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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546]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입찰대행, 협상)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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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 결정 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고령군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6 - 14호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 운영』
위탁업체 공개모집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 운영을 주관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 2027. 12.
라. 용 역 비 : 금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대
상 : 고령군 초등학생 및 희망 어린이집, 유치원
바. 사업설명회: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체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법 : 직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영어교육 관련)을 필한 업체
라. 원어민 전임강사 채용을 위한 평생교육원 등 영어교육업 관련 등록업체
마.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오프라인 영어교육 실적이 있는 업체

※ 영어캠프 및 중·고등학생 대상 실적 인정불가
바. 공동수급 불가
사. 운영팀장 및 강사의 자격은 제안요청서 참조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가격입찰서 동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16. ~ 10. 5.
나. 제출일시: 2026. 10. 6.(화) 10:00 ~ 17:00
다. 제출장소: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교육정책팀)
라.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고령군 홈페이지

(www.goryeong.go.kr)의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상 서식 사용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바.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2026. 10. 15.(목) 14:00 예정/대가야문화누리 2층 교양교실

※ 일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사전 통보

5.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1차 평가는 정량적평가(20점)로 평가 후 12점 이상 득한 업체에 한하여 2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2차 평가는 자체 평가표에 의하여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 평가하여 종합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서로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평가: 80점(정량 20점, 정성 6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다. 동점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로 결정하고 기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결정된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6.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군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g2b.go.kr) 및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이 건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본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고령군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에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고령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054-950-6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 결정 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고령군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6 - 14호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 운영』

위탁업체 공개모집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 운영을 주관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 2027. 12.
라. 용 역 비 : 금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대

상 : 고령군 초등학생 및 희망 어린이집, 유치원

바. 사업설명회: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체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법 : 직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영어교육 관련)을 필한 업체
라. 원어민 전임강사 채용을 위한 평생교육원 등 영어교육업 관련 등록업체
마.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오프라인 영어교육 실적이 있는 업체
※ 영어캠프 및 중·고등학생 대상 실적 인정불가
바. 공동수급 불가
사. 운영팀장 및 강사의 자격은 제안요청서 참조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가격입찰서 동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16. ~ 10. 5.
나. 제출일시: 2026. 10. 6.(화) 10:00 ~ 17:00
다. 제출장소: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교육정책팀)
라.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고령군 홈페이지
(www.goryeong.go.kr)의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상 서식 사용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바.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2026. 10. 15.(목) 14:00 예정/대가야문화누리 2층 교양교실
※ 일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사전 통보

5.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1차 평가는 정량적평가(20점)로 평가 후 12점 이상 득한 업체에 한하여 2
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2차 평가는 자체 평가표에 의하여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 평가하
여 종합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고
득점자 순서로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평가: 80점(정량 20점, 정성 6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다. 동점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로 결정하고 기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결정된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
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6.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 신청
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
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군에서 제
시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g2b.go.kr) 및 고
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접
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이 건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본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고
령군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에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고령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054-950-6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이행요청서(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hwpx =====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
과업이행요청서

2026. 09.

사단
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용역
과업이행요청서

, 1 과업목적

□ 지역의 영어 교육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
□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 과업기간 : 2027. 1. ~ 2027. 12. (12개월, 46주)

※ 본 과업에 따른 교육은 월요일 ~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예산 : 금330,000,000원(12개월 기준)

※ 과업예산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업대상 : 관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 과업장소

  • 대가야교육원 본 원 : 고령군 대가야읍 주산길 37
  • 대가야교육원 다산원 :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681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희망 시설에 한함)

□ 주요과업 : 교육과정 구성, 반 편성, 수강생 모집, 원어민 강사 및 한국인 보조강사 파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수강생 관리, 학부모 상담 등

3 과업의 내용 □ 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법인”)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소에서 교육장소별 자격을 갖춘(※ 교육 시설별 과업 개요 참조) 수강생들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원어민 영어 강사를 파견하여 영어 강좌를 개설 ․ 운영한다. 교육 장소는 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연간 교육 일정 수립, 반 편성, 수강 모집,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정한 자격을 갖춘 원어민 강사 및 한국인 보조강사 파견,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추가적인 용역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위 ‘추가적인 용역’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완, 교재 선정 및 보조 교재의 개발, 수강생 모집 및 홍보, 수강 안내 및 학습 지원, 교육 평가 도구의 개발 등 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정규 수업, 특별 수업 또는 방학 특강을 불문하고 모든 수업 사항에 대하여 법인과 협의 후에 최종 결정한다.

□ 교육 장소별 과업 개요
구 분
대가야교육원 본원
대가야교육원 다산원
어린이집,유치원
인 력
팀장 1명(본원, 다산원 격주 근무)
원어민 1명
보조강사 1명
원어민 1명
보조강사 1명
미취학 전담 원어민 1명
대 상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반 수
월,수,금 (1일 4반)
화, 목 (1일 4반)
월,수,금 (1일 4반)
화, 목 (1일 4반)
희망 시설에
한하여 방문수업
(월~금 12:30~ 15:00)
반 정원
12명 이내
12명 이내
월 수강인원
96명 이내
96명 이내
연간시수(12개월)
920시수 이상(46주)
920시수 이상(46주)
690시수(46주)
강의레벨
영어회화 수준별 단계화
놀이·체험식 흥미 위주

□ 과업의 명칭 표시

계약상대자는 대내외적으로 본 과업이 법인에서 발주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일반인이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사업의 명칭은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로 표기하여야 하고, 수강 안내문 등 홍보물에는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수강 안내문 등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로 배부되는 문서는 미리 초안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활용해야 한다.

□ 교육 시수

교육 시수는 미취학 1시수 40분 수업 및 10분간 휴식, 초등 1시수 45분 수업 및 10분간 휴식으로 구성하되 전체 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연간 시수는 교육장소별 과업 개요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은 교육장소별 수강인원 수요 증감, 사업 진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교육장소별 교육 시수는 위‘교육장소별 과업 개요’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은 교육장소의 사정을 감안하여 위탁운영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수강 자격, 교육 과목

교육장소별 수강 자격은 위 ‘교육 시설별 과업 개요’의 교육대상과 같다.

위탁 교육 과목은 영어 회화를 위주로 하되, 수강생 수준과 실수요를 감안하여 말하기, 쓰기, 대화, 토론(phonics, sound, conversation, speaking, summary, debate, essay)등 다양한 분야를 수강 레벨에 맞게 적절히 배합하여 전반적 영어 구사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 정규 수업 외 특별 수업(행사 운영)

상·하반기(각1회) 학생, 학부모 참여 영어 체험행사 기획 및 운영

* 각 행사는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와 일정을 맞추어 기획 및 진행

* 행사관련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수강 신청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 관내 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홍보에 힘써야 한다.

수강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3개월) 단위로 모집하며, 모집 기간은 수강 개시 직전 달의 3~4번째 주의 5일(월~금)간 실시하되, 공휴일 등으로 수강 기간이 5일 미만인 경우 부족한 영업일 수만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개인별 수강료는 무료이며, 계약상대자는 교재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강생 개인에게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못한다.

계약상대자는 매번 수강 모집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장소별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 모집 시 전 분기까지 누적된 수강인원 통계를 감안하여 가급적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시간대와 반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수강 신청 접수 시에 개인별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여 수강생 각자의 수준에 맞는 반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 수강생으로서 원어민 강사가 해당자의 레벨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레벨테스트 없이 해당 수강생을 담당하던 원어민 강사가 지정한 레벨의 반으로 수강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반 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령 및 실제 학년을 불문하고 원어민 강사가 수강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판정한 레벨에 따라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 편성은 수준별(영어회화) 1개 반 최대 12명을 기준으로 하되 5명 미달 강좌는 개설할 수 없으며, 수강 진행 중 최소 수강인원(5명)에 미달하게 된 강좌는 유선 연락 등 개별 안내를 통하여 타 반으로 합반을 유도하여야 한다.

※ 단, 국가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관련 정부 시책이 발표된 경우 행정명령에 따른 밀집도 기준을 우선으로 하며, 최소 인원은 정원의 20%로 한다.

□ 수강생 관리(수강제한)

수강 안내문 및 홍보물에는 아래의 수강관리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통보 결석 : 수업일 1/3초과 결석시 다음 학기 접수 제한
  • 무통보 결석 : 4회 누적 시 퇴원 및 6개월 재수강 불가

□ 수업 설계 및 운영

반별 강의 자료와 학습 지도 자료는 계약상대자의 감독하에 강사가 준비 및 관리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업 설계(연․월․주간) 및 수업 지도안을 법인에 제출 및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법인은 수업 설계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교재 선정

수강생 등급별 선호도를 고려하여 위탁업체는 2종류 이상의 교재를 선정한 후 학부모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재를 선정한다.

□ 파견 강사 배치 및 교체

한국인 운영팀장 1명을 배치하여 수업 출결 관리, 수강 안내, 전화 문의, 수업 등록, 방역 조치 등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한다.

한국인 운영팀장은 격주로 본원, 다산원을 출근하도록 한다.

강사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되, 법인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강사의 교체 시에도 동일하다.

배치되는 강사는 계약상대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에 파견되는 원어민 강사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파견될 원어민 강사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 영국 등의 국민으로 하고, 연차, 병가 등 강사의 결근 사유가 있을 시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대체강사를 파견할 수 있다.

법인은 원어민 강사 또는 보조강사로 인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요청 취지를 감안하여 즉시 새로운 강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 강사의 품행과 자질이 교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한 수업 진행 등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결근하는 경우
  • 국내법을 위반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강생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 고령군 또는 법인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경우
  •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힘든 귀책 사유를 유발한 경우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강사를 교육하고, 현장에서 성실한 교습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실사를 매월 실시하여 그 결과를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문화 차이 등에 따른 원어민 강사의 언행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철저한 사전교육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팀장 및 파견 강사의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파견될 수 있는 운영팀장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적 :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학력 : 대한민국 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에 소재한 4년제<hp:lineBreak/>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경력 : 영어교육 관련 업계경력이 4년 이상인 자

4. 법규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5. 언어구사력 : 우수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6. 건강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하며 60세 이하인 자

7. 강사로서 부적합한 범법 사실이 없는 자

  • 마약범죄, 성범죄, 아동범죄 및 폭력범죄 사실이 없는 자

8. 과도한 문신이 없는 자 :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 방지

파견될 수 있는 원어민 강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적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인 자

  • 한국 교포는 시민권 및 영주권 소유자를 포함하되, 최소한 중등학교(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자<hp:lineBreak/>(시민권 및 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의무를 완료 또는 면제받은 자)

2. 학력 :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경력 : 학원 등 업계경력 최소 2년 이상인 자

4. 법규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5. 비자 : E-1(교수), E-2(회화지도), F-2, 5, 6(거주), F-4(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자

6. 언어구사력 : 표준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7. 건강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하며 60세 이하인 자

8. 강사로서 부적합한 범법 사실이 없는 자

  • 마약범죄, 성범죄, 아동범죄 및 폭력범죄 사실이 없는 자

9. 과도한 문신이 없는 자 :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 방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원어민 강사 자격 관련 서류를 계약 후 사업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 강사 변경 시 변경된 강사의 자격 관련 서류 일체를 배치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관계 당국 또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범죄사실증명서 1부<hp:lineBreak/>(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

5. 국내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1부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 6. 계약상대자와의 서명된 계약서 1부

파견될 수 있는 한국인 보조강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적 :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학력 : 대한민국 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경력 : 영어교육 관련 업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법규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5. 언어구사력 : 우수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6. 건강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하며 60세 이하인 자

7. 강사로서 부적합한 범법 사실이 없는 자

  • 마약범죄, 성범죄, 아동범죄 및 폭력범죄 사실이 없는 자

8. 과도한 문신이 없는 자 :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 방지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운영팀장 및 한국인 보조강사 자격 관련 서류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 강사 변경 시 변경된 강사의 자격 관련 서류 일체를 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학위증 혹은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회신서 1부(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

5. 계약상대자와의 서명된 계약서 1부 □ 교육과정 운영 및 점검

계약상대자는 학생의 출결 상황 및 학습 태도, 강사의 수업 태도 등을 수시 확인 및 관리하여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하여 수요기관에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생 관리대장(개인별, 강좌별), 강사 근무상황부 등을 비치하고 매월 수강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법인에 제출한다.

법인은 소속 직원에게 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수업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총 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월별로 교육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위탁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5일 전까지 수업일지 등 법인이 정한 청구서류를 법인에 제출한다.

4 과업의 수행 지침 □ 기본원칙

계약상대자는 법인과 계약 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내용 및 교육 세부 일정 등에 대하여는 법인과 별도 논의 후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명단 및 증빙서류를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전에 일괄 제출하고, 추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배치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 전에 법인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파견 강사의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참조)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강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교육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방문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인 승인 하에 이메일 전송 및 유선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의 효과적인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 담당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타 업체에 과업을 인수인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사의 의견 수렴 후 강사의 거취 등 제반 사항이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담당자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본 과업수행 도중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미한 부분은 법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시행한다.

법인은 사업목적 달성 및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 및 기타 과업에 대하여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전담 조직 및 인원 구성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전담 인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 ․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인력을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학력 및 경력)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운영 인력의 변경이 있을 시 법인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보고 및 제출

강사 근무상황부 : 지정 서식을 교육 장소에 비치하여 강사의 근태를 관리하며, 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얻어 계약상대자가 법인에 수강 다음 달의 5일 전에 제출한다.

수강생 관리대장 : 지정서식을 교육 장소에 비치하여 출결 특이사항 등 개인별 ‧ 강좌별 수강생 현황 및 출석률을 관리하며, 관리 책임자는 법인에 수강 다음 달의 5일 전에 제출한다.

운영결과 보고서 : 지정 서식에 의거 매월 반별 강사 근태상황, 수강생 출석 내역 및 출석률을 관리하며 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얻어 법인에 다음 달 5일 전에 제출한다.

만족도 평가 보고서 : 지정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수강생 설문지 및 수강생 만족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설문지를 근거로 작성)를 법인에 분기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 전에 제출한다.

용역 진행 관련 서류 : 매월 기성(완료)계 및 기성(완료)검사원을 수강 다음 달의 5일 전에 제출한다.

청구서류 : 용역대금 신청 공문, 청구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운영결과 보고서 등은 기성(완료)계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 제출한다.

사업완료보고서 : 최종 과업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로 법인에 제출한다.

기타 법인에서 과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과업수행과 관련한 수강생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준법 서약서, 개인정보 관련 교육결과 보고서(또는 수료증) 제출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부정 사용 및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착수 시 및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및 참여 인력 각각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수강 현황 등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 문서

3.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4.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5. 그 밖에 법인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와 중지 및 종료 후 문제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

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거나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위원회에 귀속시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결정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함 □ 계약 위반 등에 따른 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과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시정 요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정에 따른 법인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용역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정지 기간의 위탁운영비를 청구할 수 없다.

위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 정지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등 각종 책임을 진다.

□ 계약의 즉시 해지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은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표, 어음의 부도 또는 은행 거래의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파산 또는 정리절차 개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불가항력 등 도저히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서면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파견 강사가 계약상대자 소속이 아니라 인력 송출 업체 소속임이 밝혀진 경우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인은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 준수 사항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자에 대한 지원 등 전체적인 사업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강사와의 계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본 과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업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교육장소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훼손·망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권리(특허권, 저작권 등)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법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하거나 질권 저당 등 담보의 목적물로 이용하지 못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참여 인력 이력서, 프로그램 리스트, 장애 발생에 대한 비상 대책, 대표자 및 참여 인력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정보보안 보안의식 교육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 시 사업 완료 보고서, 관련 정보 파기 확인서, 보안확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소 수강인원은 5명(수강신청 결과 5명 미달인 반은 개설 불가)으로 한다.

※ 단, 국가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관련 정부 시책이 발표된 경우 행정명령에 따른 밀집도 기준을 우선으로 하며, 최소 인원은 정원의 20%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강 접수 시 주민등록(현장 확인 후 반환), 학생증 등을 수강 신청서와 대조하여 수강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시간에도 이를 공지하여 무자격자가 수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일 무자격자를 수강인원 계산에서 제외하여 그 반이 최소 수강 인원이 미달 되는 경우에는 해당 반의 월 위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 첫날에 무자격자를 적발하여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 수업시간부터 자격 있는 수강생으로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 전환에 따른 발주기관의 변경

본 과업의 발주기관인 사단법인은 계약기간 중 재단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사단법인은 해산하고 신규 재단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법인 전환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재단법인은 기존 계약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계약상대자는 법인 전환 과정에서 과업 수행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분쟁 해결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본 과업이행요청서 등 계약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과업 추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쌍방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한다.

본 과업과 관련한 분쟁 등에 대하여는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안요청서(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hwpx =====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2026. 09.

사단
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목
차

Ⅰ. 제안개요 <hp:tab width="27096"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28792" leader="3" type="2"/> 2

Ⅲ.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4544"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6444" leader="3" type="2"/> 7

Ⅴ. 계약체결 및 협상<hp:tab width="21612" leader="3" type="2"/> 11

[붙임] 제출서류 목록 ………………………………………12

[제출서식]……………………………………………………13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지역 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참여로 흥미롭고 효과적인 영어 학습 기회 제공
나. 맞춤형 영어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을 높임

2.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1) 지역의 영어 교육 인프라 보완을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2)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3)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나.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12개월, 46주)

※ 법인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다. 사업대상 : 관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 사업 여건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장소

1) 본 원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주산길 37

2) 다산원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681

3)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희망 시설에 한함)
마. 사업규모

1) 인 력 : 운영팀장 1명, 원어민 영어교사 3명, 한국인 보조강사 2명

2) 총 사업비 : 금330,000,000원(12개월 기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계약 체결 시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요인에 따라 인력 및 총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본 사업의 기초금액으로 간주
하며, 교육과정(상·하반기 체험행사포함)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3. 추진일정
입찰공고
(’26.9.16.<hp:fwSpace/>~<hp:fwSpace/><hp:fwSpace/>10.5.)

제안서 제출
(’26.10.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순위 선정
(’26.10.15.)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 게시)

(참여 희망업체) (평가위원회 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26.11월 중)

세부운영계획 마련
(’26.12월 중)

개
강
(’27. 1월 예정)
(평가결과 우선순위 업체)

(계약 업체) 2 사업자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영어교육 관련)을 필한 업체
라. 원어민 전임강사 채용을 위한 평생교육원 등 영어교육업 관련 등록업체
마.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오프라인 영어교육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영어캠프 및 중·고등학생 대상 실적 인정불가 – 이행실적증명서에 교육대상 기재 필수
바. 공동수급 불가
사. 운영팀장 및 강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원어민 강사, 운영팀장, 보조강사의 자격
운영팀장
1. 국적 :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학력 : 대한민국 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경력 : 학원 등 업계경력 최소 4년 이상인 자
원어민 강사
1. 국적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인 자

  • 한국 교포는 시민권 및 영주권 소유자를 포함하되, 최소한 중등학교(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시민권 및 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의무를 완료 또는 면제받은 자)

2. 학력 :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경력 : 학원 등 업계경력 최소 2년 이상인 자
4. 비자 : E-1(교수), E-2(회화지도), F-2, 5, 6(거주),

F-4(재외동포) 등의 비자를 소지한 자
보조강사
1. 국적 :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학력 : 대한민국 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경력 : 학원 등 업계경력 최소 1년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첨부)
3. 입찰개요
가. 입찰공고 : 나라장터
나. 공고기간 : 2026. 9. 16.(화) ~ 10. 5.(월)
다. 제안서 접수 : 2026. 10. 6.(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시간엄수)
※ 중식시간(11:30~13:00) 제외, 시간외 접수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가)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e-mail 접수 불가)
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미지침시 제안서를 접수 할 수 없음
2) 제출장소 :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 950-6364)

(경북 고령군 왕릉로30, 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교육정책팀)
3) 제출서류 : 【붙임1 제출서류목록표】 참고

※ 제안서 제출시간 마감시까지 담당자 확인 후 미제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적격 업체로 간주함
4)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위원회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마.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 10. 15.(목) 14:00<hp:fwSpace/>예정
바.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4. 유의사항
가.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 업체가 제출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다.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발주기관이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 참가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안 요청사항

1.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 운영개요
구 분
대가야교육원 본원
대가야교육원 다산원
어린이집,유치원
인 력
팀장 1명(본원, 다산원 격주 근무)
원어민 1명
보조강사 1명
원어민 1명
보조강사 1명
미취학 전담 원어민 1명
대 상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반 수
월,수,금 (1일 4반)
화, 목 (1일 4반)
월,수,금 (1일 4반)
화, 목 (1일 4반)
희망 시설에
한하여 방문수업
(월~금 12:30~ 15:00)
반 정원
12명 이내
12명 이내
월 수강인원
96명 이내
96명 이내
연간시수(12개월)
920시수 이상(46주)
920시수 이상(46주)
690시수(46주)
강의레벨
영어회화 수준별 단계화
놀이·체험식 흥미 위주

1) 제안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및 내용

<hp:fwSpace/><hp:fwSpace/>-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영방법 등

- 학생관리 계획 등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나. 정규 수업 외 특별 수업(행사운영)

1) 상·하반기(각1회) 학생, 학부모 참여 영어 체험행사 제안내용에 포함

* 각 행사는 일정에 맞추어 운영하며,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사업비산출내역<서식18>에 행사운영 견적 별도 기재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 및 발표 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로 진행함

‣ 식별정보 : 업체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참여인력 세부 프로필 등
나.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제안서의 크기는 A4(210*297㎜)용지를 사용함
라. 제안서 분량은 표지, 목차, 간지 제외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마.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 첨부
바.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원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
아.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자.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차. 제출서류

1)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신청자의 대표자 명의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제본 및 수량
제출항목
규
격
제출수량
제1권 (정량평가자료)
A4(210×297mm) 바인더철
1부
제2권 (정성평가자료)
A4(210×297mm) 스프링철
10부
전자매체(제안서 2권 해당내용)
-
USB 1개

※ 제1권(정량평가자료) : 표지에는 제안사를 명기하여 제출
※ 제2권(정성평가자료) : 제안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사본에는 특정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감점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음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필요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제안 참가업체에 대해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0. 15.(목) 14:00 예정
나. 장
소 : 대가야문화누리 2층 교양교실(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에 별도 통보함
다. 발표자 : 사업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사업 총괄책임자 외 대리인 발표 불가
라. 발표순서 : 접수 순서에 따라 발표
※ 타 업체 발표 청취 불가
마. 방
법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1) 제안설명(15분) : 제출한 제안서(PPT)로만 설명(자유매체 불가)

2) 질의응답(10분) : 총괄책임자가 직접 답변

※ 참여업체 수에 따라 시간 변동 가능, 시간 초과 시 중단

3) 타 업체 청취는 제한하며 책임관리자 1명, 업체 지정 1명 총 2명 이내만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음

※ 책임관리자는 반드시 제안설명회에 참석해야 함
바. 기타사항(실격처리 경우)

- 제안설명 불참 시

  • 발표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시
  • 제안서 표지를 포함한 제안서 내용에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나 표식을 한 경우
  • 제안 설명 시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설명 및 행위를 한 경우

2. 평가방법
가. 1차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로 평가 후 12점 이상 득점한 업체에 한하여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 실시(탈락시 별도 유선 통지)
나. 2차 평가는 업체별 제출한 제안서로 제안설명 후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60점), 계약담당자가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20점) 및 가격평가(20점)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서로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는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함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함
  • 그 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등 급
등급심사기준
배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정량적
평 가
(2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
력
보유현황
6
4,5
2,3
1
❍ 사업수행인력(팀장1, 원어민강사3, 보조강사2) 보유현황

  • 팀장 : 1명 이상(1점), 미보유(0점)
  • 원어민강사 : 3명 이상(4점), 2명(3점), 1명 이하(0점)
  • 보 조 강 사 : 2명 이상(1점), 1명 이하(0점)

※ 분야별 보유인력 수에 따른 점수를 합산함
▶ A : 총점 6점 / B : 총점 4점~5점 / C : 총점 2점~3점 / D : 총점 1점 이하
6점
교육수행
실
적
6
5
3
2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국내 오프라인 영어교육 위탁운영 실적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중 계약건별 1억5천만원 이상)
▶ A : 7건 이상 / B : 6~5건 / C : 4~3건 / D : 2건 이하
6점
신인도
4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자(4점)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1회 받은자(1점)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2회 이상 받은자(0점)

4점
경영상태
4
3
1
0
❍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최근연도)
▶ A : BBB+ 이상 / B : BB- 이상 / C : CCC+ 이하 / D : 미제출
4점
정성적
평 가
(60점)

프로그램
영
역
10
8
6
4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 목적에 대한 적합성)

  • 교재・교구 활용계획의 적절성(교재・교구의 가격 포함)
  • 프로그램 질적 평가 및 피드백 방안

17점
7
5
3
1
  • 상·하반기 특별수업(영어체험행사)
  • 행사 기획의 적정성 및 운영의 지속 가능성
  • 영어 활용도, 학생 참여 및 흥미 제고

사업운영
영
역
15
12
9
6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전략 제시
  • 사업 제안의 노력성, 참신성, 전문성
  • 사업 운영의 체계성, 현실성, 교육 효과의 극대화에 대한 노력
  • 수업프로그램 운영 및 수업 방법의 적절성
  • 사업 완료시 성과물 제출에 대한 사항

15점
강사관리
영
역
14
11
8
5
  • 강사수급 및 관리 계획(강사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전문성(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 강사 역량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

14점
학생관리
영
역
14
11
8
5
  • 학생관리 방안(출석률 제고, 교육 피드백 제공 등)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 강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 방안

14점
가격평가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5. 1.)
20점
합 계
100점 만점(
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입찰가격 평가 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hp:fwSpace/>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hp:fwSpace/>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5 계약체결 및 협상 1. 계약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격자 선정
가. 평가는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 평가 20%로 함
나. 협상대상자는 신청서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제안서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평가(정량적+정성적 평가) 80%(100점 만점으로 평가, 80점으로 환산) 및 가격평가 20%(100점 만점으로 평가, 20점으로 환산)로 함

다.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세부평가 항목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결정
라.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는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내
용
가.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연간 사업비 산출내역 협의
다. 근무일지 관리 및 행정일정 협의 등

4.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5. 대가청구 및 지급
가. 수업대가 청구 대상은 해당 월의 다음 달 5일 전까지 수업일지 및 강사 출석부 등 발주기관이 정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위탁운영 대금은 월별로 지급함
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자료로 지출 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다. 다만,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 물량 및 기간 등 조정·연장 가능
<붙임1>
제출서류 목록구 분
제출서류 및 순서
서 식
참가 등록
기본 서류
1부
①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내)

③ 위탁업체 참가자 서약서
【서식2】
④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서식3】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서식4】
⑧ 보안서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서식5】,【서식6】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7】
⑩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서식8】
⑪ 보안각서
【서식9】
⑫ 위탁업체 제안서 제출서
【서식1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1부)
바인더철
① 제안서표지
【서식11】
②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12】
③ 수행실적 증명서(최근 5년간)
※ 전자입찰계약서 불가 -> [서식14]제출
※ 수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서식13】,【서식14】
④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⑤ 사업수행인력 현황
【서식15】
⑥ 사업수행인력 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⑦ 신인도 확인서
【서식16】
⑧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17】
정성적
평가
(10부)
스프링철
제안서 및 PPT자료(USB 1매)
※ 발표용 파일은 ppt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해야 하며,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요약 작성하여야 함. 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경우 제안발표를 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시 발표는 제출된 자료만 제안설명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수정 또는 변경 불가함
※ 사본 9부에는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가 격
평 가
( 1부 )
① 가격제안서
※ 가격입찰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서식18】
② 산출내역서
【서식19】
③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서식20】

*** 서류는 대표자 사용인감 날인하며,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을 제외한 사본에는 매 장마다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이 메 일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hp:lineBreak/>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사 업 명 :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용역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원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 사업의 위탁업체에 대한 모든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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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명

생년월일

주<hp:tab width="1255" leader="0" type="1"/>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명

생년월일

주<hp:tab width="1255" leader="0" type="1"/>소

업 체 명 연 락 처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법인에서 시행하는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법인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 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hp:lineBreak/>○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hp:lineBreak/>○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hp:lineBreak/>○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hp:lineBreak/>○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hp:lineBreak/>○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hp:lineBreak/>○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절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대표): ○○○회사 대표 ○○○ (인)
.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서식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식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서식 9>
보 안 각 서

본사(본인)는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서식10>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서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hp:fwSpace/> .<hp:fwSpace/> .
제출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TEL :
FAX :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
영」위탁업체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접 수 자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성명
(인)

<서식11> “정량평가 표지”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
위탁업체 제안서

제안업체명 대표자명 (직인)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분야
업태/종목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여 / 부
학원등록여부
여 / 부
주
소

전 화 번 호
전화 :<hp:tab width="3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AX :
업체설립일자

년
월(등기부 등본상 회사 설립연월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허가(신고)현황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및 특이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자료 첨부
<서식 13>
사 업 수 행 실 적
(최근 5년이내, 2021. 9.∼공고일 전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교육대상
(미취학·초등)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 기재요령

  •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장학회(지자체 출연) 등에서 실시한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 오프라인 영어교육 관련 사업 위탁운영 참여실적 기재
  • 영어캠프 및 중·고등학생 대상 실적 인정불가

※ 참여업체 소속강사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상사업 : 단일규모 사업만 기재하되 연도순으로 작성

  • 실적은 발주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것(이행실적증명서 첨부)에 한함

<서식 14>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 입찰참가 제출용
제 출 처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교육
대상
비율
실적

(미취학·초등)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1.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장학회(지자체 출연) 등에서 실시한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대상 오프라인 영어교육 위탁운영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하여야 함(단일 규모 1억원 이상만 기재)

2. 참여업체 소속강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15>
사업수행 인력현황(총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보유자격
주 요 경 력
총괄책임
홍길동

전) ○○○○학원(2000.1~2005.12)
현) ○○○○학원(2006.1~현재까지)
원어민
강사
홍길서

보조
강사
홍길남

팀장
홍길북

※ 작성시 유의사항 - 총괄책임자 기재

  • 반드시 본 프로그램에 투입 예정인 인력만을 기재(원어민 강사 0명, 보조강사 0명 등)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전문강사, 사업수행인력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재
  • 경력은 구체적으로 기재(학원 또는 학교 경력의 경우 지역명을 정확히 기재)
  • 해당 인력 재직증명서(현소속), 강사경력증명서, 학력(졸업)증명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수행인력 전체), 신분증 사본 첨부

<서식 16>
신인도 확인서

구분
처분사유
처분기관
처분일시
처분기간
(개월수)
비고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당 사는 신인도 평가에 따른 서류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최근<hp:fwSpace/> 3년간<hp:fwSpace/> 실시한<hp:fwSpace/>입찰이나<hp:fwSpace/>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hp:fwSpace/>유포나 부당한<hp:fwSpace/>이의제기로 계약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 통보를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서식 17>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고령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서식 18>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
발 주 기 관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

제 안 금 액
금
원(VAT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예시)
인건비

일반운영비 ... ... ...

합
계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 별도 밀봉하여 제출
<서식 19>
사업비 산출내역서 (예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 목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출내역(천원)
인 건 비

일반운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 사 업 비 * 행사운영 견적 별도 기재 ※ 별도 밀봉하여 제출

<서식 2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2027년 고령군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용역
2.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3. 입찰보증금액 : 일금
원정(₩
)※ 입찰금액의 2.5% 이상 기재

본인은 귀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귀하
※ 별도 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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