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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086]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학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3.1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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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안).hwpx =====
우편번호 : 41200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입 찰 공 고 (안)

ㆍ공 고 명 :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AI시스템추진부 차장 유용재 (☎053-210-5712)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나. 사업내용: 망분리 백업 및 공유폴더 스토리지 교체, 운영 서버 증설 등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2,545,000,000원(VAT 포함)

라.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또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제한

1)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4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불가

라.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1) 공동수급: 허용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18:00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직접 제출(제안서 제출시) 병행

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군의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

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마)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하도급: 사전에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43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AI시스템추진부 차장 유용재 (☎053-210-5712)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3)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재단 입찰관 PC)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가급적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신암로 125)

※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제안방법 변경 가능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4) 제안서 설명은 20분간 진행(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 상황에 따라 설명시간 변경 가능

5) 제안 발표시 어떠한 종류든 별도 자료 배포는 금지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1) 제출마감 이후 재단 요구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합니다.

2) 재단의 입찰/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주소

1)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되오니 제출서류의 담당자 도달/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측에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출주소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입찰서류 직접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나) 전자우편(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 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하고, 제출마감 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수령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안서 제본(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및 기타서류가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PPT, HWP 등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의 파일은 PDF로 작성.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링크 불가

※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안서 전자파일(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직접 방문 제출로 해당사항 없음

3) 입찰서류: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나)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5】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다)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에 【붙임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붙임 1】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영입 인원(명) 성 명 / 입사일자 직 급 직 위 임 원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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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입찰의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입찰의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가.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나.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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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 4120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 찰 공 고 (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공 고 명 :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 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AI시스템추진부 차장 유용재 (☎053-210-5712)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

< 자료 검색 > 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행정규칙/에서 검색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
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유의사항]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

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나. 사업내용: 망분리 백업 및 공유폴더 스토리지 교체, 운영 서버 증설 등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2,545,000,000원(VAT 포함)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라.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또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2. 입찰참가자격

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제한
1)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4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
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불가
라.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1) 공동수급: 허용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18:00

- 3 - - 4 -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직접 제출(제안서 제출시) 병행
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군의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
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마)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하도급: 사전에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주소
1)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되오니 제출서류의 담당자
도달/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 측에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출주소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43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AI시스템추진부 차장 유용재 (☎053-210-5712)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3)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재단 입찰관 PC)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
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입찰서류 직접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
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나) 전자우편(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 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하고, 제출마감 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수령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안서 제본(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및 기타서류가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PPT, HWP 등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의 파

일은 PDF로 작성.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링크 불가
※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
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라. 제안서 평가: 가급적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신암로 125)
※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제안방법 변경 가능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2) 제안서 전자파일(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직접 방문 제출로 해당사항 없음

4) 제안서 설명은 20분간 진행(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3) 입찰서류: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 상황에 따라 설명시간 변경 가능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5) 제안 발표시 어떠한 종류든 별도 자료 배포는 금지됩니다.

나)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 제출마감 이후 재단 요구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합니다.
2) 재단의 입찰/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
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

- 5 -

【붙임5】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다)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 6 -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가. 협상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
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
용합니다.

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
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
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6. 입찰보증금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
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
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
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
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7 -

- 8 - 10. 불공정행위 금지

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

11. 하도급 관련 사항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가. 본 입찰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여야 합니다.

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14. 상생결제제도 운영 습니다.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기 바랍니다.

가.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 9 -

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10 -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
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202 . .

16.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
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에 【붙임
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
습니다.
다.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
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 11 - - 12 - 【붙임 1】 【붙임 2】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

공고번호

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건명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
출합니다.
퇴직당시
직 급
임

영입 인원(명) 직 위 성 명 / 입사일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원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
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
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

20 . . .

니다.
20

. . . 상 서약자 상호: 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호:

사업자번호: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13 -

- 14 - (인) 【붙임 3】 【붙임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
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
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20 상 . . . . 호:

사업자번호: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5 -

- 16 - (인)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입찰의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입찰의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1.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
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가.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나.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상 . . .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17 -

(인)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2026. 8. 담당 AI시스템추진부 팀장 임명진 대리 박성혁 TEL: 053-238-2571 TEL: 053-238-2574 FAX: 053-210-5799 안전경영부 팀장 조인상 차장 장인오 TEL: 053-238-2510 TEL: 053-238-2501 FAX: 053-238-2549

이 자료는 한국장학재단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방안 2 1. 추진목표 2 2. 추진전략 2 3. 추진체계 2 4. 추진일정 3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사업범위
4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4 3. 요구사항 상세내역 7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27 1. 제안서 목차 27 2. 세부 작성지침 28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29

Ⅴ. 제안 안내 30 1. 참가자격 30 2. 입찰 방식 31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1 【 별첨 자료 】 34 1.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2.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3. 기술적용계획표 【 별지 서식 】 48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상황(최근 3년) 3.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 증명서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확약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 합의각서 9. 비밀유지계약서 10. 보안특약서 11. 청렴계약 및 윤리행동 이행서약서 12. 서약서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2.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계약체결일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예산: 총 사업비 2,545백만 원 이내 (부가세포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망분리 공유폴더 및 백업 스토리지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확보 필요

  • 공유폴더 및 백업 스토리지는 내용연수 경과 및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장애 위험이 증가하고, 보안취약점 조치 한계가 있어 교체 필요

□ 사용자 증가 및 고사양을 요구하는 환경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서버, 스토리지 등 자원 증설 필요

  • 최근 3개년 채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100명 증설
  • 서버 증설에 따른 L2 스위치 및 SAN 스위치 포트 증설 필요

5. 시스템 현황

□ 시스템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최신 망분리시스템 장비 도입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재단 업무 환경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및 생산성 제고

2. 추진전략 □ 망분리 공유 폴더 및 백업 스토리지 교체 □ 망분리 운영서버 증설

□ L2 스위치 및 SAN 스위치용 포트 증설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및 역할 사업총괄 AI시스템추진부장 사업추진 사업지원 AI시스템추진부 (디지털기반팀) AI데이터전략부 (정보보호팀) ㆍ사업관리 및 업무 총괄 ㆍ사업수행 및 검수 ㆍ요구사항 수렴 및 조정 ㆍ결과물 인수 및 운영 ㆍ보안성 검토, 보안성 평가 사업수행 사업자 ㆍ하드웨어 장비 납품 ㆍ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ㆍ사용자, 관리자 교육 ㆍ운영지원, 기술이전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추진 일정 사업내용 M M+1 M+2 M+3 M+4 서버 환경조사 및 하드웨어 납품 하드웨어 구축 업무PC 이관 및 안정화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사업범위 망분리 백업 스토리지 교체

  • (백업 스토리지) 내용연수 초과 및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

망분리 공유폴더 스토리지 교체

  • (공유폴더 스토리지) 내용연수 초과 및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

망분리 운영 서버 증설

  • (운영 서버) 사용자 증가에 따른 망분리 운영 서버 8식 증설

L2 스위치 및 SAN 스위치용 포트 증설

  • (L2 스위치) 서버 증설에 따른 L2 스위치 24포트 증설
  • (SAN 스위치) 서버 증설에 따른 SAN 스위치 8포트 증설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9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6 제약 요구사항 – COR (Control Requirement) COR-0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7 합 계 49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9) ECR-001 일반 요구사항 ECR-002 구성 요구사항 ECR-003 설치 요구사항 ECR-004 공유폴더 스토리지 교체 요구사항 ECR-005 백업 스토리지 교체 요구사항 ECR-006 망분리 운영 서버 증설 요구사항 ECR-007 L2 스위치 포트 증설 요구사항 ECR-008 SAN 스위치 포트 증설 요구사항 ECR-009 이관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SIR-001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6) TER-001 테스트 결함관리 TER-002 테스트 수행 TER-003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4 단위테스트 TER-005 통합테스트 TER-006 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3) SER-001 공통(책임 및 보안) SER-002 보안 취약성 점검 SER-003 보안지침 준수(보안 지침) 품질요구사항 (6) QUR-001 품질 보증 방안 QUR-002 정확성 QUR-003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QUR-004 보안성 QUR-005 신뢰성 QUR-006 이해 용이성 제약 요구사항(1) COR-001 보안 및 품질 인증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6) PMR-001 업무보고 PMR-002

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품질관리 부문 요구사항

PMR-003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PMR-004 사업 추진 일정 계획 PMR-005 프로젝트 조직의 조건 PMR-006 사업수행 일반 PMR-007 추진 계획서 작성 PMR-008 작업장소 PMR-009 검수 PMR-010 보고 PMR-011 산출물 관리 PMR-012 품질 관리 PMR-013 리스크 관리 PMR-014 개발방법론 PMR-015 기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6 요구사항 품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7) PSR-001 사용자 매뉴얼 PSR-002 운영자 매뉴얼 PSR-003 인수인계, 품질유지 및 안정화 PSR-004 하자보수 지원(하자보수) PSR-005 교육 지원(교육) PSR-006 기술 이전(기술지원) PSR-007 장애복구 지원(장애복구)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o 도입되는 각 제품 및 재단에서 기 사용 중인 제품과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방안 제시

o 각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방안과 설치 후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변경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제시

o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제안 및 지원

o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재단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

o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제품별 제안 규격에도 불구하고, 재단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 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충분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재단이 결정

o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 용량까지 포함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가능

  •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추가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o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o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 제안함

o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재단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재단이 결정함

o 모든 도입장비는 랙에 장착하고, 랙별 운영 콘솔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운영 콘솔과 소요되는 랙은 서버 공급업체의 정품으로 제공함

o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 및 전원 연결 등 제품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 포함

o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하도급자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o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o 업무별 상호연동성, 운영편리성, 비용절감, 자료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단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o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컨소시엄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 인력산정 기준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o 각종 HW, SW의 용량, 수량은 제안요청서상의 규격과 수량을 만족하여야 하며, 품질이 보증된 최신의 정품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SW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지 않아야 함

o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o 제안한 제품별 선정사유(제안내용과의 적합성, 제안일 현재 최근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우수성, 안정성, 대용량처리 적합성, 확장성, 기술지원력, 보안성 등)와 타 제품대비 우수성 및 장단점 비교표를 제시하여야 함

o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 소스인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함

o 신규 도입되는 품목 이외의 기존 SW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백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교체되어야만 하는 경우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교체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o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대장비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스템 공급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운송, 설치, 전기배선,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 등)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o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기존 보안제품 등과의 충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장비 도입 및 케이블 연결 등의 작업시간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치 전후 시스템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도입된 장비 설치로 인해 장애 발생 시 주관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o 기 도입 운영 중인 망분리시스템의 가용성과 연속성을 해치지 않도록 인프라 구성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공유폴더 스토리지 교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유폴더 스토리지 교체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o 필요 기능 - 가용량: 121TB 이상 - 스토리지 컨트롤러 이중화 - SSD 디스크

  • 네트워크: SFP+ 10Gbps 4포트 이상

- 데이터 중복제거 또는 압축 기능 지원

  • 고가용성을 위한 디스크 RAID 6 이상 지원

- 전원 및 FAN, 네트워크 회선 이중화

  • 기존 운영 중인 스토리지(Netapp FAS3250) 데이터 이관 포함
  • 설치에 필요한 케이블 연결, 전원 연결 등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 포함

ㅇ 도입 수량: 1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백업 스토리지 교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스토리지 교체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o 필요 기능 - 가용량: 163TB 이상 - 스토리지 컨트롤러 이중화 - NL SAS 디스크 - HBA: 32Gbps 4개 이상 - 데이터 중복제거 또는 압축 기능 지원

  • 고가용성을 위한 디스크 RAID 6 이상 지원

- 전원 및 FAN, 네트워크 회선 이중화

  • 필요시 케이블 연결, 전원 연결 등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 포함

ㅇ 도입수량: 1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망분리 운영 서버 증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망분리 운영 서버 증설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ㅇ 필요 성능

  • CPU: 2.9 Ghz 이상, 32C/64T 이상 * 2EA 제공

- MEM: 768GB 이상 제공 - 디스크: 480GB × 2EA 이상 제공 - 네트워크: 10Gbps 4포트 이상 - HBA: 32Gbps 4개 이상

  • 전원 및 FAN, 네트워크 회선 이중화 구성
  • 도입 서버별 동일 제품 모델 및 성능(CPU, 메모리 등)으로 도입
  • 필요시 케이블 연결, 전원 연결 등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 포함

o 도입 수량: 8식 * 재단에 기도입된 업무PC 운영 서버 활용

* 망분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성(환경설정 및 구성 등) 및 기존 서버의 업무PC를 신규 도입 서버로 이관하는 작업 포함

*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Citrix 등) 과 완벽한 호환성 보장

* 기존 서버와 신규 도입 서버 중 특정 서버 장애 발생 시, 장애 서버에 할당된 사용자 업무PC(가상 데스크톱) 자원 이동 및 연속적인 운영 보장(장애 서버(기존/신규) -> 정상 서버(기존/신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L2 스위치 포트 증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2 스위치 포트 증설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o 필요 기능 - 10G 24포트 이상 지원

  • 기존 설치된 L2 스위치(N3K-C3548P-10GX)와 호환
  • 설치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입 포트 수량의 GBIC, 케이블 연결 등) 포함

o 도입수량: 2식

※ 기도입 제품과 다른 제품을 제안할 경우, 위 요구사항 외 기보유 장비 포트(24포트) 수량 이상 지원 및 재단 망분리 업무PC 관련 시스템과 호환되는 제품으로 제안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SAN 스위치 포트 증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AN 스위치 포트 증설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o 필요 기능 - 32G 8포트 이상 지원

  • 기존 설치된 SAN 스위치(Cisco MDS-9148T)와 호환
  • 설치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입 포트 수량의 GBIC, 케이블 연결 등) 포함

o 도입수량: 2식

※ 기도입 제품과 다른 제품을 제안할 경우, 위 요구사항 외 기보유 장비 포트(8포트) 수량 이상 지원 및 재단 망분리 업무PC 관련 시스템과 호환되는 제품으로 제안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이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관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o 기존 운영 서버의 업무PC를 신규 서버로 이관 시 OS 이미지, Citrix 설정, GPO 등을 동일하게 이관하여야 함

o 이관 시 업무 차질이 없도록 다운타임 최소화 방안 제안해야하며 작업 시 해당 방법을 적용해야 함(해당 과정에서 재단과 협의 필요)

o 이관 시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o 이관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내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재단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계되어야하며 더 나은 방식의 연계가 있다면 재단과 협의 후 방식 채택

o 재단에서 요청하는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요구에 따라 협조하여야 함

다.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내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결함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결함관리 세분용

o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관리하여야 함

o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 라인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o 구축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함

o 테스트 계획서에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함

o 테스트 이행결과는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고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이력관리) 하여 관리함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함
  • 테스트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o 이관된 경우 이관된 데이터로도 테스트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내용

o 대상 장비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맞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o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테스트 일정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세부내용 o 단위테스트 실시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o 통합테스트는 1회 이상 실시함

o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테스트 및 조치 결과 제출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세부내용

o 발주자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사업자는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o 발주자 승인 검사, 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사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수테스트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라. 보안 요구사항 상세 내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책임 및 보안) 세분내용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o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o 인력 철수시에는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 하여야 함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o 재단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별첨1>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o 계약업체는 재단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o 용역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하여야 함

o PC․노트북 반출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함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o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함

o 용역업체는 PC․노트북․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PC 및 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o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재단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1.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함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함

2.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조치함

3.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함

4.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함

5.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함

6. 업무목적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함

o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함

o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o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o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메일, 메신저 등 접근을 차단함)

o 기관內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함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o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시 該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시 1개월, 2회 위반시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 가능

o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유형별 및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

o 기존 운용중인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접근 통제대책은 재단규칙에 따름

o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성 점검 세부내용

o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OWASP Top10 2025」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개발에 적용해야 함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함

o 국정원 보안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보안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보안 지침) 세부내용 기타

o 계약업체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보안대책 수립하며 사업완료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함

o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함

- 재단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

o 위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단내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마. 품질 요구사항 상세 내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방안 세부내용 o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함

  •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단계별로 품질보증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단계별로 제출되는 모든 공식 산출물(분석서, 설계서, 시험결과서 등)은 품질보증 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충분한 보완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관리도구, 시험도구 등)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적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기능, 성능, 확장성, 편의성 등 만족 필요함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 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 하여야 함
  • 향후 확산을 위한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확성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세부내용

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세부내용

o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내용

o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o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o 시스템 신뢰성 보증

  • 시스템은 요구사항과 변경관리에 따라 승인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시스템 에러 복구, 장애대책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고,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대책을 수립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가 오픈되어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o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함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바. 제약사항 상세내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품질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품질 인증 세부내용

o 보안인증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업자 선정 후에도 제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구축, 교체 등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함

o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제품 등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o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o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내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세부내용

o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착수보고 및 최종보고의 경우 필수)

①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② 주간보고 : 매주 ③ 월간보고 : 매월 ④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7일 내외

⑤ 수시보고 : 이슈사항 등 발생 시 또는 발주처 요청 시

o 업무보고는 사업관리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o 보고 장소 및 보고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부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부문 요구사항 세부내용

o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o 협력업체 구성 시 업체 간 업무 분담, 협력업체 관리방안 등을 제출

o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o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책임, 활동내역 및 시기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전문 기술분야의 적용방안 및 적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 참여 조직의 기술 부족(엔지니어의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주관사업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일정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일정 계획 세부내용

o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수행 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활동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 처리 활동을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조직의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조직의 조건 세부내용

o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프로젝트를 구성해야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의 주관사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필요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o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엔지니어 등 교체 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으로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o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o 본 사업은의 성공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o 주관사업자는 구매요구 물품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반 S/W의 설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o 모든 S/W는 최신판으로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추진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 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o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세부내용

o 대구(본사)에서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o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세부내용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세부내용

o 재단 요청 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필요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o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o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o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o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크 관리 세부내용

o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o 개발 표준,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기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정보자원 현행화

  • 행안부 정자원관리(IRM) 시스템에 동 사업 관련 내용을 현행화 할 것

o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o 본 사업 수행시 재단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o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o 제안사는 제품이나 개발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과업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o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o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o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품질관리 세부내용 o 요구사항 반영률

  •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 만족하여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고,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은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o 결함발생률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할 요건을 제시하여야 함

o 결함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 이어야 하며, 제안서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내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 세부내용

o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

o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시스템의 업무처리흐름에 대한 Diagram과 설명

- 기능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및 항목 설명

(화면별 전처리와 후처리에 대한 설명 포함) - 시스템 오류시 조치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매뉴얼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및 유지보수방법, 장애조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

o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하여 기술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시스템구성도(H/W, S/W, N/W)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실행 방법, 시스템 실행 방법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제거 방법, 시스템 제거 방법
  • 시스템 SW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 Application, DB백업 및 복구 방법
  •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방법, 로그확인 및 분석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품질유지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품질유지 및 안정화 세부내용

o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등 인수인계사항의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 인수자가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승인 후 신속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진행

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관련 방안을 제시

o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함

o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는 준공검사 요청 시 파일로 제출,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성실한 인수인계를 수행 ※ 인수인계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음

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종료 후 1개월의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하자보수) 세부내용

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계약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o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분야별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o 하자보수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Version Upgrade시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제시해야 함

o「(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따름

  • 제안사가 개발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해야 함

o 공급되는 S/W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SW의 지속운용을 위한 대책을 강구 지원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해야 함

o 하자보수 지원은 재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o 안정화 기간의 필수인력은 재단이 지명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종료 이전에 필수인력을 포함 안정화 방안을 재단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교육)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운영자에게 개발시스템 전반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 사용자(업무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활용 교육

o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상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o 운영자별로 도입제품(S/W)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o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등)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매뉴얼)을 제시해야 함

o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기관이 지원함

o 교육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o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이전(기술지원) 세부내용

o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솔루션 포함)

o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직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o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o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o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지원(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원(장애복구) 세부내용

o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함

o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o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함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목차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 작성)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수행 전략 3. 제안범위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o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유사분야 사업경험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o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 경험, 유사 사업 경험,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방안 2. 기술지원방안 3. 성능 및 품질방안 4. 장애 대응 및 예방 점검

o 사업 및 업무 성격에 기반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 방안 제시

o 현황 분석에 기반한 상세 사업수행방안 기술

o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수행내용 기술

o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개발 및 운영방안, 전문성 등 사업수행의 특장점을 제시

o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o 성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준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신속한 장애 대응과 예방 점검 방안 제시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2. 일정계획 3. 품질보증방안 4. 보안관리 5. 비상 시 대응 방안

o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제시

o 위험관리, 진도관리, 협력업체관리, 산출물관리 및 품질보증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기간별 일정 계획을 제시

o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 방안 기술

  • 기술적, 관리적 주요정보 관리 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등

o 각종 위험 비상대응 방안 기술 Ⅴ. 사업지원 부문 1. 사업 인계·인수 방안 2. 근무환경조성 방안 3. 교육훈련 등 지원 4. 추가제안

o 사업의 인수와 인계 시 구체적인 방안 제시

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근무조건 지원 방안을 제시

o 운영요원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기술

o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 제시하거나, 필요시 기타 추가 제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단,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HW, SW 추가제안은 제안 불가)

※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2. 세부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2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요약서는 30장 이내로 작성하며, 발표는 요약서로 진행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ㅇ 동점 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

나.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준용하여 [별첨2]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

다. 가격평가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투찰 및 전자개찰

- 가격평가 방식: 조달청 기준에 따름 라.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에 의한 재입찰 실시
  •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협상에서 제외
  • 협상 내용과 범위,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Ⅴ 제안 안내 1. 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수급 참여 권장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공동수급의 형태는 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정함. 기타 관련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따름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물품구매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 가능

2. 입찰 방식 가.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적용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 제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 서류 구 분 비 고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호 서식 경영상황(최근 3년) 별지 제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 별도 첨부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3호 서식

  • 소프트웨어 사업 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필요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참고 사업실적 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시 제출) 합의각서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시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기타 서식 등에서 지정하는 서류 제안서(제출서류 포함)/요약서(발표자료) 각 2부

제안서 및 요약서, 제반서류의 PDF 형식이 담긴 USB

2매

※ 이외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에 따름. 제출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제출

다.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입찰공고에 따름

라.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입찰공고에 따름

마. 유의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임.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재단의 방침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재단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에 허위 사실 기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이며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제출

바.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별첨1]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 계약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표>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월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1. 재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11.「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2.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계약업체에 의한 보안위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재단 보안규정에 의거 1건당 2천만원이하의 위약금 부과, 용역직원 퇴출 및 추후 재단사업 입찰 참가시 감점 등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규 수준 대상 발생 (횟수) 벌칙규정 ○ 심각 1 건 용역 직원 1회 ○ 용역 직원 퇴출 조치 용역 업체 ○ 위약금 부과(2천만원 이하/1회) ○ 기술평가 보안관리 배점 2점 이하 / 1회 차감 ※ 유효기간 1년(제재일로부터) ○ 손해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용역직원 1회 ○ 용역 직원 경고, 퇴출 조치 용역업체 ○ 위약금 부과(5백만원 이하/1회)

※ 위규 수준은 재단내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벌칙 규정의 조치 수준, 위약금 액수 및 기술평가 차감 점수는 재단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 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노출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30)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성능 요구사항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5 시험 및 안정화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ㆍ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준용

[별첨3]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작성일 2026. 7. 1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화면캡쳐 방지솔루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망연계 솔루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경영상황 (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참고]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관할 세무서장 확인/발행) 1부 첨부 해당연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서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천원)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합니다.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⑤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⑥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재단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9호 서식]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재)한국장학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업체명” (이하 “을”이라 한다)는
년 월 일자로 체결된 “사업명” (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및 준수사항) ①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2.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3.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4.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5.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6.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7.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8.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9.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4조 (비밀유지 기간) 기본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을”은 비밀유지의무를 계속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해야 함.

제6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
.
.
.

  •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특 약 서

(재)한국장학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업체명” (이하 “을”이라 한다)은
년 월 일자로 체결된 “사업명” (용역)계약서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유지 의무 및 준수사항) ① “을”이 “갑”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갑”에 납부한다.

②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갑”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을”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갑”의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을”은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갑”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재단 일반보안 관리지침 별표1을 따른다)

[별표 2] 보안위규에 따른 벌칙 부과 기준 및 누출금지정보(재단 일반보안 관리지침 별표2를 따른다)

.
.
.

  •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및 윤리행동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퇴직한 자가 개인기업의 대표인 경우 또는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직위(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이에 준하는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재단에 통보하고,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 협력사간 부패행위 발생 및 하도급업체에서 비리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교체를 요구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서약서 ※ 서약 인원에 따라 양식 수정사용 서약서

본인은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아울러 입찰공고문상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지 않겠으며 누출시 관련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소 속 확 인

[별지 제13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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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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