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6068]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969만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함양군 누이센터1 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함양군 누이센터1 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200호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함 양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함양군 함양읍 운림길 16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54,66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 2026. 9. 11.(금) ~ 9. 23.(수)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단독 및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종합디자인 중 1개분야) 로 신고된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4호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참가자격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가능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함.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3.(수). 10:00∼17:00 (※12:00~13:00, 접수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불가)
다. 접수장소 : 함양군 인구정책과(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
라. 제안참여 안내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사용 인감 날인)

8.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설명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통지함

1) 일
시 : 2026. 9. 29.(화) 14:00 예정

2) 장
소 : 함양군청 소회의실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방
법 : 제출된 제안서 발표용으로 설명 (업체당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5)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3인 이내

(※제안설명: 단독 또는 공동수급사의 대표사의 PM이 발표)
나.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청년꿈제작소의 공간 완성도를 위하여 디자인 제안, 사업수행능력, 품질 및 실용성 등 설계의 내실성이 평가의 주안점임에 따라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조정하였음.

9.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로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로 하고, 종합평점 결과 70점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

※ 종합평점 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나. 협상순위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 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함

  •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1.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우리군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선정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제안·공모(입찰)참가 신청과 동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4.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055-960-4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 공고문(함양군 누이센터1 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200호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
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함 양 군 11일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함양군 함양읍 운림길 16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54,66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 2026. 9. 11.(금) ~ 9. 23.(수)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단독 및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환경, 종합디자인 중 1개분야) 로 신고된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4호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참가자격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가능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함.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3.(수). 10:00∼17:00 (※12:00~13:00, 접수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불가)
다. 접수장소 : 함양군 인구정책과(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
라. 제안참여 안내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사용 인감 날인)
8.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설명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통지함
1) 일

시 : 2026. 9. 29.(화) 14:00 예정

2) 장

소 : 함양군청 소회의실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방

법 : 제출된 제안서 발표용으로 설명 (업체당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5)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3인 이내
(※제안설명: 단독 또는 공동수급사의 대표사의 PM이 발표)
나.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청년꿈제작소의 공간 완성도를 위하여 디자인 제안, 사업수행능력, 품질 및 실용성
등 설계의 내실성이 평가의 주안점임에 따라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
평가 10점으로 조정하였음.
9.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로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로 하고, 종합평점 결과 70점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
※ 종합평점 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나. 협상순위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 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함
  •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1.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나. 우리군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선정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제안·공모(입찰)참가 신청과 동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4.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055-960-4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합니다.

===== ★제안요청서(함양군 누이센터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V2.hwpx =====

제 안 요 청 서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9. . [ 인 구 정 책 과 ]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6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0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00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3. 과업의 내용<hp:tab width="300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4. 추진방향<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

5. 추진방법<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

6. 추진일정<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4

Ⅱ. 제안 및 입찰 안내<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5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7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5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hp:tab width="2158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6

3.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93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8

4.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67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0

Ⅲ.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1. 일반사항<hp:tab width="319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223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3.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hp:tab width="923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6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8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8

Ⅳ.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9

1.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1494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9

2. 계약방법 및 체결<hp:tab width="2783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9

붙임 : 구비서류 서식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 역 비 : 금54,6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신축 공사 중에 있는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내부 공간조성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 방향 설정 및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나. 세대맞춤형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거점시설 복합문화 공간인

누이센터(누구나 이용) 내 1·2층에 청년꿈제작소 조성
다. 청년들의 창업·취업 베이스 캠프,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디자인 및 제작가구 제안, 색채, 조명, 내부마감, 사인물 등을 독창적이고 트렌드 흐름에 맞추어 설계하는데 있음.

※ 청년꿈제작소 공간 인테리어, 빌트인가구, 제작가구 및 구입가구, 조명, 바닥, 천장, 사인물 등 통합설계

3. 과업의 내용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26년
나. 공간적 범위 : 함양군 함양읍 운림길 16
다. 내용적 범위 : 누이센터 1·2층(청년꿈제작소)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공간디자인 및 실시설계)
라. 과업의 주요내용 : 실내인테리어 실시설계1식 (공간디자인 및 실시설계)
구분
주요공간(용도)
실별면적(㎡)
계

1,485.9
지상1층
북카페, 공용커뮤니티공간, 수유실, 홀
656.81
지상2층
공유오피스(8실), 공유스튜디오, 공유주방, 소모임실(2실),
미팅룸, 코어워킹 스페이스
829.09

  • 주변현황, 건축물과의 조화, 야간조명 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

  • 성과품 작성(도면, 산출내역, 기타 부록 등) 및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자세한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간별 세부 제안사항(안)

공통사항

  • 다양한 이용계층(유‧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등)이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을 이해하고, 시설 전체의 유기적인 통일성과 개별 공간별 특징을 구현하는 사이니지 디자인, 공간별 분리 또는 통합 등의 방향을 제안
  • 레이아웃, 색채 등 조화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활용성이 우수한 공간을 설계하고, 특별히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특화된 디자인 제안
  • 사무, 활동, 문화, 휴게 등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가구를 설계하고, 공간의 구획 필요시 내부마감과 조화로운 공간 구획, 이동식과 고정식을 구분하고, 이동 보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안
  • 냉‧난방 설비, 기타설비 구조와의 간섭을 고려한 제안
  • 조명(직·간접) 포함 설계

·기 설치된 조명외에 각 기능과 특성에 맞는 완벽하게 설계된 기구 사용
·전기용품안전인증이 있어야 하며, 조명 점등 시 발생되는 열에 의해 외관이 변형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
·현장에 설치된 가용 전기설비 확인 후 설계 가능범위 판단
  • 건축부분 바닥마감 확인, 공간별 유리문과 유리난간의 디자인(시트지 마감)
  • 재료지정은 별도 없음

바. 시설현황 및 활용계획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내 1층 북카페, 공용 커뮤니티 공간 규모>
구분
규모
비고
계단실1
22.40㎡
1층
수유실
12.15㎡
1층
북카페
234.25㎡
1층
홀 및 복도
143.25㎡
1층
방풍실
23.52㎡
1층
계단실2
22.40㎡
1층
화장실
49.48㎡
1층
공용커뮤니티
90.56㎡
1층
카페주방
58.80
1층
계
656.81㎡
1층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내 2층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규모>
구분
규모
비고
계단실1
22.40㎡
2층
홀 및 복도, 공유주방
308.53㎡
2층
계단실2
22.40㎡
2층
화장실
49.40㎡
2층
공유오피스1
20.46㎡
2층
공유오피스2
20.46㎡
2층
공유오피스3
27.72㎡
2층
공유오피스4
29.04㎡
2층
공유오피스5
26.40㎡
2층
공유오피스6
26.40㎡
2층
공유오피스7
26.40㎡
2층
공유오피스8
26.40㎡
2층
공유스튜디오
70.11㎡
2층
소모임실1
30.21㎡
2층
소모임실2
31.92㎡
2층
미팅룸
21.12㎡
2층
휴게데크
69.72㎡
2층
계
829.09㎡
2층

4. 추진방향
가. 복합커뮤니티 복합 건물의 내부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색상과 디자인,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 실시설계 추진
나. 공간별 이용층과 활용계획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용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관리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반영한 이용자 친화적 공간 구성

5. 추진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 후 계약체결
다.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
6.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 9. 4.(금)
~ 2026. 9. 8.(화)

2. 입찰공고
2026. 9.11.(금)
~ 2026. 9. 23.(수)
•함양군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3.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9. 23.(수)
•날짜 : 2026. 9. 23.(수)
•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장소 : 함양군 인구정책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
2026. 9. 29.(화)
14:00 예정
•함양군청 2층 소회의실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026. 10. 1.(목)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함양군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의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종합디자인 중 1개분야) 분야로 신고된 업체
2)「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4호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hp:fwSpace/>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참가자격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가능함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함.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9. 14.(월) 09:00~17:00 (※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 함양군 인구정책과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참석대상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4) 등록방법 :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5)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서류(아래 참조)
나. 제안서 제출(일반) 서류
1) 입찰(제안)참가 공문 1부
2) 제안참가신청서 1부(서식1)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2) 각 1부
6)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4호~6호)
7) 위임장(서식3)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8)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서식10)
9) 확인서(행정처분조회서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 1부
10)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11) 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사 선임계 1부(서식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1부(서식8)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9)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3)~10)의 서류 각 1부
12)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서식21)
다. 제안서제출(평가) 서류
1)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가격제안서 1부.
2)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19)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11)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서식12, 13)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14)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5) ∘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1부(서식16)

∘ 최근년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은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17)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정성적 평가서류 : 11부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부(서식20)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USB 각 1부

∘ PPT 설명자료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USB 각 1부(※ 발표자는 대표사의 PM)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하며, 이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3)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가격제안서(서식18) 1부

※ 산출내역서 포함,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라. 제안서 제출방법
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2)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한다.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5)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에 한한다. (복수제출 불가)
7)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함양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hp:fwSpace/>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9)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류(업체명 미표기)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주소, 전화번호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업체명 표기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2)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기술인력,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장소 : 2026. 9. 22.(화) 14:00, 함양군 소회의실(2층)

※일시‧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함
2)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기준 : “Ⅲ. 제안서 평가기준”참조
4) 참가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설명방법 : 기제출된 제안서 설명

나) 설명시간 : 업체별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업체별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정량평가 심사결과 상위 10개 업체만 정성평가 실시.

다) 유의사항

(1) 제안설명자는 본사업의 단독 또는 공동수급사의 대표사의 PM이 발표하며, 제안설명 당일에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2)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2)”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4)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불인정.(제안설명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5)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은 불가함.

(6)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7)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미공개,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8)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가격제안서(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계약부서 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우리군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고,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6)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과 적절한 조화와 동선 등을 이루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0)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2) 우리 군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 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14)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함양군 소유로 귀속한다.
나. 기술제안서
1)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 제12∼17호 참조)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서식 제19호>로 작성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함양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청년꿈제작소는 다양한 계층(유‧청소년, 다문화가족, 장애인)이 활용할 시설로 유사용역 실적을 포함하여 본 과업의 수행능력 변별력 필요함에 따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함
  • 최근 3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여 청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공간(수영장, 헬스장 포함), 돌봄시설(영유아, 아동), 문화센터, 복합문화공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박물관, 전시관은 제외)

※공동도급은 분담비율에 따라 평균하고, 유사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함
3)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SOC시설임을 이해하여 주변환경과 조화, 실별 동선 등을 고려한 실내인테리어를 구현하여 시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210×297㎜, 150g/㎡)
  • 매 수 : 4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 제출부수 : 11부(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1부)
  • 제 본 : A4 가로형 상철 (풀칠 제본), 스프링 제본 불가[발표용 자료로 활용]
  • 본 문 : A4 가로,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번호 :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에 쪽 번호 (-1-)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백상지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 문서작성 :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 사용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제안서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2) 가격제안서 ∘ 가격평가 : 1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름

※청년꿈제작소의 공간 완성도를 위하여 디자인 제안, 사업수행능력, 품질 및 실용성 등 설계의 내실성이 평가의 주안점이고, 용역성공의 관건으로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조정함

∘ 정성적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 시 각 입찰 참가자의 득점은 제안기술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등위간에는 차이를 두어 채점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배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4
자료
제출
◦디자이너 자격
2
◦유사용역 수행 경험
6
◦경영상태
4
◦신인도
4
정성적
평가
(70점)
공간 및
디자인
◦시설물과 실별 공간과의 조화
◦시설별 동선 및 실별 싸이니지의 독창성
◦공간 기능과 색채와의 조화
◦디자인 콘셉트에 맞춘 경관 디자인
◦인체공학적 제품 디자인
30
평가
대상
사업
수행능력
◦전문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공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사업수행 공정관리 대응수준
(기간, 조직, 인원, 속도)
◦실시설계 이후 사후관리 계획
20
품질
◦친환경 자재, 방염처리 자재 사용
◦견고성 및 내구성 정도
◦가구마감 처리의 수준 및 정도
◦품질보증의 적정성 및 효율성
10
실용성
◦제품 사용의 편리성 및 기능성
◦수납공간의 다양성 및 실용성
◦제품 청결유지 및 관리 용이성
◦내부공간과의 전체적인 조화
10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참고
10

3.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
2.0
1.5
1.0
0.5
경력
2.0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2.0
1.6
1.2
0.8
0.4
디자이너
자격
절대
평가
2.0
책임디자이너급
디자이너급
보조디자이너급
2.0
1.4
0.7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으로 반드시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2. 기술자의 등급‧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2에 따르며, 학술기관의 경우 아래표에 따름
구분
등급
기준
학술연구
기관
특 급
∘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분야 종사기간 10년 이상
고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중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초 급
∘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3. 해당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건축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hp:fwSpace/>및 경력을 의미함
4.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평가는 <서식12,13> 수행조직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각의 <hp:fwSpace/>항목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5. 기술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에서 특급으로 평가한다.
<hp:fwSpace/> 6.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에 한함.<hp:fwSpace/>(재직증명서 또는 회원증명서 필히 첨부)
7. 디자이너 학력 및 경력 기준은 아래표에 따름
구분
학력 및 경력 기준
책임
디자이너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디자이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의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보조
디자이너급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디자이너)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관련분야는 건축분야를 의미함
8.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는「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호)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에 따른다.
10.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함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반영

2) 수행경험(실적)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
경험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0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3.0
2.4
1.8
1.2
0.6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0
5억 이상
5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3.0
2.4
1.8
1.2
0.6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아래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민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hp:fwSpace/>∘ 유관사업[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공간(수영장, 헬스장 포함), 돌봄시설(영유아, 아동), 문화센터 등의 기본계획 및 건축 실시설계 등] ※박물관, 전시관의 실시설계는 제외하고,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가 결정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건수와 금액은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참여 당시 지분율과 금회 공동도급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3. 실적증명서 첨부 (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3) 경영상태(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중 평가대상자가 1가지 선택 제출)

① 재무비율 평가(기준비율은 한국은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적용(증빙 : 국세청,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재무제표 첨부)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초과
2.0
1.6
1.2
0.8
0.4
재무비율=
부채비율+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0
1.6
1.2
0.8
0.4

② 신용평가 등급(증빙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4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평점(점)
4.0
3.0
2.0
1.0
0.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함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3.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인도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4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수 있음)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접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과업내용 중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서식목록
○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
위 임 장

〈서식 제3호〉
○
확약서(대표사‧공동참여사)

〈서식 제4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
대표사 선임계

〈서식 제7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제8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9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10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1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2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3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4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5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
신인도

〈서식 제17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18호〉
○
서면질의서

〈서식 제19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20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1호〉
○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서식 제22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참가신청서
본인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외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제안에 함양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참가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함양군수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확인필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함양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함양군에서 시행하는『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함 양 군수 귀하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대표사 ‧ 공동참여사)

○ 입찰건명 :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함양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함양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함양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함양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공동참여사)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함양군에서 발주하는「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외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함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함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함양군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함양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함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감 날인)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7호>
대 표 사 선 임 계

함양군에서 시행하는「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외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낙찰금액과 동일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출자비율=(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출자비율=(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업체 ○○○으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①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용역을 수행하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분담비율(출자비율) 반드시 표기
1. 디자인분야 : ○○○회사
(
)%
2. 실시설계분야 : ○○○회사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디자인, 실시설계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9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찰건명 :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요기관 : 함양군청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재정상황
(직전년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비고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유의사항(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기술자 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첨부
  •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일반현황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서식 제12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
<hp:fwSpace/><서식 제13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

총괄 책임자
(건축)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4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건강보험‧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16호>
실적증명서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서식 제17호>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hp:tab width="2912"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912"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18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용 역 명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함양군수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표지(백색, 무광택, 백상지), 본문(A4, 백색(150g/㎡, 무광택)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서식 제20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20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백상지, 백색, 무광택), 본문(A4, 백색(150g/㎡), 무광택, 색채 허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원본 1부는 제안회사 명칭 기재, 사본 10부는 미기재)

  • 사본 10부에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1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성명․업체명

(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함양군수 귀하

===== ★과업지시서(함양군 누이센터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V2.hwpx =====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 인 구 정 책 과 ]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hp:tab width="40312" leader="3" type="1"/> 2
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8224" leader="3" type="1"/> 2
3.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8224" leader="3" type="1"/> 2
4. 과업의 범위 <hp:tab width="38224" leader="3" type="1"/> 3
5. 과업의 기간 <hp:tab width="38224" leader="3" type="1"/> 4

제2장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hp:tab width="39268" leader="3" type="1"/> 5
2. 과업의 세부지침 <hp:tab width="35596" leader="3" type="1"/> 7
가. 공간디자인의 세부고려사항 <hp:tab width="29384" leader="3" type="1"/> 7
나. 공간디자인(인테리어) 기본설계 세부지침 <hp:tab width="22936" leader="3" type="1"/> 9
다. 공간디자인(인테리어) 실시설계 세부지침 <hp:tab width="22936" leader="3" type="1"/>11
라. 공사시방서 <hp:tab width="37232" leader="3" type="1"/>12
마. 수량산출조서, 공사비내역서, 일위대가표 <hp:tab width="22936" leader="3" type="1"/>12
바. 유의사항<hp:tab width="38816" leader="3" type="1"/>13

제3장 실별 공간디자인 지침
1. 기본방향<hp:tab width="40348" leader="3" type="1"/>14
2. 분야별 설계주안점<hp:tab width="35632" leader="3" type="1"/>14
3. 반영사항 표[1]]<hp:tab width="37140" leader="3" type="1"/>19

제4장 과업성과품
1.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37720" leader="3" type="1"/>21
2. 업무보고 및 협의<hp:tab width="36136" leader="3" type="1"/>21
3. 공사공정표<hp:tab width="39304" leader="3" type="1"/>22
4. 제출서류<hp:tab width="40348" leader="3" type="1"/>22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신축 공사 중에 있는 함양군 누이센터 1·2층 내부 공간조성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 방향 설정 및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나. 세대맞춤형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거점시설 복합문화 공간인

누이센터(누구나 이용) 내 1·2층에 청년꿈제작소 조성
다. 청년들의 창업·취업 베이스 캠프,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디자인 및 제작가구 제안, 색채, 조명, 내부마감, 사인물 등을 독창적이고 트렌드 흐름에 맞추어 설계하는데 있음.

※ 청년꿈제작소 공간 인테리어, 빌트인가구, 제작가구 및 구입가구, 조명, 바닥, 천장, 사인물 등 통합설계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대상: 함양군 누이센터 1·2층(청년꿈제작소)
나. 위
치: 함양군 함양읍 운림길 16
다. 시설규모: 연면적 5,436㎡/지상 4층, 지하 2층
라. 인테리어 면적 : 1,485.9㎡(지상 1층~2층)
마. 예정설계비: 54,660천원 (부가세포함)
바. 예정공사비: 1,000,000천원 (부가세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공간조성, 인테리어, 사인물, 가구 등을 포함한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 내용

1) 일반내용

  • 청년꿈제작소 공간별 디자인 방향 설정 및 설계
  • 청년꿈제작소 공간 전반에 대한 인테리어 및 가구계획(품목, 배치리스트), 조명, 색채, 내부마감, 사인물, 집기 및 기자재 등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
  • 실시설계 내부 인테리어(기존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은 변경 필요시 포함) 및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공정표, 시방서 등) 작성, 각종 조사비용 등 포함
  • 공간 이해와 마감재․색상을 표현한 투시도 작성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포함 2) 공간적 범위

청년꿈제작소 층별 주요 공간 및 면적표
구분
주요공간(용도)
실별면적(㎡)
계

1,485.9
지상1층
북카페, 공용커뮤니티공간, 수유실, 홀
656.81
지상2층
공유오피스(8실), 공유스튜디오, 공유주방, 소모임실(2실),
미팅룸, 코어워킹 스페이스
829.09

4. 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 기본계획 시 발주자(함양군 인구정책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계안 작성 등 제반업무 대행

1) 인테리어 설계안은 기존 건축공사 실시설계에 준해서 작성하며, 기존 설계에 변경사항 발생 시 건축,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기계 등 해당 분야 설계서 작성

2) 기존 건축공사 현장 및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기본설계도면(3개소 이상, 3D 투시도 포함)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 지시에 따라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3) 설계안에 대한 사용자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4) 조감도 및 인테리어 3D 투시도 작성 5) 각 공정별 계획 및 실시설계도면

6) 공간에 따른 제작 및 구입가구 도면, 집기 및 기자재, 이미지 스펙 등

7) 사인물 위치계획, 색채계획, 조명, 천장 디자인 계획, 바닥 디자인 계획

8)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등 개최 업무

9) 관련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에 대한 사항

10) 위 사항 이외에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자가 추후 지시하는 사항

※ 공종별 공사비 계산은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실제 입찰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각종 규정 및 비교 견적을 통한 계산근거로 제출(관급포함)

5. 과업의 기간
가. 본 설계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나. 단, 발주자의 요구로 소요되는 자문회의, 심의회, 보고회,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등이 수반될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행정절차 기간이 지연되면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군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우리군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수행 완료 전(후)라도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 제출과 과업수행 미비 및 하자, 과업내용의 현행화 작업이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적 준수사항
1) 인테리어설계 시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존설계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용역수행 예정일정표)와 본 용역에 임할 책임 건축사 및 공종별 기술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기관은 예정 공정표에 의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과업 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기관은 업무담당자가 작업성과를 분석, 검사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5) 각종 조사 작업,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 수집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6) 용역수행기관은 작업수행 중 또는 설계서 납품 후에도 설계내용에 관하여 일체 보안 유지의 책임을 지며 별도로 제공한 자료는 반환, 또는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나. 관계법규 준수, 발주기관 해석 등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또한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의견수렴 및 참여 인력 구성
1) 용역수행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
2)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의 취지에 맞도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실내디자인, 가구, 조명, 사인물 디자인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보안유지
1)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2)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역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5)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7)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특허권 및 저작권의 사용
1) 본 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2) 용역 계약 때문에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임의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영구 귀속된다.
4)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기관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5) 보고서, 설계도서 등의 저작권은 납품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저작권에 관련된 제반문제 발생 시에는 용역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해결하고, 발주기관 동의 없이 본 용역 결과로 도출된 설계도서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바. 용역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1) 수행기관은 용역 완료 후라도 이 용역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용역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 보완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본 용역 진행중에 본 용역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3) 용역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2. 과업의 세부지침
가. 공간 디자인 계획의 세부 고려사항
1) 계획의 방향

가) 청년꿈제작소의 특징, 건축 기획의도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청년꿈제작소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창의적 디자인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① 입지 및 지역조건과 어울리는 스토리텔링을 갖춘 통합적이면서 세부적인 내부 공간 계획

② 공공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인테리어 및 제작 가구는 예술성과 창작성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④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지역여건과 장소에 부합하는 기능계획

⑤ 연령별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하는 시설임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분리 또는 통합 등의 방향을 명확히 제안

⑥ 각 공간별 용도와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적정규모와 배치 계획 제시

⑦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내부설계와 각 공간별 업무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환경 조성

⑧ 공간별 다양성, 확장성을 고려한 가구 디자인 구축

나) 설계방향은 각 공간의 가구배치 계획을 기준으로, 벽면, 천장, 바닥, 문, 창호, 가구, 조명기구, 색채, 사인 등의 디자인 개념과 색상 등이 통합된 체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건축도면을 기준으로 인테리어 마감 계획을 보완하며 재료의 변경, 인테리어 효과 증대를 위하여 건축 마감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안할 수 있다.

라) 스토리텔링에 부합하는 색채 콘셉트 및 예술작품을 포함하는 통합이미지 개발 계획으로 한다.

마) 인테리어 설계도면은 각 공간별 평면도, 전개도, 시공 상세도를 포함하며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설계는 건축(각종규정에 의한 계산포함),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분야 등을 포함한다.
2) 계획의 주안점

가) 인테리어 공간 기본설계

① 청년꿈제작소 고유 기능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간계획 수립

② 공간별 기본설계 (Barrier Free에 입각한 인테리어 계획)

③ 공간 내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상호 유기적(전시, 소규모 공연, 휴식, 열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융합 가능한 공간 계획 수립

나) 인테리어 공간 실시설계

① 건축설계도서의 공간계획에 따른 실 구성을 기초로 공간별 설계

  • 사용 체계(용도, 동선, 관리시스템)와 운영프로그램에 대응한 가구, 집기, 기자재 등과 연계된 공간의 기본설계

② 공간에 따른 가구 및 집기의 선정(고정식, 이동식, 매립식)

③ 공간 구성에 있어서 상충기능 분리, 상호보완기능은 인접배치토록 계획

④ 기본 건축 구조에 있어서는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구성 향상을 고려

⑤ 각 공간별 건축공사 설계마감재를 기준으로 인테리어(패턴, 색상계획 등) 설계, 필요시 재료 변경 설계가능
나. 공간디자인(인테리어) 기본설계 세부지침
“기본설계”라 함은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업무로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본설계 용역수행 지침

가) 설계 용역자는 각종 자문 및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종 공법에 대하여 우리군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는 기본개념이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 법규 규정에 저촉되어서 공사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각종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검토내용

① 계획(안)에 대해 우리군과 견해를 달리할 때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군과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간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내부 공간의 특성 및 기능, 편의성을 고려한 평면계획 및 입면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실내공간의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색채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④ 실내 마감 재료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실내공간의 가구 및 집기,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형태, 재료, 색채, 크기, 필요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⑥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모든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Barrier Free에 입각한 인테리어 계획 필요.
2) 기본설계도서 작성

건축법 제2조 14호, 동 시행규칙 제1조의 2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의거 한 도서
3) 공사비 산출

공종별 공사비(공종별 개략 물량 포함) 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요공사비의 근사치가 되어야 하며, 공사비 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비 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제시한 공사예정 금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단가산출하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산출 추후 현행화 작업요청시 내역 현행화 작업수행 필수

나)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다)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한다.

라)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단가로 계산한다.
다. 공간디자인(인테리어) 실시설계 세부지침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이 도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각종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설계를 근거로 실시설계에서는 설계기준 및 각종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공사시공에 필요한 시방서 및 규격서, 공사비 내역서, 실시 설계도서 작성 등의 세부 실시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항목

가) 실시설계설명서(계획개요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바닥, 벽, 천장, 바닥패턴, 가구 배치, 조명, 사인물, 가구배치 시 인테리어 공사 포함영역, 제작가구 구입 영역 구분, 부분상세도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설계도면

다)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내용)

라) 설계 내역서(설명서, 세부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포함)
2)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지침

가) 설계도면과 도면 기호는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며 A3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 설계도서는 분야별 전문가(기술자격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설계방법, 마감 재료의 종류 및 유형,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 등을 한글로 기록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바)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디자인은 그 시설 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디자인의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

사) 각 설계도는 관련 법규 및 우리군의 공사시행 과정을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계하여야 하며 분야별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아)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제출한다.
라. 공사시방서
1) 시방서는 일반사항 및 특기시방 등 도면에 의한 시공, 시방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공사시방서 작성 시는 별도의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며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해지도록 한다.
8)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9) 본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수량산출조서, 공사비내역서, 일위대가표
1) 수량산출조서는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확히 작성한다.
2) 공사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하고 자재 단가는 국내에서 공인받은 물가조사 기관의 월보에 의하되 특수한 것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 최소금액으로 하고, 노임은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 작성한다.
3)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한다.
4)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5)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조사,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당채 물품의 거래가격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7)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8) 내역서 비고란에는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9)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바. 유의사항
1) 시설물의 제작설치 차후 부품교체, 하자보수 등 관리 유지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제안한다.
2) 실별 공간계획은 기본적으로 제시한대로 설계하되, 건축 구조 및 면적 등에 따라 원안대로 공간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변경할 수 있다.
3)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며 설계시 공사현장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계 제안에 착수한다

※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의 각종 부착물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인테리어를 설계한다.
4) 과업지시서의 설계지침 및 마감기준은 본 용역에서 필요한 최소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용역수행자는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된 기준보다 적합한 성능 및 마감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 청년꿈제작소 계획에 맞게 제안할 수 있다.
5) 본 과업에 따른 인허가사항을 포함하며, 특히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본인증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제작‧설치에 따른 추가 보완사항 일체를 포함한다.

※ 설계작업 중간단계부터 지정된 인증용역업체 검토를 통해 작업완료시점까지 무장애디자인 기준을 반영한 성과품으로 제출해야한다.

제3장 실별 공간 디자인 지침
1. 기본방향
가. 통합적인 인테리어 계획 수립
나. 디자인 가치 제고를 위한 인테리어, 가구, 사인, 조명, 천장, 바닥패턴의 유기적 통합설계
다. 청년꿈제작소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창업공간, 북카페, 커뮤니티 기능이 포함된 복합문화공간)
라.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고려한 공간설계 및 기타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가변설계
마. 창의적인 가구 및 서가 계획 수립, 연계성 있는 인테리어 구상에 대한 종합계획
바. 실별 입구 사인물, 층별 엘리베이터 안내사인물, 실 내부 서가안내판, 공간별 명칭 사인물 등 인테리어 컨셉(색상 등)을 반영한 디자인 계획
사.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적용 계획

2. 분야별 설계 주안점
가. 북카페, 홀, 공용 커뮤니티 공간(1층),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2층)
■ 북카페, 홀, 공용 커뮤니티 공간(1층)
1) 전 계층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누이센터 이용자를 위한 공간 조성
2) 홀(로비)는 청년꿈제작소의 상징이 되는 디자인 개념과 방향성 제안
3) 홀에서 시각적 인지가 가능하고, 각 기능공간으로서의 원활한 동선체계를 고려한 디자인 방향
4) 북카페, 홀, 공용 커뮤니티 공간은 적정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구성(소규모 공연 및 전시 가능)
5) 조명 및 색채 구성에 있어서 카페와 같이 편안함과 아늑함을 줄 수 있는 조명, 공간 계획
6) 공간 용도에 맞는 공간디자인 및 가변적 디자인 가구 제안
7) 공간 목적에 맞는 가구 및 집기, 특수시설, 기구 등 제안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내 1층 북카페, 공용 커뮤니티 공간 규모>
구분
규모
비고
계단실1
22.40㎡
1층
수유실
12.15㎡
1층
북카페
234.25㎡
1층
홀 및 복도
143.25㎡
1층
방풍실
23.52㎡
1층
계단실2
22.40㎡
1층
화장실
49.48㎡
1층
공용커뮤니티
90.56㎡
1층
카페주방
58.80
1층
계
656.81㎡
1층

■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2층)
1)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방음을 고려한 공간 디자인 계획
2) 업무 효율성과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가구 배치 및 가구제안
3) 가구 배치와 공간 활용 및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 및 공간 확보
4) 공유오피스는 청년창업 사용허가 공간으로 수납공간 최소화
5) 공유스튜디오는 본래 목적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춘 다용도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6) 사무공간의 색채, 조명 및 마감재(방음 등) 계획
7) 각종 설비와 디지털 기기 등에 대응 가능한 가구 배치 수용
8)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 및 공유주방 계획
9) 테이블, 소파, 사물함 등 간단한 취식과 휴식을 위한 가구 제안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내 2층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규모>
구분
규모
비고
계단실1
22.40㎡
2층
홀 및 복도, 공유주방
308.53㎡
2층
계단실2
22.40㎡
2층
화장실
49.40㎡
2층
공유오피스1
20.46㎡
2층
공유오피스2
20.46㎡
2층
공유오피스3
27.72㎡
2층
공유오피스4
29.04㎡
2층
공유오피스5
26.40㎡
2층
공유오피스6
26.40㎡
2층
공유오피스7
26.40㎡
2층
공유오피스8
26.40㎡
2층
공유스튜디오
70.11㎡
2층
소모임실1
30.21㎡
2층
소모임실2
31.92㎡
2층
미팅룸
21.12㎡
2층
휴게데크
69.72㎡
2층
계
829.09㎡
2층

나. 디자인 가구 및 집기디자인 설계
1) 청년꿈제작소 가구배치 계획에 의한 가구·집기 디자인 계획개념 설정
2) 가구는 제작가구와 조달가구, 관급자재를 구분하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조달가구도 전체적인 공간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안하고 견적서를 포함
3) 실별·기능별 특성에 맞는 주문형 가구와 이동형 가구 디자인 및 사례분석에 의한 이용자 효율 증대를 위한 가구·집기 선정의 방향성 제시
4) 장비와 배선을 고려한 설계와 자료의 특성에 맞는 배치, 무게를 감안하여 하중으로 가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 조명이 들어갈 경우 공간별 조명 기구 제안
5) 개관 일정을 고려한 가구 설치의 단계별 일정 제시(제작공정 소요일 등) 및 공간별 가구 내역, 디자인 제시, 인테리어 공사로 설치하는 가구, 제작 및 기성가구 구입 영역으로 구분하여 계획 벽면, 바닥, 기둥 인테리어 효과의 하나로 포함 하여 인테리어 공사 내역산출로 제시
6) 공간별 기본적인 가구 특징

  • 테이블: 전원사용을 위한 멀티포트 적용으로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테이블의 적절한 구성

다. 사인물 설계
1) 청년꿈제작소 동선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누이센터 내 심벌 사인 제시
2) 상징이나 로고 타입(한글, 영문, 한자) 디자인 방향 제시
3) 공간구조에 대한 명확한 연계성과 시인성을 확보하여 청년꿈제작소의 벽면, 계단, 통로, 바닥 등 적재적소에 배치를 계획한다.
4) 건축물 내외부 기본 사인물의 디자인 형태와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디자인 제시
라. 영역별 컬러 디자인
1) 영역별 색채는 전체적으로 조화 있고 통일된 컬러 코디가 가능하도록 계획
2) 공간별 분위기에 맞는 적정수준의 명도와 채도를 고려하되 공간내 강조되는 부분 또는 색채를 통한 상징적 의미 부여가 필요할 경우 전체 색감과 다른 포인트 색채개념 요구
3) 통합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인테리어디자인과 색채계획이 조화되도록 하며, 색채표기 방법은 Muncell과 Pantone color 넘버를 병기하여 표기
마. 조명 관련 사항
1) 인테리어 조명은 기본 시설물 및 마감자재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위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건물 내 국부조명은 디자인에 부합되는 적절한 장소에 계획하도록 하며,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별도 회로로 구성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3) 조명등기구는 고효율조명기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KS 고마크 + 고효율에너지 2등급 안정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바. 기타고려사항
1) 북카페 및 홀 장소는 휴게공간, 청년꿈제작소에 대한 정보를 얻는공간 등 복합적인 역할을 할 있도록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
2) 책 보호를 위해 북카페 쪽 유리창은 햇빛 차단 필름 부착
3) 전기선, LAN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4)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 시 필요시 기존 마감된 천장, 바닥 마감 디자인을 새롭게 또는 부분 변경 가능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효율등급에 지장이 없도록 인테리어 설계
6)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설계
7) 통신, 방송 분야 설계 시 공사별 구분 작성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내선규정, 기술기준 등의 제반 관련규정 기준에 의거 설계
8) 모든 설계는 시공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도면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반영사항

층별(공간별) 현황 및 세부 구성계획

층
공간명칭
반영사항
지상1층
북카페
‣ 청년꿈제작소 이용자 및 군민이 편하게 이용하는 개방공간으로 구성,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조명, 가구 제안 및 배치,
카페내 음료 제조를 위한 시설, 기자재 등 제안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구성
홀 및 공용 커뮤니티 공간
‣ 청년꿈제작소의 상징이 되는 디자인 개념과 방향성 제안
‣ 로비에서 시각적 인지가 가능하고 각 기능공간으로서의 원활한 동선
체계를 고려한 디자인 방향
‣ 안내데스크 공간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가구(의자, 수납가구 등) 배치
‣ 안내데스크는 폐쇄적이지 않은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되, 안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계획
‣ 이용자 휴식을 위한 대기 공간 연출
‣ 소규모 공연, 전시·판매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공간 구성
지상2층
공유오피스
(8실)
‣ 사용허가기간 1년(1회 연장가능) 공간으로 적재공간 최소화
‣ 기본 가구 및 기자재 등 제안 및 배치
‣ 노트북 연결 포트(HDMI/USB). 전원 콘센트 등 포트 박스 매립 설치
‣ 자물쇠 또는 출입통제
소모임실
(2실)
미팅룸
‣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불투명 유리 벽면
‣ 대관 안내가 가능한 대관 안내 시스템 빌트인 공간 제시
‣ 자물쇠 또는 출입통제
‣ 연령별 강좌 진행이 가능할 수 있게 방음 관련 마감 보강
‣ 다양한 연령층 이용감안, 강의테이블, 수강용의자, 자재보관함 등 가구,
전자기기, 음향시설, 기본기자재 등 제안 및 배치
코어워킹 스페이스
‣ 대관 안내가 가능한 대관 안내 시스템 빌트인 공간 제시
‣ 홀과 시각적으로 연결된 공간 구성
‣ 간단한 미팅,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 및 가구 제안 및 배치
공유주방
‣ 쿠킹, 베이킹, 바리스타 등 조리 관련 강좌 운영을 위한 공간 구성
‣ 인덕션, 개수대 빌트인 된 조리대(실습대) 구성
‣ 강사용 시연 조리대 구성 : 시야 확보
(ex. 거울 or 카메라 모니터 or 수강생 실습대 보다 살짝 높게)
‣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 후드 및 환기 시스템
‣ 미끄럼 방지 타일: 오염 쉽게 닦이는 소재
‣ 조명 밝게(5000k 이상)
‣ 화재 감지기
‣ 조리 도구 및 식기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가구 제안 및 배치
‣ 강습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제안 및 배치
공유스튜디오
‣ 개인 휴대폰 등으로 방송이 가능하도록 방송공간 일부 조성(최소화)
‣ 본래의 목적 포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춘
다용도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 방음설비: 외부 소음 차단, 내부 소리 외부 유출 방지
‣ 자물쇠 또는 출입통제

제4장 과업성과품
1. 설계도서 작성
가.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햐 한다.
나. 설계도서는 인테리어, 가구, 사인, 전기,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건축 폐기물처리 도서는 성상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및 협의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간공정보고: 매주 화요일까지
2) 수시 보고: 문제점 발생 시마다(문제점 분석)
3) 업무협의

① 착수회의: 용역 착수 후 용역감독자․사용부서와 협의하여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용역의 기본방향을 설정 후 용역에 착수한다.

② 중간회의: 기본설계안 작성 후 감독관 및 사용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설계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한다.

③ 최종회의: 최종 설계 확정 전 감독자와 사용부서와 회의를 개최한다.

④ 수시회의: 설계과정에서 주요한 사항이 있어 사용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3. 공사공정표
가.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공정을 월별, 누계치를 표시)
나. 특수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 총 공정 일정은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휴일은 일정에 산입한다.

4. 제출서류
가. 용역착수시
1) 착수계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4)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
5)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1부.
6) 과업수행계획서 및 설계용역수행(분야별) 조직표, 업무내용 1부.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나. 용역진행중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필요시)
2) 용역의 진도보고 : 공정보고 [붙임 3]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설계안 판넬 등 (필요시)
4) 조감도, 실내 투시도(3D 도면) 등
다. 용역완료시 (각 분야【인테리어, 전기, 통신, 가구 등】별로 제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1. 설계준공검사원
A4
2부
준공계, 검사원 준공시 제출 기본 서류
2. 종합성과보고서

(완료보고서)
A4<hp:fwSpace/>
6부
각종 보고회 내용 등 수록, 분야별 참여기술자 서명된 명단
*분야별 1권으로 제작가능
3. 인테리어 설계도면
A3<hp:fwSpace/>
6부
예정공정표, 평면도(공간별 크기 기입), 천장도, 입면도, 투시도, 투상도, 조감도, 가구 및 ICT계획, 사인물 위치계획, 디자인, 각종 제품 이미지 스펙 등 인테리어와 관련된 스펙 포함
‣ A4 책자형 반첩제본
4. 설계도면
A3
6부
건축(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 A4 책자형 반첩제본
5. 시방서(일반, 특기, 자재)
A4<hp:fwSpace/>
6부
시공계획서 포함
‣ A4 책자형 반첩제본
6. 설계내역서
A4<hp:fwSpace/>
6부
수량,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포함
‣ A4 책자형 반첩제본
7. 기타 자료
A4
1식
각종 심의,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
8. 성과품 일체 자료 전산화
USB
3개
‣ 도면 CAD파일, PDF파일 형식
‣ 기타 시방서 내역서 등 파일 일체
특기사항
‣설계도서 구분은 인테리어, 전기, 통신, 소방 등 용역으로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설계내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공종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다.

라. 행정사항
1)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는 본 용역계약의 해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다.
2) 본 설계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설계진행중 또는 완료 후 본 설계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및 서류는 용역완료 5일전까지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수량누락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승인 후 공사비를 산출한다.
6) 기타 설계과업지시 및 계약조건에 없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붙임 1. 보안각서 1부. 2. 책임기술자선임계 1부. 3. 공정보고 1부. 【 붙임 1 】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용역착수일 :
4. 용역준공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2026년
월
일

기 술 분 야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함양군수 귀하
【 붙임 2 】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소
속 :
2. 성
명 :
3. 주
소 :
4. 주민등록번호 :
5. 기술면허종별 :
6.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함양군 청년꿈제작소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의 (건축 등)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자격면혀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함양군수 귀하

【 붙임 3 】
과업 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상기와 같이 전주의 업무수행내용과 금주의 업무수행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