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최종).hwpx =====
강릉시 공고 제2026-1533호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강릉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강릉시 도로과
다. 사업주요내용: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금274,4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hp:fwSpace/>금249,509,091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24,950,909원]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
바. 입찰예정시기: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교통,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를 등록한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과 디자인분야는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 포함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적용비율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디자인부문
측량
비율(%)
100%
74%
17%
9%
※ 상기비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음(분담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마.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9. 23.(수) 09:00~18:00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1EA.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와 함께 별도 제출
바.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로과 도로관리팀(7층)
(☎033-640-5506)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점수(87.5점)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지역제한을 적용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배점한도 모두 부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다음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email protected]),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 033-640-550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 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릉시 회계과(☎033-640-5161)
===== 공고문(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최종).pdf =====
강릉시 공고 제2026-1533호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강릉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강릉시 도로과
다. 사업주요내용: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금274,4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금249,509,091원, 부가가치세: 금24,950,909원]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
바. 입찰예정시기: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
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종
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교통,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를 등록한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건설기
술진흥법(이하 건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
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과 디자인분야는 공동도
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 포함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
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적용비율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
구
분 비율(%) 합 계 100% 엔지니어링부문 디자인부문 측량 74% 17% 9%
※ 상기비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음(분담업
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마.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9. 23.(수) 09:00~18:00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1EA.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와 함께 별도 제출
바.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로과 도로관리팀(7층)
(☎033-640-5506)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강원
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점수(87.5점)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지역제한을 적용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배점한도 모두 부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다음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
달하는 자)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email protected]),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 033-640-550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
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릉시 회계과(☎033-640-5161)
===== 과업이행요청서(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hwpx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08. 강 릉 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사업
2. 위
치
○ 강릉시 중앙동 일원
3. 목
적
○ 본 과업구간은 강릉시 중앙동 일원 교통밀집지역의 보차도 혼용구간, 보도 단절구간,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으로 요구되는 교통약자 및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범위
○ A=535,537㎡
5. 주요 과업내용
1)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2) 현지조사 및 측량
○ 중심선, 종단 및 횡단측량, 지형현황 측량
○ 지상 및 지하매설물 조사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4)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에 필요한 자료수집<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면선형 설계
○ 배수계획 및 설계<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물계획 및 설계
○ 수리 및 구조계산<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포장설계
○ 부대시설 설계(전기, 통신 등)
○ 경관 및 조경설계
5) 경관기본계획
○ 기본계획 자료수집<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경관디자인
○ 기본설계(마스터플랜, 시뮬레이션 등)
<hp:tab width="3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행정절차(주민설명회, 경관심의 등)
6) 성과품 작성
○ 각종 성과품 작성
(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도면, 공사시방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각종 인․허가서류 등)
○ 도로구역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제반서류 작성
6.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 과업규모가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2) 기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7. 용역기간의 연장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8.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보할(%)
15일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 고
1.
관련계획자료 조사 및 수집
11
11
2.
현지조사 및 측량
22
10
12
3.
실시설계 및 도서작성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62
10
10
10
10
10
12
4.
성과품인쇄 및 제출
5
5
계
100
11
10
12
10
10
10
10
10
12
5
누
계
11
21
33
43
53
63
73
83
95
100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1) 과업명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강릉시 중앙동 일원
3) 규 모 : A=535,537㎡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구간은 강릉시 중앙동 주변 교통밀집지역의 보차도 혼용구간, 보도 단절구간,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으로 요구되는 교통약자 및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 과업범위
1)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2) 현지조사 및 측량
○ 중심선, 종단 및 횡단측량, 지형현황 측량
○ 지상 및 지하매설물 조사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3) 실시설계
○ 설계에 필요한 자료수집<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면선형 설계
○ 배수계획 및 설계<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물계획 및 설계
○ 구조 및 수리계산<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포장설계
○ 부대시설 설계
○ 경관 및 조경설계
4) 경관기본계획
○ 기본계획 자료수집<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경관디자인
○ 기본설계(마스터플랜, 시뮬레이션 등)
<hp:tab width="3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행정절차(주민설명회, 경관심의 등)
5) 성과품 작성
○ 각종 성과품 작성
(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도면, 공사시방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각종 인․허가서류 등)
○ 실시계획고시 협의서류 작성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착수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보고서, 과업책임기술자선임계(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내역서, 세부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준수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 경기도 및 정부에서 제정한 관련규정 및 법령과 각종 기준 및 시방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농어촌도로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3)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하수도 시설기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6) 경기도 지방도 설계기준
7) 정부제정 각종 설계기준
8) 측량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제 규정
9)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콘크리트 설계기준
∙ 도로설계기준
10)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 지침
∙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
∙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 아스팔트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1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12) 한국산업규격
13)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4)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5) 환경정책기본법
16) 산업안전보건법
17) 자연재해대책법
1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1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0) 공사시방서 작성은 공사내용에 포함된 공종에 대하여 '97. 11 건설교통부 발행 “공사시방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21) 문화재 보호법
22)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18.5)
23) 기타 설계관련 건설교통부 각종 지침 및 법규
3.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준공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건설․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용역준공 당해연도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 당해연도 조달청 중기사용료(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추가업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별도로 추가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참여기술자에 대한 조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본 과업과 유사한 업무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로서 기술력, 자격 및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교체된 기술자는 우리 군의 허락 없이 다시 본 과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손해배상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우리 군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 하에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 업무협조
본 과업의 수급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라도 우리 군이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대행, 필요한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소정의 장소에 출석하여 기술적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수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관리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등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자료 및 최종 성과품 등 본 과업의 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의회, 위원회 등의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용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포선을 결정한 후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본 과업의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10)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 과업규모가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2) 기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
10. 용역기간의 연장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1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정보고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 책임자가 제출된 착수 보고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하여, 과업수행방법, 공정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사항을 매월 말일기준으로 매월 5일까지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착안사항의 개요 및 진도, 건의사항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기타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3) 용역수행자는 기본설계완료시 발주청에 공정보고 및 향후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측량, 지반조사, 토질시험 등)를 완료하여 분석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노선선정 및 구조물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hp:fwSpace/>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5.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반관련법규에 의거 유관기관과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완료
본 과업은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17. 기타사항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이행 등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각종 도서 작성 시 본 수급자와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책임기술자 및 기술진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 및 수급자의 고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
1) 기초조사
(1) 일반사항
○ 본 조사는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주변현황, 지형, 기상, 기존의 문화재시설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예정된 모든 공정의 기초가 되는 공종으로 설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풍부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후속 공정인 실시설계 시에 고려하여야 할 모든 인자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류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에 앞서 각종 지형도를 입수하여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주요 인자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구간의 지하매설물(한전케이블,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각종),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기 개설된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형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2) 기초조사의 시행
○ 간섭구조물 조사
a.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위치 및 규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구조물 설계 시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 용지조사
a. 용지도는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b.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시에는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사
a.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b. 기타 본 과업의 포장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용 전원 공급을 위한 전주, 농로 주변의 농업용 시설 등 각종 인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 매설물 조사
a.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전기선로, 통신선로 등 지중선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상수관로, 하수관로, 도시가스관, 암거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재료원 조사
a. 주요 재료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성콘크리트관 등의 재료원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운반차량 보유대수 등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시멘트, 와이어매쉬 등 각종 재료원에 대하여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측 량
(1) 일반사항
○ 측량은 측량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용세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현지측량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농로교차, 분기 및 접속부 등에 대한 계획 및 설계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종점 및 좌․ 우 폭을 여유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측점(B.M)을 훼손되지 않는 곳에 선정, 보관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본 과업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종이므로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측량공종의 모든 작업과정은 현장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은 목적물 완료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고, 골조측량은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측량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구간 주변의 지형․지물과 각종 구조물 및 지장물을 측정하여 현황평면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의 축척은 1/600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심선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 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 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종단측량
○ 수준 및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 시 축척은 H=1/600과 V=1/100을 원칙으로 하며,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형 및 계획종합 평면도 상에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수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으로 시행하되 건물, 통로, 전주 등에 대한 규격, 재료, 형상 등을 조사․ 기록하고 지표의 상태 등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횡단 작성 시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며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공측량 제도이행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용지조서는 법적근거를 가지는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와 권리의 종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편입용지 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서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와 권리내용,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장물 보상 및 폐기물 처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 중 관련 인자에 대하여 누락 없이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건축물 조사<hp:tab width="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농작물 조사<hp:tab width="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주/체신주 조사<hp:tab width="1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하매설물 조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기존 구조물 조사<hp:tab width="1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존 포장상태조사<hp:tab width="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폐기물 조사<hp:tab width="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죽목 식재 현황
2.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주변여건과 장래 시설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발주처와 협의 시행하고, 설계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며 그 출처를 기재한다.
(3) 본 과업구간의 지하매설물 및 지상 설치물에 대한 위치, 심도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시설물 설치 후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 시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횡단시설 설치 사항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구간의 지질, 용수 등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6) 설계에 적용할 제기준에 대하여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준하고, 그 외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각 부재의 응력계산 및 안정도를 산정하여야 하며, 특히 성토다짐 및 포장 등 구조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시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사용될 장비조합 및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산정한다.
2) 도로구조의 설계
(1) 도로상에서 차륜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폭 범위 내에는 지장물이 없도록 계획한다.
(2) 도로 구조의 제반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곡선부의 편구배 및 확폭 편구배와 확폭의 접속설치, 편구배의 설치방법, 시거, 가각처리, 합성구배 등은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시행청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도로의 구조형식은 미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시설물을 계획하며, 주변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공설계
(1) 가능한 절․ 성토량을 적게하고 사토량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사업의 경제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구조물설계
(1) 각종 구조물 설계는 건설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도로구조령, 도로설계기준, KS 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횡단구조물의 처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제정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준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4) 각종 구조물은 미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도설계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6) 도로의 부대시설은 교통안전 및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7) 기존도로와의 접속부 등에 대하여 교통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교통장애를 주지 않도록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포장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포장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는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공법 계산근거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포장설계 시 구조, 두께 설계는 건설교통부 발행 도로포장 설계지침 및 도로설계기준을 이용하여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설계
(1) 표준 횡단면도 작성과 각종 보차도, 경계블럭의 규격 및 종류 결정은 우리 군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각종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 부속시설 설치와 교통처리 계획(노면표시) 등에 대하여는 우리군 및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매설위치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우리군 및 유관기관과 협의 검토되어야 한다.
7) 경관 및 설계
(1) 경관설계는 강릉시 대표 관광지 주변으로 경관심의 또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은 우리 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각종 조경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우리군 및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594×841)규격, 축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의 작성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2) 위치도 한 면, 공사계획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한 면에 작성하되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기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은 단위사업 시행 규모를 감안하여 노선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600을 원칙으로 하여 종평면도, 구조물계획평면도, 배수계획평면도, 부대시설계획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여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 부지선을 표시하고, 지형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사측량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반 기존시설물을 표시하고, 계획 구조물을 규격, 형식, 물량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5) 모든 TBM 및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하여야 한다.
(6) 암거나 관로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경사, 구거유행선, 포장 끝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종단도 작성
(1) 축척은 H=1:600, V=1:100~200을 원칙으로 한다.
(2)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제반 관련 시설물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하수도시설의 유출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종단도 하부에 측점,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곡선 변화비율, 편경사 등을 기입한다.
4) 횡단도 작성
(1)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횡단면이 변하는 지점 및 측점의 단면을 작성하여 단면 기입순서는 하방에서 상방으로 측점순으로 기입하고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3)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떼붙임, 절토부 노상정리 등 기타 수량 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5) 구조물 설계도
본 과업에서 구조물에 대한 설계 시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조물도는 구조물계획평면도 작성 후 시설물별로 일반도 철근배근도, 전개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28일 강도(콘크리트 종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주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법의 상세도면, 시공순서 및 설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가 필요할 시에는 설치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가시설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가시설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1) 지적도상에 도로부지 경계선을 표시하고 지번, 지목, 동, 리, 면 등을 기입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양식 및 규격은 용역의 감독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1) 설계서 및 예산서 양식 규격은 용역의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단가산출은 공종별 도면에 의거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하고,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서적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당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일반관리 비율 등은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6) 산재보혐료 및 안전관리비 등 제경비 요율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준에서 고시하는 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8) 시방서 작성
(1)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서 제외된 공종별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3) 기타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품 명
부
수
(1) 실시설계 보고서
(2)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3) 설계예산서(DATA FILE 포함)
(4) 각종계산서(구조, 물량, 단가, 기타)
(5) 시방서
(6) 설계도면(A1, A3)
(7) 조사자료
(측량, 토질조사 등)
(8) 기타 인․허가에 관련된 제반 서류
(9) 성과품 디스켓(CD) 5매
7부
7부
7부
7부
7부
7부
1식
1식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9. 강 릉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강릉시에서 시행하는「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기본원칙
가.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를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평점의 계산은 소수 2째 자리까지 하고, 소수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적용)에 의한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적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바.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1호(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사. PQ평가대상자에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각각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참여기술인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되어 있는 인원수로 투입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일 경우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수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수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배분,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가 선택하여 배분
※ 참여지분율이 적어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배치는 제외하되,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등)은 평가한다.
아.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설계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 할 수 있다.
라.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마.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2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사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조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차. 해외설계 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사업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카.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설계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사업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2)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설계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단, 설계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경력․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실적까지는 설계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3)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발주청 입찰공고 시 평가율을 제시))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파.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하.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거.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너.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더.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
※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한다.
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할 것을 권고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버.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한다.
10억원(추정가격) 이상은 도내 엔지니어링 2개사 이상 공동참여 하여야 한다.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교부한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4. 항목별 평가 배점표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발주청 입찰공고 시 평가율 제시)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100%를 인정한다(발주청 입찰공고 시 평가율 제시),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6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80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점
3.0
2.0
1.0
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배점
4.0
3.0
2.0
1.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
(8.0)
4.5
(7.2)
4.0
(6.4)
3.5
(5.6)
3.0
(4.8)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등급배분
10%
20%
40%
20%
10%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 이상
중급
초급
배점
4.0
2.0
1.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 이상
초급
배점
4.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0년이상
4.0년미만
~3.5년이상
3.5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1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6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 원 이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6.0
(7.0)
5.4
(6.3)
4.8
(5.6)
4.2
(4.9)
3.6
(4.2)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35억 이상
3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교통․환경 건설엔지니어링 기준
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
~9억 이상
9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1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업체참여비율 및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
신
용
도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사업자
정지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점
3.5
3.3
3.1
2.9
2.7
2.5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기술인
정지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점
3.5
3.3
3.1
2.9
2.7
2.5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구분
누계 평균 부실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추정가격 5억 원 미만)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300%미만, 300%이상 ~ 400%미만, 400%이상 ~ 500%미만,
500%이상 ~ 600%미만, 600%이상으로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도 허위기재, 누락 등 발견시 세부평가 항목별 해당 기술인(평가대상자) 전체를 0점 처리 한다.
-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 자료에 따름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마.
업
무
중
복
도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8
0.6
0.4
0.2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로분야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법정계획(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법정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hp:tab width="1928" leader="0" type="1"/>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기본․실시설계
※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 또는 연장 1.0km 이상 실적
도시계획
도시
계획
분야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포함),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도시개발분야 실적 60%인정
도시
개발
분야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대지조성, 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 보금자리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도시계획분야 실적 60%인정
상하수도
상수도
분야
◦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분야 실적 60%인정
하수도
분야
◦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사업, 도시침수방지, 물재이용관리계획, 빗물펌프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분야 실적 60%인정
하천분야
◦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 하천정비 기본 설계, 실시설계, 소하천정비 기본 설계, 실시설계
◦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원 관련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항만·어항분야
◦ 항만 및 어항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참여분야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교통분야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교통법정계획의 경우
<hp:fwSpace/>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 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실적의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실적
조경·산림분야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숲길조성,「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조성,「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 생활숲 조성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복합공정에 포함된 실적 60%인정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은 발주청에서 정하며,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5개분야 이상으로 하여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상기 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에 따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변경(추가, 삭제)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소각장, 토목+건축, 플랜트시설, 분뇨(가축분뇨)가스설비시설, 군부대 이전, 건축+단지조성 등 특수한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의 범위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관리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절차상 (기본구상←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직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만이 전차에 적용됨.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예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지분율이 60%, 사업수행후 경과기간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산정 = 전차 지분(60%) × 당해 지분(40%) × 경과점수(1.0) × 해당비율
※ 비율 산정 (1 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전차엔지니어링의 연장, 금액, 면적 등의 사업규모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상이할 경우 비율은 (작은규모/ 큰규모) 반영하여 평가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17.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교부한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시 임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참가신청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본인은 귀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강릉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가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전자문서 또는 서면)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 릉 시 장 귀하
○ 회사현황 양식
회 사 일 반 현 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자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급이상
기 술 인
고 급
기 술 인
중 급
기 술 인
초 급
기 술 인
합 계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책·분책, 분참, 실무)는 각각 참여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숫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숫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배분,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가 선택하여 배분
※ 참여지분율이 적어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배치는 제외하되,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등)은 평가한다.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는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월)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
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10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일련
번호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수행실적은 최근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사업금액은 총 사업금액 중 당해업체 사업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수행실적은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총 괄
참여사
참여지분
(%)
산술평균
참여사별 배점
배점
비고
○ 세부내역(참여사별)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합계 산술평균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hp:fwSpace/>포함)를 받은 기간<hp:fwSpace/>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년,월)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신기술
계 특허 계 실용신안 계
주) 1. <hp:fwSpace/>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을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소계 특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힝기재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힝기재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힝기재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힝기재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2. 과업진행중인 사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사업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00%), ○○엔지니어링(00%)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강릉시 중앙동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 릉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