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hp:fwSpace/>- 1497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온나라문서시스템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
2. 구입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4.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5. 기초금액: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6.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2. 견적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2.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별표 1]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hp:fwSpace/>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hp:fwSpace/>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7.<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hp:fwSpace/>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hp:fwSpace/>갈음합니다.
<hp:fwSpace/>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hp:fwSpace/>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hp:fwSpace/>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hp:fwSpace/>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hp:fwSpace/>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hp:fwSpace/>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hp:fwSpace/>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hp:fwSpace/>조달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hp:fwSpace/>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hp:fwSpace/> <hp:fwSpace/>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이행 서약제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1.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hp:fwSpace/>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 합니다.
3.<hp:fwSpace/><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hp:fwSpace/>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hp:fwSpace/>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관리과 정보화팀 (☎042-606-6082)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관리과 회계팀<hp:fwSpace/>(☎042-606-6057)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중구청 감사실(전화 042-606-6260) 및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를
<hp:fwSpace/><hp:fwSpace/> (http://www.djjunggu.go.kr)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2.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hp:fwSpace/>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귀하
===== 공고문(변환).pdf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1497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온나라문서시스템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
2. 구입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4.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5. 기초금액: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6.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2. 견적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2.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별표 1]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
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이행 서약제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
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1.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관리과 정보화팀 (☎042-606-6082)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관리과 회계팀 (☎042-606-6057)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청 감사실(전화 042-606-6260) 및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를
(http://www.djjunggu.go.kr)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2.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온나라문서시스템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hwpx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온나라문서시스템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
기 관 명
대전광역시 중구
2026. 10.
담당
소속
성명/직급
전화번호
팩스
재무관리과
조정희 / 주무관
042-606-6082
042-606-7914
Ⅰ 일반사항
1. 사업명 : 온나라 문서 시스템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
2.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온나라 문서 시스템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발주기관”)가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와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장비의 가용성, 확장성, 안정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구축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전산실 내 (2층)
4. 납품 및 구축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납품 및 구축 범위
아래의 각 사항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Ⅱ.특수조건”, “Ⅲ. 납품내역 세부규격”, “Ⅳ. 시스템 목표 구성도”에 따른다.
가. 온나라 문서 시스템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사업 1식
나. 디스크 설치 및 구성 변경 및 연계 작업 제공
다. 최적의 성능향상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제공
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지원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
6.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가~사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정의) 및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 불가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7. 하자보수 : 검수일로부터 1년 8.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과정상 취득한 “발주기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사업기간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 뿐 아니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업체 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사업수행 과정 중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라. 또한, 본 사업수행 과정상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또는 완전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9. 감독의 사전 승인
제품설치 및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의 시행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절차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10.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 및 사후 처리를 위해 해당 물품 제조사와 계약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기존 전산장비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원 제조사가 단종한 기종이거나 단종 예정인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다.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발주기관”이 규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 중 장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물품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바.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감시 및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검수 완료 후에라도 신규 시스템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자. 납품․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최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 도입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술이전 및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시 현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파.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 보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지침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11. 계약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2. 대가지급
본 물품의 납품․설치, 시험운영 후 시스템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시행 후, 검수 완료 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Ⅱ
특수조건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온나라 문서 시스템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 및 납품조건,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구입조건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사양을 위배하여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별로 원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품포장 및 운반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각각의 모든 물품을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고, 디지털이미지로 저장하여 납품사진첩에 포함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 등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전담 PM(책임자)을 선임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전담 PM은 선임 시부터 검수완료 시까지 본 과업지시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작업과정에 참가하여 작업내용,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발주기관”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스템 설치 전후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추가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일과시간 중에 시스템 설치를 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의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 납품․설치하는 H/W 및 관련 S/W 구성, 정보통신망의 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에서 “발주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전원설비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장비와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장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카. 계약 후 구축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지 비용 및 연계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존 시스템 연계 작업 등 작업 수행 시 필요한 S/W 라이선스는 사업자가 제공‧부담한다. 모든 작업은 기 유지관리업체와 협업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타. 본 시스템 납품․설치 결과가 “발주기관”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파.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모든 검수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1) 시스템 구축 후 각 업무에 대한 운영 상태
2) 기타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검수항목에 의한 확인과정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시행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의 만족여부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 포함)은 검수 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설치․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일체의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바. 최종 검수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 본 계약의 납품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H/W 및 S/W에 대한 운영 교육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신규 시스템 구축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인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장애복구 시 즉시 응해야 한다.
나. 장애 발생 시 수리정비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위의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 하자보수(무상)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3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위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한 후 최종 원인 규명에 관한 내용을 차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무상) 기간에 납품 시스템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규 시스템(또는 장비)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24시간 이상) “발주기관”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또는 장비)을 동급 이상의 시스템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무상) 기간 중 장소 변경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설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시기별로 아래의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가. 착수 시(착수계) ※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1) 설치인력의 명단,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설치인력)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 설치계획서, 시험운영계획서, 보안대책 등 포함
3)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의「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1부.
4) 제조사(또는 국내지사)가 발급하는 물품공급증명서 또는 물품공급확인서 원본 1부
5)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 등
나. 검수 시(준공계) 1) 사업완료보고서 1부 - 설치 전후 시스템 관련 구성 자료
-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 체계도 등
2) 대표자 보안확약서 1부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 등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납품․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로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와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이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 및 설치, 시험테스트, 검수 후 해당서비스 등에서 비롯되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Ⅲ
납품내역 세부규격
❍ 세부규격
품명
제조사
세부 규격
수량
VSP-F350 디스크
HITACHI
VSP-F350 3.84TB SFF
Solid State Drive
(Usable 13TB)
5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 제품으로 제공(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OEM/ODM 제외)
※ 제조사의 공급자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Ⅳ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목표구성도
※ 구성도는 입찰 참여업체에 한하여 기관 방문시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열람 가능(외부 유출 및 복사 불허)
[서식1]개인정보제공동의서(대표자, 참여인력 / 용역착수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전광역시 중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대전광역시 중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51조
-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 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51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수행하는 중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2]보안특약 동의서(대표자 / 용역착수시)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동의서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계약수행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붙임1〕의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1부
사 업 자:
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정보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정보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전광역시 중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취약점 분석 및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3]보안서약서(대표자 / 용역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정보화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4]보안서약서(참여인력 / 용역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누출금지대상정보*’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취약점 분석 및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식5]보안확약서(대표자 / 용역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보안확약서는 사업 완료시(완료계 제출시) 제출함
[서식6]비밀유지서약서(참여인력 / 용역완료시)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의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귀청에 반납하였으며 사용한 노트북(PC), 보조기억매체는 포맷 또는 이와 대등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7]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자 / 용역참여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전광역시 중구청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취급업무가 개인정보보호 사항임을 인식하고 제반 개인정보
보호 법규 및 보안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업무상 취급하는 개인정보 및 기밀을 유출 및 누설함이 국가이익과 개인의 재산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개인정보 및 기밀을 유출 및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 벌칙(벌칙, 양벌규정, 몰수‧추징, 과태료 등)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라.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생년월일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대전광역시 중구
집행자
국
직위
과장
과
성명
(서명)
[서식8]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대표자 / 용역완료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유지보수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약한다. 본 확약서는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이하 각 조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발주자’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완벽하게 파기하였음을 확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정의 :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것 포함)로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부터 제공받거나 ‘발주자’가 업무상 공유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2. 적용범위 : 본 확약서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파기’는 종이 등의 유형적 미디어 형태와
전자적 파일 형태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3. 방법 :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모듈이나 코드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거나 당해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를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완전히 파기 - 로그인 인증모듈 및 로그인 API이용코드 -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폐기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과 사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배상 · 복구해야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9]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대표자 / 용역참여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이하 “발주자”이라 한다)과 유지보수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나라문서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나라, 새올행정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
2. 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사진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기 관 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분임재무관 :
(인)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