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완주군 스마트 경로당 추가 구축 사업 공고문(재).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487호
2026년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추가 구축 사업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10.
완 주군 재 무 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완주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관리과(☎063-290-2353), 감사부서(☎063-290-3958) 및 홈페이지를
→전자민원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http://www.wanju.go.kr/ )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완주군 스마트 경로당 추가 구축 사업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금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타·관련사항 : 제안요청서 갈음
바. 계약구분 : 총액계약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구
분 일 정 입찰공고
2026. 9. 11.(금) ~ 9. 22.(화)
신청서․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
2026. 9. 22.(화) 10:00 ~ 17:00
및 평가위원 추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및 가격개찰
2026. 10. 1.(목) 협상대상자 결정 및 통보 2026. 10. 1.(목) 이후 비 고
․ 제출장소 :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 추첨장소 :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장소 : 완주군청
/ 제안업체 개별 통보
․ 심사 후 협상대상 개별통보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를 준용함.
3.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
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설치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함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
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
찰 참여 제한함
7)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
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8)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92조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경우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
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
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7)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 2026. 9. 22.(화) 10:00~17:00
단, 중식시간제외(12:00~13: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4)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요청서 확인
7.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기한 내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포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완주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되도록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계약관련 문의는 재정관리과(063-290-2353), 용역관련 문의는 경로장애인
과(063-290-220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026년 완주군 스마트 경로당 추가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축 설치 용역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6. 8.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경로장애인과
(노인시설팀)
김미령
063-290-220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2651" leader="3" type="2"/>1
1. 제안개요<hp:tab width="33115"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203"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3011" leader="3" type="2"/>1
4. 도입장비<hp:tab width="33011" leader="3" type="2"/>3
Ⅱ.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9199" leader="3" type="2"/>4
1. 추진목표<hp:tab width="33703" leader="3" type="2"/>5
2. 추진체계<hp:tab width="33703" leader="3" type="2"/>6
3. 추진일정<hp:tab width="33703" leader="3" type="2"/>7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355" leader="3" type="2"/>9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647" leader="3" type="2"/>10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191" leader="3" type="2"/>11
3.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28191" leader="3" type="2"/>12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647" leader="3" type="2"/>14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539" leader="3" type="2"/>36
1.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6947" leader="3" type="2"/>37
2.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6947" leader="3" type="2"/>40
3. 제안서 작성 세부요령<hp:tab width="24035" leader="3" type="2"/>41
Ⅴ. 제안안내 사항 <hp:tab width="27339" leader="3" type="2"/>43
1. 입찰안내 사항<hp:tab width="29151" leader="3" type="2"/>44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8171" leader="3" type="2"/>46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hp:tab width="24743" leader="3" type="2"/>47
4.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7695" leader="3" type="2"/>50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hp:tab width="18171" leader="3" type="2"/>57
6. 기타 사항<hp:tab width="32063" leader="3" type="2"/>58
Ⅵ. 관련 양식 및 참고 사항 <hp:tab width="21003" leader="3" type="2"/>61
Ⅰ. 사업 개요
Ⅰ
사 업 개 요
1. 제안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 업 명 :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축 설치 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금액 : 금75,000,000원(VAT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추진 배경
- 완주군은 2025년 스마트 경로당 설치 사업을 통하여 완주군 관내 마을·아파트 경로당 시설 내 양방향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100개소에 설치하고 스튜디오 시스템을 완주군 보건소내에 설치하였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필요성
- 각 경로당의 추가 설치 요청에 따라 10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 장비를 추가 구매 설치하기로 함
3. 사업 범위
□ 경로당 특화 화상 시스템 장비 추가 구매 설치
○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마을·아파트 경로당 시설 내 양방향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10개소 추가 설치
- 스마트 경로당 구성 장비(디스플레이 및 화상회의 장비) 10식 추가 구매
- 화상회의 장비 운용 소프트웨어 (TV 원격 제어, IoT전원 제어) 구매
- 구매 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 구성 설치 - TV 원격 제어 서버에 신규 장비 등록
- IoT 전원 제어 서버에 신규 스마트 플러그 등록
- 다자간 영상 제어 장비(MCU)에 신규 화상 장비 등록
경로당 설치 장비 -
경로당 구성 장비
화상교육시스템(중급형)
65인치 모니터 및 거치대
보조 음향 장비
(무선마이크 2개 1조, 앰프스피커)
일체형 구성 TV스탠드 구성
원격 전원 제어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 설치 및 장비 서버 등록
경로당 인터넷 보완을 위한 공유기 설치
TV 원격 제어 모니터링 클라이언트 설치 및 서버 등록
서비스 구성도 -
○ 영상통신 기술 기반의 다자간 고품질 화상회의 서비스(화상대화, 그룹토의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구현
○ 기존 설치된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서비스 구현
※ 경로당에 설치·보급 예정인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는 사용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리모컨을 이용한 화상교육 참여가 가능하고 관리가 쉬운 하드웨어 코덱 방식 화상 장비로 구현
4. 도입장비
분류
구성요소
단위
수량
비고
경로당
장비
HW방식의 화상회의 시스템(중급형)
식
10
화상회의 디스플레이
대
10
디스플레이 스탠드
대
10
음향 장비 (마이크, 앰프스피커 일체형)
식
10
스마트 플러그(IoT 전원 제어용)
대
10
인터넷 보강용 유무선 공유기
식
10
설치용 잡자재 (케이블 류 등)
식
10
장비운영용
소프트웨어
TV 원격제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조
10
IoT 전원 제어 솔루션
식
10
다자간 영상 제어 장비(MCU)
동시접속 라이선스(사업범위제외)
현재 50User로
분반필요
(60User 필요)
※ 상기 내역은 기준 사항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각 경로당에 필요한 인터넷 설치 및 비용은 발주처 부담으로 함
□ 설치수량 : 스마트경로당 10개소
□ 대상경로당
연번
읍면
경로당
소재지
기타
1
삼례읍
LH3단지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55
2
봉동읍
코아루1차
아파트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63
3
용진읍
화개동
완주군 용진읍 목효로 66
4
용진읍
원주아파트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716
5
용진읍
모아2차
아파트
완주군 용진읍 운곡5로 29
6
상관면
신흥
완주군 상관면 신리신흥길 8
7
소양면
신왕1
완주군 소양면 해월신왕길 10
8
구이면
마음
완주군 구이면 마음길 64
9
고산면
서봉
완주군 고산면 원서봉길 37
10
경천면
신덕
완주군 경천면 용복신덕길 18
Ⅱ. 사업 추진방안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영상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경로당 추가 설치
○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 내 영상통신 기술 기반의 다자간 화상회의 등을 제공하는 양방향 화상시스템 추가 구매 설치
□ 비대면 여가·복지 디지털 프로그램 제공
○ 스튜디오에서 제작·송출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수의 경로당에 영상과 음성 품질을 선명하게 제공하는 영상통신 인프라 구현
○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여가 활동 증진 및 인지기능 향상에 최적화된 복지, 건강 분야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영상통신 기술 기반
스마트 경로당 추가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 제공
목표
추
진
전
략
주민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 디지털 전환 촉진
다자간 고품질 화상회의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현
경로당 이용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균등 제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스마트 복지 모델 구현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업 기획·운영지원 주관부서 운영관리 협업부서 협력기관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시스템설치 과업 수행 민간사업자 서비스 이용자 스마트 스튜디오 스마트 스튜디오 스마트 경로당
실시간 방송 및 영상
콘텐츠 등 송출 공간
실시간 방송 및 영상
콘텐츠 등 송출 공간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즐기며 시청하는 공간
□ 주체별 수행 역할
구분
주체 주요 역할
사업
기획
운영
지원
주관부서
경로장애인과
o 사업 추진
o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
o 사업 진도관리 및 검사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운영관리
경로장애인과
o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결과물 인수
o 서비스 운영·관리 수행
o 스마트 경로당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협업부서
보건소
o 건강 강좌·상담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지원
읍,면행정복지센터
o 스마트 경로당 조성 공간 조사 및 지원
협력기관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o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설비
설치
과업수행
민간사업자
o 영상통신 기술 기반의 양방향 화상시스템 설치
서비스
이용자
스마트 스튜디오
o 실시간 방송, 녹음, 녹화 및 다양한 영상 콘텐츠
송출을 위해 음향, 영상 등 설비를 갖춘 공간
스마트 경로당
o 마을·아파트 경로당 이용자들이 여가·복지 등
프로그램을 즐기며 시청하는 공간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구분
2026년
M
M+1
ㅇ사업 착수
- 계약 및 착수 - 수행계획 수립 ㅇ요구사항 분석 - 요구기능 정의 및 분석 - 설치 대상지 환경 파악 ㅇ시스템 설치 - 영상통신 인프라 구현 ㅇ시험 운영 -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ㅇ교육 훈련 - 현장 사용 매뉴얼 제작 - 현장 사용자 교육 ㅇ서비스 실증 - 시스템 운영 안정화 ㅇ사업 관리 - 주간, 월간 정기 보고 - 착수, 완료보고회 ★ ★
※ 상기 추진일정은 발주처와 제안사의 상호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hp:lineBreak/>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방식 : 허용(공동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이하(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로 구성함
□ 협상 : 발주처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기타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
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과업 내역(범위)은 제안요청서와 제출되는 제안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Ⅲ. 제안요청 내용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사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추진 전략, 추진계획, 이행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수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영상통신 기술 기반의 화상시스템 장비는 사용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조작,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향후 서비스 추가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확장이 가능한 장비로 제안하여야 함.
○ 화상회의 장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2호]을 준수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제안사는 발주처에 보고 및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연번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명
개수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2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3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6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1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설치된 시스템의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4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3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합계
39
3.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양방향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2
SFR-002
TV 원격제어 모니터링 S/W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3
PER-002
화상회의 장비 호환성
PER-003
화상회의 장비 및 다자간 동시 회의 성능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6
ECR-002
화상회의 시스템(중급형)
ECR-003
화상회의 디스플레이
ECR-004
디스플레이 스탠드
ECR-005
보조음향장비
ECR-006
스마트플러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계획수립
4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사항
6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사무실 장비 보안관리
SE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5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SER-006
개인정보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3
QUR-002
납품기기 설치 운반
QUR-003
납품기기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기술적용 계획 준수
3
COR-002
표준지침 준수
COR-0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
7
PMR-002
사업관리 일반
PMR-003
사업수행 인력관리
PMR-004
사업수행 일정관리
PMR-005
안전수칙 사항
PMR-006
사업수행 보고
PMR-007
보고자료 및 성과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지원
4
PSR-002
매뉴얼 제작
PSR-003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4.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양방향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 설치 다자간 영상 제어(MCU) 및 통신 중계 서버에 장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기 설치 화상회의 운영 솔루션과 동일한 솔루션을 사용하여, 상호 운영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2호)을 준수
산출 정보
시스템 설치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TV 원격제어 모니터링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TV 외부 입력 제어 및 모니터링 제공 프로그램
세부
내용
○ 도입수량 : Client 10조
○ 다자간 화상회의를 위해 관리자가 다수 경로당 제어 및 모니터링
○ 기존에 설치된 관리자 프로그램(이하 Server)은 원격지의 관리대상 프로그램(이하 Client)을 통해 정보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
○ 기존에 설치된 Server에 신규 설치 클라이언트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있어야 함
○ 관리자는 연결된 Client의 기기를 원격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일 Client뿐 아니라 다수 Client에 대한 원격제어도 가능해야 한다.
○ 관리자는 연결된 Client를 다수 그룹으로 지정/구분하여 그룹단위로 각 기능을 적용
○ TV “WebOS” 임베디드 OS상에 업데이트 설치
○ TV 원격제어 : 채널전환, 음량조절, 외부입력 전환, 스케줄에 따른 자동 전환제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Client 기능의 업그레이드 원격 자동 업데이트 실행 지원
○ TV 전원 Start, 종료 시 고객사이트 이미지로 커스터마이징 제공
산출 정보
제품 인증서, 제품 메뉴얼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성능 기준 및 검증결과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기 구축 장비와의 확장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최신의 고가용성 장비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장비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정품확인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시한 장비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품질을 사업수행자가 보장해야 함 단, 해당 제품이 제출한 자료에 비해 성능이 낮거나 상이할 경우 장비의 성능을 보강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화상회의 장비 호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상회의 장비 간 연동을 위한 프로토콜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기존 설치된 다자간영상제어 시스템에 완벽히 적용되어야 함.
○ 화상회의 장비 시그널링 프로토콜은 국제표준을 적용
○ 음성코덱 G.711 호환, 영상코덱 H.264 호환
산출 정보
규격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화상회의 장비 및 다자간 동시 회의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상회의 장비 영상 음성 처리 및 MCU 동시 접속 처리 성능
세부
내용
○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을 위해 하드웨어 방식의 코덱 장비를 적용
○ 화상 장비 간의 통신은 국제 표준 프로토콜 SIP, H.323, WebRTC 지원
○ 영상 압축 코덱 : H.264 Main profile, H.263, H.265, VP8 등 호환
○ 음성 코덱 G.711(PCMA/PCMU), G.722, Vorbis, OPUS, AAC 등 호환
○ 다자간 영상 제어 서버(MCU)의 경우 현 라이선스 기준 50명 다수의 동시접속 참여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화상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향후 추가 확장 가능)
○ 다자간 통신 중계 장치 영상 믹싱 처리 및 전송 화질 1,080P 및 4K UHD(2,160P) 지원
산출 정보
규격서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공통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영상통신 기술 기반의 화상회의 시스템은 기존의 설치된 다자간 회의접속 장비를 이용하여 고품질 화상서비스(화상대화, 그룹토의 등)가 가능하고 사용 방법이 간단하며 관리가 쉬운 화상회의 전용 시스템이어야 함.(향후, 스마트경로당 확장 가능성 및 타 시스템 연계성 등 고려하여 최적의 목표시스템 구성 제시)
○ 원격에서 전체 화상회의 전용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스튜디오 강의 프로그램 운영 수행시간에는 서비스 수행 상황 모니터링과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응급 조치가 가능해야 함
○ 모든 구성 시스템은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교체되는 장비는 모두 신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중 제조사의 단종・기술지원 중단 계획이 있는 제품은 제안할 수 없으며, 사업 기간 중 단종・기술지원 중단 제품은 최신의 호환 제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화상 시스템 장비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조사, 모델명 및 세부 규격을 명시해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장비는 정품으로 제안(필요한 OS등 탑재)하고,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장비는 장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고, 국내외 유사 환경에 적용되어 운영 중인 신뢰성 있고 검증된 장비를 제안하여야 함
○ 납품하는 장비는 준공 후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및 장애 지원이 가능한 제조사 제품 등을 선정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또는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화상회의 장비는 정부영상회의 공통 기반 환경에서의 상호운용성 연동 시험 검증이 완료된 장비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2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설치에 따른 산출물(목표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도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화상회의 시스템(중급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상회의 장비 구성 및 규격 정의(경로당 설치)
세부
내용
○ 도입수량 : 10식
○ 경로당 사용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해 어르신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일체형 코덱 장비이며 기존 스튜디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 최대 지원 해상도 : 영상 - 4K UHD (3,840x2,160) 30fps,
콘텐츠 - 4K UHD (3,840x2,160) 15fps
○ 듀얼 스트림 프로토콜(콘텐츠) : H.239(H.323), BFCP(SIP) 지원
○ 화상회의 카메라
- UHD 2,160p(4K) 해상도
- 4x 디지털 줌, 120° DFoV 광각렌즈
- AI 카메라 기능 : 오토 프레밍, 발언자 추적 기능, 프리셋 기능
○ 스피커 : 4W 이상 스피커 내장, 에코 캔슬 기능 지원
○ 마이크 : 무지향성(6M) 빔포밍 마이크 8개 이상 내장, 노이즈 캔슬링 지원
○ 영상 입/출력 : HDMI 1개 이상, USB를 통한 추가 영상 입력 지원
○ 음성 입/출력 : 입력 1개, 출력 1개 이상 지원, USB 오디오 입출력 지원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1x Ethernet(RJ-45) 100/1000 Mbps for LAN (10/100/1,000Mbps) 지원
○ 무선 Wi-Fi 내장 : 2.4Gz/5GHz
○ 무선 블루투스 내장 : 4.2
○ TCP/IP : IPv4 & IPv6
○ PoE 확장 및 HUB 연결 호환
○ 통신 프로토콜: SIP, H.323, WebRTC
○ 영상 압축 : H.263, H.263+, H.264, H.264 HP, H.265
- 게이트키퍼 어카운트, SIP 어카운트 지원
- 비디오 패킷 손실보상 : 50%
○ 음성 압축 : G.711, G.722, G.722.1, G.729, AAC-LD, and Opus
70% 오디오 패킷 손실 보상
○ 보안 : HTTPS, TLS, sRTP, H.235, AES 256bit 지원
○ 기능
- USB를 통한 BYOD 기능 및 콘텐츠 공유 기능
- Airplay, DLNA, Miracast 등 무선 공유 지원
- 콘텐츠 공유 다중 화면 표출 지원
- 표준 USB (UVC) 오디오 및 비디오 지원 응용프로그램과 호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준수
○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장비 제안
산출 정보
납품 확인서, 제품 설명서, 기능 규격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화상회의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스플레이 규격 정의(경로당 설치)
세부
내용
○ 도입수량 : 10대
- 경로당 10대
○ 화면크기 : 65인치 이상 대기업 제품 스마트 디스플레이
○ 화질형식 : UHD
○ 화면형태 : LED
○ OS : WebOS (다자간 원격 제어 솔루션 설치를 위함)
○ 4K 비디오 해상도 지원, 유선 LAN, HDMI 2개 이상, USB 포트 등 지원
○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장비 제안
산출 정보
납품 확인서, 제품 설명서, 기능 규격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디스플레이 스탠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스플레이 스탠드 규격 정의(스튜디오, 경로당 설치)
세부
내용
○ 도입수량 : 10대
- 경로당 10대
○ 높이조절형 이동식 스탠드
○ 적용인치 : 65인치 이상 적용
○ 수용무게 : 25KG 이상
○ 높이(H): 최대 1,200mm~1,500㎜
○ 디스플레이 규격에 맞춘 베사(VESA) 마운트 홀 호환
○ 코덱, 카메라 선반 제공
○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장비 제안
산출 정보
납품 확인서, 제품 설명서, 기능 규격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보조 음향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조 음향 장비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 10조
○ 900MHz 무선 마이크 2개 1조
○ 100W급 앰프 스피커 일체형
○ Audio IN / Audio Out 단자 제공
○ 마이크, 오디오 개별 볼륨 및 TREBLE, BASE등 조절 가능
산출 정보
납품 확인서, 기능 규격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플러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 플러그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 10조
○ 정격입력전압 : 220V, 60Hz
○ 최대 허용 용량 : 16A, 3,520W(정격기준)
○ 통신 방식 : Wi-Fi(IEEE802 11b/g/n)
○ 크기 : 41 x 41 x 81 (mm)
○ 기존 스마트 IoT플랫폼에 등록 필요
산출 정보
납품 확인서, 기능 규격서
- 이하 여백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스마트 경로당 컨텐츠 및 정보 제공에 대한 UI는 긴급 상황발생 시 다발적인 동시 이벤트 처리가 용이하도록 구성방안 제시
○ 스튜디오에서 여러 곳의 경로당에 제공하는 컨텐츠 및 정보제공에 대한 화면은 관리가 될 수 있는 구성방안 제시
○ 기존 설치된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에 추가 설치되는 장비들에 대해 등록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함
○ 관리자 권한을 세분화하고 권한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메뉴 체계 제시
○ 사용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해 가독성이 높고 표시 정보의 폰트 크기 및 이해가 쉬운 그림 등으로 구성하는 최적의 방안 제시
산출 정보
- 이하 여백 -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계별 테스트 계획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설치 및 결과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테스트 방법, 소요자원, 일정 및 지원 계획 등 총괄적인 테스트 방안 등을 제시
○ 서비스 운영 시 시스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 제안사는 단위, 통합, 사용자,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기타 협의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테스트 계획 수립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화면 단위, 기능 단위별 테스트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환경을 구성해 실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이벤트를 시나리오 작성 시에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위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 정리 및 대안 제시
산출 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통합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시스템 검증 실시
○ 기능과 성능 요구사항의 정상적 수행 및 사전에 예측된 결과 일치, 접근/업무 권한의 적절성 등
○ 시스템을 적절한 크기의 단위를 선정하고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테스트를 수행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오류·성능점검
산출 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요청에 대한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완주군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테스트 이후에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수행업체는 성능개선 시행
○ 인수시험 검사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기간을 정함
○ 단, 과업 종료 전 완료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 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비용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담
산출 정보
인수테스트 결과서
- 이하 여백 -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행업체의 보안각서와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행업체의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자료 및 내용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단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 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행업체가 책임져야 하며, 기타 과업수행 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 업무편람 등을 따름
○ 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함
○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 일지 등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수행업체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은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 관련 취득 정보는 일체 유출‧누설하여서는 안됨
○ 최신의 정보보안 관련 국제표준기술지원을 준수하고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기타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완주군 보안업무 규정에 따름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원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자체 보안 교육(개인정보, 정보보안 등)을 실시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시 수행업체는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네트워크 보안관리(불필요 인터넷 차단 및 업무망 분리, 비인가 무선AP 사용금지, 비인가 장비 네트워크 통제, 개발/운영 시스템 원격접근 방안)
○ 사업장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의 PC는 월 1회 이상 내PC지키미 등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금지함
○ 사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며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 및 파기 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및 일반 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산출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 분류·관리하여야 함
보호등급
누출금지 정보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완주군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⑥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⑦「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①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 수행업체는 정보유출(개인정보 포함)로 인한 문제발생 등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반출입 보안 및 기타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저장 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PC(노트북, 태블릿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 및 포맷 후 반출해야 함
○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져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와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정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추가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통해 문서화해야 하며, 산출물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해 품질 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상세 계획 및 방안, 조직 등 제안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납품기기 설치 운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납품기기 현장조립 설치 및 운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조립 및 조정 시험에 대해서 수행업체는 숙련된 기술자 등을 파견하여 조립·조정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수행업체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함
○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수행 결과 산출물
8)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 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 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 공공기관 방송장비 설치·운영 지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저작권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설치 운영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과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하고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 함에 있어 산출 및 납품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또는 유지관리용 등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라이 선스와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야 함. 단,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함
산출 정보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 본 지침은 영상통신 기술 기반의 화상시스템 설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 사업 방향 등과 연계·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계약체결 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 하여야 함
○ 본 과업에 관련된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함
○ 실태조사를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 매월 1회 이상 사업수행 진행과 관련한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 성과물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수행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 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 솔루션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 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 보유 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 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설계서 등의 산출물은 상거래의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책임은 제안사가 지며 이에 대한 제기를 할 수 없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관리 방안을 구체적 제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며 과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 및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본 사업 특징에 기반한 사업관리 방법론을 도출하여, 문서화, 사업 일정 관리 및 의사소통 체계 등을 포함한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관리에 수반되는 제출문서의 종류를 제시하고, 문서 종류별로 구성내용, 작성 및 제출방법, 관리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여건 변화, 인력변경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결과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 보증 활동과 관련된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획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포함하는 보안 유지 방안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 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과업 수행 및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관리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관련사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준수 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책임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행 업체 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신고 및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정관리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 활동에 대해 WBS기반 활동내역, 투입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예정 공정표 및 세부 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공정진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 변경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공정진도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사업책임자에게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책임자는 대책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공정 예정표(WB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전수칙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기타 안전수칙
세부
내용
○ 장비설치 작업 시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하여야 함
○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안전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함
○ 현장설치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함
○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착수 후 14일내 착수보고를 진행하되 보고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할 수 있음
○ 착수보고는 사업관리 책임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에 의한 발표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 공정예정표 등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완료보고는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업 중 지시사항, 보완사항 등을 포함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함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 해야 함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주/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고자료 및 성과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단계별 보고자료 및 성과품 제출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착수 회의 이전에 과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진행경과에 대해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 복수의 사업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보고서는 통합된 형태로 작성 하여 제출 및 보고 해야 함
○ 정기 보고서 목록
구분
시기
주요내용
방법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세부 과업 수행계획 설명
전체 프로젝트 일정(소요기간 등 포함)
대면
보고
완료보고
준공 10일 이내
- 최종 결과보고(지시·보안사항 반영)
- 성과품 시연 및 품평
〃
주간보고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주간 수행사항
문제점 및 특이사항 보고
서면
보고
월간보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월간 수행사항
계획대비 실적
〃
※ 현안 사항이 있을 시 수시 보고
○ 준공 성과품 목록(완료 10일 이내 제출)
명칭
수량
비고
준공도서
1식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2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성과품 자료(USB수록)
2식
각종 보안자료
1부
※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과품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사용자 등 교육지원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세부 교육항목 및 교육일정 등을 포함해 교육훈련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 시행
○ 교육대상자는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등 구분 지어 교육교재, 교육방법,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 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 교육자료는 시스템 설치 완료 후 각 시스템과 장비의 조작 방법, 기본 기능, 고급 기능, 운영 방법, 오류 해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발주기관의 교육훈련 추가 요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제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세부
내용
○ 도입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성, 작동 원리, 시스템 설정, 문제해결 방법 등을 포함한 절차서를 제공해야 함
○ 매뉴얼 제작 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등 구분 지어 보급해야 함
대상
목적
내용
비고
관리자
(담당부서)
시스템 관리
및 설정
기술적인 내용,
시스템 전체
전문적 지식요구,
상세 설명
운영자
(유관부서)
시스템 운영
운영 절차 및
문제해결 방법
절차 중심,
문제 해결 방안
사용자
(경로당)
시스템 사용
기능 사용 방법
전문용어 최소화,
간결한 설명
○ 경로당 이용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장비 조작 방법 등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사용자 특성에 맞는 큰 글씨, 컬러, 그림 등을 포함하여 매뉴얼을 제작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적용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행업체는 설치한 시스템에 대해 발주기관이 기능 보완, 이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안, 방법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범위는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스템 전체를 포함
○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 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고 장애 발생 원인과 조치방법을 문서화 하여 향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 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 부품 사전확보 및 대책 등을 강구 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납품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시스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수행업체는 납품 제품의 일체를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 정보
하자보증이행각서
Ⅳ. 제안서 작성요령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 □ 일반사항
구분
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비고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분량
제한 없음
100쪽 이내 작성
3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위해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완주군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한 요구사항, 안내사항 등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완주군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강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는 완주군의 당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류 일체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표를 별도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 서류에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가급적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는 A4횡방향 작성)
○ 제안서 작성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칼라 또는 흑백으로 제출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책제본, 발표자료는 링제본을 권고 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표 자료로 “제안요약서”를 대체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거나,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완주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완주군의 요구에 의해 변경된 제안내용은 사업자가 용역수행사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나 계약서 등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완주군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 등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재료비, 운반비, 제작・설치비, 전기 배선, 기타 부대시설비 등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관련 디바이스 연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발주처에서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 제안사는 신청서상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완주군에 알려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완주군에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
○ 아래와 같은 경우 제안사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 본 제안서 등의 규정에 다른 제반사항에 위배 되었을 때
- 응모 자격에 미달된 경우,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때
2. 제안서 작성목차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수행조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3. 적용기술 2. 추진전략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3. 인력배치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3. 교육훈련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2. 시험운영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Ⅶ. 기타 1. 추가 제안사항
3. 제안서 작성 세부요령
제안서 목차
작성 요소
비고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작성
2. 수행조직
- 제안사의 조직, 핵심 투입인력, 업무분장 사항 등 기술
(컨소시엄 구성 시 분장내역에 공동수급체별 참여비율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이해도(제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목표시스템의 전체 조건 등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인 추진전략 방안과 대안(사업대상지 경로당시설 현황분석, 사용자 니즈 파악, 제안의 특장점의 구체성, 현실성) 등 제시
3. 적용기술
- 기존 구축 장비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화질, 고음질의 화상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인지 평가
(향후 확장성, 다른 기종 간의 상호연동성 등 고려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술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영상통신 기술 기반의 다자간 고품질 화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송장비, 영상장비, 음향장비 등으로 구성된 화상시스템 구현 방법평가(목표시스템 구성도, 구성체계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경로당에 설치·보급 예정인 화상회의 장비는 사용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해 쉽게 조작, 이용,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기능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 구체적 기술)
3. 보안 요구사항
- 양방향 온라인 화상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 적용 가능성 평가)
4. 제약사항
- 화상시스템의 설계,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동시 접속 유저 한계(라이선스)에 대한 시스템 운영 방안, 시스템 확장성, 다른 기종 간의 연계 및 호환성 등 제시(제안한 방안과 기술을 통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2. 품질 요구사항
- 시스템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구체적 제시(납품기기 운반·설치 및 품질보증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 및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4. 테스트 요구사항
- 설치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 및 점검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진도, 보안, 산출물의 형상·보호등급별 문서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되었는지 평가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일정과 각 활동에 필요한 단계별 일정계획이 구체적 제시되었는지 평가
3. 인력배치
- 사업참여의 조직방안을 명확히 하고 준공 후 운영지원 조직, 기술지원 조직 등의 구성 및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평가
2.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여러 곳의 경로당에 설치·보급 예정인 화상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3. 교육훈련
- 시스템 총괄하는 관리자, 부서별 운영자, 경로당 사용자를 구분 지어 장비의 조작방법, 오류해결 방법 등의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화상시스템 장애처리 절차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유지관리 범위 등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Ⅶ. 기타
1. 추가 제안사항
-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 제안 사항 우수성 평가
(당 사업에 대해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술)
Ⅴ. 제안안내 사항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방식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설치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경우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관련 문의 사항
- 문 의 처 :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전화번호 : ☎063-290-2202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붕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hp:lineBreak/> (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공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 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 세부산출내역서 동봉.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제안서 서류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적 제안서 9부 : 원본 1부, 사본 8부
발표평가용 PT자료 9부 : 원본 1부, 사본 8부
USB 1개 : 정량적, 정성적 제안서, 발표평가 PT자료 수록
가격제안서 : 1식 (입찰참가 등록서류로 제출)
제안서의 표지, 목차, 간지 등은 페이지 수에 불포함<hp:lineBreak/>[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조견표 작성 첨부]
모든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발표자료)의 사본은 업체 표기 또는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작성해서는 안됨.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등에 의거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평가
점수
입찰가격평가
(20%)
기술능력평가(80%)
비고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100점
20점
16점
64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정량적 평가는 완주군 사업부서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기술 및 기능의 시스템 요구사항)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표 확인)
-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제안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완주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발표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 발표시간 : 발표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 시간은 당일 일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가 발표 순서임
- 발 표 자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발표장에는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PM)인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만 발표장에 입실할 수 있음
- 발표 전 신분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4대 보험확인서 제시하여야 함
- 제안 발표 내용이 본문 제안서와 상이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괄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점
기 술
능 력
평 가
기술능력평가 합계
80점
정 량 적
평
가
▪사업수행 실적
4.8
16점
완주군
사업부서
평가
▪기술능력
4.8
▪사회적 책임
3.2
▪경영상태
3.2
정 성 적
평
가
▪<hp:fwSpace/>전략 및 방법론
10
64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hp:fwSpace/>기술 및 기능
24
▪<hp:fwSpace/>성능 및 품질
12
▪<hp:fwSpace/>프로젝트 관리
7
▪<hp:fwSpace/>프로젝트 지원
9
▪<hp:fwSpace/>추가제안 사항(우수성 평가)
2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0점
완주군
계약부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 정량적 평가기준 및 배점(16점)
○ 사업수행 실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건
평가등급
평점
점수
사업수행
실적
4.8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합산금액 기준)
*평가방식 참조
100% 이상
배점의 100%
4.8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32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3.84
40% 미만
배점의 70%
3.36
* 평가방식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 실적 인정범위 : 사업명 또는 내용에 ‘스마트경로당 설치 분야`의 수행 실적만 인정(단, 유지관리 사업, 연구용역(컨설팅), 마스터 플랜, 정보화전략계획(ISP), 단순 장비납품 등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또는 그에 준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증빙첨부 : [별지 14]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별지 1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등 제출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건별로 구분하여 첨부)
○ 사업관리자(PM) 기술 능력
평가항목
평가등급
점수
사업관리자(PM)
기술 능력
A. 8년 이상
4.8
B. 6년 이상 8년 미만
4.3
C. 4년 이상 6년 미만
3.8
D. 4년 미만
3.3
* 기술인력(투입인력) 상태 : 사업관리자(PM) 점수
* 사업관리자(PM)의 관련분야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주]
1.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재직증명을 위해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둘 다 제출해야 하며, 그 외는 증빙서류로 불인정
2. 경력 기간 증빙자료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감리는 인정 안함)를 말하며, 직무분야 경력을 산출할 수 없는 자료는 불인정하며, 경력증명서에 화상회의 또는 스마트 경로당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증빙첨부 : [별지 13] 사업관리책임자 이력사항 제출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감점
사회적
책임
3.2점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5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5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증빙첨부 : [별지 18]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확인서 제출
○ 경영상태
평가
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
상태
3.2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3.2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3.04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2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증빙첨부 : [별지 19] 경영상태 평가기준 확인서 제출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성적 평가기준 및 배점(64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이해도
1
추진전략
·창의적 추진전략 방안과 제안의 특장점의 구체성, 현실성
4
적용기술
·화상서비스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및 확장성
5
기술 및 기능
(24점)
시스템 요구사항
·다자간 고품질 화상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성 방법
5
·제안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및 신뢰성
5
기능 요구사항
·화상시스템 장비의 조작, 이용, 관리 방법 등 편의성
5
·여가·복지 디지털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실증방안
5
보안 요구사항
·양방향 온라인 화상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
2
제약사항
·화상시스템 설계, 설치, 운영과 관련 제약조건 대처방안
2
성능 및 품질
(12점)
성능 요구사항
·화상회의 동시접속 수용인원 성능 및 확장성
·다른 기종 간의 연계 및 호환성
5
품질 요구사항
·각 단계(제품)별 품질 점검 및 품질관리 방안
·납품기기의 운반·설치, 품질보증 범위, 점검 방법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분석 및 구현 방안
2
테스트 요구사항
·설치된 시스템 목표 대비 운영되는지 점검방법 등 제시
1
프로젝트 관리
(7점)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방안 등 제시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일정 및 단계별 일정계획 제시
3
프로젝트 지원
(9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의 적합성
2
시험운영
·화상시스템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장비의 조작방법, 오류해결 방법 등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평가
2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스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활동 방안
2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기밀 보호 및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1
기타(2점)
추가제안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 제안 사항 자유롭게 기술
2
합계
64
※ 평가항목별 배점은 5단계 등급(점수)로 부여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68점)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낙찰자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진행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6. 기타 사항 □ SW직접구매 제도 준수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 SW 직접 구매계획 공지
□ 작업장소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완주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원격지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완주군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완주군에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장소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장소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대책(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함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②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③ 하자보수의 범위는 도입 장비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각서 제출 제외
□ 기타 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본 사업은「(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완주군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완주군은 참여인력이 본 계약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별지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의 관련 규정 및 완주군의 계약 요령에 따름
Ⅵ. 관련 양식 및 참고 사항
Ⅵ
관련 양식 및 참고 사항
< 입찰 관련서식 >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2) 위임장
(별지 3) 재직증명서
(별지 4) 가격제안서
(별지 5) 사용인감계
(별지 6) 서약서
(별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8)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별지 9)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별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제안서 관련서식 >
(별지 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12)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별지 13) 사업관리책임자 이력사항
(별지 14)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별지 1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별지 16) 기술인력 현황
(별지 17) 기술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별지 18)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확인서
(별지 19) 경영상태 평가기준 확인서
(별지 20) 정량적 평가항목 자가진단표
(참고 1)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밀봉 및 작성방법(예시)
(참고 2) 입찰참가 공문서(예시)
(참고 3)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예시)
(참고 4) 제안제품요약서(예시)
(참고 5) 조견표(예시)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완주군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위임장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
휴대폰: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 리 인 :
(인)
완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업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3호】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 제안사 자체에서 발행한 서식으로도 갈음이 가능함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4호】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
년
월
일
제 안 금 액
금
원(₩
원)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입
찰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
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
(사용인감)
완주군수 귀하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
【별지 제5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 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약서
서
약
서
건 명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본인 등은 상기 용역에 참여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완주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완주군이 제안공모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3.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 하겠음.
2026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표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명 :
업체명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7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공동이행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설치 사업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완주군청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공동이행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공동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 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별지 제8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응모
대표자
성
명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회사)☎
(H.<hp:fwSpace/>P)☎
소재지
상기인을「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제안 참가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참가자(업체)명단
분야
성명
(상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날인: 법인인감 또는 신고한 사용인감)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9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공고번호
완주군 공고 제2026-
호
제안공모
신청일자
2026년
월
일
건
명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1. 우리는 상기 제안공모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및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가격제안을 하겠으며,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면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표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날인: 법인인감 또는 신고한 사용인감)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제안 공모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완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완주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완주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완주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완주군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완주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락처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붙임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산), 부채비율(타인자본 / 자기자본), 유동비율(유동부채 / 유동자산), 매출순이익율(당기순이익 / 매출액)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항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별지 제12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사업관리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과업에 참여할 사업관리책임자(PM) 및 부문별 책임자(PL(소속, 성명, 기술등급)를 명시하고 하단에는 과업참여자와 세부 담당업무를 명시한다.
2. 위 과업참여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3. 부문별 책임자는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
4. 과업참여자 소속 확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별지 제13호】 사업관리책임자 이력사항
사업관리책임자 이력사항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락처 이메일
□ 자격사항 (* 자격증 사본 첨부)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발급처
□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첨부)
기 간(년월)
근무기관
직 위
담당업무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건)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사업 참여내용
【별지 제14호】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 수행실적 현황
연번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실적
증빙
비고
계
1.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까지만 작성
2. 사업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3. 계약금액 : 공동 수행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자사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만 기재
4. 납품일자 :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작성
5. 실적증빙 :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페이지 기재
가. 증거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0점 처리
【별지 제15호】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완주군
수행실적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6호】 기술인력 현황
과업 참여 기술인력 현황(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자
등급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제안사는 과업 참여 기술인력 현황에 대해 기재한다.(공동수급체의 경우 구분하여 작성)
2. 기술자 등급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자 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17호】 기술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과업 참여 기술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대학원
전공(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1.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자 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경력을 입찰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0점 처리
【별지 제18호】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확인서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확인서
공고번호
완주군 공고 제2026-
호
건
명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명단 공개(통보)일
비고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②고용개선
<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해당 사실 없는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제안서평가 대상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또는 해제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주 소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날인: 법인인감 또는 신고한 사용인감)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19호】 경영상태 평가기준 확인서
경영상태 평가기준 확인서
공고번호
완주군 공고 제2026-
호
건
명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영상태 평가기준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합산점수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0
업체명
신용평가등급
점수
지분율
평가점수
(점수*지분율)
합 계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제안서평가 대상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또는 해제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주 소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날인: 법인인감 또는 신고한 사용인감)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20호】 정량적 평가항목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항목 자가진단표
▣ 정량적 평가 총괄표
업체명
(공동수급체명)
정량적 평가 합산점수
비고
00점
항목별 점수 합계
▣ 항목별 평가점수
【사업수행 실적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수행실적
계약금액
5.0
점
업체명
실적금액
지분율
지분율 적용 실적금액
합산금액
평가점수
A사
금앱합산(최근3년)
%
원
원
점
B사
금앱합산(최근3년)
%
원
C사
금앱합산(최근3년)
%
원
합 계
점
【기술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기술능력
사업관리자(PM)
업무수행 능력
5.0
점
사업관리자
사업관리자 경력(PM)
적용 점수
평가
점수
8년 이상
점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4년 미만
합 계
점
【사회적 책임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사회적 책임
①임금 체불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3.0
점
업체명
위반 항목
점수
지분율
합산점수
평가점수
A사
배점한도-감점합계
%
점
점
B사
배점한도-감점합계
%
C사
배점한도-감점합계
%
합 계
점
【경영상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점
업체명
등급
신용평가등급
적용점수
지분율
지분율
적용점수
합산점수
평가점수
A사
점
%
점
점
점
B사
점
%
점
C사
점
%
점
합 계
점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설치 사업의 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위 정성적 평가 항목은
객관적 실적에 따라 자가진단 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참고 1】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밀봉 및 작성방법(예시)
가격제안서 봉투 밀봉 및 작성방법
[앞면]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제안사: ○○○○
날인
대표자 ○○○
(인)
봉투 밀봉 및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참고 2】 입찰참가 공문서(예시)
입찰참가 공문서(예시)
ㅇㅇㅇㅇ 주 식 회 사
우)
주소:
전화:
팩스:
소 속:
직 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참
조
제 목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참여에 따른 제안서 제출
1. 완주군 공고 제2026-○○○○호(2026.○○.○○)와 관련입니다.
2.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제안요약서 1부.
2. 제안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제안발표자료 1부.
4.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끝.
주 식 회 사 대표이사(직인)
【참고 3】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예시)
원/사
제안서(제안요약서) 상단에 원본/사본 표시<hp:lineBreak/>(HY헤드라인 18p 진하게)
제출자(사) 명칭 또는 로고는 사본 표시 금지
의도적 표시 시 감점 처리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예시)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장비 추가 구매 설치 용역
↳ HY헤드라인M 16p 진하게
정량(정성)적 제안서
↳ HY헤드라인M 36p 진하게(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구분하여 표기)
2026년
월
일
↳ HY헤드라인M 16p 진하게
제 출 자(사) 명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신명조체 16p 진하게
완
주
군
스마트경로당
장
비
추
가
구
매
설
치
용
역
○○○제안서
【참고 4】 제안제품요약서(예시)
제안제품요약서
순번
장비명
모델명
용량 및 성능
수량
제조사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참고 5】 조견표(예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➊ 사업자는 완주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별표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완주군에 납부한다.<hp:lineBreak/>
➋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완주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19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hp:lineBreak/>
➌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hp:lineBreak/>
➍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➎ 사업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