leader="3" type="2"/> 3
5. 평가방법<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 4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3084" leader="3" type="2"/> 6
Ⅱ. 제안요청 내역<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9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3580" leader="3" type="2"/> 9
2. 행정사항<hp:tab width="36580" leader="3" type="2"/> 10
3.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33580" leader="3" type="2"/>13
Ⅲ. 제안서 작성안내<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 28
1. 작성요령<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28
2. 제안서 목차 예시<hp:tab width="31332" leader="3" type="2"/>29
Ⅳ. 붙임목록<hp:tab width="35056" leader="3" type="2"/> 30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 등<hp:tab width="16340" leader="3" type="2"/> 31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36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37
4. 유지보수 대상내역(2027년)<hp:tab width="25088" leader="3" type="2"/>48
5.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3832" leader="3" type="2"/>50
Ⅰ. 제안안내
<hp:fwSpace/>1
<hp:fwSpace/>사 업 목 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구축․운영중인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관련기술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전문 업체를 선정, 위탁 유지보수(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총괄)토록 함으로써 시스템 안정화 및 업무 효율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활동 수행, 장애․오류 발생 시 신속한 정비를 통한 시스템 정상화로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인사정보등의 서비스 제공를 목표로 함
<hp:fwSpace/>2
<hp:fwSpace/>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2027년도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대
상: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15종 22점
※ [붙임 4] 2027년 유지보수 대상 세부내역 참조
라. 사 업 비: 금74,753,000원(금칠천사백칠십오만삼천원) ※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전 공고로써,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유지보수 계약 지연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 지급함
마.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정보통신실
바. 사업내용: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상시 원활한 운영 관리 및 지원
※ II. 제안요청 내역 참조
사. 사업설명회: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hp:fwSpace/>3
<hp:fwSpace/>입찰참가 자격 : 입찰 공고서 반드시 참조
가. 입찰 참가 사업자의 필수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본 입찰에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본 사업은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시 참여 조건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참여 지분율만큼 연대책임을 진다.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hp:fwSpace/>4
<hp:fwSpace/>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가.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입찰일 및 장소: 입찰 공고문 참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7. 1.)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한다.
<hp:fwSpace/>5
<hp:fwSpace/>평가방법 :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가. 종합평가점수 산출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종합평가점수는 정량적 평가 점수, 정성적 평가 점수,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한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참고자료로 평가하며, 제출 후 내용 수정은 불허하며 제안 요청기관이 제시한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사항은 입찰 공고에 의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붙임 1 참조
20
발주기관 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붙임 2 참조
70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나. 정량적 평가 제출한 제안서를 발주기관에서 서면 평가 수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량적 평가 수행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다. 정성적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항목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제안 발표는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가(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함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평가 결과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공개되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함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합산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기타 지원조건 등의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에 의한다.
바.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
<hp:fwSpace/>6
<hp:fwSpace/>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류제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함(각 10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는 입찰공고서에 의한다. 나. 제안서 작성 비용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다.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의 반환이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한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본 사업은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사업자 선정 후 본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재용역(하도급) 할 수 없다.
공동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단일 수급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장비 및 S/W의 물량이 오인이나 오타 등으로 인한 누락이나 제안사의 수용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제안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수 있고,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마.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심의위원회는 10월 개최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바. 제안서 관련 문의처
소
속: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연동)
전화번호: 전화 064-710-3568, 팩스 064-710-4119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업무 흐름도, 응용시스템 구성도, 하드웨어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모델 및 규격, 시스템 구성내역 열람 필요시 담당자 승인 후 열람 가능
Ⅱ. 제안요청 내역
<hp:fwSpace/>1
<hp:fwSpace/>제안요청 개요
<hp:fwSpace/> 가. 본 사업의 정의
본 사업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일상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장애 예방 활동과 장애접수 및 복구, 비상시 응급조치 등의 장애관리, 기타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용에 대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나. 유지보수 대상
소방인사, 민원, 구조구급 등 소방인사행정 업무 시스템
통합웹서버, 통합DB서버, 스토리지, 백본, 방화벽등 하드웨어 9종 14점
연계솔루션, DBMS, DB보안등 패키지 소프트웨어 6종 8점
※ [붙임 4] 2027년 유지보수 대상 세부내역 참조
다. 유지보수 업체의 책임 규정
유지보수업체는 제안요청서의 이행요건과 제안서의 이행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대한 이행책임을 진다.
유지보수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우리 본부의 재산 또는 도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유지보수 업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 및 책임 부담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한다.
<hp:fwSpace/><hp:fwSpace/>2
<hp:fwSpace/>행정사항
가. 일반사항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자의 지정장소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본 계약이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업체에 있다.
유지보수 대가 청구 및 지급
- 유지보수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 유지보수 유지보수대금의 30분의 1로 계산
- 유지보수업체는 해당 월의 유지보수 실시 후 유지보수대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5일(휴일제외)까지 발주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최종 월은 계약종료 15일전까지로 한다.
차기년도 계약 미체결로 자동연장 시 기존계약금액을 적용한다.
나. 계약위반 시 제재사항
1) 장애처리 시간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 통보(혹은 직접 발견) 시점부터 2시간 내 전문기술인력 현장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정상화를 원칙으로 한다.
※ 본부 외 지역 또는 소방청 연계 기능의 경우 소방안전본부 협의 하에 조치한다.
※ 장비 부품 수급 문제로 장시간 장애가 예상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치한다.
※<hp:fwSpace/><hp:fwSpace/>장애복구 지체배상금 :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 유지보수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장애복구 지체상금 = (월유지보수비 × 1.3/1000) × 지체일수
유지보수업체 관리부실(시스템 조작 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인해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사업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 지체상금은 월 유지보수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2) 예방점검 미이행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해 정기예방점검(정기점검, 종합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1회 기준으로 당월 유지보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월별 유지보수 결과보고서를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당월 지체일수만큼 유지보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공제금액 = (월유지보수비/30) × 지체초과일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미이행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제약 및 보안위약금을 부과한다.
※ [붙임 5] 외주용역업체 보안특약사항 참조
다. 수요기관의 감독
수요기관은 유지보수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사항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고 유지보수와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라. 분쟁의 해결
계약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분쟁기간 중 유지보수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서 및 “수요기관”의 과업지시서, 추가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수요기관”과 “계약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수요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마. 기타 일반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투입 인원 및 장비는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hp:fwSpace/>세부 과업내용
<hp:fwSpace/>
□ 과업 총괄 목록
분 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
(MAintenance)
MAR-01
유지보수 용역 수행 조건 및 범위
MAR-02
정기 점검 및 수시(특별)점검 방안
MAR-03
H/W, 상용 S/W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MHR-01
유지보수 인력 사항
필수 인력확보 및
협력체계
(Work Together)
WTR-01
필수인력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품질 요구사항
(Quality)
QUR-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2
백업 및 재난 대응 대책
QUR-03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PMR-01
사업관리 방안
PMR-02
비상연락망
PMR-0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4
책임의 한계
PMR-05
계약의 해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PSR-01
교육지원
PSR-02
기술이전
PSR-03
인수인계
보안유지
(Security Keep)
SKR-01
보안유지
SKR-02
자료유출 금지
계약업체 제약조건
(Company Constrain)
CCR-01
계약업체 제약조건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MAR
분
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명
칭
유지보수 용역 수행 조건 및 범위
상세
설명
정의
‣ 유지보수 용역 수행 조건 및 유지보수 범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운용 중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별 성능개선 및 분석, 정책/운영 최적화 등의 목표 수립,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지원하며,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무중단 운영을 지원한다.
-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신속 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 통보(혹은 직접발견) 시점부터 2시간 내 전문기술인력이 현장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정상화를 원칙으로 한다.
- 장애복구(긴급시 점검활동 포함)를 위해 제안사는 주․야간 및 공휴일을 막론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방문하여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장비 장애으로 조치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 수리기한을 소방안전본부와 협의ㆍ조정하고, 대체 장비 제공 등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시스템 등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정보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연계된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작업 장소는 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
다만, 현장 유지보수가 불가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붙임4]에 표기되지 않은 장비 중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련된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조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소방청 사업 진행에 따른 데이터 이관 등의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분
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명
칭
정기 점검 및 수시(특별)점검 방안
상세
설명
정의
‣ 정기점검 및 수시(특별)ㆍ일일점검 방안
세부
내용
[점검 공통사항]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육안점검, 상태점검, 자원사용량, 주요 로그 분석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기, 수시, 종합점검 등을 실시하고, 모든 작업내용 및 점검사항에 대하여 상세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 후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단, 즉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조치방안 및 일정 등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은 정기점검인 경우 익월 5일(휴일제외)까지 제출하고, 수시점검은 익일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및 장애 등에 따른 특별점검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원인 분석 후 제출한다.
※ 결과보고서 및 일일점검일지 서식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점검 결과 및
원인분석, 통계 등의 분석상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함
유지보수는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하며, 시스템에 접속시 사전 작업계획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시스템(H/W, 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시스템별 제조사는 분기별로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스템 운영 문제점, 개선방향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정기점검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시(특별)점검]
정기점검 외에 시스템 불안정, 장애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구시에 수시 점검(업무시간 이외 포함)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등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는 장애발생과 상관없이 대상 시스템의 최적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합점검]
119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하는 종합점검기간(년2회) 유지보수대상시스템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단위시스템 전문가를 투입하여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시스템에 이상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
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명
칭
H/W, 상용S/W 유지관리
상세
설명
정의
‣ H/W, 상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별 H/W, S/W의 운영체제, 설치정보, 버전정보, 계정정보, 구성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료 현행화 등을 시행하고, 최적의 시스템 운영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대상시스템의 패치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 기능개선, 변경사항 적용 등
- 운영체제에 대한 Patch 지원
- 상용소프트웨어 Patch 지원
- 운영안정화 및 속도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시스템 보호
- 데이터 백업, 로그와 정책 관리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S/W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장애 복구 불가(파손, S/W 손상 등)로 판정될 경우의 긴급 복구 계획 등 시스템 운영 방안을 제시 및 지원해야한다.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장애처리 내역, 기술지원 내역, 증설 내역 등 변경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긴급 장애 시 응급 복구 등을 위한 시스템별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업 종료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 장애발생 또는 장애 예상에 따른 처리지침, 시스템 재기동 절차 등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
분
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명
칭
유지보수 인력 사항
상세
설명
정의
‣ 인력교체 등 원활한 유지보수 추진을 위한 인력투입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을 총괄할 사업책임자(PM)를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지정하고, 부문별 유지보수 책임자 및 유지보수 인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PM)는 책임감과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각종 점검보고서(정기, 수시, 종합점검 등) 작성 및 제출하고 기술지원, 교육,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무중단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장애 대응을 위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및 정보통신실 또는 필요시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 119종합상황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원격지 작업은 허용하지 않음
사업책임자(PM)는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분야별(제조사, 협력사 포함)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인력투입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모든 장애신고/처리/보고는 사업책임자(PM) → 분야별 책임자 → 유지보수 처리 → 결과 보고(PM)의 흐름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관리를 사업책임자(PM)의 책임하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최소 1개월 이상 병행 근무)을 두고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하며, 이후 원활한 유지보수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대체인력을 교체 요구할 수 있다. 단, 인수인계기간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발주기관에서 고려치 않으며,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기존 및 차기 계약자간 확인이 날인된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확보,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기일 안에 투입인력 명단을 사업발주처에 제출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유지보수 요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필수인력확보 및 협력체계 요구사항 : WTR
분
류
필수 인력확보 및 협력체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WTR-01
명
칭
필수 인력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상세
설명
정의
‣ 필수 인력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시스템 상시 운영에 필요한 필수 기술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보ㆍ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분야
- UNIX 및 윈도우 서버 등에 대한 유지보수 인력 확보 및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공급 등의 안정적인 조달
능력 확보
□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
- DBMS, 미들웨어, 연계솔루션 등의 S/W에 대한 기술인력 확보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확보
품질 요구사항 : QUR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명
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명
칭
백업 및 재난 대응 대책
상세
설명
정의
‣ 시스템 백업 등 재해복구와 관련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안전한 자료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백업 수행 등 백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OS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 서버별 FULL백업, 증분백업 및 각종 로그, Config 등 관련 자료를 주기적(담당자 협의)으로 백업
여유 저장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데이터 등 백업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백업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화재, 폭우, 지진 등의 천재지변 및 바이러스, 사이버공격 등으로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명
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상세
설명
정의
‣ 장애처리 수행 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정의
세부
내용
장애 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착수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사업책임자(PM) 주도하에 서비스가 정상이 될 때까지 상황 진행 및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장애복구 조치 후 복구결과를 관련양식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한다.
※ 장애내용, 대응방안, 예상복구시간, 재발방지대책 등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및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시 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 인력 투입 등 장애대응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후 신속하게 정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대체 장비 투입등 핵심 기능 위주 비상 운용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여아 한다.
장애 조치 완료 후 원인과 처리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유지관리 기간 동안 발생한 장애처리 이력을 연간 장애처리 이력대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시스템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서버 및 네트워크 등 타 유지보수 사업자 상호간 원활한 협조를 하여 장애 시 신속한 장애복구를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정비 및 수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한다.
공식지원이 종료되어 장애 조치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소방안전본부와 협의하여 대체 장비 제공 등 조치 방안을 협의한다.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장애처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천재지변의 경우 제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명
칭
사업관리 방안
상세
설명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완벽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수행방법, 일정관리, 장애처리방법, 교육,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보안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반영한 유지보수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유지보수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해사항 등을 감독, 확인, 점검할 수 있고,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도서, 분석자료 설계서 등 모든 용역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명
칭
비상연락망
상세
설명
정의
‣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책임관리자 및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연락망 변동시 신속하게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명
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착수 시 제출서류 목록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
- 수행자 전원 보안서약서
- 비밀유지계약서(업체대표명의)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업체대표명의)
-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점검서 목록
- 정기점검서 : 서버, 스토리지, S/W 등 매월 점검
- 수시(특별)점검서 : 시스템 장애 또는 수요기관 요구 시
- 종합점검서 : 년 2회 단위시스템별 전문가/전문협력업체 점검
사업 종료 전 제출서류 목록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매뉴얼 최종본
(계약종료 1개월 전 재작성 제출)
사업 종료 시 제출서류 목록
- 보안확약서(업체대표명의)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명
칭
책임의 한계
상세
설명
정의
‣ 유지보수업체의 책임
세부
내용
유지보수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장애 복구가 지연되어 도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때에는 유지보수업체가 민형사상 책임 부담한다.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책임은 유지보수 업체가 부담한다.
유지보수 과정에서 위험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유지보수업체가 책임 부담한다.
투입인력의 근무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명
칭
계약의 해지
상세
설명
정의
‣ 유지보수 계약의 해지
세부
내용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 발생 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 서류 제출 방법이 부당하거나 제출 서류 미제출
- 유지보수업체의 유지보수 능력이 없다고 판단(유지보수 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지보수업체가 부담)
- 계약상 의무 미이행 또는 중대한 의무 위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협의 후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유지보수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해지할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日割)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명
칭
교육지원
상세
설명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되는 H/W, S/W 관련 교육을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요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명
칭
기술이전
상세
설명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기술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시스템 운영에 관한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명
칭
인수인계
상세
설명
정의
‣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수인계 시 유지보수 대상의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인계인수 후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한 미파악 및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인수 및 인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일정계획 제시, 인수·인계에 필요한 내용 목록화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협의 하에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기존 계약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기존 및 차기 계약자는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계약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유지 요구사항 : SKR
분
류
보안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KR-01
명
칭
보안 유지ㆍ관리
상세
설명
정의
‣ 기밀보안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절차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유출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과 관련 보안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임의 교체는 금지한다.
사업 종료시 참여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하며 용역 결과물을 전량 반납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시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자필서명), 비밀유지계약서(업체대표자),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업체대표자)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시 용역사업 관련자료의 회수 및 삭제조치와 함께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본사업의 계약자는 [붙임5]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등 각종 보안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분
류
보안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KR-02
명
칭
자료 유출금지
상세
설명
정의
‣ 기밀보안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과업내용 및 조사자료는 물론 과업진행과정에서 생산된 다음 항목과 같은 모든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유출할 수 없음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통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등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본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보안상 요구하는 수요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부당히 어기거나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계약업체 제약조건 요구사항 : CCR
분
류
계약업체 제약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CCR-01
명
칭
계약업체의 제약조건
상세
설명
정의
‣ 계약업체는 다음 사항을 확인ㆍ이행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계약업체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다.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장애에 대한 복구ㆍ처리가 장시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관계규정, 예산사정 또는 장비 재도입 등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차기년도 유지보수 업체 선정이 되기 전까지 소방본부의 요청에 의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때 상호협의하에 연장한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유지보수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주소방안전본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다. 또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유지보수 및 위탁 운영 편의를 위하여 사용권, 저작권 및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유지보수계약업체)에 있다.
계약기간 종료 시 차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에 따른 업체간 기술이전 조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안내
1
<hp:fwSpace/>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 작성(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한다.
A4지 기준으로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는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2
<hp:fwSpace/>제안서 목차 예시
작성 항목
세부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사업 추진전략
5.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실적
5. 제안사 경영상태(최근3년)
Ⅲ. 기술 부문
개요
사업방향 및 전략
주요 사업수행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추진일정계획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 부문
교육훈련
기술이전
위험관리
기밀보안
Ⅳ. 붙임목록
붙임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 등
1-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1-2.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제안서 작성 시 배점 후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 첨부)
붙임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2-1.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3.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3-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3-2.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3-3. 실적증명서
3-4. 사업수행 조직표
3-5. 참여인력 이력사항
3-6. 수행실적 총괄표
3-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8. 합의각서
붙임4. 유지보수 대상 내역(2027년)
붙임5.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5-2. 지방계약법 관련규정
5-3. 비밀유지계약서
5-4. 보안서약서
5-5. 보안확약서
5-6.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5-7.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5-8. 청렴이행서약서
5-9.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 임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평점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4점)
※ 사회적 책임성 평가기준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②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참여인력 기술수준(5점)
1) 사업참여 인력 기술등급 평가
- PM 1명과 투입인력 중 상위 1명의 기술자 등급별 점수 합계
- 기술자 등급별 점수
기술 등급 구분
등급 별 점수
고급기술자 이상
2.5
중급기술자
2.1
초급기술자 이하
1.8
※ 기술자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준에 의한 기술자격 적용
[주]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에 대해 평가한다.
2. 평가 대상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자격 증명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자격수첩(자격증 및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해당 증빙서류 미 제출 시 최하점(3.6점) 부여
4.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항 목
(배점)
평가 요소
평가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평가
점
업체명
합계
구분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
점수
출자비율
%
%
출자비율 적용점수
점 점
점
신인도
(4점)
책임성·성실성 평가
점
업체명
합계
감점사항
점수
출자비율
%
%
출자비율
적용점수
점
점
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2.5점)
사업관리자(PM) 기술등급 평가
점
업체명
합계
기술 자격
기술자
기술자
참여인력
적용점수
점
점
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2.5점)
사업관리자(PM) 외 투입인력 중 상위 1명 기술등급 평가
점
업체명
합계
기술 자격
기술자
기술자
참여인력
적용점수
점
점
점
사업수행실적
(6점)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 평가
점
업체명
합계
실적
원
원
출자비율
%
%
출자비율 적용실적
원
원
원
합 계
점 ※ 제안서 작성 시 점수 배점 후 제출 붙 임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70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
업
이 해 도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작성의 충실도
10
추진전략
○ 위험요소를 고려한 용역 수행 계힉
○ 수행 계획 수립의 타당성
10
수행계획
(30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유지관리 방안 적정성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 현황분석의 적정성
○ 유지보수대응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하드웨어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2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자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 전문 업체와의 상호 협력 방안 및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10
사업 관리
(15점)
사업추진 안정성
○ 유지보수 보고방안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 적정성
○ 이력 관리 적정성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15
사업 지원
(5점)
교육 및 보안유지
○ 교육 계획, 조직, 범위, 기간의 적정성
○ 유지보수 인수인계 방안 제시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5
붙 임 3
※ 증빙서류 : 경영상태, 실적증빙자료, 참여인력 증빙자료 등을 제안서 부수만큼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 붙임으로 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목 차 】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3) 실적증명서 4) 사업수행조직표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수행실적 총괄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 합의각서 9) 서약서 <hp:lineBreak/>
[별지서식 3-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3-2]
제안사 경영상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비유동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매출액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000 부문
기
타
합계
(총매출액)
부채 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자기자본 비율 유 동 비 율
참고) 1.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부채비율(%)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100
3. 매출액 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 총매출액) × 100
4.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5.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6. 참여업체 전체(공동도급업체 포함) [별지서식 3-3]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증명용
유지보수범위
(금액 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약
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별지서식 3-4]
사업수행 조직표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유지보수 수행조직,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직위,성명,
기술등급
직위,성명,
기술등급
직위,성명,
기술등급
직위,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및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 유지보수 비상연락망(예시)
분 류
구분
용도
제품명
지원업체
성명
직책
연락처
하드웨어
서버
WEB
WAS DB 백본
패키지S/W
S/W
미들웨어
DBMS 보안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3. 유지보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3-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주민등록번호
-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시구분
□상시□비상시
참여기간
개월
주) ① 참여인력 기술수준 평가 대상인 핵심인력 2명(PM 1명과 상주 또는 비상주 중 상위 1명)에 대해서만 이력사항을 작성함.
② 기술자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준에 의한 기술자격 준용.
③ 해당하는 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경력은 최근 3년간 해당업무 사업만 기재한다.
3. 참여인력이력사항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3-6]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 3-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인)
○ ○ ○(인)
[별지서식 3-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 임 4
2027년도 유지보수 대상 세부내역
1.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인사, 민원, 구조구급 등 소방인사행정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 모델 및 규격, 구성도 열람 필요시 담당자 승인 후 열람 가능
※ 관리 개월수 : 12개월 적용
□ 하드웨어 분야
순 번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관리 개월수
계
9종
14
1
통합WEB서버
대
1
2
통합WAS서버
대
1
3
통합DB서버
대
2
4
스토리지
식
2
5
스토리지 이중화 장비
대
1
6
관리서버
식
1
7
SAN스위치
식
2
8
소방행정 백본 스위치
식
2
9
소방행정 방화벽
대
2
□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
순 번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관리 개월수
계
6종
8
1
연계솔루션
식
1
2
인사미들웨어
식
1
3
인사DBMS
식
2
4
서버이중화 S/W
식
1
5
DBMS 모니터링
식
1
6
DB보안
식
2
□ 소방행정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7조에 따라 보안서약서 등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붙 임 5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관련 사항 【 목 차 】 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 비밀유지계약서 4) 보안서약서 5) 보안확약서 6)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7)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8) 청렴이행서약서 9)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별지서식 5-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20
.
.
.
위의 각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소속:
대표자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hp:lineBreak/>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hp:lineBreak/>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사유서 / <hp:lineBreak/>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 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hp:lineBreak/>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위약금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책정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hp:nbSpace/>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별지서식 5-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생략)
② (동)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2. (생략)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동)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④~⑭ (생략)
20
.
.
.
위의 각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소속:
대표자
인
[별지서식 5-3]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발주자”이라 한다)가 2027년도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자”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밀정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2027년도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제주특별자치도 2027년도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hp:lineBreak/>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본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hp:lineBreak/>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제5조 【손해배상】
“계약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 년
월
일<hp:tab width="1516"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발주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자)
대표이사
(인)
[별지서식 5-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14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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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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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 과업참가자는 개별작성 제출 (연명 작성 안됨)
[별지서식 5-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경리관 귀하
※ 완료시만 완료보고서에 첨부, 대표자만 작성
[별지서식 5-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수요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민족도 조사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ㅇㅇ년 ○월ㅇ일 ~ 20ㅇㅇ년ㅇ월ㅇ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기관”은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기관”은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수요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기관”은 이를 “계약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수요기관
계약자
위탁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명 :
주소 :
주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별지서식 5-7]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우리 도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우리 도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우리 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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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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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과업참가자는 개별작성 제출 (연명 작성 안됨)
[별지서식 5-8]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명예를 걸고 반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서식 5-9]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2
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공공와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