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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82호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재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참여 전에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귀책 등의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 있습니다.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양구군 축산팀(☎033-480-7770)]의 해석에 따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나. 면세사업자 입찰참가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낙찰 후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hp:lineBreak/>(※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분담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다.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고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모두 양구군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팀 직접 방문접수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일 : 2026. 9. 28.(월) 10:00<hp:fwSpace/>~<hp:fwSpace/>15:00 (12:00 ~ 13:00제외)
나.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제안서 접수일 당일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전자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 불가
다. 접수장소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팀(033-480-7770)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 : 2026. 9. 30.(수) 15:30 양구군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2026. 7. 1.) 준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가 새로운 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안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처는 설계변경 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되는 물품(설비)을 설치한다.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기타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입찰의 무효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1조에 따라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제안요청서 참고)
②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양구군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협상내용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등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과업지시서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문의처 안내
- 입찰 및 계약 관련 내용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480-7613)
- 제안서 평가 및 용역 관련 내용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축산팀(☎033-480-77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공고문.pdf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82호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재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참여 전에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귀책 등의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 있습니다.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양구군 축산팀(☎033-480-7770)]의 해석에 따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나. 면세사업자 입찰참가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낙찰 후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
(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분담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다.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고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모두 양구군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팀 직접 방문접수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일 : 2026. 9. 28.(월) 10:00 ~ 15:00 (12:00 ~ 13:00제외)
나.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제안서 접수일 당일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전자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 불가
다. 접수장소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팀(033-480-7770)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 : 2026. 9. 30.(수) 15:30 양구군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2026. 7. 1.) 준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가 새로운 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안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처는 설계
변경 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되는 물품(설비)을 설치한다.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기타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입찰의 무효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1조에 따라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제안요청서 참고)
②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양구군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협상내용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등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과업지시서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문의처 안내
- 입찰 및 계약 관련 내용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480-7613)
- 제안서 평가 및 용역 관련 내용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축산팀(☎033-480-77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 2026년 양구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2026. 09.
양 구 군
(유통축산과)
목 차
제1장 사업개요<hp:tab width="35940" leader="3" type="2"/>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9328" leader="3" type="2"/>2
제2장 세부 사업내용<hp:tab width="32140" leader="3" type="2"/>4
1. 현황조사 및 분석<hp:tab width="34388" leader="3" type="2"/>4
2. 시스템 구축<hp:tab width="37476" leader="3" type="2"/>4
3. 기타 관계 업무지원<hp:tab width="33152" leader="3" type="2"/>6
4. 추진체계<hp:tab width="39328" leader="3" type="2"/>6
5. 사업처리 프로세스<hp:tab width="33768" leader="3" type="2"/>7
6. 추진일정<hp:tab width="39328" leader="3" type="2"/>8
7.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사유<hp:tab width="26356" leader="3" type="2"/>8
제3장 제안 요구사항<hp:tab width="31256" leader="3" type="2"/>10
1.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표<hp:tab width="28108" leader="3" type="2"/>10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5520" leader="3" type="2"/>14
제4장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22896" leader="3" type="2"/>40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4284" leader="3" type="2"/>40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6136" leader="3" type="2"/>40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6872" leader="3" type="2"/>42
제5장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736" leader="3" type="2"/>44
1.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33668" leader="3" type="2"/>44
2. 제안서 목차<hp:tab width="36756" leader="3" type="2"/>46
3.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34284" leader="3" type="2"/>47
제6장 제안서 평가 및 계약<hp:tab width="26696" leader="3" type="2"/>49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hp:tab width="31196" leader="3" type="2"/>49
2. 제안서 평가 방식<hp:tab width="33668" leader="3" type="2"/>49
3. 제안서 발표평가<hp:tab width="34284" leader="3" type="2"/>50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9344" leader="3" type="2"/>51
5. 협 상<hp:tab width="39848" leader="3" type="2"/>56
6. 계 약<hp:tab width="39848" leader="3" type="2"/>58
[각종 제출서류 및 관련 서식]<hp:tab width="24540" leader="3" type="2"/>59
제1장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축산업 환경 변화와 농가 구조적 한계
양구군은 한우 번식우 중심 축산 구조이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번식 관리 부담 증가
발정 관찰과 수정 시기 판단이 경험·육안에 의존하여 관리 편차와 번식 실패 위험이 상존
번식 관리 비효율에 따른 성과 정체
발정 인지 지연 및 수정 시기 오판으로 수태율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구조
번식 실패는 농가 소득 감소와 직결되어 경영 안정성을 저해
스마트 기술 기반 축산 관리 체계 전환 필요성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번식 관리 전 과정을 통합·연계하는 체계 구축 요구 증대
농가·수정사·행정 간 협업이 가능한 운영 중심의 스마트 축산 관리 모델 필요
사업의 목적
한우 번식 관리 체계의 스마트화 및 고도화
발정 탐지, 수정 지원, 번식 이력 관리 등 번식 관리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화
농가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번식 성과의 신뢰도 및 예측 가능성 제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스마트 축산 서비스 구현
농가와 수정사가 실제 활용 가능한 운영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구축
현장 실증과 단계적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농가 소득 안정화 및 축산 경쟁력 강화
수태율 향상 및 번식 실패 감소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성 확보
고령 농가의 작업 부담 완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
확산 가능한 산업형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모델 구축
시범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유사 축산·농촌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 마련
스마트빌리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지역 특화 산업 모델 정립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사 업 비 : 금 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사업범위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공간적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 농가 및 지역별 한우 작목반
적용 대상 : 한우 번식우 농가(양구 작목반 5개소)
적용 농가 : 한우 번식우 20두 이상 사육 농가
내용적 범위
한우 번식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센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
발정탐지기 및 초음파 진단 장비 도입을 통한 번식 상태 데이터 수집
농가 환경을 고려한 센서 운영 및 현장 적용 체계 구축
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
발정·번식·수정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융합서비스 SW 개발
농가·인공수정사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번식 관리 서비스 환경 구축
번식 관리 예측모델 구현
번식 관련 데이터 기반 발정·수정 시점 예측모델 개발
예측 결과를 서비스에 연계하여 번식 관리 의사결정 지원
지역 연구기관 연계 컨설팅 및 교육 수행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한 번식 관리 컨설팅 및 기술 자문 체계 구축
농가·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활용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수행
시스템 구축 대상
구분
수량
비고
현장센서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
1식(4대)
4개 작목반
발정탐지기
1식(300대)
안테나/수신기/분석기
15식
15개 농가
융합서비스
개발
융합 서비스 소프트웨어
1식
수태율 예측모델 연구 및 개발
1식
센터구축
서버 및 네트워크
1식
※ 운영부서 협의 및 현장의 상황과 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장소, 수량, 서비스 기능 및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세부 사업내용
현황조사 및 분석
기초조사
양구군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 농가 현황 조사
번식 관리 관련 기존 환경 및 운영 여건 조사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계획 반영 사항 분석
한우 번식효율 개선 서비스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센서 설치 및 운영 여건 조사
농가–인공수정사 연계 및 서비스 활용 여건 분석
데이터 수집·연계 환경 분석
시스템 구축
한우 번식 효율 개선 서비스 개념
기본개념 및 서비스 핵심내용
발정탐지기 및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 정보수집 솔루션 도입
발정탐지기와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의 데이터 수집 쌍방향(농장주, 인공수정사 등) 소통 앱 및 솔루션 도입
탐지정보 및 진단기의 사용 및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그룹의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수태율 자체 관리 능력 향상
한우 번식우 개체별 데이터를 이용한 수태율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및
예측 모델 개발
시스템 구축 사항
한우 번식효율 개선을 위한 센서 도입
IoT 센서
내용
발정탐지기
한우의 행동 및 섭취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전송(24시간 수집)
통신방식 : 안테나와 수신기 간 RF 통신
안테나/수신기
발정탐지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수신 및 분석기 전달
통신방식 : 안테나와 수신기 간 RF 통신
데이터 분석기
수신기로부터 받은 데이터 처리, 우군 및 개체의 행동, 섭취, 반추 패턴 비교를 통한 발정, 건강 이상 등 분석
통신방식 : 수집시스템과 유선 통신(인터넷)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
초음파를 통해 난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이미지로 변환하여 센터에 업로드 기능 제공
통신방식 : LTE 모뎀이 탑재된 탭과 무선 통신
센터시스템 구축
발정탐지기 및 초음파 진단기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합 수집·저장·처리하기 위한 운영 환경 구성
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발정탐지기 및 초음파 진단기에서 생성되는 발정 정보, 진단 정보, 이미지 데이터를 연계·수집하는 SW 구축
발정 상태, 수정 적기 판단 관련 정보를 농가 및 인공수정사에게 제공하고 알림 제공
기타 관계 업무지원
체계적 업무추진 계획 수립
추진일정, 보고계획,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설정
공동수급체 구성방안 및 역할분담, 인력구성 등 활용 방안
조직구조 및 역할 분담
용역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구성
추진체계
기능 및 역할
구분
주요역할
내용
총괄
농업기술센터
사업총괄
사업추진
관리및운영
유통축산과
사업관리
사업 관리 감독
정책수립
통계 데이터 분석, 정책 수립
협조부서
도시교통과
사업지원
시스템 관리지원, 효과분석
협조부서
유통축산과
마케팅/방역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축산농가 방역 지원
지원 그룹
전문기업 및
지역대학
컨설팅 그룹
교육 및 컨설팅
농가별 자료 조사 및 솔루션 상시 점검,
수태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수태율 향상을 위한 농가 자료 분석 및
예측 모델 수립
강원 한우 양구
작목반
수요 농가 선정
본 사업 대상 농가 선정
사업처리 프로세스
업 무 흐 름
소요일수
주 관
비고
입찰공고 공고기간 : 공고참조 양구군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제안서 접수 양구군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및 P/T) 양구군 ↓
종합평가<hp:lineBreak/>(기술 90점 및 가격평가 10점)
양구군 ↓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구군 ↓ 협상(기술 및 가격) 실시 양구군,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체결
양구군, 계약자
↓
착수보고
계약자
↓
설계, 시스템 구축
약 6 개월
계약자
↓
안정화 작업
(계약기간 내 1개월간)
약 1 개월
계약자
↓
완료보고 및 검수 계약자, 양구군 추진일정(7개월) - 사업일정 확인
일 정
2026년
비고
항 목
M
M+1
M+2
M+3
M+4
M+5
M+6
1. 사업수행계획 및 착수 - 프로젝트팀 편성 - 수행계획수립 및 착수 2. 시스템 구축
- 분석
요구사항 및 업무분석
- 설계
프로세스 및 기능설계
- 구축
시스템 구축 및 구현
- 시험
시스템 설치 및 통합테스트
3. 사업관리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완료보고 4. 교육 및 운영
- 사용자매뉴얼 작성
- 교육 및 인계
- 시범운영
※ 사업일정은 예시이며 제안시 예정공정표 제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사유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예외사항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제외사유
비고
개별사항
공통사항
1
융합 서비스 소프트웨어
신규
S/W개발 부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서 지정한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사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서비스와 솔루션 간 밀접한 연계를 위한 모듈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별도 발주시 사업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업체 간 존재하여 사업 지연 및 분쟁의 우려가 있으며, 단일 솔루션 도입시 통합비용의 증가가 예상됨
본 사업은 통합 개발사의 통합발주를 통한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사업 진행을 통하여, 통합에 대한 위험을 초기부터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커스터마이징 및 최적화가 필요한 사업임
본 사업의 특성상 구축의 각 S/W별 데이터 연계 구성 및 통합 관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시스템 간 유기적 연동 및 호환성, 최적의 성능 구현과 보안성이 보장되어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또한 분리 발주 시 책임소재 발생 우려가 있고 비용의 현저한 상승과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며,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제3호에 따라 일괄발주가 불가피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사유
비고
1
없음
-
직접구매 ( ) / 제 외 ( √)
신규개발
-<hp:fwSpace/>
제3장 제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표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양구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됨
제안서에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계약 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ㆍ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질문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연번
분류기준
세 부 내 용
요구사항수
1
컨설팅 요구사항 (CSR)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물량 산출, 현장조사,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4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과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3
3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6
4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5
프로젝트 관리 (PMR)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6
법적반영
(LER)
시스템 구축,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능, 운용환경,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법적 규제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7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9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SOR)
목표시스템의 시험/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한 것
1
10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1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1
12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및 정보화 사전협의 내용 기술
9
13
테스트 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1
14
제약사항
(COR)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1
합
계
46
연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현황 조사 분석 및 구축계획 수립
2
CSR-002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3
CSR-003
상세 설계
4
CSR-004
성과공유
5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설치요건
6
ECR-002
센서 기반 번식 관리 체계 구축
7
ECR-003
센터시스템 구축
8
9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정보 연계 및 수집 SW
10
SFR-002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SW
11
SFR-003
SMS/메신저 전송 SW
12
SFR-004
발정탐지 관리 대시보드
13
SFR-005
지능형 초음파 진단 연계
14
SFR-006
딥러닝 기반 수태율 예측 모델 구현
1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16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일반
17
PMR-002
사업수행 계획
18
PMR-003
사업수행 인력 수급 계획
19
PMR-004
공정관리 및 문서관리
20
PMR-005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21
PMR-006
안전수칙 관련 사항
22
PMR-007
보고회 자료 및 성과품
PMR-008
하도급 승인 및 관리
23
PMR-009
SW 작업장소
연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24
법적반영-LER
(Legal Requirement)
LER-001
법제도 및 지침 준수
25
LER-002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귀속
2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납품기기의 품질
27
QUR-002
품질보증 방안
28
QUR-003
최종 시험
2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인수인계 및 기술교육
30
PSR-002
프로젝트 지원관리
31
PSR-003
설비 인허가 관련 유관기관 협의
PSR-004
S/W 사업정보 작성
32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SOR
( Service Operation Requirement)
SOR-001
하자관리 방안
3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사항
3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T-001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3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36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37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38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39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40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41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일반사항
42
DAR-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43
DAR-009
데이터 일반사항
44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45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제약사항
상세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CSR :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현황 조사 분석 및 구축계획 수립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및 구축계획에 따른 기본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2) 양구군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 농가 현장 및 현황에 대한 조사 데이터 제시
3) 한우 번식관리 관련 타 지자체 운영 여건 조사 및 비교 분석 데이터 제시
4) 양구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우번식 효율개선 솔루션 개발 계획과 방향이 부합해야 함
5) 구축시스템의 전체적인 아키텍쳐 제시
6)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설계
- 서비스별 기능요건 검토 및 설계, 시스템별 프로세스 정의 등
7)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에 대해 호환성 및 확장성 고려
8) 시스템 구성에는 솔루션 연계, HW, SW, 네트워크 구성 등이 포함
9) 공사기간 축산농가 및 주민 안전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추진전략 및 운영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1)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구축에 따른 인허가 등 관련 법, 규정, 조례 등을 반영
2)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과정을 수립(설계, 구축, 운영)
3) 각 서비스별 이행전략 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서비스별 개요, 목적, 내용 등 상세계획, 정량적 및 정성적 기대효과, KPI 계획 수립
4) 사업계획서가 현장조사, 현장여건, 부서협의 등을 통하여 변경될 경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구축 방안 수립
5)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 관련 서류 작성 지원
6) 본 사업의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략적 운영 방향 제시
산출정보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운영관리 방안(사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상세 설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설계 준수사항
세부
내용
1) 현장 시설물 전반에 대한 설계 및 적정성 검토, 설치비 및 공기산정, 설치시방서 작성, 설치도면 작성
2) 설치방법, 기간, 설치비(시공비),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설치·관리 표준(안)을 제시
3)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 및 통신 인입시설 추가가 필요한 지역에 현장인프라 구성방안 설계 적용
4)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공사 또는 상호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고 연계성과 호환성 제시
- 단위 솔루션별 SW·HW·정보통신공사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 설계를 수행
5) 구축시스템 및 장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6) 소요장비, 개발SW, 상용SW,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필요 장비, 구축 소요 비용 산정
7)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또는 연계 개발을 위한 SW 설계
8) 설계명세서 작성 요령
-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반영
- 최신 노임기준, 표준품셈, 물가정보를 반영한 일위대가 산출
- 각 공종별로 적용근거를 명시하여 산출
9) 현황조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뒤 설계에 반영
10) 설계도서는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를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시 보고서를 첨부
11) 설계 완료된 설계도서는 구축 진행전에 감독관, 감리에 제출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수행
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해당기관에 당초 목적대비 설계내역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해서 즉시 반영
13) 현장 시공시 설계오류, 현장상황 불일치, 이외 기타 여건의 변화로 인한 시공 불가 상황에 대해 감독관 협의하에 설계변경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 서류 제출
산출정보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설계변경내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성과공유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구축 운영을 위한 성과분석 및 도서
세부
내용
1)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KPI를 도출하고 결과 산출
2) 솔루션 KPI 만족도 산출
3) 완료보고시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구축사업에 따른 성과 내용 포함
4)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설계 보고서
- 설계보고서
- 위치도, 서비스 등 조사 및 분석에 대한 결과물 작성
- 예정공정표, 시공 순서와 방법, 각종 대책 작성
- 설계기준, 전기, 통신, 부대시설 등 실시설계 내용을 솔루션 별로 구분하여 작성
- 각종 검토서, 현황 사진, 관계기관 협의자료,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정리
- 공사 시방서
-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관한 사항 및 공사 전반의 주의사항과 절차 등
5) 기술적인 사항 작성
- 품질 구조, 재료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반영
- 수량 및 단가 산출서, 설계내역서
- 상세 설계도
- 설치위치도, 구조물 표준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
- 지장물 등의 현장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
- 설계 도면 작성시 CAD로 작성하며, 제출시 원본 및 변환된 범용 파일 제출
6) 기타산출물
- 사업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출물
- 사업 성과 보고서
7) 성과품 전자파일(USB)
산출정보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설치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및 목표시스템 설치요건
세부
내용
1) 일반사항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은 구축 이전에 발주처에 제반 설계도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은 발주처에 의해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구축 및 납품
2) 목표시스템 구성요건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산출내역서에 따른 일체를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납품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의 단종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3) 설치요건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행업체의 부담, 책임하에 원상 복구
- 설치 중 주변 건물, 각종 시설물과 주변 통행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지책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행업체의 부담, 책임하에 원상복구 및 피해 보상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 업체가 변상 조치
- 정상 가동 등의 여부를 시험 운영을 통해 확인
모든 제품은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4) 기존 시설물 철거
- 신규 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반영
- 공사기간 안전을 위한 대안 제시
5) 포함사항
- 시방사항(철거, 설치, 배관, 배선, 굴착, 접지, 이전, 안전관리 등) 설치에 관한 일체
산출정보
준공도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센서 기반 번식 관리 체계 구축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센서 기반 번식 관리 체계 구성 및 사양
세부
내용
1) 신속한 발정탐지 및 수태율 향상을 위한 센서 구축 및 농장주, 인공수정사 등 쌍방향 소통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
구분
규격
수량
비고
발정 탐지기
태그 내 24시간 데이터 저장
예상 사용 수명 8~10년
전원: 3Vdc 배터리 구동 RFID송신기
방수 등급 IP67
한우의 행동 및 섭취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전송(24시간 수집)
안테나와 수신기 간 RF 통신
300ea
안테나/수신기
수신 범위 : 축사내 최소 75미터, 방목지 등 야외 250미터 이내
반경 50m 이내 최대 500개 발정탐지기 인식
저주파 RFID 방식 안테나
발정탐지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수신 및 분석기 전달
안테나와 수신기 간 RF 통신
15ea
데이터 분석기
전원 입력 전압 : 25 Vdc ± 20%
통신 : 이더넷, 출력 : 2-핀 커넥터용 출력 2개
수신기로부터 받은 데이터 처리, 우군 및 개체의 행동, 섭취, 반추 패턴 비교를 통한 발정, 건강 이상 등 분석
15ea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
화면 : 10인치 Full Screen Touch
진단깊이 : 30~120mm
화면모드 : B, B/B, M mode
초음파를 통해 난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이미지로 변환하여 센터에 업로드 기능 제공
LTE 모뎀이 탑재된 탭과 무선 통신
4ea
도입센서 및 진단기 등은 양구군 내 한우 농가에 설치 운영 예정이므로 대상 한우 번식우 농가 선정후 도입
2) 통신망 구축
관제센터와 각 현장 솔루션 간의 통신은 양구군 기존 현황을 고려하여 임대 통신망을 통해 연계 하여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각 농가 운영 상황을 파하여야 함.
산출정보
준공도서, 설계도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센터시스템 구축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센터시스템 구성 및 사양
세부
내용
1) 각 솔루션 현장시스템 운영을 위한 H/W, 상용 S/W, 네트워크 등 구축
구분
규격
수량
비고
L3 Switch
10/100/1000Base-T 24p
1G/10G SFP 4p
L3 Switching
1ea
L2 Switch
10/100/1000Base-T 24p
1G/10G SFP 4p
L2 Switching
2ea
Firewall
Firewall Throughput 10Gbps
IPS Throughput 2.6 Gbps
NGFW Throughput 1.6 Gbps
GE RJ45 12 Port, GE SFP 4 Slot
1ea
서버
2P/16-Core*2, 64GB, 480GB*2 SSD
NIC 1G TX 4P*1
운영체제 및 서버용 백신 포함
2ea
도입장비 및 보안장비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운영 예정이므로 협의 후 설치
2) 통신망 구축
관제센터와 각 현장 솔루션 간의 통신은 양구군 기존 현황을 고려하여 임대 통신망을 통해 연계 하여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각 농가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준공도서, 설계도면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 연계 및 수집 SW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정보 연계 및 수집 SW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발정탐지기 및 초음파 진단기 SW에서 발생하는 건강 상태, 발정 상태, 초음파 사진 정보를 실시간 연계 및 수집해야 함.
2) 개별 솔루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엔진을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SW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SW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빅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시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2) 반응형 웹(Web) 기술을 적용하여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모니터링 품질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SMS/메신저 전송 SW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SMS/메신저 전송 SW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모니터링 중인 발정 신호 발생 시 농장주와 인공수정사에게 동시에 알람을 전송해야 함.
2) SMS 및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을 연동하여 알람 전송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발정탐지 관리 대시보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발정탐지 관리 대시보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발정 정보, 수정 적기 예측, 사료 섭취 패턴, 활동성 등을 통합 시각화한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2) 개체별 활동량과 번식 상태를 상세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초음파 진단 연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지능형 초음파 진단 연계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발정 알람 수신 후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수정 가능 여부를 정밀 확인해야 함.
2) 촬영된 초음파 사진은 수동 조작 없이 수집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되어야 함.
3) 진단 결과 수정이 가능할 경우, 앱을 통해 즉각적인 인공수정 진행 상황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딥러닝 기반 수태율 예측 모델 구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딥러닝 기반 수태율 예측 모델 구현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정보수집/연계 SW를 통해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번식 효율 분석을 위한 통계 모델을 수립해야 함.
2) 개체별 생애 주기 데이터 및 과거 번식 이력을 포함한 분석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함.
3)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 기능을 탑재하여 다양한 번식 지표 정보를 생성해야 함.
4) 딥러닝 수태율 예측 모델을 실제 운영 시스템에 탑재하여 인공수정 적기 판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수행업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행업체’의 보안각서와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행업체’의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자료 및 내용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단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행업체’가 책임져야 하며, 기타 과업수행 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업무편람 등을 따른다.
4) 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7)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수행업체’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8) '수행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은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 관련 취득정보는 일체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타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우리 군의 보안업무 제 규정에 따른다.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1) 본 지침은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 사업방향 등과 연계・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4)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5) 실태조사를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시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수행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7)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8) ‘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거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보고서에 반영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수행 계획
세부
내용
1) ‘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사업 수행계획서
: 사업범위
: 예정공정표
: 사업수행조직도
: 사업수행 추진체계·역할·책임 및 장비 투입계획
: 표준화 및 보안대책
: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역할 명시 등
- 현장 대리인 계(대리인계)
- 분야별 시스템 구축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 수급 계획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수행 인력 수급 계획
세부
내용
1) 참여기술자의 배치
- ‘수행업체’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사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교체
- 사업책임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행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감독관을 경유하여 사업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참여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 및 문서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공정관리 및 문서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책임자는 주간단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예정공정표 및 세부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공정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공정 진도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사업책임자에게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과물로 하며, 납품 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문서의 기록비치
- ‘수행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전문가 자문,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세부
내용
1)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에게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주간보고
- 공정은 보고할 지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며,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과업수행계획
2) 착수보고
- ‘수행업체’는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진행하되 보고일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감독관의 협의에 의한 발표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착수일을 기준으로 설계도서 완료 시, 구축 완료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시설물 디자인 도면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및 향후 과업수행계획
- 시스템 제조 및 현장 시공 전・중・후 사진
- 유관기관 협의 및 회의록
4) 완료보고
- ‘수행업체’는 준공 10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준공前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 ‘수행업체’는 감독관 요구 시 우리 군 관계자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 보고 후 방침을 받아 반영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수칙 관련 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기타 안전수칙 관련 사항
세부
내용
1) 설치공사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 등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수행업체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수행업체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4)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기관과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기관에 보고한다.
- 절차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해야 하고, 교통 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방법은 할 수 없다.
-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 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5)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8)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지체없이 발주처 감독관에게 긴급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자료 및 성과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추진 단계별 보고회 자료 및 성과품 제출 목록
세부
내용
1) 정기 보고서 목록
구 분
내 용
수량
제출부수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1식
- 착수보고 발표자료
2부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1차
중간 보고
- 실시설계 완료 보고서 1식
- 1차 중간보고 발표자료
2부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실시설계 완료시점)
2차
중간보고
- 2차 중간보고 발표자료
2부
구축 착수 후 4개월
최종보고
- 최종보고 발표자료(구축 완료된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별 설치 사진 및 현장 상황 촬영 동영상 포함)
2부
준공 후 10일 이내
주 1) 과기부 등 제출용 보고서 및 문건은 요구기관 요구사항에 따름
2)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추진시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미팅을 위한 자료는 수행업체에서 준비를 원칙으로 함
3) 발표자료 및 상급기관 요구서류는 필요수량
2) 실시설계
명 칭
수 량
비 고
1) 실시설계도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공사시방서)
10부
(실시설계 완료시점)
2) 준공 성과품 목록(완료 10일 이내 제출)
명 칭
수 량
비 고
1) 준공도서
- 사업결과 보고서 및 요약서
- 사업성과 활용계획서
1식
-
2) 사용자 매뉴얼
2부
-
3)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성과품 자료
2식
USB에 수록
4) 각종 보안자료
1부
-
※ 각종 결과물 수량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정보통신공사>
1)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1호)」의 적용을 받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승인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 및 사업관리단이 종합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함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방안
- 하도급 참여업체별 보유 기술력과 유사 수행실적
-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표
3) 승인 절차와 조건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르며, 승인 받지 않은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은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순수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금지함.<hp:lineBreak/>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승인할 수 있음.<hp:lineBreak/>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라도 계약조건 또는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엔지니어링>
1) 실시설계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수행 하도록 하며, 제안업체는 설계의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설계 수행기관을 역할분담 체계 또는 하도급에 포함시켜야 하고, 기술제안서 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 부문의<hp:lineBreak/>정보통신 분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hp:lineBreak/>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SW 작업장소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SW사업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개발 관련 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2)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3)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법적반영 (LER : Leg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법적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LER-001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법제도 및 각종 지침 준수
세부
내용
1)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은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제도, 정부 고시 및 각종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수행 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통신·안전 분야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최신 행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행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발주기관의 제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 수행업체는 사업목적,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사항, 기존 시스템 연계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사업 수행 중 법령 개정, 제도 변경, 정부 정책 변경 또는 기술기준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적용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6) 관련 법령
- 한국산업표준(KS)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정부법
7)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정보보호 및 보안성 검토 관련 지침
- 발주기관 정보화사업 추진지침 및 내부 규정
8)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법적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LER-002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세부
내용
1)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다.
2)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법적분쟁 해결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프로그램, 디자인, 콘텐츠 등)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자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 단,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지적재산권(각종 프로그램 등)의 경우라도 발주기관의 당해 목적물 사용(기능개선, 유지보수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음
- 사업대상 구성품 일체에 사용된 프로그램 및 S/W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주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수행사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소송과 관련된 구성품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구군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양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양구군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양구군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납품기기의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납품기기의 규격 및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자재는 KS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납품 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기술이어야 하며, 준공 후 2년 이상 교체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납품 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수행업체는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1) 현장조립 설치 및 운반
-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시험을 수행한다.
-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주요 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최종 시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시운전(테스트)을 통한 최종 시험
세부
내용
1) 수행업체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각종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 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내어 수정하기 위한 시운전을 해야 한다.
3) 수행업체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운전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수행업체는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수행업체는 장비설치 완료시 각 장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수요처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6) 시스템 시운전중 발생한 문제점은 사업완료 전까지 해결하고,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기술교육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인수인계 및 기술교육
세부
내용
1) 공무원 및 양구군 내 유관기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또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2) 사업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와 '수행업체'간 업무협의를 위해 실시한다.
3) 수행업체는 세부 교육항목 및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4) 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에 따른 제반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5) 교육자료는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각 시스템별, 장비별 동작개요, 기능, 운영방법,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지원관리
세부
내용
1) 관계 업무지원
- 체계적 업무추진 계획 수립
: 추진일정, 보고계획,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설정
- 조직구조 및 역할 분담
: 사업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구성
- 본 사업의 과기부 협약사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련한 자료 제출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지원
-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지원
: 사업결과보고서 및 요약서
: 사업성과 활용계획서(준공 이후 운영방안 등을 포함)
: 성과관리 내용의 연계‧공유, 홍보를 위한 자료
2) 실행성 검증
- 시공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요인에 대한 검토, 해결방안 제시
3) 업무처리 개선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설비 인허가 관련 유관기관 협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설비 구축 시 유관기관 인허가 지원
세부
내용
1) 수행업체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협의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행업체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각 관계기관과의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구축 전・후 소요되는 행정사항(해당 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에 대해서는 일체 계약자가 조치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전기인입, 케이블링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을 참조하여야 한다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한다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검수)종료 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SO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하자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본 사업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을 제시하고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의 3%)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품질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하고, 동 기간 중 과업에 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행업체는 공급된 시스템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태유지의 최적화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수행업체는 시스템(시설물 포함)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최소 연 2회 이상)/비정기의 점검과 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구축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성능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하드웨어 성능 등 시스템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 도입
2)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지원 방안 제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전체 페이지에서 디자인 동질성을 기반으로 UI를 구성
2) 수요자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3)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
-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
4)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별도의 오류 안내 페이지 적용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 (기관표준용어·단어 · 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1)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1)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구현하여야 함
2)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1)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hp:fwSpace/>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III-3.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1)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2)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hp:fwSpace/>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hp:fwSpace/>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1)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hp:fwSpace/>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데이터가 있는 경우)
2)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데이터 백업
- 사용자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방안 제시
- 백업대상, 백업주기, 백업방식은 수요자와 사전 협의
2) 데이터 복구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데이터를 이용한 복구방안 제시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단위테스트
- 프로그램 화면 및 기능단위 별로 기능정의 목록 작성 후 테스트
- 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은 사전에 정의
- 단위시험 수행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및 반영
2) 통합테스트
- 통합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시험 완료 후 실시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및 요구사항 충족여부 검증
3) 인수테스트
- 수요자와 협의하여 인수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의 계획서 제출
-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hp:fwSpace/>요청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hp:fwSpace/>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제약사항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규정,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정보통신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문서, 데이터, 장비정보 등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제공·누설할 수 없다.
4) 현장 설치, 통신망 구성, 시스템 연계 등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관계 법령 개정, 정책 변경, 현장 여건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장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자격요건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분담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 출 처
공고문에 따름
입찰등록서류
제안참가 접수증 1부.
입찰참가신청서(공문포함)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지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입찰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 세부산출내역서 동봉.
※ 공동수급체 역시 “제안 신청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제안서 서류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흑백양면, 좌철 책제본
정성적 제안서 11부 : 업체명 표기본 1부, 미표기본 10부 / 흑백양면, 좌철 책제본
발표평가용 PT자료 11부 : 업체명 표기본 1부, 미표기본 10부/ 컬러단면, 상철 링제본
USB 1개 : 정량적, 정성적 제안서, 발표평가 PT자료 수록
제출방법
공식문서로 대표자의 인감 날인하여 직접 제출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 불허함
제출기한
입찰공고서에 따름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문 의 처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윤원락 (양구군 유통축산과 축산팀장)
033-480-7770 / [email protected]
※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평가기준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공고시작일로부터 일주일간(7일) 별지 제25호 질의서 서식에 따라 이메일로만 문의 가능하며, 전화로 문의한 것은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 지침
제안서 제작 요령
정량적 제안서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A4, 흑백 인쇄,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좌철 책 제본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자기평가표 첨부
정성적 제안서 : 11부
업체명 표기본(보관용 1부), 심사위원 평가용(업체명 미표기본 10부)
A4, 흑백 양면 인쇄, 50페이지(25장)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좌철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 정성적/정량적 제안서 모두 목차에 따른 간지(tap지)를 삽입하여 구분
가격 제안서 : 1식
가격제안서, 세부산출내역서(자유서식) 동봉 후 밀봉 날인(사업명, 제안사명, 담당자 연락처 기입)
발표평가용 PT자료 : 11부
업체명 표기본(보관용 1부), 업체명 미표기본(발표용 10부)
A4, 컬러인쇄,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단면 상철 링 제본(권고사항), 제안발표 시 동영상 활용 발표금지
USB 1개
상기 제안서 전체를 PDF로 변환하여 수록하고 봉투에 동봉 후 날인 (사업명, 제안사명, 담당자 연락처 기입)
일반사항
제안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모든 제출 서류에는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한다.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본 사업에 도입되는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이 주변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공모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신청,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출된<hp:markpenEnd/>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 제안서(도서)의 익명성
익명사용 원칙은 평가위원회 최종 결정시까지 적용하되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 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이름, 상호, 로고 등 어떠한 표기·발언 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 발표평가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건당 1점 감점, 3건이상 위반시 실격 처리한다.
응모제안서의 효력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진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제안서 목차
정량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목차
정량적
평가
Ⅰ. 일반현황(수행능력)
1. 기술능력
2. 사업수행실적
3. 신인도
4. 경영상태
정성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목차
정성적
평가
Ⅰ. 제안개요
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1. 제안 배경 및 목표
3. 사업수행 일정
2. 사업이해도 및 사업추진전략
Ⅳ. 프로젝트 지원
3. 기대효과
1. 품질보증
Ⅱ. 사업수행 부문
2. 시험운영
1. 현황조사 및 분석
3. 교육훈련
2. 센서 기반 번식 관리 체계
4. 유지관리
3. 센터시스템
5. 기밀보안
4. 번식 관리 예측모델
6. 비상대책
5. 시스템 운영
V. 기타
III. 사업관리 부문
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1. 관리방법론
2. 특별제안
※ 조견표 첨부 : 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정성적 제안서 표지와 목차 사이에 삽지
제안사 유의사항
일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사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사업비는 재료비, 운반비 등 제작・설치비, 등 부대 시설비, 세금 등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의 제작 설치 및 관련 데이터 연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발주처에서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안자는 신청서상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진다.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과업 내용,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일반적 관습 및 발주처 해석이 우선한다.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배제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제안자 또는 계약자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본 제안서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배되었을 때
응모 자격에 미달된 경우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때
비밀 및 보안 유지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안서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및 발주부서 실무담당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6장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입찰참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전체 명단, 제안자별 세부 평가점수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단, 세부평가점수 공개 시 위원명은 비공개)
제안서 평가 방식
제안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 10점
종합평가점수 : 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정량적 평가는 양구군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순위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입찰자 순위는 정성적 평가점수와 정량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위항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안업체는 우리 군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와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제안서 발표평가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 00월 중(추후 공지)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사전 고지)
발표시간 : 발표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 시간은 당일 일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정함
발 표 자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발표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발표장에는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PM)인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만 발표장에 입실할 수 있음
발표 전 신분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4대 보험확인서 제시하여야 함
제안 발표 내용이 본문 제안서와 상이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을 준용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평가(70점)
평 가 항 목
세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Ⅰ. 사업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표
사업 배경 및 목표 이해의 명확성
2
2.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4
3. 기대효과
본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
2
Ⅱ. 사업
수행계획
1. 현황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범위의 적정성 및 분석 내용의 타당성
5
2. 센서 기반 번식 관리 체계
초음파 진단기 및 발정탐지기 도입 계획의 적정성, 센서 설치·활용 방안의 현실성
6
3. 센터시스템 구축 방안
센터 하드웨어 구축 계획의 안정성, 센터 소프트웨어 구성 및 데이터 수집·연계·알림 기능의 적정성
8
4. 번식 관리 예측 모델
번식 관리 데이터 기반 예측모델 구현 방향의 타당성 및 결과 활용 방안의 적정성
6
5.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절차, 교육 및 컨설팅을 포함한 운영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Ⅲ. 프로젝트<hp:lineBreak/>관리방안
1. 관리방법론
사업관리 방법론 및 산출물 관리, 일정관리, 안전관리 등의 적정성
6
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 인력 역할 분담의 적정성
2
3. 사업수행 일정
사업수행 일정 계획의 합리성
2
Ⅳ. 프로젝트
지원방안
1. 품질보증
품질보증 체계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2
2. 시험운영
시험 및 시범운영 계획의 체계성
2
3. 교육훈련
사용자·관리자 대상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2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2
5. 기밀 보안
기밀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적정성
2
6. 비상대책
장애 대응 및 백업·복구 방안의 타당성
2
Ⅴ. 기타
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제시
5
2. 특별제안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한 특별제안
5
합 계
70
※ 각 항목 평점은 배점을 기준으로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평가
정량적 평가(2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6
신인도
사회적 책임(2)
부정당 제재 기간(2)
4
경영상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4
합 계
20
기술능력 (6점)
심사항목
등 급
평 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A. 특급 및 고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② 1~2인 ③ 미보유
2.7
2.4
2.1
B. 중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② 1~2인 ③ 미보유
1.8
1.5
1.2
C. 초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② 1~2인 ③ 미보유
1.5
1.2
0.9
<평가기준>
① 기술능력은 A, B, C등급의 보유 인력의 배점을 합산한다.
② 기술자는 정보통신, 정보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도시 분야에 한함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제안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평가대상자 개별 재직증명서,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자격증, 기술자수첩, 4대보험 가입증명원, 협회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 관련 서류 미제출시 인정불가)
④ 공동수급(컨소시엄) 기술인력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기준 적용(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 기술등급을 준용)
사업수행실적 (6점)
구 분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 미만
평 점
6.0
5.4
4.8
4.2
<평가기준>
① 평가방식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 : 단일 사업금액 10억이상)의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을 합산 적용
② 유사용역 인정기준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에서 발주한 스마트 빌리지 구축사업 또는 실시설계, 스마트시티(U-City)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구축, C-ITS 분야 구축,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③ 본사업은 설계/SW개발/구축/공사를 통해 한우번식 효율개선 융복합서비스를 구현해야하는 복합공정사업으로 실제 SW개발/구축/공사를 위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산출해야함. 이에 따라 단일 품목인 서버,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CCTV 등 단순 물품구매, 유지관리 사업은 인정불가.
④ 유사용역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신인도 (4점)
사회적 책임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입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세부평가 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정당 제재기간 평가 (2점)
구분
평가등급
평 점
부정당
제재
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기간
2.0
없음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2
1.8
1.6
1.4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통보서’등 제출(미제출시 최하점 처리함)
*해당사항 없을 시 정량적 제안서에 “해당없음” 으로 제출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정당제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제출
경영상태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3.8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8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입찰 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계약부서 평가
협 상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2026. 7. 1.) 준용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 진행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가 새로운 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안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처는 설계변경 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되는 물품(설비)을 설치한다.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기타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계 약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협상내용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등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준공 및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납품예정일 10일전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관련도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감독공무원의 합격판정을 득한 후 준공(납품)처리 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준공사진
제품사양서(완제품 사양서, 설명서 포함)
운영매뉴얼
기타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재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년이며, 설치되는 물품의 소모품은 2년 이상 제안 당시의 협상된 가격 수준에서 원활하게 공급(교체)되어야 한다.(협상과정에서 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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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식>
제안참가 접수증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3호> 위임장 <서식 제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5호> 서약서(대표사) <서식 제6호> 대표자선임계 <서식 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제8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10호>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구성 <서식 제11호>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제12호> 실적증명서 <서식 제13호> 행정처분내용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5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16호> 관련서류 표지 <서식 제17호> 입찰가격제안서 <서식 제18호> <별표> 사업수행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3> 계약자 보안조치사항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별표 5>
<서식 제1호>
제안참가 접수증
접
수
번
호
양구군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TEL :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양구군수 귀하
-----------------------< 절취선 >-----------------------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양구군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 출 자
소속 :
직위:
성명
(인)
접 수 자
양구군청 유통축산과 성명
(인)
<서식 제2호>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양구군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따로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신고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
2026.
.
.
신 청 인 :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 사용 인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는 양구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구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양구군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구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구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대표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당사는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양구군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구비서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양구군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 및 평가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제7호>
대 표 자 선 임 계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사업』 참여 업체의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고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2026.
.
.
○ 제안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참여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
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회사 : ○○○부문(
%)
2. ○○○회사 : ○○○부문(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부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 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 : ○○○ (인) 대표 : ○○○ (인) <서식 제9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양구군수 귀하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 소 E-mail 업 체 설 립 연 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체구분 표시)
<서식 제11호>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구성 사 업 관 리 자(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업무 및 역할 제시
o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부문은 ‘부문명’만 작성하고 세부 내용(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등)은 작성 불필요
참고) 1. 총괄(PM) 및 부문별 책임자(PL)를 명시
2. 부문별 핵심인력은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 본 사업 소프트웨어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라 참여인력은 평가하지 않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이외 시스템 통합 인력 등에 대해서는 참여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업체명 :
(대표자 :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준공(완료)된 10억원 이상(부가세포함)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13호>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제출처
양구군청 유통축산과
증명서용도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증빙자료 제출
사업범위ㆍ<hp:lineBreak/>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
)
주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 완료 실적 중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제14호>
행정처분내용
□ 입찰참가제한 업체명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고
계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 공동수급인 경우 업체별 각각 작성
<서식 제15호>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한도
자체평가
내용
배점
기술능력
(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절대
평가
6
6
사업수행
실적
(6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절대
평가
6
6
신인도
(4점)
사회적 책임
절대
평가
2
4
부정당 제재 기간
2
경영상태
(4점)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절대
평가
4
4
합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
<서식 제16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나눔스퀘어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나눔스퀘어 ExtraBold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나눔스퀘어 60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금지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함
※ 11부 중 10부는 제안 업체명 대신 등록번호 기재, 1부는 제안 업체명 기재
<서식 제17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나눔스퀘어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나눔스퀘어 ExtraBold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나눔스퀘어 60
※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하며 기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된다.
※ 2부만 제출(원본1부, 사본1부)
<서식 제18호>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사업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
양구군수 귀하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 인감으로 봉인하여 제출
<참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인감날인요
입찰가격제안서 · 산출내역서 재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으로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수행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정보1), 비공개2), 개인정보3) 자료 유출4)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 DB, 정보통신망 등의 환경정보 유출
나. IP 할당정보 및 접속 계정정보 유출
다. 비밀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자료 유출
※ 자료 유출은 물론 유출시도 행위도 포함함
2. 정보(보안)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보안)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비인가 접근 시도
나. 정보(보안)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위해 행위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등 불법 프로그램 설치 및 유포
※ 임의적인 패킷모니터링 등 실시간 감시 및 캡처 금지
ㅇ사업참여 제한조치
중 대
1.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개인정보를 책상 위 등 공개된 위치에 방치
나. 비공개, 개인정보를 휴지통 등에 유기하거나 이면지 활용
다. 기타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허술
가. 비인가자의 보호구역 출입
나. 비인가자의 원격연결 또는 내부 시스템 접근
다. 보호구역내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무단 촬영 및 기록
3.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미승인 상태에서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 사용
나. 미승인 원격 접속은 물론 비인가자의 원격 작업 행위
라. 비밀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파일 저장시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용 PC 및 작업자 노트북을 업무망에 무단연결
바. 양구군 보안 관련 프로그램 삭제 및 삭제 시도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아. 서버 등에 프로그램 이름, 용도, 버전 등에 대한 협의 및 승인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 설치(원격제어 등)
자. 로그 자료의 임의 수집 복사, 수정, 삭제 금지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대표자 명의 재발방지 확약사항 포함) ㅇ 위규자, 직속 상급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ㅇ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작업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및 허가되지 않은 행동
2.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미승인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및 사용
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용역 관련 자료 및 정보(보안)시스템,
네트웍 구성 및 환경 등에 대한 자료전송
다. 네이트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라.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a1234', 'admin' 등 유추하기 쉬운 단어로
부여
마. 비밀번호의 무단변경
바. 계정이 기록된 정보를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
사. 정보(보안)시스템 보안정책의 임의 작성 및 적용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ㅇ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경 미
1. 업무관리 소홀
가. 방문 점검자가 부자격자 또는 미숙련자로서 방문 목적에도 불구하고
원격 작업 방식에 의한 작업
나. 작업결과 보고 자료 미제출
2.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정품이 아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저작권 위반 행위
나. 작업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거나 원격 종료를 하지 않는 행위
다. 원격 연결 상태로 별다른 작업 없이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1 )‘비밀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등급 이상 자료를 뜻함
2) ‘비공개 자료’는 대외비 이상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양구군이 외부로
공개, 제공,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지정한 자료를 뜻함
3 )‘개인정보 자료’ 식별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따름
4) ‘유출’이란 필기에 의한 기록, 복사, 인터넷 전송 등 어떠한 행위에 의하든 자료가 원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복사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뜻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
하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안 위약금도 동시 부과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위약금은 위규 수준별로 차등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수행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말한다.
2. 보안위약금은 사업자가 보안 위규 시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사업자가
<hp:fwSpace/>부담해야 할 민․형사상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 등의 부담금과는 별개이다.
3. 보안위약금은 양구군이 사업자에게 보안위규 사항 및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면
해당 사업의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지출조정 방식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양구군 운영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CCTV영상정보 포함)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양구군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계약자 보안조치사항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계약자 보안조치사항
1.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1. 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
❍ 보호구역내 작업자 출입자 명부에 기재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출입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안교육 후 사업수행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2-1. 누출금지대상정보가 필요한 경우
❍ 열람·제공자료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요청 사업책임자가 서명 후 제공
❍ 제공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 회수 및 삭제 처리
❍ 사업책임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대상정보 등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고, 일반제공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2-2. 사업 관련 산출물 관리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고, 해당하는 파일서버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금지
3. 사업수행 장소·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3-1.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스템(PC, 필요장비)보안 관리
❍ 정보통신시스템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후 바이러스 백신, 휴대용저장매체 제어 등 보안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
❍ 사업 수행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통신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
- 반입 시: 바이러스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메신저 등 불필요한 S/W 설치여부 확인
- 반출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 하에 비밀자료는 3회, 공개자료는 1회 이상 포맷하여 반출
3-2. 계약업체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책임자는 승인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불가피하게 휴대용저장매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사업책임자 명의로 발급하되,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본과 보안각서를 담당공무원 명의로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4. 네트워크 사용시 보안관리
4-1. 네트워크 주소 관리
❍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으로 등록․관리
4-2. 네트워크 사용 제한
❍ 사업 정보통신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 업체 사용 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
❍ 사업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의 승인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사용을 제한
❍ 정보보안담당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내용에 한해서 방화벽 등 정보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네트워크 사용을 허용
4-3. 정보통신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 정보통신시스템 접근 인원은 1~2인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접근 가능한 디렉토리, 읽기/쓰기/삭제 등)을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에 대한 수행이 완료된 즉시 해당계정을 삭제
❍ 관리로그인페이지 SSL적용
❍ 패스워드 숫자,영문자,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 구성
4-4. 정보통신시스템 접근 기록 관리 및 확인
❍ 사업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과 패스워드는 용역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작업 내역도 기록
❍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용역책임자는 네트워크 허용내역에 대해 관리 하여야 하며, 허용기간 만료 시에는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차단
❍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로그 및 이벤트 최소 6개월 이상 저장
❍ 정보통신망 보안암호화 장비의 펌웨어 최신 버전 유지
(별표 5)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전파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표 6) 소프트웨어 개발기간 종합산정서
. 응용소프트웨어 기능개선
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210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19
(FP/MM)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11개월
④ 핵심 투입 인력 수
-
2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5.5개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응용소프트웨어 기능개선을 위해 적용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에 따라 상주·비상주 인력(2명)을 통한 전체 개발기간은 5.5개월임
6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의 사업기간은 7개월임
7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검토
7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이내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검토항목 ①과 ②, ③에 제시한 기능점수 기반 적정 기술물의 지속화 사업기간의 제반사항에 대해 사업기초자료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본 사업은 7개월의 수행기간을 추천함
적정
사업기간
7개월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 3항관련)
사업명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발주기관이 제공한 FP 자료를 근거로 총 기능 점수, 1인 생산성, 투입 예정 인력수를 검토하여 사업기간 추정
7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산정 사업 규모, 사업범위,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적정 기간 추정
7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와 나라장터 유사사업을 검토하여 본 사업과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산정
7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검토항목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이 7개월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7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3월 26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표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한우 번식 관리 체계의 스마트화 및 고도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스마트 축산 서비스 구현하여 양구군내 한우농가에 속득의 안정화와 축산 경쟁력을 강화함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04월 ~ 2026년 11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대시민 서비스
===== 과업지시서.hwpx =====
= 2026년 양구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양 구 군
(유통축산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7352" leader="3" type="2"/> 3
1. 과업명 <hp:tab width="40252" leader="3" type="2"/> 3
2. 추진배경<hp:tab width="39600" leader="3" type="2"/> 3
3. 필요성<hp:tab width="40900" leader="3" type="2"/> 3
4. 추진목적 <hp:tab width="38952" leader="3" type="2"/> 3
5. 과업의 범위 <hp:tab width="37004" leader="3" type="2"/> 4
6. 과업 수행 기간 <hp:tab width="35056" leader="3" type="2"/> 4
7. 과업장소 <hp:tab width="38952" leader="3" type="2"/> 4
8. 과업 참여 대상 <hp:tab width="35056" leader="3" type="2"/> 5
9. 사업비 <hp:tab width="40252" leader="3" type="2"/> 5
10.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성과물 <hp:tab width="25956" leader="3" type="2"/> 5
11. 기대효과 <hp:tab width="38300" leader="3" type="2"/> 5
Ⅱ. 기술 부문 <hp:tab width="37352" leader="3" type="2"/> 6
1. 업무현황 및 목표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25308" leader="3" type="2"/> 7
2. 구축범위 및 대상자료의 특성 <hp:tab width="26608" leader="3" type="2"/> 7
3.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31156" leader="3" type="2"/> 7
4. 세부작업 및 요구사항 <hp:tab width="31156" leader="3" type="2"/> 8
Ⅲ. 관리 부문 <hp:tab width="37352" leader="3" type="2"/> 9
1. 인력 고용 <hp:tab width="38304" leader="3" type="2"/> 9
2. 작업 장소 <hp:tab width="38304" leader="3" type="2"/> 9
3.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hp:tab width="31156" leader="3" type="2"/> 9
Ⅳ. 지원 부문 <hp:tab width="36600" leader="3" type="2"/> 11
1. 교육훈련 <hp:tab width="38300" leader="3" type="2"/> 11
2.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hp:tab width="30504" leader="3" type="2"/> 11
Ⅴ. 기타 사항<hp:tab width="37348" leader="3" type="2"/> 12
1. 성과품 소유권 및 저작권 <hp:tab width="28556" leader="3" type="2"/> 12
2. 계약관련 사항 <hp:tab width="35052" leader="3" type="2"/> 12
3. 정보유출 금지대상 <hp:tab width="32452" leader="3" type="2"/> 12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2. 추진배경
○ 한우 번식농가는 발정 미탐지·수태 실패 등으로 인한 번식률 저하와 이에 따른 사육기간 증가, 농가 소득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전통적인 목측(目測) 방식의 발정관찰은 인력·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확도가 낮아 적기 인공수정 실패율이 높음
○ 정보통신기술(IoT·AI)을 활용한 발정탐지·수태관리 솔루션 도입을 통해 번식효율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양구군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한우 번식농가를 대상으로 지능형 번식관리 통합솔루션을 구축하여 수태율 향상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필요성
○ IoT 센서 기반 발정탐지로 적기 인공수정 실시율을 높여 수태율 개선
○ 데이터 기반 번식관리를 통한 개체별 이력관리 및 질병·이상징후 조기 발견
○ 농가별 분산된 번식정보를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
○ 타 지자체·중앙정부의 스마트축산 표준체계와의 연계 확장성 확보
4. 추진목적
○ 한우 번식농가 대상 발정탐지·수태관리 IoT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태율 향상
○ 농가-농업기술센터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 축산행정 기반 마련 및 참여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
○ 스마트빌리지 사업과 연계한 양구군 축산 분야 디지털 전환 선도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일원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27년
○ 내용적 범위
- 참여 한우 번식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시스템을 구축·보급
- IoT 발정탐지 센서(목걸이형 등) 보급 및 현장 설치
- 발정·수태·분만 등 번식데이터 수집을 위한 게이트웨이·통신망 구축
- 수집데이터 분석을 위한 AI 기반 발정예측·수태관리 알고리즘 개발
- 농가용 모바일 앱 및 농업기술센터용 통합관제 웹플랫폼 구축
- 기존 축산행정시스템(가축이력제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 참여농가 대상 장비 사용법 및 시스템 활용 교육
6.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210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7. 과업장소
○ 발주처(양구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선정한 장소 및 참여 한우 번식농가 현장 일원
○ 개발 작업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장소(원격지 포함)를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함〔Ⅲ-2. 작업장소 참조〕
8. 과업 참여 대상
○ 참여 대상: 양구군 관내 한우 번식우 300두(농가당 번식우 사육두수 20두 이상 기준)
※ 농가수 및 사육두수는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후 진행
○ 대상 농가는 별도 공고를 통한 참여농가 모집·선정 결과에 따라 확정함
9. 총 사업비 : 금750,000,000원 [VAT 포함]
10.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성과물
산 출 물 명
제출부수
사업결과보고서(작업공정 및 현장 설치사진 수록)
2부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구성도·연계도 포함)
2부
IoT 발정탐지·수태관리 센서 설치 현황 및 농가별 관리대장
1식
통합관제(웹·모바일)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설치 매뉴얼 포함)
1식
소스코드 및 산출물 일체(분석·설계·시험 산출물, 매체 수록)
2식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자 매뉴얼
각 5부
하자보수계획서 및 기술이전 자료
1부
11. 기대효과
가. 축산농가 경영개선
○ 발정 적기 포착률 향상을 통한 수태율 개선 및 사육기간 단축
○ 발정관찰에 소요되는 농가 노동력 절감
나. 축산행정 효율화
○ 데이터 기반 번식관리 체계 확립으로 정책 수립 근거자료 확보
○ 농가-행정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다.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축산 선도모델 구축을 통한 양구군 한우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 청년·후계농의 스마트축산 진입장벽 완화
Ⅱ
기술 부문
1. 업무현황 및 목표시스템 구성도
가. 한우 번식관리 업무현황
○ 현재 참여농가는 목측 및 수기기록에 의존하여 발정관찰·인공수정 시기를 판단
○ 번식데이터가 농가별로 개별 관리되어 통합적 분석 및 조기경보가 어려운 상황임
나. 목표시스템 구성(안)
○ 농가 현장: IoT 발정탐지 센서 → 게이트웨이(통신모듈) → 데이터 수집서버
○ 통합플랫폼: 수집데이터 저장(DB) → AI 발정예측·분석엔진 → 알림(SMS/앱 푸시)
○ 사용자단: 농가용 모바일 앱(발정·수태 알림, 개체이력 조회), 농업기술센터용 웹 통합관제 대시보드
※ 상세 시스템 구성도는 사업자 제안 및 상세설계 단계에서 확정
<목표시스템 구성(안)-예시>
2. 구축범위 및 대상자료의 특성
가. 구축범위
○ 참여농가 현장의 IoT 센서·게이트웨이 설치, 통신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서버/DB) 구축, 농가용·행정용 응용프로그램(웹·모바일) 개발을 대상으로 함
나. 대상자료 특성과 유의사항
○ 개체(소)별 발정·수태·분만·질병 등 이력정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농가 소유자 정보(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목적 외 사용 및 외부 유출을 금지함
○ 수집된 데이터의 소유권 및 활용범위는 Ⅴ-1항(성과품 소유권 및 저작권)에 따름
3.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발주기관은 사업 전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시정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기술·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
○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특수사항
○ 사업자는 작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 특성상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사전승인 필요)
○ 현장 IoT 장비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예외사업으로 하도급 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가축 관련 데이터 표준화는 축산물이력제(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스마트축산 관련 국가 표준을 준수하여 구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제출
4. 세부작업 및 주요 기능 요구사항
가. 작업 절차
① 현장조사 및 참여농가 환경분석 → ② 상세요구사항 확정 → ③ IoT 장비 설계·조달 → ④ 농가 현장 설치 → ⑤ 데이터 수집·연계 플랫폼 구축 → ⑥ AI 분석모델 개발
→ ⑦ 농가용·행정용 응용프로그램 개발 → ⑧ 통합시험 및 시범운영 → ⑨ 사용자 교육 → ⑩ 준공검사 및 납품
나. 주요 기능 요구사항
1) 사전조사 및 준비
○ 발정탐지: 개체 활동량·행동패턴 분석을 통한 발정 징후 자동 탐지 및 알림
○ 수태관리: 인공수정 이력, 임신진단 결과, 분만예정일 등 개체별 이력관리
○ 통합관제: 참여농가 전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수태율 통계 등) 제공
○ 알림서비스: 발정·분만 임박 등 주요 이벤트 발생 시 문자(SMS)·앱 푸시 알림
○ 연계 기능: 기존 축산행정시스템(가축이력제 등)과의 연계방안 및 데이터 표준항목 정의
○ 보안 기능: 사용자 인증, 접근권한 관리, 농가 정보 등 비식별·보호처리
※ 세부 기능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항목별로 상세화하여 제시함
Ⅲ 관리 부문
1. 인력 고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의 착수시부터 준공시까지 사업을 지휘·감독할 책임자(핵심 개발인력 포함)를 선임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SLA)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18조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인적사항·투입기간을 요구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함
○ 다만 사업 총괄책임자(PM) 등 핵심 개발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수 있음
2. 작업장소 등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설비 등을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원격지 개발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함
○ 현장 IoT 설치·시험운영 등 물리적 작업이 필요한 공정은 참여농가 현장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함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의 사업예산 계상 여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함
3.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가. 추진일정 계획(안)
순서
내
용
기
간
비 고
1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및 사업자 선정
2026. 9.
양구군(자체발주)
2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2026. 9~10.
양구군 및 사업자
3
요구사항 확정 및 상세설계
2026. 10.
사업자
4
현장 실사 및 참여농가 설치환경 조사
2026. 10~11.
사업자, 참여농가
5
IoT 장비·센서 설치 및 통합 플랫폼 구축
2026. 11. ~ 2027.01 .
사업자
6
시스템 시험운영(BMT 포함) 및 안정화
2027. 2.
사업자
7
사용자(농가·담당자) 교육
2027. 2.
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8
준공검사 및 최종 납품
2027. 3.
사업자
나. 각종 보고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계,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정기보고: 월간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제출(매월 말일)
○ 수시보고: 중요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협의내용 정리·제출
○ 최종보고: 사업완료 후 1주일 이내 사업완료보고서(A4 5~10쪽 내외, 현장사진 포함) 제출
다. 추진 공정(안)
구분
2026년
2027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
M
M+1
M+2
M+3
M+4
M+5
M+6
M+7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 관리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사업 수행계획 및 착수 수행팀 착수 사전평가 사후평가 수행계힉 수립, 착수보고 시스템 구축
분석
요구사항 및 분석
설계
프로세스, 기능설계
구축
시스템 설치 및 구현
시험
단위 및 통합테스트
시범 운영
준공
데이터
평가
Ⅳ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가. 참여농가 대상(교육 및 컨설팅)
○ 내용: IoT 장비 사용법, 모바일 앱 활용법, 장애 발생 시 대응요령
○ 대상: 참여 한우 번식농가 전체
○ 시기: 시스템 구축 시작부터 하자보수 기간 종료 시까지(실시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
○ 사업자는 한우 번식 관리 분야 등의 전문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및 기술자문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축된 발정탐지기 및 초음파 진단기 등의 활용상태를 점검하고, 농가의 시스템 활용 및 번식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문을 지원하여야 한다.
○ 컨설팅 수행결과 및 주요 개선사항은 사업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농업기술센터 대상
○ 내용: 통합관제 플랫폼 운영법, 데이터 조회·통계 활용법
○ 대상: 사업 관련 업무담당자
○ 비용부담: 교육관련 경비(장소임대, 강사료, 교재비 등)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2.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하며 운영 유지관리 지원은 준공 후 3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통보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IoT 현장장비의
경우 12시간 이내 초동조치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함
(단, 농가 고의·과실로 인한 하자는 실비로 보수)
○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습득한 기술·지식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제출하고 운영요령을 충분히 이전하여야 함
Ⅴ
기타 사항
1. 성과품 소유권 및 저작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범위: 〔예시〕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및 유통축산과 소관 축산행정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관련 부서·소속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실제 공동활용 계획에 따라 구체화〕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
2. 계약관련 사항
가. 과업의 변경
○ 발주자가 발주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업범위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름
나. 용역의 중지 및 연장
○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음
다. 책임에 관한 사항
○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3. 정보누출 금지대상
○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및 네트워크 구성정보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참여농가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체별 번식이력 원자료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